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2008.07.14. 규정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의 각종 제규정과 규칙(이하“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규정의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하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재단의 정관과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효력) ①제규정의 효력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법령 및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동순위의 규정 중 상호 저촉하는 경우에는 후에 제정된 규정이 우선한다.
④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적용 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제정절차) ①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규정 명칭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3. 주요골자 (제정 또는 개정시)
4.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 대비표 (부분개정시)
6. 기타 참고사항
제5조(조항의구성) 제규정은 법조문 형식으로 조항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주관) 제규정의 관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7조(제정권자)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갖는다.
제8조(공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확정된 제규정을 재단 내 전 직원 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
으로 본다.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2008.07.14. 규정 제2호) 개정 (2010.01.01. 규정 제18호) 개정 (2010.12.16. 규정 제28호) 개정 (2015.12.23. 규정 제5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의 직제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 ①재단에 아리랑박물관,경영기획팀, 문화사업팀, 문화공간팀, 시설관리팀을 두고, 그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아리랑박물관에는 비상임 관장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제4조(직급 및 정원) ①재단의 직급 및 정원은 [별표 2]와 [별표 3]같다.
②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장사무) ①아리랑박물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전시계획 수립 및 추진
2. 아리랑박물관 운영 및 관리
3. 정선아리랑 등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 연구
4. 소장품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5.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및 민간인과의 협력
6. 아리랑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 개최
7. 아리랑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사회교육
8. 기타 아리랑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경영기획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편성․종합․조정·통제 및 운용
2. 이사회 운영
3. 정관,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인사, 급여, 후생 및 교육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종합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홈페이지관리 등)
7. 문서수발, 서무,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해방지, 안전, 위생관리 및 고충처리 사항
9. 자산 및 시설관리
10. 회계, 구매, 계약, 기금의 적립 및 운영
11. 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영
12. 위 각 호의 부대업무
13. 기타 이사장이 경영기획팀 소관 사항이라 정한 업무
③문화사업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종합 및 조정
2. 정선아리랑 관련 연구,조사,학술관련 사업총괄
3. 정선아리랑 관련 지원 및 교육사업
4. 정선아리랑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5. 문화예술행사 기획․운영 지원 사업
6. 지역문화축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전개
8.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
9. 정선군이 위탁하는 사업 중 문화사업팀 소관 사무
10. 위 각 호의 부대업무
11. 기타 이사장이 문화사업팀 소관 사항이라 정한 업무
④문화공간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공연기획 수립 및 시행
2. 정선아리랑 관련 문화시설 및 공간운영 프로그램 개발
3.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관리 및 운영
4. 정기공연 및 특별기획 공연 제작 및 실시
5. 공연사업 관련 마케팅 업무
6. 공연기록물 및 자료의 제작, 수집배포 및 관리
7. 공연장 부대시설(연습실, 출연자 대기실 등) 운영 및 관리
8. 각종 공연분야 공모사업 추진
9. 정선군이 위탁하는 사업 중 문화공간팀 소관 사무
10. 위 각 호의 부대업무
11. 기타 이사장이 문화공간팀 소관 사항이라 정한 업무
⑤ 시설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공연센터 시설물 관리 총괄
2. 전시공연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가. 건물, 전기, 기계, 조명, 소방시설, 승강기, 보일러,냉난방시설, 가스시설, 상하수도,정화조 등
3. 무대 음향, 조명 등 유지관리 및 운영
가. 조명시스템, 무대기계시스템, 음향, 영상장비 나. CCTV, 전광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4. 전시공연센터 공연장 대관 및 운영
5. 전시공연센터내 각종 공연 업무지원
6. 전시공연센터내 부대시설 관리
가. 청사내외 환경관리, 주차장 관리, 조경 시설물 관리 등
7. 위 각 호의 부대업무
8. 기타 이사장이 시설관리팀 소관 사항이라 정한 업무
⑥ 아리랑박물관 및 팀별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는 이사장이 소관부서를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재단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10인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권한과 책임) ①재단의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직무명령)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사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8호, 2010.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규칙의 개정) ①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표이사를”을 “부이사장을”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대표이사가”는 “부이사장이”로 “대표이사로”는 “부이사장으로”로 각각 하며 [별지 22호 서식]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한다.
②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표이사를”을 “부이사장을”로 하고 [별표 1] 중 “대표 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및 [별표 6]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란을 삭제한다.
③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하고 제7조 중 “대표이사와” 를 “부이사장과”로 하며 제8조․제9조제2항․제12조․제20조․[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한다.
④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한다.
⑤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23조제3호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 으로 한다.
⑥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표이사를”을 “부이사장을”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대표 이사가”를 “부이사장이”로 한다.
⑦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사무위임전결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3조 및 [별표]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한다.
⑧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퇴직기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직무대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하고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중 “대표이사가”를 “부이사장이”로 한다.
⑩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회계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28호, 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강원도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규칙의 개정) ①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부이사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별지 22호 서식] 중 “부이사장”을 삭제한다.
②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별표 1]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5급상당 공무원 하한액”을 “4급상당 공무원 상한액 이내” 으로 한다.
③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제7조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하며 제8조․제9조제2항․제12조․제20조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 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부이사장”을 삭제한다.
④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별지 제 1호 서식] 중 “부이사장”을 삭제한다.
⑤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23조제3호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⑥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를 “이사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⑦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사무위임전결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이사장․”을 삭제하고, 제2조 중 “부이사장 및”을 삭제하고, 제3조 중 “부이사장,”을 삭제하고, [별표] 중 “부이사장”을 삭제하고 전결 사항을 팀장으로 한다.
⑧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퇴직기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⑨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직무대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문 및 동조 제1호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⑩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회계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중 “부이사장”을 삭제한다.
