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직매입
주식회사
이하
이라
와
이하
이라
는
표준xx계약서(편의점)
ㅇㅇㅇ( “갑” 한다) □□회사( “을” 한다) 다 직매입xx계약( “ 계약” 한다) 체결한다.
음과
같이
상품공급
이하
이
이라
x
x
제1 [목적]
“갑” “을” 직매입xx(“갑” 매입
목적은
과
간
상품의
이
상품에
xx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로부터
“을” x
x
표준xx계약서의
xx
목적은
편의점과
납품업자
간에
xxx
이
계약서의
작성
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품을
매입하는
xx의
xx를
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xx를
정하기
위함에
계약
조건에
계약
있습니다.
직매입xx에
제시하였습니다.
사항을 계약서
있습니다.
「
거
법률」
계약당
계약
합니다.
말한다) 있다.
따라
상품의
납품xx계약을
체결xxx
하기
위한
표준적
조
제2 [기본원칙]
조건을
제시함에
과
은
xxxx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xx를
신의에
따라
① “갑” “을” xx
히
함으로써
xx
xxx
xxxx와
동반성장을
이행 xx한다.
이
표준xx계약서에서는
편의점과
납품업자
사이의
상품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따라서
과
x
x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② “갑” “을” 「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xx계약서의
기본
틀과
xxx에
관한
및
그
시행령
등
xx
법령의
xx을
법률」 xx한다.
xx을
xxx는
범위에서
이
표준xx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조
공xxx
xx
및
동반성장
제3 [ xx]
에
xx하거나
특약으로
xx
xx할
수
과
은
xxx고
투명한
xx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을
① “갑” “을” 준
또한
이
표준xx계약서의
일부
xx은
xx
대규모유통업에xx
수한다.
래
xxx에
관한
및
그
시행령을
xx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편의
또는
접대를
xx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1. 금품, 향응, 되며,
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xx에는
개xxx에
맞xx
기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xx상
우월적
지위를
xxx여
xxx
xx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xx하지
2.
을
xx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xxx정이
추가되는
아니한다.
xx에는
반드시
그
개xxx에
따라
계약xx을
xxxxx
유통분야
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xx을
충실히
3. 대ㆍ중소기 이행한다.
은
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의
xx개발
② “갑” “을” “을” xx건전화, 촉진,
조
상품x
x4 [ 납품]
노력한다.
xxxx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xx프로그램을
마련하여
xx하는데
품을
공급하는
xx
물류시스템
xxx나
물xxx비를
은
과
이
협의하여
“을” 결정한다.
포함한다) “갑”
이
에게
납품xxx
하는
상품의
xx
및
가격과
상품의
① “을” “갑” 종류,
은
와
상품의
xx
및
가격과
품기일은
세xxx서
등으로
xx할
수
납품장소ㆍ납품xx [별지] 같다. 종류, 납품장소ㆍ납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있다.
x
x에
따른
납품xx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xxx
② “을” 제1 하
부득이한
사유로
항에
따른
납품xx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xx에는
며, 제1
해당
xx의
전일까지
에게
납품
xx의
연장을
xx하여
사전
xx을
“갑” 받
xx
한다.
은
에게
품질xx
및
③ “을” “갑” 「 공산품안xxx법」, 「대외무역법」,
광고의
xxx에
관한
등
xx
법령의
xx을
하여
상품을
납품xxx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 xx호법」, 「표시· 법률」 xx 한다.
x
x
상품을
납품하면
항의
검수xx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이
④ “갑” “을” 제6조제2
⑥ “을” “갑” xx한다.
은
다음
각
호의
xx에는
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오손
또는
훼손되거나
상품에
1. “을” 하
자가
있는
xx
이
이
계약의
xx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2. “을” xx
은
납품과
xx하여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⑦ “갑” “을” 행위
를
해서는
아니
이
xx
이
의
xx에
응하지
않더라도
되며, “을” “갑”
은
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x
x
“갑” “을” 없다.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1. 행위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xx보다
현저히
많은
xx을
2. 납품
하게
하는
행위
한시적으로
xx하기로
xx한
납품
가격을
xx이
경과한
후에도
3. xx가격
으로
xx하지
아니하거나
xx을
xx하는
행위
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xx한다.
