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전채권 관리처분신탁계약서
(수익증권 발행용)
위탁자로서
____________________(이하 “위탁자”라 한다), 수탁자로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 및 플랫폼운영수익자로서 주식회사 에이판다파트너스 (이하 “플랫폼운영수익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 관리처분신탁계약(수익증권 발행용)(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별지 1. 기재 대출채권(이하 “신탁대출채권” 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된 별지 1. 기재 담보권(이하 “관련 담보권”이라 하다)을 수탁자에게 신탁(이하 “본건 신탁”이라 한다)하고, 수탁자는 수익권 중 투자수익권 에 대한 수익증권을 「신탁법」 제78조에 따라 발행하며(수익권 중 위탁수익권 및 플랫폼운영수익권에 대하여는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수익증권 발행대금 중 일부를 위탁수익권에 대한 수익으로 지급하고, 신탁대출채권의 추심 및 처분 등으 로 취득한 수익을 투자수익권 및 플랫폼운영수익권에 대한 수익으로 지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좌관리기관”이라 함은 제8조에 따라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등록함에 있어, 전자 증권법상 고객계좌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자로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2. “미발행 수익증권”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투자자의 청약 미달로 당초 발행이 예정되었던 수익증권(이하 “발행 예정 수익증권”이라 한다) 중 발행되 지 않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3. “발행 수익증권”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투자자의 청약이 이루어져서 해당 투자자에게 발행 및 배정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4. “부도사유”라 함은 어느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가. 해당 기업이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이에 대하여 청산, 해산,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채권은행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이 그 주채권은행에 금융채권자협의 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한 때 또 는 그러한 절차가 개시된 때(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 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다. 나목의 경우 외에 해당 기업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 하고 해당 기업과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거나 해당 기업 이 부채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지급할 수 없어 해당 기업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채의 만기 연장이나 기타 조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 되거나 기타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로서 나목에 정한 절차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라. 해당 기업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수익권”이라 함은 제7조에서 정한 위탁수익권, 투자수익권 및 플랫폼운영수익 권을 총칭한다.
6. “수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위탁수익자, 투자수익자 및 플랫폼운영수익자를 총칭한다.
가. “위탁수익자”라 함은 위탁수익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탁자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나. “투자수익자”라 함은 수익증권을 보유한 자(수익증권의 모집 시 수익증권을 취득한 자 및 에이판다플랫폼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이전받은 자)로서 어느 시점 현재 수익증권고객계좌부상 수익증권 소유자로 전자등록된 자를 총칭 한다.
다. “플랫폼운영수익자”라 함은 플랫폼운영수익권을 보유한 자로서 주식회사 에 이판다파트너스를 말한다.
7. “수익자명부”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수익자명 부를 말한다.
8. “수익증권”이라 함은 제8조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 을 말한다.
9.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함은 투자자가 에이판다플랫폼에서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에 별도로 개설한 수익증권 거래 전용 고객계좌에 대하여 계좌관 리기관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작성하는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10. “신탁관리계좌”라 함은 원본수익, 이자수익 및 그 밖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 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개설되는 계좌로서 별지 8.에 기재된 계좌를 말한다.
11. “에이판다플랫폼”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투자자 모집, 수익증권의 유통 및/또는 상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12. “에이판다플랫폼 운영중단”이라 함은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에이판다플랫폼 운영 과 관련된 영업을 영구적으로 폐지한 경우 또는 에이판다플랫폼이 영구적으로 폐쇄된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인 운영의 중단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에이판다플
랫폼 운영중단의 범위에 대하여는 플랫폼운영수익자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3. “위탁수익금”이라 함은 위탁수익권에 대한 수익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제8 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위탁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14. “위탁자”라 함은 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인 [*]를 말한다.
15. “위탁자 담보책임사유”라 함은 별지 2.의 제3호 각 목의 위탁자의 진술 및 보 장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및 신탁대출채권 신탁의 효력요건 및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대출채권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신탁재산 또는 수익 자(위탁수익자를 제외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6. “원본수익”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신 탁대출채권의 원금, 관련 담보권의 실행 등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 중 원금에 충당된 금액, 신탁대출채권의 처분대금, 위탁 자 담보책임사유가 발생하고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그 밖의 신탁대출채권에 기하여 수탁자가 수령한 금전 중 원 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이자수익”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신탁대출채권의 채무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 중 신탁대출채권의 원금을 제외한 금원(신탁대출채권 의 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관련 담보권의 실행 등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 중 원금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금원, 신탁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그 밖 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 중 원본수익을 제외한 수익을 총칭한다.
18. “전자등록기관”이라 함은 전자등록법에 따라 전자등록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9. “정리매매 기간”이라 함은 신탁대출채권의 처분절차가 개시되어 플랫폼운영수 익자가 투자수익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라, 처분결의일 이후 수익증권의 최종 매매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 “투자수익권 비율”이라 함은 어느 날 특정 시간 현재 총 투자수익권 중 어느 투자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지분율을 말한다(투자수익자 의결권도 이와 같다).
