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온라인 연계 대출계약 기본약관
이온라인연계대출계약(이하“연계대출계약”)약관은㈜렌딩머신(이하“회사”)와차입자가신뢰를바탕으로연계대출계약의원활하고공정한처리를위하여 상호간의권리와의무를명확히하고준수하여야할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회사는이약관을모든영업점및전자금융매체,인터넷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차입자는이를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다.
제 1 조(적용범위)
이약관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연계대출,부동산담보연계대출,기타담보연계대출,어음·매출채권담보연계대출,개인신용연계대출,법인신용연계대출 등회사와차입자간의대출과관련된모든거래와채무이행에공통으로적용된다.
제 2 조(정의)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다만,특별히정함이없는경❹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등관련법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특정차입자에게자금을제공할목적으로투자(이하"연계투자"라한다)한투자자의자금을 투자자가지정한해당차입자에게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그밖에이와비슷한방법을통한자금의제공을포함한다.이하"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그연계대출에따른원리금수취권을투자자에게제공하는것을말한다.
2. "원리금수취권"이란회사가회수하는연계대출상환금을해당연계대출에제공된연계투자금액에비례하여지급받기로약정함으로써투자자가 취득하는권리를말한다.
3. "투자자"란회사를통하여연계투자를하는자(원리금수취권을양수하는자를포함한다)를말한다.
4. "차입자"란회사를통하여연계대출을받는자를말한다.
5. "이용자"란투자자와차입자를말한다.
6. "온라인플랫폼"이란회사가연계대출계약및연계투자계약의체결,연계대출채권및원리금수취권의관리,각종정보공시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제반업무에이용하는인터넷홈페이지,모바일응용프로그램및이에준하는전자적시스템을말한다.
제 3 조(연계대출계약의체결등)
①차입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등관련법규가허용하는한도내에서상품의유형에따라<별표 1>의내용을포함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한다.
②회사는관련법규가허용하는한도내에서차입자와의개별약정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연계대출계약서를작성하고,차입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및차입자의명칭또는성명및주소또는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및연체이자율
5. 수수료등부대비용
6. 변제기간및변제방법
7. 손해배상액또는강제집행에관한약정이있는경❹에는그내용
8. 채무의조기상환조건
9. 대출원리금의변제순서에관한약정이있는경❹에는그내용
10. 채무와관련된증명서발급비용및발급기한
11. 연계대출계약의변경및해제·해지에관한사항
12. 대출채권의추심절차에관한사항
13. 그밖에차입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③회사는제1항에따라연계대출계약을체결하는경❹차입자에게제1항각호의내용을명확히설명하고해당내용을차입자가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전자❹편등으로확인하여야한다.
④회사가제1항에따라연계대출계약을체결한경❹에는그계약서와관련자료(「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따른자료를포함한다)를 연계대출계약체결일로부터채무변제일이후5년이되는날까지보관하여야한다.
⑤차입자또는그대리인은회사에대하여그계약서와관련자료의열람을요구하거나채무와관련된증명서의발급을요구할수있다.이경❹회사는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 조(연계대출계약의실행)
①연계대출계약은회사가차입자에게지급할대출금액을예치기관에통보하여이에따라예치기관이그금액을회사와차입자가사전에합의하여정한 계좌에지급함으로써실행된것으로한다.
②회사는대출금액,대출이자율및연체이자율,변제기한등의연계대출실행내역을단문메세지서비스(SMS),전자메일,❹편등을통해차입자에게사후에 통보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필요한경❹제 6조제1항에따라차입자가부담하기로한금액을대출금액에서사전공제할수있다.
제 5 조(이자 등과지연배상금)
①차입자는제3조제2항에서약정한율에따라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지급하기로한다.납입일은회사와차입자가사전에정한바에따른다.
②제2항의지연배상금율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대부업법’)」등관련법규에따라‘약정이자율’에‘연체가산이자율(3% 이내)’을더하는방식으로계산한다.
③차입자가변제기한내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10조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그때부터잔여대출금액에대하여제2항에따른 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한다.
④제2항의지연배상금율은‘약정이자율’에「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한다)」등관련법규가정하는한도내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을더하는방식으로계산한다.
제 6 조(수수료및비용의부담)
①차입자는관련법규가허용하는한도내에서회사가정한기준에따라다음각호의비용을부담하기로한다.다만,제4호내지제7호의부대비용은 연계대출계약의체결과변제등에직접소요된비용에한한다.
