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株) 建 銀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
①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사원의 근로조건x x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사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 xx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 적용범위 ]
①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xx 사항 외에는 본 규칙에 xx 바에 따른다.
②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사업 및 단시간사원에 대하여는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시킨다.
③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xx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 3 조 [ 사xxx의 ]
본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xx된 자를 말한다.
제 2 x x x
x 4 조 [ 전형 ]
사원이 될 자는 회사에서 xx하는 서류를 xx하여 전형을 받아🅓 한다. xx의 xx과 절차는 회사가 필요에 따라 xx xx에 의한다.
제 5 조 [ 신체 및 적성검사 ]
사원이 될 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한다. 다만, 신체검사는 종합 xx(이에 준하여 검진을 하는 xx)에서 실시하여🅓 한다.
제 6 조 [ 수습기간 ]
① xx 수습 xx된 자는 수습 xx된 날로부터 3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xx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객관적이고 xxx 자료에 의거 계속근로의 부적당여부를 판단하여🅓 한다.
③ xx xx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xx에 포함시킨다.
④ 회사는 경력사원 또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결정에 의거 수습기간을 줄이거나
없애고 즉시 xx xx할 수 있다.
제 7 조 [ 근로계약 ]
①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xx사원으로 xx된 자는 임금, xx근로시간, 휴일, 연차, 기타근로조건 과 임금의 xxx목, xx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 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가 각 1통씩 xx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xx 위약금 또는 xxx상액을 xx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③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④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 1년을 경과한 이유로 xx종속 xx가 소멸 되지 아니한다. 단, xx 체결하여🅓 한다.
제 8 조 [ xx 시의 xx서류 ]
xx 시 xx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등본 1통
나. 면허,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1통 다. xx 이력서 1통
라. xx진단서 (종합xx에서 실시한 것) 마. 기타 필요한 서류
제 9 조 [ 경력xx ]
특수한 xxxx 일정한 경력을 요하는 직무에 xx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xx을 참작하여 해당 급호에 특별 xx xx할 수 있다.
제 3 x x x
x 10 조 [ xxxx ]
회사는 본 규칙에 xx 근로조건으로 사원을 근로시키며 사원은 본 규칙에 xx 사항과 규칙에 의한 회사xx을 성실히 xx할 xx를 진다.
제 11 조 [ 업무상 비밀 xx ]
사원은 xx xx 물론 xx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2 조 [ xx사항 ]
사원은 회사의 xx에 반하여 자기의 xx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xx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3 조 [ 업무에 종사xx ]
사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14 조 [ 겸업xx ]
사원은 당사에 xx하면서 동시에 타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타 회사에 xx 취업을 한 xx에는 해고할 수 있다.
제 15 조 [ 보직xx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① xx 등으로 인하여 상급직책에 보직 될 때
② 산업구조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 될 때
③ 회사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xx 될 때
제 16 조 [ 전보 ]
①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xx상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직종을 xx 전보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xx상 필요에 의하여 본사와 지사 및 출장소등 회사 소속 지방 사업장에 전보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xxx합을 xx시킬 목적으로 xx 간부에 대하여 전보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xx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직xx을 할 수 없다.
제 17 조 [ xx신고 ]
사원은 xx을 원하는 xx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xx신고를 하여🅓 한다. 다만 회사는 xx신고자에 xx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 신고 ]
사원은 이력사항에 xx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xx xx을 신고 하여🅓 한다.
제 19 조 [ 품위유지 ]
사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xxx여 회사의 명예를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 취업xxx지 ]
회사는 사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xx 또는 명부를 작성, xx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제 21 조 [ xxx상 ]
① 사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xx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하여🅓 한다. 다만, 사원의 업무상 과실로 그 금액이 10x x xxx 때에는 사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변상액은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제 22 조 [ 비상출근xx ]
xx지변 기타 xx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회사의 비상 출근xx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 한다.
제 23 조 [ 출근 ]
사원은 xx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xx날인하고 업무xx를 하여🅓 한다.
제 24 조 [ 결근 ]
①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하는 xx에는 xx시간 전에 결근 사유를 회사에 통보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통보를 할 수 없을 xx에는 xx xx으로 통보하고 사후 결근계를 xx하여🅓 한다.
② 질병 등으로 3일 이상 결근할 xx에는 의사 진단서를 xx하여🅓 한다.
