관련 조항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제3항⚫ 제3조(정의) 제1호 적용 필요 상황 ⚫ 발주기관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본 표준계약서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예시) OO국제회의용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기업이 본 표준계약서를 계약문서로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자 발주기관은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이행 대상인 국제 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실무 가이드북
2022. 12.
실무 가이드북
2022. 12.
목 차
🞈 실무 가이드북 구성 1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 5
- 제1조(목적) 7
-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10
- 제3조(정의) 13
- 제4조(계약문서) /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16
- 제5조(통지) 23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26
- 제7조(채권양도) 34
-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37
-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45
- 제10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52
-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55
-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62
-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9
-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73
-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79
- 제16조(검사) 85
- 제17조(일반적 손해) 89
-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94
- 제19조(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의 귀속 및 사용 등) 106
-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110
- 제21조(대가의 지급 등) 121
- 제22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125
- 제2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23조의2(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23조의3(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128
-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 제24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137
-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144
- 제26조(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사항 이행) 151
- 제27조(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담보 등) 156
- 제28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61
🞈 (부록) 유권해석 모음집 165
실무 가이드북 구성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북
실무 가이드북 구성
실 무
가
🞈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북」은 ① 조문별일대일 대응형 서술식 해설과 이
드
구
② 실무적 참조가 될 수 있는 유의점, 계약당사자별 현안과 예제 등이 제시되는 지침식 북
해설 형태로 구성됨. 성
🞈 목적, 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등 총 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에 대해 공통적으로 조문별 해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계약 실무 활용 절차를 제공하고, 주요 쟁점이 되는 조문에 대해 별도로 유권해석을 모아 부록 형태로 제시함.
*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제24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과 같이 조문별 해설 속성이 동일한 조문의 경우 통합하여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제시
*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석은 조문별 제정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사례)로서 계약상 쟁점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실무 적용 시 구체적 쟁점의 차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
<실무 가이드북 구성 표>
구분 | 세부구분 | 내용 |
1. 조문별 해설 | (1) 제정 목적 및 취지 | 해당 조항에 대한 개괄적인 제정 목적 및 취지 설명 |
(2) 조문별 해설 | 각 조문별 해설 제시 | |
2.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1) 관련 조항 | ‘(2) 적용 필요상황’과 관련하여 본 표준계약서에서 관련된 조항 제시 |
(2) 적용 필요상황 |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시 제시 | |
(3) 해석상 주안점 | ‘(2) 적용 필요상황’와 연계하여 각 조문별 제정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석상 중점이 되는 사항 제시 | |
(4) 관련 유의사항 | ‘(3) 해석상 주안점’과 연계하여 계약 이전 단계부터 계약 이후 단계까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제시 | |
(5) 관련 법적근거 | 본 표준계약서 내용과 연계하여 참고할 수 있는 공공 계약법령 제시 | |
3. 계약 실무 활용 절차 | 계약 실무 활용 절자 | 계약 실무 절차 단계별로 계약당사자 간 확인하여야 하는 내용 및 관련 계약문서 제시 |
4. 유권해석 모음집 | 유권해석 | 주요 쟁점이 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유권 해석을 모아 부록 형태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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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북 구성
<표준계약서 조문 구성>
조 | 제목 | 조 | 제목 | 조 | 제목 | 조 | 제목 |
제1조 | 목적 | 제8조 |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 제16조 | 검사 | 제23조의2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2조 | 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 제9조 |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 제17조 | 일반적 손해 | 제23조의3 |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3조 | 정의 | 제10조 | 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 제18조 |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 제24조 | 용역의 정지 등 |
제4조 | 계약문서 | 제11조 | 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제19조 |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의 귀속 및 사용 등 | 제24조의2 |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
제4조의2 | 계약의 내용 및 기간 | 제12조 |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 제20조 | 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 제25조 | 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
제5조 | 통지 | 제13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21조 | 대가의 지급 등 | 제26조 | 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사항 이행 |
제6조 | 계약금액 확정 등 | 제14조 | 지체상금 부과 등 | 제22조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제27조 |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 담보 등 |
제7조 | 채권양도 | 제15조 | 계약기간의 연장 | 제23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28조 |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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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북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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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실무 가이드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등(이하 ‘공공계약법령 등’이라 함)의 용역계약 관련 규정과 기준을 원・준용하여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계약의 가장 기본적 내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 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가 이
제정 목적 및 취지 드
🞈 제1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의 계약 관계를 공정하게 규정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또한,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과 계약상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참조 법령체계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현안에 대한 해석의 방향과 기준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조문별 해설
🞈 국제회의, 해당 산업과 용역계약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통해 공정한 계약 기반을 규정하기 일반원칙을 제시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관련 조항 |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제3항 ⚫ 제3조(정의) 제1호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본 표준계약서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 예시) OO국제회의용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기업이 본 표준계약서를 계약문서로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자 발주기관은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이행 대상인 국제 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국제회의 인정 요건*에 미달하여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용역이 아니므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체결을 요구함. * 5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등 |
해석상 주안점 | ⚫ 본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MICE 행사 건수의 약 92%(2020년 기준)에 달하는 회의용역 중 대내외적으로 MICE 산업의 국가적 경쟁력을 주도하는 국제회의용역을 기준 으로 표준적 계약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을 설정하였으나, 동일한 계약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MICE 분야의 다양한 ‘국내회의’ 및 ‘기타행사대행용역’에도 적용하는 목적으로 제정 되었음. ⚫ 본 표준계약서의 일반적 제정 목적을 밝히는 제1조에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제 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명목상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요건 상에 따른 국제회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 표준 계약서 의미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은 국제회의 개최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임. ⚫ 특히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 구현을 위해 적용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제3항에서 ‘국내회의’ 또는 ‘기타행사대행용역’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대상으로서 국제회의용역이 국제회의에 한정되는 용역이 아닌 국제회의로 대표되는 통칭 MICE 산업 전 분야의 용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예를 들면, 조달청 업종코드 ‘5720. 국제회의기획업’과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그리고 ‘9999. 기타자유업종’으로 입찰 공고되는 용역 중 행사의 성격을 띄는 용역에 본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해석은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계약상 용어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는 제3조 제1호 에서 ‘국제회의용역’을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 및 「관광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업과 관련한 용역으로 포괄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음. * 국제회의산업법, 관광진흥법 등을 포괄하여 현행 관련 법률체계에서 ‘국제회의용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 표준계약서 제3조가 유일함. |
관련 유의 사항 | ⚫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으로서 국제회의용역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에 의한 것이 아닌 제3조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외 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관계 법령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정의)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 본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용역 유형 확인 | |||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주요 계약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의용역 | |||
1 | 적용 대상 용역 유형 확인 |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개최 등에 필요한 국제회의 시설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한 용역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 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준비・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
- 기타 일반적인 국내회의 및 기타 행사대행용역 으로서 본 표준계약서 적용이 적합한 용역 | |||
2 | 적용 대상 확정 | ⚫ 표준계약서 제3조의 ‘국제회의용역’ 정의에 따라 상기 4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용역 으로서 적용 가능 ⚫ 관련 법령이 다르더라도 통칭 MICE 산업 분야에 속하는 행사대행용역 등에도 포괄적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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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본 계약서에 제4조의 계약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제4조에 따라 첨부된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이 상충 할 때는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국가 계약 일반조건”이라 함)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 계약일반조건(이하 “지방계약 일반조건”이라 함)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서는 제1조에 따른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회의 또는 기타 행사대행 용역 등에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다.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2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에 있어 본 표준계약서의 법률상 효력과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특수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간 효력 판단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복수의 계약문서에서 동일한 계약조건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상위 계약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수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으로서 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회의, 기타행사대행용역 등에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본 표준계약서와 첨부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석과 해결을 위한 방향과 기준으로서 본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공공부문 에서의 계약 일반사항과 용역계약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3항: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한 국내회의(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국제회의도 포함), 기타행사대행용역 등 MICE 분야의 다양한 용역에서도 이 계약서를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 ⚫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제1항~제2항 ⚫ 제4조(계약문서) 제1항~제2항 |
적용 필요 상황 | ⚫ 계약문서 간 계약조건이 상이한 경우 🗹 예시) A기업은 OO발주기관과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 내용서,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던 중 발주기관에서 내부 일정을 사유로 일부 역무를 조기 착수 및 완료 하도록 연장근로를 A기업에게 요구함. - 그러나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서 상 명시된 ‘연장근로는 허용하지 않으나, 용역 일정 등을 고려 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추가 비용 청구를 거부 |
해석상 주안점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계약문서인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보유함. ⚫ 따라서 일부 계약문서에 누락된 사항이 다른 계약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적 효력을 통해 별도의 계약 변경 절차 없이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이나, 동일한 사안 및 관련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용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 그러나 계약문서 상호 간의 효력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상호 충돌 및 모순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문서로 제시된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간 모순 또는 상호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표준계약서에 우선적으로 효력을 부여함. - 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항에서도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본 표준계약서는 중앙관서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용역 계약 등과 관련하여 정한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로서 그 내용은 공공계약법령 등의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당해 용역의 계약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계약 특수조건의 성격인 바, 제4조의 계약문서와 상충하거나 상호보완적 해석에 있어 최우선 순위의 효력을 부여함. *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체계상 효력 우선순위는 적법성을 전제로 ‘계약 특수조건 ← 계약 일반조건 ← 시행규칙 ← 시행령 ← 법률’의 순서이므로 계약 특수조건 성격인 본 표준계약서는 다른 계약문서보다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 적용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 계약문서 상호 간 효력 우선순위
국 제 회 의 용 역
준
약
실
표 계 서
무
가 이 드
관련 유의 사항 | ⚫ 본 표준계약서 제10조에서 연장근로 실행 여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 연장근로를 제외하고는 그 실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와 같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요구한 연장근로는 계약문서 상 조건과 별개로 본 표준계약서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계약서의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계약서의 작성)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계약문서 구성 확인 | ⚫ 본 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른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여부 * 본 표준계약서에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는 필수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행정 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문서도 포함 가능 |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내용) - 산출내역서 |
2 | 계약문서 내용 적합성 확인 | ⚫ 계약문서 상호 간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계약 및 과업수행 조건 등 확인 및 점검 ⚫ 본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모순 및 충돌하는 요소는 사전 삭제 및 보완하여 상위 계약법령 및 규정과 정합성 확보 |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내용) - 산출내역서 |
3 | 계약문서 효력 판단 | ⚫ 계약문서 상호 간 적법성 및 부당특약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상호보완으로 효력 인정 ⚫ 계약문서 간 동일, 유사, 모순 및 상호 충돌하는 내용이 병존하는 경우 본 표준계약서 내 관련 또는 유사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효력 인정 |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내용) - 산출내역서 |
제3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제회의용역”이란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 산업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지방계약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 체결 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
국
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제
회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의
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역 표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준
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약
서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
무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방법, 절차, 인력투입, 예산사용 등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하는 문서를 가
이
말한다. 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 시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예산(사업비) 사용 계획으로 계상비목별 세부비목 및 예상집행내역* 등에 따른 수량, 인원, 단가, 금액이 명기된 자료를 말한다.
10. “사후정산”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을 계약완료 시점에 개산계약 또는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대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본 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수월성 보장을 위해 대가지급 시점에 상계처리하는 것은 사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행사인력”이라 함은 본 국제회의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 단가’상 참여율을 100%로 환산한 인건비(기준단가(월임금), 퇴직급여부담금 및 상여금 포함)를 기준으로 참여율과 인건비를 산정 및 적용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인건비)비목으로 계상되는 인력을 말한다.