1. 담보권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4조제1항제1호의업무를허가받은자에게차입자의신용을조회하는경❹만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만기이전에차입자가조기상환함에따라발생하는비용으로서조기상환금액의100분의1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4. 담보물의점유·보존·관리에관한비용
5. 「민사집행법」등다른법령등에따라채무자가부담하여야할비용
6. 해당거래의투자금및상환금관리를위해예치기관에지급하는계좌개설및관리비용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
7. 그밖에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비율
②제1항에의한비용을차입자가지급하지않아서회사가대신지급한경❹,차입자는즉시변제하여야한다.차입자가이를즉시변제하지아니하는경❹ 차입자는회사가대신지급한금액에대하여대신지급한날부터다갚을때까지의일수만큼,상법제 54조(상사법정이율)에의한연6푼의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1년을365일(윤년은366일)로보고1일단위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갚기로한다.
③회사는연계대출계약체결시차입자가사전에알수있도록약정이자,기한도래일전상환수수료및제6조제1항에따라차입자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 항목과금액을명확히설명하고해당내용을차입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전자❹편 등으로확인하여야한다.
④회사는차입자로부터받는수수료의부과기준에관한사항을정하고,온라인플랫폼에이를공시하여야한다.
⑤회사는수수료의부과기준을정할때차입자들을정당한사유없이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7 조(자금의용도및사용)
차입자는연계대출신청시자금의용도를명확하게제시하고회사와의연계대출계약에따라받은대출금액을당초에정해진용도이외에다른용도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8 조(담보의제공)
①차입자또는보증인의책임있는사유로신용이악화되거나담보물의가액감소가현저한경❹,차입자또는보증인은채권보전을위한회사의청구에 의하여그원상회복및담보의보충을하여야한다.다만,연대보증인은제9조에서허용한연대보증인으로제한한다.
②담보목적물의처분은민사집행법에따른법적절차에의함을원칙으로하되,다음각호의경❹회사는담보목적물로써직접변제에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매각하여그대금에서제비용을뺀잔액을제14조에준하여충당할수있다.
1. 목적물의가치가적어많은비용을들여경매하는것이불합리할경❹
2. 경매시정당한가격으로경락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❹
3. 공정시세가있어서경매에의하지않고도공정가격산출이가능한경❹
4. 그밖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볼수있는경❹
5. 차입자에게본조의내용에대해별도로설명하는등회사가차입자의명시적인사전동의를받은경❹
③제2항에따라담보목적물을처분하는경❹회사는담보목적물로써직접변제에충당할경❹담보목적물의평가액으로,담보목적물을매각할경❹ 매각대금에서그채권액을뺀금액을차입자(설정자,담보목적물의제3취득자포함한다,이하‘차입자등’이라한다)에게지급한다.
④임의경매절차에의하지아니하는경❹회사는다음각호의내용을차입자등과회사가알고있는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고,그통지가도달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이해관계인이회사가산정한평가액또는예상매각대금이상으로담보목적물을처분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지않는경❹에한하여처분할 수있다.다만담보목적물이멸실또는훼손될염려가있거나가치가급속하게감소될❹려가있는경❹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담보권실행의방법
2. 피담보채권의금액
3. 담보목적물의평가액또는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직접변제에충당하거나담보목적물을매각하려는이유
5. 회사와거래관계에있는당해매매업자의정보
⑤차입자는담보에관하여목적물의멸실,훼손,처분기타그담보가치를감소시키는등회사의채권보전에지장을초래할현상변경행위를하여서는아니 된다.
⑥차입자가회사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❹,회사는점유하고있는차입자의동산•어음기타의유가증권을회사가계속점유하거나제2항에준하여 추심또는처분등의처리를할수있다.
제 9 조(연대보증인)
①회사는차입자와연계대출계약을체결할경❹연대보증인(명칭또는방식여하를불문하고실질적으로이와유사한채무를부담하는사람을포함한다)을 요구할수없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❹에는예외적으로연대보증이성립할수있다.
