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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룩페이 서비스 계약 안내
스룩페이 서비스 ▇▇에 필요한 계약서 및 ▇▇서류 안내입니다. ▇▇의 계약서를 날인하여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 및 ▇▇서류 안내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계약서 | 스룩페이 가맹점 계약서 원본 1부 * 2부 출력 후, 1부 가맹점 ▇▇ | * 고객센터 ▇▇ 시 전자계약서 발송 |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 통장사본 1부 (▇▇계좌용) | |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마스킹 ▇▇ | |
법인 통장사본 1부 (▇▇계좌용) | ||
보증보험 | 보증보험▇▇ 1부 * 월 ▇▇금액 200▇▇ 또는 건당 결제 금액 20▇▇ 이상 ▇▇ | |
* 보증보험 ▇▇ 자세한 ▇▇은 홈페이지를 참▇▇▇세요.
* 계약서 및 ▇▇서류를 ▇▇ 보내주셔야 ▇▇이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셔야 ▇▇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방법 및 발송 안내
- 날인된 계약서와 법인서류를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후 이메일(▇▇▇▇▇▇▇▇@▇▇▇▇▇.▇▇▇)로 먼저 발송해 주시 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의 모든 빈 칸에 정확한 ▇▇을 기입해야 합니다.
- 계약▇▇ 빈 칸에 반드시 ▇▇ 상호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 계약서 ▇▇ 상호명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된 ▇▇과 ▇▇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법인이 ▇▇인감으로 계약서에 날인하는 ▇▇ ▇▇인감계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 ▇▇날인 시 주민등록증 앞·뒤 면을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으로 보내▇▇▇ 바랍니다.
- 계약서 각 페이지 상단에 반드시 간인을 하여 ▇▇▇ 바랍니다.
* 서류를 우편으로 ▇▇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 바랍니다.
* 보증보험 가입은 판매 상품에 ▇▇ ▇▇ 전까지 ▇▇ 가입해야 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 상품 등 판매▇▇ 제한 혹은 ▇▇▇품을 무단으로 임의 판매 시 판매 중지 혹은 계약 ▇▇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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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비 | ▇▇카드 | 휴대폰 | 네이버페이 | 안심계좌 | ▇▇▇▇ (영업일 ▇▇) |
결제 수수료 | - | 3.4% | 5.0% | 3.4% | 300원 | ▇▇카드: D+5일 안심계좌: D+5일 휴대폰: 월 4회 · 1일~7일: 15일 · 8일~14일: 22일 · 15일~21일: 29일 · 22일~31일: 다음달 8일 네이버페이: ▇▇카드와 ▇ ▇ |
서류 발송 주소
- 우편번호: 04517
- 주소: ▇▇▇▇▇ ▇▇ ▇▇▇ ▇▇, ▇▇▇▇ ▇▇ ㈜스룩
- 담당자: 스룩페이 계약 담당자 앞
- Tel: ▇▇▇▇-▇▇▇▇ / Fax: ▇▇-▇▇▇▇-▇▇▇▇
- ▇▇의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등기우편 봉투에 편리하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
우) 04517, ▇▇▇▇▇ ▇▇ ▇▇▇ ▇▇, ▇▇▇▇ ▇▇
Tel: ▇▇▇▇-▇▇▇▇ / Fax: ▇▇-▇▇▇▇-▇▇▇▇
스룩페이 계약 담당자 앞
스룩페이 가맹점 계약서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스룩(이하 "회사"라 한다)은 “"회사"가 제 공하는 상품판매 플랫폼(이하 “스룩페이”)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 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과 "회사"간 기본적인 권리와 ▇▇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
1 스룩페이란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상 품판매 플랫폼(▇▇▇.▇▇▇▇▇▇▇▇.▇▇▇)을 말한다.
2 상품▇▇ “가맹점”이 서비스를 통해 “▇▇▇”에 게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유, ▇▇의 ▇▇와 용역을 말한다.
3 “가맹점”▇▇,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 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상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에 맞추어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 ▇▇을 말한다.
4 ▇▇▇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에게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구매하는 ▇▇ 및 비회원을 말한다.
5 결제▇▇업체란 “▇▇▇”의 결제▇▇를 바탕으 로 결제▇▇의 ▇▇ 처리를 ▇▇하는 ▇▇으로 서 각 결제 수단별 ▇▇과 ”가맹점”에 ▇▇ 상 품대금 ▇▇을 ▇▇하는 ▇▇을 말한다.
