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동 업 계 약 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에 대한 동업에 관하여 아래와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갑은 을에게 현금을 출자하고, 을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이하 “본 영업”이라 한 다)을 경영하여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분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출자】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금30,000,000(삼천만)원을, 년 월 일까지 금 10,000,000(천만)원을 각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주어🅓 한다.
제 3 조【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본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설비 등 현존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그 가액은 금 100,000,000(일억)원으로 평가한다.
제 4 조 【경영】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한다.
제 5 조 【이익분배】
① 을은 년 월 일부터 본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본 영업으로 인한 매월의 이 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하여🅓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이익금 지급 시 갑에게 매월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여🅓 한다.
제 6 조 【대표】
본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본 영업에 부수되는 대외 적인 행위는 을이 대표한다.
제 7 조【손실에 대한 책임】
본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에도 을은 갑의 출자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매월 제5조에서 정한 기일에 갑에게 지급하여🅓 한다.
제 8 조【보고의무】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 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한다.
제 9 조 【경업금지의무】
갑은 을이 경영하는 본 영업과 동종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하고 제5조에서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제 10 조 [비밀준수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 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3 조 [xx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 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4 조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 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본 영업으로 인하여 2월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6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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