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구매약관은 RB에 의한 생산품 구매에 적용된다. 발생 방식 또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구매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귀사가 수정 제안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본 구매약관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이는 RB 및 그 계열회사에 의해 거절될 수 있으며, 귀사에 의한 추후 생산품 인도는 다른 구매약관이 아닌 본 구매약관에 대한 인정 및 수락으로 간주된다.
본 구매xx은 RB에 의한 생산품 구매에 적용된다. 발생 xx 또는 지역에 xx없이 다른 구매xx은 적용되지 않는다. 귀사가 xx 제xxx 기타 xx을 통해 본 구매xx의 xx과 다른 조건을 xx하고자 할 xx, 이는 RB 및 그 xx회사에 의해 거절될 수 있으며, 귀사에 의한 추후 생산품 인도는 다른 구매xx이 아닌 본 구매xx에 xx xx 및 xx으로 간주된다.
RB는 생산품 인도 이전에는 자신의 단독xx에 따라 귀사에 xx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주문서 내역 (xx, 사양, 인도일, 인도 장소 및 인도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1. xx 및 xx
1.1 본 구매xx에 xx된 xx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xx를 가진다.
"xx 법령" xx 수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여하한 xx 법령 또는 xxx정, 법규, xx, 정책 (xxxx의 여하한 xx 또는 통지 포함), xx지침, 산업 규약, 법원 xx, 재판소 판결, 법원 판결, 지시, 위임 또는 종속 입법 및 공인된 국제xx (GMP 포함)을 xx한다.
"본 계약" xx 본 구매xx 및 주문서를 xx한다. “국가” 란 RB 가 소재한 국가를 xx한다. "인도일" 란 주문서에 명시된 인도일을 xx한다.
"인도 장소" 란 주문서에 명시된 인도 장소를 xx한다.
"인도 시간" 란 주문서에 명시된 인도 시간을 xx한다.
"상품" xx 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귀사가 RB에공급한 상품 (상품의 일부(들)을 포함)을 xx한다.
"xxxx" xx 여하한 특허, 저작권 (저작 인격권 및 소프트웨어를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음), 데이터베이스권, 디자인권, 등록디자인, xx 또는 (등록 또는 미등록된) 서비스 마크, 도메인네임, xxx, 실용xx, 미등록 디자인 또는 xxx적으로 존재하는 기타 산업 또는 xx재산권 및 해당하는 xx 해당 권리의 xx 또는 소유권의 xx을 xx한다.
"주문서" 란 본 구매xx을 참고로 하여 RB가 발행한 주문서를 xx한다.
“생산품” xx xx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xx한다.
"당사자들" xx 귀사 및 RB를 xx한다 ("당사자" 란 문맥에 따라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을 xx한다);
“인(人)”xx 여하한 개인, 단체, 조합, xxx합, 유한책임조합, 회사, 신탁, 법인체, xx, 법인, 합작투자회사, 정부, 정부단체, xx 또는 xxxx, 법인격이 없는 단체 또는 사단을 xx한다.
“가격” xx 생산품에 xx 가격을 xx한다.
"공개리콜" xx 제 10.2조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RB" 란 주문서를 발행한 레킷 벤키저 그룹 Plc 그룹에 속한 회사를 xx한다.
“RB xx회사” 란 때때로 레킷 벤키저 그룹 Plc 그룹에 속한 다른 회사를 xx한다.
"RB xx" 란 RB 또는 RB xx회사가 직접 또는 이들을 xx하여 귀사에 제공한 여하한 장비, xx, xx, 사양서, 데이터, xx, xx, 견본, xx, 저작물 또는 기타 xx를 xx한다.
"서비스" 란 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귀사가 RB 에 제공한 서비스
(서비스 일부의 xx을 포함) 를 xx한다.
“xx계약” xx 주문서 발행 xx 이전에 생산품과 xx하여 xx 및 품질 책임을 명시한 귀사 (또는 귀사의 자회사) 및 RB (또는 RB의 xx회사) 간에 체결된 xx 또는 품질 계약을 xx한다.
"영업일" xx 토요일, 일요일 또는 xx 휴무일 또는 해당 국가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xx한다.
"귀사", "귀사의", "귀사 자신" xx 주문서를 xx하는 자(들)을 xx한다.
2. 인도
2.1 인도시간: 생산품은 인도일에 인도 장소로 인도 시간이 xxx xx 인도 시간에 인도되어야 한다. 생산품 인도 시간은 본질적인 요소이다.
2.2 RB 에 xx 귀사의 인도 보증: 귀사가 인도일 또는 인도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xx, 귀사는 가능한 한 이를 xxx RB에 통지하고 xxx위를 고려하여 인도일 또는 인도 시간x x합의해야 한다. 당사자 간에 새로운 인도일 또는 인도 시간이 합의되지 못한 xx, 이러한 미합의는 인도 불이행으로 간주되며 제 2.4조가 적용된다.
2.3 xx견적(Forecasts): 생산품에 xx RB xx사항과 관련한 모든 xx 또는 xx견적은 단순히 제시xx 뿐이며, RB가 귀사에 주문한 실제 xx과 xx견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해 RB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실제 xx xx 및 xx견적간의 불일치는 xx xx으로 xx되지 않는다.