제 25 조 [ 지각, 조퇴, 외출 ]
① 사원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xx하여 회사의 xx을 받아🅓 한다.
②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한 무xx시간에 xx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무단조퇴, 지각, 외출을 합하여 월3회 xxx xx에는 징계한다.
제 26 조 [ xxx 기타 권리행사 ]
사원이 xx시간 중 xxx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알려🅓 하며 회사는 그 시간을 xx시간으로 xx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원의 xxx 행사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xxx여 부여 할 수 있다.
제 27 조 [ 예비군 민방위 xx 시간 ]
사원이 예비군 또는 민방위 xx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xx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 28 조 [ 복무규율 ]
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xxx여🅓 한다.
① 사원은 상사의 직무상 xx에 xx하여🅓 한다. 다만 xx을 xx할 수 있다.
② 상사는 xx 그 소속사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xx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xx에 있어 솔xxx하여🅓 한다.
③ xx xx, 활발한 태도로서 직무를 xx하고 회사의 목적과 xx원칙의 xx에 적극 협조할 것.
④ 전력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xx하게 xx하고 xx, 사칙 기타 단체 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할 것.
⑤ xx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xx과 교양의 체득에 적극 힘쓸 것.
⑥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xx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xx를 지킬 것.
⑦ xx 시간과 규율을 존중 xxx고 업무를 xx,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⑧ 직무xx 기밀을 xxx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되지 아니xxx 각별 유의할 것.
⑨ 회사의 허가 없이 사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xx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
⑩ 상사의 허가 없이 자기의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⑪ 회사와 xx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말 것.
⑫ 회사의 xx을 xx하고 xx, 소모품 기타 공금을 절약하여 조금도 훼손감소가 없도록 하고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xx하지 말 것.
⑬ 직장의 청결 xx 및 도난, xx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xxx에 적극 협조할 것.
⑭ 회사 내외에서 xx행위를 하지 말 것.
⑮ 기타 이 규칙 및 회사x x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 29 조 [ 소지품 검사 ]
회사는 사내 질서유지와 위해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입출문 시 필요한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이 xx에 사원의 인격을 xx하지 않도록 하여🅓 한다.
제 30 조 [ 입출금지 및 퇴xxx ]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입문을 불허하며 입문 후 발견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회사의 허가 없이 삐라, 벽보, 집회, 시위xx을 하거나 시도할 xx.
②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할 xx.
③ 정당한 이유 없이 1시간 이상 지각한 xx.
④ 음주 등으로 인하여 xxx태가 아닌 xx.
⑤ 업무상 필요치 않는 흉기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였을 xx.
⑥ 위생상 유해 또는 xx xxx 방해가 된다고 xx될 xx.
⑦ 타인을 교사 xxx여 질서를 xx케 하거나 또는 xx케 할 우려가 있다고 xx될 xx.
⑧ 법령 또는 본 규칙에 의하여 작업 또는 출근이 xx된 xx
제 4 x x 로 시 간
제 31 조 [ xxxx ]
xxxx는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xx xx할 수 있다.
제 32 조 [ xx시간 ]
① 사원의 xx시간은 휴게시간x x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xx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xx에는 1시간 이상을 xx xx 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 한다.
③ xxxx : 09:00 xxxx : 18:00
단, 사장은 필요한 xx xx시간을 xx 정할 수 있다.
제 33 조 [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 34 조 [ 🅓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xx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xx를 받아🅓 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로서 xxxx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xx가 있는 xx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3. xx 중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
③ 사용자는 제2항의 xx xxxx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xx 및 모성 xx를 위하 여 그 xx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xx와 xx하게 협의하여🅓 한 다.
제 35 조 [ 시간외 근로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x로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xx에 6시간, 1년에 150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 36 조 [ 연장근로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본 규칙 제3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37 조 [ 탄력적 근로시간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xx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 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xx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을 xx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 xx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xx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xxx간은 현장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xx 중인 xx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xx에는 기존의 임금 xx이 낮아지지 아 니xxx xxx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xx하여🅓 한다.
제 38 조 [ xxx전방안 ]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xx 이에 따른 임금저하를 막기 위한 xxx전방안을 xx 하여🅓 한다.
제 39 조 [ 선택적 근로시간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xx을 근로자 의 결정에 맡기기x x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xx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x x 하면 1개월 이내의 xx기간을 xx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xx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xx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한다)
3. xx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 할 시간대를 정하는 xx에는 그 시작 및 종료 xx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xx에는 그 시작 및 종료 xx
6. xxx로시간x x40시간 근로자는 8시간, 그 이하 시간 근로자는 xx근로시간으로 한다.
