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CP)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CP)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제정 2023.06.01
가. 정 의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 Regulation) 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 며 공정거 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이하 CP)이란 공정거래 관 련법규를 기업이 스 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의 준법시스템을 의미 함
나. 개 요
(1)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CP 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서의 역할을 담당 함
(2) 또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윤리 · 준법 경영이라는 비전 하에 위험관리 전략 의 일부로 서 기능할 수 있음
(3) 즉 법규위반에서 초래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바람직한 경쟁문화 를 조성하 여 모범적 시민기업의 이미지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4) CP 는 기업, 시장, 정부간의 “믿음(신뢰)”에 기초하고 있음
-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시장과 정부를 향해 기업스스로 게임의 룰 을 지키고 공 정한 경쟁을 해 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 경쟁법 자율준수자가 증가하여 시장에서 게임의 룰이 제대로 준수될 경우, 투 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기구의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
- 신뢰에 기초하여 내부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면 시장자율규율에 의한 투명 ·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됨
다. 도입의 필요성
(1)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 기업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 발전의 핵심 요소
※ 선진국 글로벌기업들의 대부분은 위험관리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 를 도입 및 정 착시켜 운용하고 있음
(2)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 니라 법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 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 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을 지게 됨
※ CP 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3) 대내외 신인도 제고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 서의 이미지 제고
(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 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라. ‘CP’ 핵심 7 요소 실천기준
(1) 경영진의 자율xx의지 표명
- 기업 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표명이 매우 중요한 바, CEO 의 실천의지표명 실시
- 우리윤리강령 제정 공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 운영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내 CP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준법감시인이 이를 겸임(이사회 선임)
(3)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 배포
-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법규준수 매뉴얼 활용) - 법률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임직원의 편의 도모
(4)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교육제공
-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 반기당 최소 2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함
(5)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위법행위의 예방,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 반기 당 최소 1 회 이상 이사회에 실적 보고 함
(6) 관련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 시스템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임직원의 제재여부 조사
- 모니터링 시 발견된 중요사안에 대한 검사실 합동조사 및 징계의뢰
- 본 징계수위는 당행 “징계지침”을 준용 함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CP 관련 문서관리책임자는 기존 준법감시담당자가 겸임함을 원칙으로 함
- 준법감시담당자는 CP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문서관리체 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마. 경 감 제 도
(1) 의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2) 평가기준
① 1 단계운용에 대한 인정기준
- CP 핵심 7 요소의 도입 및 시행
- CP 운용상황의 공시
- CP 의 실질적인 운용
② 2 단계운용에 대한 인정기준
- 1 단계 요건의 충족
- 당해 위법행위의 자진 시정 현황
- 위반책임자의 제재조치 시행 현황
(3) 제재 경감효과
법위반 제제 | 1단계운용 인정시 | 2단계운용 인정시 |
과징금 | 20%까지 감경 | 40%까지 감경 |
신문공표 | 공표크기,기간 매체수를1단계 하향조정 | 면제가능 |
검찰고발 | 면제가능 | 면제가능 |
(4) 감경 대상의 제외
①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② 위반행위가 CP 도입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③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④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된 경우 (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바.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및 기준
(1) 공정거래 관련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업무 | 주요내용 |
부당한 공동행 위 |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
의 금지 | 사업자와 공 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
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①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입찰담합/수수료담합 등) | |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 |
정하는 행위 | |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 | |
하는 행위 | |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 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 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위 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이 사 업자 간에 있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 - 2 인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하는 위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 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 당한 공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
불공정거래 행 위 의 금지 |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 위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 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 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 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 ▷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 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 을 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 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 에 관 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 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 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 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 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 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 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 사업 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하는 행위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 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 해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거래강제행위] ▷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 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 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 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 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불이익 제공 :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 등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 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 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 는 승인을 얻게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 거래내용 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배타조건부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 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활동 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 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 관련업무 주요내용 불공정거래 행 위의 금지 ▷ 거래처 이전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 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 ·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 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 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 나 현저 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위 ▷ 부당한 자산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 상 이익 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 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 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
행위 ⑦ 기타 위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관련업무 | 주요내용 |
입찰가격 담합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 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 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 됨. 여기서 결정이란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 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
낙찰예정자의 사 전결정 |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 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 됨. 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 협 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유 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 정, 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 됨. 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
수주물량등 결정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 됨. |
경영간섭등 |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 업자 활동 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 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 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 됨 |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관련업무 | 주요내용 |
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 경품류 를 제공하거나 제공할것을 제의하는 경우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 에 해당된다. 단, 경품류가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상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문 화 전용상품권 또는 스포츠관람권을 소비자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20% 이내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 |