부 칙 <규정 제50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기 구 표
이 사 장
이 사 회
자문위원회
경영기획팀
문화사업팀
연구개발팀
[별표 1] <개정 2015.12.23 >
기 구 표
시설관리팀
문화공간팀
문화사업팀
경영기획팀
아리랑박물관
자문위원회
이 사 회
이 사 장
직 원 정 원 표
(단위 : 명)
구 분 | 총 계 | 경영기획팀 | 문화사업팀 | 연구개발팀 | |||
팀 장 | 팀 원 | 팀 장 | 팀 원 | 팀 장 | 팀 원 | ||
정 원 | 6 | 1 | 1 | 1 | 1 | 1 | 1 |
[별표 2] <개정 2015.12.23. >
직 원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 총계 | 아리랑박물관 | 경영기획팀 | 문화사업팀 | 문화공간팀 | 시설관리팀 | |||||
직위 | 관장 | 팀원 | 팀장 | 팀원 | 팀장 | 팀원 | 팀장 | 팀원 | 팀장 | 팀원 | |
정원 | 1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별표 3] <개정 2015.12.23>
직 급 별 정 원 표
합 계 | 관 장 | 6급 | 7급 | 8급 | 9급 |
12 | 1 | 4 | 3 | 2 | 2 |
인
사
규
정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인사규정
제정 | (2008.07.14. | 규정 | 제 3호) | ||
개정 | (2010.01.01. | 규정 | 제19호) | ||
개정 | (2010.12.16. | 규정 | 제29호) | ||
개정 | (2014.11.17. | 규정 | 제45호) | ||
제1장 | 총 | 개정 칙 | (2015.12.23. | 규정 | 제51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재단”라 한다)의 직원에 적용할 인사기준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 및 업무의 능률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직원의 범위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단과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총칭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용”이라 함은 채용, 전직, 보직, 해직, 휴직, 복직 등을 말한다.
2.“직원”이라 함은 상근인력 중 이사장을 제외한 재단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01.01, 2010.12.16>
3.“전보”라 함은 보직변경이나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4.“복직”이라 함은 직위해제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복귀”라 함은 파견 당시의 소속기관 단체로 귀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장 임 용
제5조(임용원칙) ①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 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별 표 1〕의 자격기준에 따라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박물관 관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후보자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④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등에 따라 정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 는 한시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임용자격기준) 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직 원을 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개채용) 제7조의(공개채용)①직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그 밖의 시 험은 이사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 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직원의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용하는 때에는 필기 또는 면접시험에 의하고, 필 요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채용시험의 공고)①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기일 20일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 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
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초일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재단 및 정선군의 인터넷 등에 별표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3.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4.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재단 직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채용시험의 방법)① 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 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 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 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자체규정 등 으로 정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
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 를 제한하여야 한다.
⑨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등록지 등에 의뢰하여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하며,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임용을 취 소 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① 이사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 험·서류전형, 그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 으며,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이사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 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 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 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 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④재단의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⑤시험위원은 시험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단 의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⑥재단의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면접채점표를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4. 소속 직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임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 또한 같다.
제11조(채용시험의 사전협의 등)이사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 각 직위 또는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선발예정인원수 등을 미리 군수에 게 알려야 하고, 최종합격자를 선발한 후에도 그 채용시험 결과 등을 군 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채용상의 구비서류)직원으로 채용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결격사유)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
받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8.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②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수습기간) ①신규채용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 및 이사장․이사회에서 인정 하는 경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5조(호봉, 승진) ①호봉의 산정은「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 보수규 정」에 의한다.
②승진의 최소연수는〔별표 4〕와 같다.
③재단의 이사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야 한다.
④재단의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 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관리)①재단의 이사장은 재단의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재단
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②재단의 이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엄무실적 성과 급(성과상여금) 및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대우직원 선발)①이사장은 소속 직원 중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최 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따라 승진최저연수기간은 해당계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며, 재단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고 현격한 높은 성과와 직무수행 능 력이 탁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매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한다.
④이사장은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 이 불량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 우직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직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직원 선 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이사장은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일 괄 발령하여야 하며, 대우직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재단보수규정에 따라 대우직원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대우직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 여도 대우직원수당을 계속 지급하나. 재단 수당규정에 의거 지급하지 않 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⑧대우직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직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⑨대우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직원 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⑩대우직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⑪대우직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⑫강임된 대우직원은 재단보수 규정에 따라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 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대우직원수당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 급에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직원수당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직원수당으 로 지급한다.
제18조(근속승진 임용)①이사장은 직제 및 정원규정 제4조(직급 및 정원) 및 인사규정 제15조 제2항(승진의 최소연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의 직제표에 따라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 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시킬 수 있다.
②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9급에서 8급 : 7년
2. 8급에서 7급 : 7년 6개월
3. 7급에서 6급 : 12년(해당 직급에서 20% 이내어야 함.)
③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1회 실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속 승진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인사규정 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 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승진후보자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⑥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타 기관 전출,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⑦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 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 대상에 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9조(보직)①직원의 보직은「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의한다.
②보직은 각자의 자격, 기능, 능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 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차하위직급자를 직무대리 로 보할 수 있다.
제20조(전보)직원의 전보는 본인의 능력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부서 내에서 특정 직무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 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순환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21조(파견자에 대한 직무부여)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된 자에게 재단 직제 상 직위를 부여하거나 특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별도의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파견근무)①이사장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 속직원을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②파견기간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23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병역법 등 법률에 정한 의무를 이행할 때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5. 해외유학 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된 때
6. 자녀(휴직신고당시 만 8세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 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 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2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4조 제1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2. 제24조 제2호의 경우에는 형의 확정시까지로 한다.
3. 제24조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4. 제24조 제4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 3월 이내로 한다.
