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ZPB201170PPPL001_1200001
L4ZPB201170PPPL001_1200001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404.6)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상 품 요 약 서
● 상품특성 및 전달정보
상품특성 | 전달정 |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 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 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 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시 환급금 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 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 저축성보험이란, 만기시 환급금 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 는 보험을 말합니다. | ||
금리연동형 보험이란, 보험회사 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부리이 율이 변동되는 보험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 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 는 최저한도의 부리이율입니다. | ||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 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 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 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 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 니다. | 실손형 담보는 2개이상의 계약 을 중복하여 가입하여도 실제 손 해액을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1)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A1)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 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404.6) 1종(연만기
,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에 가입하신다면, 상해로 인한 사망 외에도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중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운전자 벌금Ⅱ(대인)」, 「자동차사고 변호 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을 부담한 경우에도「운전자 벌금(대물)」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추가 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Q2) 상해, 교통상해, 운전중 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세가지 담보의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 교통상해 > 운전중 상해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교통상해]
「운전중 상해 + 탑승중 상해 + 보행중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중 상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Q3)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에 한함)
A3)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404.6) 1종(연만기, 납입면제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자동차사고 부 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 험료(적립보험료 포함)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납입면제를 적용받았을 해지시점 이후의 잔여 보험료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Q4)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어떤것이 있나요?
A4)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으며, 각각「첩 약 한방치료비」, 「약침 한방치료비」 및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 비」 총 3 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ㆍ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 한방치료비 세부보장별 지급보험금 횟수 ㆍ 첩약 한방치료비
지급보험금 | 가입금액 | 가입금액 | 가입금액 | X | ||
첩약 횟수 | 1회 (1~20첩) | → | 2회 (21~40첩) | → | 3회 → (41첩이상) | 4회이상 |
ㆍ 약침 한방치료비
ㆍ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지 급 보 험 금 | ① 약침 한방치료비 | 가입 금액 | 가입 금액 | 가입 금액 | 가입 가입 금액 금액 X | ||
②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가입 금액 | 가입 금액 | 가입 금액 | 가입 가입 X 금액 금액 | |||
치료 횟수 | 1회 → | 2회 | → | 3회 | → 4회 → 5회 → 6회이상 |
Q5)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 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5-1) 네.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 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 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 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5-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 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5-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Q6)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6)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적립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 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 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 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 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404.6) 1종(연만기, 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 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기 본 계 약 | 상해 사망 | 5년만기 | 3년납 5년납 | 만 18세 ~ 80세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20년납 | |||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 3년만기 | 3년납 | 만 18세 ~ 80세 | |
5년만기 | 5년납 | |||
10년만기 | 10년납 | |||
15년만기 | 15년납 | |||
20년만기 | 20년납 | |||
선 택 계 약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운전자용)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비운전자용) | 3년만기 | 3년납 | 만 18세 ~ 80세 |
5년만기 | 5년납 | |||
10년만기 | 10년납 | |||
15년만기 | 15년납 | |||
20년만기 | 20년납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선 택 계 약 | 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 후유장해(80%이상)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비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비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비운전자용)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후유장해 (80%이상) 통합상해진단비(연간1회한)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골절 진단비 5대골절 진단비 상해 골절·5대골절 수술비 화상 진단비 화상 수술비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1~3급) 치료지원금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3급) 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7급) 치료지원금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7급) 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Ⅲ(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Ⅲ(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등급미적용)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등급미적용) (비운전자용)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운전자용)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 (비운전자용) 골프중 카트사고 부상(1~10급) 치료지원금 | 5년만기 | 3년납 5년납 | 만 18세 ~ 80세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20년납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선 택 계 약 |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상해 관절(무릎·고관절)손상 수술비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상해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1일이상, 30일한도) 상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1일이상, 30일한도)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상해 1~8종 수술비(시술포함) 강력범죄피해보장(범죄유형별) 상해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5회한)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30회한)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60회한)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V(중상해보장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VI(중상해보장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 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인)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운전면허정지일당 운전면허취소보장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사고 벌금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 (개인영업용,3일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5 년만기 | 3 년납 5년납 | 만 18세 ~ 80세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20년납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홀인원 비용 두 번째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골프용품손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5 년만기 | 3 년납 5년납 | 만 18세 ~ 80세 |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20년납 | |||
선 택 계 약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뇌·내장손상 수술비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 5 년만기 | 3 년납 5년납 | 만 18세 ~ 70세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만 18세 ~ 65세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20년납 | 만 18세 ~ 60세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5 년만기 | 3년납 5년납 | 만20세 ~ 80세 |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20년납 |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 5 년만기 | 3년납 5년납 | 만19세 ~ 80세 |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20년납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 1~5종 수술비 | 5 년만기 | 3년납 5년납 | 만24세 ~ 80세 |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만18세 ~ 80세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20년납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제외)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30일한도) | 5 년만기 | 3년납 5년납 | 만18세 ~ 70세 |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20년납 | |||
선 택 계 약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개인자가용)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 (개인자가용,2년이내)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 5 년만기 | 3년납 5년납 | 만18세 ~ 80세 |
10년만기 | 3년납 5년납 10년납 |
주1)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및 보험료 납입면제대상(운전자용/비운전자용) 특별약관은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주2) 이 상품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3) 기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가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이 상품의 별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구조
① 계약형태
보험기간 | 가입자격제한 참조 |