12. “현장인력”이라 함은 본 국제회의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본 용역과 관련한 행사의 실무적, 전문적 진행을 위해 행사기간 중 단기 고용하는 인원으로 산출내역서상 경비비목으로 계상되는 인력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행사기간 중 현장인력 등을 단기간 직접 고용하여 특정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은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협력업체”라 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하여 평가받은 수급사업자로 계약이행을 위해 담당 과업과 대가를 확정하여 반영한 방송, 음향, 조명 등 분야별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말한다.
15. “부당한 인력파견”이라 함은 국제회의용역이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행사 및 현장인력이 행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발주기관의 사무실 또는 지정장소 등에서 발주기관의 직간접적인 지휘와 관여 등 관리 아래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모든 형태(행사인력 전부의 근무지 이동 또는 계약 상대자의 자발적 파견 등)의 인력투입을 말한다.
16. “분리발주”라 함은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연관된 과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기관이 직접 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전 집행한 과업으로서 본 계약이행 시 이와 관련한 유지, 관리, 수정 및 보완 등의 연관업무 진행소요를 유발하는 집행방식을 말한다.
* 정오:예상집행내역 → 예산집행내역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3조는 다양한 유형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국제회의용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법률, 계약 관례 및 실무상의 용어를 통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계약상 명확한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발주기관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계약법이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으로 상이하다.
🞈 이로 인해 발주기관별 계약규정 또는 개별 국제회의용역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계약법령 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상이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3조:국제회의용역은 공공부문 일반용역으로 발주기관 유형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달리 적용받게 되므로 공통적이고 표준적인 활용을 위해 해당 공공계약법령 등의 적용 원칙을 제시하였다.
🞈 제3조는 국제회의용역 등에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의 규정, 계약이행 및 관리에 있어 주요 하게 언급되는 16개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 제1호~제3호:국제회의용역과 계약당사자로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미 제시
⇒ 제4호~제8호:국제회의용역 과업내용과 관련한 각 문서의 의미 제시
⇒ 제9호:계약상대자 입장에서 용역 이행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제시
⇒ 제10호: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 이후 정산하는 행위에 대한 계약법령 상의 정의 명시
⇒ 제11호~제12호:국제회의용역 이행과 관련한 투입인력을 행사기획,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국
제
이행과 행사 진행에 필요한 특정 역무를 담당하는 단기고용 인력으로 구분하여 제시 회 의
역
⇒ 제13호~제14호:국제회의용역 특성상 분야별 단위 역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의 협업이 용
준
필수적인 바, 그 법률적 계약관계로서 하도급과 이러한 하도급 관계에 대한 국제회의용역에서 관리 표
계
특성을 고려한 협력업체 개념 제시 약
서
⇒ 제15호:발주기관에 의한 위법한 인력 파견에 해당하는 내용 제시 실 무
⇒ 제16호:당해 국제회의용역의 과업 내용 중 별도로 선행 집행한 과업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점 제시 가
이
드
☞ 제3조(정의)의 경우 조문 특성상 별도의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및 ‘계약 실무 활용 절차’를 제공하지 않음.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 된다. 계약서는 별지 1에 따르며, 산출내역서는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과 본 계약서에 정한 계약조건 외에 별도의 특수 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특수조건이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상충할 때는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우선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인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한다.
➃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제4조 계약문서에 따른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발주기관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된 과업내용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제4조 계약문서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우선협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업내용 중 대관비, 식・음료비, 초청비, 항공권, 홍보비 등을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리발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관련된 과업을 본 계약의 과업 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다. 단, 제6조에 따른 계약금액에 분리발주한 과업에 상응하는 대가를 포함 하고 이를 산출내역서에 별도 집행비목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정오:우선협상대자 → 우선협상대상자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4조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계약문서의 상호보완적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계약법령 등의 규정 위반과 상호 모순적 이행조건 등이 동시에 효력을 다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따라서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공공부문 일반용역계약에서 계약서에 부속되는 계약문서로서 상호보완 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문서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제2조와 연계하여 효력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함으로써 공공계약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특약 등이 계약문서 내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제4조의2는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이행 내용의 기준점을 제시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또한, 계약내용의 확정에 있어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연관된 과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 기관이 직접 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본 계약이행 시 이와 관련한 유지, 관리, 수정 및 보완 등의 연관업무를 대가 없이 지원토록 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분리 발주 과업과 관련한 과업 내용 확정에 대한 기준점도 제시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4조 제1항:계약서에 부속되는 계약문서로서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문서를 규정
하였다.
국
🞈 제4조 제2항:제2조와 연계하여 계약문서로서 본 표준계약서에 첨부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제
회
계약문서 목록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계약조건 모두 본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의
용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휘함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 역
표
계
문서로서 효력을 지닌 복수의 문서에 기존 발주 및 계약관리 관례 등에 따른 부당특약적 준
서
조건을 추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약 실
🞈 제4조 제3항:본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당사자 간 무
가
특수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부당하게 이
드
제약하는 부당특약인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제4조 제4항: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통지된 문서 역시 계약문서로서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4조의2 제1항~제2항:최초 과업 내용은 과업내용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는 기술협상서와 가격협상서가 과업 내용 및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제4조의2 제3항:본 표준계약서 제2조 제16호에 따른 분리발주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된 과업과 관련된 수행내용을 당해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과업 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대가를 당해 용역의 과업 내용에 대한 대가와 분리하여 편성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➊ 부당특약에 대한 효력
관련 조항 | ⚫ 제4조(계약문서) 제2항~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계약당사자 간 별도로 정한 특수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 예시) OO국제회의용역 계약체결 당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당해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최저임금 변경 등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변경 절차가 아닌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것을 요구 |
해석상 주안점 | ⚫ 국제회의용역과 같은 공공부문 일반용역은 공공계약법령 등에 명확한 규정한 절차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관례 등에 따른 불공정 요건을 별도 특수조건으로 설정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와 같이 기준노임단가 등의 변경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인력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계약당사자 임의로 사후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조항은 계약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계약법도 2019년 11월 제5조 계약의 원칙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이에 국제회의용역 또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련 유의 사항 | -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관련 조항 | ⚫ 제4조(계약문서) 제4항 |
적용 필요 상황 | ⚫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통지된 문서의 계약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예시) OO발주기관은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A기업에게 당초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역무 중 야외 전시회를 취소할 것을 통지하였고, A기업은 그에 따라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철수 후 후속 역무를 수행 중이었으나 발주기관이 통지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급작스럽게 전시회 재진행을 요구함. - A기업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였고 관련 시설 및 장비는 현재 시점에서 렌탈 및 리스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행이 어렵다고 통지함. - OO발주기관은 계약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에 대한 통지보다 계약문서인 과업내용서가 우선 되므로 당초 과업내용서에 따라 전시회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
해석상 주안점 |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통지’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함. ⚫ 이는 계약문서의 내용과 달리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 변경 역시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면 당초 계약문서의 내용과 별개로 통지된 내용이 새로운 과업 내용으로서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예시와 같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통지를 통해 취소한 당초 과업 내용의 우선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관련 유의 사항 | ⚫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구두에 의한 통지는 추후 문서로 보완된 경우 에만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통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2.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
Ⓖ 통지문서에 대한 효력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가 이 드
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과업 내용 및 기간 확정
관련 조항 | ⚫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제1항~제2항 |
적용 필요 상황 |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과업 내용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예시) A기업은 OO발주기관이 발주한 OO국제회의용역 입찰에서 기술제안서 내용이 과업 내용서의 요구 과업보다 전체 행사 진행에 더욱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 이에 발주기관과 A기업은 기술협상 과정에서 과업 내용을 A기업이 제안한 내용으로 대체하되, 기존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기관과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행할 것을 합의하고 기술협상서를 작성함. - 그러나 기술협상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체되면서 당초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기간보다 착수일자가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됨. |
해석상 주안점 |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과업내용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점에 공개한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하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서 내용도 함께 포함할 수 있음. ⚫ 특히, 기존 과업내용서 대비 우월한 대안의 제시나 보완적 수행방안의 경우 행사 품질 제고와 용역의 성공적 이행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과업 내용에 반영하는 것은 발주기관으로서 당연한 선택일 것임. ⚫ 이러한 추가적인 과업 내용과 대안적 수행 방법 등을 당초의 과업내용서와 연계하여 수행 되어야 할 과업 내용으로 확정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절차는 기술협상을 통해 기술협상서에 반영하는 것임. ⚫ 또한, 기술협상의 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과업내용의 수행과 제안내용의 이행에 별도의 추가 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는 가격협상서에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함. ⚫ 한편 예시1과 같이 당초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계약기간보다 기술협상 등을 통해 최종 계약 체결 하는 일정이 지연되어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된 총 계약기간에 맞추어 착수 및 완료 일정 등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
관련 유의 사항 | ⚫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체결된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과업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초 과업 내용서에 따르나, 만약 기술협상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이 조정, 변경, 추가된다면 기술협상서 등 문서로 확정하여야 추후 기본과업과 추가과업 내용 판단 시에 명확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음.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정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절 총칙 “3. 용어의 정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
관련 조항 | ⚫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분리발주 예정 또는 기 분리발주되어 집행된 과업에 대해 대가 없이 관련 업무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 입찰 시점 과업내용서에 당해 용역과 관련한 회의장 대관 및 항공권 예약은 발주기관의 별도 발주를 통해 집행하되, 회의 개최 시점까지 행사장 관리와 해외 참석자의 항공권에 대한 유류 할증료, 일정 변경에 따른 재예약 등 지원 업무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및 변동될 수 있는 비용은 산출내역서상 별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에게 해당 과업내용을 제외하거나 관련된 비용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함. |
해석상 주안점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2와 동 기준 제16조에 따르면, 입찰 단계 또는 과업 이행 중 동일 용역 내의 특정 과업을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절차로 볼 수 있음. - 상기 집행기준 제2조의2에 따른 분리발주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1. 계약목적물의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 제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예산 신청 시점부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동일 용역 내의 연계된 역무를 불가피하게 분리하였다면, 분리된 과업과 관련하여 연계된 선・후행 계약목적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상기 집행기준 제2조의2의 취지에 부합할 것임. |
관련 유의 사항 | ⚫ 국제회의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무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담당자 등이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나, 불가피할 경우 우선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2에 따른 분리발주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➍ 분리발주되어 집행된 과업 내용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이
가 드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계약문서 구성 확인 | ⚫ 본 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른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필수 포함 여부 ⚫ 본 표준계약서에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는 필수 포함되어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문서도 포함 가능 |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 산출내역서 |
2 | 분리발주 과업내용의 계약문서 포함 판단 | ⚫ 계약문서 중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에 당해 계약목적물인 국제회의용역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된 과업 내용 포함 여부 확인 |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 산출내역서 |
3 | 분리발주 과업내용에 대한 별도 대가 반영 | ⚫ 분리발주 된 과업과 관련된 내용이 당해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산출내역서에 별도 비용(대가) 반영 여부 확인 ⚫ 산출내역서 상 별도 비목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하여 계약 진행 |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 산출내역서 |
확인 | * 계약 이후 분리발주하여 집행된 과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역무를 당해 용역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계약을 통해 추가 비용을 반영하여 진행 |
제5조(통지) ① 계약당사자 간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함)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단, 긴급한 통지 및 계약이행의 수월성 보장을 위해 계약당사자 간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통지의 내용이 전달 및 교환된 경우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문서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전자우편의 경우 이메일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 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통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통지에 따른 과업의 변경, 추가 등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국 제 회
용
제정 목적 및 취지 의
역
🞈 의사소통 과정 및 결과로서 계약 변경 내용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부인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표
준
약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실질적인 계약 계
서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 무
이
🞈 이러한 측면에서 제5조는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를 가정한 사법상 계약으로서 공공(국가 가
드
또는 지방)계약임에도 실질적인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에 의해 당초 계약
내용이 구두상 요구로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제2항: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필요한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특별한 원칙을 부여하였다. 특히,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공공계약법령 등을 준수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을 하더라도 상호 간 합의된 문서를 통하여야만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형식적 제한을 강화하였다.