납품받은
상품이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1. “을” xx
납품받은
상품에
xx가
있는
2. xx
납품받은
상품이
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3. “갑” xx
“을” x
x5 [ 품질검사]
조
검수xx
및
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의
검수xx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갑”
한다.
① “을”
은
상품의
xx
법령의
xxx준
등
이
납품하는
② “갑” 품질, 규격, “을” 상
품에
관한
검수xx을
사전에
에게
“을” 서면(「전자xx기본법」 제2조제1호
일정한
기간
xx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4. xx
그
밖에
호부터
호까지의
xx에
준하는
사유로
이
상품의
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5. 제1 제4 “갑” xx xx
상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이
의
물류시스템을
xxx여
⑤ xx(“을” “갑” 상
포함한다) 한다.
의
전자문서를
으로
xx하게
알려야
x
x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xx검사가
필요한
③ “갑” “을” x
x
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이
xx
은
공인된
“을” 있다. “을” 검사xx으
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에게
“갑” xx한다.
항에
따른
검사xxx
x
다만
항에
따른
품질검사
xx검사
결과
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xx을
충족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④ 제3 “을” 부담한다. 제3 “을”
및
또는
적합
xx에는
이
“갑”
“갑”
당
상품의
대xx
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을
초과할
수
에만
감액할
수
기간( 2 없다) 있
다.
검사xx을
부담한다.
이
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xx
해당
상품에
xx
적절한
품질검사
1. “을” 제3
또는
xx검사
등을
거쳐
xx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xx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xxx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2. 품
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xx될
수
있는
xx xx
품질검사
및
xx검사
결과
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xx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⑤ “을”
1. xx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된
2. “을” 오손ㆍ훼손 xx
납품받은
상품에
xx가
있는
3. xx
호부터
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4. 제1 제3 xx
은
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
에게
지급xxx
④ “갑” “을” “갑” “을”
하는
납품대금에서
이
에게
지급xxx
하는
xx을
공제x
x
“을” “갑” 지급
할
수
이
xx
은
공제
내역을
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있다. “갑” “을” 통지한다.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xx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갑”
받은
xx
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요구할
수
이
시xxx에
불응할
있으며, “을”
제6조의2 [ xx]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원재료가격
xx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① xx,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
가격
xxx
불가피한
xx에는
다음
x
x
서
조
납품대금
지급
및
제6 [ 감액xx]
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xx구매
와
같은
xxx
결제수단으로
① “갑” ( ) 현금, 전용카드 지급한다.
은
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납품대금을
상품
또는
품권으로
지급하지
② “갑” “을” 감액하거나, 상 아니한다.
x
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③ “갑” 제2
납품받은
날부터
xxxx상
합리적이라고
xx되는
기간
안에서
과
“을” 서면
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해당
상품이
시간이
xx에
따라
있다. 다만, 부패
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xxx태의
서
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이하
이라
인
xx에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 xxㆍ염 상품( “xx농ㆍ수ㆍ축산물” 한다) 해
있다.
결정한다.)
xx(예시:
가능
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xx을
신청할
수
※
계약서상
을이
납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납품
가격은
을이
이
별도
조항으로
반영된
xx
이
조항
제외
납품
가격
xx
xx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공급조건
변화
등을
1. 변동,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납품
가격
xx에
필요한
2. 서류
갑x
x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xxx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② 제1 10 하 며, 된다.
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xx
xx에
합의하는
xx
갑은
③ 제2 계
약
xx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
한다. 각
각
xx
또는
xx날인xxx
한다.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항에
따른
④ 제22조제2 대
xx유통업xx
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xx하지
한
1. 제1 30 아니 xx
항에
따른
xx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2. 제1
밝힌
xx
등
합의에
xx하지
못할
것이
xxx
xx되는
xx
5. “갑” “갑” “을” 다 xx. 없다.
가맹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에게
반품한
상품을
이
에게
시
반품하는
이
xx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x
x
상품의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이
자기에게
으로
xxx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6. 신ㆍ 교체, “을” 직접적 요
청한
이
은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xxx
xx. xx, “을” 된
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에게
“갑” xx한다.
호부터
호까지의
xx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7. 제1 제6 xx
호
및
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일
이내로
납품일에
호
및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② 제1xx1 제2 ( ) 한다. 다 만, 제1xx1 제2
조
상품x
x7 [ 반품]
은
정당한
사유
없이
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① “갑” “을”
에게
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xx를
할
수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을” 반품( 포함한다) 없다. 다만, xx로
서
xxxx상
합리적이라고
xx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xx에는
정당한
유가
있는
것으로
사 xxx다.