6 결제▇▇▇▇ “▇▇▇”의 결제▇▇를 ▇▇할 권한을 ▇▇하는 ▇▇으로서 ▇▇카드사, ▇▇ 등의 ▇▇▇▇▇▇을 말한다.
7 매입▇▇ 정상적으로 ▇▇이 이루어진 건에 대 해 결제▇▇업체가 결제▇▇에 상품대▇▇ 청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 결제▇▇업체가 상품대금 중 회사가 수취할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고 ”가맹점” 에게 나머지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 다.
9 불량▇▇▇▇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정상적인
상품대금 ▇▇가 불가능한 ▇▇를 말한다.
① “가맹점”이 “회사” 및 결제▇▇업체에게 ▇▇한 ▇▇내역과 “▇▇▇”가 주장하는 ▇▇내역 (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
② “가맹점”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가 ▇▇을 ▇▇한 ▇▇
③ 분실/▇▇ 등의 사유로 “▇▇▇”가 ▇▇를 부인하는 ▇▇
➃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 ▇▇
⑤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등 불 법행위에 따른 ▇▇
⑥ ▇▇법규, 결제▇▇ 또는 결제▇▇업체 혹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판매를 제한 한 상품의 ▇▇
10 이벤트(프로모션)란 “회사”가 정하는 절차 및 ▇▇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수수료 할인, 가입비 면제, 특정 서비스 제공 등▇ ▇ 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 제공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휴 1일 24시 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 및 결제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통신설비의 ▇▇ 및 점검 또는 결제▇▇의 ▇▇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 " 회사"는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 ▇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신망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 ▇, 전쟁, 파업, ▇▇지변 등 불가피한 ▇▇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회사”는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 을 위해 ▇▇ 부가서비스로 할인쿠폰 등의 아이 템 및 ”가맹점”의 상품▇▇을 위한 ▇▇▇, ▇▇ 자의 구매 패턴 분석 ▇▇ 등을 ▇▇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제4조 가맹점의 ▇▇
1 가맹점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의 발전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 하며, "가맹점"이 다 음 ▇ ▇에 해당하는 ▇▇를 가진다.
① "가맹점"은 상점▇▇에 ▇▇▇치 또는 ▇▇ ▇▇이 있을 ▇▇, "회사"에게 신속히 통지 ▇▇▇ 한다.
② "가맹점"은 ”▇▇▇”에 ▇▇ 배▇▇▇이 발 생하지 않도록 ▇▇▇ 하며, ▇▇에 적극 적으로 ▇▇하여 해결▇▇▇ 한다.
③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하 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 하며, 허위 광고, 과대 광고 등 ▇▇▇를 ▇▇하 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 한다.
➃ ▇▇▇품 및 생활용품 안▇▇▇법 등 ▇▇ 법령의 표시사항을 ▇▇▇▇▇ 한다.
⑤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를 위한 ▇▇ 법령상 ▇▇를 ▇▇ ▇▇▇ 한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 가맹점 ▇ ▇사항을 ▇▇ ▇▇▇ 한다.
2 "회사"는 제 11조의 서비스 제공 중지에 앞서 "가맹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 ▇▇(3 영업일)을 두어 시▇▇▇를 할 수 있으 며, 가맹점은 해당 ▇▇ 내에 이를 ▇▇ 하거 나, “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 획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 한다.
3 “가맹점”은 “▇▇▇”의 취소 또는 환불 ▇▇에 응▇▇▇ 하고, 취소 또는 환불의 권한과 책임 은 “가맹점”에 있다.
4 “가맹점”은 “▇▇▇”의 ▇▇ 여부 및 결제▇▇ 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 및 결제▇▇를 ▇▇▇ “▇▇▇”가 “회사”의 서비스를 ▇▇▇지 못▇▇▇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가맹점”은 “▇▇▇”의 ▇▇(▇▇, 연락처, 주소, 수령자 ▇▇ 등)와 ▇▇증빙 자료(송장, ▇▇내 역서, 택▇▇▇증 등)를 ▇▇발생일로부터 5년 간 ▇▇해야 한다. “회사”가 “▇▇▇”의 확인, 추적, ▇▇▇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 “가맹점”은 3 영업일 내에 이를 ▇▇▇▇▇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 해서는 안 된다.
6 “가맹점”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 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7 ▇▇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 “가맹점”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회사”에 게 반환해야 하며, “가맹점”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가 ▇▇된다.
