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은 PC·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은 분양전 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모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 한 처벌 대상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은 PC·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1600-3456)등을 통하여 상담을 실
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
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인터넷 접수 창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을 위하여 설
치한 것으로,
방문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4~5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
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등에서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터넷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기간에는 극심한 혼잡으로 상담이나 문의 등이 불가하며 신청대행(작성된 신청서 단순입력)만 진행됩니다.)
▶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
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기한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 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청약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
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 인가능 합니다.)
※ 공급절차 및 일정
▶
▶
'19.5.3(금)
계약체결
당첨자발표
대상자 별도통보
소득·자산 소명
19.5.20(월)
~5.22(수)
'19.1.3(목)
~19.1.8(화)
[우편접수]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일반공급(선순위),우선 공급:18.12.10(월)~11(화)
일반공급(후순위):12.12(수) [아래 세부일정 확인]
청약신청
접수
'18.11.30(금)
입주자 모집공고
서류제출 |
대상자 발표 |
'18.12.26(수) |
▶ ▶ ▶ ▶
- 선순위(전용50㎡미만의 일반주택 및 주거약자 주택 소득50%이하, 전용50㎡이상의 일반주택 및 주거약자주택
청약저축
24회 이상, 고령자주택 만65세 이상)
및 우선공급 청약신청 : 18.12.10(월)~18.12.11(화)
- 공고문 후단의 공급일정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해당되는 접수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
급신청자가 해당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되지 않으니(신청 무효처리) 바랍니다.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 서류심사대상자로 선발되시는 분들은 서류심사자료 제출 기한 내 본 공고 마지막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 무주택세
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서명)를 받으시어 제출하시어야 불이익이 없으니 반드시 미리 준
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마지막 및 본공고 첨부파일에 필요한 양식이 있으니 내려
받으시기 바라며 해외 출장, 별거 등의 사유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시면 결격처리 되실 수 있습니다.)
1. 공급현황
▶ 임대대상 및 금액
지구 및 단지 | 신청 유형 | 공급호수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세대별 계약면적 (㎡) | 입주 시작 (예정) |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주거 약자 주택 | 고령 자주 택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합 계 | 569 | 241 | 272 | 43 | 13 | ||||||||||
항동지구2단지 | 59㎡ | 252 | 162 | 70 | 20 | 54,770 | 10,954 | 43,816 | 346,400 | 59.86 | 24.15 | 44.82 | 128.83 | ‘19.07 | |
항동지구4단지 | 49㎡ | 36 | 29 | 4 | 3 | 53,510 | 10,702 | 42,808 | 322,400 | 49.86 | 25.27 | 48.77 | 123.90 | ‘19.06 | |
59㎡ | 71 | 50 | 12 | 9 | 60,750 | 12,150 | 48,600 | 364,500 | 59.86 | 29.27 | 58.61 | 147.74 | |||
마곡지구 | 49㎡ | 3 | 3 | 51,000 59~80 ,2 | 10,200 11~56 ,8 | 40,800 47~24 ,4 | 348,200 38 ~ 00 5,6 | 49.87 | 18.51 | 35.65 | 104.03 | ‘19.06 | |||
59㎡ | 6 | 6 | 52,890 68~80 ,9 | 10,578 13~96 ,7 | 42,312 55~84 ,1 | 345,100 42 ~ 00 5,9 | 59.69 | 22.74 | 45.18 | 127.61 | |||||
발산지구 | 49㎡ | 24 | 24 | 33,680 3 ~60 5,7 | 6,736 7, ~ 2 15 | 26,944 28~ 8 ,60 | 240,300 26 ~ 00 2,8 | 49.97 | 14.77 | 23.54 | 88.28 | ‘19.06 | |||
세곡지구 | 49㎡ | 10 | 4 | 6 | 42,300 45~50 ,6 | 8,460 9,~ 0 13 | 33,840 36~20 ,5 | 313,600 33 ~ 00 7,3 | 49.97 | 14.77 | 23.54 | 88.28 | ‘19.06 | ||
신내3지구 | 49㎡ | 10 | 10 | 44,550 45~20 ,3 | 8,910 9,~ 4 06 | 35,640 36~56 ,2 | 308,300 32 ~ 00 1,1 | 49.77 | 20.87 | 30.26 | 100.90 | ‘19.06 | |||
신정3지구(신정 이펜하우스1~5 단지) | 49㎡ | 12 | 9 | 3 | 36,740 45~20 ,7 | 7,348 9,~ 4 14 | 29,392 36~76 ,5 | 278,500 32 ~ 00 1,6 | 49.92 | 14.85 | 30.84 | 95.61 | ‘19.06 | ||
은평1지구 | 39㎡ | 20 | 20 | 27,360 | 5,472 | 21,888 | 200,800 | 39.83 | 18.96 | 27.51 | 86.30 | ‘19.06 | |||
49㎡ | 4 | 4 | 42,100 | 8,420 | 33,680 | 252,400 | 49.32 | 23.466 | 34.068 | 106.854 | |||||
은평2지구 | 39㎡ | 7 | 7 | 26,720 27~40 ,5 | 5,344 5,~ 8 50 | 21,376 22~32 ,0 | 202,000 20 ~ 00 7,6 | 39.72 | 13.20 | 20.87 | 73.79 | ‘19.06 | |||
천왕지구(천왕 이펜하우스1~6 단지) | 39㎡ | 5 | 5 | 26,360 32~30 ,5 | 5,272 6,~ 6 50 | 21,088 26~24 ,0 | 229,000 26 ~ 00 3,2 | 39.45 | 18.87 | 31.57 | 89.89 | ‘19.06 | |||
49㎡ | 7 | 3 | 4 | 40,070 45~30 ,0 | 8,014 9, ~ 6 00 | 32,056 36~24 ,0 | 298,300 32 ~ 00 0,7 | 49.58 | 23.92 | 34.20 | 107.70 | ||||
천왕2지구 | 49㎡ | 11 | 11 | 49,860 56~50 ,7 | 9,972 11~50 ,3 | 39,888 45~00 ,4 | 317,700 34 ~ 00 1,7 | 49.34 | 20.29 | 40.79 | 110.42 | ‘19.06 | |||
항동지구3단지 | 49㎡ | 12 | 12 | 47,350 | 9,470 | 37,880 | 295,700 | 49.86 | 21.89 | 35.8 | 107.55 | ‘19.06 | |||
항동지구8단지 | 39㎡ | 17 | 17 | 34,740 | 6,948 | 27,792 | 247,700 | 39.91 | 22.47 | 32.45 | 94.83 | ‘19.06 | |||
49㎡ | 43 | 35 | 8 | 51,580 | 10,316 | 41,264 | 314,800 | 49.86 | 27.25 | 40.54 | 117.65 | ||||
59㎡ | 19 | 16 | 3 | 60,900 | 12,180 | 48,720 | 363,600 | 59.86 | 31.65 | 48.67 | 140.18 |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동,
평면,
입주자유의사항 등은 단지별 팸플릿(서울주택도시공사 홈
페이지) 및 공고문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유형별 입주자 선정순서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서 (주거약자용 주택 제외)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 50㎡미만 | 월평균소득 50%이하 | → | 거주지 → 미성년자녀 순위 3명 이상인자 | → | 일반공급 배점 | 배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면적 50㎡이상 | 청약저축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일반공급 배점 |
자세한 사항은 12-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 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주거약 자용 주택 | 39m2, 49m2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 거주지 순위 | →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 합산 | 가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59m2 | 청약저축 순위(24회이상1순위) | → | 주거약자용주택 가점 합산 |
자세한 사항은 14-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고령자 주택 | 만65세 이상 → 고령자주택 가점 합산 | 가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자세한 사항은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순서
구 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우선공급 * 장애인,신 혼부부 제외 | 전용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 가점 합산순서 소득50%이하 | 가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50㎡이상 | 가점 합산순서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장애등급 높은자 → 가점 합산순서 | |
전용50㎡이상 | 장애등급 높은자 → 가점 합산순서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전용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 소득50%이하 | 7년 혼인기간내 미성년 유자녀 있는자(임신, 입양 포함) → 가점합산 순서 → 예비신혼부부 및 7년 혼인기간 내 무자녀→ 가점합산 순서 ※ 가점 동일하면 추첨으로 결정 |
전용50㎡이상 (청약저축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월납입금 납입한 자) | 7년 혼인기간내 미성년 유자녀 있는자(임신, 입양 포함) → 가점합산 순서 → 예비신혼부부 및 7년 혼인기간 내 무자녀→ 가점합산 순서 ※ 가점 동일하면 추첨으로 결정 |
※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은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의 배점기준표에 의하며 국가유공자 등 과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기관에서 통보한 명단에 따름
자세한 사항은 16-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동지구의 입주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계약안내문으로 고지예정.
○ 고령자 주택 및 주거약자주택 공급은 1~3층에 고령자 및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임대주
택(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2cm, 스위치 낮게 설치 등)으로 건립되며 공고문 하단의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음.
▶주거약자주택 신청자격 : ⓛ고령자(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 ③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④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⑤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⑥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자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고령자주택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인 자(공급 후 남는 주택 있을 경우 만 60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
○ 우선 및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자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상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 라도 주거약자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음.(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주 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항동지구 2,4단지는 신규 공급단지,
그 외 단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단지이며 우선공급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의 우선공급 대상자에 배정된 호수임.
○ 항동지구내 초등학교는 2019년 3월, 중학교는 2020년 3월 개교예정.
○ 위 주택면적은 동일지구 또는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동일단지 내 동일 전용면
적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함.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구분없이 지구
별, 전용면적별로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되고 배정된 단지에 따라 상기 임
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에서 임대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음.
- 마곡지구,
발산지구,
세곡지구,
신내3지구,
신정3지구,
은평1,2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는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됨.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장판,
벽지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 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
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위 주택들은 분양과 임대주택이 혼합(Social Mix)되어 건립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및 설계상 임대와
분양 주택이 같은 동에 있거나, 각각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음.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
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
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라며 임대주택 위치는 공고 문 후단 단지별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람.