보험료 납입기간 |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②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③ 중도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 회에 한하여 해당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중도인출금은 인출시점에서 차감되며,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 환급금을 한도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한 도에서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 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
□ 상품의 특이사항
(1)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특별약관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적립보험료 납입면제주2)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 체에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차회 이후 기본 계약의 적립보험 료 납입을 면제 |
주1)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은 적립보험료와 동일하며, 적립보험 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금액도 동일하게 변동하여 적용 합니다.
2)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보장은 1종(연만기, 납입면제형)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선택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후유장해 (3~100%)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상해 후유장해 (80%이상)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사망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상해 후유장해 (80%이상)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후유장해 (50%이상)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후유장해 (80%이상)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통합상해 진단비 (연간1회 한) | 통합상해 진단비 (경증상해) (부위별 연간1회 한)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통합상해사고」 중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머리 및 목,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 손목 및 손, 엉덩이 다리, 발목 및 발, 기타의 7개의 부위로 분류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통합상해 진단비 (중등증상 해)(부위 별 연간1 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통합상해사고」 중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머리 및 목,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 손목 및 손, 엉덩이 다리, 발목 및 발, 기타의 7개의 부위로 분류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
통합상해 진단비 (중증상해) (부위별 연간1회 한)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통합상해사고」 중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머리 및 목,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 손목 및 손, 엉덩이 다리, 발목 및 발, 기타의 7개의 부위로 분류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
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 절(깨짐,부러짐)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 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골절 ·5대골절 수술비 | 상해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수술 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5대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 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 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 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최 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 (1~3급) 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3급 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 (1~7급) 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7급 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
상해등급 | 지급액 | ||
1급 | 1,000만원 | ||
2급 | 600만원 | ||
3급 | 400만원 | ||
4급 | 300만원 |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11급 | 20만원 | ||
12~14급 | 10만원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Ⅲ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 800만원 기준> | |
상해등급 | 지급액 | ||
1급 | 800만원 | ||
2급 | 400만원 | ||
3급 | 300만원 | ||
4급 | 300만원 |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11급 | 20만원 | ||
12~14급 | 10만원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등급미적용)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 차대차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차대차 자동차사고)로 신체 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 등 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
상해등급 | 지급액 | ||
1급 | 1,000만원 | ||
2급 | 600만원 | ||
3급 | 400만원 | ||
4급 | 300만원 |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11급 | 20만원 | ||
12~14급 | 10만원 | ||
자동차사고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 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 약치료를 받은 경우(사고당 3회한 지 급) | ||
자동차사고 | 부상(1~6급) 첩약 | 가입금액 | |
부상 | 한방치료비 | ||
(1~6급) | |||
한방치료비 | |||
자동차사고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 ||
부상(1~6급) 약침 |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 가입금액 | |
한방치료비 |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 |||
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 | |||
침치료를 받은 경우(사고당 5회한 지 | |||
급) |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 |||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 |||
자동차사고 |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 ||
부상(1~6급) |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 | ||
특정한방 | 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 가입금액 | |
물리요법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 ||
한방치료비 | 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 | ||
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 |||
(사고당 5회한 지급) | |||
골프중 카트사고 부상(1~10급) 치료지원금 | 국내 소재의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 중 골프 카트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의 직접적인 결과로써「골프 카트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500만원기준> | |
상해등급 | 지급액 | ||
1~3급 | 500만원 | ||
4~7급 | 100만원 | ||
8~10급 | 20만원 | ||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로써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 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 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 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 지원금 |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 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 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 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치아 1개당 지급)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 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 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뇌손상은 분류번호 S06, 내장손상 은 S26, S27, S36, S37에 해당함 | 가입금액 | |
상·하지 특정상해 수 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 특 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 관절(무릎·고관 절) 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무릎관절손상 또는 고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 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척추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아킬레스힘줄손상 수 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아킬레스 힘줄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 은 경우 | 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 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 모 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 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 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안면부 상해흉터복원 (성형)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에 외형 상의 반흔 (흉터)이나 추상(추한 모습)장해, 신 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 술을 받은 경우 | ·5cm이상 10cm미만 :가입금액의 50% ·10cm이상 :가입금액의 100% |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 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상해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 일한도)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이 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상해 상급종합병원 1 인실 입원일당(1일이 상, 30일한도) |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1 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 급) | 가입금액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제외) |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 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 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 당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은 연속적인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가입금액의 100%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함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 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 병인을 사용한 경우(180일을 한도로 간 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 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 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 한 경우(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1일이상, 30일한도) | 상해 입원 간호·간 병통합 서 비스 사용 일당 (요양병원 제외, 30 일한도) |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 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 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상해 입원 간호·간 병통합 서 비스 사용 일당 (종합병원 이상, 30 일한도)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 이상에 1일이상 계 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 간호·간 병통합서 비스 사용 일당 (상급종합 병원, 30 일한도) |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 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 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 상해 입원 수술비 (당일입원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 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가입금액 |
상해 통원 수술비 (외래 및 당일입원)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써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 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