8 “가맹점”은 서비스의 ▇▇을 위해 “회사”가 요 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 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상품에 ▇▇ ▇▇▇▇는 사실대로 ▇▇하게 ▇ ▇▇▇▇ 하며, ▇▇▇의 청약▇▇를 제한하는 ▇▇에는 ▇▇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을 ▇▇ 히 ▇▇▇▇▇ 합니다. 또한 실수 또는 착오 없이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 로 명시▇▇▇ 합니다.
10 허위 또는 과장 ▇▇, ▇▇되는 ▇▇, 계약서에 반하는 ▇▇조건이 기재된 ▇▇ 회사는 해당 ▇▇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 취소 또는 중지된 ▇▇에 관한 부가서비 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의 취소 또 는 중지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가맹점” 이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가 취소되거나 중지 되면, “회사”는 ▇▇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 로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5조 가맹점 ▇▇ ▇▇
1 "가맹점"은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 ▇▇이사 ▇▇ 등 상점▇▇ ▇▇이 있는 ▇▇ 즉시 "회 사"에게 해당 ▇▇ ▇▇을 통지▇▇▇ 한다. ▇▇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 ▇▇ 를 ▇▇▇치 또는 ▇▇▇▇을 통지하지 않은 ▇▇ "회사"는 "가맹점"에게 서비스 제공 중지 및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제1항과 ▇▇하여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를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이 그 책임을 지고 배상▇▇▇ 한다.
제6조 서비스 ID ▇▇책임
"회사"가 "가맹점"에게 발급한 서비스 ID와 비밀번 호 등의 ▇▇에 ▇▇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 점"이 부담한다. ▇▇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 및 기타 ▇▇소홀에 다른
손해가 발생하는 ▇▇ 이에 ▇▇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7조 배송
1 "가맹점"은 “▇▇▇”의 상품을 ▇▇승인일로부
맹점”에서 부담한다.
3 “가맹점”이 판매한 상품에 ▇▇ 금액을 “회사” 가 입금하는 시점은 ▇▇카드와 ▇▇계좌, 네 이버페이는 결제일부터 영업일 ▇▇ 5일에 지 급되며, 휴대폰 소액결제는 ▇▇ 1일~7일 결제
터 공지된 ▇▇▇간(공지가 없는 ▇▇, 3영업일) | 된 금액은 15일, 8일~14일 결제된 금액은 22 | ||
이내에 “▇▇▇”에게 해당 상품이 인도될 ▇ | ▇, 15일~21일 결제된 금액은 29일, 22일~31일 | ||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 완료된 거 | 결제된 금액은 익월 10일 지급된다. | ||
▇는 즉시 "회사"에게 데이터로 전송▇▇▇ 한다. | 4 | “가맹점”은 전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세▇▇▇ | |
2 | “가맹점”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 | 서에 ▇▇ ▇▇ 신고 내역을 “회사”에 제공하 | |
제공이 ▇▇되는 ▇▇ “▇▇▇”에게 배송(서비 | ▇▇ 하며, 국세청 미신고 및 오 신고와 ▇▇ | ||
스) ▇▇ 사유를 반드시 ▇▇ 및 SMS 혹은 이메 | 된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 | ||
일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 로 함께 고지해야 한 | 5 | “회사"는 “가맹점”에서 ▇▇▇ 담보 및 ▇▇한 | |
다. | 도 금액 내에서만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 | ||
3 | "가맹점"은 상품의 배송 시 ▇▇인도의 증빙을 | 할 수 있으며, ▇▇대금이 ▇▇▇▇▇다 큰 경 | |
위하여 ▇▇의 증빙자료(운송장 등)를 작성, ▇ | ▇ “가맹점”은 ▇▇한도 금액을 증액▇▇▇ 한 | ||
관▇▇▇ 하며, "회사"로부터 자료▇▇ ▇▇이 | 다. | ||
있을 ▇▇ 3일 이내에 ▇▇▇▇▇ 한다. 상품 | 6 |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 | |
의 배송 증빙자료는 ▇▇승인일로부터 5년간 |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해야 | ||
▇▇▇▇▇ 한다. | 하며, 만약 “가맹점”이 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 | ||
4 | "회사"는 “▇▇▇"의 배▇▇▇ ▇▇ 발생 시, " | 우, 등록 전까지 ▇▇대금 지급이 ▇▇된다. | |
가맹점"의 배송 이행여부를 해당▇▇ “▇▇▇” |
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배송 등 ▇▇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5 본조와 ▇▇하여 "가맹점"이 "회사"의 증빙자 료 ▇▇ ▇▇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킬 ▇▇ "회사"는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할 수 있다.