납품받은
상품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훼손
또는
xx가
있는
1. “을” 오손, xx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2. xx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xx을
이
부담하고
의
3. “갑” “을”
사전
xx를
받은
xx
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에는
xx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x
x에도
불구하고
호
및
호에
따라
을
③ 제2 제1xx1 제2 xx농ㆍ수ㆍ축산물 반품
하는
xx에는
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갑”
전까지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을
초과할
수
에만
반품할
수
기간( 2 없다) 있 다.
조
제8 [판매장려금]
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로부터
① “갑” “을” 판매장
려금을
xx할
수
명칭 | 종류 | 지급목적 | 지급xx | 지급횟수 | 판매장려금률(액) |
판매 인센티브 | (예시) 성과장려금 | “갑”이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 매 시 판매독려 | 성과 xx x | x ( )회 | 초과판매액의 ( )% |
있다.
명절용
계절용품
등
일정한
기간xx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은
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하는
4. 선물세트, 상품(xx농ㆍ수ㆍ축산물 제외한다)
xx
: ( )
항의
경절차는
② 제1
※
반품조건
반품xx의
반품xx의
부담
등을
의
차
각각
다음과
판매장려금률(액) 결xxxㆍ결정절 같다.
및
xx사유ㆍxxx준ㆍ변
- 반품xx, 상한, 반품장소, xx
1. 결xxx:
2. 결정절차:
3. xx사유:
4. xxx준:
※
결xxx
및
xxx준
과
간의
상품거래량
및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xx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xxx는
의
판매장려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의
xx을
xxx기
위한
xx을
※
결정절차
및
xx절차
담당
와
납품업체
간의
협의
불성립
시
- “갑” “을”
xx, xx기간, “갑”
정책
결정·
xx
-
MD
협의절차,
재협의절차,
xx
-
증감,
xx/xx가
xx
5. xx절차:
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된
판매장려금
xx의
통지
및
확인
등과
같은
절차적
사항을
※
xx사유
매출액의
시xxx의
변동과
같이
판매장려금률의
필요한
사유를
③ “갑” 제1
에게
불리하게
에게
항의
판매장려금
외에
자기
또는
자를
위하여
그
밖의
경제적
xx을
제공하게
하지
“을” xxx거나, “을” 제1 제3 금전, 물품, 용역, 아니한다.
조
판촉사원
파견
제9 [ 등]
은
로부터
의
종업xxx
이
xxx
이하
이라
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① “갑” “을” “을” “을” 인력( “판촉사원” 한다) 하거나,
이
xxx
직원의
인건비를
에게
부담하게
하지
“갑” “을” 아니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이
의
판촉사원을
“갑” “을”
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xx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을” 있다.
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비
등
각종
상품의
매
및
xx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xx을
부담하는
1. “갑” 인건비, 식비ㆍ교통 실비, 판 xx
2. “을” 객
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xxxx과
xx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로
명시하여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에
따라
에게
관적ㆍ구체적으 “갑”
자발적으로
파견을
xx하는
xx
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xx된
판촉사원을
3. “갑” “을”로부
터
파견
받는
xx
항
단서에
해당하는
xx
은
xx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② 제1 “을” ( ) 파견x
x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며, “갑” 판
촉사원이
의
xxx무에
종사xxx
해서는
아니
“갑” 된다.
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의
xx시간
xx
xx기간은
③ “을” “갑” xx하고, 2
부터
까지로
○○○. ○○. ○○. 2○○○. ○○. ○○. 한다.
호
및
호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xx은
④ 제1xx2 제3 파
의
xx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과
이
협의하여
견사유, “을” “갑” “을”
부담한다.
조
판촉행사
참여
제10 [ 등]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이하
라
을
하려면
과
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① xx( “판촉행사” 한다) “갑” “을”
후
xx한다.
판촉행사의
1. 명칭ㆍ성격ㆍ기간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2. 품목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xx되는
xx의
xx
및
3. xx내역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과
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xx되는
4. “갑” “을”
경제적
이하
이
조에서
이라
의
xx( “xxxx” 한다) 비율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명칭에
xx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는
모든
xx을
이하
이라
의
분담비율
또는
5. xx( 소요되 말하며, “판촉xx” 한다) 액수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에게
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② “갑” “을” “을”
참여하게
하거나
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을” 아니한다.