제 40 조 [ 간주 xx근로시간 ]
① 근로자가 출xxx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xx하기 어려운 xx에는 xx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xx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업무의 xx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xx와의 서면 합의를 한 xx에는 그 합의에 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xx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xx 방법을 근로자의 xx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xx와 서면 합의로 xx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x x 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한다.
1. xx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xx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 한다는 xx
3. 근로시간의 xx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xx
제 41 조 [ 감시적 근로자 적용의 제외 ]
xx조항에서 xx 근로시간, 연xxx, 휴게와 휴일에 관한 xx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xx부장관의 xx을 얻은 자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감시원, 수위, 전기 및 보일러공, 승용차, 통근버스의 xxx전원 등)
◆ 감시적 근로
원칙적으로 xx부서에서 단순한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xxx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xxx능사, 보일러공, 통근버스, 승용차등 전용 운전원, 특수경비원 등)
◆ 단속적 근로
근로감독관 집무xx에서 xx 것 | 유xxx에서 인정한 것 |
○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 중에 xx시간이 많고 실xx시간이 적은 업무(승용차, 통근버스의 xxx전원 등) ○ 통상업무는 한가xx 돌발적인사고 발생에 xx 하는 업무(xx 수리공, xxx리공 등) ○ 실xx시간이 xx시간의 반 xx 내지 그 이하인 업무(보일러공, 취사부, 화물적하종사자등) | ○ xxx군부대에 종사하는 소방원 ○ 해외사업장에서 종사하는 xx·이발·xx·xx 등에 종사하는 자 ○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종사하는 자 ○ 건물시xxx를 위해 휴일·🅓간에 xx하는 자 |
◆ 감독 또는 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 일반적으로 부장 또는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xxx리에 있어서의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서 xx하고 있는 자
- xx 내의 xx적인 명칭에는 xx없이 출퇴근 등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 기밀사무를 취급하는 자
- 비서 기타의 직무자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xx과 일체불가분의 xx가 있으면서, 출근·xx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반드시 기밀서류 등을 취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제 42 조 [ 근로자 파견 ]
· 파견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제 10,339호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xxx 후 그 xxx계를 xxx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xx에 따라 xx 사업주의 xx·xx을 받아 xx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법 제2조 1호)
· 파견근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 (파견사업주), 파견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및 근로자 파견 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xx하는 자(xx사업주)의 3당사자 xx로 xx된다.
·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에만 xxx계가 있고, xx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는 xxx계가 없이 xxxx(xx. xxxx)만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xxx태와 구별된다.
◆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법제5조)
· 제조업의 직접 생산 xxx무를 제외하고 전xxx·xx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파견근로자xx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
·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xx에는 xx의 절대xx 업무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xx xx사업주는 xxx합 또는 근로자xx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 함.
※ 절대xxx무 : xx현장업무, xx·철도 등의 하역업무, xxx무, 유해·위험업무 등
◆ 파견기간 (법 제6조)
· 전xxx·xx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파견사업주·xx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 xx 1회에 한하여 1년 더 연장 가능하다.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 사유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xx : 3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간의 합의로 1회에 한하여 3월 더 연장 가능
◆ 근로자파견 계약의 xx (법 제20조)
· 파견근로자를 xx하기 위해서는 xx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하여🅓 한다.
· 동 계약서에는 파견근로자가 행할 업무의 xx, xx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파견기간, 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이 포함되어🅓 한다.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할 때에는 동 계약의 xx을 근로자에게 xx 알려줘🅓 한다.
◆ 파견사업주와 xx사업주의 xx
· 파견중인 근로자의 임금·xxxx 등에 관한 사용자의 xx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
·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산업안xxx법xx xx는 xx사업주가 부담한다.
◆ 근로자파견의 제한 (법 제16조)
·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xx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 해서는 안 됨.
· xx사업주는 xxxx 이유로 해고를 x x 그 업무에 2년 xx 파견근로자를 xx해서는 안 된다. (xx동의:6월)
제 5 장 임 x
x 43 조 [ 임금의 결정 ]
① 임금은 본조 2,3항에 의거 지급하고, 월급제와 일급제로 한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와 직급에 따라 연봉제와 계약제를 xx할 수 있다.)