○ 항동지구 2,4단지 휠체어 사용세대 출입 가능한 폭
단지명 | 현관 | 안방 | 침실 | 욕실 |
항동2단지 | 872mm | 891mm | 791mm | 641mm |
항동4단지 | 870mm | 870~875mm | 775~780mm | 630mm |
※ 단지의 진행 공정 및 욕실제작방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입구 폭 확대는 불가하오니 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조성사업 준공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위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
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본 공고문의 청약저축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임.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기준 임대료의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현재 전환이율은 연6.7%임.
○ 1회 전환 후 추가 전환이나 감액 전환(최소~최대 임대보증금 범위 안에서만 가능)은 전환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함.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예시)
지구 및 단지 | 신청 유형 | 기준 임대조건(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원) |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원) | ||
(최소)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항동지구2단지 | 59㎡ | 54,770,000 | 346,400 | 92,000,000 | 138,500 | 37,230,000 |
항동지구4단지 | 49㎡ | 53,510,000 | 322,400 | 88,160,000 | 128,900 | 34,650,000 |
59㎡ | 60,750,000 | 364,500 | 99,920,000 | 145,800 | 39,170,000 | |
마곡지구 | 49㎡ | 51,000,000 59,2 ~ ,000 80 | 348,200 38 ~ 00 5,6 | 88,820,000 ~ 100,720,000 | 139,200 ~ 154,200 | 37,430,000 ~ 41,440,000 |
59㎡ | 52,890,000 68,9 ~ ,000 80 | 345,100 42 ~ 00 5,9 | 92,680,000 114, ~ ,000 630 | 138,000 17 ~ 00 0,3 | 37,090,000 45,7 ~ ,000 70 | |
발산지구 | 49㎡ | 33,680,000 | 240,300 | 59,500,000 | 96,100 | 25,820,000 |
~ | ~ | ~ | ~ | ~ | ||
35,760,000 | 262,800 | 64,000,000 | 105,100 | 28,240,000 | ||
세곡지구 | 49㎡ | 42,300,000 45,6 ~ ,000 50 | 313,600 33 ~ 00 7,3 | 76,000,000 81,8 ~ ,000 90 | 125,400 13 ~ 00 4,9 | 33,700,000 36,2 ~ ,000 50 |
신내3지구 | 49㎡ | 44,550,000 | 308,300 | 77,680,000 | 123,300 | 33,130,000 |
~ | ~ | ~ | ~ | ~ | ||
45,320,000 | 321,100 | 79,830,000 | 128,400 | 34,510,000 | ||
신정3지구(신정이펜하우 스1~4단지) | 49㎡ | 36,740,000 45,7 ~ ,000 20 | 278,500 32 ~ 00 1,6 | 66,660,000 80,2 ~ ,000 80 | 111,400 12 ~ 00 8,6 | 29,920,000 34,5 ~ ,000 60 |
은평1지구 | 39㎡ | 27,360,000 | 200,800 | 48,940,000 | 80,300 | 21,580,000 |
49㎡ | 42,100,000 | 252,400 | 69,230,000 | 100,900 | 27,130,000 | |
은평2지구 | 39㎡ | 26,720,000 | 202,000 | 49,030,000 | 80,800 | 21,700,000 |
~ | ~ | ~ | ~ | ~ | ||
27,540,000 | 207,600 | 49,240,000 | 83,000 | 22,310,000 | ||
천왕지구(천왕이펜하우 스1~6단지) | 39㎡ | 26,360,000 32,5 ~ ,000 30 | 229,000 26 ~ 00 3,2 | 50,960,000 60,8 ~ ,000 20 | 91,600 10 ~ 00 5,2 | 24,600,000 28,2 ~ ,000 90 |
49㎡ | 40,070,000 45,0 ~ ,000 30 | 298,300 32 ~ 00 0,7 | 72,120,000 78,7 ~ ,000 10 | 119,300 12 ~ 00 8,2 | 32,050,000 34,4 ~ ,000 70 | |
천왕2지구 | 49㎡ | 49,860,000 | 317,700 | 84,010,000 | 127,000 | 34,150,000 |
~ | ~ | ~ | ~ | ~ | ||
56,750,000 | 341,700 | 93,480,000 | 136,600 | 36,730,000 | ||
항동지구3단지 | 49㎡ | 47,350,000 | 295,700 | 79,140,000 | 118,200 | 31,790,000 |
항동지구8단지 | 39㎡ | 34,740,000 | 247,700 | 61,370,000 | 99,000 | 26,630,000 |
49㎡ | 51,580,000 | 314,800 | 85,410,000 | 125,900 | 33,830,000 | |
59㎡ | 60,900,000 | 363,600 | 99,980,000 | 145,400 | 39,080,000 |
2. 신청자격(공통)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11.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
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
두 무효처리됨.(단, 행위로 적발된 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
신청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고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시 분리 배우자 및 분 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도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세대원 • 신청세대원과 동일주민등본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세대원의 배우자, 신청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우선공급은 서울특별시 외 거주자도 신청가능.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 는 전용면적 39㎡로 신청을 제한하되,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39㎡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중 뇌병변장애인 ․ 시각장애 인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 ․ 심장장애인 ․ 호흡기장애인 ․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전용59㎡ 주택은 단독세대주 신청이 불가함.(금회 단독세대주 전용49㎡ 신청가능 지구 : 발산지구, 마곡지구, 신내3지구, 신정3지구, 세곡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모, 시부, 친척, 조카,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 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 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 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 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 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 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거나, 분리배우자인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함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예외사유(단,~)에 해당되시면 배우자 없음에 체크하고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구 |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 득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
3인이하가구 | 3,501,813원 |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 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 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 인으로 산정함.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 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
4인, 5인가구 | 4,092,832원 | 이하 | ||
6인가구 | 4,354,003원 | 이하 | ||
7인가구 | 4,638,067원 | 이하 | ||
8인가구 | 4,922,130원 | 이하 | ||
9인가구 | 5,206,194원 | 이하 | ||
. | . | |||
자산 | 총자산 가액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부채는 마이너스) 기준 2억4천4백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
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향 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공급일정
▶ 신청접수일정 및 장소
신청유형 | 월평균소득 | 순위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39,49㎡ 일반 및 주거약자 주택 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1,2,3순위 (거주지별 순위) | 2018.12.10.(월) ~2018.12.11.(화) (10:00 ~ 17:00) | /app) 또는 방문인터넷청약 (공사 사옥 -지하철3호선 대청역)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 1,2,3순위 (거주지별 순위) | 2018.12.12.(수) (10:00 ~ 17:00) | ||
59㎡ 일반 및 주거약자 주택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50%초과 70%이하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 2018.12.10.(월) ~2018.12.11.(화) (10:00 ~ 17:00) | |
2, 3순위 (청약저축 24회미만) | 2018.12.12.(수) (10:00 ~ 17:00) | |||
고령자 주택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50%초과 70%이하 | 1순위 (만65세이상) | 2018.12.10.(월) ~2018.12.11.(화) (10:00 ~ 17:00) | |
2순위 (만60세이상 만65세미만) | 2018.12.12.(수) (10:00 ~ 17:00) | |||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50%초과 70%이하 | 2018.12.10.(월) ~2018.12.11.(화) (10:00 ~ 17:00) |
※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12.12일 접
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 결과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종료 익일 오전 지에 게시합니다.
09:00
공사 홈페이
※ 방문인터넷 접수는 위 접수일정에 표시된 시간에만 운영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또는 직장에
서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여 주시고, 청약 첫날 오전은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등 일정
구 분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심사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일시 | 입주시기 |
일시 | 2018.12.26.(수) 오전 10:00 발표 | 2019.1.3.(목) ~2019.1.8.(화) | 2019.5.3.(금) 15:00 | 2019.5.20.(월) ~5.22.(수) 10:00 ~ 17:00 | 당첨자에게 개별통지예정 |
참고사항 |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 co.kr) 및 공사 게시판 | 등기우편접수 (상기날짜 우편소인만 인정) |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 co.kr) 및 공사 게시판 | 서울주택 도시공사 (계약안내문 게시) | 당첨자 발표 시 계약안내문 게시 |
4. 입주자 선정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신 분은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가구 | 2,501,295원 이하 | 3,501,813원 이하 |
4인가구 ,5인가구 | 2,923,451원 이하 | 4,092,832원 이하 |
6인가구 | 3,110,002원 이하 | 4,354,003원 이하 |
7인가구 | 3,312,905원 이하 | 4,638,067원 이하 |
8인가구 | 3,515,807원 이하 | 4,922,130원 이하 |
9인가구 | 3,718,710원 이하 | 5,206,194원 이하 |
... | ... | ... |
주거약자용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용주택을 원하시는 분은 주거약자용주택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전용50㎡미만 (전용39㎡, 49㎡)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 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9인 이상 가구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는 1인당 평균금액 202,902원을 합산하고 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는 1인당 평균금액 284,063원을 합산하여 산정. 예시: 10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9인가구+202,902원 10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9인가구+284,063원 |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
• 항동2,3,4,8단지, 천왕지구, 천왕2지구 :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 • 신정3지구 :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 • 발산지구, 마곡지구 :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 신내3지구 : 중랑구에 저주하는 자 • 세곡지구 :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 은평1,2지구 :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 항동2,4,3,8단지, 천왕지구, 천왕2지구 :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에 거주하는 자 • 신정3지구 :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 • 발산지구, 마곡지구 :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 • 신내3지구 :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 • 세곡지구 :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 • 은평1,2지구 :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②항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일반공급 주택은 아래의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에 의함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아래의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전용50㎡이상 (전용59㎡)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 공급 |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공고이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타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 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취소의 경우는 제외)에는 신청 및 당첨 불가함. ※ ②항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 ※ 청약납입 회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 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 및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저축 납입회차 확인가능 (주택관리번호 :2018-001272) |
▶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제외)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태아포함) 3명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 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 는 경우와 우선공급의 경우 아래의 1)호 및 2)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 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1) 가점기준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기준 |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기준) | 50세이상 | 40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② 부양가족수 (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 3인이상 | 2인 | 1인 | |
③ |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➃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
⑤ |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태아수 포함)의 수 | 3자녀이상 | 2자녀 | |
⑥ 청약저축 납입 회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 60회 이상 | 48회이상 60회미만 | 36회이상 48회미만 | |
⑦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⑧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 |||
⑨ |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 : 3점(세부내용은 아래의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
※ 사회취약계층 가점내용 (아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아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3조의 규정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1~4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의 수급자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중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➃,
⑦, ⑨의 가점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의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제외
※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이란 아래 표
1.~4.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향후 제출하게
될 예비신혼부부 가구구성확인서의 명단(신청자가 직접 기재)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본인은 제외)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만19세 미만(‘99.12.1.이후출생자(당일포함)), 또는 만 60세 이상(‘58.11.30. 이전출생자(당일포함))인 자에 한함)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➃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
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의미합니다.
