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보험xx의 xx
1.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xx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요xx 요약서
xxxx등 계약자 xx사항과 보험계약, xxx련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생소한 보험xx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xxx어의xx로 xx되어 있습니다.
2. 보험xx
•보험xx은 주계약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xx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xx에도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상품xxx에 상품요약서와 보험xx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xx이 궁금하시거나 xx을 분실하셨을 xx 편리하게 xxxxx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xx의 연금신탁 또는 xx, 적금과 다릅니다.
•이 보험은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만을 xx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일반 xxx험보다 보험료 xx이 xx 높으므로(상품별, 가입xx에 따라 약 3배~5배) 건강한 계약자는 저렴한 일반 xxx험에 가입하는 것이 xx합니다.
•중증 xx질환자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내에 xx이외의 xx으로 사망한 xx xx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xx증가 등에 따라 xx계약 당시보다 xx될 수 있습니다.
•xxx험은 사망보험금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축xx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이 보험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xx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 중 연간 100xx까지 xxxxx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xx, 계약xx비용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금에서 xx공제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xx 계약의 xx 보험계약일부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 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xx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3. 청약xx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청약 xx 시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xx가능기간(15일) 청약xx불가능
제1회 보험료납입일
10일 25일
4. 계약취소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로 합니다.
납입xx
계약일
납입최고기간
9/15 10/31
6.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xx된 xx까지 보험료를 납입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한다.
하지 않았을 xx 보험계약자에게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xx 책임을 xx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데, xx 보험xx에 의하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xx되면 보험료납입xx를 지는 자이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xx를 부담하는 xx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xx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xx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xx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xx를 보험xx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xx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다.
[보험료납입xxx간]
보험료 납입xx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xx하게 하지 않고 xx기간은 납입을 유예xxx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xxx간을 두고 있으며, 이 xxx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xx하게 되어 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xx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xx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xx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보험xx(보험증서)]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xx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xx은 유가증xxx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xx과 xx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xx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xx으로도 된다.
[표준이율]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xx 등을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감독xx이 정하는 이율을 말한다.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xx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xx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한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다.
[청약xx]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xx 30일 이내로 한다.
[청약xxxx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xx기간 내에 당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xx xx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xx가 가능xxx xx하고 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xx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목 차
보험xx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무xxx기보험(갱신형) · 01 선지급서비스특약 ·37
사후xx특약 ·49
xx 법규 조항 xx ·57
신체부위의 xx도 ·64
무배당 xxxxxxxxx심사 xxx험(갱신형)
1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무xxx기 보험(갱신형)
제1관 보험계약의 xx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6관 분쟁xx 등
무배당 xxxxxxxx무xxx기보험(갱신형)
제1관 보험계약의 xx 및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 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 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 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 xx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2항의 xx에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xx를 이유로 xx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xx 등
을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감독xx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xx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 (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 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 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료의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 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x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 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시 xx환급금이 없거나 xx가입시 안내한 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에 의하여 계약자를 xx 한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xx 유지되고 있는 계약xx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 을 xx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 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xx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제19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4조(계약의 xx)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보험자(보험xx 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 xx를 xx에 한하여 xx할 수 있으며, 서면xx xx로 계약이 xx되어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 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xx) 제2호의 경 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xx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 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부터 보 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xx한 나이로, 보험료 산xx 기 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 1980년 1월 20일 예1) 2012년 7월 10일에 예2) 2012년 12월 10일에 가입 가입 2012년 7월 10일 2012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x | |
x 32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2x | x 32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3x |
x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證明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 되기 전까지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34조(보험계약xx)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xx납입을 신청할 xx 회사는 자동xx납입 xx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이 자를 더한 금액이 xx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 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xx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 에 따라 재xx을 xxx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9조(xx 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아니 한 xx(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 으나 받지 아니한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 함합니다)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0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2조(계약전 알 릴xx), 제23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 (사기에 의한 계약)을 xx합니다.