제 3 조 (신탁대출채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위탁수익금을 제8조 제7항 제4 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위탁자는 수익증권 발행 전에 (i) 신탁대출채권의 채무자(차주)에게 신탁대출채 권의 신탁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그 사본을 수탁자에 게 제출하는 등(만약, 신탁대출채권과 관련된 대출약정 등 계약상 신탁대출채 권의 양도에 위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위 채무자로부터 위 신탁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아 그 원본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탁대출채권 신탁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ii) 관련 담보권 이전의 효력 및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야 한 다(관련 담보권이 저당권인 경우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탁 우선수익 권인 경우 해당 신탁의 수탁자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함).
제 4 조 (신탁기간)
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신탁은 종
x하며, 신탁기간 내에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탁기간은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연장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자에 대한 수익지급이 완료된 이후 플랫폼운영수 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신탁기간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제 5 조 (신탁재산)
본건 신탁의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 및 재산권으로 구성된다.
1. 신탁대출채권
2. 수탁자가 제1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금원(원금, 이자, 연체이자, 수수 료 등)(관련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하는 금원 포함)
3. 제1호 재산의 처분대금
4. 제1호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5. 신탁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6.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수익
7. 신탁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익증권 발행대금 및 플랫폼운영수익자 지정 대가
8. 위탁자 담보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9.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재산
제 6 조 (위탁자의 권리)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신탁법」 제16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해임권 또는 선임권
2. 「신탁법」 제16조 제3항, 제67조 제1항, 제88조 제3항 및 제100조에 따른 청구권
3. 「신탁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청구권 또는 설명요구권
4. 「신탁법」 제79조 제6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청구권
② 위탁자가 위탁수익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탁수익권은 소멸된다(단, 미발행 수익 증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위탁수익금을 지급받고 신탁계약 제23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제된 신탁대출채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소멸함). 위탁자는 수탁자 및 플랫폼운영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없다.
제 7 조 (수익자 및 수익권의 내용)
① 본건 신탁의 수익권은 위탁수익권, 투자수익권 및 플랫폼운영수익권으로 구성 되며, 위탁자는 (i) 위탁자를 위탁수익자로 지정하고, (ii) 수익증권 모집절차에서 수익증권을 취득한 자를 투자수익자로 지정하며, (iii) 주식회사 에이판다파트너 스를 플랫폼운영수익자로 지정한다.
② 위탁수익자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위탁수익권을 취득하며, 위탁수익권의 내용은 별지 2.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③ 투자수익자는 수익증권 발행일에 투자수익권을 취득하며, 투자수익권의 내용은 별지 3.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④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수탁자에게 플랫폼운영수익자 지정대가를 지급한 날에 플 랫폼운영수익권을 취득하며, 플랫폼운영수익권의 내용은 별지 4.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⑤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제 8 조 (투자수익권의 수익증권의 발행, 투자자의 모집 등)
① 수탁자는 투자수익자들로부터 수익증권 발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투자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 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수익증권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본건 신탁의 최초 투자수익자는 수익증권 모집 절차를 통하여 정한다. 수익증 권의 투자자 모집은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수행하기로 한다.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하고, 수익증권의 액면가액, 발행가액(모집가액) 및 발행매수(수량)는 별지 5.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단,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투자자의 청약이 발행 예정 수익증권의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이 있는 수량의 수익증권만 발행한다).
④ 투자수익자가 투자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증권을 제시하 여야 한다. 다만, 투자수익자가 수탁자 또는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투자수익자 를 대리하여 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탁자 또는 플랫폼운영수익자가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소유자증명서를 수령한 경우 수익증권의 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투자수익자는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수익증권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플랫폼운영수익자를 수익자명부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수익자명부의 작성, 비치 및 그 밖에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무를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대행 하게 하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수탁자의 수익자명부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수익자명부 사본을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에이판다플랫폼 운영중단의 경우 수 탁자는 제3자를 수익자명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신탁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익증권의 발행대금 및 플랫폼운영수익자로 부터 플랫폼운영수익권의 수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사용한다. 제4호에 따라 신탁관리계좌에 유보된 예비비 는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급 용도로 사용하되, 신탁대출채권 전부가 상환되거 나 매각되는 경우 잔존 예비비는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사 용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 및 수익증권의 투자자 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이 판다플랫폼에 수익증권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포함}의 지급
2. 제3조에 따른 대항요건 구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위 비용을 위탁자가 기 지 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 상당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비용 등의 지급
가. 수익증권 발행일까지 발생한 제17조 제1항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나. 수익증권 발행일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신탁보수
4. 별지 9. 기재 예비비(이하 “예비비”라 한다) 상당액을 신탁관리계좌에 유보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지급 및 유보 후 나머지 금액을 위탁수익금으로 위탁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⑧ 수익증권은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다.
