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스포츠xx위xxx정
제1장 총 칙
제1조(xxx거) xxxxx맹(이하 “xx”이라 한다)는 xx 제38조에 따라 스포츠xx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xx은 다음 x x에 적용한다.
1. 본 xx
2. xxx맹체, 시․xxx 및 그 xx단체 또는 지회(이하 “시도 xx단체”라 한다)
3. 본연맹의 xx 및 본 xx xx단체의 임·직원
4. xx 주최 및 참가 xx
5. 본연맹 xx단체에 등록된 지도자․xx․체xxx인․심판 등 xx과 운동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xx 제38조제1항의 목적 xx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xx 제xx의 xx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xx 제xx의 xx 및 유xxx에 관한 사항
3. xx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xx의 대상자xx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xxx관에 포상대상자 xx에 관한 사항
6. xx의xx과 시xxx xx단체의 xx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xx·체육동 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외국 xxx재 국적취득 xx에 관한 사항
8. xx, 시·xxx xx의 xx 횟수 제한의 예외 xx 심의"(이하 "xxx의"라 한다) 및 시·xxx xx에 xx xxx의 재심의
9. xx과 xx xx단체(그 xxx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xx, 제도, 단체xx 등)의 xx․xx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xx 및 회의
제4조(xx)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xxx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xx 직원 중에서 xx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xxx되 xx체육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x x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xx 분야 xx을 전공하고 xxxx 공인된 연xxx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xx 제26조제1항 의 xx에 해당하는 사람과 xx체xxx부 xx체육회 소속 공 xx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xxx 재적 위원xx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xxx 한다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xx의 직무xx 사전진단서를 xx위원회에 xxxxx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xx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xxx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제6조(xx)
① 위원회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되, xx를 xx으로 하지 않고 xx xx총회를 x x으로 한다.
②xx된 위원의 xx는 xxx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xx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위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xx에는 해촉 xxx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xx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xx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xx
3. 직무xx, 품위xxx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xx되는 xx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xx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xx한 xx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xx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위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의 2(xx의 지급) 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xx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xx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xx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xx으 로 의결한다.
제9조의 2(회의 xx)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xx위원을 xx하여 사건의 처리를 xx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xx․xx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xx한다.
③ 회의의 일시․xx․참석자․안건․토의xx․의결결과가 xx된 회의록을 작성xxx 하며, 그 회의를 xx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xx한 위원 1xx xx날인 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xx이 xx하거나 긴급하 다고 xx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xx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xx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xx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xx
2. 해당 심의 건과 xx가 있는 xx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xxx계가 있는 xx
4. 그 밖에 xx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xx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xxx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xx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 을 회피xxx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xx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xx 기피 xx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제11조의2(xx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xx 사항을 xxxxx 하며, 별지 제7호xx의 서약서를 xxxxx 한다.
1. 위원회 xxxx에서 취득한 xx나 문서 등을 임의로 xx하거나 타인에게 배 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xx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xxx서는 아니된다.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xx)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xx 제xx의 xx 및 개정
2. 연xx 제xx에 관한 xx 제시 및 유xxx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xx1호의 의결은 xx 제14조제2xx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 한다.
제13조(포상 xx) 포상은 국제xx xxx적 xx, 체육 보급·xx 등 체육발전에 xx 한 단체(xx)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xx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xxx창 xx」에 따라 xx한다.
제15조(xx 표창의의 구분)
① xx 자체 xxx (표창의 종류) xxx맹에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하여 표창한다.
② (공로상)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봉사로서 xxx기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단체 및 개인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③ (지도상) 현역 지도자로서 xx 지도력이 xxx고 경기력 향상에 공적이 많은자에 게 지도상을 수여한다.
④ (xxxxxx) 현역 xx로서 한국 최xxx을 xxx x와 국위를 선xxx에게 xxxxx을 수여한다.
⑤ (xxx) 현역xx로서 경기력이 xxx여 xx가 촉망된다고 xx하는 자에게 표창 패(장)를 수여한다.