5. 제24조 제6호의 경우에는 1년(여직원의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제26조(휴직의 효력) ①직원은 휴직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중의 급여는「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의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병역법 등 법률에 정한 의무를 이행할 때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5. 해외유학 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된 때
6. 자녀(휴직신고당시 만 6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27조(복직) 복직자는 원칙적으로 휴직전의 직무에 복귀시킨다.
다만, 당해 직무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직 또는 유사의 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직권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5.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6.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로 확정될 때
7. 기타 임용 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직위가 없는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라 함은 담당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을 말한다.
④이사장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능력회복 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직원의 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한다. 단, 지방자치단 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②직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달의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31조(퇴직사유) 직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자에게는 퇴 직하게 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다.
1. 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에 달하였을 때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채용중인 자가 부적격 사유로 채용이 취소된 때
4. 휴직한 직원이 타 직에 종사하거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 니한 때
5.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때
6. 직원이 자의로 퇴직을 원하여 수리된 때
제32조(퇴직절차) ①자의로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30일 이전에 그 취지 를 문서로 신고하되 재단의 승인 시까지 담당직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퇴직처리 일자는 이사장의 결재일로 한다.
③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소관 사무의 인수, 인계, 전달 등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제33조(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재채용) 재단은 정년에 달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재단의 업무상 필 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재채용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된다.
제35조(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해고한다.
1. 범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 재단 운영상 감원이 부득이 할 때
3. 정신, 신체상의 중대한 질병 또는 장해가 있거나 업무에 필요한 기 능, 적성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된 때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고충처리) 직원은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 여 인사담당이나 고충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직원으로부 터 고충처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고충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근무성적 평정, 포상 및 징계
제37조(근무성적의 평정) ①모든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 적평정을 실시하며, 팀장은 이사장이, 팀원은 경영기획팀장이 평가하고 확인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 50점과 직무수행능력을 50점으로 하고 총점 은 100점으로 한다.
④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 점수는 각 호와 같으며, 근무 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동일한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이 없 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1. 수(2할) : 평가 가능 점수 64점 이상 ~ 70점 이하
2. 우(4할) : 평가 가능 점수 53점 이상 ~ 64점 미만
3. 양(3할) : 평가 가능 점수 32점 이상 ~ 53점 미만
4. 가(1할) : 평가 가능 점수 32점 미만
⑤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이사장이 되며,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으로 하고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 와 같다.
1. 경력평정 가능기간 : 8년
2. 만점 도달기간 : 6년
3. 월경력 평점수 : 최근 48월 경력 0.60점, 48월 이전 경력 0.05점
⑥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점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 성적평가점수 75점, 경력평정점수 2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 의 총평점점으로 한다.
⑦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7급 : 최근 2년(최근 1년이내 50%, 최근 1년전~2년이내 50%)
2. 8급 이하 : 최근 1년(최근 1년이내 100%)
⑧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승진․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⑨그 밖에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포상) ①재단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은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공적조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39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고, 범죄 혐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재단의 정관 등 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여부를 불문하고 재단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4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 면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3.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41조(징계의결 요구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 는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의 양정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4]의 징계기준, [별표4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4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처리 기준, [별표4의4]의 징계부과금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5.12.23.>
②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별표5]과 같다.
제4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6]의 징계의 감경 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 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 를 감경할 수 없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 창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 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1.17>
제4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한다.<개정 2014.11.17.>
제46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재 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진술권)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제48조(통보) 임용권자는 징계처분 된 사유와 징계내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처분의 취소)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직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50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이 사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선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 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
2.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3.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4.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5.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결과
6.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업무개선, 민원처리,예산확보 및 절감 등의 성과창출)
7.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9.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역량 (기획, 연구, 집행능력, 업무추진 능력, 지휘·통솔 능력), 포상 등 재단 에 기여여부
10. 직원의 상벌 및 변상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인사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 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 처 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지침 수립시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제52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 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상정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인사위원회 비상근 위원에게는 시험수당과 위원회 출석수당 및 여비 등 업무수행에 대한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3조(회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
사위원은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결내용의 보고)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5조(재심사 요구) 이사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재심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경영기획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7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인사위원장 또는 인사위원 중 심의대상자 친족이거나 심의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및 의결 에 관여할 수 없다.
②인사위원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관한 사항을 심의하 는 경우에 있어서, 인사위원장 또는 인사위원이 부정당한 의결을 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의대상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이 정하는 기피사유가 있는 인사위원장 또는 인사위원은당해 사 안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기피 또는 회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기피신청을 받은 자 또는 회피신청을 한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8조(준용) 재단의 인사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 방공무원 평정규칙, 정선군 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9호, 2010.01.0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호, 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강원도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 용 자 격 기 준
직 위 | 채 용 자 격 기 준 |
팀 장 | ◦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등 이와 상응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문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문화예술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직 원 | ◦ 공무원 9급 또는 8급 상당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등 이와 상응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문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문화예술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 용 자 격 기 준
〈일반직>
직 위 | 채 용 자 격 기 준 | 비 고 | |
기 존 | 변 경 | ||
팀 장 (6급) |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등 이와 상응하다고 이사장 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문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문화예술분야에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민속학관련 전공자(박사) | ||
직 원 (7급) | ○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등 이와 상응하다고 이사장 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문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 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문화예술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좌 동 ○ 문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인 자 ○ 문화예술분야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전통음악학관련 전공자 (석사)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직 원 (8~9급 ) | ○ 공무원 9급 또는 8급 상당 으로 3년 이상으로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등 이와 상응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문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한 자 ○ 문화예술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좌 동 ○ 문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인 자 ○ 문화예술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전통음악학관련 전공자 (학사)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기술직렬의 경우 제6조 제2항 적용(전문직 채용)
승진 최저연수
직 급 | 재단 9급 | 재단 8급 | 재단 7급 | 비 고 | ||
직 위 | 사원 | 주임 | 대리 | 차장 | 팀장 | |
재단 근무연수 | 0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9년 미만 | 9년 이상 ~ 14년 미만 | 14년 이상 |
[별표 2]<개정 2015. 12. >
직 급 | 재단 9급 | 재단 8급 | 재단 7급 | 재단6급 | 비고 |
직 위 | 사 원 | 대 리 | 차 장 | 팀 장 | |
재 단 근무연수 | 1년 6월 미만 | 2년 이상 | 2년 이상 |
직위 승진, 승급의 제한
구 분 | 승급 제한기간 | 비 고 |
직위해제, 휴직 | 해당기간 | |
정 직 | 18월 | |
감 봉 | 12월 | |
견 책 | 6월 |
※ 주)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감봉․견책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위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됨.