🞈 제3항: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요인(과업 변경, 계약 금액 조정, 기타 협의사항)과 효력 기준일을 공식화하여 추후 대가 산정 또는 분쟁 시 권리와 의무부담 관련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통지방법별 효력 발생 여부
관련 조항 | ⚫ 제5조(통지) 제1항~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계약당사자 간 별도로 정한 특수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 예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당초 30개 설치를 계획한 홍보부스를 15개로 줄일 것을 구두로 통보함. - A기업은 기존 과업 물량의 절반 이상이 축소되는 바 구두 통보사항을 다음날까지 문서(발주 기관의 공문 등)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즉시 설치된 부스 중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함. - 그러나 발주기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공문 대신 전자우편(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회신함. |
⚫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통지에 따라 | |
확정, 추가, 삭제 및 조정한 모든 과업 관련 내용은 계약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 |
보유함. | |
해석상 주안점 | ⚫ 따라서 예시와 같이 구두로 업무 지시 후 이메일로 보완되어 통지된 경우 계약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부스 축소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구두로 요청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함.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도 구두에 의한 지시, 통보 등은 추후 분쟁을 | |
예방하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로 그 사실을 명확히 확정토록 하고 있음. | |
⚫ 또한, 부스 축소 조정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 다면 이는 이메일로 통보한 날이 아닌 | |
구두로 지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한 날로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임. | |
⚫ 본 표준계약서에 따라 이메일로 통지하는 내용 역시 ‘구두 통보 후 문서로 보완’하는 것과 | |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긴급한 용역수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공문 수신 등이 여의치 않을 | |
관련 유의 사항 |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문서로 추후 보완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근거로서 활용 할 수 있음. ⚫ 특히, 이메일로 통지받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공식적인 사업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에서 |
발송된 내용일 경우에만 추후 효력 시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
* 계약서 작성 시 통지를 위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 이메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통지 등)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2.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는 담당자가 계약 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지시 및 통보 | - 구두 통지 또는 일반적 과업내용서 - 계약당사자 간 이메일 | ||
1 | 통지 | - 이행 긴급성이 낮은 경우에는 문서(발주기관 공문)로 통지 | |
- 긴급한 사안으로서 구두 통지와 동시에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반드시 문서로 보완 | |||
* 문서로 보완요청 시 전화 등을 통한 구두도 가능 하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추후 보다 명확한 근거로 활용 가능 | |||
2 | 통지 사실의 확정 | ⚫ 구두에 의한 통지는 일반적으로 문서로 통보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므로 문서 수신일로 통지 사실 확정됨. ⚫ 단, 긴급한 사안으로서 구두 통지가 이루어지고 계약상대자가 즉시 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날로 부터 효력이 발휘하나, 문서로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확정 필요 ⚫ 구두가 아닌 계약당사자 간 계약서상에 명시한 이메일로 통지한 사항은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통지 사실 확정됨. | - 구두 통지 또는 일반적 과업내용서 - 계약당사자 간 이메일 |
3 | 확정된 통지내용에 따른 후속 처리 절차 확인 | ⚫ 구두 통보 후 문서로 보완하였거나 이메일로 통보한 경우 모두 계약내용 이행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므로 기존 계약문서의 내용과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지나, 본 표준계약서 제12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절차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 진행 필요함. | - 본 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 구두 통지 또는 일반적 과업내용서 - 계약당사자 간 이메일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회
국 제
용
의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가 이 드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① 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체결시점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본과업에 대한 지급대가를 총액으로 확정하는 통칭 ‘총액확정계약’으로서 총액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계상율과 계상금액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과 달리 당해 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소요되는 계약금액의 일부만을 발주 기관이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용역 관련 수익사업(유료 등록비용 부과, 부스, 전시공간 등 판매)을 통해 충당하는 형태의 불완전한 계약금액 확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집행해야하는 지출항목 또는 계상되지 않은 지출 항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➃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관계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정오:제3항 → 제4항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6조는 본 계약이 계약체결 시점에 과업 내용에 상응한 대가를 확정하는 ‘총액확정계약’인 상황 에서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변경계약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비용을 충당토록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계약금액을 불확정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또한, 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계약이행의 수월성 보장을 위해 지급 의무를 부과하여 운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용역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계약이행 여건을 확보토록 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본 계약이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 과업내용과 그에 따른 대가가 총액으로 확정되는 ‘총액확정계약’임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 및 예규 등과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법정 계상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설정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계상율과 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제3항:발주기관이 국제회의용역 등과 관련한 사업예산을 배정받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과업내용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수익사업(당해 용역과 관련된 입장권, 부스설치권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
확정된 계약금액에 반영된 특정 비목에 대하여 협찬, 기부 등을 충당토록 하고 당초 배정된 국
회
예산(산출내역서 반영분)을 추가 과업 수행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의
용
역
🞈 제4항:「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수월성을 위해 확정된 표
준
계약금액 중 최대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
약
실
특히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서
무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가
이
* 선금의무지급률:계약금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5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40%, 10억 원 드
이상인 경우 30%
🞈 제5항:계약상대자는 본 표준계약서 제9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주기관에 제4항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➊ 계약금액 총액 확정
관련 조항 |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제1항~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총액확정계약이 아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 예시 1) 총액확정계약이 아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적용하는 경우 🗹 예시 2) 과업 예산의 일부에 대해 발주기관이 편의적으로 정산을 하고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체결 대상 국제회의용역 등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기부, 협찬, 부스 판매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예시 3) 기술협상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이 가격협상 단계에서 계약금액 총액 500백만원 중 70%인 350백만원만 확정하여 지급하고, 30%에 해당하는 150백만원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전시회 부스를 판매한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면서 산출내역서에는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약 요구하는 경우 🗹 예시 4) 300백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식음료비 35백만 원은 계약 상대자인 A기업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후원이나 협찬을 받아 충당하고, 할당된 금액은 추가 전시회에 개최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해석상 주안점 | ⚫ 계약금액 확정은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를 포함하여 계약당사자에게는 계약에 따른 이행 역무와 이에 대한 대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확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예정가격의 결정된다는 것은 당해 입찰의 계약사항(내용)에 대해 총액이 ‘확정’ 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에서 요구하는 과업내용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 전부 계약금액에 포함 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계약금액 일부에 대한 부당한 부담 요구, 정상적 과업을 이행하고도 계약금액 내 비용이 할당된 특정 비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대가없는 과업 수행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
관련 유의 사항 | ⚫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상 계약금액에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등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산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역시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 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특정 세부 역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산출내역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추가 과업 수행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계약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후원 등을 통한 비용 충당을 요구하는 것은 대가 없는 과업 요구에 해당하여 부당특약이 될 수 있음. * 입찰 시 사업예산 부족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기부, 협찬 및 부스 판매 등으로 충당토록 평가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원인행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산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 (개산계약), 제73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개산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81조(개산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2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제19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가 이 드
❷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관련 조항 |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제1항 |
적용 필요 상황 | ⚫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하향 설정하는 경우 🗹 예시 1)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PCO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통합하여 5%만 계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2) 기술협상 후 가격협상 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인 A기업이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일반 관리비(순원가의 8%)와 이윤율(순원가+일반관리비의 10%)을 하향 조정하여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3)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산정 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에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해석상 주안점 | ⚫ 계약체결 시점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계산기준 상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계상 시 1) 국제회의용역과 같은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은 일반적인 용역(6/100)과 구분되어 2%p 높은 8/100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2) 2015년 개정 이전 5/100로 설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율을 3%p 상향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는 예정가격의 비목을 임의적으로 제외하거나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음. |
관련 유의 사항 | ⚫ 일반관리비는 노무비 및 경비를 합산한 ‘순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 등 특정 비목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 계상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통상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게만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입찰 참가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명확히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제안서의 과업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집행 비목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추후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가격협상 시 명확한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일반관리비 등)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3조(예산산출내역서 작성) |
관련 조항 |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제4항 |
적용 필요 상황 | ⚫ 대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선금 지급 없이 용역 이행 완료 후 일괄 지급하거나 ‘선금-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 예시 1) 발주기관인 00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A기업이 계약금액 200백만 원의 50%를 선급금 으로 지급요청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효과적인 용역 수행 및 진도관리를 위하여 선금 30%, 중도금 50%, 잔금 20%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
해석상 주안점 | ⚫ 선금 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에서는 물품, 용역 및 공사별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발주 기관의 의무적인 선금 지급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사항임. ⚫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상황의 선금 지급 요청은 계약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동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상 의무 지급률이 50%로 설정되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의무 지급률 이하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를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유의 사항 | - |
관계 법령 |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36조(선금의 사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❸ 계약상대자에 대한 선금 지급
제
의
역
국 회 용
준
약
표 계
무
서 실
가 이 드
➍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
관련 조항 | ⚫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제5항 |
적용 필요 상황 | ⚫ 선금 지급 신청 시 선금지급계획서에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예시) 발주기관인 00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A기업이 계약금액 500백만 원의 50%인 250백만 원에 대한 선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행계획서(용역착수계획서 등)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 상 A기업이 직접 집행하는 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35%로, 무대설치와 방송 및 음향을 담당하는 수급사업자(협력업체) B의 지분율 15%에 대한 선금 지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해석상 주안점 | ⚫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발주기관이 먼저 지급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절차임. ⚫ 계약상대자와 수급사업자(협력업체)가 역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을 범위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협력업체 등 수급사업자가 수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무대, 영상, 조명, 음향, 통번역, 보안(경비) 등 다수의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협업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금 및 선금 역시 수급사업자(협력 업체)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요청 시 선금지급계획서 상 수급사업자(협력 업체)의 안정적 용역 이행에 소요되는 선금 지급 내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이를 통해 ‘발주자-원사업자(계약상대자)-수급사업자(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계약 금액의 확정과 선금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운영 여력이 제한되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도 보호하고자 함. |
관련 유의 사항 | ⚫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전체 행사용역 이행에 소요되는 단위 역무와 장비 등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에게도 계약상대자인 PCO업체 등이 발주기관에게 보장받는 계약금액 확정, 선금 지급 등의 계약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36조(선금의 사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계약금액 및 집행기준 확인 | ⚫ 총액확정계약으로서 과업내용 전부에 대한 계약 금액 확정 여부 확인 ⚫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기준 설정 여부 확인 ⚫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통합하여 ‘PCO 대행수수료’ 등 비공식 비목으로 제시 및 계상율 하향 조정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에 의한 임의적 하향 조정 요구 제한 |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
2 | 계약금액 확정 여부 확인 | ⚫ 총 사업예산 중 일부 금액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부족분을 협찬, 기부, 부스판매 등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 여부 확인 |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3 | 계약금액 포함 특정 비목에 대한 계약상대자 부담 요구 확인 | ⚫ 총 사업예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 특정비목(식음료비 등)을 협찬 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조건 여부 확인 |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4. | 선금 지급 요청 | ⚫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에 선금 지급 요청(계약상 대자 필요 시) ⚫ 발주기관이 수용하면 최대 계약금액의 70/100 까지 신청 가능 * 용역의 경우 선금 의무지급률은 계약금액 3억원 미만(50%), 10억원 미만(40%), 10억원 이상 (30%) | - 산출내역서 |
5. |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 여부 | ⚫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요청 시 발주기관은 승인된 수급사업자(협력업체)의 투입인력 및 수행 내역을 고려한 선금지급계획서 제출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 직접 집행한 금액을 초과하는 선금을 신청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포함하여 재제출토록 안내 | - 수행계획서 - 인력투입계획서 - 하도급 승인 내역서 - 산출내역서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국 제 회 의 용 역
준
표
계 약 서
실 무
가 이 드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따른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불가 하거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7조는 계약상대자의 기업 운영 안정성 확보와 자금 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면서도 채권의 이전에 의한 부실한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양도 승인 권한을 부여 하여 적정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 계약 모두 계약 조건상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 상대자의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또는 관련 역무 이행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상계 처리 등의 용도로 허용하고 있다.