⑥ (감사패)xxx기 발전에 적극 협xx 자에게 감사패(장)를 수여한다.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xx 및 시·xxx의 장이 xx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x x 의하xxxxx에 xx한다. 다만, 정부의 xx으로 긴급한 xx xx 및 시xxx의 장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② 체xxx xx이 지정한 체xxx단체의 장이 xx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 회의 xx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그 외의 체육회 xxx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xx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심의·의 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xx 대상자를 xx하려면 별지 제1호xx의 공적조서(전자문 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xx하는 자료 1부를 xx에 xx하 xx 한다.
⑤ xx은 xx 표창을 수여하는 xx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 식의 xxx장에 xxxxx 한다
제4장 xxx의
제17조(심의xx) 위원회는 xx 제38조 제1x x4호에 따라 다음 x x를 xx으로 임 xx의를 심의‧의결한다.
1. xxxxx맹 xx
2. 본 xx xx 및 회xxx자, 시·xxx xx(xxx이 xxx xx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3. 시·xxx의 시·xxx xx에 xx xxx의 재심의 대상자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xxxxx맹의 xx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xxxx를 제외한다)의 xx 는 4년 감사의 xx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 x 에 따라 스포츠xx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xx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xx xxx출 시 xxx력이 필요한 xx
2. xx기여, 주요 국제xx 성적, 단체평가 등 xx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xx
② xx으로 xx되고자 하는 자는 xx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 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xxx 한다.
③ 위원회는 시‧xxx 및 xxx맹체 xxx의에 xx 재xxx관으로서 시‧xxx 및 xxx 맹체 xxx의를 xx 심의·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xx 및 시·xxx을 거쳐 xx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의 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xx xx한 서류
⑤ 위원회는 xxx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xx 및 시·도 xx을 거쳐 심의를 요청한 xx 30 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xxx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xxx준을 마련하여 xxx 평가를 xxxxx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xxx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xxx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가 xxx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xxx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 xx 한다.
제20조(재심의xx)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xx이 제한된 xx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xx 재심의 xx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시·도 xx은 본 xx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xxx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xxx은 본 x x에 xxxxx 한다.
③ 위원회는 재xxx청서가 본 xx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xxx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xx에 xxx 것 외에 위원회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계
제22조(스포츠xx위원회의 설치xx) 본 xx 및 시·도 xx은 ‘본 연xxx’ 제38조와 ‘시· xxx 해당xx’ 제38조및 이 xx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xx위원회를 설치하 xx 한다.
제23조(증거xx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본 xx 또는 시.도xxx맹 및 xxx맹체 xx 스포츠xx위원회(이하 “xx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xxx 한다.
제24조(xx 징계처분) 위원회(xx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 계사유가 충분히 xx되는 xx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xx되지 않았거나, 수사xx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xx 제31조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징계xx)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xx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xxxx과 관련한 금품xx, 횡령 배임, xxxx, 직권 xx, 직무xx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xx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xx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xx
6. xx 참가, xxxx 방해 등 각종 xx 중 발생한 xx 질서 xx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xx에 준하는 사건
② 본 연xxx 제20조 제4항 따라 xx xx, 시·xxx xx 및 시·도 xx xx 단 체 xx에 xx 징계 xx가 있는 xx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xx, 시·xxx 및 시·xxx의 xx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 육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xxx료, 미등록, 명예xx 등의 사유로 본 xx, 시·xxx 및 시·도 연xxx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 계할 수 있다.
제25조의2(징계xx)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2조제5항 각 호의 xx에는 5년)이 xx 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 다.
② 제1항의 징계xx 만료 여부에 xx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xxx에 있다.