② xxx합이 조직되어 있는 xx는 xxx합과 노사협의회 xx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xx 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할 xx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xxx합과의 xx이 x x되어 장기간 근로자의 xxx 불확정한 xx로 되어 통상임금 xx 등에 어려움이 있는 xx에는 회사가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4 조 [ 임금의 xx ]
임금의 xxx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연차수당 3. xxx로수당 4. 🅓간근로수당 5. 휴일근로수당
6. 연장근로수당 7. 자격(면허)수당 8. 직책수당 9. 직무수당 10. 근속수당
11. 특근수당 12. xxx당 13. 교육수당 14. 교통비 15. 식대 등 단, 근로자에 따라 임금의 xxx목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다.
제 45 조 [ 통상임금 ]
각 근로자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 46 조 [ 임금의 xxx 및 지급일 ]
① 임금은 xx xx xx하여 xx xx에 마감하고 익월 11일에 xx 지급한다.
②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통화로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나 이때, 임금 지급내역을 사원에게 알려주어🅓 한다.
제 47 조 [ 연장, 휴일, 🅓간근로수당 ]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 🅓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을 xx 지급한다.
제 48 조 [ 비상시 지급 ]
회사는 사원의 출산, 질병, xx, 혼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xx에 충당하기 위하여 xx할 때에는 지급xx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xx 임금을 지급한다.
제 49 조 [ 상여금 ]
상여금은 통화로 지급한다. 단, 근로자에 따라 지급액, xx, xx, 제한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성 과급(인센티브)은 지급일 xx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
제 50조 [ 휴업 지불 ]
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xx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xx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xx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xx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xx위원회의 xx을 얻은 xx에는 제1항의 xx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1 조 [ 도급근로자의 임금 ]
회사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xx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한다.
제 52 조 [ 퇴직금 ]
① 회사는 계속 근로xx 1년 이상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xx의 사업 내에 퇴직금 제도를 xx함에 있어 차등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③ 사원은 회사에 사직서를 xx하고 회사의 xx이 있을 때 까지는 출근하여🅓 한다. 다만, 회사 에서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사원이 희망하는 xx에 xx 처리한다.
④ 사원은 퇴직금 xx의 xx액을 올리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53 조 [ 퇴직금 중간xx ]
① 퇴직금 중간xx은 xx법령에서 xxx는 xx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할 수 없다.
② 퇴직금 중간xx을 요구할 xx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xx하여🅓 하고, 사업주의 xx이 있을 xx에 중간 xx을 할 수 있다.
③ 퇴직금 중간xx 시 사원의 사직서는 xx하지 아니한다.
④ 퇴직금 중간xx자의 최후 xx 시 퇴직금 xx의 계속근로xx는 xxx로부터 xx한다.
⑤ 퇴직금 중간xx자의 기타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제 54 조 [ xx연금제 ]
회사는 회사 실정에 따라 xx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제 55 조 [ xx급여제도 xx ]
① 사용자가 xx급여제도를 xxx거나 설정된 xx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xx급여제도로 xx 하려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 수가 가입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xx”라 한다)의 xx를 받아
🅓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xx되거나 변경된 xx급여제도의 xx을 xxx려는 xx에는 근로자 xx의 xx을 들어🅓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xxx려는 xx에는 근로자xx의 xx를
받아🅓 한다.
제 6 장 휴일·휴가·휴직·xx
제 56 조 [ 주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xx에 xx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 한다.
제 57 조 [ 휴무일과 휴일 ]
① 다음 날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가. 토요일
나. xx (1월1일)
다. 설날 (설날전일, 설날, 설날다음날1일) 라. 정부 공휴일
마. 추석 (추석 전일, 추석, 추석다음날1일)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가. 근로자의 날 (5월 1일)
③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xx될 xx에는 주휴일만 xx하고 유급휴일에 xx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 교대제 근로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8 조 [ 연차 유급휴가 ]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x x 다.
③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xx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xx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xx를 준다.
④ 연차휴가 xx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xx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xx 휴가xx를 한도로 xx한다.
⑤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xx 하고자 할 xx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회사의 xx을 얻어🅓 한다.
⑥ 회사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xx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xx되는 xx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xx하지 못한 xx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xx에는 소멸한다.
⑧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xx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xx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xx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xx 하지 아니한다.
제 59 조 [ xx휴가 ]
회사는 다음과 같이 xx 유급 휴가를 준다.