조문별 해설
🞈 제1항: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해 대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발생하고, 민법 등에 따라 자사에 귀속된 권리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는 대금 지급 기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채무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표준 계약서에 따라 산정되는 계약금액에 대한 청구 권한을 채권으로 하여 변제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도 이후 계약상대자의 용역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부족, 적극적인 이행 의지 저하 등으로 용역 및 계약의 정상적 완료가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안정적 계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 ⚫ 제7조(채권양도) 제1항~제2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채권양도 승인을 거절한 경우 🗹 (예시) A기업은 OO기관이 발주한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하면서 본 계약에 대한 채권을 협력 업체인 B기업에게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차입한 금액 상환을 목적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하면서 발주기관인 OO기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음. - OO발주기관은 A기업의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에 대한 대금청구 채권을 협력업체 B에게 양도 할 경우 20개 이상의 협력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승인하지 않음. |
해석상 주안점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항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불가하거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약대금 청구 채권은 제3자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구성업체 또는 하도급업체(협력업체)에도 양도 가능하나 예시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협력업체 등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와의 계약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발주기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음. |
관련 유의 사항 | ⚫ 발주기관은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 운용할 경우 이를 사전 공개하여 계약 상대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는 발주기관의 필수적 승인 사항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양도는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채권양도)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절 채권양도 |
🞈 채권의 양도 및 제한 기준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이
가 드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계약대금 청구채권 양도 통지 | ⚫ 본 국제회의용역 관련 대금청구 채권에 대한 제3자 양도가 필요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위한 통지 시행 | - 통지문서(채권양도 관련) |
2 | 채권양도 심사 | ⚫ 채권양도 승인 요청 통지에 따라 채권양도의 적정성 심사 -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영향 여부 판단 - 하도급 업체(협력업체)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채권양도 여부 판단 - 부정한 목적으로 불법/위법/부적정 채권양도 여부 판단 | - 통지문서(채권양도 관련)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채권양도 관련 권리관계 증명 문서 |
3 | 채권양도 승인 여부 결정 |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 없는 계약상대자와 제3 자간 채권 채무 관계 등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승인 ⚫ 하도급 업체(협력업체) 관계와 같이 전체 계약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일반적 채권 채무 관계 또는 본 용역 관련 대금 지급 관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용역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관계 형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승인 적정성 검토 후 결정 ⚫ 부정한 목적으로 법률적,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성 있는 경우 승인 적정성 검토 후 결정 | - 통지문서(채권양도 관련)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채권양도 관련 권리관계 증명 문서 |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제5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 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용역수행에 중대한 차질 또는 태만하여 용역추진이 어려울 경우 국 제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회
의
역
준
약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용 하여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아래 각호의 사유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 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계
실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서
가
드
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 무 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최저 이 입금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경우
2.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인사가 될 수 있는 경우
3.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남녀차별,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4.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➃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력투입 및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인력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본 용역 역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력파견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8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적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의 투입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장하면서도 명확한 사유 없이 임의적/자의적인 판단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용역 이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상대자의 인력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운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계약이행은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을 통하여 진행되는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학력, 경력, 자격 및 수행 경험 등이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투입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발주기관은 용역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적합한 인력으로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무리한 인력교체 요구는 정상적 계약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발주기관이 임의로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무적, 내부 노무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운영상 애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 하고자 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국제회의용역은 일반적인 용역과 비교하여 학・경력과 행사 수행 경험을 보유한 행사 인력과 회의 및 행사 현장에서 분야별 소규모 전문용역제공 역량을 확보한 현장인력의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내용의 핵심인 과업 내용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안서)에서 제시한 행사인력과 현장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국제회의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정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발주기관의 과도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인력교체가 가능한 상황을 5가지로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 중 제4호의 ‘용역수행에 중대한 차질 또는 태만하여 용역추진이 어려울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역 수행 계획 또는 일정표(공정표 등) 상 단계별 주요 결과물의 완성이 지연되거나 정상적 활용이 어려운 수준에 이를 정도일 때를 말한다. 상기 과정은 최초 인력교체 의사 전달 시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전화, 구두 등으로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추후 계약상대자의 인력투입 변경 보고 등 세부 계약관리 절차 이행을 위해 제5조(통지)의 절차에
따라 문서로 보완토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교체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항:발주기관이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인력교체 요구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선행 토록 하여 원활한 인력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인력 교체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규정하였다.
🞈 제4항: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용역 이행이 곤란하므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조하고자 규정하였다.
🞈 제5항:인력의 투입과 관련한 형태로 본 용역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아닌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임의 장소에서 특정한 인력을 파견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투입하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회의 및
국
회
행사 진행하기 위하여 행사 및 현장 인력을 상주 투입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전기간 행사 제
의
준비, 진행점검, 연락 등에 대한 업무 편의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인력을 편의적 용
역
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
준 계 약 서
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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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➊ 투입인력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
관련 조항 | ⚫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제1항 |
적용 필요 상황 | ⚫ 투입인력과 관련한 관리・감독 사항 및 귀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예시) 행사에 투입된 행사인력 ‘OOO 대리’가 관람객 A에게 교육받은 안전 수칙에 따라 입장 시간까지 대기해야 함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 하게 진입하다가 부상을 당한 후 발주기관에게 요구한 피해보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처리 및 부담할 것을 요구 |
해석상 주안점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가 국제 회의용역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예시1과 같은 경우 투입인력이 사전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교육받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음이 명확하므로 계약상대자의 관리 및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음. |
관련 유의 사항 | ⚫ 인력투입, 교체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사항은 제안서, 기술협상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에 명시된 인력투입계획과 연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당초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악 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인력교체 요청 등을 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3. 계약이행의 감독” |
관련 조항 | ⚫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제2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 예시 1)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OOO 과장이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문의에 공손히 응대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반응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체 요구 🗹 예시 2) 투입인력 중 ‘OOO 대리’와 업무상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기가 너무 불편하고 부담 스러우니 다른 인력으로 교체 요구 🗹 예시 3) 발주기관이 인력교체 사유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3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OOO 주임’의 교체 요구 🗹 예시 4) 전시 분야 책임자 ‘OOO 차장’이 정기적인 주간보고를 지연시키고 불성실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보고가 빈번하니 다른 인력으로 교체 요구 |
해석상 주안점 |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또는 관계자의 주관적, 감정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인력교체 요구 (예시1~3)는 제한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정당한 과업지시에 불응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로서 용역 수행 일정의 상당한 지연과 결과물의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시4)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회의 및 행사일이 정해져 있는 국제회의 용역 특성상 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이행 지연 등은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항 제4호에 준하는 교체사유가 될 수 있어 별도 명시함. |
관련 유의 사항 | ⚫ 인력투입, 교체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사항은 제안서, 기술협상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에 명시된 인력투입계획과 연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당초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악 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인력교체 요청 등을 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 간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투입인력(행사인력 및 현장인력 등) 간 에는 법령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6조(인력의 투입・교체 및 업무감독) |
Ⓖ 투입인력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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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계약상대자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조항 | ⚫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제3항~제4항 |
적용 필요 상황 | ⚫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예시 1) 계약상대자가 현장인력으로 투입한 인력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1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력투입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예시 2)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해당 주에 3회의 휴일 및 야간연장근로를 신청하였으나, 신청한 연장근로 시간이 1인당 12시간 이상인 경우 |
해석상 주안점 | ⚫ 본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가 보장되는 원리와 동일하게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투입인력(행사인력과 현장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령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관련 유의 사항 | ⚫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에 투입인력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과 투입인력의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 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근로관계 법령의 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근로관계 법령의 준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4.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
➍ 발주기관의 인력파견 요구
관련 조항 | ⚫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제5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이 부당한 인력파견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1)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동안 연락 담당 인력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인건비, 사무기기 및 비품)으로 파견 요구 🗹 예시 2)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동안 행사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 수행인력 파견 요구 |
해석상 주안점 | ⚫ 국제회의용역 과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편의를 위해 용역의 이행과 직접적 관련성 없거나 현저히 낮은 관리적/행정적 업무를 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파견을 요구할 수 없음. - 행사 준비와 관련한 사업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PL) 등이 참여율에 따라 행사장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상근하면서 발주 기관이 관리, 감독 및 확인해야 할 사항을 대리 수행토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정함. |
관련 유의 사항 | ⚫ 대가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파견을 요구하는 것은 파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 (파견기간),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7조(부당한 인력파견 요청 금지) |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계약상대자의 인력 투입 | ⚫ 행사계획에 따른 인력 투입 |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2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 총 투입 인력수, 인력별 학력/경력/수행경험 확인 ⚫ 행사 부문별 인력 투입 현황 확인 ⚫ 행사인력과 연계된 용역공정 이행단계 및 결과물 산출 확인 ⚫ 투입인력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종합 검토 (표준계약서 제8조제3항 각호 해당 여부 확인) |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3 | 발주기관의 인력교체 요구 | ⚫ 인력투입 계획 대비 투입인력 수 부족 시 동등 이상 인력으로 추가 요구 |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 학력/경력/수행경험 미달 인력이 있는 경우 동등 이상 인력으로 교체 요구 |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
⚫ 특정 수행인력으로 인해 용역수행계획서(착수 보고서)상 일정 대비 지연되거나 결과물의 품질 부실 및 미완성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등 이상 인력으로 교체 요구 |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
3.1 | 교체 사유의 적정성 검토 | ⚫ 인력교체 필요성 및 세부 내용을 계약당사자 간 협의 ⚫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사유가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등(학력/경력/경험) 이상 인력으로 교체 준비 - 당초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에 포함된 투입인력의 학력/경력/경험 등의 미달은 협의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통보 즉시 이행 ⚫ 발주기관의 교체 사유가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 각호에 미해당 또는 불충분한 경우 발주기관에 재검토 요청 |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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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3.2 | 교체 요구 통지 | ⚫ 계약당사자 간 협의 후 교체가 결정되면 공식적 으로 문서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 요구 통지 * 긴급한 경우 전화, 구두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사후 문서로 보완 필수 * 교체되어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도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종합 검토 필수이며, 관계 법령상 위반 또는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재검토 요청 (3.1 단계 재실행) | - |
4. | 투입인력 관련 문제 발생 | ⚫ 특정 수행인력 및 유관 역무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지연, 품질 부실, 민원 발생, 손실보상 요구가 발생한 경우 제안서, 용역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등에 약정된 기준, 절차, 방법 준수 여부와 과업 범위 포함 여부 등 종합 검토 |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4.1 | 계약상대자 유책 |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역무 범위 내에서 투입된 인력의 명백한 과실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 부담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구체적인 과업내용, 이행과정에 대한 법률적/실무적 조사 후 판단 | - |
4.2 | 계약상대자 무책 | ⚫ 구체적 사안별 당사자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책임이며, 행사 전반에 관한 사안은 발주 기관의 책임 -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발주 기관의 소관 | - |
5. | 투입인력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감독 | ⚫ 발주기관은 상기 제1~4단계별 해당 사유 발생 여부를 상시 관리 및 감독 실행 | - |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①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하거나 업무 감독 및 관리와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업무이행의 감독 및 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3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이외에 추가적인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이행해야 한다. 단,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당초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사실상 본 계약에 의한 국제회의용역 이행 역무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는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으로 본다.