말소된 경우(거주불명등록 등)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 만65세(‘53.11.30.)이전출생자(당일포함))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며(1년이상 계속부양)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합니다.(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공고일 현재 계속 등재 및 향후 서류심사 시 제출하게 되는 가구구성확인서의 명단에도 해당 직계존속이 계속 등재되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노부모)
부양시,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노부모의 배우자’
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소유여부 조사 대상이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
의서>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동의 없을 시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대상자 자격박탈 및 노부모부양가점 불인정)
※ 미성년자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재혼인 경우 전 배우 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 또는 현 배우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청자와 동
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재혼제외)의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공급신청자의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미성년자녀로 인정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거주 및 계약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은 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또는 사업자등록 증 업태상의 제조업으로 확인함.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
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합니다.
2) 감점 산정기준 : 2011.11.04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 감 점 점 수 |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 |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3 |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 |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 ․ 양
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점적용 배제)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서 (주거약자용 주택 제외)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 50㎡미만 | 월평균소득 50%이하 | → | 거주지 → 미성년자녀 순위 3명 이상인자 | → | 일반공급 배점 | 배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면적 50㎡이상 | 청약저축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일반공급 배점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부양 가족수(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 3인이상 | 2인 | 1인 |
②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③ 사회 취약계층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 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 함) 전원 해당]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
➃ 청약저축 납입 회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 60회 이상 | 48회이상 60회미만 | 36회이상 48회미만 |
⑤ 장애인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 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 | 장애인복지 법에 의한 2급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 이하 |
⑥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그 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1점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및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
신청자격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 ③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➃보훈보상대상 자 중 상이 1∼7급자, ⑤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⑥고엽제후유 의증환자 중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자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가능. | |
입 주 자 선 정 순 위 | 39, 49 m2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 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 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 |
59 m2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 공급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2년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24회이상납입한자 ▶2순위 :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6개월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6회이상납입한자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공고이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타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취소의 경우는 제외)에는 신 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청약납입 회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 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 및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저축 납입회차 확인가능합니다(주택관리번호 : 2018- 01272 ) |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기준 |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10호”, 생계·의료급여 이외 수급자는 동법 7조의 이외 수급자를 말합니다.
※ 부양가족수,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감점적용 대상자 및 감점적용 배제 등에 대한 세
부기준은 위 일반공급 가점표 기준과 동일합니다.
※ 주거약자 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주거약 자용 주택 | 39m2, 49m2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 거주지 순위 | →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 합산 | 가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59m2 | 청약저축 순위 | → | 주거약자용주택 가점 합산 |
▶ 고령자주택 신청자격 및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전용39㎡, 49㎡, 59㎡)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53.11.30.이전 출생(당일포함))인 서울시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만65세 이상 고령자 신청이 공급호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 미만 만60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 (각 신 청기간은 신청일정 참조)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고령자주택 가점기준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기준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10호”, 생계·의료급여 이외수급자는 동법 7조의 이외수급자를 말합니다. ※ 부양가족수,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 준은 위 일반공급 가점표 기준과 동일합니다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 75세이상 | - | 70세이상 75세미만 |
② 부양 가족수(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 - | - | 2인이상 |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 10년이상 | 5년이상 10년미만 | 1년이상 5년미만 |
➃ 사회 취약계층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 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
⑤ 장애인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 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 | 장애인복지 법에 의한 2급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 이하 |
※ 고령자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고령자 주택 | 만65세 이상 → 고령자주택 가점 합산 | 가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5.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 ~ 바목)
▶ 우선공급의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자로 인정됨.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주거약자용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용주택을 원하시는 경우 주거약자용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람.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장애인 등 (별표4 제2호 나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 상자에게 공급함.(다만, 아래의 ⑧항, ⑨항, ⑩항, ⑬, ⑭, ⑮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53.11.30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당사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 우에는 배우자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하되 동일등급의 경우 가점 이 높은 순으로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 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➃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 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 의해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동 일 근무 중소기업은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장 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청약전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부로 대상자여부 및 해당서류 발급 가능여부 문의 바람. ⑦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 호대상 한부모가족(해당구청, 주민센터에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자) 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일 경우에만 세대주,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 호, 양육하는 조부모, 친인척일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함 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3.11.30이전 출생(당일포함))의 고령자 ⑫ 1963.12.21.부터 197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 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⑬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제출) 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 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 ⑮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
3자녀 이상 세대 (별표4 제2호 다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1999.12.1이후 출생 (당일포함) )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수를 인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인정) 가 있는 자 ※ 미성년자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 또는 현 배우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 혼(재혼제외)의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공급신청자의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 우 미성년자녀로 인정됩니다. |
국가 유공자 등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➃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영구임대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별표4 제2호 바목)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다 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의 자격(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자격)으로 1회 이 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신청자격 (39m2, 49m2)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 나 예비신혼부부인 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하며 현재 미혼인 자) |
신청자격 (59m2)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인 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예비신혼부부의 혼 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하며 현재 미혼인 자)이며 청약 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 회이상 납입한 자 (주택관리번호: 2018-001272 ) ※ 본 공고이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타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 정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취소의 경우는 제외)에는 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공통 |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로 보아 당일포함 2011.11.30.~2018.11.30.사이 혼인신고가 된 자(재 혼포함), 소득기준 심사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자녀수로 인정)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 였으나 이후 출생 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로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 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 진단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함 ※ 임신주수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 재혼의 경우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 함)한 자에 한하여 1순위로 인정합니다 |
입주자선정 순위 공통 |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를 제외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선정 |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가점을 합산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신혼부부 우선공급 가점기준표 – 신청자 기준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를 인정하되 태아수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는 신청자 또는 현 배우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합니다. |
입주시 유의사항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 되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불가시 공급계약이 취소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신청 이후는 변경 불가)하며 대표신청자를 기준으로 우선공급 가점 및 일반공급 전환시 가점사항 작성, 단 부양가족의 경우 향후 제출할 예비가구구성원을 바탕으로 기입 및 점수부과 ▶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아 래의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 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구분 | 3점 | 2점 | 1점 |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 50%이하 | ||
미성년자녀수 (태아를 포함한다) | 3인이상 | 2인 | 1인 |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 3년이상 | 1년이상 3년미만 | 1년미만 |
청약납입횟수 | 24회이상 | 12회이상 24회미만 | 6회이상 12회미만 |
현 배우자와 혼인기간 | 3년이하 (2015.11.30.부터) | 3년초과 5년이내 (2013.11.30.~2015.11.29) | 5년초과 7년 이내 (2013.11.30.~2015.11.29) |
▶ 우선공급 배정호수
단지명 | 신청 유형 | 소계 | 노부 모 부양 자 | 장애 인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북한 이탈 주민 | 중소 기업 근로 자 | 한부 모 가족 | 65세 이상 고령 자 | 비정 규직 근로 자 | 납북피해자,가 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등,범죄피해자, 파독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등록포로, | 3자녀 이상 세대 | 국가 유공 자등 | 영구 임대 자격 상실 자 | 비닐 간이 공작 물거 주자 | 신혼 부부 |
항동2 | 59㎡ | 162 | 5 | 8 | 2 | 5 | 8 | 5 | 5 | 8 | 4 | 15 | 20 | 2 | 2 | 73 |
항동4 | 49㎡ | 29 | 1 | 1 | 1 | 1 | 1 | 1 | 1 | 1 | 2 | 5 | 3 | 1 | 1 | 9 |
59㎡ | 50 | 1 | 2 | 1 | 1 | 2 | 1 | 1 | 2 | 2 | 7 | 6 | 1 | 1 | 22 | |
합계 | 241 | 7 | 11 | 4 | 7 | 11 | 7 | 7 | 11 | 8 | 27 | 29 | 4 | 4 | 104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
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주거약자주택 제외)
신청자로 전환됨(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
민정착지원사무소 등에서 선정·통보하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우리공사 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함)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주거약자주택 제외)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순서
대상으로 전환됨.
구 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우선공급 * 장애인, 신 혼 부 부 제외 | 전용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 가점 합산순서 소득50%이하 | 가점 동일할 경 우 추첨으로 결 정 |
전용50㎡이상 | 가점 합산순서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 장애등급 높은자 → 가점 소득50%이하 합산순서 | |
전용50㎡이상 | 장애등급 높은자 → 가점 합산순서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전용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 소득50%이하 | 7년 혼인기간내 미성년 유자녀 있는자(임신, 입양 포함) → 가점합산 순서 → 예비신혼부부 및 7년 혼인기간 내 무자녀→ 가점합산 순서 ※ 가점 동일하면 추첨으로 결정 |
전용50㎡이상 (청약저축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월납입금 납입한 자) | 7년 혼인기간내 미성년 유자녀 있는자(임신, 입양 포함) → 가점합산 순서 → 예비신혼부부 및 7년 혼인기간 내 무자녀→ 가점합산 순서 ※ 가점 동일하면 추첨으로 결정 |
※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은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의 배점기준표에 의하며 국가유공자 등 과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기관에서 통보한 명단에 따릅니다.