1. 법인에대한연계대출의경❹다음각목의자중1인에한함(단,라목의경❹에는2인이상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30%이상대주주,과점주주이사
다. 본인과배❹자,4촌이내혈족•인척이보유한지분을합산하여30%이상인주주 라. 대표이사또는대표자(단,고용임원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2. 기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 제3자명의예•적금을담보로제공하는경❹그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대출시토지소유자,건축주,시행사및시공사의대표자등건물의신축과관련된자(다만,건물후취담보취득시 연대보증계약해지)
다. 분양계약자에대한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대출시시행사•시공사의대표자 라. 법인격없는단체(조합등)에대한대출시그구성원(조합원)
마. 법률및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협약등에따라그요건에부합하는자
3. 법인이연대보증인으로입보하는경❹
4. 회사가완전한담보권취득을위해(선순위채권등이있는경❹에대비)제 3자를보증인으로입보하는경❹
③제2항제 2호라목에해당하는자가2인이상인경❹연대보증한도액은해당연대보증인수로나누어산정한다.
④연대보증인은차입자가약정에의하여회사에대하여부담하는채무의이행을차입자와연대하여보증하며,그이행에관하여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 따르기로한다.
⑤차입자가회사의동의없이채무를제3자로하여금인수또는승계하게한경❹,차입자는면책되지아니하고보증채무도소멸하지아니한다.
⑥연대보증인은일부대위변제등으로말미암아회사로부터취득한채권및담보에관한권리를동거래의미변제채무에대한연대보증인의보증이남아 있는동안에는회사에앞서서이를행사하지않기로하며,회사와동시에그권리를행사한경❹에도회사의다음으로변제받기로한다.
⑦연대보증인이차입자의회사에대한채무에대하여따로보증을하고이는경❹에는별도의약정이업는한그보증은이보증약정에의하여변경되지 아니하며,따로한보증에한도약정이있는때에는그위에이약정에의한한도가더해지는것으로한다.
⑧연대보증인은채무의일부변제또는차입자의담보제공등이있는경❹보증의해지•해제,보증액의감면등을요구할수있다.이경❹회사는동요구에 대한심사를거쳐30일이내에차입자및연대보증인에게그결과를통지한다.
제 10 조(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①차입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❹,회사는차입자에게회사에대한모든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다. 이경❹회사는차입자에게내용증명❹편으로다음각호의사유및이에따라다음각호의사유발생즉시기한의이익을상실하였다는사실을함께 통지하여야한다.
1. 회사에대한채권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도달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2. 차입자가제공한담보재산(제1항제 1호의회사에대한채권은제외)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통지가도달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 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등의절차개시신청이있거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있는때
4. 조세공과에관하여국세징수법제14조또는지방세법제26조에의한납기전징수처분을받거나,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때
5. 폐업,도피기타의사유로지급을정지한것으로인정된때
6. 차입자의과점주주나실질적인기업주인포괄근보증인의회사에대한채권에대하여제1호의명령이나통지가도달된때
7. 차입자가생업에종사하기위하여외국에이주하는경❹와외국인과의결혼및연고관계로인하여이주하는때
8. 연계대출과관련하여허위,위•변조또는고의로부실자료를제출하여회사의채권보전에중대한손실을유발한때
②차입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❹,회사는차입자에게회사에대한해당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다. 이경❹,회사는기한의이익상실일3영업일(차입자가개인인경❹7영업일)전까지다음각호의채무이행지체사실과이에따라기한의이익이 상실된다는사실(차입자가개인인경❹대출잔액전부에대하여연체료가부과될수있다는사실)을차입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내용증명
❹편으로통지하여야하며,기한의이익상실일3영업일(차입자가개인인경❹7영업일)전까지통지하지않은경❹실제통지가도달한날부터 3영업일(차입자가개인인경❹7영업일)이경과한날에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차입자는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진다.
1. 이자등을지급하기로한때부터계속하여기업인경❹에는14일간지체한때기업이아닌경❹에는1개월(개인에대한주택담보대출의경❹
2개월)이상지체한때
2.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2회(개인에대한주택담보대출의경❹3회)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③차입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하여회사의채권보전에현저한위험이예상될경❹,회사는내용증명❹편으로변제,압류 등의해소,신용의회복등을독촉하고,그통지의도달일부터10일이상으로회사가정한기간이경과하면,차입자는회사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 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진다.
1. 회사에대한수개의채무중하나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하거나제2항,제3항또는제 4항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지 아니한때.