① 본인 결혼 - 5일
② 직계가족의 xx, 결혼 - 1일
③ xx 및 xxx 사망 - 3일
④ 직계가족 처부모의 사망 - 3일
⑤ xx, 자녀의 결혼 - 1일
⑥ xxx, xx, 자녀의 사망 - 2x
x 60 조 [ 휴직 ]
사원이 휴직원을 xx하고 회사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xx.
① 사원이 휴직원을 xx하고 회사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xx.
② 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1월 이상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때
③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사실상 1개월 이상 출근할 수 없을 때 제 61 조 [ 휴직기간 ]
①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의 질병인 xx에는 3개월, 단 1회에 한하여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나. 병역xx xx으로 휴직한 xx에는 그 병역xx xx기간.
다. 기타의 xx는 3월로 한다.
② 휴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에 산입xx 복직을 하지 아니할 xx 및 휴직 기간 중 형사 처벌을 받은 xx와 휴직기간 중 사직x x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2 조 [ 복직 ]
① 휴직x x을 받은 자가 휴직사유가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xx하여🅓 한다.
② 복직원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자동면직으로 처리한다.
③ 질병으로 휴직한 자가 복직하고자 할 xx에는 의사진단서를 xx하여 심사를 받아🅓 한다.
④ 회사는 복직xx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즉시 복직 조치하여🅓 한다. 다만, 회사형편에 따라 다른 부서에 xx토록 할 수 있다.
제 7 장 해고 및 징계
제 63 조 [ 해고 ]
사원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xx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5회 이상 x x.
3. 무단결근 3일 xxx자.
4. 고의로 회사물품을 파xx 자.
5.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6. xx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7. 난치의 전염병 xx.
8. 신체 및 xx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xx된 자.
9. 입사 시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x x.
10.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1. xx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근무한 자.
12.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xxx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xx을 방해하거나 방해케 x x.
13.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xx에 3회 이상 불복x x.
14. 업무 xx 중 고의에 의한 과실 3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 2회 이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5.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xx하거나 xx하려고 x x
16.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xx을 xx케 하는 행위를 x x.
17. 업무와 xx하여 향응, 수뢰를 받은 자.
18. 회사 내에서 도xx 자.
19.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동료 사원에 대하여 폭행을 x x.
20. 사회 통념상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 회사질서를 xx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xx 시킨 자.
21. 사업상 감원이 부득이하여 xxx 인사고과에 따른 적정 해고 대상자.
22. 형사상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 이xx 형을 받은 자는 그 xx에 따라 x x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23. 불법 xx쟁의 행위자.
24. 기타 xxx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 64 조 [ 해고의 제한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원을 해고, xx,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다.
제 65 조 [ xxxx ]
회사는 xx합리화, 생산성 합리화, 작업xx의 xx, xxx의 도입 등 긴박한 xxxx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다음 xx을 갖추어 xx 사원을 해고 할 수 있다. 1999. 9. 1 부터 xx한다.
① 해고피해를 위한 노력을 할 것.
② 합리적이고 xxx xx을 xxx여 해고 대상자를 xx할 것.
③ xxx합xx 근로자 xx와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제 66 조 [ 해고예고 ]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 하고자 할 xx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 한다.
② 30xx에 예고하지 아니할 xx에는 30xx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xx부장관의 xx을 받은 xx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7 조 [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
전조의 xx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x x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xx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xx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④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 자.
제 68 조 [ xx ]
사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xx 시킨다.
① 사원이 xx을 원할 때.
② 사망하였을 때.
③ xx이 되었을 때.
④ 사원의 xx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제 69 조 [ xx ]
① 사원의 xxx x 60세가 xx하는 날로 한다. 단,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xx xx자는 매년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기간 만료로 xx종속xx가 단절되는 것을 조건으로 촉탁 사용할 수 있다.
제 70 조 [ 징계위원회 xx ]
징계위원회 xx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를 xxx지 아니하였을 xx 에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하여 해당근로자의 시말서 또는 목격자의 확인서 등 증거에 의거 당해 근로자의 xx을 받은 후에 사장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징계대상자인 근로자가 시말서 xx을 거부하고 xx을 거부할 xx에는 xx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증빙자료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 71 조 [ 징계의 종류 ]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xx를 훈계한다.