2.4 인도 불이행: 생산품 전체 또는 일부가 인도일, 인도 시간 (xxx xx), 인도 장소에 인도되지 않은 xx, RB는 RB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a) 계약을 전체 또는 일부 xx할 수 있는 권리
b) 귀사가 이행하고자 하는 추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c) RB가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대체품을 제공받는 데 대하여 RB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xx을 귀사로부터 xx할 수 있는 권리; 및
d) 귀사가 인도일, 인도 시간 (xxx xx), 인도 장소에 생산품을 인도하지 못함으로써 RB에 발생한 추가 xx, xx 또는 xx에 대하여 xxx상을 xx할 수 있는 권리
2.5 하역: 주문서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xx된 모든 상품은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the Delivery Location)으로귀사에 의해 인도된다. 귀사는 RB의 지시 및 RB의 xx 및 안전 정책(health and safety policy)에 따라 상품을 하역한다. 귀사는 상품이 안전하게 하역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xx을 받은 xx된 근로자를 귀사의 xx으로 파견한다.
2.6 외부포장: 모든 상품은 주문서에 명시된 지시나 사양 또는 RB나 RB xx회사가 전달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선적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지시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xx, 인도 장소에 상품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xxxx을 xx해야 한다. 귀사는 모든 상품이 xx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xx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xx되지 않은 xx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xxx 한다. 귀사가 포장재 및/또는 화물 운반xx 반환을 RB에 xx하는 xx, RB에 전달되는 납품서(delivery note)에 반환xx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 및 화물 운반대는 귀사의 단독 xx 및 책임 부담 하에 귀사에 반환된다.
2.7 납품서: 본 계약이 상품의 공급과 관련된 xx, 귀사는 각 인도에 xx 납품서가 발행xxx 하며, 해당 납품서에는 xx 번호, xx xx, 포장 번호 및 xx, 화물 운반대 xx, 부분 인도의 xx 인도되어야 하는 잔여 물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2.8 분할인도: RB가 자신의 단독xx에 따라 분할인도에 xx하는 xx, 본 계약x x 분할인도에 xx 단일 계약으로 xx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1회의 분할인도를 이행하지 못한 xx RB는 본 계약 전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률 및 xx의 원칙 상, 본 계약에 따른 RB의 모든 기타 권리 및 xxx안을 침해하지 않고, 고객x x 2.4조 xx xxx단을 행사할 권리를 xx한다.
2.9 검사: 본 계약에 따른 생산품은 RB의 검사 및 xx xx이다. RB를 xx하여 납품서에 날인된 xx 또는 상품 인도에 xx xx을 위해 제시된 기타 서류는 상품이 정확한 xx으로 인도되었거나 서비스가 xx xx에 따라 이행되었거나, 생산품이 본 계약의 xx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xx하지 않으며, 생산품에 xx 지급은 xx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품 및 서비스는 RB에 의해 실제로 xx확인, 검사, 시험(해당하는 xx)되고, 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RB에 의해 상품의 잠재적 xx가 명확히 파악되는 xx에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2.10 RB 거부권: 법률 및 xx의 원칙 상,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RB는 법률 또는 계약xx 권리 등의 조건에 따라 xx가 있거나 본 계약의 xx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품의 xx을 거절 또는 취소할 권리가 있다. RB의 다른 권리 이외에도, 거절된 생산품은 포장해체, 검사, 재포장 및 재선적 xx 등 귀사의 xx으로 귀사에 반환될 수 있다. 검사에서 xxx 드러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RB가 xx가 있거나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을 xx하는 xx, 법률 또는 xx의 원칙 상 본 계약에 따른 RB의 기타 권리xxx단을 침해하지 않고, RB는 재이행, 환불 또는 xx을 비롯하여, 운송비 지급 및 xxx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떠한 xx도 귀사를 귀사의 시험, 검사 및 품질 xx xx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2.11 주문서에서 xx되지 않은 생산품의 인도: 실제 인도된 생산품이 주문서에서 xx된 생산품과 일치하지 않는 xx (부정확한 상품 또는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RB는 추가적인 또는 부정확한 생산품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xx가 없으며 추가적인 또는 부정확한 생산품은 귀사의 위험 부담으로 하며, 귀사의 xx으로 반환될 수 있다.
2.12 만료일/유통xx/사용기한: 본 계약이 상품의 공급과 xx이 있고 해당 상품에 만료일/유통xx/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xx, 귀사는, 상품 인도일로부터 만료일/유통xx/사용기한까지의 기간은 모든 xx 법령을 xx하고 있으며, RB가 귀사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지한 특정 목적 또는 여하한 합리적인 목적 상, RB가 상품을 xx하기에 충분한 기간임을 xx 및 보장한다. 귀사는 또한 만료일/유통xx/사용기한 xx을 포함한 기간 xx, 상품은 본 계약의 xx 및 해당 상품의 xx 및 공급과 xx하여 수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모든 xx 법령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점을 xx 및 보장한다.