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제공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①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②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 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 을 약속하는 증표 ③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 발매 행사시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 |
소비자현상 경품 류의 부당한 제공 행위 | -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 상 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 경품류 의 가 액이 500 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 할 것 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 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000 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 하여도 이 를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 다음 각 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 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1. 경품제공 행사기간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
거래가액등의 산 정 | - 경품 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산정은 경품제공을 조건으로 판매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
특정한 소비자현 상경품의 제공금 지 | - 2 개 이상 또는 2 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 · 회화 · 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 비자현상 경품류의 제공은 위 항의 소비자현상 경품류의 부당한 제공 행위 단서 조항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
관련업무 | 주요내용 |
가기급금또는 대 여금등 자금을 거 래한경우 |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등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 처리상 계정과목을 가 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 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 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이나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 의 행위를 말한다 |
유가증권등 자산 을 거래한경우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부동산을 임대차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 하 |
한경우 | 거나, 정상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높은 임 차료로 임차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정상임대료는 당해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형성 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에 의한다 |
인력을 제공한경 우 | -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 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 보다 적은 때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인력지원을 한 경우에 해당 - 당해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 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 의 급여 · 수당 등의 금액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 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년도 매출액 총액중 지원객체의 매출액 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 한 분담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 다.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 객체와 지원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관련업무 | 주요내용 |
사업자 자신에 관 한 정보 | -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② 영업소 소재지 ③ 전화번호, FAX 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 |
소비자 불만처리 | -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이버몰에 명시해야 함. -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불만 등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 |
되며 접수된 불만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및 불만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 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 분 쟁조정위원회 및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보호 |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에는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재화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위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는 그 종류와 목적을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위 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 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이버몰에 명시해야 한다 |
(2)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업무 | 주요내용 |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자가 위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 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개별약정의 우선 |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
약관의 해석 |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면책조항의 금지 | -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 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 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 하는 조항 |
손해배상액 의 예 정 |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 의 1 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 하 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 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 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 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 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채무의 이행 |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 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
수 있게 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
고객의 권익 보호 |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 하 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의사표시의 의 제 |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러한 고 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 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 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
소제기의 금지 등 |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 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3) 표시광고법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관련업무 | 주요내용 |
부당한 표시 광고 |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
행위의 금지 | 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 |
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 | |
여서 는 아니 된다. | |
ㅇ 허위 · 과장의 표시 및 광고 | |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및 | |
및 광고하는 것 | |
ㅇ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것 ㅇ 부 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및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 ㅇ 비방적인 표시 및 광고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및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 만을 표시 및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 -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 ·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 - 사업자 등은 상기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행함으로 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진다. -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관련업무 | 주요내용 |
기본원칙 | - 은행 등이 자신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표시 · 광고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 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ㅇ 확정되지 않을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ㅇ 거래 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타 금융상품 보다 객관적 인 근거 없이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 현 -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표시 · 광고내용 중 경제 여건 등 에 따라 장래에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그 변동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표 기 하도록 한다. |
이자율 · 수익 율에 관한 표시 · 광고 | - 금융상품의 이자율 · 수익율에 관한 사항을 표시 · 광고 함에 있어서 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 시 ·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된다. |
이자·수익 산정 | - 금융상품의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
방법에 | 관한 | 표 | 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
시·광고 | 모호 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행위는 부 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
①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연복 | |||
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 |||
행위 | |||
② 이자를 만기시에는 복리로, 만기 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함 | |||
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
대출에 관한표 시 | - 대출에 관한 사항을 표시 · 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 | ||
· 광고 | 며 대출자격이나 한도, 담보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 | ||
게 표시 ·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행 | |||
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된다. | |||
①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 동시에 여 | |||
러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 | |||
계자금 총 대출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표기 | |||
하지 않아 각 금융기관의 여러 대출상품에 걸쳐 대출한도 합계액까지 | |||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
② 대출시 대출가능대상이나 자격 또는 담보제공 등 일정한 제한이 따 | |||
를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한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행 | |||
위 | |||
부수적혜택 에 관 | - 세금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 ||
한 표시 광고 | 하며 아래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 광고하 | ||
여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 | |||
된다. | |||
ㅇ 세대당 1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 | |||
감면저축상품에 대한 표시 · 광고 시 동 세금우대 혜택은 세대당 (또 | |||
는 개인당) 1 통장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 · 광 | |||
고하는 행위 | |||
ㅇ 만기시에 특별금리(또는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저축 상품에 대해 | |||
마치 경품성격의 별도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 및 광 | |||
고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