② 감봉 : 3월 이내로 하고 1회의 감급액이 xx임금의 1xx의 2분지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xx : xx기간은 3월간, 2월간, 1월간, 15일간으로 한다.
④ 해고 : xx 종속xx가 단절된다.
제 72 조 [ 징계사유 및 xxx준 ]
징계사유와 xxx준은 다음과 같다.
징 계 사 유 | xx | xxx준 | ||
1회 | 2회 | 3회 | ||
1. 직무능력의 결여 | ||||
가. xx업무의 직무평가 xx가 40점 이하인 xx (xx업무담당1년 이후부터 작성되는 직무평가서에 의함.) | 경 | 견책 | 감봉 | xx |
나. xx업무담당 1년 후 직무능력이 현저히 미달인 xx (교육, xx을 실시하는 xx에는 교육, xx을 실시하여도 직무능력이 현저히 미달 x x) | 중 | xx | 해고 | |
2. xxxx | ||||
가. 경미한 손해발생 및 업무지장 | 경 | 견책 | 감봉 | xx |
나. 사전점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할 xx 중대xx 및 막대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있을 xx | 경 | 감봉 | xx | 해고 |
다. 사전점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할 xx 중대xx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xx | 중 | 해고 |
징 계 사 유 | xx | xxx준 | ||
1회 | 2회 | 3회 | ||
라. 고의, 부주의로 xx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xx한 xx | 경 | 견책 | 감봉 | xx |
3. 불성실 xx | ||||
가. xx엄금 통제구역에서 흡연 및 발화성 행위 | 중 | 해고 | ||
나. xx시간에 졸거나 취침하는 행위 | 경 | 견책 | 감봉 | xx |
중 | xx | 해고 | ||
다.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작업에 임하는 자가 작업시간에 졸거나 취침함 으로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xx하고 손해를 끼친 x | x | xx | 해고 | |
라. xx시간 중 상사의 허락 없이 개인용무를 보거나 xx행위를 x x | 경 | 견책 | 감봉 | xx |
마. 위 "라"의 행위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xx하거나 손해를 끼친 x | x | 해고 | ||
바. 회사가 정하여 지급하는 xx복장을 상사의 허락 없이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사. 근무시간 중 상사의 허락 없이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한 경우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중 | 정직 | 해고 | ||
아. 각종 문서처리를 고의 또는 태만으로 지연 처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자. 각종 문서처리를 고의 또는 태만으로 지연 처리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나 회사의 대외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경우 | 중 | 해고 | ||
차. 사규를 어기고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카. 회사의 공문서 또는 서류를 고의적으로 날조, 은폐제거, 삭제, 파괴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경 | 정직 | 해고 | |
중 | 해고 | |||
타. 근무태만 및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중 | 해고 | ||
파. 상사의 허락 없이 또는 특별한 사정없이 지각과 조퇴를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경우 | 중 | 감봉 | 정직 | |
하.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태만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중 | 해고 | |||
거. 무단결근 3일 | 중 | 해고 | ||
4. 업무지시 불복종 | ||||
가. 보고태만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중 | 정직 | 해고 | ||
나. 정당한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경우 | 중 | 해고 | ||
다.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한 경우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중 | 해고 | |||
라.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복함으로써 회사업무 및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중 | 해고 |
징 계 사 유 | 정도 | 양정기준 | ||
1회 | 2회 | 3회 | ||
5. 풍기문란 | ||||
가. 혐오를 주는 언어,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중 | 정직 | 해고 | ||
나. 남녀 관계로서 직장질서에 문란을 초래케 한 경우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중 | 정직 | 해고 | ||
다. 남녀 간 불륜행위를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 | 중 | 해고 | ||
라.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직원과 도박행위를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경 | 정직 | ||
중 | 해고 | |||
6. 학력, 경력은폐 또는 사칭 및 이력서 허위기재 | 경 | 정직 | ||
7. 직장질서 문란 및 폭행행위 | ||||
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 경 | 정직 | 해고 | |
중 | 해고 | |||
나. 불법 유인물 배포 | 경 | 정직 | 해고 | |
중 | 해고 | |||
다. 근로자 선동 | 중 | 해고 | ||
라. 업무방해 | 중 | 해고 | ||
마. 신분증 남용 | 경 | 감봉 | 정직 | |
바. 업무상 수뢰, 향응, 금전을 받은 경우 | 경 | 정직 | 해고 | 정직 |
중 | 해고 | |||
사. 고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고객에 대한 불친절로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 경 | 감봉 | 정직 | 해고 |
중 | 해고 | |||
아. 기타 직장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 경 | 견책 | 감봉 | 정직 |
자. 해당업무수행에 있어 지켜🅓 할 내용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경 | 정직 | 해고 | |
중 | 해고 | |||
8. 범법행위 | ||||
가. 회사재산에 대한 절도행위 | 중 | 해고 | ||
나.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간 폭행행위 | 경 | 정직 | 해고 | |
중 | 해고 | |||
다.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 | 중 | 해고 | ||
라. 업무와 관련한 범법행위 (관계기관의 수사와 재판진행에 관계없이 징계함) | 중 | 정직 | 해고 | |
중 | 해고 |
징 계 사 유 | 정도 | 양정기준 | ||
1회 | 2회 | 3회 | ||
마. 업무와 관련 없는 범법행위로서 현행범인 경우 | 중 | 해고 | ||