제 9 조 (수익권의 양도 등)
① 투자수익권의 이전은 수익증권의 양도로써 이루어지며, 수익증권의 양도는 수 익증권고객계좌부에 해당 수익증권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짐으로 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투자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으로 이루어지며, 수 익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이 이루 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권 및 수익증권의 이전과 투자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에이판다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 며, 그 구체적인 방식은 플랫폼운영수익자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투자 수익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에이판다플랫폼 운영중단 의 경우 본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수익권 및 플랫폼운영수익권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0 조 (수익자의 의사결정 필요사항 및 의사결정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투자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탁대출채권을 처분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처분 여부
가. 신탁대출채권의 채무자(차주)에 대하여 부도사유 발생하거나 신탁대출채 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나. 본건 신탁의 수익증권이 에이판다플랫폼에 게시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2.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사유가 발생하여 플랫폼운 영수익자가 지정한 신탁업자를 신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정 여부
3. 수탁자가 신탁계약상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플랫 폼운영수익자가 수탁자의 해임에 관한 의사결정을 요청한 경우 위 해임에 관한 사항
4.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대출채권의 채무자(차주)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공동관 리절차에서의 채무조정에 대한 동의 여부
나. 신탁대출채권의 채무자(차주) 및/또는 관련 담보권 설정자에 대한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수탁자가 투자수익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투자수익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항 제1호: (i)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한 투자수익자들 이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ii)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한 투자 수익자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수익자들이 신탁대출채권 의 처분에 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i)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투자 수익자들이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ii)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 한 투자수익자 의결권 중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투자수익자들이 플랫폼운 영수익자가 지정한 신탁업자를 신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에 찬성하여야 한 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i)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한 투자 수익자들이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ii)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 한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투자수익자들이 수탁자 해 임에 찬성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4호의 경우 : (i)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한 투자 수익자들이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ii)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 한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투자수익자들이 해당 사항 에 대하여 찬성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5호의 경우 : (i)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투자 수익자들이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ii) 해당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 한 투자수익자 의결권 중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투자수익자들이 플랫폼운 영수익자가 지정한 신탁업자를 신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에 찬성하여야 한 다.
③ 제1항 각 호(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에이판다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투자수익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 결권은 수익증권을 제시한 자(제8조 제4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제시가 있는 것 으로 보는 자 포함)가 행사한다.
1.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플랫폼운영수 익자에게 고지하며(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수탁 자에게 신수탁자 선정 또는 수탁자 해임 절차의 개시를 고지한 경우에 한 함), 플랫폼운영수익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수탁자와 사 전 협의하여 투자수익자의 의결권 행사기간을 정하고 위 의결권 행사기간 개시일 2주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31조에 따라 투자수익자에게 통지 한다.
가. 투자수익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유의 발생사실 및 그 내용 나. 투자수익자의 의결권 행사방법 및 행사기간
다. 플랫폼운영수익자가 투자수익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라 투자수익 자의 의결권 행사기간 개시일 전 영업일의 장 마감 시부터 위 의결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수익증권의 매매가 정지되고, 위 의결권 행사기간 개시일 전 영업일 장 마감 시 현재의 투자수익자(동 시점의 수익증권고 객계좌부상 수익증권 소유자로 전자등록된 자)가 의결권을 보유한다는 뜻
2. 투자수익자의 의결권 행사는 에이판다플랫폼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투자수익자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수익증권을 제시한 자(제8조 제4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제시한 것으 로 보는 자) 명부를 작성하고, 전자투표관련 정보를 에이판다플랫폼을 통해 투자수익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3.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제1호 나목의 행사기간 중 에이판다플랫폼을 통하여 의 사결정 절차에 참여한 투자수익자의 의결권 수 및 그 찬반수를 확인하여 투자수익자의 의결권 행사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탁자에 게 고지한다.
④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으나, 에이판다플랫폼 운영중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수익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은 수익증권을 제시한 자(제8조 제4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자 포함)가 행사한다.
1.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해당 사유 발 생일 현재 수익증권고객계좌부상 수익증권 소유자로 전자등록된 각 투자수 익자에게 제31조에 따라 통지한다.
가. 투자수익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유의 발생사실 및 그 내용
나. 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 (i) 그 장소 및 일시, (ii) 서면으로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서면의 송부처 및 송부기한 포함)
다.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서면의 송부처 및 송부기한 포함)
라. 수익증권을 제시한 자(제8조 제4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제시가 있는 것으 로 보는 자 포함)가 의결권을 보유한다는 뜻
2. 수탁자는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한 투자수익자의 의결 권 수 및 그 찬반 수를 확인한다.
⑤ 본 조에 따른 투자수익자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의결권의 총 수는 발행 수익 증권의 수와 동일한 수로 하며, 각 투자수익자는 의결권의 총 수에 해당 투자 수익권 비율을 곱한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진다.