2.13 RB 포장, 표시사항 및 xx:
a) 귀사는 상품 표시 등과 xx하여 RB의 합리적인 지시 사항을 xxxxx xx, 귀사는 어떠한 xx에도 상품의 xx, 표시/xx 부착, 포장, 수입, 공급/유통, xx 및 인도와 xx하여 모든 xx 법령 (유해/위험상품과 관련된 xx 법령 포함)을 xx할xx를 부담한다. 귀사는 법률 xx에 xx 증거 및 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xx 또는 RB가 xx하는 바에 따라 RB에 협조 및 xx을 제공하여 RB가 RB에 적용되는 법령상 xx를 xx할 수 있도록 한다.
b) RB 명, xx, xx, 휘장, xx 또는 장식용 디자인이 xx된 생산품이 RB에 의해 거절되거나 구매되지 않은 xx, 귀사는 제3자 당사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 또는 xx하게 하거나 처분하기 이전에 RB의 지시에 따라 귀사의 xx으로 해당 상품을 제거 및 파기해야 한다. 귀사는 사전 서면 xx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RB 명, xx 또는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귀사는 RB의 모든 xx, 서비스 마크 및 xx가 RB의 단독xx이라는 점을 xx한다. 귀사는 해당 마크 및 상호명에 xx RB의 권리 또는 이와 관련된 영업권을 xx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c) 귀사는 상품의 외장 케이스에 인쇄된 모든 바코드는 국가와 관련된
EAN UCC 규격에 부합xxx 한다.
2.14 수입 및 통관: 귀사가 국가 외에서 계약xx 상품을 조달하는 xx, RB는 자신의 xx에 따라 기록상 수입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xx, 귀사는 xx 법령에 따라 전자세xxx서 또는 귀사의 법인 및/또는 조직이 xx하는 국가의 xx 법령의 xx을 충족하는 청구서를, 상품 수입을 위해 RB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예,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RB에 제공해야 한다.
2.15 특별히 면제되지 않은 이상, 모든 상품에는 물품 (또는 xx) 의 재질이 적합한 xx에 한하여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인 xx으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상품 xx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귀사는 상품 xx 및 (i) 본 계약에 따라 상품이 인도되는 국가 및 (ii) RB가 상품을 수입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귀사에 고지한 국가로의 상품의 수입 및 공급과 관련된 모든 xx 법령을 xx할 것이라는 점에 xx한다. 귀사는 귀사에 의한 제 2.15조 위반 또는 미준수 또는 서류, 기타 xx 또는 입국xx, 분류, 평가, 특혜, xx환급 또는 무역조건과 관련한 정부 xx에 xx 귀사의 모든 xx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품의
공급, 수입 또는 xx과 관련한 귀사 (귀사의 xx) 의 여하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RB, 그 이사, xx 및 직원이 지급해야 하거나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xx, xx, 위약금, 벌금, 판결, xx 및 xx으로부터 RB, 그 이사, xx 및 직원을 면책하고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한다. RB는 다양한 법령에 xx 귀사의 xx와 관련한 xx 및 xx을 제공할 것을 귀사에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목적 상, 귀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삼(3)년 xx 또는 (i) 본 계약에 따라 상품이 인도되는 국가 및 (ii) RB가 상품을 수입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귀사에 고지한 국가를 포함한 xx 관할 국가의 xx 법령에서 xx하는 기간 xx xx을 xx해야 한다.
3. 상품 구매에 xx 위험 및 법적 소유권 이전
3.1 상품은 본 계약에 따라 RB로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귀사가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시, 상품에 xx 위험 및 완전한 법적 및 xx적 소유권은 완전한 소유권이 보장되는 xx로 어떠한 담보 또는 부담 xx 없이 RB에 이전된다. 완료 또는 작업 중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작업물 및 RB가 그 xx을 지급한 xx는 해당 대금 지급일로부터 RB 에 귀속된다.
4. 가격
4.1 가격: 가격은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을 xx한다.
4.2 가격 포함사항 및 불포함 사항: 주문서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격은 포장, 라벨링, xx, 수입 또는 xx xx, xx, 크레이팅(crating), 급행처리 (express handling), xx 및 인도와 관련된 xx 및 요금을 포xxx xx 판매세 (부가가치세 (또는 대체세) 포함) 는 제외된다. 단, 유효한 판매세 xx 세xxx서가 RB에 발행되어야 한다. 판매세는 xx 과세 xx xx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과세 xx (즉,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된 품목 또는 xx 법령에 따라 면세된 품목)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3 xx: 법률 또는 xx의 원칙 상 본 계약에 따라 RB가 가질 수 있는 여하한 다른 권리 또는 xxx단을 침해하지 않고, RB는 본 계약 등으로 인해 귀사가 RB에 지급해야 하거나 RB가 xx한 xx을 본 계약 등으로 인해 RB가 귀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xx가 xx하였거나, xx가 xx할 금액과 xx 처리할 수 있다.
5. 귀사에 xx 지급 xx 및 xx
5.1 청구서 xx: 가능한 xx, 청구서에는 품목에 따른 생산품, 해외내륙xx을 포함한 운xxx, 보험 및 세금을 분리하여 xx별로 xxxxx 한다.
5.2 RB 지급 xx: 귀사는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완료 시, 해당 인도/완료와 별도로 RB에 청구서를 발행해야 한다. RB는 제 5.4조에 따라 제 5.1조 xx에 부합하는 정확한 청구서를 xx한 날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xx 이후 xx하는 xx 영업일 또는 그 이전까지 생산품에 xx 대금을 귀사에 지급한다.
5.3 지급xx: 모든 대금은 주문서 또는 서면에 의해 xx 합의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통화로 지급된다. 귀사는 xx 또는 BACS/CHAPS/계좌이체로 xx한 모든 대금에 xx 영수증을 발행한다.