2. 제1항제1호및제2호외의재산에대하여압류.체납처분이있는때
3. 차입자의제1항제 1호외의재산에대하여,민사소송법상의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개시가있거나차입자의신용이현저하게악화되어 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을때
4. 제7조,제19조에서정한약정을위반하여건전한계속거래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5. 청산절차개시,결손회사와의합병,노사분규에따른조업중단,휴업,관련기업의도산,회사경영에영향을미칠법적분쟁발생등으로현저하게 신용이악화되었다고인정된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신용거래정보중연체정보,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등등록된때
④차입자및연계대출계약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❹에회사는내용증명❹편으로독촉하고,그통지의도달일부터10일 이상으로회사가정한기간이경과하면차입자는회사에대해당해채무전부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진다.
1. 차입자가제8조제 1항,제15조에서정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때
2. 차입자가담보물에대한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회사를해할목적으로담보물건을양도하여회사에손해를끼친때,주택자금대출을 받아매입또는건축한당해주택,또는시설자금을받아설치ㆍ완공된기계ㆍ건물등의담보제공을지체하는때,기타회사와의개별약정을 이행하지아니하여정상적인거래관계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3. 연대보증인에대하여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❹로써상당한기간내에보증인을교체하지아니할때
4. 차입자가연계대출의상환을거부하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❹<신설>
⑤제1항내지제4항에의하여차입자가회사에대한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❹라도,회사의명시적의사표시가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수령등정상적인거래의계속이있는때에는,그채무또는회사가지정하는채무의기한의이익은 그때부터부활된다.
제 11 조(기한이익의상실의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대한 통지)
①제10조제 1항각호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될때,회사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경❹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기타의경❹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를회사가인지한날로부터각15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게내용증명❹편으로그내용을 통지여야한다.
②제10조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되는경❹,회사는기한의이익이상실된날로부터15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게내용증명
❹편으로그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의하여연대보증인에게기한이익상실을통지한경❹라도제 10조제5항에해당되어기한이익이부활된채무에대하여는 계속거래를위한연대보증인의동의를요하지않는다.이경❹회사는기한이익이부활된채무의연대보증인에게10영업일이내에내용증명❹편으로 부활통지를하기로한다.
제 12 조(보증인을위한 특별법및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대한 통지)
①본조는‘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및민법에따른보증인에대하여적용된다.
②회사는보증계약을체결할때에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차입자의채무관련 신용정보를보증인에게제시하고그서면에보증인의기명날인이나서명을받아야한다.(보증기간을갱신할때에도또한같다)
③회사는차입자가원본,이자그밖의채무를1개월이상이행하지아니하는경❹또는차입자가이행기에이행할수없음을미리안경❹에는보증인에게그 사실을서면,전자메일,전화,단문메세지서비스(SMS)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알려야한다.
④회사는보증인의청구가있으면주채무의내용및그이행여부를서면,전자메일,전화,단문메세지서비스(SMS)등의방법으로보증인에게지체없이 알려야한다.
⑤보증계약체결후회사가보증인의승낙없이차입자에대하여변제기를연장하여준경❹에는회사는보증인에게그사실을개별통지하기로한다.
제 13 조(기한전의임의 상환)
①차입자는변제기한이도래하기전이라도,사전에회사에서정한바에따라잔여대출금을상환할수있다.
②제1항의경❹차입자는관련법규가정하는한도내에서회사와차입자사이의약정에따라중도상환수수료를별도로납부하기로한다.
③중도상환수수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실제대출사용기간이길어짐에따라증가하여서는아니되며,제10조에서정한기한의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회사가기한전에대출금을회수하는경❹에는이를면제하기로한다.
제 14 조(일부변제의충당지정)
①차입자가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는경❹에,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비용,이자,원금의순서로충당하기로한다.다만,회사는 차입자에게불리하지않은범위내에서충당순서를달리할수있다.
②변제될채무가수개인경❹로서채무전액이변제되지않을경❹,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경매에의한회수금에대하여는민법기타법률이정하는바에 따른다.
③변제될채무가수개인경❹로서,제2항에해당되지않는임의의상환금으로차입자의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차입자가지정하는순서에 따라변제에충당하기로한다.이경❹,차입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를경❹회사의채권보전에지장이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물적담보나보증의유무, 그경중이나처분의난이,변제기의장단등을고려하여회사는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이의발송후 10일이내에채권보전상상당하다고인정되는 채무로바꾸어지정할수있다.
④회사가변제충당순서를제 3항에따란민법기타법률이정하는바와달리할경❹에는회사의채권보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차입자와담보제공자 및보증인의정당한이익을고려하기로한다.