⑥ 제1항 제4호 각 호의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투자수익자의 의사가 제2항 제4호 (i)에서 정한 의사결정절차 참여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수 미달로 인하여 결정되 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와 사항과 관련된 의사결정절차를 1회 추가로 진행 하기로 한다. 위 추가 의사결정절차에서도 의사결정절차 참여 투자수익자 의결 권의 수 미달로 인하여 투자수익자의 의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대출채권의 채무자(차주)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상 공동관리절차 에서의 채무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절차, 신탁대출채권의 채무자(차주) 및/또는 관련 담보권 설정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사결정절차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제 11 조 (투자수익자의 권리행사)
① 투자수익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해당 권리를 행 사할 당시 총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투자수익자만{단 독 또는 다른 투자수익자(들)과 합하여 총 투자수익자 의결권의 100분의 3 이 상을 보유한 투자수익자(들)을 의미한다}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청구권 또는 설명요구권
2. 「신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권
3.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청구권
4.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신탁의 종료명령청구권
② 투자수익자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일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수익증권을 가진 투자수익자만이 「신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유지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2 조 (신탁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및 추심)
① 수탁자는 본건 신탁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을 유지하 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대출채권의 보존 및 유지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으며, 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④ 위탁자는 수익증권이 발행된 이후 여하한 사유로 신탁대출채권과 관련된 금원 (대출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령 금원을 신탁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익증권 발행 전
에 지급된 신탁대출채권 관련 금원(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됨 을 확인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대출채권의 채무자(차주)가 신탁대출채권에 대한 지급을 지체하 는 경우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권 리를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위 권리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대출채권의 채무자(차주) 또는 관련 담보권의 설정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공동)관 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신청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리행사 결과를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플 랫폼운영수익자는 위 권리행사 결과를 투자수익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개별통지한다(다만, 투자수익자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 플랫폼운영수익자 는 에이판다플랫폼에 해당내용을 게시하여 투자수익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대출채권 관련 대출약정 및 담보계약에 따른 각 종 동의, 승낙, 요구 및 청구 등 대주 및 담보권자로서의 제 권리를 행사하여 야 한다. 다만, (i)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의 경우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권한을 행사하며, (ii)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과 관 련된 사항 중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한 대 주 및/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판 단하여 행사 또는 불행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 (i)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제 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권한을 행사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ii)와 관련
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 대하여 책 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수탁자가 신탁대출채권의 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을 전액 상환받은 경우 수익 증권의 매매는 위 전액 상환을 받은 날의 장 마감시부터 정지된다.
⑨ 수탁자는 수익증권 발행 후 신탁대출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 금 설정 등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정부 또는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6.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수탁자에 대한 고유계정으로의 대출 포함)
제 14 조 (이자수익의 지급)
① 수탁자는 투자수익권의 수익증권이 전자등록된 날 직후 도래하는 신탁대출채 권 관련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및 그 후 개시되는 신탁대출채권 관련 각 이 자계산기간의 종료일(이하 총칭하여 “이자수익지급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각 [ ]영업일째 되는 날(이하 “이자수익지급일”이라 한다)에 이자수익지급기준 일 현재의 이자수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1.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의 지급
2. 투자수익자에 대한 지급(전자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 급한다) : 위 제1호의 지급 이후 나머지 금액(이하 “이자수익 지급재원”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i) 기존 이자수익지급일에 별지 3.의 제1호 가목에 따라
투자수익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ii) 해당 이자수 익지급일에 별지 3.의 제1호 가목에 따라 투자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투자수익자에게 지급하되, 이자수익 지급재원이 위 (i)과 (ii)를 합산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각 투자수익자에게 이자수익 지급재원에 해 당 투자수익자의 투자수익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다만, 원 미만은 절사하며, 투자수익자가 본 호에 따라 지급받는 구체적인 투자수익금은 관 련 세법상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위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다만, 투자수익자의 투자수익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제한처분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을 유보하거나 플랫폼운영수 익자와 협의하여 공탁할 수 있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 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신탁관리계좌에 유보 한다(본항에 따라 유보된 금액을 이하 “이자수익 유보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느 이자수익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수익을 지급받을 투자수익 자는 해당 이자수익지급기준일(당일 포함) 장 마감 시 현재의 투자수익자(동 시점의 수익증권고객계좌부상 수익증권 소유자로 전자등록된 자)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수익지급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용보고서의 형식으로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플랫폼운영수익자에 전 송하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이를 이자수익지급일의 [*]영업일째 되는 날까지 투자수익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투자수익자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 에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로 개별 통지한다. 다만 투자수익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투 자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에이판다플랫폼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투자수익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직전 이자수익지급기준일의 다음 날(직전 이자수익지급기준일이 없는 경우 에는 수익증권이 전자등록된 날)부터 해당 이자수익지급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수익 발생내역
2. 직전 이자수익지급기준일 다음 날(직전 이자수익지급기준일이 없는 경우에 는 수익증권이 전자등록된 날)부터 해당 이자수익지급기준일까지의 기간 동 안 발생한 이자수익의 지급내역
제 15 조 (신탁대출채권의 처분 등)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대출채 권을 처분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예정사실을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통지하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투자수익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투자수 익자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
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신탁대출채권의 채무자(차주)에 대하여 부도사유 발생하거나 신탁대출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나.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수익자들이 신탁대출채권 의 처분을 찬성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
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본건 신탁의 수익증권이 에이판다플랫폼에 게시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이 경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해당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 기로 한다.)
나.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수익자들이 신탁대출채권 의 처분을 찬성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
3. 에이판다플랫폼 운영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탁대출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신탁대출채권의 처분가격은 신탁 대출채권의 잔존 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 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신탁대출채권의 처분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익증권의 매매는 정리매매 기간 종 료일의 장 마감시부터 정지된다.