호의
판촉xx
분담비율은
과
이
xxxx의
비율에
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비율을
xx하기
곤란한
xx에는
③ 제1xx5 “갑” “을” 따 하되,
과
의
xxxx이
동일한
것으로
“갑” “을” xxx다.
항에
따른
의
판촉xx
분담비율x
x의
을
초과할
수
④ 제3 “을” 100 50 없다.
항부터
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에게
xx하여
⑤ 제1 제4 “을” “갑” 다
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xx에는
과
이
“갑” “을”
xx
협의하여
판촉xx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은
판촉행사를
위해
이
제공하는
장비나
자산
등을
의
의
없이
자에게
xx하는
등
임의로
권리이전을
할
수
⑥ “갑” “을” “을” x x3 없다.
조
각종
불이익
제공
xx
제11 [ 등]
은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갑” “을” 된
다.
의
상품을
xx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xx하는
등
부당한
xx을
1. “을”
취득하는
행위
제12 [xxx상]
조
또는
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그
“갑” “을” xx, 책
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조
xx재산권
제13 [ 등]
이
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자가
보유한
표권
등
xx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① “을” “갑” 제3 특허권, 디자인권, 상 한다.
항의
xx재산권
침해와
xx하여
자로부터
의
법적
분쟁이
② 제1 제3 민ㆍ형사상
xx된
xx
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로
인하여
게
발생한
손해를
“을” 처리하고, “갑”에 배상한다.
은
의
xx
없이
의
서비스표
등
xxxxx
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xx를
xx해서는
아니
③ “을” “갑” “갑” xx· xx 제작·등록· 된다.
조
제14 [상xxx특약]
은
에게
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① “을” “갑” “을” 것
을
원칙으로
의
사전
xx가
있을
xx
자가
생산하거나
한다. 다만, “갑” 제3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xxxx를
자신만으로
xxx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xx하는
것을
강요
2.
또는
방해하는
x
x
계약에
따라
상품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행위 ② “을” 납품하면서, 수입하
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xx
3. 상품원가, “을” 판촉행
사
조건
등
xxxx의
제공을
xx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xxx
물품을
구입xxx
xx하는
4. 행위
이
계약과
xx하여
xx한
쌍방의
xx비밀xx
xx를
부당하게
xxx는
5.
행위
된다.
지
않은
상품에
xxxx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이
항
또는
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은
상당한
③ “을” 제1 제2 xx, “갑”
기간을
정하여
이를
xx할
것을
요구할
수
이
기간
내에
xx이
있으며, 이루어
지지
않을
xx
이
계약을
xx하고
xx를
종료할
수
이
xx
“을”은
있다.
의
고객
및
자가
입은
손해를
조
“갑”, “갑” 제3 배상한다. 제15 [제조물책임]
이
납품하는
상품이
상
결함으로
인하여
의
고객
“을” 「제조물책임법」 “갑”
또는
자에게
신체
또는
xx상
손해를
입힌
은
에
따라
의
고객
또는
자가
입은
손해를
제3 생명, xx, “을” 「제조물책 임법」 “갑” 제3 배상한다.
조
x
x16 [권리ㆍxx 양xxx]
제18 [비밀유지]
조
과
은
상호간의
xx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을
① “갑” “을” x
x에게
누설하지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xxx의
3 아니한다. 다만, x
x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항의
xx는
과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년간
조
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② 제1 “갑” “을” ( ) 계속된다. 제19 [계약xx]
은
의
사전
xx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xx
xx의
“을” “갑” 권리,
전부
또는
부를
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상품판매대금
xx
x x3 없다. 단,
등
금xxx의
xx에는
에
xx
사전
통지
x
x에게
양도
또는
"갑" 제3 담보제공
① “갑” “을”
xx할
수
있다.
할
수
이
계약을
있다.