국 제 회 의 용
표
제정 목적 및 취지 역
준
약
🞈 제9조는 국제회의용역이 용역 전체에 대한 하도급 또는 주요 역무에 대한 하도급이 아닌 계
서
다수의 리스, 렌탈, 인력공급 계약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과 이로 인한 실
무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승인 및 관리 감독의 한계를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가 이 드
🞈 행사대행용역 등 공공부문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대상인 전체 과업을 하도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나, 용역 특성상 일부 역무에 대하여 발주 처의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 제안서에 방송, 조명, 음향, 렌탈, 통역 등 단위 역무를 수행하는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반영하여 협력업체로서 평가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평가 과정에서 검토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발주기관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관리의 수월성을 보장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발주기관은 계약 및 용역의 사업 관리자로서 양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계약의 실질적 이행은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과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 제2항:발주기관의 관리・감독에 있어 직접적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승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은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국제회의용역 이행의 특성상 전체 용역을 기획 및 설계하는 계약상대자와 단위 전문용역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가 협력업체라는 개념으로 공동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 제안서 등에 하도급계약 형태로 수행하는 용역의 역무와 상응하는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평가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평가과정에서 외부 전문평가위원 등의 검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관리의 수월성을 보장하였다.
🞈 제3항:제2항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대상 과업내용 등이 당해 국제회의용역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 평가받은 후 계약상대자가 된 경우에는 승인에 갈음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승인에 갈음한 협력업체의 계약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계약체결 이후 추가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위탁에 대해 서는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역무 전부 또는 상당 수준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보고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 ⚫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제1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의 업무 관리 및 관리와 관련된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거부하는 경우 🗹 예시 1)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명기된 무대 설치 규모와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이동되었으나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 본래의 계획대로 설치할 것을 지시함. 🗹 A기업은 당초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무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행사 현장의 무대 설치 여건과 공연 인원 축소되어 지난해 동일 행사에서 검증된 무대 설치 요건을 반영하여 진행함. 다만, 일정이 촉박하여 선집행 후 보고할 계획이었음을 주장함.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은 또는 과도한 과업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2) 발주기관은 OO행사대행용역 계약체결 후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한 부스 설치 과정에서 직전 행사에서 활용된 무대 설치 자재와 폐기물 처리를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요구 |
해석상 주안점 | ⚫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제13조(지방계약법 제1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행사용역의 관리 책임자로서 행사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이행하도록 과업내용서,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관리해야 하는 감독 의무를 부여받고 있음. ⚫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당해 행사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이행, 수정 및 보완 지시는 즉시 이행 또는 협의 등 사안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행 하여야 함. - 특히 예시1과 같이 당초 기존 무대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그 계획을 변경 조정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판단 하여 수행한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수정 및 보완 지시를 내린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가 당해 용역 계약범위 내의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 이행에 필요한 선행 요건 및 이행환경은 발주기관이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환경과 실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없음. - 예시2와 같이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한 부스 설치는 과업 범위 내 업무라 할 수 있으나, 직전 행사에서 활용된 무대 설치 자재 및 폐기물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선행 요건 및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A기업에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없음. - 실무적으로 당해 용역 계약상대자에 의한 이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전제로 별도 대가를 지급하고 집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➊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관리・감독 및 관련 과업 지시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가 이 드
관련 유의 사항 | ⚫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상황에 관한 관리 감독은 당해 용역의 과업 내용,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선・후행 연계 과업 수행 요구는 대가 없는 과업 요구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3. 계약이행의 감독” |
관련 조항 | ⚫ 제3조(정의) ⚫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제2항~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사전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업체를 협력업체로 보고 발주 기관에 별도 보고 없이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1)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A기업은 제안서 및 기술협상 과정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및 영상 제작 관련 전문기업인 B기업을 협력업체로서 함께 이행하는 계획을 명시하고 산출 내역서에도 별도 반영하여 제출함. - 이후 A기업은 용역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 건으로 추가된 수상 무대 장치 설치를 전문기업인 C기업에게 하도급 함. 이 과정에서 A기업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긴급히 진행하는 과업임으로 신속한 이행에 집중하면서 별도의 하도급 계획 및 진행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지 않음. ⚫ 원계약자인 계약상대자가 과업 내용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 예시 2)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무대설치를 담당하는 B기업에게 전체 계약금액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영상(C기업), 미술(D기업), 음향(E기업0, 행사진행 (F기업)에 대한 총괄을 일임하여 계약하는 등 사실상 원계약자인 A기업을 대신하여 전체 행사를 대행토록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상기 B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은 협력업체로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C~F기업 과의 계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해석상 주안점 | ⚫ 국제회의용역은 기본적으로 기획, 무대, 방송, 전시, 공연, 식사, 숙박 등의 복합적 단위 용역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협업적 수행을 통한 공동이행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국제회의용역은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관리 대상 용역은 아니나 계약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실제 용역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 기기, 설비 등을 단기간 임대(렌탈/리스 등)하거나 현장인력을 단기간 고용하는 계약 등은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제안단계부터 협업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역무 수행기업들을 고려한 제안 등이 이루어지는바, 기술제안서 평가 및 기술 협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검증되면 하도급적 계약 업무 수행내용에 대해서는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 양측의 계약관리 수월 성을 보장하고자 함. ⚫ 그러나 이러한 사전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이후 추가 또는 기존 승인 갈음된 협력업체의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은 별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시1과 같이 B기업에 대한 계획을 사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C기업에 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예시2와 같은 경우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구분 없이 전체 용역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특정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후 행사를 사실상 대행하여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한 계약 이행으로 승인할 수 없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 하도급 요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승인
의
국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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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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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 드
🗹 하도급 승인 관련 일반적 판단기준 ➊ 하도급 승인 대상 계약:당해 국제회의용역의 과업내용서 등에 따른 전체과업(예:국제회의+ 전시회+축제의 3개 과업 구성) 중 단위과업(예:전시회)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하는 계약 * 예시) 당해 국제회의용역이 전시회, 축제 등 다수 행사로 구성되는 경우 전시회 진행을 위한 전시장 조성과 운영 등의 역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축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무대의 설치(소요되는 장비, 설비 등의 설치 포함)와 운영 등의 역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➋ 하도급 승인 대상이 아닌 계약:당해 국제회의용역의 과업내용서 등에 따른 과업이행에 소요 되는 장비, 설비, 물품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력 등)을 행사기간 중 개별적으로 임대 또는 구매하는 계약 * 예시) 방송/음향/조명 장비 설치와 운용 인력을 포함하여 개별 임대하는 경우, 항공권 예약(발권)/숙박 예약/기념품/인쇄물 제작 등과 같이 과업이행에 소요되는 물품, 용역 등을 단순 구매하는 경우 * 회의 및 축제 등에 소요되는 장비 및 설비 등을 개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아니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무대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가 관련한 단위 역무를 종합하여 완성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 대상 계약으로 볼 수 있음. | |
관련 유의 사항 | ⚫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수의 협력업체에 대한 개별적 승인은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계약관리 부담을 고려하여 사전 검증이 가능한 ‘협력업체’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발주기관의 의무임을 인지하여야 함. ⚫ 따라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점부터 이러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의 경우 승인된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수월성을 확보하더라도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협력업체가 당초의 계획에 따라 해당 단위 용역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용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함. ⚫ 이를 보다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협력업체’와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을 구분하는 승인 절차 제시*가 필요함. * 예) 본 용역계약 이행에 있어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행 가능하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갈음하나 계약체결 이후 변경되는 내용과 신규 하도급 계약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관계 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5조(하도급 관리) |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리・감독 | ⚫ 제안서 및 기술협상서 등에 포함된 하도급 역무 (단위 용역) 및 수행업체 확인 ⚫ 용역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계약 추가 실행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당초 협력업체로 하도급 승인 갈음된 내용과 다르거나 새로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 발주기관은 하도급 승인에 갈음한 협력업체 계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 점검(대금 지급 확인 등) | |||
2 | 용역 전부에 대한 하도급 여부 확인 | ⚫ 협력업체 또는 계약 이후 추가 승인이 필요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명목 또는 실질적으로 당해 국제회의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한 상당 부분을 특정 하도급업체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이행 및 관리하는 하도급 계획(또는 수행) 여부 확인 - 기술제안서 또는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서 특정 하도급업체의 역무 범위 과다 또는 산출내역 서상 상당 부분에 대해 하도급계약 금액이 설정 되었는지 중점 검토 |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산출내역서 |
3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 국제회의용역의 정상적 이행 여부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과업 지시 및 업무 감독 수용 | - 과업내용서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가 이 드
제10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국제회의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단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하 “연장근로”라 함)을 지시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기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됨을 계약상대자가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방법으로 보고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 여부와 적법성을 판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0조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등 추가 비용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위배되는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과업 내용의 변경, 추가 등에 같은 다양한 지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행사 및 회의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과 같은 연장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필요하더라도 근로 및 노동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명시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부득이하게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국제회의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2항~제3항:본 국제회의용역과 같은 공공부문 일반용역계약에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고시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해당 인건비 기준단가는 인건비 지급 대상 4개의 인력등급에 따라 차등적 기준단가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달 22일의 업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일 야간근로와 휴일 근무와 같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3항에 따라 용역의 적기 이행을 위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실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적인 대가지급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다.