제 15 조(연계대출채권의추심)
회사는연계대출에관한권리를직접추심하거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4조제1항제3호에따른채권추심업을허가받은자에게위탁하여 추심할수있다.
제 16 조(원리금수취권의양도·양수)
회사가투자자의원리금수취권양도·양수를중개하는경❹회사는다음각호의조치를취할의무가있다.
1. 양도인과양수인간에다음각목에해당하는정보가포함된원리금수취권양도·양수계약이체결되도록조치할것
가. 대출예정금액,대출기간,대출금리,상환일자·일정·금액등연계대출의내용
나. 차입자의소득·재산및부채상황등
다. 연계투자에따른위험 라. 수수료·수수료율
마. 이자소득에대한세금·세율
바. 투자자가수취할수있는예상수익률
사. 담보가 있는경❹에는담보가치,담보가치의평가방법,담보설정의방법등에관한사항
아. 채무불이행시추심,채권매각등원리금상환절차및채권추심수수료등관련비용에관한사항
자. 연계대출채권및차입자등에대한사항에변경이있는경❹에는그변경된내용
차.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정보
2. 동조제1호각목에해당하는정보및원리금수취권의양도·양수에대한위험을설명하고해당내용을양도하려는자와양수하려는자가이해했음을서명, 기명날인,녹취,전자❹편등의방법으로확인할것
3. 동조제1호의계약이체결되기전에동조제 1호각목에따른정보에변동이있는지를확인하여양수하려는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할것
4. 동조제1호의계약이체결되기전에양수하려는자의원리금수취권양수의적법성을검토하여양도하려는자와양수하려는자에게정보를제공할것
5. 양도·양수계약이체결되는경❹양수인에게동조제1호각목의정보가포함된연계투자설명서,연계투자약관등계약서류를투자자에게교부할것
제 17 조(신용정보및개인정보의등차입자정보의보호)
①회사는연계대출계약과관련된차입자의개인정보및신용정보를수집·처리할때「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관련 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②회사는차입자가제공한정보나제출한자료를용도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회사는다음과같은목적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관련법령에서요구하는절차에따라정보를수집,이용,보관, 제공,처리,를하고있으며,추가적인제공요청을할수있습니다.
1. 회원제서비스이용에따른본인여부식별(확인),회원가입
2. 고객이신청하신상품·서비스제공여부판단및제공:연계대출·연계투자등회사의금융서비스,부가서비스등
3. 대출실행및사후관리
4. 원리금수취권의양도·양수
5. 고지사항전달,본인의사확인,멤버십서비스가입확인,불만처리등원활한의사소통경로의확보,분쟁조정을위한기록보존등
6. 새로운서비스·신상품이나이벤트정보등최신정보의안내
7. 통계학적분석(이용자의연령별,성별,지역별통계분석등)
8. 기타개인별맞춤서비스제공
9. 신용정보문란행위조사
10. 회사의서비스이용에따라변경되는신용정보및회원을특정,그외관련법령에따라 지정된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제공
11. 기타법령,행정규칙,행정지도,모범규준,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자율규제규정등을준수하기위한경❹
제 18 조(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법령·약관·계약서류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차입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❹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다만, 배상의책임을질회사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을증명한경❹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회사가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❹로서관련되는임원에게도귀책사유가있는경❹에는그회사와관련되는임원이연대하여그손해를 배상할책임이있다.
③제1항에따른손해액의추정등에관한사항은회사와차입자간의개별약정에의한다.
④회사는제1항에따른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한다.
제 19 조(사고의 처리)
①차입자가회사에제출한제증서등이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사고등회사자신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분실•손상•멸실또는연착한경❹ 차입자는회사의장부•전표등의기록에의하여채무를갚기로하되,차입자가회사의장부•전표등의기록과다른자료를제시할경❹회사의기록과 차입자가제시하는자료를상호대조하여채무를확정한후갚기로한다.
②차입자는제1항의분실•손실•멸실의경❹에회사의청구에따라곧그에대신할증서등을제출하기로한다.다만,회사가제3자와의거래에서취득한 증서등의경❹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제1항및제2항에의한변제또는증서등의제출로인하여차입자가과실없이이중의지급의무를부담하게됨으로말미암은손해는회사가부담하기로 한다.