제26조(징계xx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본연맹위원회 또는 시·xxx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 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xx 재심의 xx으로서 징계를 xx 결정한다. 다만, 시·도 xx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xxx위원회가 재심의 xx으로서 징계를 xx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xx 관할이 불분명한 xx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중에 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xx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xxx 하 며, 위원회 미 xx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xx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xxx관(회xx 목단체의 xx xx체육회, 시․xxx단체, 시․군․구체육회의 xx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 야 한다. 이 xx 보고받은 해당 xx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xx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xx, xx
2. 경징계 : 견책, 감봉(xx 또는 xx에 준하는 수당을 xx하는 지도자만을 말한 다)
② xx에 xx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xx
2. 경징계 : 견책
③ 심판에 xx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xx, xx
2. 경징계 : 견책, 감봉(xx 또는 xx에 준하는 수당을 xx하는 xxx을 말한다)
④ xx xx에 xx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xx, xx
2. 경징계 : 견책, 감봉(xx 또는 xx에 준하는 수당을 xx하는 xx으로 xxx 다)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xx, 심판, 단체 xx은 징계만료 시까 지 지도자, xx, 심판, 단체 xx과 관련한 모든 xx이 제한된다.
제28조(징계xx)
① 체육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xx 할 수 있다. 다 만, 그 xx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xx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은 시‧도위원회 및 시‧도 xx위원회에서 징계를 xxx 할 xx 한 사유가 있을 xx 즉시 징계를 xxxxx 하며 징계xx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xx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xxx)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른 출xxx서가 징계혐의자에게 xx되도록 xxx 한다. 이 xx 제3항에 따라 출xxx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xx를 제외하고는 출xxx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xxx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xxx 한다.
제30조(xx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xx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인의 출석을 xx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xx을 할 수 있는 xx를 부여xxx 하며, 징계혐 xx는 서면 또는 xx로 자기에게 xx 되는 사실을 xx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xx에는 위원회는 그 xx여부 를 결정xxx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xxx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으로 xx을 xx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xx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xx, 비위의 xx 및 과 실의 xx과 평소의 행실, 공적( 功 績 ), 적극xx, 뉘우치는 xx 또는 그 밖의 xx 을 참작xxx 한다.
② 위원회(xx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xx1호부터 제5호(이에 준 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xx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xx될 xx,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xx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x00xx0xx0x(이에 준하는 위반 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xx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xx xx 제4항의 사유가 있는 xx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x x와 같이 감경, 사면,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xx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xx xx 등 이를 xxxxx 할 사유가 있는 xx에는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xx의 효과는 xx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xx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xx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 계가 xx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xx, 시·xxx 및 시·xxx xx단체에서 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xx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xx체육회 회장 및 xxxxx맹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xx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xx(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xxx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xx조작, 편파판정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xx, 시·xxx 및 시·xxx xx단체가 감경, 사면, xx, 복 권할 수 없다.
⑦ 사면xx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xx은 징 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xx의 권리를 xx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xx은 별지 제3호 xx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xx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xx xx침해 xx)에게 송부xxx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xxx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xx, 재심의 xx xx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 xxx 한다
제34조(재xxx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xx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
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xx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 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xx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xx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xxx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xx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한다.
④ xx위원회 또는 시·xxx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 심의 xx을 받아 심의하는 xx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xx에는 xx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xx을 받아 심의하는 xx 새로운 증거와 xx의 xx를 고려하여 xx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xx위원회 및 시·xxx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xx xxx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xx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xx 1차 징계 결xxx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xx 중 xx질서 xx행위에 xx 징계절차)
① 제25조 제1x x6호에 따라 xx를 xx하는 체육회 xx단체가 위반 행위를 xxx x 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xx위원회, 시·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xx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xx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xxx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xx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를 개최xxx 한다
④ xx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xx 당사자에게 xx할 xx 를 부여xxx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xx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xx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 xx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⑥징계혐의자가 제3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xx,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xx,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xxx지 아니한다.
⑦ xx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xx 중 스포츠xx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xx, xx xx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xxx여 xx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x x xx은 스포츠공정위xx의 구xxx과 xx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xx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 한다.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xx 해당 단체 스포츠xx위원회에서 동 xx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xxx 하며, xx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
른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xx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그 즉시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xx한 xx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 한다.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 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xx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xxxxxx 한다.