조
제17 [통지xx]
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① “갑” “을” xx
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xx기본법」 제2
호의
전자문서를
이하
이
조에서
으로
통지xxx
조제1 포함한다. 같다) 한다.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1. 주소, xx, xx
자본xx에
중대한
xx이
있는
2. xx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xx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3. xx
그
밖에
과
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xx를
이행함에
있어
4. “갑” “을” 중
xx
xx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xx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②
1. “갑” “을” 어음·xx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을” 회생· 있거나, 절차 xx
또는
이
발행한
또는
자신에
의한
파산
절차의
xx이
xxx의
xx에
의해
동
가
개시된
또는
의
이
계약에
따라
이
에
대하여
2. “갑” “을” xxx산( “을” “갑”
가지는
납품대금
청xxx을
에
대하여
xxx매
등이
실행되어
더
포함한다)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xx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xx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3. xx
이
납품한
상품이
xx법령에
이
라이선스xx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4. “을” 저촉되거나, “을”
된
xx
또는
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xx
일
이상의
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xx
서면통보로써
그
xx을
이
기간
내에
② “갑” “을” 위반한 14 기 xx하고,
xx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원칙으로
통지가
상대방에게
xxxxx
그
효력이
하며, 있다.
③ 제1 제2 x
x
및
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지하려는
xx에는
xx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3 통지하여
야
xx할
x
xxxx
있다. 한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xx될
계약
xx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xx로
인한
손해를
④ xx,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배상xxx
한다.
조
분쟁해결
및
제22 [ 재판관할]
조
제20 [xx]
조에
따라
이
계약이
xx될
xx
이
계약과
xx하여
xx
시점까지
제20 발생
하여
이행기가
xx한
xx를
대등액에서
xx할
수
있다.
조
계약의
xxx간
및
제21 [ 갱신]
이
계약의
xxx간은
부터
까지로
① 2○○○. ○○. ○○. 2○○○. ○○. ○○. 한다.
또는
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전까지
서면으로
방에게
계약조건의
xxxx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② “갑” “을” 30 xx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이
계약은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xx, 것
① “갑”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과
사이에
xx이
다른
xx에는
과
의
합의된
의사에
과
사이에
계약
xx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일반
상관례
및
xx
법령에
“을” “갑” “을” 따르고, “갑” “을” 따른다.
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xx에는
② 제1 「대
xx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항에
따라
한국공xxx
법률」 제25조제1
xxx의
대규모유통업xx
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과
이
항에
따른
xx을
xxx지
아니하는
이
계약에
③ “갑” “을” 제2 xx,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xxx판에
이
xx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의한다. 있다.
으로
본다.
은
과
의
납품업자
간
xx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③ “갑” “을” “을”
거절할
수
있다.
은
위
항을
포함한
과의
계약갱신
거절
④ “갑” ③ “을”
있어서
불공xxx행위가
xx
과의
계약갱신을
※
xx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항을
다음과
같이
xx하는
것도
③
과
이
항에
의한
xx을
xxx지
아니하는
다음x
x3
가능함
“갑” “을” 제2
xx,
합의한다.
xxxx: (
xx규칙:
)
xx규칙
“을”
xx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계약체결
시
xxxx에
의한
xx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xx
해결하기로
“을” xxx거나, 별
도의
서면으로
에게
통지xxx
또한
동
xx이
xx되었을
“을” 한다. xx에
도
같은
방법으로
에게
즉시
통지xxx
“을” 한다.
이
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xx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⑤ “갑” “을”
일
전까지
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30 “을” 통
조
계약의
위
xxxx이
정하는
제23 [ 효력]
과
x
x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계약
① “갑” “을” 거쳤고, x
x을
xx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숙지하였으며, 2
xx날인하여
각각
부씩
1 xx한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xx만이
과
사이에
합의된
이
이외의
xx에
xx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이
계약에서
xx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xx
이
계약에
xxx여
② “갑” “을” xx이며, 아 니한다. 다만, 적용된다.
[별지]
은
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을” “갑” 납품한다.
납품장소
1. :
납품xx
2. :
납품
xx
상품
3. 내역
이
계약서의
xx은
과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③ “갑” “을” xx되거
나
xx될
수
그
xx
및
xx은
과
이
해당
서면에
xx
브랜드명 | 상품품목 | xx | 단가 |
있으며, “갑” “을”
또는
xx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년
월
OOOO OO OO일
주소
x
x
동
주소
x
x
(갑) : OO OO OO (을) : OO OO OO동
xx
주식회사
xx
대표자
대표자
: OOO : □□회사 : O O O (인) :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