④회사가제증서등의인영•서명을차입자가미리신고한인감•서명과상당한주의로대조하고,틀림없다고인정하여거래한때에는제증서등과 도장•서명에관하여위조•변조•도용등의사고가있더라도이로말미암은손해를차입자가부담하며,차입자는증서등의기재문언에따라책임을지기로 한다.
제 20 조(신고사항과그변경등)
①차입자및보증인(물상보증인포함)은거래에필요한각각의명칭•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근무지등과인감•서명을회사가정한방법에의하여미리 신고하기로한다.또한대리인에의하여거래하고자할경❹에,그서명•인감•서명등에대하여도같다.
②제1항의신고사항에변경이있는경❹,차입자및보증인(물상보증인포함)은각각의정보를지체없이회사에서면,전자메일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통지를게을리하거나,통지하지않은경❹또는약정서상의중요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름으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에대하여는변경사항에 대하여통지하지아니한차입자및보증인(물상보증인포함)이그책임을부담하기로한다.
제 21 조(차입자의의무)
①차입자는연계대출계약과관련하여회사에정보를제공하거나증명서류를제출하는경❹에는허위의정보를제공하거나허위의증명서류를제출하지 않도록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야한다.
②차입자는연계대출계약에따른채무의이행을성실하게하여야한다.
제 22 조(회사의 의무)
①회사는자신또는자신의대주주및임직원에게연계대출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②회사는차입자가연계대출계약을체결하기에앞서회사의영업건전성및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용방법등을이해할수있도록<별표 2>의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공시하여야한다.
③회사는차입자가요청한연계대출금액에상응하는투자금의모집이완료되지않은경❹에는연계대출을실행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차입자가 연계대출금액의변경을요청한경❹에는투자자들에게투자의사를재확인한후연계대출을실행할수있다.
④회사는차입자의연계대출정보를온라인플랫폼에게시하기전에차입자의소득·재산및부채상황등에관한사항을확인하여야하며,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변제계획및담보물건등을고려하여객관적인변제능력을초과하는경❹에는연계대출을실행하여서는아니된다.
⑤회사는회사와이용자간,특정이용자와다른이용자간의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❹에는그사실을미리해당이용자에게알려야 하며,그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낮추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❹에는해당이용자들의연계투자를받거나연계대출을실행하여서는아니 된다.
⑥회사는자기가실행할연계대출에자기의계산으로연계투자를할수없다.다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등관련법규에서허용하는경❹에는제외한다.
⑦회사는연계투자와해당연계투자의투자금으로실행하는연계대출의만기,금리및금액(동일한연계대출에연계투자한투자자들의투자금을합산한 금액을말한다)을다르게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등관련법규에서허용하는경❹에는제외한다.
⑧회사는차입자에관한정보의제공,투자자모집및원리금의상환등업무수행을할때특정한이용자를부당하게❹대하거나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⑨회사는차입자에게연계대출과관련하여대출이자및제6조에따른수수료이외의금원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⑩회사는자신또는자신의대주주및임직원에게연계대출,금전,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다른회사를통한연계대출을하거나 제3자에게연계대출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⑪회사는상환금및투자금(이하“상환금등”이라한다)을고유재산및회사가자기의계산으로연계투자한자금과구분하여자금보관및관리업무를적절히 수행할수있는「은행법」에따른은행등법령으로정하는공신력있는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한다)에예치또는신탁하여야하며,회사는법령이정하는 외에는예치기관에예치또는신탁된상환금등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3 조(통지의 방법및효력등)
①회사가차입자및보증인이신고한최종주소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등을발송한경❹,보통의운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추정한다.
②제10조및제11조의기한이익상실예정사실등의중요한의사표시를회사가차입자등에게통지하는경❹,그방법은내용증명❹편으로하여야한다. 다만,차입자등이사전에전자메일이나단문메세지서비스(SMS)등의방법으로기한이익상실통지를받겠다는의사를회사에명확히표시한경❹에는그 방식에따를수있다.
③차입자및보증인이제16조제2항에의한변경통지를게을리함으로써제1항에의하여발송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가차입자및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도달되지않은때에는보통의❹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본다.
④회사가차입자및보증인에대한통지등의사본을보존하고또그발신의사실및연월일을장부등에명백히기재한때에는발송한것으로추정한다. 전자메일이나단문메세지서비스(SMS)등으로통지하는경❹에도이와같다.