6. 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폰 청약을 원칙으로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 방문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300%내외(우선공급은
15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다음의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란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 출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
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접수 종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자
격, 우선공급 순위, *서울시최종전입일, *청약저축은행명, 청약저축납입인정횟수, 가점사항 등)
예시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 변동일 | 등초본상 거주지 |
2012. 1. 4. | 2012. 1. 5. |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
2014. 7. 25. | 2014. 7. 23. |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
2015. 12. 14. | 2015. 12. 17. |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2014년 7월 25일, 2015년 12월 14일 전
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예시1-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2012년 1월 4일입니다.(단,
등초본상
전입일 | 변동일 | 등초본상 거주지 |
2012. 1. 4. | 2012. 1. 5. |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
2014. 7. 25. | 2014. 7. 23. | 경기도 수원시 B오피스텔 |
2015. 12. 14. | 2015. 12. 17. |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
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14일입니다.(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2015년 12월
예시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점 기재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점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0회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를 통해 조회된 납입회차를 인정합니다.(주택청약종합 저축 납입횟수는 1달에 1번 순위발생일까지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신청안내 : 방문고객이 많아 혼란 및 대기시간 장기로 가정에서 인터넷 신청 요망, 방문청약 첫날은 방문자가 많아 매우 혼잡하오니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며 방문신청시에는 국민임대 상담등의 업무는 불가하므로 단순 신청입력 대행업무만 가능합니다.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매우 긴시간(5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
명 주소)로만 청약받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청약 하시어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인력과 공간의 한계로 일일 방문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인터넷 신청 대상자 :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 불가자
○ 방문 신청장소
○ 방문 신청기간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청접수일정 참조
○ 청약방법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공급신청 위임장을 작성(청약을 위임)할 경우
공사 도우미가 인터넷청약을 대행(장시간 소요 예상됨)할 예정입니다. 방문접수는 극심한
혼잡으로 상담등의 업무는 불가하므로 궁금한 사항은 미리 콜센터 및 방문상담을 통하 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제출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 신청인(신분증, 도장 및 공고일 이후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1통,
신청인의 신분증,
공고일 이후 발행된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방문신청시 숙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서울시 전입일,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청약불입횟수, 도로명주소, 등은 신청시 반드시 사전 숙지후 신청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매우 긴시간(4~5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
적 공사를 직접 방문하시지 말고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
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자산(부채포함),
자동차),
주민등
록번호,
부양가족수,
배우자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자녀수,
노부모 부양여부,
우선공급
자격여부,
청약가입은행 등〕,
서류심사시 해당 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 처리되
오니 신문공고나 주택공급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가급적 해 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스마트폰 신청
일정에 맞추어 공인인증서를 확인 후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 터넷 청약(스마트폰 청약도 인터넷페이지 접속하시어 청약신청)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에 접속 → 공인인 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 또는 지구 선택) → 3단계(신청자격 확인) → 4단계(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입력) → 6단계(공인인증 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이동전화 청약신청확인메시지 발송됨)
※ 기간 내 청약취소 후 재청약시에도 반드시 확인 바람, 이동전화 확인메시지는 통신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
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 및 모바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인터넷·스마트폰 신청시간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
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 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
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신청
마감 일시(2018.12.11. 17:00)
전에는
야간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8.12.26.(수)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도시공사 게시판
및 서울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1600-3456)
※ ARS조회시 반드시 회되지 않음)
▶ 심사서류 제출안내
‘서류심사대상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로 조회할 경우 조
○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
(기타 택배이용,
일반우편 제출 금지)
○ 제출기간 :
2019.1.3.(목)~1.8.(화),
제출기한 내 우체국 소인분만 유효함
○ 제출주소 : 서류담당자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국민임대주택
○ 서류 미제출자에게는 이후 서류미제출로 인한 결격 안내문자를 일괄 발송할 예정.
▶ 제출서류 : 모든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
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예정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 시 약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 바람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별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기한내 제출
불가 시 접수가 거부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서류
구비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인감날인 또는 지장 또는 정자로 자필서명)를 받아 제출(만14세 미만의 자(2004.12.1.이후출생(당일포함))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보호 자명 서명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또는 노부모부양 가점(3점)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주택세 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서명) 받아 제출 ※ 상기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접수 가 거부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은 우리공사홈페이지 다 운로드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서류제출안내문에 동봉된 양식을 이용해주 시기 바랍니다. ※ 인감날인(인감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 포함제출), 지장, 정자자필서명이 아 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결격처리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방식 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공고문 하단 서울주택도시 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주민센터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동의서 (공인인증서로 동의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시 반드시 원본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본인 기준으로 발급하 되 필요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1통 | • 이혼시(이혼 후 재혼의 경우에는 미제출) 전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한 미성년 자녀가 공급신청자의 부모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재되어있는 신청자 부모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임신 진단서 1통 | •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단독세대주 중 중증장애인자격으로 전용49㎡주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 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사본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 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 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 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면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주거약자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 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 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③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대상자에 한함)
가 점 대 상 자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체근로자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 가능, 임원은 제외 |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제 조업체 가입분), ②재직증명서, ③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➃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불가시 점수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m ss.go.kr) (☎1357)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한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 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의(노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1년이상(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공제부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차 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 사회복 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차 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책정기간 기재)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계약자) 중 주택청약종합 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 | •본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구청 |
일군위안부 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자치구확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의 장 •해당구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해당기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 •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의 영구
임대주택 지원대상 증명서는 공사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직접 의뢰하여 공문회신 예정(단, 반드시 제출)
공통서류는
※ 북한이탈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가점대상 확인서류제출 기간 이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산소명 기간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우선공급대상자 준비서류 (우선공급 신청자에 한함)
우 선 공 급 대 상 자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 년 이상 부양한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 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의(노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 •해당구청 •주민센터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 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 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02-2100-5917)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전업종(제외업종:부동산업,일반유흥 주 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갬블링 및 베 팅업,무도장 운영업)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경력포 함, 동일 중소기업근무는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미리 확 인서를 서류제출 기한내 발급받아 제출 가능하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중소벤처기업부 (☎1357) |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재직중인 자 -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이내 60일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3개월이 상 노무 제공중인 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우측의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되므로 확인서 발급의 자세한 사항 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소재지 관할지방고용(지) 청(기간제파견)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지)청 (일용근로자) •사업장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 지사(특수형태종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한 피 해자로서 퇴소일부터 2년이내인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퇴소일 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 설) 입소(입주) 확인서(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의 서식 및 참고자료) | •해당기관 (시,군,구청) |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 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 인증 | •주소지관할 지방검찰청 |
우 선 공 급 대 상 자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963.12.21.부터 197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 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파 독근로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 •주민센터 |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가 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구청장 추천서 | •거주지 시(구)청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 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 업 운영지침의 서식 및 참고자료) | •거주지 시(구)청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계약자) 중 자격상실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중지,상실)통지서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중지일 표시하여 발급) | •본인, 주민센터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각 1통(단, 임신자녀는 임신진단서 첨부), 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 |
예비신혼부부 |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가구구성 확인서(공사양식), 국민임대 주택 예 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위임장(공사양식), 신청자 및 예비 배 우자의 신분증사본,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혼인이전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입주전까지 혼인하 였음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우선공급 대상자중 국가유공자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은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의 해당 입증서
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단, 공통제출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
첨합니다. (지구별로 신청접수 받은 단지는 단지 추첨 포함)
○ 신청유형별로 공급호수의 200%내외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예
정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월까지임)
12개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19.5.3(금) 15: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게시판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 ARS조회시 반드시 지 않음)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서류심사대상자’로 조회시 조회되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또는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할 경우, 일부 신청자
는 서류심사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시 안내하
는 별도의 기간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통과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등 신청시 신청자격을 계
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
한 경우로서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된 후 관련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확 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 으므로 주소 변경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 에게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 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9.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관할 주거복지센터 (정확한 장소는 계약안내문 발송시 확정통보)
▶ 계약일시 : 2019. 5.20.(월)~2019. 5.22.(수) 10:00~17:00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구 분 | 구비서류 |