상해 1~8종 수술비 (시술포함) | 이 보장은 상해 1~4종 수술비(시술포 함), 상해 5~8종 수술비(시술포함) 총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 류표」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 은 경우 ※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 술」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 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
상해 1~5종 수술비 | 이 보장은 상해 1종 수술비, 상해 2 종 수술비, 상해 3종 수술비, 상해 4종 수술비, 상해 5종 수술비 총 5 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 분류표」 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 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 해서만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 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강력범죄피해보장 (범죄유형별)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 우(강력범죄 유형별 차등지급) ※단, 하나의 사건이 다수의 강력범죄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지급금액이 가장 큰 하나의 강력범죄에 대해서 만 보험금 지급 | ·살인 : 1,000만원 ·강간 : 500만원 ·강도 : 100만원 ·상해 및 폭행 -전치 6개월초과 : 300만원 -4개월초과6개월이하 : 200만원 -2개월초과4개월이하 : 150만원 -1개월초과2개월이하 : 100만원 | |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은 경우(내원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깁스 치료비 (부목치료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 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 가입금액 | |
운전자 관절증 (엉덩,무릎)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 에 정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으 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 에 정한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 우(최초 1회한 지급) ※ 인공관절치환 수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임 | 가입금액 | |
상해 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한) (연간15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 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 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1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한) (연간30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 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 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한) (연간60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 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 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60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창상봉합 술치료비 (1일 1회 한) | 창상봉합 술치료비 (1일 1회 , 연간3 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 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 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창상봉합 술(안면 부) 치료비 (1일 1회 , 연간3 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 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급여 )」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창상봉합 술 (안면부, 단순봉합 제외)치 료비 (1일 1회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 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 봉합제외,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 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연간3 회한) | |||
창상봉합 술 (3/5cm 미만) 치 료비 (1일 1회 , 연간3 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 에서 정한 「창상봉합술(3/5cm미만, 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 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의 10% | |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Ⅴ (중상해 보장확대)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 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 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7,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 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 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 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 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 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 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 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 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 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 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5천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Ⅵ (중상해 보장확대)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 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1억 3천만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 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 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 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 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 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 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 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 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 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 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5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Ⅶ (중상해 보장확대)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 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175일 이상(다수 피해자 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 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 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25주이상 :1.5억원 한도 ※ 6xxx(특정범 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 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 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 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 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 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 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 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7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 주미만부상,중대법규 위반)Ⅲ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미만(다 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 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3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 중처벌 법률 제5 조13에 해당되는 사고는 5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1000만원 한도 | |
운전자 벌금Ⅱ(대인)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 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 우 | 3,000만원 한도 | ||
운전자 벌금(대인) (2천만원초과,1천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 우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운전자 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 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③ 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 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 기소 제외)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 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 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 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 (경찰조사포함)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 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 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 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약관에 정해진 한 도로 보상 | - 타인의 사망 또 는 ① 내지 ③에 해 당하는 경우 : 5,000만원 한도 - ④ 내지 ⑤에 해 당하는 경우 : · 1~3급 : 5,000 만원 한도 · 4~7 급 : 3,000만원 한도, · 8~14급 : 1,000만원 한도 - ⑥ 내지 ⑦에 해 당하는 경우 : 3,000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 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 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 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 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 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 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 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 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 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 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 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 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 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 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힌 경우는 제외) | |||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운전면허정지일당 |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 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 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 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 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 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운전면허취소보장 |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 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 한 경우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 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 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1회의 보복 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가입금액 |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 (개인영업용,3일이상) | 영업용 운전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를 입고 그 원상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비업체에 서 3일이상 계속하여 수리를 받은 경 우(30일을 한도로 3일째 수리일부터 수리 1일당 일당지급) ※ 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또는 「전부도난」의 경우 지급일수를 10일로 하여 1일당 일당지급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리스하여 개인이 운행하는 차 량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1 대에 한하여 보상함 |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 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 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 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 결 되었을 경우 | 2,000만원 한도 | |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 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 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만원 한도 |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 호사선임비용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 으로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 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 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 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 판이 진행되는 경우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 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 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 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 을 한도로 보상 | |||