5.4 청구서 내역 불일치 시 보류: RB가 판단하기에, 청구서가 부정확하거나 제 5.1조에 부합하지 않는 xx, RB는 귀사에 이를 xxx고 정확한 통지서가 RB에 xx될 때까지 해당 청구서에 기재된 대금의 지급xx은 xx하지 아니한다. 대금은 정확한 청구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xx 이후 xx하는 xx 영업일 또는 그 이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5.5 xxxx: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대금이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xx, 만기일 다음 날부터 판결 전후를 불문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LIBORxx에 4%를 더한 연 이자율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연체되는 xx 본 조항이 실질적인 xxx단이라는 데 xx한다.
5.6 청구서의 적시 발행: 귀사가 청구서를 발행할 xx의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십이(12)개월 이내에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과 xx하여 지급 받을 대금에 xx 청구서를 RB에 발행하지 않는 xx, RB는 RB에 xx 청구서 미발행은 권리포기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귀사에 서면 통지한다. 귀사가 서면 통지를 xx한 날로부터 삼십(30)
역일 이내에 RB에 청구서를 발행하지않은 xx, 귀사는 해당 대금을 xx 또는 xx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지급 이행에 xx 귀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보장 및 이행
6.1 RB xx에 xx 귀사의 xx: 귀사는 본 계약의 조건을 엄격히 xx하여 생산품 제공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 xx, xx, 장비, 인력, 감독 및 설비를 제공한다는 점을 xx 및 보장한다.
6.2 귀사의 상품에 xx 보장: 귀사는 모든 상품이 다음 x x 해당함을 xx 및 보장한다.
a) 상품과 xx하여 당사자들이 수시로 합의한 사양서, 서류, xx, 매뉴얼 및 xx 계약서에 부합한다.
b) xx 가능한 최상의 디자인을 갖추어야 한다.
c) 최상의 품질, xx 및 제작xx을 갖추어야 한다.
d) RB가 귀사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지한 특정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e) xx 및 제작기술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f) 불순물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6.3 귀사의 서비스에 xx 보장: 귀사는 모든 서비스가 다음 x x에 해당함을 xx 및 보장한다.
a) 서비스와 xx하여 당사자들이 수시로 합의한 사양서, 서류, xx, 매뉴얼 및 xx 계약서에 부합한다.
b) 가능한 xx, RB 부품 또는 동일한 품질의 부품을 xx하는 자격 xx을 구비x x에 의해 xx된다.
c) RB와 협력하여 제공되며 RB의 모든 지시사항에 부합하며 인도물은 RB가 귀사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지한 여하한 목적에 부합한다.
d) 귀사가 속한 업계의 최선의 xx에 따라 최선의 주의, xx 및 신의 xx에 따라 xx된다.
e) 최고 품질의 상품, xx, xx 및 xx을 xx하여 xx되고 귀사는 인도물 및 서비스 xxxx에서 공급 및 xx되거나 RB에 이전된 모든 상품 및 xx에는 제작xx, 설치 및 디자인 xx 결함이 없도록 한다.
f) 최고 품질, xx 및 제작xx을 갖추어야 한다.
6.4 xx 법령 xx: 귀사는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된 모든 생산품이 생산품 제조국, 공급 국가, 사용할 것이 예정된 국가의 모든 xx 법령에 부합하여 xx, 생산 및 공급된다는 점을 xx 및 보장한다. 귀사는 본 조항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RB를 면책한다.
6.5 라이선스 및 xx: 귀사는 본 계약에 따른 귀사의 xx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허가, 인가 및 xx를 항시 취득 및 xxx고 이를 xx 및 보증한다.
6.6 서비스 xx: 귀사는 서비스를 xx하는 데 있어서 xx 각 호의 사항을 xx 및 보증한다.
a) RB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 및 xx 규칙 및 xx 및 기타 xx xx을 xx한다.
b) RB가 사업 xx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여하한 라이선스, 인가, xx 또는 허가를 xx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삼가xx 하며 귀사는 RB가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xx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xx한다.
7. 지적재산권
7.1 생산품에 xx 지적재산권: 본 계약 이행xx에서 귀사가 산출한 지적재산권 (“산출된 지적재산권”) 은 산출 즉시 RB에 귀속된다. 산출된 지적재산권 및 생산품을 xx하기 위해 RB가 귀사의 지적재산권에 xx 라이선스를 xx하는 xx, 귀사는 귀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하고, xxx적인 것으로서, 양도 가능하며 재실시권 부여가 가능한 사용료가 면제된 권리를 RB에 허여한다.
7.2 RB 지적재산권: 본 계약의 어떠한 xx도 RB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또는 기타 권리를 귀사에 허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RB 및 RB xx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xx에 따라 취소 가능한, 비독점적이고 사용료가 면제된 xxx적인 라이선스를 RB가 귀사에 허여한 xx는 제외한다. 귀사는 RB xx를 침해하거나 어떠한 xx으로든 RB와 관련된 영업권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어떠한 xx으로든 RB xx를 xxx거나 상품과 유사한 물품 또는 상품과 관련된 유사한 마크를 xx하는 행위를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3 지적재산권에 xx 보증: 생산품과 xx하여 귀사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xx가 없으며 어떠한 담보도 xx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며, 해당 품목을 RB에 인도한 날 귀사는 해당 품목을 RB에 판매 및 양도할 수 있는 xx하고 제한이 없는 권리를 가진다.