제 16 조 (원본수익 및 이자수익 유보금의 지급)
① 수탁자가 신탁대출채권의 차주로부터 신탁대출채권의 원금을 상환받거나 신탁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대출채권의 원본수익과 이자수익 유보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기일이 도래한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2.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의 유보
3. 투자수익자에 대한 지급(전자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 급한다) : 위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 내지 유보 이후 나머지 금액(이하 “원 본수익 지급재원”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i) 기존 이자수익지급일에 별지 3. 의 제1호 가목에 따라 투자수익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과 (ii) 별지 3.의 제1호 나목에 따라 투자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투자수익자에게 지급하되, 원본수익 지급재원이 위 (i)과 (ii)를 합산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각 투자수익자에게 원본수익 지급재원에 해 당 투자수익자의 투자수익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다만, 원 미만은 절사하며, 투자수익자가 본 호에 따라 지급받는 구체적인 투자수익금은 관 련 세법상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위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해당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까지 신탁관리계좌에 유보한다). 다만, 투자수익자의 투자수익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제한처분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을 유보하거나 플랫폼운영수익자와 협의하여 공탁할 수 있다.
4. 플랫폼운영수익자에 대한 지급(단, 신탁종료일에 지급) : 위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의 지급 내지 유보 이후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별지 4.의 제2 호 가목에서 정한 금액을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신탁대출채권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은 매매대금 등 일체의 금원은 제 1항에 따라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수익금은 이자수익으로 보되 원본수익과 이자수익 유보금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원본수 익 및 이자수익 유보금을 지급한다(단,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해당 지급일에 지급하며, 제1항 제4호의 플랫폼운영수익자에 대한 지급금은 신탁종료일에 지 급한다).
1. 신탁대출채권의 처분대금의 경우 : 처분대금을 수령한 날
2. 신탁대출채권의 원금 상환금의 경우 : 신탁대출채권의 원금을 수령한 날
3. 위탁자 담보책임사유 발생으로 신탁계약이 해제되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 :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받은 날
④ 제1항에 따라 원본수익을 지급받을 투자수익자는 제12조 제8항, 제15조 제4항 또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매가 정지된 시점 현재의 투자수익자 (동 시점의 수익증권고객계좌부상 수익증권 소유자로 전자등록된 자)로 한다.
⑤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투자수익자에 대한 원본수익 지급일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처분보고서 또는 상환보고서의 형식으로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 공고하고 플랫폼운영수익자에 전송하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이를 원본수익 지급일의 [*]영업일째 되는 날까지 투자수익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투자수 익자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로 개별 통지한다. 다만 투자수익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투자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플랫폼운영수익 자는 에이판다플랫폼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투자수익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신탁대출채권의 처분 또는 상환 관련 사항
2. 원본수익 및 이자유보금의 발생내역
3. 원본수익 및 이자유보금의 지급내역
제 17 조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1. 본건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
2.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과 관련된 권리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3.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자문비용, 회계 및 세무기장 비용
4.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받은 손해
5. 신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및 패소 시 지급할 판결원리금 등을 포함한다.)
6. 본건 신탁과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사무 관련 계 약이 체결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비용 및 보수(수탁자가 위 계약에 따라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및 보수)
가. [*]
나. [*]
7. 수익증권 상장 수수료 및 관련 비용
8.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이를 두 고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를 부담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으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수익 권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위탁수익자가, 위탁수익권이 소멸된 이후에 는 플랫폼운영수익자가 해당 부족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지급 후 신탁재산 내에 위 지급액 상당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 지급액 상당액을 위 지급 을 한 위탁수익자 또는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18 조 (세무 등)
① 신탁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가 처리하되, 기장 관련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 관련 업무 처리 비 용 및 위 위탁에 따라 지급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대출채권 관련 세무업무를 위한 자료제공에 협조한다.
제 19 조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면책)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위탁자의 진술 및 보장과 담보책임 및 준수사항)
① 위탁자의 진술 및 보장 사항과 그 위반 시 담보책임은 별지 2.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위탁자 담보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별지 2.의 제4호에서 정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플랫폼운영수익자와 합의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탁자 담보책임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별지 2.의 제4호 나목에 따 라 신탁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계약 해제일로부터 [*]영업일 전에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신탁계약 해제일 [*]영업일 전에 신탁계약 해제사유, 해제일 및 수익증권 매매정지일을 에이판다 플랫폼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 담보책임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별지 2.의 제4호 나목에 따 라 신탁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매매는 위탁자가 별지 2.의 제4호에 서 정한 담보책임의 이행을 완료한 날의 장 마감시부터 정지된다.
⑤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신용위험 분담조치중 중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 총 발행금액의 100분에 3 이상에 해당하는 신탁 후순위 수익권 보유
2. 수익증권 총 발행금액의 100분에 3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신탁대출채권 과 동일한 원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대출채권으로서 신탁대출채권과 동일 한 조건을 가진 대출채권에 한정됨, 이하 본항에서 같음) 보유
3. 신탁대출채권의 잔여 만기가 수익증권 발행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수익 증권 총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즉, 위탁자가 본건 신탁 전에 보유 하고 있던 대출채권의 50%)를 수익증권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
4. 위탁자가 본건 신탁 전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채권 중 신탁대출채권을 제외 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대출채권과 함께 매각할 것
제 21 조 (수탁자의 사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플랫폼운영수익 자에게 사임하고자 하는 날의 직전 10 영업일 째 되는 날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함 으로써 사임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임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 은 제17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수익자가 동의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1.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 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신탁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 22 조 (수탁자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 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투자수익자들이 수탁자 해임을 결정한 경우
4. 제21조 각 호에 따라 수탁자가 사임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탁자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정한다.