직위 승진, 승급의 제한
구 분 | 승급 제한기간 | 비 고 |
직위해제, 휴직 | 해당기간 | |
정 직 | 18월 | |
감 봉 | 12월 | |
견 책 | 6월 |
※ 주)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감봉․견책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위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됨.
징계 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 ||||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기 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강등-정직 | 강등-정직 감봉 | 감봉-견책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다. 기 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6. 청렴의무 위반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가. 성폭력(미성년자)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성폭력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다. 성희롱․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라. 음주운전 | 별표 1의2과 같음 | |||
마.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한다.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공하는 경우의 비위1) 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하는 경우의 비위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2)의 신고ㆍ 고발의무 불이행 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분배하는 행위 사. 기 타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강등∼정직 | 강등∼정직 감봉 | 감봉∼견책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다. 기 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 파면∼해임 | 파면∼해임 해임∼강등 | 강등∼정직 정직 | 감봉∼견책 감봉∼견책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 정직∼감봉 감봉 감봉 | 감봉∼견책 견책 견책 |
6. 청렴의무 위반 | [별표 2]와 같음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3),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다. 성희롱4)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감봉 | 감봉∼견책 |
라. 성매매5)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마. 음주운전 | [별표 3]과 같음 | |||
바.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비고 1)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 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 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 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4)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5)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비 고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경징계 | 견책-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 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 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 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 징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 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 우 | 경․중징계 | 감봉-정직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감봉-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정직-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파면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 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 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정직-파면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강등-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 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해임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 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해임 |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 징계요 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비 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 우 | 경ㆍ중징 계 | 감봉∼견책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 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 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 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 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 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 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 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 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 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 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 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 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 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 우 또는 음주측 정에 응하지 않 은 경우 | 정직∼감봉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 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감봉 | |||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 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감봉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 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 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정직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 우 | 해임∼강등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 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정직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해임∼정직 | |||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 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 분을 받은 경우 | 파면∼해임 | ||
운전면허 정지처 분을 받은 경우 | 강등∼정직 |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수동 | 능동 | 수동 | 능동 | 수동 | 능동 | |
100만원 미만 | 경징계 | 경징계 | 경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경징계ㆍ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
300만원 이상 | 중징계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직무와 관련하여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금품이나 향응 | |||||||
의례적인 금품이나 | 등을 받거나 | ||||||
향응 등*을 받거나 | 제공하고, | ||||||
구 분 | 제공한 경우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 |||||
경우 | |||||||
징계요구 (처리기준 )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100 만원 미만 | 수동 | 경징계ㆍ중징계 | 강등 ∼ 감봉 | 중징계 | 해임 ∼ 정직 | 중징계 | 파면 ∼ 강등 |
능동 | 중징계 | 해임 ∼ 정직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
100만원 이상 | 중징계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파면 | |||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으로 금전 또는 | 재산상 이득을 말함 |
[별표 4의4] <신설 2014.11.17.>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금품․향응 수수 |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
2. 공금 횡령ㆍ유용 |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 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 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 우 |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 우 |
1.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
2.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직상감독자 | 차상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일반적인 사항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경미사항 ○ 단독행위 | 4 | 3 | 2 | 1 |
3 | 1 | 2 | 4 | |
1 | 2 | 3 | 4 | |
1 | 2 | 3 | ||
1 | 2 |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바로 위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정책결정 사항 ㆍ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ㆍ일반적인 사항 ○ 단순ㆍ반복업무 ㆍ중요사항 ㆍ경미사항 ○ 단독행위 | 4 | 3 | 2 | 1 |
3 | 1 | 2 | 4 | |
1 | 2 | 3 | 4 | |
1 | 2 | 3 | ||
1 | 2 |
※ 비고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징계의 감경기준
인사규정 제33조에 인정되는 징계 | 따라 | 인사규정 제36조2에 따라 감경된 징계 | |
파 | 면 | 해 | 임 |
해 | 임 | 강 | 등 |
강 | 등 | 정 | 직 |
정 | 직 | 감 | 봉 |
감 | 봉 | 견 | 책 |
견 | 책 | 불문(경고) |
[별표 6] <신설 2014.11.17., 개정 2015.12. .>
징계의 감경기준
인사규정 | 제40조 |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파 | 면 | 해 임 |
해 | 임 | 강 등 |
강 | 등 | 정 직 |
정 | 직 | 감 봉 |
감 | 봉 | 견 책 |
견 | 책 | 불문(경고) |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공고 제 호
( )년도 제 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 )년도 제 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직원 공개경쟁시험(경력경쟁시 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1. 채용부문 및 인원
가. 재단 6급 (팀장) : 명
나. 재단 8급 (직원) : 명
다. 재단 9급 (직원) : 명
※ 근무 예정기관 : 재단법인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2. 시험과목
가. 공개경쟁시험 : 나. 경력경쟁시험 :
3. 전형방법
가. 필기시험
1)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 평가 및 채점(외부전문기관 위탁)
2) 과목별 종합성적(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평점 40점 이상) 합격 나. 서류시험
1)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시 불합격처리) 다. 면접시험
1) 6급 : 과제 제시 논술 발표(5분 내외)
2) 7급이하
가) 담당 예정직무, 실무경력의 연관성 및 관련분야의 자격증, 전문성 등 평가
나)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다)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전형일정 가. 일정표
구 분 | 방법 | 장소 | 전형일정 | 비고 |
지 원 | 입사지원 |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서류제출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전 형 | 필기전형 | 추후공지 | 년 월 일 | 지원자 |
서류전형 | ( 재 ) 정 선 아 리 랑 문화재단 | 년 월 일 | 필기시험 합격자 | |
면접전형 | ( 재 ) 정 선 아 리 랑 문화재단 | 년 월 일 | 필기시험 합격자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과 합격자 발표는 필요시 SMS 문자발송 및 재단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나. 응시원서 교부기간 : 년 월 일(요일) ~ 년 월 일(요일) ( 일간) 다. 접수기간 : 년 월 일(요일) ~ 년 월 일(요일) ( 일간)
※ 평일은 오전9시에서 오후6시 까지 접수하며, 토․일요일·휴일은 접수하지 않 습니다.