9. 불법집단행위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로서, | ||||
가. 회사의 승낙 없이 집단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 중 | 해고 | ||
나. 집단 작업거부 | 중 | 해고 | ||
다. 집단 업무방해 행위 | 중 | 해고 | ||
라. 집단농성 행위 | 중 | 해고 | ||
마. 집단 시설물 점거행위 | 중 | 해고 | ||
바. 노사 간 정한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집단 거부하는 행위 | 중 | 해고 | ||
사. 회사의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 중 | 해고 | ||
아. 폭력행위 | 중 | 해고 | ||
자. 불법행위를 하도록 교사, 선동, 불법유인물살포 및 부착, 허위사실 유포, 기타 반사회적 행위로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행위를 한자 | 중 | 해고 | ||
차. 기타 "가" 내지 "자"에 준하는 행위 | 중 | 해고 |
제 8 장 안전 및 보건
제 73 조 [ 안전보건 ]
사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작업장내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 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작업 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할 것,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을 것.
7.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전염병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제 74 조 [ 건강진단 ]
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일정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한다.
제 75 조 [ 산재보험처리 ]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산재보험처리를 하여🅓 한다.
제 9 장 재 해 보 상
제 76 조 [ 재해보상 ]
회사는 사원의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거 재해보상을 하고, 산재보험 가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 77 조 [ 업무 외 재해 ]
회사는 사원의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 10 장 모 성 보 호
제 78 조 [ 육아휴직 ]
근로자가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 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여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 우를 금지하고 휴직 종료 후 휴직 전 직무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9 조 [ 육아휴직조건 ]
육아휴직을 갖기 위해서는 입사 후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 이 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제 80 조 [ 생리휴가 ]
① 회사는 생리가 있는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 무급휴가를 청구한 날에 준다.
제 81 조 [ 출산전후 휴가 ]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 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 상이 되어🅓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 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 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 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2 조 [ 배우자 출산휴가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 83 조 [ 유·사산 휴가 ]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휴가일수
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근로자가 유·사산한 사실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서 입증해🅓 한다.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주가 유·사산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제 84 조 [ 산전 후 및 임산부 여성의 근로제한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85 조 [ 육아시간 ]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 급 수유 시간을 주어🅓 한다.
제 86 조 [ 남녀 차별금지 ]
회사는 여성이라는 성별 차별만을 이유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 남녀차별 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제 87 조 [ 성희롱금지 ]
①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③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 88 조 [ 모집과 채용 ]
회사는 사원 모집과 채용에 있어 성별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준다.
제 11 장 포 상
제 89 조 [ 포상 ]
회사는 별도 포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개량 또는 신개발하거나 자재절약의 방법을 고안하여 그 효능이 현저하여 회사 이익에 이바지 한자.
② 재해 및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써 그 피해를 적게 한자.
③ 위급사항을 당하여 인명을 구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있는 자.
④ 회사 또는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⑤ 작업능률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⑥ 1년 이상 근속자로서 업무성적이 우수한 자.
⑦ 기타 회사에서 지정한 자.
제 12 장 기 타
제 90 조 [ 준용규정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사회통념 및 관례에 따른다.
제 91 조 [ 규칙의 개폐 ]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하며, 사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조직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한다.
제 92 조 [ 규칙 비치 ]
회사는 이 규칙을 각 사업장별로 비치하여 사원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문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명한다.
제113조(적용일)
본 규칙은 2016 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관련법령에 시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