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일자: 2024.04.01.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정의 | 4 |
제1조 (목적) | 4 | |
제2조 (용어의 정의) | 4 |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9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9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0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1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1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11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2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3
제9조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신청 및 취소) 13
제10조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승낙) 13
제11조 (특약의 무효) 14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4
제13조 (특약의 소멸) 15
제4관 보험료의 납입 16
제14조 (특약의 보장개시) 16
제1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6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16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7
제17조 (해약환급금) 17
제18조 (중도인출) 18
제19조 (보험계약대출) 19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20
제20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20
제21조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20
제22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20
제23조 (펀드의 유형) 21
제24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23
제25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24
제26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25
제27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25
제28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5
제29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26
제30조 (특약의 변동사항 통지) 26
제31조 (특별계정의 폐지) 26
제32조 (기타) 27
제7관 기타사항 27
제33조 (소멸시효) 27
제34조 (종전보험 약관규정의 준용) 27
제3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7
(부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8
(부표2) 재해분류표 30
(부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 관련) 32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할 때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❹ 전환 전 계약(이하 “종전보험”이라 합니다)의 가입시점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전환시점 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이란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관리비용, 적용이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적용이율: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신공시이율: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를 대응하기 위해,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 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라.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환 전 계약의 가입시점의 이율을 말합 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바. 보험계약대출이율: 신공시이율(연금Ⅳ)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전환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 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xxx: 2017년 3월 31일일 때, 2017년 4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17년 4월 30일로 함
→ 2017년 4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라. 연계약해당일: 전환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변액보험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 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각 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 특별계정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 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마.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바.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사.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아.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의 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자.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 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차.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좌】
- 펀드 수익증권의 매매단위로 신탁재산의 재산지분권의 가치를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 펀드 수익증권 가격은 설정당시는 1좌당 1원이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재산가치가 변동되 므로 1좌에 해당하는 금액도 변동됩니다.
6.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험료: 이 특약의 전환일시금을 말합니다. 나. 전환일시금
계약자가 이 특약으로 전환할 것을 회사에 신청할 경❹ 전환시점의 종전보험의 해약환급금(다 만,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보험에 무배당 추가납입특약이 부가된 경❹ 해당 특약의 해약환급금 전부를 포함합니다.
다. 전환비율
전환시점 종전보험 보험가입금액에서 이 특약으로 전환되는 종전보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서, 전환비율은 1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라. 기준 전환일시금
최저연금기준금액에서 적용하는 “기준 전환일시금”은 이 특약의 전환일시금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❹ 기준 전환일시금은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18조(중도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감액 또는 중도 인출 이후 기준 전환일시금을 말합니다.
마. 위험보험료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됩니다. 바. 부가보험료
이 특약에 부가된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말합니다. 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후 특별계정에 투입하는 보 험료를 말합니다.
7. 기타 용어의 정의Ⅰ 가. 계약자적립액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 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19조 (보험계약대출)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 립액”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❹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월공제액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 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및 실적
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해당 월의 계약관리비용(연금부분),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적립액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적립액 보 증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전환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라. 최소거치기간
이 특약으로 전환 후 연금개시시점까지 대기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며, 이 특약의 최소거 치기간은 전환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8. 기타 용어의 정의Ⅱ 가. 최저사망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 액으로서 사망시점의 ‘다’에서 정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에는 사망시점의 ‘라’에서 정한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❹ ‘0’으로 합니 다.
나.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적립액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 니다.
다. 최저연금기준금액
전환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다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기준 전환일시금에 기준 전환일시금의 매년 5/100 해당액을 전환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 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 을 중도인출한 경❹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제12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18 조(중도인출) 제5항에 따라 재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기준 전환일시금의 매년 5/100 해당액을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연금기준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적립액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 니다.