③ 제1항에서 xx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xx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계약 청약x x22조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xx에는 제23조(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xx대로 효력 을 xxx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 xx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xxx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xx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xxx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 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xx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xx환 급금은 보험료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xx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 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xx 하지 않는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 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xx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고, xx 제2호의 xx에는 계약자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 인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하여 야 합니다. x x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 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6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 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xx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 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 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xx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x x 한) 제2항, 제32조(개인xx xx의 제공 xx에 xx x x), 제33조(개인xxx보의 xx), 동법 시행령 제28조(개 인xxx보의 제공 xx에 xx xx), 개인xx보호법 제15 조(개인xx의 수집·xx), 제17조(개인xx의 제공), 제 22조(xx를 받는 방법), 제23조(xxx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xxx별xx의 처리제한)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 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x x 한 방법에 따라 xx(이하 “보험계약xx”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 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 금에서 보험계약xx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 급금에서 보험계약xx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xx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xx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 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 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 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xxx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 보험 xxxxx 등 회사의 xx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xx법률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19조(xx 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 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x x 장합니다.
(별표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
보험가입금액 (단, xx 계약의 xx 보험계약일부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 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xx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별표2)
1. 보xxx이 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이 보험의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xxx준질병·사인분류xx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xx한 감염병
“제1군감염병”xx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xx 즉시 방역대책x x 립xxx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된 xx
② 사고의 xxx 다음과 같은 xx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xx(X50)
- 무중력 xx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xx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xx의 재난(Y60~Y69)" 중 진료 x 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xx에게 이상반응xx 후에 합병 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xx의 힘에 xx(X30~X39)" 중 급격한 액체xx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xx(W65~W74), 기타 xx과 관련된 불 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 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xx장해 및 삼킴장해
⑥ xxx준질병·사인분류xx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xx)xx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 후 xx xx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xx가 있는 xx에는 그 xx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3)
지급xx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xx이율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 | |
표준이율 + 1% |
지급xx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xx이율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주) 1. 지급xx의 xxx x단위 xx로 xx하며, xx 제21조 (소멸xx)에 의한 소멸xx가 xx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37
선지급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xx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관 기타 사항
多人
선지급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xx에는 회사의 xx을 얻어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xx(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 xx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xx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특약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xx 보장 개시일과 xx합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xx에는 특약의 청약을 xx한 때로부터 이 특약 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xx 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xx된 xx에는 보험xx(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xx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xx 유지되고 있는 계약xx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xx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xx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xx에는 제1항에서 xx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 간이 끝나는 날” 로 대체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청약을 받은 xx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xx한 xx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x) 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 약의 부활(효력xx)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xx)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xx 신 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xx)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의 보장개시일x x2 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xx을 xx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 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회사는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 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남은 생존기간(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 고 판단한 경우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주 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 (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지급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 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 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 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 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의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 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 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 출입니다.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 나 또는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 다)가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3 촌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 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 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 구인이 청구할 경우)
6. 기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 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 을 받고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 미합니다.
제5관 기타 사항
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 을 지급하는 특약 (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 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7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 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 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 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 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 특약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정한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 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9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을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多人
①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 상자)로 합니다.
②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8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로 대 체 합니다.
③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17조(다 른 특약의 취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 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주계약 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 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사후정리특약
사후정리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관 특약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관 기타 사항 등
사후정리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 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 로 합니다.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실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회사가 이 특약에 의하여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 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이 특약에 의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 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지급금에서 아직 반환받지 못한 보험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제2관 특약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4 조(회사의 보장개시일)을 준용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 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회사
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 및 해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 른 금액 한도 내에서 주계약 및 그에 부가 된 특약의 사망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분류표(별표 참 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한도는 주계약 사망보 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을 포함) 의 50% 이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다른 보험계약 을 더하여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로 합니다.
①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기의사 등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을 것 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잔여 보험금 지급시 이를 해당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회사는 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 이후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 금 지급청구를 받더라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 그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이 특약에 의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망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망진단서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 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1영업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1일)이내에 보험금을 드 립니다.
② 이 특약에 의하여 가족수입보장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 는 경우 회사는 잔여보험금에 대하여 월급여금으로 지급하 는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 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무심사정기보험(갱신형) 약관의 별표2(재해 분류표)와 동일
법규 조항 정리
公衆
身元
신체부위의 설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