7.4 저작인격권: 귀사는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 1편 제 4장 또는 관할권을 xx 국가의 유사한 법률 조항에 따라 개인이 xx 또는 추후에 가질 수 있는 서비스 결과물(products of the Services)에 xx 모든 저작인격권에 xx 포기를 취득xxx 한다.
7.5 xxx위: 귀사는 RB가 xx하는 즉시 제 7.1조에 따라 RB에 귀속하는 지적재산권에 xx 모든 권리, 소유권 및 xx 등 RB가 본 계약 xx 모든 xx을 확보할 목적으로 RB가 수시로 xx하는 추가적인 모든 행위 및 기타 서류의 xx을 이행하거나 이행xxx xxx 한다.
8. RB xx
8.1 소유권 및 xx: 모든 RB xx는 RB의 단독 xx으로 존속한다. 또한, 완료 또는 작업 중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작업물 및 RB가 그 xx을 지급한 xx (“작업 산출물”) 는 RB 에 귀속된다. 귀사는 작업 산출물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a) 귀사가 xx 또는 통제하는 xx 모든 RB xx 및 작업 산출물을 xx하고 그에 xx xx 또는 손해에 xx 책임을 부담한다.
b) RB xx에 따라 작업 산출물에 xx 적합한 보험에 가입한다.
c) RB xx에 대해서만 xx한다.
d) xx 시, RB에 반환한다.
8.2 RB가 공급 또는 xxx였으며, 미완성 xxx x 있는 RB xx 및 작업산출물은 추가적인 조치 또는 xx(bond) 없이 RB가 xx하는 xx 귀사 또는 하수급인(subcontractor)의 사업장에서 제거될 수 있다. RB가 완료되지 않은 RB xx 및 작업 산출물을 제거하는 xx, RB는 xx율에 해당하는 가격의 일부를 귀사에 지급한다.
8.3 xxx: 귀사는 서비스 이행기간 xx 귀사가 작업 중인 모든 RB xx 및 작업 산출물에 대하여 어떠한 xxx 및/또는 부담도 xx되지 않도록 xxx며, RB xx 및 작업 산출물과 xx하여 노동력, xx, 서비스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자가 주장하는 모든 xxx, xx 또는 기타 유사한 담보에 대하여 RB에 즉시 통지하며 모든 다툼이 없는 청구액 및 다툼이 있는 청구액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을 즉시 지급한다. 귀사는 귀사가 RB xx 및 작업 산출물과 xx하여 가질 수 있는 xxx을 포기한다는데 xx하고 이에 xxx을 포기하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xxx을 포기하게 한다. 귀사는 RB로 하여금 미지급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계약에 따라 귀사에 지급되어야 하는 여하한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귀사는 RB에 의한 xx 지급 이전에 모든 하수급인, xx 공급업자 및 기타 청구인으로부터 xx한 xx증서 및 xxx 포기각서를 RB에 제시한다. 작업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지급중지 통지, xxx, 압류 또는 추가부담금이 xx 또는 xx되는 xx, 귀사는 본 계약에 따라 공제된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RB로 하여금 해당 지급중지 통지, xxx, 압류 또는 추가 부담금 xx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 따라 귀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RB는 xx 또는 xxx을 변제, 면제 및/또는 xx하기 위해 공제된 금액을 지급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지급은 귀사에 xx 대금 지급으로 간주된다.
9. 위반 및 RB에 xx 귀사의 면책
9.1 본 계약 xx 다른 권리 및 법률 및 xx의 원칙 상 발생하는 다른 권리 이외에, 제 6조 또는 다른 조건에 명시된 xx 및 보증을 위반하는 xx, RB는 자신의 단독 xx에 따라 다음 x x 중 어느 xx를 선택할 권리를 xx한다.
a) 해당 위반을 xx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xxx 귀사에 xx
b) 본 계약을 xx하고 귀사에 주문한 xx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
c) 귀사가 이행하고자 하는 생산품의 추후 인도에 xx xx 거절
d) 생산품을 xx하여 다른 공급업자로부터 대체 상품및/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RB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여하한 xx을 귀사로부터 xx; 및
e) 귀사가 귀사의 보증을 위반함으로써 RB에 발생한 추가 xx, xx 또는 xx에 xx xxx상 xx
귀사는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로부터 RB를 면책하고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한다.
9.2 다음 x x로부터 발생한 여하한 xx, xx, 법적 절차나 xx으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RB 또는 RB xx회사 및 그 직원, 하수급인 및 대리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 또는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귀사는 xx에 따라 RB, RB xx회사 및 각 직원, 하수급인 및 대리인 (xx을 xx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xx하게 면책하고 면책xx가 유지되도록 하며, 모든 xx, xx, xx, 법적절차 및 모든 손해, xx, xx, 위약금, 벌금 및 xx (법률 및 기타 전문 자문 xx 및 모든 결과적 손해 및 xx 일실수익 등(xx, xxx익, 평판, 영업권 및 xx 절감액의 xx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부터 면책한다.
a) 어떠한 xx으로든 생산품의 명백한 또는 잠재적 xx 또는 귀사, 귀사의 대리인, 직원 또는 하수급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xx;
c) 여하한 공개리콜 또는 xx xx의 수사/조사;
d) RB 직원, 대리인, 고객 또는 제 3자 당사자에게 발생한 법적 책임, xx, 손해, 사망, 상해, xx 또는 xx와 xx하여 RB를 상대로 xx된 xx. 단, 해당 법적 책임, xx, 손해, 사망, 상해, xx 또는 xx가 생산품에 의해 또는 이와 xx하여 발생한 xx에 한한다.