🞈 제3항:발주기관의 연장근로 지시가 노동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모든 법적 제재와 금전적 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 ⚫ 제10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제1항~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계약상대자가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예시) 발주기관은 OO국제회의용역과 연계된 행사 일정이 2주일 앞당겨지면서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 금주 12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통해 행사 준비를 완료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일정 조정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A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A기업은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행사인력 5명 중 3명에 대해 연장 근로를 4시간씩 진행한 상태로 발주기관의 요청대로 12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경우 주52시간 기준을 초과하게 됨. |
해석상 주안점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주 5일, 8시간/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휴일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주인 A기업에게 제재가 부과되며 안정적인 용역 이행을 저해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연장근로 시간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연장근로 지시가 상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계획에 따라 불가피한 일정 조정이라 할지라도 이로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단, 발주기관의 요구 없이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상기 사례에서 A기업이 기 시행한 야간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비용은 A기업이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유의 사항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행사인력 당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통지방법으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용
국 제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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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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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근로시간 관리 | ⚫ 국제회의용역 수행인력 중 계약상대자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로, 평일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를 고려하여 인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 여부 파악 | - 과업내용서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2 | 연장근로 수용 가능 여부 확인 | ⚫ 발주기관이 연장근로 요구 시 투입되어야 할 행사인력 중 주 52시간 기준 초과 대상 확인 → 초과 여부에 따라 수용 여부 결정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연장근로 요청에 따라 투입해야 할 행사인력이 주 52시간을 초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 후 조정 요청 | - 과업내용서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3 |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지급 여부 | ⚫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평일 및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에 대한 대가지급 요청 ⚫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산출내역서 |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수조정율이 아닌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➃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4호(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과 관련한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임금의 변동에 한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⑤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근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당해 노무비 증액분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 제 회 의 용 역
표
* 정오:제5항 → 제4항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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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목적 및 취지 실
가
드
🞈 제11조는 공공계약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계약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이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 당초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나, 명백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계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계약이행 조건의 변화 등 사정이 변경될 때는 과업 내용과 금액을 조정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회의용역은 6개월 이상 장기간 회의 또는 행사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최초 계약 시점에 산정한 특정 소요 품목의 가격(단가 등)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 국제회의용역에서는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물가 변동이 일정 수준 충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채택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1차계약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 물가변동이 기준값 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항: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특별히 지수조정율을 요구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품목조정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품목조정율은 개별 품목별 단가 변동이 조정기준(3% 이상 증가)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조정요건의 충족 및 실제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제3항:물가 변동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7조(지방계약법 적용 발주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절“2”)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 제4항:통상 국제회의용역은 국제회의 및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 설계, 실행 및 관리를 담당 하는 계약상대자 소속의 행사인력과 행사 현장에서 전문단위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인력으로 구분하여 투입되고 있다. 이때 해당 현장인력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4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4호)에 따른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5항:제4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증액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산일을 해당 단가와 임금이 변동된 날로부터 최근 도래 임금지급일로 분명히 하여 해당 사실 발생 즉시 임금을 조정하고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준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이 변동되어 있더라도 적용 기간 산정과 지급 기한 등을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해 분쟁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행과 해석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 ⚫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 진행 시 발주기관 임의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기업은 계약기간 7개월, 총 계약금액 320백만원인 OO국제 회의용역에서 당시 해외에서 구매하여 설치해야 하는 화상회의설비 비용을 35백만원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급격한 환율 인상으로 화상회의설비 가격이 34.2% 인상된 47백만원으로 변동됨. -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에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 으나 발주기관은 지수조정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
해석상 주안점 | ⚫ 예시와 같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초과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하나를 결정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나, 만약 계약당사자 간 계약서에 별도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품목 조정율 적용을 우선토록 하고 있으므로 예시1과 같은 상황에서는 품목조정율 적용이 적정 하다고 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예시의 품목조정률을 산출하면 약 3.7%로 상기 조정기준에 부합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발주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7조(지방계약법 적용 발주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2”)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➊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가 이 드
구분 | 산식 | 내용 |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 / 계약금액 | 11.97백만원/320백만= 3.7% |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률 | 35백만원 x 34.2% = 11.97백만원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47백만원-35백만원)/35백만원 = 34.2% |
관련 유의 사항 |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인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은 계약체결 시점에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조정율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조정 상황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유리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 당사자 간 경제적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사후정산이 아닌 변경계약 절차를 적용해야 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관련 조항 | ⚫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제5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이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예시 1)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 중인 A기업은 계약문서로 첨부한 산출내역서상 현장투입인력 5인에게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였 으나 전체 용역기간 6개월 중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 조정 소요가 발생함. -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에게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이 거부 ⚫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발주기관 임의로 설정한 경우 🗹 예시 2) A기업은 OO기관이 발주한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체결 후 행사보조 인력으로 안내 담당인력 5명에 대해 중기중앙회 시중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인력 기준으로 80,000원에 70일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 2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시중노임단가가 2,000원 증액되어 82,000원으로 변동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50일간 기존 노임단가로 임금을 지급하였음. - 행사보조 인력으로 고용된 5명은 임금 변동 사실을 확인하고, A기업에게 즉시 상향된 기준노임 단가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A기업은 발주기관에 변동일을 기준으로 기준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A기관이 조정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변경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함. |
해석상 주안점 | ⚫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행사인력과 현장인력으로 구분하여 인력이 투입 및 운용되며, 계약상대 자에 소속되어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받는 행사인력과 달리 현장인력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행사보조인력으로서 일반적으로 중기중앙회 시중노임 단가 중 단순노무인력의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단순노무 인력에 대한 임금은 최소한의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노임단가 또는 최저 임금이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 1과 예시 2와 같이 국제회의용역계약 체결 시점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책정하였더라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단가와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상기 예시 2에서 행사현장 안내인력은 행사보조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준노임단가 2천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조정된 82,000원을 기준으로 잔여 고용기간과 기준노임단가 변동 후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은 20일에 대해서도 임금 상승분을 소급하여 가장 최근 도래한 급여 일에 지급하여야 함. |
Ⓖ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의
국 제 회
용 역
표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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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의 사항 | ⚫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사후정산이 아닌 변경계약 절차를 적용해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2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단, 예산배정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계약 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업량을 조정 하여 당초 배정된 예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 |||
계약조건 중 | 제73조에 따른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기준 | ||
1-1 | 물가변동 관련 적용 기준 설정 | - 계약서(또는 물가변동 특약)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
으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중 협의를 통해 선택 후 명기 * 특별한 계약조건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 명시하지 | |||
않을 경우 ‘품목조정율’이 적용됨. | |||
1-2 |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상황 확인 | ⚫ 매해 연말 및 연초에 걸쳐 중기중앙회에서 발표 하는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 변동사항 확인 | - 계약서 -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연도별 발표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 연도별 발표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
2 | 물가변동 사유 적용 상황에서 조정기준 적용 |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특정비목의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사전 계약 조건으로 정한 물가변동 조정기준 적용 * 물가변동을 회피하거나 보다 유리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계약당사자 모두 사전 정한 적용 기준을 변경할 수 없음. | - 계약서(또는 물가변동 특약)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더라도 사전 정해진 적용 기준을 변경할 수 없음(특별히 정하지 않아 품목조정율이 적용된 경우에도 동일). | |||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는 변경계약 | - 계약서(또는 물가변동 특약) -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연도별 발표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 연도별 발표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 ||
체결을 통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
*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의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정산 적용 검토 가능 | |||
⚫ 시중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후정산 등이 | |||
아닌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적용하여 최근접 | |||
3 | 계약금액 조정절차의 이행 | 임금지급일에 소급하여 즉시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된 투입인력 | |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변동 시 시중노임단가 | |||
변동에 따른 조정절차와 동일하게 임금 조정 후 | |||
지급하여야 함. | |||
* 변경계약 또는 사후정산 계약관리 절차 이전 시중 노임단가 등이 변경된 즉시(또는 인지된 시점) 계약상대자가 임금을 조정하여 투입인력 등에 신속히 지급하는 것에 중점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제
국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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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과업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추가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본 계약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의 순서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단, 발주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 추가적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단, 발주 기관이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정 및 사전수행 과정은 제5조 통지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6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2조는 계약 목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요구 권한을 명시하면서 불명확한 과업 변경 절차 등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과업 변경 요구 또는 협의 미시행 등 요구 사항 미반영으로 인한 계약이행 부담 증가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 특히, 과업 변경 시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 의무를 명시하고, 동시에 추가과업 등에 따라 유발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임의적 변경 요구를 제한함과 동시에 계약상대자의 내부 대응(수행) 역량과 일정을 고려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으로서 당초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성공적 이행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내용의 추가/변경, 용역공정계획의 변동, 특정 단위 역무의 삭제 및 축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2항: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용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 간 과업 변경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의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되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토록 하였다. 이는 용역계약을 통한 당해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책임자로서의 발주기관 역할을 고려하여 긴급한 용역 이행 상황에서 이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변경된 과업 이행 결과 국
회
추가적인 비용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해석이 이루어질 제
의
수 있도록 하였다. 용
역
준
🞈 제3항:과업 변경의 목적과 취지상 과업 내용의 변경은 당해 과업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표
계
이행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약
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과업 내용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실
무
추후 계약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5조의 통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문서로서 가
이
효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드
🞈 제4항:본 용역계약은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바 과업 변경 요구 역시 계약 상대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특히 계약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경우 과업 내용서상의 과업내용을 발주기관에게 변경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주기관은 이러한 계약 상대자의 과업 변경 요구에 대해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 역시 당해 용역계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과업 변경 요구를 자유롭게 하고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여부도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제5항:계약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과업 내용 변경이 확정되고, 이 과업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6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에 상응하는 대가 역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➊ 과업내용의 추가
관련 조항 | ⚫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제1항~제2항, 제5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이 사전 협의 없이 과업내용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 예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기존 과업내용 상 한 달 뒤로 계획된 전시회 일정을 2주일 앞당기고, 당초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전문가 초청강연을 2회 시행할 것을 구두로 통보함. - A기업은 당초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따라 한달 후 예정되어 있던 전시회 일정을 앞당기고,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던 초청강연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발주기관에 협의 조정할 것을 요청함. |
해석상 주안점 | ⚫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 추가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예시와 같이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 만약 예시1의 상황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지 못하고,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 하고자 하는 일정으로 전시회 및 초청강연을 진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또는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과업내용을 추가해야 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이행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수행조건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대가 없는 과업 요구가 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에 따라 추가된 과업내용에 상응하는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유의 사항 | ⚫ 추가 과업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사후정산이 아닌 변경계약 절차를 적용해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단, 예산배정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계약 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업량을 조정 하여 당초 배정된 예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예산이 부족하여 변경된 과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과업 중 산출 내역서상 대가가 책정된 과업을 제외하고 해당 과업에 할당된 비용을 추가 수행을 요구한 과업의 이행 비용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과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을 통지의 방법으로 확정함으로써 기존 삭제된 과업을 대가 없이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조달청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1조(변경계약 체결) |
관련 조항 | ⚫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이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 전 과업내용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OO국제회의용역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무대 장식에 사용되되는 꽃을 당초 제안한 조화가 아닌 생화로 변경할 것을 행사 이틀 전에 통지함. - A기업은 무대장식을 조화에서 생화로 변경할 경우 비용이 3배 이상 소요되므로 발주기관에 과업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은 행사일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시간이 촉박하므로 우선 수행할 것을 구두로 요청함. |
해석상 주안점 | ⚫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행사 현장의 진행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과업내용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다만, 예시와 같이 변경계약 체결을 위한 검토 및 승인절차로 인해 과업변경과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 경과하면 용역의 성공적 이행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변경된 과업을 이행토록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 시기 및 내용 등을 구두가 아닌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방법으로 명확히 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 또한 발주기관이 변경계약 진행 시점 및 내용 등을 통지하고 우선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행 자체에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다면 신속히 이행하고 이후 계약금액 조정 등 변경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관련 유의 사항 | -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 과업변경 절차 이전 과업내용의 이행
제
국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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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계약상대자의 과업변경 제안
관련 조항 | ⚫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제4항 |
적용 필요 상황 |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유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발주기관이 회신을 지연 하는 경우 🗹 예시) OO국제회의용역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초 과업내용은 회의장 외부의 참석자들을 위한 80인치 LED 디스플레이 10대를 설치하여 중계토록 되어 있음. - 이에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행사 준비 중 설치장소가 실내고 어두운 환경이므로 동일 비용일 경우 약 2배 크기 화면인 150인치 빔프로젝터 10대를 동일 활용하는 것이 더 회의 진행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발주기관에 이를 제안하였으나, 3주가 지나도록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함. |
해석상 주안점 | ⚫ 계약상대자는 당초 발주기관이 요구한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상기 예시와 같이 비용 및 기타 과업내용의 변동 없이 당초 제시한 과업내용보다 좋은 성능과 품질의 장비 등을 활용하는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 이 경우 발주기관 역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당초 제시한 과업내용 보다 과업 내용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승인하는 것이 발주기관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제안 역시 변경 제안한 내용의 시의성과 이행 가능성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 제안 접수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회신토록 함. |
관련 유의 사항 | ⚫ 상기 예시와 같이 통보기한을 경과하여 회신하는 경우 해당 제안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준비기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안 이행 가능 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 통지하고, 만약 내부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중간 검토 과정 등을 계약상대자와 공유 하여 적기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과업내용 변경 사유 등 확인 | ⚫ 과업내용 변경 사유 확인 1) 본 표준계약서 제3조에 따른 기본과업 이외 추가 과업 소요 2)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일정 변경 소요 3) 당초 기본과업(계약체결 이후 통지사항을 포함)에 포함된 과업 항목 및 세부 수행내용의 삭제 또는 축소 소요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등과 관련한 발주기관 통지 내용) |
1) 기본과업 이외 추가로 수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과업인 경우 신규 과업 수행 소요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 여부 검토 → 용역수행 일정 조정에 따라 기수행된 과업의 재수행 또는 변경 수행 등을 유발하거나 변경된 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 요청 | -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등과 관련한 발주기관 통지 내용) | ||
과업내용 변경사유별 | 2) 용역수행 일정을 변경하여 동일한 수행조건으로 이행 가능한 경우에는 일정만 조정 | ||
2 | 계약금액 조정 여부 판단 | 3) 기본과업의 과업항목이 삭제(특정과업 수행이 취소되는 경우)되거나 과업항목은 존재하나 기간, 투입물량, 세부수행계획 등이 축소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본과업 내용의 삭제 또는 축소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요청 | |
* 단, 기본과업 및 당초 용역수행일정을 기준으로 추가 및 변경된 과업내용으로 증액 소요와 특정 과업 항목의 삭제 및 수행내용의 축소로 인한 감액 소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음. | |||
3 | 계약금액 조정 방법 결정 | ⚫ 계약금액 증액 조정 필요에 따라 당초 사업예산 (낙찰 차액 등)으로 지급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계약대가 지급 방법에 따름) ⚫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필요하나 당초 사업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본과업 내용의 삭제 /축소 등을 통해 해당 과업 배정 비용을 증액 조정 소요로 지급(상계 처리) ⚫ 긴급한 용역수행 과정에서 변경계약 절차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 | -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등과 관련한 발주기관 통지 내용) |
* 발주기관 임의로 계약상대자에게 사후정산을 요구 할 수 없음.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용
국 제 회 의
역
표
계
준
약 서
실
무
가 이 드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4 | 계약금액 조정금액 확정 | ⚫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증액되는 금액이 확정되면, 계약문서로 첨 부된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곱 한 금액을 추가하여 조정금액 확정 | -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및 수행 방법 등과 관련한 발주기관 통지 내용) |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기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시간당 노무비 단가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당사자가 아래 각목의 사유로 협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명목상 과업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수행 조간*,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상기 가목에 따른 투입인력의 변동 집행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단, 제11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 감액 등이 이루어져 이를 정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상율을 적용하되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7항)에 따른 법정 계상율을 준용한다.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 정오:조간 → 조건 계
약 서
실
가
제정 목적 및 취지 무
이
🞈 제13조에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드
특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채택하였다.