라. 접수방법 : 재단홈페이지홈페이지(www.jacf.or.kr) 에서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재단법인 정선아리랑 문화재단(문화예술회관 2층)으로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응시자격
가. 공통 요건
о 아래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단 인사규정 제13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 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8)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о 아래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단 인사규정 제23조(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한다. 나. 세부 자격요건
1) 공개경쟁시험 : 제한을 두지 아니함.
2) 경력경쟁시험 : 직원 채용기준 적용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교부기관 소정양식으로 하되 사진 반드시 첨부)
- 자기소개서는 사실대로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졸업(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된 자격증과 학위증, 수료증 등 제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
※ 외국박사학위자는 학위증 사본 1부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등록필증 제출
○ 학위검증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원본제출, 해당기관 인사부서(담당)의 연락처 필히 기재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무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 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근무경력은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하며, 인턴, 아르바이트, 일용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경력 인정되며, 담당업무 미기재시 관련 경력 미인정 됨.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각 1통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 기본증명서 1통
○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1부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시 재단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이 아닐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재단의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필수 제출세류 누락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 동일인의 경우 이중 지원은 불합격 처리 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합격이 취소 됩니다.
○ 보수 및 복무 등 제반사항은 재단에서 정한 규정과 규칙을 적용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033-560-2914, 560- 29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지원분야 | 재단7급 (팀장) | 재단9급 (직원) | 재단기재 (응시자 미기재)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방법 |
❒ 인적사항
사 진 (3 × 4㎝)
(출원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령 | 만 세 | |||||||||||||
현주소 | ( - ) | |||||||||||||||
연락처 | (자택) | (이동전화) | (E-Mail) |
❒ 학력사항
구 분 | 기 간 | 학교명 | 학과(전공) | 졸업년도 | 학교소재지 |
고등학교 | ~ | ||||
전문대학 | ~ | ||||
대 학 교 | ~ | ||||
대 학 원 | |||||
기 타 | ~ |
❒ 경력사항
기 간 | 근 무 처 명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가족관계
관 계 | 성 명 | 연 령 | 최종 학력 | 근 무 처 | 직 위 | 동거 여부 |
세 | ||||||
세 | ||||||
세 |
❒ 외국어 및 자격사항
외 국 어 | 종 류 | 수 준 | 공인점수 | 자 격 면 허 | 종 류 | 취득일 | 인증기관 |
영 어 | 상 / 중 / 하 | 점 | |||||
일 어 | 상 / 중 / 하 | 점 | |||||
중국어 | 상 / 중 / 하 | 점 |
❒ 병역사항
병 역 사 항 | 군 별 | 계 급 | ||
복무기간 | ||||
면제사유 | ||||
예비역 | 예비군 / 민방위 |
혈액형 | 형 |
신 장 | ㎝ |
체 중 | ㎏ |
시 력 | (좌) (우) |
본인은 상기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약 고의로 누락, 허위기재 등 부정으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직원채용 합격취소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작성일자 : 지원자 : (인)
자 기 소 개 서 Ⅰ | |
출생 및 가정환경 | |
학창생활 및 성장환경 | |
주요경력 및 업적 |
응시원서 작성요령
① 지원분야는 재단7급 또는 재단9급 한곳에 ○표합니다.(양쪽지원 불가).
② 재단 기재 란은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인적사항 란의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사진은 출원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반명함 사진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④ 학력사항은 학교별 재학기간, 졸업년도, 학과(전공), 학교소재지(시․군 까지)를 기재합니다.
⑤ 경력사항은 기관단체, 공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합니다.
⑥ 가족관계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를 기재합니다.
⑦ 외국어 및 자격사항은 공인된 점수와 자격을 기재랍니다.