1. 투자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지정한 신탁업자 중에 서 투자수익자들이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수익자 가 신수탁자를 선정한다.
가. 투자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1항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투자수익자가 제1호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투자수익자가 제1호에 따라 선정한 신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수탁자에게 신탁계 약과 관련된 신탁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수익증권 모집 결과 청약미달 발생시 처리방안)
①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투자자의 청약이 발행 예정 수익증권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이 있는 수량의 수익증권만 발행하고, 청약이 없는 수량의 수익증권 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탁대출채권 중 발행 예정 수익증권에서 미발행 수익 증권이 차지하는 비율(미발행 수익증권의 수 / 발행 예정 수익증권의 수)에 해 당하는 신탁대출채권에 대한 신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 경우 수 탁자는 플랫폼운영수익자와 협의하여 2회에 한하여 투자자의 청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되(1회당 연장기간은 최대 2주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플랫폼운영수 익자가 협의한 기간으로 함), 이에 따른 연장 기간 종료 시까지도 투자자의 청 약이 발행 예정 수익증권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본조 본문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투자자의 청약이 발행 예정 수익증 권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수탁자와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
지 않고 신탁계약을 해제하기로 협의한 경우 수탁자와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청 약기간의 종료일(제1항 단서에 따라 청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청약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위탁자에 대한 통지로써 신탁대출채권 전체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24 조 (신탁종료)
①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
2. 위탁자 담보책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3. 신탁기간의 만료
4. 신탁대출채권의 처분이 완료되거나 신탁대출채권의 원리금, 지연손해금의 상환이 완료되고 제16조에 따른 원본수익 및 이자수익 유보금의 지급이 완 료된 경우
② 전항에 따라 본건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도 수탁자는 필요한 잔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관련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집행한다.
제 25 조 (신탁계산)
① 신탁재산에 관한 계산기일(이자수익지급기준일)은 수익증권이 전자등록된 날 직후 도래하는 신탁대출채권 관련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및 그 후 개시되는 신탁대출채권 관련 각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②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공고하고 플랫폼운영수익자에 전송하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이를 전송받은 날로부터 [*]영업일째 되는 날까지 투자수익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 서(투자수익자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모바 일메신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로 개별 통지한다. 다만 투자수익자 에 대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투자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에이판다플랫폼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투자수익자가 관 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 26 조 (신탁종료 시 잔여재산의 처리)
① 신탁종료 시 잔여 신탁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를 대 체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포함함)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중 수탁자와 플랫폼 운영수익자가 합의하여 정한 공익법인에 귀속된다. 다만, 에이판다플랫폼 운영 중단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위 공익법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와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종료 시 잔여 신탁재산을 귀속 받을 공익법인을 상호 합의 하에 정하기로 하며, 위 공익법인을 정한 경우 수 탁자는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플랫폼운영수익자는 투자 수익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투자수익자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 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로 개별 통지한다. 다만 투자수익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투자수익 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에이판다플랫폼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투자수익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 27 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별지 6.에 기재된 바와 같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신탁보 수는 별지 6.에 따른 신탁보수를 당초 신탁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연장 된 신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월 단위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28 조 (소송처리)
① 수탁자는 신탁대출채권, 신탁재산 또는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관하여 소송 (비송사건 및 보전소송을 포함하며, 이하 본항에서 동일함)이 접수된 사실을 송 달 받거나 통지받은 경우 지체없이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관련 내용(소장 사본 제공을 포함함)을 통지하여야 하며, 소송을 응소하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수탁자는 플랫폼운영수익자와 응소 또는 제소 등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플랫폼운영수익자에 게 관련 사항을 통보한 후, 응소 또는 제소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투자수익자에게 위 사항을 서면 혹은 전자문서(투 자수익자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 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로 통지하고, 투자수익자에 대한 개별통지 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투자수익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에이판다플랫폼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투자수익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 또는 제소 등의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수탁자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제31조에 따라 투자수익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및 판결상 원리금의 지급, 패소 시 상대방 소송 비용 등의 비용은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보고 신탁 재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인정되어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면, 수탁자가 신탁계약 및 제반 용역 계약에 따라 또는 신탁 관계자와의 협의에 따라 수행한 신탁사무, 수탁자 외의 자의 행위로 인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16조 및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신탁의 종료 시 수탁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본건 신탁의 종료 이후 수탁자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판결금, 변호사보수, 이자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을 신탁재산에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신탁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 하여 발생한 분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의 소송상 책임은 제1항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조를 포함하여 신탁계 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 범위 내로 한정되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비밀유지의무)
①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및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3자(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자문기관을 제외한다)에게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정보
2. 관련 법령, 감독기관 또는 법원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 보
3. 에이판다플랫폼에 게시된 정보
4.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정보
제 30 조 (신탁사무의 위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위 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사무 중 수익자명부 관리 등 에 이판다플랫폼을 통하여 처리되는 업무를 주식회사 에이판다파트너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신탁사무 위임과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비용 및 보수를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31 조 (통지방법)
수탁자는 신탁계약상 발송이 요구되는 통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 기로 한다.