e) 인도일에 인도되지 못한 생산품 전체 또는 그 일부.
f) RB xx에 xx xx 또는 손해. 단, 해당 xx 또는 손해가 상품 및/또는 귀사, 귀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에 의한 서비스의 불완전 이행, 불이행 또는 이행xx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xx에 한한다.
xx 제 9.2b) 조와 xx하여, 귀사는 RB 가 xx하는 xx 귀사의 xx으로 해당 침해, 침해 주장, 불공정 경쟁행위 혐의에 xx 주장으로 인하여 RB, RB의 대리인, 유통업자, 고객 또는 다른 판매사를 상대로 xx될 수 있는 xx을 방어하거나 방어를 xx한다. RB 는 침해통지를 xx하거나 xx된 xx에 xx xx를 xx한 즉시 이를 귀사에 통보한다는데 xx한다.
9.3 제 9조에 따른 귀사에 의한 RB 면책xx는 법률 및 xx의 원칙 상 본 계약에 따라 RB에 발생한 다른 모든 권리 및 xxx단에 추가된다.
10. 안xxx
10.1 귀사의 통지: 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존재할 수 있음을 xx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하는 xx에는 그 즉시 RB에 이를 통지하고 서면 확인 (xx 세부사항 명시) 을 한다.
a) 생산품 xx 결함, 오류 또는 누락.
b) 생산품 xx 및/또는 취급에 xx 지시 xx 오류 또는 누락.
c) 생산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xx된 고소, 소 xx, xx, xx 또는 법적 절차.
d) 상품과 xx하여 발생한 여하한 질환, 감염, 질병 또는 xxxx 부정적 xx 또는 위험 (상품의 일부를 xxx는 제품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e) 귀사 및/또는 귀사와 관련된 인(人) 및/또는 본 계약과 xx하여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는 다른 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을 상대로 (여하한 관할권의) 법률 xx 또는 정부 xx이 발행한 지침, xx, 통지 등.
f) RB (또는 RB xx회사, RB xx회사의 고객)의 xx 또는 RB (또는 RB xx회사, RB xx회사의 고객)의 브랜드의 xx을 xx시킬 수 있거나, 해당 당사자가 xx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xx을RB가 겪을 수 있는 위험. 단, 이러한 결함, 오류, 누락 또는 사건이 본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결함, 오류, 누락 또는 사건이 사망, 상해, xx xx 또는 xx 손상의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g) 귀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위험.
10.2 제품 리콜: 귀사가 제 10.1조에 따라 RB에 고지한 경우 또는 RB가 제 10.1조에 명시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RB, RB 계열회사 또는 그 고객 또는 제 3자 당사자의 재산 또는 명성에 대한 손상 또는 고객에 대한 상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RB 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법률 또는 형평의 원칙 상 본 계약에 따라 RB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RB는 자신의 단독재량 및/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귀사의 비용부담으로 관련 생산품 또는 해당 생산품이 포함된 다른 제품의 사용 또는 작동 방식에 대하여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서면 등의) 통지서를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한다 (“공개 리콜”). 공개 리콜 시행여부(및 그 범위)는 RB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다.
10.3 귀사의 협력: 공개 리콜이 시행되거나 RB가 공개 리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 귀사는 귀사, 귀사와 관련된 자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공급하는 다른 자 (하수급인 포함) 로 하여금 RB에 협조하게 하고 공개 리콜 절차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하게 한다. 귀사는 귀사, 귀사와 관련된 자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공급하는 다른 자(하수급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a) RB 가 내린 지시를 준수한다.
b) 공개 리콜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과 관련한 모든 제조기록 및 상품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기록을 RB가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c) RB가 요청하는 경우, RB 또는 RB 계열회사에 대한 생산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인도를 중지하고 RB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리콜 또는 회수된 상품을 대체하는 상품만을 공급한다.
d) 귀사의 모든 대리인 및 귀사와 관련된 자의 모든 대리인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는 다른 인 (하수급인 포함)이 제 10조에 명시되었거나 언급된 절차를 인지하고 이를 적용할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e) RB의 재량에 따라 예정된 전화회의 및/또는 회의에 참석한다 (해당 전화회의 및 회의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 및 공개 리콜 관련 사실은 RB의 비밀정보로 취급한다).
f) (i) 식품안전요건과 관련하여 상품, 사업장, 공장, 기계, 장비, 포장 또는 생산물 조사 및 (ii) 원자재, 포장 및 완제품의 샘플을 입수 및 보관하기 위해 RB의 수권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귀사의 사업장 (또는 관련 하수급인의 사업장) 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10.4 공표 및 문의: 공개 리콜과 관련된 모든 언론 보도 또는 기타 문의는 RB가 처리하며 공개 리콜과 관련하여 귀사가 받는 모든 문의는 즉시 RB에 회부되어야 한다. RB는 공개 리콜과 관련한 여하한 통지 또는 보도자료의
발행 및 공개 리콜과 관련한 당국에 대한 통지, 진행상황 보고 및 연락 및 적절한 추가 조치에 대한 합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11. 보험
11.1 귀사는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기간 이후 육(6)년 동안, 공신력 있는 보험회사에 전문직배상 책임보험, 제조물책임보험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상해 또는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 결함, 생산품의 제조 및 공급 불이행 및 합의된 사양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조와 관련된 책임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부보하도록 하며, 귀사는 RB의 요청에 따라 보장 내역이 명시된 보험 증서 및 각 보험에 대한 당기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한다.