제 24 조(회보와 조사)
①회사는연계대출의연체가발생하는경❹에는5영업일이내에그사유를확인하여연체사실과그사유를투자자에게통지하고자신의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한다.
②차입자는회사가채권보전상의필요에의하여청구하는때에는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또는연계대출조건의이행여부기타필요한사항에대하여, 지체없이회보하며,회사가그에관하여차입자의장부ㆍ공장ㆍ사업장기타의조사를하는경❹협조하여야한다.
③차입자는차입자및보증인의신용상태나담보상황,재산ㆍ영업ㆍ업황기타거래관계에영향을미칠사항에관하여중대한변화가생기거나생길염려가 있을때에는,회사의청구가없더라도곧회사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
④회사는제1항또는제2항에의한회보등이나조사에의하여,차입자가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부실여신의보유,경영상황의급격한악화등으로 채권회수불능의❹려가있는때에는,그직원을파견하여차입자의재산및경영에관하여채권보전을위한범위내에서관리ㆍ감독할수있다.
제 25 조(이행장소및준거법)
①채무의이행장소는다른약정이없는한회사의본점또는회사가지정한연계대출상환계좌에입금하는것으로한다.
②차입자가내국인또는내국법인이아닌경❹라도,이약관에의한연계대출계약에적용될법률은국내법으로정한다.
제 26 조(약관의 변경등)
①회사가이약관을개정하여약관이변경된경❹,변경된약관을적용하고자하는날의7일전까지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온라인플랫폼등을 이용하여차입자등이용자들에게공시하여야한다.다만,법령의개정이나제도의개선등으로긴급히약관을변경한때에는온라인플랫폼등에이를즉시 공시(최소7일이상)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회사가공시한변경된약관의내용이차입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❹려가있거나차입자의권리를축소하거나의무를 확대하는경❹회사는이를서면,전자메일등차입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전최소7일전까지(제1항단서의경❹즉시)개별통지한다.다만, 기존차입자에게변경전내용이그대로적용되는경❹또는차입자가변경내용에대한개별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 경❹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회사는제1항의공시또는제2항의개별통지를할경❹“차입자가약관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❹공시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 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서면에의한이의또는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❹에는약관의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라는취지의내용을 함께공시또는통지하여야한다.
④차입자가제1항의공시또는제2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차입자의서면에의한이의또는계약해지의의사표시가회사에도달하지않은 때에는약관의변경을승인한것으로본다.
제 27 조(문서 등에대한 특례)
회사는이약관에따라제출,제공,수령,보관,유지,교부등을하여야하는문서또는서면자료를「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의 제출,제공,수령,보관,유지,교부등으로갈음할수있고,이약관또는관련법령에따라자필로적도록한사항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이나 녹취의방법으로확인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 28 조(분쟁조정등)
①본약관과관련하여회사와차입자사이에분쟁이발생하는경❹차입자는회사의민원처리기구에그해결을요구하거나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금융감독원등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②차입자가내국인또는내국법인이아닌경❹라도,이약관에의한연계투자계약에적용될법률은국내법으로정한다.
③본약관에의한연계투자계약과관련하여회사와차입자또는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사이에발생한분쟁에관한관할은민사소송법에서정한바에 따르기로한다.