홀인원 비용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단, 축하라운드 비 용은 3개월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최초 1회 한 지급, 깔때기홀 및 이벤트홀 제외) ※ 홀인원 비용 | 가입금액 한도 | |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
두 번째 홀인원 비용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 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두 번 째 홀인원」을 행한 경우 「두 번째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단,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 에 홀인원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지급, 깔때 기홀 및 이벤트홀 제외) ※ 홀인원 비용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두 번째 홀인원」 이라 함은 보험 기간 중 첫 번째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이후 새롭게 행한 홀 인원을 말함 | 가입금액 한도 | |
알바트로스 비용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 (Albatross)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 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단, 축하 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알바트 로스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지급, 깔때기홀 및 이벤트홀 제외) ※ 알바트로스 비용 | 가입금액 한도 | |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의 연습, 경기, 지도 중 또는 골프시설 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골 프용품에 생긴 화재ㆍ도난손해, 골프채의 파손손해 ※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 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 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경 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 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 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 사 보수액 중 자 기부담금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 에 정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 」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 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 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 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 사 보수액 중 자 기부담금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 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 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 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 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 에 제기되어야 함 | · 변호사비용 | ||
: 「변호사보수의 | |||
소송비용산입에 | |||
관한 규칙」에 | |||
정한 변호사비용 | |||
의 한도 내에서 | |||
행정소송 | 실제 부담한 변호 | ||
법률비용손해 | 사 보수액 중 자 | ||
기부담금 10만원 | |||
을 초과하는 금액 | |||
(단, 1,500만원 | |||
한도) | |||
· 인지액+송달료 | |||
: 500만원 한도 | |||
1억원 한도 |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누수대물사고 50만원, 누수외대물사고 20만원 | |
운전중 돌발사고 (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 원금 (연간1회한) | 운전중 로드킬 수리비용지 원금 (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살아있는 동물(단,포유류(사람은 제외) 및 조류에 한함)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리한 경우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 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기록 또는 사 진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과의 사 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 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 고 수리비용지 원금 (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국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 하던 중 포트홀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 1회한) ※ 실제손해액이란 손해배상청구서 또 는 국가배심신청서 등으로 입증이 가 능한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피 해금액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 부서로부터 지급되는 피해보상액을 제 외한 금액임 ※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등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 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 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개인자가용) | 보험기간 중 차대차사고로 피보험자동 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 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리 비용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상비율은 피보험자동차 최초등록 일 이후 사고발생일까지의 경과기 간을 기준으로, 5년이하 10%, 5년 초과는 5%로 적용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 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차량의 유리를 교 체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유리교 체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사고는 "1. 다른자동와의 충돌, 접 촉 2.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 락, 전복 3. 화재, 촉발, 낙뢰, 날 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풍력에 의해 차 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를 말함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 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가입금액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 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 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 제 수리를 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하체 보호(언더코팅)을 시공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 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 (개인자가용,2년이내)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 로 인한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부터 2 년이내에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영 업목적의 자동차는 제외)를 신규등록 하게 된 경우 실제 부담한 취득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를 기준으로 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 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단,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 로 인한 대체취 득에 대한 감면) 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자동차사고 부 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 )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 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주)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특별약관은 1종(연만기, 납입면제형)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 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 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 장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6 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인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 임비용Ⅴ,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업무상 과실 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 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골프용품손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자동차 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량 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 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 자가용,2년이내),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 금(연간1회한)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량유리 교체비용 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 자가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4)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 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 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 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 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러한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 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공시이율이란? | |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 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 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404.6)의 사업방법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3.00%입니다.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24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1.85%입 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 일부터 해당월 마지 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 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 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 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 적용위험률 예시 >
(기준 : 기본계약, 상해1급, 40세)
보장위험 | 적용위험률 | |
남자 | 여자 | |
일반상해사망률 | 0.000172 | 0.000081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 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 보험 가격 지수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보험가격지수란? |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만기, 20년납, 월납)
구분 | 남자(%) | 여자(%) |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 118.0 | 118.8 |
2종(연만기,일반형) | 105.7 | 103.4 |
● 계 약 자 배 당 에 관한 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404.6) 1종(연만기, 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 니다.