12. 하도급, 양도 및 제 3자 당사자 권리
12.1 양도 및 하도급: 귀사는 RB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그 일부를 양도, 부담설정, 하도급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해당 동의는 RB 에 의해 임의로 보류될 수 있다. 귀사가 각 양도 또는 하도급 계약에서 본 계약에 따른 귀사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양수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과하지 않는 경우, RB는 양도 또는 하도급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 또는 하도급에 대한 RB의 서면 승인은 본 계약의 조항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귀사의 의무 및 책임으로부터 해제되거나 이를 면제받지 아니하며, 그들이 귀사의 직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귀사는 양수인 및 하수급인(들), 그들의 각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의 모든 행위 및 태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RB는 귀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본 계약 및 그 일부를 양도, 부담설정, 하도급 또는 이전할 수 있다.
12.2 제 3자 당사자 권리: 본 계약에서 RB 계열회사와 관련된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여하한 자 (각 당사자의 직원, 임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 는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합의 없이 해당인에게 명시적또는 묵시적으로혜택을 부여하는 본 계약 상의 여하한 조항 또는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제 3자 당사자의 권리를 위한 계약법 등에 따른)권리가 없으며, 해당 합의는 본 구매약관을 참조로 하여 이루어진다.
13. 본 계약의 파기 또는 해지
13.1 상호 해지권: 각 당사자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및 형평의 원칙 상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방안을 침해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a)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해당 위반이 시정될 수 없는 경우
b) 위반 당사자가 시정 가능한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 또는 중지하라는 서면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경우
c) 상대방 당사자의 소유물 또는 재산에 압류명령이 부과되거나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부과된 날로부터 칠(7)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d)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와의 약정 체결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약정 체결을 제안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파산 신청서가 제기된 경우
e) 상대방 당사자(유한회사)가 1986년파산법(the Insolvency Act 1986) 제 123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회사에 대한 해산 결의안을통과시키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해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경우또는 파산관리인 임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경우 또는 업무, 사업, 부동산 또는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f) 상대방 당사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중단할 우려가 있는경우
g) 상대방 당사자의 담보부 채권자(secured lender)가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또는 담보를 집행하기 위해 여하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h) 상대방 당사자가 제13.1조 c) 호부터 g) 호까지 명시된 경우와 유사한
절차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구성, 설립되었거나 주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파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채권자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i) 일방 당사자가 판단하기에 상대방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위 하거나 행위 하지않는 경우
j)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제13.1조 a)호부터 i)
호까지의 상황이 상대방 당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RB의 선택에 따라 특정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3.2 경영권 변동에 따른 RB의 계약 해지권: 법률 또는 형평의 원칙상 RB가 이용 가능한 일체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귀사가 경영권 변동을 시행할 시, RB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본 조의 목적상 “경영권 변동”이란 어떠한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귀사와 다른 자와의 합병(merger or amalgamation)을 포함함)가 발생하여 귀사가 해당 거래 이전과는 다른 자 또는 다른 자의 단체에 의해 (공동으로 또는 협업하여)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란 (“통제를 받는다”는 용어의 의미를 포함하여) (i) 기업 또는 회사의 조합 단위(합자조합 또는 유한책임조합을 포함함)의 의결권 지분을 50%이상 소유 및/또는 (ii) 합자조합의 일반조합원으로 지분이나 조합 단위를 계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유하여 귀사의 경영과 정책을 지시하거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귀사는 RB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에서 요구한 모든 합리적 수준의 정보와 기록을 RB가 검토하거나 복사, 또는 그 둘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제공하여 귀사를 통제하는 자 또는 그러한 자들의 단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3 RB의 임의 해지권: 법률 또는 형평의 원칙상 RB가 본 계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일체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RB는 본 계약(또는 그 일부)의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서면 통지로써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업무는 즉시 중단되며 RB는 귀사가 해지 이전 이행한 업무량에 비례하여 산정한 가격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해지 비용을 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귀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을 초과하지 않으며, 예상 이익에 대한 손실 및 본 계약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 또는 부수적) 목적상 투자된 새로운 장비, 인력, 부지, 포장 또는 원자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하한 후속 손실, 비용, 경비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지 비용 청구 시에는 당해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 수령 30일 이내에 RB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귀사에서 해당 기간 내에 해지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RB는 귀사가 해지 비용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음은 권리포기로 간주됨을 합리적 기간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그 후에도 서면 통지 수령 30일 이내에 당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시, 이는 귀사가 당해 비용 지급과 관련한 요구, 징수, 이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RB는 해지 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요소에 대한 감사권리를 보유하며 귀사는 RB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관련 장부, 기록, 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3.4 RB의 책임 제한: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RB가 책임을 부담하는 총 한도는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13.5 해지 이후 존속조항: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본 계약의 해지 시 또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작성된 조항들은 본 계약이 (어떤 이유에서든) 해지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4. 법적 통지
14.1 공식 연락: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여하한 사항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직접 송달하거나 요금선납 1급 우편으로 아래 주소지로 송부한다.
a) (RB로의 통지인 경우) 대표이사(General Manager)를수신자로 하여 RB의 본점으로 송부하거나 본 제14조에 따라 RB가 귀사에 통지한 기타 주소지로 송부한다.
b) (귀사로의 통지인 경우) 주문서에 명시된 귀사의 주소지로 송부한다.