🞈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는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조를 통해 그러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조문별 해설
🞈 제1항:제11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은 최저입금에 기반한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대가를 정한 경우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시간당 노무비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였다(본 표준계약서 제11조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인력에 대한 포괄적 적용 상황임).
또한 기타 사전 특정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명목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제 협의한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당초 계약체결 한 과업내용이 외견상 변동이 없더라도 세부적인 이행 방법과 조건이 변경에 따라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수행방법, 투입인력이 변동되면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1조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치(물가 변동율 3/100 이상) 이하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 감액 등이 이루어져 이를 정산하기 위한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본 조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제2항: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노무비(인건비), 경비 등의 실비로서 순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실비에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곱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함께 반영 하도록 규정하였고 계상율 역시 계약문서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계상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 ⚫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제2항 |
적용 필요 상황 | ⚫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설정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거부한 경우 🗹 예시)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중인 A기업은 계약문서로 첨부한 산출내역서상 현장투입인력 10인에게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 하였으나 전체 용역기간 7개월 중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 조정 소요가 발생함. - A기업은 발주기관에게 본 표준계약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이므로 계약금액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발주기관은 현장인력 10인은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임금 책정기준 으로 적용한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 |
해석상 주안점 | ⚫ 제13조 제1항은 시간당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노무비 책정기준 역시 변경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예시와 같이 현장인력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할 수는 없음. * 본 표준계약서 제11조 제4항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인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본 조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 책정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한 경우임. |
관련 유의 사항 | ⚫ 본 표준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조정 사유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계약상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 포괄적인 적용을 위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함. ⚫ 본 표준계약서 제13조 제2항 나목의 적용은 단순히 가목의 과업수행 조건 등의 변화에 따른 투입인력의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계약이행 자원의 투입량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3.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설정한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 제 회 의 용 역
계
표 준
약 서
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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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계약금액 조정 사유 판단 | ⚫ 본 표준계약서 제11조(물가/기준노임단가 변동), 제12조(과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조정 사유 여부 판단 ⚫ 명시적으로 제11조 및 제12조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제13조 준용 | - 통지문서(계약내용 변경 사유)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 본 표준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변동 사안 해당 여부 판단 | |||
1) 시간당 노무비 단가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 |||
- 임금책정기준으로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적용한 경우 본 조 적용 | |||
2 | 기타 계약내용 변경 사유 판단 |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투입인력 등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 적용과 직접 관련된 본 표준계약서 제11조를 적용하여 조정 2) 기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인원, 물량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 - 통지문서(계약내용 변경 사유)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 당초 확정된 과업내용에 대하여 계약이행 과정 중 계약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계약내용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 인원, 물량의 투입량이 변경되었다면 본 표준계약서 제13조 적용 | |||
- 당초 계약체결 시점 과업내용 중 인원, 물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2항 적용 검토 | |||
변경사유에 | ⚫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인건비 및 경비 등에서 증액 또는 감액되었는지 확인 ⚫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순원가(인건비+ 경비) 인상분에 계약문서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여 일반 관리비 및 이윤 산정. | - 통지문서(계약내용 변경 사유) | |
3 |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
적정성 판단 | - 산출내역서 |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 하지 않은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1.25/1000(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국제회의 용역의 경우 1.3/1000)를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율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 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 제 회 의 용
표
제정 목적 및 취지 역
준
약
🞈 제14조는 당초 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상 채무 계
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공계약법령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실
무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가
이
🞈 발주기관의 유형 및 용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과도 드
하지 않은 수준에서 적정한 책임을 부과하여 적기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체상금을 계약 지체가 아닌 용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⑨벌적 수단으로 활용 하거나 지체상금 부과 기준인 지체일수와 부과율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다른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공공부문 용역계약에서 본 표준계약서 제4조의2에 따라 당초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체상금율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행지체에 대한 위약벌 또는 실질적 손해발생에 따른 금액을 부과한다는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기준 30/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였다.
🞈 제2항:전체 계약기간 기준 이행지체와 상관없이 그 이전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 정상적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내용이므로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제3항:지체된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와 기타 지체상금의 부과가 부당한 사유에는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불합리한 지체상금 부과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 ⚫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제1항~제2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이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 예시 1) OO국제회의용역을 수행하던 A기업은 협력업체와의 분쟁으로 계약기간을 20일 초과 하여 야외에 설치한 무대 장치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함. - 이에 발주기관은 A기업의 계약 완료 기한을 미준수하였으므로 총 계약금액 800백만원을 기준으로 20일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20백만원(800백만원*0.00125=1백만원/일) 지급을 요구함. - 그러나 A기업은 총 계약금액 800만원에서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기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지급받은 기성대가 300백원을 제외한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체 상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청함.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총계약금액의 30/1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회의 관련 부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결과보고서를 계약완료 10일 전에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A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계약완료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함. - 이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내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60일을 경과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당초 계약금액 500백만원의 40%인 200백만원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A기업에게 요구함. |
해석상 주안점 | ⚫ 전체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일정에 따라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그에 따른 기성대가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과업내용은 지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역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만큼만 지체상금 부과 기준으로 적용햐여야 함. ⚫ 따라서 예시1과 같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총 계약금액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12.5백만원(500백만원*0.00125=625,000/일)을 지체 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체상금 부과가 적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시2와 같이 지체상금이 계약금액 대비 과도하게 산정되면 정상적으로 이행한 부분까지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므로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금액(기성 및 기납부분 제외)의 30/100을 한도로 하고 있음. * 이는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임. ⚫ 따라서 예시 2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율 1.25/1000(국가계약법 적용 계약의 경우)을 적용하여 60일에 대한 지체상금 37.5백만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
➊ 지체상금 산정 기준
회
국 제
용
의
역
계
표 준
약 서
실
무
가 이 드
관련 유의 사항 | ⚫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주기관이 인수(용역수행 일정표 등에 따라 해당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이행이 완료된 부분으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재수행 통지가 없는 경우 인수에 갈음함)한 기납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된 과업에 상응한 금액을 지체상금 산정 시 기준인 계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경우에 따라 지체상금 산정 시점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업에 상응하는 계약금액도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함. ⚫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지체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위약벌적 성격의 지체 상금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 상금의 부과 등)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
관련 조항 | ⚫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계약기간이 지연되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 예시) OO국제회의용역 계약당사자인 OO발주기관과 A기업은 회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계약종료 15일 이전까지 수정사항을 통지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검사 진행 후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함. - 그러나 발주기관의 내부 심의 일정 지연으로 수정 보완 내용에 대한 통지가 계약 완료 3일 전에 A기업에게 접수되면서 결과적으로 계약종료 10일을 경과하여 보완 제출함. - 이에 발주기관은 A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오류가 많아 보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려 함. |
해석상 주안점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사례의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약종료일 15일 이전에 보완 사항을 통보하였다면 계약기간 내에서 수행 완료할 수 있는 사안임. ⚫ 따라서 이는 적정 보완 기간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 완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협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부실한 결과물 제출을 이유로 귀책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음. |
관련 유의 사항 | ⚫ 본 표준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 계약이행이 필요한 경우가 예측된다면 제1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다만 제출된 결과물의 완성도와 품질에 상당한 하자가 있고 이를 사전 약정 및 협의한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적기 통보하였음에도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본 표준계약서 제16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음.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 상금의 부과 등)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
국
회 의 용 역
약
표 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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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1 | 계약이행 지체 여부 판단 | ⚫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체결 시점 계약문서로 첨부된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상 추진 일정에 따라 용역을 이행 완료하였는지 확인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정해진 과업을 완료 하지 못했다면, 지체 사유에 따라 지체상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님.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기성대가 지급 또는 기 완성 하여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
2 | 지체상금율 산정 기준 확인 |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적용받는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이 발주한 용역계약에서응 지체상금율 1.25/1000를 적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율 1.3/1000을 적용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 발주기관 임의로 지체상금율 설정할 수 없음. | |||
3 | 지체상금 확정 | ⚫ 지체상금 부과 대상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지체 상금율과 지체기간(일수 등)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확정함. ⚫ 확정된 지체상금이 계약금액 대비 3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100으로 함.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 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등은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9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7절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4조제3항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시적인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기간 변동 등 명백히 계약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 완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계약 완료 이후 행사의 사후관리, 행정처리 등의 목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➃ 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국
회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의
용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역
표
계
⑤ 발주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의 준
서
이행에 필요한 행사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투입 및 교체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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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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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목적 및 취지
🞈 제15조는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목적물과 상관없는 자의적인 계약기간 연장 요구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 또는 간접비 등 대가 미지급 등 과도한 부담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제2항: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쌍방에게 계약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절차를 명시하였다.