1. 위탁자에 대한 통지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하거 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다만, 위탁 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
2. 플랫폼운영수익자에 대한 통지 :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주소 로 등기우편으로 하거나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다만,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 해서는 플랫폼운영수익자에게 전화로 우선 통지할 수 있으며 이후 위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통지한 것으로 봄).
3. 투자수익자에 대한 통지 : (i) 수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ii) 에이판다플랫폼을 통하여 고지하며, (iii) 투자수익자가 수탁자에게 별도로 통지 한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다만, 투자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문 자 메시지, 모바일메신저를 통하여 위 통지를 할 수 있음). 다만, (iii)의 경우 수 탁자는 플랫폼운영수익자에 해당 통지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 32 조 (준거법, 신탁계약의 해석 및 변경)
①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신탁감독기관의 관련 지침과 지도, 관련 법령의 개폐 등에 부합하도록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③ 신탁계약의 내용은 (i) 투자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 수익자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나, (ii) 투자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투자수익자의 동의는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한 투자 수익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 및 방식(제10조 제2항 제1호의 의 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포함)으로 결정한다}.
제 33 조 (관할법원)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다음 기명날인 페이지를 위하여 이하 여백)
신탁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위탁자, 수탁자와 플랫폼운영수익자는 신탁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자의 권한 있는 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___월 ___일
위탁자
수탁자
플랫폼운영수익자
별지 1.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 목록
1. 신탁대출채권
채무자(차주) | 신탁대출채권의 발행원인계약 | 신탁대출채권의 원금 |
[ ]년 [ ]월 [ ]일자 대출약정 |
2. 관련 담보권
담보제공자 | 관련 담보권의 발행원인계약 | 담보권의 종류 및 순위 | 담보목적물 | |
1 | 별지1의 첨부 참조 | |||
2 | 별지1의 첨부 참조 | |||
[ ] | 별지1의 첨부 참조 |
[별지1의 첨부]
1. 1번 관련 담보권의 목적물
2. 2번 관련 담보권의 목적물
3. [ ]번 관련 담보권의 목적물
별지 2.
위탁수익권의 내용,
위탁자의 진술 및 보장사항과 담보책임
1. 위탁수익권의 내용
위탁수익권은 (1) (i)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발행 예정 수익증권 전부가 투자자에게 발행 및 배정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증권 발행대금 전액을 수령한 날에 위탁수 익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ii)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미발행 수익증권이 발생한 경 우 수탁자가 발행 수익증권 발행대금 전액을 수령한 날에 위탁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 및 신탁계약 제23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제된 신탁대출채권을 반환받을 권 리 및 (2) 수익증권 발행 전 신탁계약 해제 시 해당 신탁대출채권을 반환 받을 권 리로 한다.
위탁수익권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위탁수익권의 소멸
위탁수익권은 (i)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발행 예정 수익증권 전부가 투자자에게 발 행 및 배정된 경우에는 위탁자가 위탁수익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멸하고,
(ii)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미발행 수익증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위탁수익 금 전액을 지급받고, 신탁계약 제23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제된 신탁대출채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소멸한다.
3. 위탁자의 진술 및 보장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 수익증권 발행일 및 위탁수익금 지급일 현재(다만, 특 정 진술 및 보장에 대해서 특정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 현재)에 수탁자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가. xxx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대출
채권을 신탁(등록)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계약은 적법, 유효하게 체결되고 해당 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위탁자가 이행해야 할 유효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하게 된다.
나. 위탁자(법인인 경우에 한함)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 며, 신탁계약의 체결, 교부 및 이행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정관 및 내부규 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다.
다.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분쟁 및 민 원 절차 등 그 밖의 다른 분쟁 등(이하 “분쟁 등”이라 한다)이 현재 계속 중이 지 않으며,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분쟁 등이 제기될 위험은 없다.
라. 신탁대출채권의 신탁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위탁자 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신탁대출채권을 신탁하는 것이 아니다.
마.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은 다음과 같은 적격을 갖추고 있다.
①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은 체결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 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대출약정 및 담보계약에 따른 것일 것
②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은 위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취득한 것이며, 위탁자의 정상적인 영업방식과 내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③ 대출약정 및 담보계약을 포함한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의 근거가 되 는 각 계약에 취소의 사유 등 의사표시의 하자나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④ 위탁자가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에 대하여 질권 기타 담보권이나 상 계권 기타 항변권이 부착되지 않은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⑤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은 신탁 가능한 것으로서 신탁대출채권 및 관 련 담보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처분제한이 존재하지 않으 며, 기타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의 신탁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⑥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에 관하여 위탁자, 채무자(차주) 또는 제3자 사이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⑦ 대출약정 및 담보계약을 포함한 신탁대출채권 및 관련 담보권의 근거가 되 는 각 계약 상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⑧ 채무자(차주)가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⑨ 신탁계약 체결일, 수익증권 발행일 및 위탁수익금 지급일 현재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⑩ 관련 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은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건축연면적 기준 3,000평 이상) 또는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조 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일 것
⑪ 신탁대출채권은 위탁자가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상 여신심사 및 승인을 통해 해당 대출약정 체결 시점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 권이고, 제3자로부터 매입한 대출채권이 아닐 것
⑫ 신탁대출채권은 주택담보대출, 브릿지론, PF대출(기타 개발사업 관련 대출 포함), 부실대출채권(NPL), 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⑬ 신탁대출채권은 해당 대출약정상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위탁 자에게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상 신탁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이며, 담보인정비율(LTV,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 능금액의 비율)이 70% 이하인 대출채권일 것
4. 위탁자의 담보책임
가. 제3호 각 목의 위탁자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 우 및 신탁대출채권 신탁의 효력요건 및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발생한 사유 로 인하여 본건 신탁의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해당 신탁대출채권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해당 신탁재산 또는 해당 수익자(위탁 수익자를 제외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나. 제3호 각 목의 위탁자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 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목 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위탁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탁수익금 지급일의 다음 날로부 터 담보책임 이행일까지 신탁대출채권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 산한 금액(단, 해당 반환일까지 수탁자가 신탁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원리금 등
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반환하고, 신탁계약 에서 정한 위약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탁자가 위탁수익금을 지급 받기 전에 본목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 위약금을 수탁 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신탁대출채권 신탁의 효력요건 및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 여 본건 신탁의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해당 신탁대출채권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위탁수익자를 제외함)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3.