③ 재심의 xx에 xx 위원회의 결정은 xx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 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xx 재심의를 xx한 xx 위원회의 재심의 xx에 xx xx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xx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xx, 공금의 횡령·xx 등의 xx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을 할 수 있으며, 이 xx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xx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xx,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 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xxx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xx, 공금의 횡령·xx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 을 당한 xx를 포함한다)한 xx에는 벌금, xxx,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 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 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 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xxx 하며, 이 xx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xx 징계부가 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다 만, 징계혐의자가 그 xx을 거부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xx 판결을 포함 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 금 감면 의결을 xx한 xx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xx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x x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xx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xx 위원회는 벌금, xxx,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 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xxx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xx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xx에는 위
원회는 형의 종류, xx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징계부가금을 xxx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 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체육회에 신고 접수된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체육회는 1차 조사·구 제 기관인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6개월내에 처리하게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연맹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 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시·도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 다.
④ 연맹에 신고·접수된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 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연맹은 본 연맹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 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구제하기로 한 사안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 아’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 체육회,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서면으 로 송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행정처리)
① 본 연맹 및 시·도연맹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 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규정 제·개정)
ⓛ 본 연맹은 및 시·도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의 이 규정은 시·도연맹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 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 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요건 자체 정관 등 관련 규정 우선 준수)
2. 제3조․제28조․제39조 (조사 및 구제 기능 추가 등)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세부기준 신설 등)
부 칙(2019.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5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칙(2020.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일반기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 주요 혐의내용(예시) |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 수 비위 및 횡령․배임 |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 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
다. 폭력 |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 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
라. 성추행 등 행위 |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 출․유포한 경우 등 |
마. 성희롱 등 행위 |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바.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 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
사. 사회적물의를일으켜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 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 령․배임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w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w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 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w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 만의 자격정지 w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 지, 해임 또는 제명 |
위반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w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w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 명 |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1)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w영구제명 |
운동부2) | w대회 출전정지 (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 |
마. 폭력3)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w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 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w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w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 지 또는 영구제명 |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 하는 성폭력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w영구제명 |
사. 성추행 등 행위5)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w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w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
아. 성희롱 등 행위5)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w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자격정지 w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w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 지도자 | w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
선수 | w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 |
심판 | w자격정지 2년 이하 | |
임원 | w자격정지 2년 이하 | |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를 한 경우 | 지도자 선수 심판 | w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w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임원 | w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w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 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w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 만의 자격정지 w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주 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 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 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
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주3)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 “카”를 적용한다.
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 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 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별표 2]
1. 일반기준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 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 이상 | |
2.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6개월 이상(손해배상병과) | |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이상 | |
3.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3개월이상(손해배상병과) |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1년이상 |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마. 시설 및 기물파괴 |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7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
2. 공금 횡령·유용 |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 整 數 )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 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 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 다.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원본) | ||||||||
1)성 명 | (한자) | 2)소 속 | ||||||
3)본 적 | ||||||||
4)주 소 | 5)주민등 록번호 | |||||||
6)직위 및 직급 | 7)근무 기간 | 8)수공 기간 | ||||||
9)추천 훈열 | 10)추천 서열 | 11)사정 훈격 | ||||||
주 요 경 력 (학력과 경력) | ||||||||
12)년월 일 | 13) 이 력 | 14)년월 일 | 15) 이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16)년월 일 | 17) 내 용 | 18)년월 일 | 19) 내 용 | |||||
조 사 자 | ||||||||
20)소속 | ||||||||
21)직급 | 22)직책 | |||||||
23)성명 | ||||||||
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 직인 |
공 적 사 항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① 소 속 | ② 직 위 (급) | ③ 성 명 |
④ 의 결 주 문 | |||
⑤ 이 유 | |||
년 월 일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소속 | 직위(직급) | |||
주소 | ||||
의결주문 | ||||
이유 | ||||
년 월 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 ① 성명 | ② 소속 | ||
③ 직위(급) | ||||
④ 주소 | (연락처: ) | |||
⑤ 출석이유 | ||||
⑥ 출석일시 | ||||
⑦ 회의장소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 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 ① 성 명 | ② 소 속 | |||||
③ 직위(급) | |||||||
④ 주 소 | |||||||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성명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월 | 일 | |
[별지 제6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
예 | 아니오 | ||
1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 자이다. | ||
2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 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3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대한체육회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 다. | ||
4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 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크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 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