🞈 제3항:자연재해,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 소요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발주기관은 국제회의용역의 성공적 이행 완료를 위한 목적으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 제4항: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닌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된 과업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5항: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닌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로서 연장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용 등에 제약을 가하는 등의 부담 요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 ⚫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제5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예시) 계약종료일을 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발주기관은 회의 주최 기관인 상위 중앙행정기관 으로부터 1회의 추가 회의 진행 요구를 사유로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계약기간 내에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함. - 그러나 A기업은 남은 기간동안 당초 과업내용인 종합회의와 만찬 일정 이행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회의를 추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함. - 이에 발주기관은 A기업에게 당초 계약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행정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처리 등이 어려우므로 본 계약을 종료하고 연장계약이 아닌 추가계약을 진행하자고 통지하면서 행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초 투입한 행사인력과 방송시설 등의 유지를 요구함. |
해석상 주안점 | ⚫ 상기 예시 1과 같이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에 추가과업을 지시한 경우는 본 표준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완성도 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예시와 같이 추가과업으로 인한 계약연장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먼저 추가과업 수행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계약당사자 간 추가과업 수행에 대해 협의가 된 경우에는 본 표준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추가과업 수행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이와 별개로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 표준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기간에 투입해야 할 인력과 장비는 기존 용역수행계획에 반영된 인력과 장비라 할지라도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투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 인력 및 장비가 타 용역 투입 계획 등으로 인해 기존 인력 및 장비를 연장기간 동안 투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인력과 장비로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
➊ 계약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용
국 제 회 의
역
표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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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의 사항 |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연장으로 타 용역현장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과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해당 타 용역 발주기관과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추가과업 수행방식에 있어 당해 계약과 관련된 과업을 새로운 계약체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모두 불필요한 행정처리 및 비용을 유발하므로 적정하지 아니함.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계약기간 연장)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
관련 조항 | ⚫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의 계약목적물 완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완료 이후 사후관리 목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 예시) OO발주기관은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검사를 신청한 A기업에게 계약금액 조정 없이 해당 용역과 관련한 발주기관 내부 보고회에 사용할 보고자료와 발표자료를 30일의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제작하여 줄 것을 요구함. - A기업은 발주기관 내부 보고회는 발주기관의 고유 업무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 의무가 없으므로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발주기관은 이는 계약내용으로 진행한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로서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며 행사 이후 예상되는 참석자들로부터 연락, 문의, 자료 요청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관점에서 30일간 기존 투입되었던 행사인력 4인 정도를 유지하여 보고회 및 연계된 후속 업무를 지원할 것을 재차 요구 |
해석상 주안점 | ⚫ 상기 예시와 같이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실질적인 과업수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내부적인 사업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수행토록 요구하는 것은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 요청 사유(동 예규 제18조제3항 각호에 따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음. ⚫ 특히 계약금액 조정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종료일 30일 이후에 있을 발주기관의 내부행사를 위해 일정 수준의 행사인력 유지하는 것은 해당 인력이 인건비 등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 용역을 연장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이와 같이 발주기관의 내부적인 사업관리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적정대가를 산정한 계약기간 연장 절차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관련 유의 사항 | -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 연장)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
Ⓖ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요구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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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
-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 |||
-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용역착수 및 지연되는 경우 | |||
1 | 계약기간 연장 필요 여부 |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확인 |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상기 4가지 사유 이외에 발주기관 내부 차원에서 소요되는 사후 업무처리 절차 등을 사유로 하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은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아님. | - 산출내역서 | |
2 | 계약기간 연장 결정 | ⚫ 계약상대자는 상기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 하여야 함.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과업 수행, 기타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3 | 계약기간 연장에 다른 후속업무 처리 | ⚫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 당초 계약에 투입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속 투입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특히 계약상대자가 해당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타 용역현장에 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에 지속 투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동등 이상의 인력, 장비 등으로 대체 투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함.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산출내역서 |
제16조(검사) ① 용역수행을 완성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지방계약 일반조건 제8절 “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는 발주기관은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용역의 일부를 이행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➃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사후정산 보고서 제출 등 본 계약의 과업이행을 통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되지 않은 사유로 검사기간을 지연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제정 목적 및 취지 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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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 완료 후 용역수행에 대한 부분 또는 전부 완료 여부를 판단 가
이
하는 검사와 인수는 대가의 지급 청구 등을 위한 선행 절차로 핵심적인 계약요건이므로 이와 드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수행된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권한이 제한되고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 후속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대가지급의 선행단계로서 검사 절차의 실행에 있어 검사기간 등 기준을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라 명시함으로써 적정 기일에 용역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발주 기관은 14일 이내(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검사 완료 및 결과를 통지 하도록 하여 임의적으로 설정한 장기간의 검사 일정으로 인한 대가지급 지연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별 해설
🞈 제1항: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완료한 경우로서 대금지급 청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검사는 제5조에 따른 통지방법으로 발주기관에게 전달 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 제2항: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 요청을 통지받은 경우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적기 대금청구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신속한 검사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검사가 지연된 경우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연장 가능 사유를 명시하였다.
🞈 제3항:계약상대자가 완료한 용역 결과물에 하자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는 계약상대 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제1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4항: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결과물이 아닌 계약 관리에 소요되는 사후정산 보고서 제출 등을 사유로 검사기간을 지연하거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 부당한 검사 거부
관련 조항 | ⚫ 제16조(검사) 제1항~제4항 |
적용 필요 상황 | ⚫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완료 후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검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예시 1) A기업은 OO국제회의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면서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발주 기관은 진행 상황에 구두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사유로 계약종료일을 경과한 25일 동안 검사 진행 후 결과를 통보함. ⚫ 계약목적물 이행과 관계없는 사후정산 보고서 제출 등을 사유로 검사기간을 지연하는 경우 🗹 예시 2) A기업은 7개월간의 OO국제회의용역을 이행완료 한 후 발주기관에게 검사를 신청 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사후정산 비목에 대한 사후원가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검사 진행을 거부함. - 또한, 사후원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될 경우 제출될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함.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완성한 | |
경우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완료 사실을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은 검사 | |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불가항력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 |
(토/일요일 등 휴일 포함하고 검사기간 말일 토/일요일 등 휴일일 경우에는 익일까지 포함)* | |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
해석상 주안점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 |
⚫ 따라서 예시1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5일이 경과한 것은 | |
규정상 검사완료일보다 11일을 초과하여 지연 통보한 것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임. | |
⚫ 또한, 본 표준계약서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위한 원가검토업무는 발주기관이 | |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무로서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 |
예시 2와 같이 이를 사유로 검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
⚫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등 계약 | |
상대자가 검사를 신청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 |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의 검사기간이 | |
적용됨. | |
관련 유의 사항 | * 이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기관은 본 표준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에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
기간을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 |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는 | |
발주기관은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용역의 일부를 이행하여 기성대가를 | |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 용역완성의 검사” |
국 제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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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드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계약상대자의 | ⚫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에게 서면 으로 완료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를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함. | - 과업내용서 | |
1 | 검사신청 내용 확인 | - 과업내용서,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따른 과업 이행 및 일정 준수 여부 확인 |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
- 검사 신청한 용역 이행 내용과 결과물에 오류 및 기타 중대한 하자 발생 여부 | |||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검사를 14일 이내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 | |||
2 | 검사접수 및 실행 | - 검사기간에는 토/일요일과 휴일은 포함되며 검사 기간 14일째 말일이 토/일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에는 익일까지 검사 진행 및 통지 가능 ⚫ 단, 계약이행 내용에 검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및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 조치를 완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산정함.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
3 |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 | ⚫ 검사기간은 계약종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 내용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 의무가 있음.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
제17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 해야 한다. 단,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과업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직접적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을 포괄하여 안전 및 위험관리 책임을 부담 토록 하거나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단, 행사로 진행된 경우로서 해당 행사 종료 이후 발생한 계약목적물은 제외한다.
제정 목적 및 취지
국 제
🞈 제17조는 실무적으로 일부 국제회의용역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까지 포괄적 회
의
역
으로 손해부담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라 할지라도 손해에 용
준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용역을 재수행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손해부담을 표
약
전가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계 서
🞈 또한, 이를 통해 계약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실
무
이
부분을 사후적으로 문제화하여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가 드
조문별 해설
🞈 제1항: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용역의 정지 등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책임있는 계약당사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이는 국제회의용역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라 할지라도 용역을 재수행하게 요구하는 등 계약상대자에 과도한 손해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따른 과업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토록 하거나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 제2항:계약상대자는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의 이행과 관련한 행사 및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은 단순히 발생 사실 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되고, 안전을 위협한 사고 등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관리 노력,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용역계약의 과업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계약의 내용과 관련성 없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에 계약이행과 관련한 책임 부담은 본 용역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특정하고, 관리 범위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부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 제3항:계약목적물 인수 후 사후적으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본 표준계약서 제16조에 따른 검사와 인수를 완료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부분의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조문별 중점사항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 ⚫ 제17조(일반적 손해) 제1항~제3항 |
적용 필요 상황 | ⚫ 계약상대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부담을 요구 하는 경우 🗹 예시 1) A기업은 OO지역 축제 개최 행사를 준비하면서 발주기관이 사전 섭외한 OO시 문화 회관 공연무대에 방송, 음향 장비 설치를 완료함. - 무대 설치 장소 특성상 야간에는 해당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OO시가 지정한 경비업체가 관리 하고, 주간에는 행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A기업이 안전 및 시설물 관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함. - 그러나 행사 진행 2일 전 문화회관의 천장에서 천장재가 탈락하면서 A기업이 설치한 공연무대 설비의 30%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50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함. - 이에 발주기관은 A기업에게 행사 현장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부담하고 긴급히 재설치 할 것을 요구함.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산출물을 인수한 후 망실에 따른 손해부담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예시 2) 발주기관이 지난주 계약상대자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 및 부대행사의 결과물을 중간 산출물로 인수하여 내부 검토 및 활용 후 보관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발주기관이 입주한 건물의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기제출한 산출물이 망실됨. - 발주기관은 피해복구 중 A기업에게도 중간 산출물의 재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A기업은 인쇄비 등 재제출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지급을 요청함. - 그러나 발주기관은 용역 결과물 산출물 생산과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있으므로 추가작업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고 재제출할 것을 요구함. |
해석상 주안점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관련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손해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예시 1의 경우에도 천장 파손사고와 무대설치 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 우므로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손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임. ⚫ 특히, 행사장소인 OO시의 문화회관을 발주기관이 섭외하여 지정한바 해당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천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탈락하였다면 이는 발주기관과 OO시 간 행사장소 대여와 관련한 계약조건 또는 협의조건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음. ⚫ 또한, 예시 2와 같이 발주기관이 기 인수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시에서 발주기관이 계악상대자에게 손해를 부담하며 관련 산출물을 재제출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특히 상기 사례의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결과물 인수 후 해당 기관 내부의 업무 목적으로 활용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바, 해당 결과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수, 점유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결과물 재제출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 계약상대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나거나 기 인수한 결과물에 대한 손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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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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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의 사항 | ⚫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특히 계약상대자의 실질적 관리범위 밖에 있는 손해를 부담토록 요구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다만 행사현장의 시설물관리, 참석인원의 통제 등은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관리업무인 바, 이로 인한 사고예방과 대응절차(보험가입 등) 등을 사전 명확히 협의하여 별도 약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결과물 재작업 및 재인쇄 등을 통한 유형의 결과물 산출과 별개로 과업수행조건으로 용역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디지털 파일 등에 대한 제출 의무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재작업 등에 따른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될 수 있음. |
관계 법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1조(인수),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제23조 (일반적 손해), 제24조(불가항력)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2. 용역목적물의 인수”, “3. 기성부분의 인수”, “7.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 문서 |
⚫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사건, 사고 등이 본 용역 계약조건과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판단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 부담 | |||
1 | 손해 발생 사유별 손해 부담 주체 | - 투입인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등 계약이행 중 명백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관리범위에서 손해가 발생 * 단, 안전 및 위험관리에 있어 행사 시간, 현장 및 인력 등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인 계약내용 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포괄적 위험부담 요구 부적정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 부담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
- 계약목적물 및 중간 산출물 등 결과물의 훼손, 망실 등 발주기관의 책임 관리범위 내에서 손해 발생 | |||
- 발주기관이 기 인수한 결과물 등과 관련하여 손해 발생 | |||
2 | 손해 부담 예외 사유 확인 | ⚫ 회의 및 행사가 완료된 이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사진집 등 물리적 결과물이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 하였다면, 해당 회의 및 행사가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될 수 있음. | - 과업내용서 -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통지문서(과업내용 관련) |
계약 실무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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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회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실 무
가 이 드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감염병 등),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본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업무일지, 회의록 및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와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입증은 본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당사자 상호간 통지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발주기관에 통보되는 날까지의 기 집행비용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해로 보고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아닌 용역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다.
1. 인건비: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행사인력(현장인력 제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경비:기획서, 보고서, 기획시안, 도면, 무대 등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결과물의 제작, 설치, 구성, 창작 등에 소요된 재료비, 원고료, 설치용역비, 디자인비 등의 금액.
3. 일반관리비: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4. 이윤: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이윤율을 곱한 금액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 비용으로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⑥ 제5항 각호에 따른 손해 금액은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를 통하여 해당 비목의 지출과 결과물 산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날까지 예정된 수행일정 및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 수급사업자의 손해금액은 하도급 계약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손해액의 지급은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