본 인 내방시 | ①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 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② 계약자 도장(계약자 본인 내방시만 서명가능) ③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 을 출력하여 오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당첨자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내방시 |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 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도장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의 신분증‧인감증명서1 통‧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신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가 입주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7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태아수 감소로 당첨 최저점수 미만인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2인이상 세대구성, 서울시 계속 거주, 전용50㎡미만 일반공급 신청시 기재한
자치구 계속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첨(예비)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자로도 미공급)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해당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
10. 공지사항
○ 항동지구 사업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감리회사 |
2 | 서울주택도시공사 (218-82-00136) | 계룡건설㈜,신미화건설㈜,중원엔지니어링㈜ |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케이제이엔지니어링 |
4 | 동부건설㈜, SK임업㈜ |
○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자산,
주택소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
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
은 경우에는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자모집공 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세대분리 또는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 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 및 결정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분리 예정인 신청자는 입주를 고려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으로(부양가족수, 노부모
부양 등)
가점사항 기재,
해당사항 유지 불가시 입주 불가
○ 당첨자 발표 전 ․ 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수,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관련,
소득입증,
가점서류
제출,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
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 처리됩니다. 이와 관련
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
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 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
료가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할증비율 | |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50%초과 | 퇴거(재계약불가) |
※ 단,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가능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체결이 가
능하며 이 경우 표준임대료 및 표준임대보증금은 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40%할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
○ 1세대(신청자+배우자+세대주 및 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
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계약자 및 세대구성원은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어야 합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 이
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전용40㎡초과 임대주택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계속
하여 2인 이상 가구여야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시 해당 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40㎡초과 전용50㎡미만인 주택도 단독세대주로 거주 가능)
○ 전용50㎡미만 일반공급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시 기재한 해당구에 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특히 가점사항 등
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불리하게 신청한 경우 이후 수정 불가)
○ 계약 취소(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과 관련하여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
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조를 따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52조,
제53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입주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조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
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
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임대신청 문의
○ 대표전화 ․ 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내방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강남구 개포로
621,
대청역8번출구) 1층 공공임대부
09:00~18:00
(단,
점심시간
12:00~13:00)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공사 게시판,
콜센터
ARS 조회
※ 유선(전화상담)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
12. 임대주택 위치 및 구조ㆍ난방방식 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하단
“임대”의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항동지구 | 마곡지구 |
위 치 | 구로구 항동 | 강서구 마곡동 |
교통편 | - 역곡역(1호선)1번출구 도보 약20분 | 마곡1 ~ 8단지: 신방화역(9호선) 1번 출구 마곡10-1 ~ 15단지: 마곡역(5호선) 1번 출구 |
구조 및 난방방식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 지역난방 | 라멘구조 / 지역난방 |
약도 | ||
구 분 | 발산지구 | 세곡지구(세곡리엔파크1~4단지) |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 강남구 세곡동 |
교통편 | 발산역(5호선) 7번 출구, 우장산역(5호선) 4번 출구 마을버스(6655번)승차 아파트앞 하차 | 수서역(3호선) 6번출구에서 버스(강남06-1)승차 세곡리엔파크에서 하차 |
구조 및 난방방식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지역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
약도 |
구 분 | 신내3지구 | 신정3지구(신정이펜하우스1~4단지)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 양천구 신정동 |
교통편 | 봉화산역(6호선) 3번출구에서 버스241,2114번 승차 후 우디안아파트 222동 하차 | 신정네거리역(2호선) 4번출구에서 버스(6614,양천03번)승차, 신정이펜하우스에서 하차 |
구조 및 난방방식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개별난방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지역난방 |
약도 |
구 분 | 은평1,2지구 | 천왕지구(천왕이펜하우스1~6단지)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 구로구 천왕동 |
교통편 | - 은평1,3지구:구파발역(3호선)1번출구에서 7723승차후 아파트단지 하차 - 은평2,3지구:구파발역(3호선) 1,2번출구에서 도보 10~15분 | 천왕역(7호선)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구조 및 난방방식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지역난방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개별난방 |
약도 |
구 분 | 천왕2지구 |
위 치 | 구로구 천왕동 |
교통편 | 천왕역(7호선) 2번출구 |
구조 및 난방방식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개별난방 |
약도 |
<별표1>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 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 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당첨자 발표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소명 접수
소득 및 자산 심사, 소명대상 통보
소득 및 자산 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심사서류 제출
▷ ▷ ▷ ▷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영됨.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➃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 반영여부 |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 1개사업장으로 반영 |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 미반영(해당소득 포함)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
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별표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 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 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에 이를 처분한 경우
➃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 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 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 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입주자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견본세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동일 평형 중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더 클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난방)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발생할 수 있음.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 발코니섀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섀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 실외기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불가함.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 침실 및 거실 바닥 마감재로 강화마루가 시공되는 세대의 경우, 강화마루 들뜸 및 벌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가식 시공 특성상 자재의 신축 팽창에 따른 현상으로 하자사항으로 볼 수 없음.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누수,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쿨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이로 인한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용하여야함.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민원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지하주차장 각 동 출입구 주위에 통신 배기휀이 설치됨에 따라 통행 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계단식 아파트는 후면 발코니에,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에 설치되며 가스계량기는 직독식으로 입주자 또는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여야 함.
- 항동지구 아파트 2단지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
■ 지구 및 주변 여건
○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에 따라 세대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라질 수 있음.
지구여건 등은 달
○ 본 사업부지 반경 약 하고 있음.
2.0km부근에 온수역(지하철
1,7호선),
역곡역(지하철
1호선),
천왕역(지하철
7호선)이 위치
○ 항동지구 내 구로구청에서 시행 중인 구로자원순환센터 공사가 진행 중이며(푸른수목원 인접 근린공원, 2단지 동측) 향후 시설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구로구청 청소 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항동지구 내 소하천인 역곡천이 북에서 남으로 자연유하하고 있고, 항동지구 하천정비 계획에 따라 하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하천으로 인해 악취 등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항동지구 남측 약 2㎞거리에 역곡 하수처리장(부천시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내)이 위치하고 있으며, 2단지 동측
에는 푸른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음.
○ 항동지구 내 동서방향으로 서해안로가 통과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해안로는 향후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일부 보완(확폭 및 상하수관로 재시공 등) 될 예정임.
○ 사업지구 내 서해안로를 횡단하는 보행육교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전확인하시기 바람.
세부 설치계획(위치 등)에 대하여는 사
○ 항동지구 내 군 철도시설이 통과(동서방향)하고 있어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 철도시
설은 향후 예정임.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일부 보완(철도교 확장 및 건널목 확장·신설 등) 될
○ 항동지구
2단지는 항동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연동로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항동지구 내 부광로가 계획되어있으며 수 있음.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LH공사의 부광로 사업시행 시기에 따라 완공시기가 입주시기와 상이할 ‘서서울고속도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청약 전 필히 확인 바람.
①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1BL, 2BL, 3BL,
도시형3)
및 초·중학교 등 일부 구간 지하(대심도 설계)로 서서울고속도로
가 관통(근린공원1내 수직구가 설치 예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② 사업지구 내 서서울고속도로 통과단지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예정이며, 동배치 지양구역을 일부 지정하였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아파트 주
③ 서서울고속도로 공사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및 공사완료 후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➃ 사업지구 내 서서울고속도로 통과 선형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 바람.
⑤ 기타 해당사업에 대한 세부문의는 해당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바람.
서서울고속도로(주))에 문의
○ 항동2단지 외곽으로 광명~서울 간 서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지하로 통과(공사일정 미정)토록 되어 있으며, 상기
터널공사는
201동, 202동 및
206동과 서~남서방향으로 인접하여 연동로 지하로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아래 단지배치도를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항동지구 내 및 주변에 주유소 시설물이 있음.
○ 항동지구 내에는 저류지 시설물 3개소가 설치 계획되어 있음.
○ 부천시에서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이 있으나, 위치는 아직 미확정 상태임.(검토대상지 : 8단지 남측 지구 밖)
○ 항동지구 내 택지조성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으로서, 있어 부분적으로 교통 불편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주택 입주 시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 항동2단지 주변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입주 시 진행 또는 입주 후 시행 예정으로 공사소음,
비산먼지,
경보음,
야간 차량 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교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항동2단지 서측 연동로(20.5M도로)
건너편 항동 공공주택지구
1BL
아파트 건설공사가 시공 중에 있으며, 향후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항동지구 내 일부 용지는 지구내 초·중학교 및 편의시설(공원,
커뮤니티,
버스승차대 시설 등)
등 이용을 위해
서해안로(B=31~37m. 6~8차로) 및 부광로(B=37~40m, 6~9차로) 등 횡단이 필요함.
○ 단지 내 상공에 비행기 운행 경로가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 바람.
○ 단지 주변의 철도선,
서해안로,
연동로(20.5M도로),
푸른수목원,
근린생활시설 부지,
단독주택부지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체결 하여야 함.
○ 항동지구
2단지 북서쪽에 중학교(예정),
항동4단지 주변(동남측)에 초등학교(예정)가 위치하고 있으며,
종소리
등 학교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함.
○ 도로 및 철도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 및 철도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 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계 휀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
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외부시설(도로시설물/가로시설물/횡단보도 등)은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단 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조망·일조·도로·환경저해·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
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항동2단지 남측 근린공원1호“숲 속 테라스”(관리사무소, 를 위해 지상2층으로 조성됨.
음식점,
화장실,
수유실)
건축물은 공원 이용객의 편의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항동지구 내 초등학교는
2019년
03월,
중학교는
2020년 개교 예정이며 개교시기,
학교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02-2165-2122)에 필히 문의하시기 바람.
○ 초·중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기관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개교시기,
학급수 및 학생수용 ·
배치계획 등은
해당 교육청에서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 및 중학교 대지 지하에 민간투자사업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터널 건설공사” (사업시행자
: 서서
울고속도로(주), 관리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가 예정되어 있으며, 착공 시기는 미정임.
■ 단지 [각 동 및 공용]
○ 항동지구 아파트2단지는 총64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세대(394세대)
및 국민임대주택
252세대(주거약자
형 20세대 포함)로 구성되어 있음.
○ 계층간의 화합과 조화를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한 단지내에 혼합건립(Social Mix)하였으며, (201동, 202동 206동)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은 동에 혼합건립 되었음.
일부 동
○ 지상주차장
31면(아파트
28대,
상가3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배치계획 상 불가피하게 모든 동의 지상주차장
이 균등하게 계획되지 않았으며, 일부 동은 지상주차장이 없거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
○ 서해안로, 단지 북측 및 서측 연동로(20.5M도로), 철도선 등에 인접한 동은 차량 동선, 철도운행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청약 전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약
2.3m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 등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예) 화물
차, 대형 SUV, 소형 컨테이너 트럭, 소형버스 등]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별동으로(206동 서측면) 계획되어 있음.
○ 201동, 205동, 206동은 문주 및 경비실 설치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단지진출입 차량 등 야간조명에 의한 눈 부심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201동과
202동 사이, 204동과
205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204동 부근에 유아놀이터가 있어 인접한 세
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지상 폐기물 보관시설은
206동 북측, 201동과 202동 사이, 202동과
203동 사이, 204동과
205동사이, 205동 북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
정될 수 있으며, 시설 주변 동은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1층 재활용품보관소는 205동하부에 위치하고 있음.