마.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 비율을 말하며, 해당 지급률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금개시나이 | 일반형 | 간편심사형 | ||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❹ |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❹ |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❹ |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❹ | |
45~49세 | 3.1% | 2.9% | 3.2% | 3.0% |
50~54세 | 3.5% | 3.3% | 3.6% | 3.4% |
55~59세 | 3.7% | 3.5% | 3.8% | 3.6% |
60~69세 | 4.4% | 4.2% | 4.5% | 4.3% |
70~79세 | 4.9% | 4.7% | 5.0% | 4.8% |
80세 | 5.4% | 5.4% | 5.5% | 5.5% |
바.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❹에는 계약자적립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❹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연금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 합니다.
아.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실적배당 종신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 다.
9. 기타 용어의 정의Ⅲ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 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에 살아있을 때: 실적배당 종신연금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3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의 원인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 로 합니다.
2. 피보험자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 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❹에는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 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xxxx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 계약자적립액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❹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❹에는 아래의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재해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사망 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
【심신상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상태 |
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❹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실적배당 종신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신청 및 취소)
① 계약자는 유효한 종전보험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전환일 당시에는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월납의 경❹ 최초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7년이상 경과한 계약, 일시납의 경❹ 최 초 계약일부터 7년이상 경과한 계약
(다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시 해약률을 적용한 보험의 경❹ 해약률 적용기간 이상 경과 한 계약)
2. 전환일 당시 종전보험에서 이 특약으로 전환되는 전환일시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❹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계약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전환 가능)
② 일반형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❹ 계약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종전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자 중 1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 편심사형의 경❹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종전보험의 피보험자로만 선택 가능하며, 전환 신청시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만15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합니다.
1. 종전보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❹자
2. 종전보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
③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피보험자를 선택하는 경❹ 전환 전 피보험자 및 전환 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➃ 계약자는 제10조(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승낙)에 따른 전환일 전일까지 이 특약으로의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⑤ 이 특약으로 전환 후 종전보험으로 다시 환원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승낙)
① 제9조(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한 경❹ 회사는 종전보험 약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 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❹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로 도 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회사는 전환일부터 이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종전보험에 서 보험가입금액 중 전환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환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제9조(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신청 및 취소)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 한 자 중 1인으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❹, 종전보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종전보험의 일부를 전환하는 경❹ 전환일 이후에도 종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종전보험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또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➃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종전보험의 특약보험료를 납입완료 하지 않았거나 종전보험의 일부를 전 환하는 계약의 경❹ 전환 이후에도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❹ 회사는 피보험자 및 전환일 등을 보험증권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중 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특약이 유효합니 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xxxx,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 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감액
2. 연금개시나이
3. 계약자
4. 기타 특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 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 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한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합 니다.
【보험료의 감액】
전환할 때 선택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료를 감액하면 해약환 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❹ 최저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전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이후의 기준 전환일시금】
감액 이후의 기준 전환일시금
= 감액 직전 기준 전환일시금 ×
감액 후 계약자적립액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
(주) 「감액 직전 기준 전환일시금」은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❹ 상기
방법 및 제18조(중도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기준 전환일시금을 말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❹ 최저사망적립액 및 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최 저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이후의 최저연금기준금액】
감액 이후의 최저연금기준금액
= 감액 직전 최저연금기준금액 ×
감액 후 계약자적립액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
(주) 「감액 직전 최저연금기준금액」은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❹ 상기
방법 및 제18조(중도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⑦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회사에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3조 (특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재해사망보
험금을 지급해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
❹에는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의 지급이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 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재해사망보험금과 제1항 및 제2항의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특약의 보장개시)
▶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일(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이 2010년 1월 16일이고 전환 신청일이 2023년 3월 12일인 경❹ 보장개시일은?