● 해 약 환 급 금 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 자적립액(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 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 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월납 50,000원
● 가입금액
- 기본계약 : 상해 사망 1억원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
- 선택계약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1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5,000만원 교통상해 사망 1억원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5,00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1,000만원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4만원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50만원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5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2억원 운전자 벌금Ⅱ(대인) 3,0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5,000만원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률) | |||||
최저보증이율 | 연단위 복리 1.85% 가정시주1) | 연단위 복리 1.85% 가정시주2) |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도 | 600,000 | 2,817 | 0.4% | 5,383 | 0.9% | 5,383 | 0.9% |
3년도 | 1,800,000 | 720,770 | 40.0% | 742,946 | 41.2% | 742,946 | 41.2% |
5년도 | 3,000,000 | 1,436,958 | 47.9% | 1,498,724 | 49.9% | 1,498,724 | 49.9% |
7년도 | 4,200,000 | 2,193,350 | 52.2% | 2,315,529 | 55.1% | 2,315,529 | 55.1% |
10년도 | 6,000,000 | 3,116,940 | 51.9% | 3,370,706 | 56.1% | 3,370,706 | 56.1% |
15년도 | 9,000,000 | 4,627,166 | 51.4% | 5,217,229 | 57.9% | 5,217,229 | 57.9% |
20년도 | 12,000,000 | 6,073,484 | 50.6% | 7,159,573 | 59.6% | 7,159,573 | 59.6% |
- 2종(연만기,일반형)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월납 50,000원
● 가입금액
- 기본계약 : 상해 사망 1억원
- 선택계약 : 상해 후유장해(3~100%) 5,000만원 교통상해 사망 1억원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5,00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1,000만원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4만원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50만원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5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2억원 운전자 벌금Ⅱ(대인) 3,0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5,000만원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률) | |||||
최저보증이율 | 연단위 복리 1.85% 가정시주1) | 연단위 복리 1.85% 가정시주2) |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도 | 600,000 | 0 | 0.0% | 0 | 0.0% | 0 | 0.0% |
3년도 | 1,800,000 | 735,837 | 40.8% | 759,118 | 42.1% | 759,118 | 42.1% |
5년도 | 3,000,000 | 1,474,813 | 49.1% | 1,539,658 | 51.3% | 1,539,658 | 51.3% |
7년도 | 4,200,000 | 2,247,430 | 53.5% | 2,375,702 | 56.5% | 2,375,702 | 56.5% |
10년도 | 6,000,000 | 3,210,218 | 53.5% | 3,476,641 | 57.9% | 3,476,641 | 57.9% |
15년도 | 9,000,000 | 4,808,294 | 53.4% | 5,427,790 | 60.3% | 5,427,790 | 60.3% |
20년도 | 12,000,000 | 6,376,458 | 53.1% | 7,516,724 | 62.6% | 7,516,724 | 62.6% |
주1) 상기예시된 [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는 당월 공시이율(2024년 4월 현재 연단 위 복리 1.85%)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예시된 [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2024년 현재 연단위 복 리 2.75%)과 당월 공시이율(2024년 4월 현재 연단위 복리 1.85%)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3) 실제 해약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 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2024년 4월 현 재 연단위 복리 1.85%)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 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주4) 상기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5)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2024년 현재 2.75%입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2404.6)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