○ 201동, 203동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필로티는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에 설치되었으며,
필로티 옆 또는 상부층 세대는 자전거보관대, 무
인택배보관함의 시설이용과 외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204동, 206동 필로티에 설치되어 있음.
○ 206동, 203동은 측벽LED(아파트명 및 BI)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북측 및 서측 연동로(20.5M도로)에 인접한 이 발생할 수 있음.
206동, 201동, 202동(4~7호), 205동 등은 도로에 의한 소음 등
○ 201동 1층에는 게스트 하우스,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1동과 202동 사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1동, 204동, 205동, 206동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하여 있어 소음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1동, 206동에 주출입구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소음 및 매연발생이 예상됨.
○ 205동, 206동에 부출입구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소음 및 매연발생이 예상됨.
○ 206동 인근에 지상주차장이 있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6동 1~4호라인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하여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
이 있을 수 있음.
○ 205동 5~6호라인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하여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
이 있을 수 있음.
○ 201동, 202동 남서측 이 있을 수 있음.
방향에 연동로(20.5M도로)
및 버스정류소가 있어 차량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불편 사항
○ 204동 저층부분은 1층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음식냄새 또는 소음 및 사용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청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206동
1층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상 유리하나,
입주민 통행으로 개인 프라이버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201동, 205동, 206동 저층세대는 전면 경비실로 인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 발생할 수 있음.
○ 206동 저층세대 전면의 지상 주차장으로 인하여 소음 및 먼지 발생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03동, 206동은 동 출입구 램프 및 계단 이용 시 자전거 보관소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 201동 205동 저층세대 전면 휴게소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 발생할 수 있음.
○ 206동 4~7호 저층세대는 전면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냄새 등 사생활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 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01동, 205동, 206동은 중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종소리 등 학교 수업으로 인한 소음 등의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1동, 205동, 206동은 지하 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먼지가 발생으로 환경권 및 사생 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202동 남서측면, 203동과 204동 사이에 주민운동시설로 인하여 저층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205동 북동측면에 주민휴게시설이 있어 소음의 피해가 우려됨.
○ 201동, 202동 204동, 205동은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인접해있어 소음의 피해가 우려됨.
○ 201동, 202동,203동, 204동 205동, 206동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
으며,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시설이 옥상 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가동 시 일부세대에 소음
이 전달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
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을 받을 수 있음.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복리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가로등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 등과 출차경보음에 인접한 일부동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 1층 및 필로티층에는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무인택배함,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과속방지턱 및 보행자 통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됨.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206동 지붕층에 설치되어 있음.
○ 단지 외곽은 생울타리로 조성되며, 휀스 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지상 폐기물 보관시설 시설 주변 동은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동의
3층 이하 외부는 석재뿜칠로 마감되며,
일부구간(외부 주출입구)에 한하여 석재로 적용되오니 필
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계약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부속정원,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출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광등 및 경보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불빛 및 소 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
상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포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하
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 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간과 다를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시설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미설치기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비실 등의 외부에 설치되는 에어콘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
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 높이 제한(2.3M)에 따라 지하주차가 차량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예) 형 컨테이너 트럭, 소형버스 등
화물차, 대형
SUV, 소
○ 1층에는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개의 코어에 각
1대씩 있으며,
단지 내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인용,
화물겸용으로 설치되
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상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전기료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각 동호별 필로티 높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는 야간 보안등,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동 주출입구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상차로 겸용 보행로가 조성되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
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고저 차 해소 및 녹지 공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동별배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제연휀룸,
탑라이트)이 노출되어 있
어,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한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악취 및
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등)에는 주민공동을 위한
D/A가 설치되며, 일
부 D/A는 아파트 건물에 매립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에 따라 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배치 상 세대 전·후면에는 주동 출입구 경사로,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출입경사로,
지상주차장,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이에 주변 인접 세대에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별, 층별 또는 세대별로 통풍,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
주변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부에도 단차이가 발생하여 주동 및 주
민공시설 접근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
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상 일부 기둥 및 벽체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계단실 및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되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 의거 계단실 창호를 자동폐쇄형으 로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엘리베이터홀)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히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실시공시 입면디자인(저층부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몰딩,
창호,
문주,
부대복리시설.
옥상 장
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목,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와 형태,
재료가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
며 저층세대는 보행자의 시선에 사생활 또한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제기 할 수 없음.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외부 몰딩마감 적용으로 발코니 외부 몰딩구간(외벽 중 4층 바닥위치) 에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으로 인하 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형태 및 구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하2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제습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 료 등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피난계단에는 창호 자동 개폐기가 설치되며, 피난계단 방화문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불량 발생 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에는 환기가 가능한 창문형자동폐쇄장치가 매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계단실에는
5개층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차이 및 건물에 음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 ·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공사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준공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이 각각 단지 내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주택
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작은 도서관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
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 하여야 함.
○ 본 단지 준공 후 주민공동시설,
조명시설 등 단지 내 구조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안전을 위한 관계기
관 점용료는 입주자 부담으로 함.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환
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
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 각동의 측면에 냉매배관 설치로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추가)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 2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내용(위치) | |
부대시설 | 주차장 | 지상 31대 / 지하 712대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 3대 포함) |
관리사무소 | 1개소(206동 지상1층) | |
경비실 | 2개소 (206동~201동 사이 1개소 / 206동~205동 사이 1개소) | |
복리시설 | 경로당 | 1개소(203동 지상1층) |
어린이집 | 1개소(204동 지상1층) | |
작은도서관 | 1개소(202동 지상1층) | |
주민공동시설 | 1개소(201동 지상1층) | |
게스트하우스 | 1개소(201동 지상1층) | |
주민운동시설 | 2개소(202동 좌측 1개소 / 203동~204동 사이 1개소) | |
휴게소 | 2개소(201동 전면 1개소 / 205동 우측면 1개소) | |
근린생활시설 | 1동(206동 서측, 별도건물 지상1층) | |
어린이놀이터 | 2개소(201동~202동 사이 1개소 / 204동~205동 사이 1개소) | |
유아놀이터 | 1개소(204동 부근) |
■ 단위세대
○ 아파트 단위세대 구조형식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 무량판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단위세대 내부 일부 코너
부분 및 발코니 등에
59A, 59D
침실2는 돌출된 부분(기둥)이 있으니 세대평면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또한
서비스 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보의 위치는 동일 타입 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59A, 59D타입의 안방발코니 우수관이 건축 구조상 벽면 코너가 아닌 중심부에 위치하여, 발코니 활용에 불편이 예상됨.(추가 및 수정)
우수관의 간섭으로
○ 주거약자형세대의 경우, 욕실 문, 욕실 집기 등의 일부 품목에 있어 일반세대와 다를 수 있음.
○ 전용
○ 전용
59㎡는 습식욕실로 되어있음.
59㎡는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음.
○ 아파트 다용도실(발코니2) 내 세탁기 설치 등으로 인한 단차이 발생구간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바람.
○ 59㎡세대 발코니 천정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그릴창 상부로 세대 급·배기를 위한 배관이 외부 노
출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저해, 발코니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 환기구 수량이 상이할 수 있음
○ 59타입의 부부욕실은 변기 및 세면기 구간에 배수구가 없는 형태로 일부 구배에 따라 바닥 물고임이 발생될 수 있으며, 샤워부스는 안여닫이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안방발코니 우수관이 실시공사(구조, 마감)의 차이로 인하여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등은 벽부형으로 설치됨.
○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는 주방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됨.
○ 팸플릿에 명기된 치수는 중심선 치수로서 건축법상 허용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단열
공사 및 마감공사로 인해 근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의 확장벽면 일부는 단
열공사로 인하여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며 벽체마감으로 인해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실별 치수에는 천정 몰딩이나, 배치 계획하시기 바람.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
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기구 위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최종 마감재(타일,
바닥재,
벽지 등)가 시공되지 않음(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화장실 천정 윗 부분은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고정형 가
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하부,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
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주방 상부장 상부,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측면,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
되지 않음.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내부마감재(타일, 도배지, 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여건에 따라 발코니에 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천장 마감부위가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는 경량콘크리트벽체로 시공되어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
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
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상에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전·후면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상에 오차 및 하부층, 최상층에 따라 통기관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 수전과 간섭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 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불규칙 및 과다하게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타입별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
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층간소음,
진동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경량충격음_1등급, 중량충격음_3등급).
○ 세대내의 대피공간에는 유사구조, 임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이 불가능함.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또는 측면)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시스템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
게 환기시키기 위해) 하여야 함.
실외기 하부에 높임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으며,
시스템 루버에 최대한 근접하여 설치
○ 세대 내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발코니에 지정된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며(발
코니 외부에는 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음),
에어컨 실외기 작동 시 그릴창호를 개방 후 사용해야 하며,
소음진
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고 또한 조망권, 통하여 실외기 설치 하여야 함.
일조권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입주 시 실측을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결 또는 동파될 수 있음.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
○ 입주 후 입주자가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이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이로 인하여
“우리공
○ 발코니 샤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등 사용 시에는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 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 발코니에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턱이 형성될 수 있음.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 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일부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다른 기능으로 사용 시 불편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및 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이에 대한 책임은 입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 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 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문짝(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시스템선반, 세탁실선반 등)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실내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대피공간의
3층부터
10층까지는 전타입 화재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되며,
피난을 위한 디딤발판으
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문구 대체)
○ 겨울철 입주 시는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입주 초기에는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은 피난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되어 사용이 가능함.
○ 창호형태는 실제 시공 시 제작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된 플라스틱 창호 사용 시 심한 충격을 반복해서 가할시 변형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 하부에 기계실, 펌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급수, 급탕분배기는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욕실 천장내부(피트벽면) 및 주방(피트벽면) 등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내시경홀이 설치됨.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등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 로 예방 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
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옥상,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설계도면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의 합, 기타공용면적의 합, 계약면적 등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에 따라 다
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대지면적도 준공 시 확정측량 및 공부상 절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난방 가동 시 온수분배기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
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어 있음.