투자수익권의 내용
1. 투자수익권은 신탁대출채권의 이자수익 및 원본수익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급받는 권 리(다만, 원미만은 절사하며, 관련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임)로 한다.
가. 이자수익의 경우 : 수익증권 1매당 ‘[수익증권 1매의 액면금액] X 연 [ ]% X (계산기간 일수) / 365’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
위 계산기간은 (i) 최초에는 수익증권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직후 도래하 는 이자수익지급기준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ii) 그 이후에는 직 전 이자수익지급기준일(당일 포함)로부터 해당 이자수익지급기준일(당일 불포 함)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ii) 최종적으로는 직전 이자수익지급기준일(당일 포 함)로부터 나목의 금액이 지급되는 날(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원본수익 및 이자수익 유보금의 경우 : 수익증권 1매당 ‘수익증권 1매의 액면 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
2. 투자수익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투자수익자가 이자수익 및 원본수익 중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소멸한다.
가. 신탁대출채권 전부가 처분되고 수탁자가 그 처분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나. 신탁대출채권의 원리금, 지연손해금 등이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위탁자 담보책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계약이 해제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라. 그 밖의 수탁자가 신탁대출채권 전체에 관한 처분 또는 상환에 따른 금액을 수령한 경우
별지 4.
플랫폼운영수익자 지정 대가 및 플랫폼운영수익권의 내용
1. 플랫폼운영수익자 지정 대가
플랫폼운영수익자가 플랫폼운영수익권의 수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대가는 금
[ ]원으로 한다.
2. 플랫폼운영수익권의 내용
가. 플랫폼운영수익권은 신탁종료일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 금액을 지급 받을 권리로 한다.
신탁대출채권의 원본수익, 이자수익 유보금, 제16조 제2항의 운용수익금, 제8조 제7항의 잔존 예비비에서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급(투자수 익자에 대한 지급 포함) 및 유보를 한 후 남는 금액
나. 플랫폼운영수익권은 투자수익권보다 후순위이며, 가목에 따른 플랫폼운영수익 권에 대한 지급금은 투자수익권에 대한 지급이 전액 완료된 후에 지급된다.
다. 플랫폼운영수익권은 플랫폼운영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가목의 금액을 지급받 은 시점에 소멸한다.
별지 5.
수익증권의 액면가액, 발행가액 및 발행매수 등
1. 수익증권의 액면가액 :
2. 수익증권의 발행가액(모집가액) :
3. 수익증권의 발행매수(수량) : ____________매{단, 수익증권의 모집 결과 투자자의 청약이 당초 발행이 예정되었던 수익증권의 수(위 매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이 있는 수량의 수익증권만 발행한다.}
별지 6.
신탁보수
1. 신탁보수 (부가세 별도)
가. 기본보수
나. 관리보수
2. 신탁보수 산정 방법 : 별지 7.에 따른다.
3. 신탁보수 지급일 : 별지 7.에 따른다.
별지 7.
비용 및 수익금 등 내역
(신탁계약의 각 당사자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및 수익금 등)
당사자 | 내역 | 금액 | 지급시기 | 신탁계약상 근 거조항 | ||
1 | 위탁자 | 위탁수익금 | 제7조 제2항, 별 지 2. | |||
2 | 수탁자 | 신탁보수 | 기본보수 | 제27조, 별지 6. | ||
관리보수 | ||||||
3 | 플랫폼운영 수익자 | 플랫폼운영수익권에 대한 수익 | 플랫폼운영수익 자가 플랫 폼운 | 제7조 제4항, 별 지 4. | ||
영수익권의 수익 | ||||||
자로 지정된 것 | ||||||
에 대한 대가로 | ||||||
수탁자에게 지급 | ||||||
한 금 | ||||||
__________원 | ||||||
수익증권 상장 수수 료 | 제17조 제1항 제7호 | |||||
별지 8.
신탁관리계좌
계좌개설기관 | 계좌 명의인 | 계좌번호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별지 9.
예비비
항목 | 금액(원) |
예비비 |
별지 10.
특약사항
[위탁자의 신용위험 분담조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