승낙일(2023년 3월 30일)
보장개시일
전환 신청일(2023년 3월 12일)
xxx(2023년 4월 16일)
※ xxx(2023년 4월 16일)은 전환 신청일(2023년 3월 12일)부터 3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제1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시점의 전환일시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17 조(해약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1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이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 며, 서면동의 철회로 이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서면동의 철회의 효력을 서면동의 철회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하는 시점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17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 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른 보험료 감액 또는 제16조(계약자 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❹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은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자의 임의해지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되는 경❹
7.1
해지신청일
7.3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
③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➃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고)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8조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일 또는 월 제한 없 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 어, xxx이 2016년 4월 15일인 경❹ 보험년도는 2016년 4월 15일부터 차년도 4월 14일 까지 1년이 됩니다.
② 1회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중도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로 합니다. 다만, 전환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중도인출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후 해약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 예시】
예1) 해약환급금 700만원, 납입한 보험료가 500만원일 경❹
→ 1회 중도인출시 700만원의 50%는 350만원이나, 중도인출 후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200만원까지 중도인출 가능
➃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❹ 최저연금기준금액에 적용하는 “기준 전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이 계 산합니다.
【중도인출 이후의 기준 전환일시금】
중도인출 이후의 기준 전환일시금
= 중도인출 직전 기준 전환일시금 ×
중도인출 후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주) 「중도인출 직전 기준 전환일시금」은 해당 중도인출 전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❹ 제12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준 전환일시금을 말합
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❹ 최저사망적립액 및 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최저연금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중도인출 이후의 최저연금기준금액】
중도인출 이후의 최저연금기준금액
중도인출 후 계약자적립액
= 중도인출 직전 최저연금기준금액 ×
-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주) 「중도인출 직전 최저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중도인출 전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❹
제12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⑥ 중도인출 이후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대한 투자수익」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9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까지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제2영 업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❹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제2영업일」을 기 준으로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신공시이 율(연금Ⅳ)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액으로 적립합니다. 다만,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❹ 상환금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차감한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액에서 제외 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Ⅳ)】
신공시이율(연금Ⅳ)는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보험업감독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 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 으로 산출합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0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특약의 특별계정 투 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전환일로 합니다.
제21조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공제액(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유지관련비 용,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등),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금액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22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 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특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특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 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 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 에 비치합니다.
➃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 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
2.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4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 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관련 주 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 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Ⅱ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 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호주, 중국, 인도, 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일본제외)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인덱스혼합형Ⅱ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 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 자함에 있어 KOSPI200 지수를 목표 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글로벌채권형
글로벌 채권(하이일드채권포함)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 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
6. AI솔루션자산배분안정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 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 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 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안정적으로 조절.
7. AI솔루션자산배분적극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 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
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
8. 신흥국주식혼합형
전세계 신흥국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 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 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안정적인 수 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4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9. 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 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10. 가치주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 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저평가 가치주 등을 중심으로 투자.
11. 코리아주식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 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주식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
12. 선진국주식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미국, 일 본, 유럽 등을 포함한 선진국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3. K-REITs혼합형
국내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내외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40% 내외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다만,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REITs에 대한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4. 액티브배당성장70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 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15.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로 추종하여 투자.
16. SOC주식형
국내의 다양한 인프라자산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들의 주식 및 대출채 권 등에 투자하는 MKIF(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에 순자산 100% 이내 투자하고, 나
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채권】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 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
【파생상품】
외환·예금·채권·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
【유동성자산】
상대적으로 작은 가격변동을 경험하면서 짧은 기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산
【KOSPI200】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1990년 1월 3일 기준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나타내는 지수
【ETF】
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
【하이일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높지만 이자율이 높은 채권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하는 고수익·고위험 채권
② 제1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에 규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❹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 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경❹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제23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❹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고, 펀드별 편입비율은 5%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 다. 다만,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은 70%(이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 이상이어야 합 니다.
② 이 특약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❹ 신규 펀드가 추가되기 전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 입됩니다.