⑧ 남자지원자는 병역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⑨ 자기소개서는 사실대로 자필로 기재하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명부
등록 번호 | 등 록 연월일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직위 및 직급 | 주 소 | 임 용 | ||
연월일 | 직 명 | 근무 부서 | ||||||
(앞면)
※등록번호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원 본) | 응시연도 및 횟수 | 제 | 연도 회 | ||||||
※직종별 | 직 | 직급별 | 급 | |||||||
①성 |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성 별 | ※등록심사 | ||||||
(한글) (한자) | 남 □ 여 □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
(인) | (인) | |||||||||
④현주소 | ||||||||||
⑤병 | 역 | 필 | 역종( ), 군별( ), 계급( 군번( ) 입영일자( ), 전역일자( | ) | ), 병과( | ), | ||||
미필사유 | ||||||||||
⑥학 력 | ||||||||||
부 | 터 | 까 지 | 학 력 | 전공․부문 | ||||||
⑦자격면허 | ⑧상 벌 |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종 | 별 | ||||||
⑨특기( | ), 취미( | ), 종교( ) | ||||||||
⑩경 력 | ||||||||||
부 | 터 | 까 지 | 경력사항 | 발령기관 | ||||||
(뒷면)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첨부란 | ||||||||||
재산상황 : 가. 부동산( | 평) | 나. 동 | 산( | 만원) | ||||||
보 증 인 | ||||||||||
성 명 | 직 업 | 현 | 주 소 | |||||||
가 족 사 항 | ||||||||||
본인과의 관계 | 성 명 | 성 | 별 | 연 령 | 직 | 업 | 최종학력 | |||
첨부서류 통 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학력증명서 | 자기소개서 | |||||
통 | 통 | 통 | 통 | 통 | ||||||
신원진술서 | 채용신체검사서 | 경력증명서 | 기타 | |||||||
통 | 통 | 통 | 통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서 약 서
본인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의 직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재단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2. 본인은 군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3.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4.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직위 및 직급 성명 서명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갑)
임․직원 인사기록 카드
(성명 :
)
1. 가 족 관 계
2. 신 원 조 사
증 명 서 □
회 보 서 □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4. 최
5. 경
종
학
력
력
증
증
명
명
6. 채 용 신 체 검 사 서
7.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8.
서 □ 9.
서 □ 10.
□
□
□
□
□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을)
No. | 인 사 기 록 카 드 ═══════════════════════ | ||||||||||||||||||||||
성 명 | 한문 | 남 여 | 생 년 월 일 | . | . | . | 만 | 세 | 입 사 | 일 자 | 년 | 월 | 일 | 급호 | 사 진 |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호주: | 의 | 직 위 | 직종 | ||||||||||||||||||
현 주 소 | 종 교 | 구 분 | 1.공채 | 2.특채 | |||||||||||||||||||
현 주 소 | 취 미 | ||||||||||||||||||||||
현 주 소 | 특 기 | ||||||||||||||||||||||
신 체 | 신 | 장 | 체 중 | 흉 위 | 시 력 | 혈액형 | 색 맹 | 병 | 력 | 학 력 | 기 | 간 | 학교명 및 전공학과 | 학위 | |||||||||
cm | kg | cm | 좌 우 | ||||||||||||||||||||
병역 관계 | 복무기간 | 년 월 ~ 년 월 | 군별 | 군번 | |||||||||||||||||||
병과 | 계급 | 제대구분 | 역종 | ||||||||||||||||||||
주거 | 자택·사택·차가·기타 | 생활정도 | 상·중·하 | 부양가족 | 결혼 | 기·미 | |||||||||||||||||
보 증 인 | 성 | 명 | 직 업 | 본인과의 | 관계 | 주 | 소 | 보 증 보 험 | 증서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면 허 자 격 | 명 | 칭 | 종 별 | 인가번호 | 인가 년월일 | 인가관청 | 비 고 | ||||||||||||||||
포 상 | 포상구분 | 내 | 용 | 연월일 | |||||||||||||||||||
가 족 | 성 | 명 | 관 계 | 생년월일 | 직 업 | 주 | 소 | ||||||||||||||||
징 계 | 징계구분 | 내 | 용 | 연월일 | |||||||||||||||||||
(병)
전직경력사항 | 임 면 사 | 항 | |||||||||||||||||||
기 | 간 | 기관명 및 직위 | 퇴직 사유 | ||||||||||||||||||
년 월 일 | 직 | 위(급) | 임면구분 | 발령기관 | 기록자(인) | ||||||||||||||||
부 | 터 | 까 | 지 | ||||||||||||||||||
임 용 자 격 시 험 | 년 월 일 | 시험종류 | 시험기관 | 승 급 사 항 | |||||||||||||||||
직급 | 호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직급 | 호봉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
주 의 사 항 | 1. 변동이 가능한 것은 연필로 기재한다. 2.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연월일만을 기입한다. | 기 록 사 항 확 인 | 본표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 | |||||||||||||||||
본인 | 년 월 직위(급) 성명 | 일 (인) | |||||||||||||||||||
소 속 장 |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직인 |
임 용 장
(직급)
(성명)
(임용사항)
년 월 일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급) (성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경영기획팀장 (인)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1) 직 급 | (2) 성 명 | (3) 소 속 |
(4) 주 문 | ||
(5) 이 유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
인 사 발 령 대 장
발령 일자 | 소속 및 직위 | 직급 | 성 명 | 발 령 사 항 | 발령 근거 | 기재자 날 인 | 확인자 날 인 |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인사발령 통지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함.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 급)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
년 월 일 기준 작성
서 열 | 소속 | 성명 | 평 정 내 역 | 평정 합계 | 기 타 | |||||
당초 | 조정 | 근무 평정 | 경력 평정 | 훈련 평정 | 생년 월일 | 학력 | 승진 일자 | |||
(앞면)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대상 직원은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여백 부족시 별지에 작성)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 생년월일 | 현직임용일 | 현보직일 |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추진업무내용(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2.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 PC 활용 및 정보화 능력 :