○ 각동의 측변에 부대동 냉매배관 설치로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용량,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단지의 브랜드명(하버라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작명기준에 의거 결정되었으며, 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시공업체 브랜드명 및 타브
○ 광고,
홈페이지 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청약 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종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쇄 및 편
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 및 사전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포장,
주변 환경,
부지 고
저차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평면도의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 오기의 정정,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성능개선,
품질제고를 위해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성능,
제품의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 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
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항동2단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17조 따라 녹색 건축 예비 인증 우수 등급, 등급 예비인증 1등급 친환경 건축물로 예비 인증되었음.
건축물 에너지 효율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발주처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법개조로 인하여 화재등 문제가 발생하 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내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항동지구 아파트 4단지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
■ 지구 및 주변 여건
○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에 따라 세대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지구여건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항동 공공주택지구 이 위치하고 있음.
4단지 아파트 반경 약
2.0km부근에 지하철
1호선 역곡역,
지하철
7호선 온수역 및 천왕역
○ 항동지구 내 구로구청에서 시행 중인 구로자원순환센터 공사가 진행 중이며(푸른수목원 인접 근린공원 지하, 4단지
북서측), 향후 시설로 인한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청소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구로구청
○ 항동지구 내 소하천인 역곡천이 북에서 남으로 자연유하하고 있고, 항동지구 하천정비 계획에 따라 향후 하천 확폭 및 차집관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으로 인해 냄새 등 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항동지구 남측 약 2㎞거리에 역곡 하수처리장(부천시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내)이 위치하고 있으며, 항동4단지 북서측 에는 푸른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음.
○ 항동지구 내 동서방향으로 서해안로가 통과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해안로는 향후 『서 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일부 보완(확폭 및 상하수관로 재시공 등) 될 예정임.
○ 항동지구 내 군 철도시설이 통과(동서방향)하고 있어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 철도시설 은 향후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일부 보완(철도교 확장 및 건널목 확장·신설 등) 될 예정임.
○ 항동4단지는 서해안로를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 항동지구 내 및 항동4단지 주변에 주유소 시설물이 있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항동지구 내에는 저류지 시설물 3개소가 설치 계획되어 있음.
○ 부천시에서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이 있으나, 위치는 아직 미확정 상태임. (검토대상지 : 항동 8단지 남측 지구 밖)
○ 항동지구 내 택지조성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사 진행 중으로서 보금자리주택 입주 시기에 공사가 진 행될 수 있어 부분적으로 교통 불편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항동4단지 주변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입주 시 진행 또는 입주 후 시행 예정으로 공사소음, 비산먼지, 경보음, 야간 차 량 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 교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항동4단지 북서측 서해안로 건너편 자원순환센터가 시공 중에 있으며, 향후 냄새 및 조망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항동4단지 남서측으로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및 도생1,2단지 건설공사가 시공 중에 있으며, 향후 일부세
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항동지구 내 일부 용지는 지구내 초·중학교 및 편의시설(공원, 서해안로(B=31~37m. 6~8차로) 등 횡단이 필요함.
커뮤니티,
버스승차대 시설 등)
등 이용을 위해
○ 항동4 단지 내 상공에 비행기 운행 경로가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 바람.
○ 항동4단지 주변의 철도선, 서해안로, 푸른수목원, 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
○ 항동4단지 주변(동남측)에 초등학교(예정)이 위치하고 있으며, 종소리 등 학교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계 휀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 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외부시설(도로시설물/가로시설물/횡단보도 등)은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하천,
어린이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조성
계획(예정사항)은 각 공공시설의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
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 ‧ 단지를 반 드시 방문하여 소음 ․ 조망 ․ 일조 ․ 도로 ․ 환경저해 ․ 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 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항동지구 내 초등학교는
2019년
03월,
중학교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이며 개교시기,
학교배정 등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필히 문의하시기 바람
○ 초·중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기관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개교시기,
학급수 및 학생수용 · 배치계획 등은
해당 교육청에서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개교 후,
대지 내 지하 약
30m
구간에 민간투자사업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터널 건설
공사”(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 관리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가 예정되어 있음
■ 단지 [각 동 및 공용]
○ 항동지구 아파트4단지는 총297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세대(190세대) 12세대 포함)로 구성되어 있음
및 국민임대주택
107세대(주거약자형
○ 주거약자형 세대는 59A㎡ 6세대, 49A㎡ 3세대, 59C㎡ 2세대, 59D㎡ 1세대 총 12세대임
○ 계층간의 화합과 조화를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한 단지내에 혼합건립(Social Mix)하였으며, 401동과 404동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은 동에 혼합건립 되었음
○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만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약 2.3m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
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예) 화물차, 대형 SUV, 소형 컨테이너 트럭, 소형버스 등)
○ 단지 북서측 1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계획되어,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
○ 404동은 문주 및 경비실 설치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 단지 중앙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있음.
○ 천왕산과 인접한 단지 외곽은 근린공원이 조성되며, 휀스 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지상 폐기물보관시설은
404동 및
402동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 주변동은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또한 세척용 급수배관은 동절기 동파가 예상되어 동절기에는 동파대비 관리가 필요함.
○ 지상 폐기물보관시설 주변 동은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는 전 동에 설치되었으며,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자전거보관대,
우편물수취함의 시설이용과 외부 차
량 및 보행자 통행에 의한 소음, 먼지 등 발생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경비실 내에 설치되었음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 404동은 서해안로, 철도선, 근린생활시설 부지등 인접한 동은 차량 동선, 철도 운행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단지 동측에는 근린공원 및 산책로가 인접되어 이로 인해 이용자의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 생할 수 있음.
○ 서해안로 및 13M도로 구간에 인접하여 있는 404동(5~6호)는 소음, 먼지 등이 발행할 수 있음
○ 401동, 404동 하부에는 통신,
커뮤니티센터
(주민공동시설
2개소,
관리사무소,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고, 403동
하부에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하여 소음 등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동의 3층 이하 외부는 석재뿜칠로 마감되며, 일부구간(외부 주출입구)에 한해서 석재로 적용됨
○ 404동 하부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401동 및 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 생활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404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
○ 404동, 402동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소음 및 매연발생이 예상됨
○ 401동 3~6호라인 전면 단지 내 경사도로가 있어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404동 계단실(2~3호라인)
방향에 관리사무실
및 주민공동시설로 인한 소음 및 사용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청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401동, 404동은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하여 사용상 유리함과 동시에 입주민 통행으로 소음 발생할 수 있음
○ 401동(7호 세대)는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생활의 불편이 예상
되므로 반드
○ 404동
5호, 6호 배면, 401동 및
402동 사이에는
폐기물보관시설이 설치되어 먼지, 냄새 등 발생으로 환경권 및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 401동 1호~2호, 6호~7호 동 출입구 램프, 계단 이용 시 자전거 보관소 및 경로당 출입구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 수있음
○ 404동 1호~2호 세대 지하에는 우수조 및 우수조 기계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401동 6호~7호 저층세대 전면에 놀이터가 근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402동 동쪽 방향과 403동 및 404동 사이에 위치한 운동시설로 인한 편리함과 동시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404동 남쪽 방향에 지상 차량 램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저층부위는 소음과 불빛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404동 3호~6호 저층세대는 전면 경비실로 인하여 사생활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404동 배면 주민운동시설로 인하여 사용상 유리하나 소음,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401동
6호~7호 지하2층 동 출입구 동선 구간에 구조설계상 기둥이 위치하여,
미관상 및 편의상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404동 5호~6호는 서해안로와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의 생활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401동 1호~2호 전면에 근린공원 및 토목옹벽이 설치되어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401동 필로티 형성을 위한 토목옹벽 시공으로 통행에 제약이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단지 동남측 경계부 옹벽의 별도 마감부분은 관련법규 등 내진설계를 위한 것으로 미관을 다소 저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후면에 단차 해소를 위한 옹벽이 설치되어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402동 4호~6호, 404동 5호, 6호 세대는 단지 밖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과 근접하여 배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
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 단지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동 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 먼지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401동, 402동, 404동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배선을 위
한 케이블덕트 시설이 옥상 바닥에 노출 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가동 시 일부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 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출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여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한 불빛 및 소음으로 인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
상 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폐기물보관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쿨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주간과 다를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 및 열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도로가 경사지로 1층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등 등에 의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층에는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개의 코어에 각
1대씩 있으며, 단지 내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자용, 화물겸용으로 설치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상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전기료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일부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타입(MRL)으로 구조상 메인 판넬이 최상층에 위치하는 관계로 기계작동음 등의 소 음이 일부 전달될 수 있음 (401동 3호기, 402동 1호기,2호기, 404동 1호기)
○ 각 동호별 필로티 높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는 야간 보안등,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동 주출입구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상차로 겸용 보행로가 조성되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층 및 PIT층에는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
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고저 차 해소 및 녹지 공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 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동별 배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
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제연휀룸,
탑라이트)이 노출되어 있
어,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한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냄새 및
○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등)에는 주민공동을 위한 D/A가 설치되며,
일부 D/A는
아파트 건물에 매립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에 따라 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배치 상 세대 전‧후면에는 주동 출입구 경사로, D/A,
폐기물분리시설,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출입경사로, 지
상 주차장,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이에 주변 인접 세대에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별, 층별 또는 세대별로 통풍,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
주변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부에도 단차이가 발생하여 주동 및 주민
공동시설 접근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수종,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상 일부 기둥 및 벽체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단지 내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 의거 계단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되는 계단실 창호를 폐쇄형 으로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에는 환기가 가능한 창문형자동폐쇄장치가 매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계단실에는
5개 층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히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실시공시 입면디자인(저층부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몰딩,
창호,
문주,
부대복리시설,
옥상 장
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목,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위치와 형태,
재료가 입주자 동의 없이 변
경 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는 보행자의 시선에 사생활 또한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외부 몰딩마감 적용으로 발코니 외부 몰딩구간(4층 바닥) 에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및 복도에 설치됨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형태 및 구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404동 1~2호 옥탑층에 설치되어 있음.