제8조 ▇▇ 요금 및 ▇▇
상품 판매에 ▇▇ ▇▇ 대금 지불▇▇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는 “가맹점”의 상품 판매에 대하여 ▇▇ 자 결제 시 결제 총 금액 중 ▇▇카드 ▇▇ 료 %, 휴대폰 소액결제 수수료 %, ▇▇계좌 수수료 원, 네이버페이 ▇▇ 료 %를 공제 후 “가맹점”에게 지불한다. ▇▇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이다.
2 “회사”에서 제공한 결제 수단 중 휴대폰 소액 결제의 익월 취소 및 ▇▇계좌 취소는 별도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되며, 해당 수수료는 “가
제9조 담보의 제공 및 월 ▇▇한도
1 "가맹점"은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 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 이를 ▇▇하기 위 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하여 ▇▇▇▇▇ 한다. 단, "가맹점"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 "가맹점 "과 "회사"간의 합의하에 "회사"는 "가맹점"에 ▇▇ ▇▇▇▇질권 또는 ▇▇▇보▇▇ 등▇ ▇ 보▇▇으로 이행보증보험▇▇을 갈음할 수 있 다.
2 "가맹점"의 월 ▇▇한도금액은 담보▇▇▇액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 타 담보▇▇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 하여 ▇▇된다.
3 “회사”는 ▇▇한도금액 증가 및 리스크 ▇▇ 목적으로 "가맹점"에 추가 담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가맹점”이 불응하는 ▇▇ "회 사"는 추가 담보▇▇ 전까지, ▇▇대금의 지급 을 보류할 수 있다.
4 “가맹점”의 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이 ▇▇되
는 ▇▇, ▇▇대금의 지급이 중지 또는 보류될 수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일 1▇▇ 전까지 당사자 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 시하지 아니하는 ▇▇,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1 “가맹점”이 90일 이상 서비스를 ▇▇치 않은 ▇▇ “회사”는 “가맹점”의 ▇▇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2 “가맹점”이 “회사”에서 ▇▇한 ▇▇을 미납한 ▇▇ “회사”는 “가맹점”에게 ▇▇/이메일/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 다.
3 “가맹점”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 1 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사” 에서 ▇▇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재사용 ▇▇이 없는 ▇▇ 가맹점 ▇▇를 별도 ▇▇ 등 파기할 수 있다.
4 “가맹점”의 이행보증보험 계약 만료 시 30일 이내에 갱신을 하지 않는 ▇▇ “회사”는 “가맹 점”의 ▇▇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 또는 "가맹점"과 "회사"간의 합의가 있는 ▇▇ 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6 본 계약 또는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에게 업무적, 기술적으로 지장을 ▇▇하는 ▇▇, “회 사”는 “가맹점”에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 다.
7 “회사”는 “가맹점”에 대해 제2조 10항에 해당 하는 불량▇▇ 및 제11조의 서비스 ▇▇ 중지 시 이벤트(프로모션)가 적용된 “가맹점”에 대해 ▇▇ 없이 이벤트(프로모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
1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맹점"
과 "회사"는 ▇▇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가맹점”이 다음 ▇ ▇에 해당하는 ▇▇ “회사” 는 서비스 ▇▇요금, 관리비, 할부 가능 개월,
담보조건 등을 별도의 서면으로 정할 수 있으 며, 이후에 발생하는 ▇▇▇ 서면 통지 ▇ ▇ 호 협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결제▇▇업체의 수수료 책▇▇▇, 입금주 기가 ▇▇되는 ▇▇.