※ 소지 자격증, 컴퓨터 활용 정도, 사용가능 소프트웨어 기재
○ 외국어 능력 :
○ 기 타 :
3.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O 직장내 불화, 대민불친절 : -회(회당 1.0점) | O 감봉이상 : -회(회당 2.0점) O 견 책 : -회(회당 1.5점) O 경고․주의․훈계 : -회(회당 1.0점) O 복무부서의 복무점검시 지적 : -회(회당 0.2점) |
O 무단결근 : -회(회당 0.5점) | |
O 무단지각․조퇴 : -회(회당 0.2점) | |
O 무단이석(1시간이상) : -회(회당 0.2점) | |
O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집단민원발생시 : -회(회당 1.0점) |
(뒷면)
4. 근무성적 평정
※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앞쪽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임용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
평정점 | 평정요소 | 실적의 질 | 실적의 양 | 적 시 성 | 업무개선도 | 업무숙지도 | 조직사회 기여도 | |
① | 평정자 | |||||||
근무 | (30점) | |||||||
실적 | 확인자 | |||||||
(60점) | (30점) | |||||||
평 정 점 (평정자+확인자) | 점 |
② 직무 | 평정점 | 평정요소 | 정보화능력 | 기 획 력 | 업무추진력 |
평정자 | |||||
수행 | (15점) | ||||
확인자 | |||||
능력 | (15점) | ||||
(30점) | |||||
평 정 점 (평정자+확인자) | 점 |
③직무수행태도(10%) | 기 준 점 : 10점 | 감 점 : 점 | 평 정 점 : 점 |
점
종합평정점(①②③의 평정점 합계)
5. 종합평정의견
평정자 의 견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확인자 의 견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평가척도 측정기준
평 가 척 도 | 수 | 준 | 설 명 | |||
5 점 | 7 점 | 10 점 | ||||
5 | 7 | 10 ~ 9 | 탁 | 월 | ․모든 기대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매우 우수함 ․목표대비 실적 초과 달성 ․업무의 획기적 혁신, 내외부의 격려, 칭찬 등 당초 기대성과를 크게 초과 | |
4 | 6 ~ 5 | 8 ~ 7 | 우 | 수 | ․기대수준을 대부분 충족시키며 일부에서는 기대 수준을 뛰어넘음 ․목표대비 100%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고, 당초 계 획한 성과가 발생한 경우 | |
3 | 4 | 6 ~ 5 | 보 | 통 | ․목표달성에는 다소 미흡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충분히 수행한 경우 ․실행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의도한 성과가 발휘되지 않은 경우 | |
2 | 3 ~ 2 | 4 ~ 3 | 미 | 흡 |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을 충족함 | |
1 | 1 | 2 ~ 1 | 불 | 량 | ․기대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함 ․목표대비 70%미만의 실적을 달성하거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부작용 |
N | 무응답 | ․평가자가 피 평가자의 특정 평가요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실적부문 평가서
피 평 가 자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평 가 요 소 | 평 가 표 | ||||||
질 문 내 용 | N | 불량 | 미흡 | 보통 | 우수 | 탁월 | |
목 표 달 성 도 | 업무목표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 | ||||||
업 무 의 질 | 업무성과의 완성도가 높습니까? | ||||||
업 무 의 양 | 다른 직원들과 비교할 때 수행하는 업무의 양이 많습니까? | ||||||
업 무 적 시 성 |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 합니까 ? | ||||||
업 무 개 선 도 | 현행 업무처리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까? | ||||||
업 무 난 이 도 |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습니까? | ||||||
총 점 | |||||||
평가근거 |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 타 의 견 | 장 점 | (본 받을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보 완 사 항 |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실제 평가시 평가자에게 “평가항목”은 제시하지 않으며, “질문내용”만 제시
능력부문 평가서 양식(팀장용)
피 평 가 자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평 | 가 | 요 | 소 | 평 | 가 | 표 | |||||||||||
질 | 문 | 내 | 용 | N | 불량 | 미흡 | 보통 | 우수 | 탁월 | ||||||||
조 직 헌 신 도 | 조직의 비전, 발전방향, 정책 등을 수용 하고 조직자원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까 ? | ||||||||||||||||
전 | 문 | 성 | 담당한 업무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을 가 지고 있으며,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까 ? | ||||||||||||||
목 표 방 향 제 시 ( 전 략적 사고 ) | 업무의 성격, 문제의 원인, 제약조건,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합니까 ? | ||||||||||||||||
자 원 ․ 조 직 관 리 | 예산이나 인력등의 주어진 자원을 효과 적으로 활용합니까 ? | ||||||||||||||||
총 | 점 | ||||||||||||||||
평가근거 |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근거가 있의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 타 의 견 | 장 점 | (본 받을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보완 사항 |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실적부문 평가시 평가자에게 “평가항목”은 제시하지 않으며, “질문내용”만 제시
능력부문 평가서 양식(직원용)
피 평 가 자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평 가 요 소 | 평 가 표 | ||||||
질 문 내 용 | N | 불량 | 미흡 | 보통 | 우수 | 탁월 | |
조 직 헌 신 도 | 조직의 비전, 발전방향, 정책 등을 수용하고 조직자원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 니까? | ||||||
전 문 성 | 담당한 업무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합니까? | ||||||
문 제 인 식 력 | 업무의 성격, 문제의 원인, 제약조건,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합니까 ? | ||||||
정책집행관리 | 추진일정에 따라 위기․돌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 ||||||
협 조 성 |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동료나 조직 전체의 업무달성을 위하여 협력 합니까 ? | ||||||
총 점 | |||||||
평가근거 |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 타 의 견 | 장 점 | (본 받을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보 완 사 항 |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실적부문 평가시 평가자에게 “평가항목”은 제시하지 않으며, “질문내용”만 제시
경력․훈련성적 평정표
작성년월일 20 . . .
