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별 xx 신,구조문 xx표
<매매xx계좌설xxx>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제5조 xx매매xx의 제한 등 ① 회사 및 위탁자는 xx법규에서 xx 는 xx매매xx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xx매매xx의 xx 또는 xx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 터 유가xx의 매매xx에 관한 xx을 받지 아니하고는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유가xx의 매매xx를 할 수 없다. 제11조 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위탁자의 xx에 의하여 매매 거래가 xx된 때에는 xx의 xx, xx, 가격, xx, 체결일, 수수료, 제세금의 x x 등(이하 “ 매매xxxx ” 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 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 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xxxxx x 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다)한다. 다만, 회사는 그 통지방법x x 함에 있어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xxx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 는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에 대 하여는 영업점에 매매xxxx을 비치하 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위탁자 xx 시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한다. | 제5조 임의매매의 xx ①항 삭제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 자상품의 매매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 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 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 우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 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 x, 그 밖의 xx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 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 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 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 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 | -용어의 xx -조문 xx |
제12조 월간 xx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그 xxxx 및 월말 잔액 ․잔량xx을 익월 20일까지, 반기xx 매 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 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종료 후 20 일까지 위탁자에게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 는 xx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 한 것으로 본다. 1. 회사가 제2조제1xx3호의 방법으로 xx을 xx하는 위탁자에게 사전에 고지 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의 방 법에 의하여 그 xx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xx 2. 회사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xx 자의 계좌에 대하여 위탁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 거나 전산xx xx을 xxx는 xx 3. 이 항 본문의 xx에 따라 우편발송한 월간 xxxx 및 잔액․잔량xx 또는 반 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계속 반 송된 위탁자의 계좌에 대하여 위탁자 요 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비 치하는 xx 4. 반기xx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 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100 xx(다만, xx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의 xx에는 10만 | 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 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 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제12조 월간 xx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 약xxx․예xxx잔고․xx증거금 필요액 x x 등(이하 “ 월간 매매내역등 ” 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 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 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 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 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 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통장 등 으로 xx하는 xx | -xxx정 |
원)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위탁자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5. 위탁자의 xx나 xx에 의하여 컴퓨 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 로 통지하는 xx 6. 매매 기타 xxxx을 위탁자가 수시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xx하는 xx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우편으로 통지한 xx 통지시마다 반송계 좌 명세서를 작성·비치한다. 제14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유가xx 등 예탁자산 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월간 위탁자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 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 합계좌로 별도 xx할 수 있다. 이 xx 예탁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xx한다. 1. xx 가. 상xxx : 직전 영업일 종가 나. 비상xxx : 액면가액 2. xxxx : 통합일 xx의 공시 기준가 격 × xx ② 회사는 위탁자계좌의 잔액․잔량이 "영 "이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xx 또는 위탁자가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 제14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 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 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xxx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xx | -용어의xx |
제21조 xx법규 등의 xx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2조 분쟁xx 위탁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 거나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 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1조 xx법규 등의 xx xx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2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xx 신 청할 수 있다. |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