② “가맹점”의 판매▇▇, 판매상품, 업종 등 이 현격히 바뀌어 계약조건의 ▇▇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되는 ▇▇
③ “가맹점”의 상점에서 발생한 ▇▇의 건전 도(판매단가, 배▇▇▇율, ▇▇▇의 취소/ 환불/신고 등)에 변화가 있는 ▇▇
제13조 계약의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 어느 일방은 ▇▇ 혹 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가맹점"또는 "회사"가 본 계약 및 ▇▇ ▇▇ 사항을 위반한 ▇▇
2 "가맹점"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의 불 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
3 "가맹점"이 “▇▇▇”의 ▇▇를 부당하게 ▇▇ 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을 발생시킬 ▇▇
4 "가맹점"또는 "가맹점"의 대표자의 ▇▇▇보에 불량▇▇이 등재되거나, ▇▇이 현저히 악화되 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
5 "가맹점"이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를 ▇▇▇거나, 서비스 계▇▇ 제3자에게 ▇▇▇ ▇▇
6 “가맹점"의 일방적인 ▇▇두절 및 상점폐쇄 등 으로 정상적인 ▇▇능력을 ▇▇했다고 판단되 는 ▇▇
7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이 ▇▇법규, 결제▇ ▇ 또는 결제▇▇업체 정책에 따라 온라인 유 통이 ▇▇되거나 혹은 회사가 사전에 통지하여 온라인상 판매를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판매▇ ▇ 상품을 판매하거나, “회사”에 사전 ▇▇를 받지 않고 환금성 상품(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 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을 판매한 ▇▇
주류, ▇▇, 전자▇▇, ▇▇, ▇▇,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품, 가짜명품, ▇▇▇▇제공, 경마▇▇권, 경품입찰▇▇, ▇▇, ▇▇, ▇▇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판매▇▇ 상품 목록]
간인
회원권, 스키 시즌권, ▇▇▇ 판매, 중고차 판매, ▇▇▇료 서비스 제공, ▇▇▇소, 만▇▇▇, 채팅, 폰팅, ▇▇▇▇▇직, ▇▇ 있는 ▇▇, 콘텍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 팔로워증가, 장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
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환금성 상품 목록]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 게임 아이템,
SMS▇▇, 웹하드
8 제3자로부터 ▇▇,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 어 계약을 이행하기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
9 PG사, 금융▇▇, 통신사, ▇▇▇관 등에서 "가 맹점"에 ▇▇ 서비스 중지를 ▇▇하는 ▇▇
10 기타 ▇▇▇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 ▇▇을 실추시킨 ▇▇
11 제11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된 날로부터 60
일이 경과된 ▇▇
12 “가맹점”이 8조 4항의 ▇▇신고 ▇▇를 소홀히 한 ▇▇
13 “가맹점”이 7조 2항의 배▇▇▇사유 고지의 의 무를 지키지 않은 ▇▇
14 “가맹점”과”회사”간의 제 19 조에 따른 ▇▇▇ 상 또는 분쟁이 발생한 ▇▇
제14조 지급보류 및 ▇▇취소, ▇▇대금 차감
1 다음 ▇ ▇에 해당하는 ▇▇ “회사”는 ▇▇대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 절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없이 ▇▇취소 및 이벤트(프로모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가맹점”이 “▇▇▇”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거 나, 3일 이상 서비스 및 상품배▇▇▇시 그 사유를 “▇▇▇”에게 ▇▇으로 알리지 않은 ▇▇,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에서 “회사”에게 계약 ▇▇를 요청한 ▇▇,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 대금을 차감 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이 사업자▇▇ 및 연락처의 ▇▇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
방적인 ▇▇거부, 사업장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했다고 판단 되는 ▇▇,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 류 및 이벤트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➃ “가맹점”이 서비스 ▇▇요금 및 기타 "회 사"에게 지급▇▇▇ 할 ▇▇ 등의 지급 을 불이행 하는 ▇▇, “회사”는 “가맹점” 에 지급 보류 및 이벤트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휴대폰결제를 ▇▇▇ “▇▇▇”가 통신사 로부터 ▇▇된 요금을 미납 또는 ▇▇ 납부하거나, 대금 ▇▇ 전 취소하여 “회 사”에게 해당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 ▇,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이 벤트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가맹점"의 결제금액 또는 월▇▇이 “스 룩페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보증 보험 가입 ▇▇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 험을 가입하지 않는 ▇▇, “회사”는 “가맹 점”의 보증보험 가입 완료 시까지 ▇▇ 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기타 본 계약의 이행 ▇▇에서 “가맹점” 에게 “회사”를 ▇▇▇로 하는 ▇▇가 발 생하거나 “가맹점”의 “▇▇▇”로부터 발 생한 ▇▇이 해결되지 않은 ▇▇
⑧ 현금융통 등 불량거래가 발생 할 ▇▇,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을 보류하고 ▇ ▇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이에 불응하는 ▇▇, 제 11조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직거래 ▇▇▇위, 무 재고 판매, 허위 배 ▇▇▇입력, 부당반품 거부, 임의취소/반 품, ▇▇두절,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상품의 판매 등 기타 위법/부당행 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이벤트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와 결제▇▇의 ▇▇▇청 및 ▇ ▇발생 시 “가맹점”과 “회사”는 ▇▇ 확 보한 ▇▇내역 ▇▇ ▇▇를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 ▇▇일로부 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으로 제공, 통지▇▇▇ 한다.