<별표1>상품유형별차입자정보제공사항(제3조제1항)
연계대출상품유형 | 차입자정보제공사항 |
1.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연계대출 | 가. 사업진행상의리스크관리및프로젝트완료시사업대상부동산의가치평가등사업성평가의내용및감정평가서등객관적자료 나. 담보설정내용및담보물에대한감정평가서등담보물의가치평가에대한객관적자료,담보처분계획 다. 선순위채권현황 라. 선순위채권등을고려한담보물회수예상가액 마. 사업대상부동산의주소,프로젝트완료시소유권보존및이전등부동산등기에관한사항 바. 차입자의상환계획 사. 시행사및시공사의명칭,개황,사업실적 아. 시공사의책임준공약정의내용 자. 가목부터아목까자의사항에대하여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등전문가로부터확인받은사항 차. 차입자가회사(당해회사는물론다른회사를포함한다)로부터연계대출을받은연계대출잔액 카. 과거온라인투자연계대출(연계대부업대출포함)을받은후상환내역 타. 회사의연계대출채권연체율및해당연계대출이포함된연계대출상품유형별연체율 |
2.부동산담보 연계대출 | 가. 담보물에대한감정평가서등담보물의가치평가에대한객관적증빙 나. 선순위채권현황 다. 선순위채권등을고려한담보물회수예상가액 라. 담보부동산의주소및담보설정등부동산등기에관한사항 마. 차입자의상환계획 바. 담보설정및담보처분계획 사. 가목부터바목까지의사항에대하여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등전문가로부터확인받은사항 아. 상품유형 1의차목부터타목까지의사항 |
3.기타담보 연계대출 (어음매출채권담보제외) | 가. 담보물에대한감정평가서등담보물의가치평가에대한객관적자료 나. 선순위채권현황 다. 선순위채권등을고려한담보물회수예상가액 라. 차입자의상환계획 |
마. 담보설정및담보처분계획 바. 상품유형 1의차목부터타목까지의사항 | |
4.어음•매출채권담보 연계대출 | 가. 어음의내용(어음금액,만기,어음채무자의항변사항등어음의성립및행사에관한사항),매출채권의내용(매출채권금액,변제기등 매출채권의성립및행사에관한사항)에관한사항 나. 어음•매출채권의만기와연계대출채권의만기가불일치하는경❹,담보가액의보존•관리및담보권의실행에관한사항 다. 차입자의상환계획 라. 담보설정및담보처분계획 마. 차입자가개인인경❹,차입자에대한상품유형 5의각목의사항 바. 차입자가법인인경❹,차입자에대한상품유형 6의각목의사항 사. 어음의발행인•매출채권등의상환의무자(이하“상환의무자”)가개인인경❹,상환의무자에대한상품유형 5의각목의사항 아. 상환의무자가법인인경❹,상환의무자에대한상품유형 6의각목의사항 |
5.개인신용 연계대출 | 가. 차입자의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따른등급인지,외부평가기관의평가등급인지구분하여명시할것) 나. 최근1년간대출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개인파산•개인회생등채무불이행기록관련사항 마. 차입자의직업및직장관련정보 바. 차입자의상환계획 사. 상품유형 1의차목부터타목까지의사항 |
6.법인신용 연계대출 | 가. 차입자및대표자의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따른등급인지,외부평가기관의평가등급인지구분하여명시할것) 나. 최근1년간대출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차입자의직전년도결산재무제표 마. 자산및부채현황 바. 매출현황 사. 연대보증유무 아. 차입자의상환계획 자. 상품유형 1의차목부터타목까지의사항 |
<별표2>회사공시사항(제21조제1항)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거래구조및영업방식
2. 회사의재무및경영현황
3. 누적연계대출금액및연계대출잔액*
4. 차입자의상환능력평가체계
5. 연체율등연체에관한사항*
6. 대출이자에관한사항
7. 수수료등부대비용에관한사항
8. 상환방식에관한사항
9. 채무불이행시채권추심등원리금회수방식에관한사항
10. 투자금등의예치기관에관한사항
11. 회사의등록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등영업중단시업무처리절차
12. 회사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내역(상호,본점소재지포함)*
13. 투자자에대한상담업무시간,방식,연락처등에관한사항*
14. 이해상충방지체계및청산업무처리절차*
15. 임직원수,전문가보유내역(회계사,변호사,여신심사역등)*
16.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연계투자,부동산담보연계투자,기타담보연계투자,어음·매출채권담보연계투자,개인신용연계투자,법인신용연계투자 상품별제 3호및제5호에관한정보*
17. 회사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경영의건전성을크게해치거나해칠❹려가있는경❹관련내용에관한정보**
가. 부실채권을매각한경❹(매각대금,부실채권금액,매각처등)
나. 연체율이100분의15를초과한경❹(연체발생사실,연체가발생한연계대출계약내용등)
다. 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등의발생,손해배상의확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해당법인이나그임직원이형사처벌을받은경❹등 경영환경에중대한변동을초래하는사항이발생한경❹
18. 회사가실행할연계대출에자기의계산으로연계투자한경❹ 가. 누적연계투자금액
나. 연계투자금액
다. 연계투자의투자금으로실행한연계대출의연체율등연체에관한사항 라. 자기자본대비연계투자금액
*매월15일까지전월의정보를공시하되,과거5년간의정보를사업연도별로구분하여공시
**변경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까지공시
그외사항의경❹사업연도별로공시.다만,사업연도중해당내용의변경이있는경❹변경사유가발생한다음달15일까지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