【예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이 10,000원이고, 채권형 펀드를 70%, 인덱스혼합 형Ⅱ 펀드를 30%선택한 경❹, 7,000원은 채권형 펀드에 투입되고, 3,000원은 인덱스혼합형
Ⅱ 펀드에 투입됩니다.
➃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으로 계약자적립액을 이전할 때에는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액 비율은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변경할 때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액 비율이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미만인 경❹ 채권형 펀드에서 이외의 펀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⑥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채권형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 비율이 70%(이하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
❹에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액 비율이 실 적배당 종신연금형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이상이 되도록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자 동조정합니다.
⑦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2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⑧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받은 경❹에는 제31조(특별계 정의 폐지)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❹ 「변경 요구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액의 0.1% 이내 (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8항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다. 다 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⑩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8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❹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25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채권형 최소편 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운용된 계약자적립액을 제외한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로 자동 재배분 됩니 다.
②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의해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❹에도 전환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 됩니다.
③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전에 선택한 펀드자동재배분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
일에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➃ 펀드자동재배분은 전환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❹ 다음 영 업일에 실행됩니다.
【설명】
펀드자동재배분이라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액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❹에는 매6개월 마다 A펀드와 B펀드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제26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27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 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좌당 기준가격 =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8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 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
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29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부록 “약관 인 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❹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❹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0조 (특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전환일부터 분기별로 특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❹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❹에는 전자❹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❹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❹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 이 곤란해진 경❹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❹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❹
【원본액】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펀드에 실제 투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한 경❹
4.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❹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 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제2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❹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❹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 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32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 험업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 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❹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33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 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종전보험 약관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보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제3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특약은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 다. 다만, 약관에서 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적립액, 실적배당 종신연금)에 한하여 예금 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기준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 |
※ 다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만 지급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 | ||
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❹에는 계약자적 | ||
실적배당 종신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 립액)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 |
(제3조 제2호)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적배당 종 |
신연금 연지급액을 피보험자가 연계약 | ||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❹ 지급 |
※ 다만,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주)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 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 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기준 전환일시금」은 이 특약의 전환일시금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❹ 기준 전환일시금은 제12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 18조(중도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기준 전환일시금을 말합 니다.
4. 「계약자적립액」은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5.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보장하 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
신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❹ ‘0’으로 합니다.
6.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전환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다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 기준 전환일시금에 기준 전환일시금의 매년 5/100 해당액을 전환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
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합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 을 중도인출한 경❹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제12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18조 (중도인출) 제5항에 따라 재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기 준 전환일시금의 매년 5/100 해당액을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7. 「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적립액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 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8.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은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
❹에는 계약자적립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9.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이라 함은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 비율을 말하며, 해당 지급률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금개시나이 | 일반형 | 간편심사형 | ||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❹ |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❹ |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❹ |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❹ | |
45~49세 | 3.1% | 2.9% | 3.2% | 3.0% |
50~54세 | 3.5% | 3.3% | 3.6% | 3.4% |
55~59세 | 3.7% | 3.5% | 3.8% | 3.6% |
60~69세 | 4.4% | 4.2% | 4.5% | 4.3% |
70~79세 | 4.9% | 4.7% | 5.0% | 4.8% |
80세 | 5.4% | 5.4% | 5.5% | 5.5% |
10.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실적배당 종신연금을 지급합니다.
11. 실적배당 종신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자적립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 금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 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 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 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및 사망 당시의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실적배당 종신연금 (제3조 제2호)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신공시이율(연금Ⅳ) |
보험기간 만기 이후 | · 1년이내: xxxxx(연금Ⅳ)의 50% · 1년초과기간: 신공시이율(연금Ⅳ)의 40%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17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신공시이율(연금Ⅳ)의 50% · 1년초과기간 신공시이율(연금Ⅳ)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17조 제2항) | 「청구일+제2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실적배당 종신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않은 경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 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3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 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은 전환 전 계약의 계약체결시점에 판매중인 금리연동형 무배당 연금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이 지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❹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해주기 위한 이율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