○ 결로방지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제습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료 등 유지 ∙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피난계단에는 창호 자동 개폐기가 설치되며, 피난계단 방화문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불량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차이 및 건물에 음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 ‧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공사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준공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음
○ 주거 약자형 평면으로 계획 및 시공된 세대는 기준층과 일부 평면 및 자재가 다르게 시공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 하여야 함.
○ 작은 도서관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준공 후
주민공동시설, 조명시설 등 단지 내 구조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점용료는 입주자 부담으로 함.
○ 커뮤니티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
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커뮤니티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
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일부 커뮤니티시설설과 어린이집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인접 세대의 경우 부대시설용 오수펌프로 인한 냄새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될 수 있음.(삭제)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 4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내용(위치) | |
부대시설 | 주차장 | 지상 0대 / 지하 310대 |
관리사무소 | 1개소(404동 B1층) | |
경비실 | 2개소(403동,404동) | |
복리시설 | 경로당 | 1개소(401동 1층) |
어린이집 | 1개소(401동 전면) | |
작은도서관 | 1개소(403동 1층) | |
주민공동시설 | 2개소(401동1층, 404동 B1층) | |
주민운동시설 | 2개소(402동, 403동․404동 사이) | |
휴게시설 | 1개소(402동 전면) | |
어린이놀이터 | 2개소 (401동,402동 사이, 단지 중앙) | |
유아놀이터 | 1개소 (어린이집 옆) |
■ 단위세대
○ 팸플릿에 명기된 치수는 중심선 치수로서 건축법상 허용하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단열공
사 및 마감공사로 인해 근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의 확장벽면 일부는 단열공
사로 인하여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며 벽체마감으로 인해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실
별 치수에는 천정 몰딩이나, 치 계획하시기 바람.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
○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
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내부마감재(마루재, 날 수 있음
타일,
도배지,
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니,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최종 마감재(타일,
바닥재,
벽지 등)가 시공되지 않음(⓵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⓶고정형 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⓷주방가구와 접하는 상하부,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⓸주방가구 및 고정
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단위세대 구조형식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 무량판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단위세대 내부 일부 코너
부분 및 발코니 등에 59A 침실2/ 59C 침실2,3/는 돌출된 부분(기둥)이 있으니 세대평면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여건에 따라 발코니에 기둥이나 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천장 마감부위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별도 지정된 장소
(입주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 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
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상에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불규칙하게 사용되어 미관상 좋
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다를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용 59㎡는 습식욕실로 되어있으며(주거약자 세대포함), 기계환기설비(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음.
○ 아파트 다용도실(발코니1) 내 세탁기 등 설치를 위한 단차이 발생구간은 안전사고에 유의바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간소음,
진동으로 발생하는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 및 유사구조에 임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에 인접하여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드레인(물빠짐)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시스템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
게 환기시키기 위해) 하여야 함.
실외기 하부에 높임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으며, 시스템 루버에 최대한 근접하여 설치
○ 세대 내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발코니에 지정된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며(발
코니 외부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중문은 설치되지 않음), 에어컨 실외기 작동 시 그릴창호를 개방 후 사용
해야 하며,
소음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고 또한 조망권,
일조권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
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실외기 설치하여야 함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될 수 있음.
배수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이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이로 인한 사항은
○ 발코니 샤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 샤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
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 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턱이 형성될 수 있음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 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일부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다른 기능으로 사용 시 불편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문짝(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선반,
세탁실선반 등)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
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실내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대피공간의
3층부터
10층까지는 전타입 화재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되며,
피난을 위한 디딤발판
으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시는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입주 초기에는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 효 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은 피난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되어 사용이 가능함
○ 창호형태는 실제 시공 시 제작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내내 설치된 플라스틱 창호 사용시 심한 충격을 반복해서 가할시 변형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 하부에 기계실, 펌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발생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급수, 급탕분배기는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59㎡세대 발코니 천정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그릴창 상부로 세대 급‧배기를 위한 배관이 외부 노출 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저해, 발코니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 환기구 수량이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욕실 천장내부(피트벽면) 및 주방(피트벽면) 등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내시경홀이 설치됨
○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계단식 아파트는 후면 발코니에,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에 설치됨.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등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 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각동의 측변에 부대동 냉매배관 설치로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추가)
○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 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옥상,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설계도면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재료)은 위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난방 가동시 온수분배기
○ 59타입 부부욕실은 바닥배수구의 형태로 일부 구배에 따라 바닥 물고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닫이 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되어 있음
샤워부스는 안여
■ 기타 유의사항
○ 본 단지의 브랜드명(하버라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작명기준에 의거 결정되었으며, 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시공업체 브랜드명 및 타브
○ 광고,
홈페이지 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청약 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종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쇄 및 편
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 및 사전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포장,
주변 환경,
부지 고
저차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평면도의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 오기의 정정,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성능개선,
품질제고를 위해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성능,
제품의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 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
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항동4단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17조 따라 녹색 건축 예비 인증 우수 등급, 등급 예비인증 1등급 친환경 건축물로 예비 인증되었음.
건축물 에너지 효율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발주처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법개조로 인하여 화재등 문제가 발생하 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내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잔여공가 -
○ 잔여공가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사오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마곡지구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곡지구 내 빗물펌프장 신설 및 기존 마곡빗물펌프장 개축,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등 간선하수도공사가 입주시점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의 합류식 하수도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있을 수 있고,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이후에도 기존 하수처리방식 등의 영향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산지구 인접지역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발산지구 서측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및 야간 불빛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곡리엔파크 인근에 서울공항 및 공군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하며 비행기 에어쇼기간에는 상당히 심하게
소음이 발생함. 초과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상공으로 항공기 운항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항공기 운항고도에 따라 실내소음도가 45dB를
○ 신내3지구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른 방재시설인 유수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수량에 따라
유수지내 수위가 변동될 수 있음.
○ 신내3지구 2단지 남측에 북부간선도로 및 1단지 서측에 신경춘선이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신내3지구 2단지 동측에 구리·포천간 고속화도로 및 IC(인터체인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개통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정이펜하우스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정이펜하우스2단지 서측에 열병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 지구 남동측에 양천권역공영차고지 및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교통,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예상됨.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에는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창릉천변 및 인접 공원용지에 기존의 군부대 및 군 관련시설(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군사훈련, 작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제반 환경 및 기타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왕이펜하우스 인근에 구치소,
인한 소음이 발생함.
교도소 등 영등포교정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천왕차량기지가 위치하여 이로
○ 천왕2지구 약 11km인근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하여 벌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북동쪽에 개웅산 근린공원이
2018년
11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신청자 본인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공고문 신청자격의 무주 택세대구성원 참고)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모든 동의관련 서명(인)은 인감날인(인감날인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지장 또는 정자 로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자명 | 신청지구 | 전용면적 | 주택유형 | |
□ 일반주택 □ 우선공급 □ 주거약자주택 □ 고령자주택 | 모르시면 공란으로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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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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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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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18.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귀하
위 임 장
위임자(예비배우자) : (인감날인) 생년월일 :
수임자(신청인) : (인감날인) 생년월일 :
상기 위임자 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 □계약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자 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 신청시에는 공고일이후 발행된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첨부 : 계약시에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발행된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신청업무 위임시에는 🗹신청에 체크, 계약업무 위임시에는 🗹계약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사항을 모두 확인하며 동의 하는 바이고 대표신청자는 중간 변경될 수 없으며 향후 계약은 신청자와 서울주택도시공 사간 체결됨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대표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 주소 :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기재) :
· 연락처 :
□ 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기재) :
· 연락처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신청 | □ |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대표신청인이 예비배우자를 대리하여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함에 동의함 |
개인정보 | □ | 신청인 및 예비배우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및 예비무주택세대구성원을 모두 포함한 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서」(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입주자격 확인 후 각종 기준(소득, 자산, 주택소유 여부 및 가점관련) 등의 사유 로 입주자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표신청인에게 소명통보 를 하게 되는바, 이러한 대표신청인에게로의 통보로 인해 예비 배우자 및 예비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소득, 소득의 종류 및 출처, 총자산, 자동차, 차량등록번 호 및 등록일, 차량가액, 소유주택 관련 정보 등)가 대표신청인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 함. |
혼인관계 | □ | 신청자 및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는 입주전까지(최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 관계 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거나 입주하더라도 즉시 퇴거하여야 함을 확인함. |
첨부 :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 신청인의 예비 배우자 :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표신청인, 예비배우자 각1부)
국민임대주택 예비 가구구성 확인서
※ 대상자:
예비신혼부부,
세대분리 예정 가구(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다른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인 경우에 한함)
국민임대주택 입주시까지(최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이며, 세대분리 예정가구의 경우 입
주시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할 것입니다. 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신청인과 관계 | 성 명 | 주민번 호 | 신청인 이 속한 세대 주와의 관 계 | 세 대구분 |
본인 | ||||
(예비)배우자 | □분리 | |||
□분리 | ||||
□분리 | ||||
□분리 |
※ 향후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게 될 가구 구성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주 즉시 신청자 및 함께 거주 하는 가구구성원은 전입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향후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비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다면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분리 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본 예비 가구구성원은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탈락하시어 일반공급으로 자동전환시 부양가족 산정 점수 작성의
기초가 되며 세대분리 예정가구의 경우에도 가점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입주시 본 가구 구성원
그대로 입주
※ 본 예비 가구구성원은 예비무주택세대구성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표신청자가 남자이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장모님과 함께 가구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장모님을 본 가구구성 확인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
모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일반공급 전환시의 가점인 부양가족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점수 인정을 받으려면 공고일 당일 포함
2017년
11.30부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등재되어있어야 하며 본 가구구성확인서에도 계속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