14.2 통지의 수령: 아래의 경우,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요금선납 1급 우편으로 송부하여 발송일 이후 2 영업일이 경과한 경우 (발송일은 제외함);
b) 직접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당일로 하고, 송달일이 수령인의 국가에서 영업일이 아닌 경우, 송달일 이후 첫 영업일에 통지된 것으로 한다.
15. 일반 조항
15.1 구조: 본 계약의 그 어떤 부분도 파트너십, 합작투자,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귀사 또는 귀사의 직원은 RB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RB 직원에 해당되는 혜택이나 여하한 종류의 방침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본 계약의 그 어떤 부분도 RB 또는 RB 계열회사로 하여금 추가 발주를 하거나 귀사 또는 귀사의 계열회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15.2 포기: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포기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본 계약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권리 및 구제수단은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는 특권, 관용, 기한 연장에 의해서나 해당 당사자가 그 권리 및 구제수단을 확인 또는 행사하지 못하거나 지연 행사함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포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본 계약의 어느 조항에 대한 위반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조항 또는 유사 조항의 후속 위반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15.3 분리가능성: 본 계약의 여하한 조항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또는 달리 집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은 본 계약에서 생략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 및/또는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15.4 단종 또는 변경: 본 계약의 과정에서 생산품의 향후 공급, 제품 범위, 향후 사양, 코딩, 포장 또는 구성을 다시 설계하거나 달리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귀사는 RB에 최대한 통지하고, 본 주문서의 이행 이후 18개월 동안의 RB 및 RB 계열회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RB가 요구한 바와 같이, RB 또는 RB의 계열회사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생산품의 품질과 사양이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그에 상응하는 가격에 충분히 구매할 수 있도록 취소 불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주문에 응하도록 한다.
15.5 수정: 본 구매약관은 RB의 권한 있는 서명권자 중 1인에 의한 서면 합의가 서명으로 명시될 경우에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본 구매약관을 변경 또는 수정을 주장하거나 시도할 경우, 이는 무효로 한다.
15.6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정보제공자”)가 비밀사항으로 표시하거나 지정한 서면, 구두, 전자적 형태의 정보와 정보 공개의 특성, 정황, 방식상 기밀성을 지니는 모든 비밀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비밀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정보수령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RB의 경우에는 생산품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 정보수령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의해 실행할 것을 동의한 본 제 15.6조의 의무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밀유지 의무에 구속을 받는 정보수령자의 임직원(또는 그룹 계열회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대리인, 협력업체 또는 자문인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해야 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만 이용해야 하며, RB의 경우 생산품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당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본 제15.6조의 규정은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가 된 후에도 계약 해지 또는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15.7 정보 제공: 필요 시, RB는 귀사에 RB 또는 RB의 계열회사가 관련 법령, 인허가, 규제, 산업규약, 환경 보건 및 안전 규정과 생산품의 이용에 적용되는 기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귀사는 그러한 모든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한다.
15.8 정보 보호: 귀사는 하기 사항을 준수한다.
a) RB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귀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RB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를 기타 여하한 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b) RB의 개인정보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럽경제지역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c) RB의 개인정보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고로 인하여 손실, 파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하여 RB가 1998년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의 제7원칙(또는 이와 동등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RB의 개인정보가 손실, 파괴, 손상되거나 이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즉시 RB에 알려야 한다.
e)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손실, 손해, 경비, 벌금, 비용으로부터 RB를 면책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5.9 공표: RB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이나 생산품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나 기타 공개 자료를 발행할 수 없다.
16. 기업표준
16.1 본 제16조의 목적상, “RB 기업표준”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정책 및 보고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의미하며, 하기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a) RB의 행동강령;
b) RB의 뇌물방지정책 및 2010년 영국 뇌물금지법(UK Bribery Act 2010);
c) RB의 천연원자재책임소싱 정책 및 이와 관련한 천연원자재책임소싱 기준;
d) RB의 인권보호 정책, 책임사업 정책 및 세부 요건 및 해당 시,
e) 유럽의회 및 화확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제한 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규정 (EC) No 1907/2006.
16.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귀사는 RB 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귀사의 정책 및 절차가 RB의 기업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책 및 절차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한다. 귀사는 본 조항에서 귀사가 동의한 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본 계약과 관련한 활동을 이행하는 귀사의 관련인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3 귀사는 본 제16조를 위반하거나 해당 요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 받는 경우, 이를 즉시 RB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귀사가 본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및 증거를 RB가 요청하는 수단을 통하여 RB에 무료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6.4 본 제16조의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RB 및 RB의 계열회사가 본 계약 및 귀사 또는 귀사의 계열회사와의 여타 계약을 서면 통지에 의해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되며, RB 또는 RB의 계열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7. 준거법 및 관할
17.1 본 계약은 국제사법 조항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된다.
17.2 대한민국의 법원은 본 계약(본 계약의 주제,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 및 비계약적 분쟁이나 청구를 포함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
17.3 RB는 다른 관할지의 공급업체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청구와 관련하여 다른 관할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