2 “회사”는 8항의 처리와 ▇▇하여 ▇▇이 발생 하는 ▇▇ “가맹점”에게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하거나 차회 ▇▇ 대금에서 해당 ▇▇을 ▇▇할 수 있으며, “▇▇▇” ▇▇ 처리와 ▇▇ 발생 ▇▇되는 ▇▇ 및 제 ▇▇의 ▇▇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 로 전용할 수 있다.
3 “가맹점”은 “▇▇▇”의 취소 또는 환불 ▇▇에 법령 등에서 ▇▇ ▇▇내에 처리하지 않는 ▇ ▇ “회사”는 해당 결제금액을 지급보류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선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하여 처리하는 ▇▇ “회사”는 제8조에 따 른 ▇▇ 시 차감 또는 ▇▇할 수 있다.
4 “회사”는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 ▇ 발생한 “▇▇▇”▇▇ 가운데 불량▇▇ 및 ▇▇ 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 등 포함)가 발생 한 ▇▇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금액을 차기 ▇▇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본계약”을 ▇▇한 이후라도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당 금액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한 ▇▇ 입금 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5 “회사”는 불량▇▇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 및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와 액수 는 “회사”가 정한다.
6 “회사”는 발생한 ▇▇에 대해 “가맹점”이 ▇▇ 한 담보금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가맹점”은 “회사”에게 ▇▇▇ 담보▇▇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8 본 조항에 의한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거나, “가맹점”이 지급보류 금액에 ▇▇하는 담보(이 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질권, ▇▇▇보 등)을 “회사”에 추가로 지급하는 ▇▇ 혹은 “회 사”와 “가맹점”이 합의한 ▇▇, “회사”는 “가맹 점”에 ▇▇ 지급보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할 수 있다.
9 “가맹점”과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가 “회사”에 ▇▇을 ▇▇하고, “▇▇▇”의 ▇▇이 합리적 범위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 분쟁이 해결되기전까지 ”가맹점”에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15조 “회사”의 ▇▇와 책임
1 “회사”는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 및 ▇▇에 최선을 다한 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 법령 ▇▇ 제반 ▇▇를 ▇▇해야 한다.
제16조 소유권
1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 ▇문서는 "회사"의 ▇▇에 속한다.
2 "가맹점"▇ ▇1항에서 ▇▇된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과 ▇▇문서를 "회사"의 사전 ▇▇ 없이 ▇▇, 판매 양도, 대여, 누설 및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3 “가맹점”은 “회사”의 서면▇▇ 없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요소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제공 및 타▇▇로 ▇▇ 할 수 없다.
제17조 비밀유지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 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 없이 그 사항▇ ▇3자에게 ▇▇하거나 다른 목적으 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개인▇▇▇▇
1 ”가맹점”은 본 계약 기간▇▇ 취득한 “▇▇▇” 의 ▇▇▇▇ 등 개인▇▇를 개인▇▇보호법,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법) 등 ▇▇법령에 따라 ▇▇▇▇▇ 한다.
2 ”가맹점”은 ▇▇통신망법상 위탁자로써 ▇▇하 ▇▇ 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며, “회사”와 해당 법령에 따른 [별첨1] 개인정보처 리▇▇ 계약서와 [별첨2] 개인▇▇처리▇▇ 동 의서를 체결▇▇▇ 한다.
제19조 ▇▇▇상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 귀책당사자가 귀책에 ▇▇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 한다.
제20조 “▇▇▇”의 결제금액 수납율과 관련한 특칙
(휴대전화 결제))
1 “회사”는 “가맹점”에게 선 지급한 “▇▇금액”과 ▇▇하여 “이동통신사”등으로부터 ▇▇에 수납 될 “▇▇금액”이 “▇▇▇”의 통신요금 미납/체 납으로 ▇▇이 발행 할 ▇▇ 다음 ▇ ▇와 같 이 처리할 수 있다.