평 정 대 상 | 확인자 | 직위 | |||||||||||
소속 | 기본경력 | 성명 | | ||||||||||
직급 | 초과경력 | 평정자 | 직위 | ||||||||||
성명 | 총 | 점 | 성명 | | |||||||||
구분 | 직 | 종 | 직 | 급 | 재 직 기 간 (부터~까지) | 재직월수 | 월평정점 | 평 정 점 | |||||
기 본 경 력 | |||||||||||||
제외경력 | |||||||||||||
계 | |||||||||||||
초 과 경 력 | |||||||||||||
제외경력 | |||||||||||||
계 | |||||||||||||
교 육 훈 련 | 직 무 | 년도 | 기 | 과정 | 주간 | 자 : 지 : | 성 적 ( 점) | 환 산 ( 점) | |||||
정 신 | 년도 | 기 | 과정 | 주간 | 자 : 지 : | 성 적 ( 점) | 환 산 ( 점) | ||||||
포상 | 종 류 | 수여일자 | 점 | 합 | 산 | 점 | |||||||
종 류 | 수여일자 | 점 | |||||||||||
기타 가점 | 자 격 | 점 점 | |||||||||||
면 허 | |||||||||||||
열람자 | 위 평정 내용이 상위 없음을 열람하고 확인함. 20 년 월 일 직급 성명 | |
제 호 | ||
표 | 창 | 장 |
주소 직 | 또는 소속 : 성명 : |
(표 창 문)
년 월 일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직인)
(앞면)
공 적 조 서
══════════════════════════════
성 | 명 | ( 한자 ) | |||||||||||||||
주 민 등록번호 | ― | 군 | 번 (군인의 | 경우) | |||||||||||||
(생년월일) | |||||||||||||||||
본 (국 | 적 적) | ||||||||||||||||
주 | 소 | ||||||||||||||||
직 업 | 소 | 속 | |||||||||||||||
직 위 | 등 급 (직 급․계 급) | 근무시간(수공기간) | |||||||||||||||
공 적 요 지 (50자 내외) | 공 적 분 야 코 드 | ― | |||||||||||||||
추천훈격 | 추천순위 | ||||||||||||||||
조 | 사 | 자 | |||||||||||||||
소 | 속 | 직 위 | |||||||||||||||
직 | 급 | 성 명 | (날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추 천 관 직 위 : | 월 일 성 명 : | (날인) |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년 월 일 | 이 력 | 년 월 일 | 이 력 |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공 적 사 항 | |||
→ 공적조서(을)지 작성( ) |
포 상 대 장 | ||||||||||
호 수 | 포 상 연 월 일 | 포 상 종 별 | 포 상 기 관 | 피 포 상 자 | 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 | 기념품 또 는 부 상 | 비 고 | |||
직위 또는 직명 | 소속 또는 주소 | 성 별 | 성 명 | |||||||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부 서 | 직 명 | 근무연한 | ||||
주 소 | ||||||
징 계 사 유 | ||||||
징 계 요 구 자 의 견 | ||||||
위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함. . . . 요구자 직 명 성 명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출 석 통 지 서
인 적 | 성 명 | 소속 및 직위 (급) | |||
사 항 | 주 소 | ||||
출 석 사 유 | |||||
출 석 일 시 | 출 석 장 소 | ||||
유 의 사 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고,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10일전까지 아래 서면진술서에 진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출석도 않고 서면진술서를 기한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는 모든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인사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 하 |
절 취 선
서 면 진 술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소속 및 직위(급) | ||
주 소 | ||||
진 술 사 항 | ||||
본인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와 같이 서면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인) |
징 계 의 결 서
징계 혐의자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의 결 주 문 | |||
사 유 | |||
의 결 사 항 | |||
년 월 일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징 계 결 정 통 지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결정사항)
년 월 일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함.
년 월 일
(통지자) 경 영 기 획 팀 장 (인)
결 재 | 담 당 자 | 팀 장 | 이 사 장 |
재 심 청 구 서
인적 사항 | 성 명 | |
소속 및 직위 (급) | ||
심 의 주 문 | ||
이 유 | ||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징 계 처 리 대 장
번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혐의내용 | 요구자의견 | 결 과 (의결일) | 비 고 |
복
무
규
정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복무규정
제정 (2008.07.14. 규정 제4호) 개정 (2010.12.16. 규정 제30호) 개정 (2015.12.23. 규정 제5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정선아리랑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정선아리랑문화 재단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균등대우) 모든 임․직원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4조(책임완수) 모든 직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8조(겸직금지) 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재단의 업무수행과 품위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및 출장
제10조(근무시간) ②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 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특수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직원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에 참가하거나 이사장이 인정하는 각종 교육, 행사에 참가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⑤이사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변경하려 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 1(파견근무)①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재 단의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재단의 이사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 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 ①재단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외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 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 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 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각 및 조퇴) ①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 하며, 근무시간 중에 퇴근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은 지각과 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출장) ①이사장은 업무상 필요할 때 직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 를 받아야 한다.
③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별표 5의 서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내용이 비 밀에 속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복명할 수 있다.
④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⑤직원이 재단 여비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의 서식의 출장신청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14조(출장처리) ①출장 등 기타 용무로서 재단 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
②출장여비의 지급은「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5조(외출) ①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외출은 구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외출하는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6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2. 근로자의 날 : 5월 1일
3. 기타 재단에서 필요에 의해 정한 휴일
제17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직원의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다.
재 직 | 기 | 간 | 연 가 일 수 | |
3월 | 이상 | 6월 | 미만 | 3일 |
6월 | 이상 | 1년 | 미만 | 6일 |
1년 | 이상 | 2년 | 미만 | 9일 |
2년 | 이상 | 3년 | 미만 | 12일 |
3년 | 이상 | 4년 | 미만 | 14일 |
4년 | 이상 | 5년 | 미만 | 17일 |
5년 | 이상 | 6년 | 미만 | 20일 |
6년 | 이상 | 21일 |
②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 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 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 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 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직원
제19조(연가의 허가) ①이사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 하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忌日)이 포함되도록 연
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③업무상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직원이 휴가 등 연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서식 근무상황부 또는 별표 3의 서식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또는 연가당 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 면 허가하여야 한다.
⑥ 직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⑦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사장은 소속 직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이사 장이 정하며,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다음 해 연가 일수의 2분 의 1 이내로 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