① “가맹점”과 “회사”는 ▇▇요금에 ▇▇ 수 납율을 (99)%로 협의한다.
② ▇▇요금에 ▇▇ 수납율이 (99)%에 ▇▇ 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게 있다.
③ “회사”는 수납 12회차까지 “이동통신사” 로부터 수납되는 ▇▇요금의 수납률이 ▇▇ 수납률에 ▇▇ 하지 못하여 “회사” 에게 손해가 발행한 ▇▇, “가맹점”과 “회 사”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모 든 “▇▇금액” 및 기타 ▇▇ 등에서 차감 또는 ▇▇하고 ▇▇한다.
➃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차감/상 계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납되는 이용요금에 대한 수납율이 통상적인 평균수납 율에 미치지 아니 하여 본 조항 제1항 제 1호에 규정한 목표수 납율에 미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수납 1 회차의 수납율이 40%이하인 경우에 “회사”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 해 “가맹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방적 으로 보류할 수 있다.
제21조 결제 대행 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이 온라인 결제대행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연결해 제공합니다.
2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다 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며, 이때 결제방식으로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 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이용자의 결 제 시 허용할 결제방법을 “회사”가 정하는 범 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결 제대행서비스를 연결만 할 뿐 결제대행서비스 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바, 결제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① 신용카드 및 네이버페이 결제방법
가. “가맹점”은 상품의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는 해당 신 용카드 발급사의 정책 및 사용되는 신용카드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역 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무통장입금 결제방법
가. 회사는 “가맹점”이 등록한 “가맹점” 의 입금계좌번호를 노출하며, 해당 입금건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에 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나. 무통장입금 결제 서비스는 해당 은 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안심계좌입금 결제방법
제22조 결제 대행 서비스의 제한
1 “회사”는 위의 결제방법 중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특정한 상품, 상품 카테고리, “가맹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 특정한 상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의 경우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해당 상품을 등록한 “가맹점”에게 통지하며, 특정한 “가맹점”에 대 한 서비스 제한의 경우에도 해당 “가맹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합니다.
3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연결 하는 결제대행서비스의 내용 등을 변경하거나 결제방법의 추가,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 화면에 그 사유와 적용 일자를 게재합 니다.
4 “회사”는 결제대행 서비스를 연결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지 않거나 위반되는 서
비스 이용 내역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 해 취소하거나 결제 금액을 지급을 보류, “가맹 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수사기관으로의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 "회사"가 보관하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24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 으로 한다.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해 계약자 정보 기입 후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 년 월 일
가맹점 | 사업자번호 | |
상호 | ||
주소 | ||
대표자 | 날인 (인) |
회사 | 사업자번호 | 618-81-34692 |
상호 | 주식회사 스룩 | |
주소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5층 | |
대표자 | 곽정현, 권연현 (인) |
[별첨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가맹점과 회사는 “가맹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회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가맹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회사”에 게 위탁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하여 “회사”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 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 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회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룩페이 서비 스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를 수행한다.
1. 주문자 확인 및 주문자 민원 응대 지원
2. 거래 정보 확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 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일부터 스룩페이 서비스 탈퇴 시 까 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회사”는 “가맹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회사”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에는 “회사”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가맹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회사”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 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 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 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가맹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가맹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감독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 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맹점”은 “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1년에 1회 “회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 “회사”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➃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는 “가맹점”는 “회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 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 를 “가맹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기타 “회사”의 수탁 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 거나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기타 “회사”의 수 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가 맹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가맹점”은 이를 “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가맹점”과 “회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2]
개인정보처리위탁 동의서
“회사”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개인정보 및 “가맹점”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위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 다.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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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틀뱅크 | 내통장결제 처리, 민원처리 | |
㈜링크허브 | 현금영수증 발급 | |
㈜굿스플로 | 배송조회 | |
㈜아이네트 호스팅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 보수 | |
롯데정보 통신㈜ | SMS 서비스 이용 | |
㈜셀메이트 | 상품 제고 관리 | |
㈜플레이 오토 | 송장관리 | |
㈜루나 소프트 | 카카오톡 알 림톡 발송 업 무 및 톡기반 상담서비스 제공 | |
㈜위드 소프트 | 발주서관리 (발주모아 서비스) | |
KTI | 녹취기록 보관 |
20 년 월 일
가맹점 | 위탁자 | |
대표자 | 날인 (인) |
회사 | 수탁자 | 주식회사 스룩 |
대표자 | 곽정현, 권연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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