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규 정 [9개] 규 칙 [33개] 지 침 [21개] 조 직 1. 직제규정 1.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2. 위임전결규칙3. 위원회 운영규칙4.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인 사 2. 인사관리규정3.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5. 직원채용규칙6. 일반계약직원 운영규칙7. 승진규칙8. 근무성적 평정규칙9. 징계 및 훈계 등 처벌에 관한 규칙10. 노사협의회 운영규칙11. 교육훈련규칙12. 직원 전문성 향상 지원제도 운영 규칙 1....
2023. 01. 11. 기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규 정 집
○ 규정/규칙/지침 체계
구 | 분 | 규 정 [9개] | 규 칙 [33개] | 지 침 [21개] |
조 | 직 | 1. 직제규정 | 1.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 위임전결규칙 3. 위원회 운영규칙 4.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
인 | 사 | 2. 인사관리규정 3.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 5. 직원채용규칙 6. 일반계약직원 운영규칙 7. 승진규칙 8. 근무성적 평정규칙 9. 징계 및 훈계 등 처벌에 관한 규칙 10.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11. 교육훈련규칙 12. 직원 전문성 향상 지원제도 운영 규칙 | 1. 일반계약직원 평정지침 2. 포상지침 |
복 | 무 | 4. 복무규정 | 13. 대외활동규칙 14. 공무국외여행규칙 15. 출장여비 지급규칙 16. 시간외근무 관리규칙 | 3.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4. 대외활동에 관한 지침 5.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6. 휴직자 복무관리지침 |
보 | 수 | 5. 보수규정 | 17. 신규직원 경력 및 연봉산정 규칙 | 7.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기본지침 8.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
재 | 무 | 6. 재무회계규정 | 18. 수당지급규칙 19. 원고료 지급규칙 20. 강의료 지급규칙 | 9.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지침 10.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11. 계약업무 처리지침 |
감 | 사 | 7. 감사규정 | 21. 자체감사규칙 22. 정보공개 운영규칙 23. 윤리강령 24. 임직원 행동강령 25. 연구윤리규칙 26.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칙 27.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칙 28.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 12.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임직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13.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14.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15.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16.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운영지침 17.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지침 |
사무관리 | 8. 제규정관리규정 | 29. 사무관리규칙 30. 제증명 발급규칙 31. 공용차량 관리규칙 32. 소송사무 처리규칙 33. 안전보건관리규칙 | 18. 고문변호사 등 운영지침 19. 인권경영 이행지침 20. 정보보안 기본지침 | |
사업관리 | 9. 용역사업규정 | 34. 연구사업 수행규칙 34. 강사은행 운영규칙 | 21. 연구사업 수행지침 22. 경기전문여성DB 운영지침 |
목 차
【법령/조례/정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19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9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3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관 37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53
【조 직】
직제규정 67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73
위임전결규칙 81
위원회 운영규칙 91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99
【인 사】
인사관리규정 105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127
직원채용규칙 133
일반계약직원 운영규칙 143
승진규칙 157
근무성적 평정규칙 163
징계 및 훈계 등 처벌에 관한 규칙 171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197
교육훈련규칙 203
직원 전문성 향상 지원제도 운영규칙 207
일반계약직원 평정지침 213
포상지침 221
【복 무】
복무규정 229
대외활동규칙 241
공무국외여행규칙 247
출장여비 지급규칙 257
시간외근무 관리규칙 273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279
대외활동에 관한 지침 287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289
휴직자 복무관리지침 295
【보 수】
보수규정 301
신규직원 경력 및 연봉산정규칙 313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기본지침 317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321
【재 무】
재무회계규정 327
수당지급규칙 341
원고료 지급규칙 349
강의료 지급규칙 355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지침 359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365
계약업무 처리지침 373
【감 사】
감사규정 405
자체감사규칙 415
정보공개 운영규칙 439
윤리강령 443
임직원 행동강령 449
연구윤리규칙 493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칙 501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칙 507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513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임직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531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535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54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565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운영지침 581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585
【사무관리】
제규정관리규정 593
사무관리규칙 597
제증명 발급규칙 615
공용차량 관리규칙 623
소송사무 처리규칙 629
안전보건관리규칙 633
고문변호사 등 운영지침 645
인권경영 이행지침 655
정보보안 기본지침 661
【사업관리】
용역사업규정 681
연구사업 수행규칙 687
강사은행 운영규칙 693
연구사업 수행지침 705
경기전문여성DB 운영지침 733
【법령/조례/정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 19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9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 3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관 · 37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 5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5호, 2019. 12. 3., 일부개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 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12. 3.>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
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 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 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2020. 6. 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 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신설 2019. 12. 3.>
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 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 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 “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 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 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 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 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 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 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 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 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ㆍ출 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 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 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 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
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
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 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 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
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 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定款)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 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 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 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 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 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 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 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x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
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 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 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 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 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 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
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 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 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 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 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 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 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 영 등 xxxx을 xx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 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 (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
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 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
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
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 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
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 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3절 예산과 회계
제16조(회계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
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 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 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
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
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
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
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 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9.]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출자ㆍ출연 기관은 입찰참 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출자 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 혜 제공을 하는 등 제1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 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 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 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 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 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①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5. 29.]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
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지도ㆍ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
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 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 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 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 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 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ㆍ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xxx의 xx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 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 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기관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 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④ 통합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 2019. | 12. | 3.> |
[제목개정 | 2019. | 12. | 3.] |
제5장 보칙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 자ㆍ출연 기 관의 임 직원으 로서 공 무원 이 아닌 사 x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 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 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19. 12. 3.]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 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 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7389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2015-01-05 조례 제 4817호
(일부개정) 2015-04-08 조례 제 4882호 (일부개정) 2016-05-17 조례 제 5203호 (일부개정) 2016-09-29 조례 제 5336호 (일부개정) 2017-03-13 조례 제 5478호
(일부개정) 2017-07-17 조례 제 5629호 (일부개정) 2019-04-29 조례 제 6124호 (일부개정) 2019-06-18 조례 제 6200호 (일부개정) 2019-11-12 조례 제 6366호 (일부개정) 2020-03-16 조례 제 6493호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 68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 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 영심의위원회의(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 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 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의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 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출자·출연 기관(제16조의 기관을 포 함한다)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15.4.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4.8.]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4.8.]
⑤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 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야 한다. [신설 2015.4.8.] <개정 2016.05.17.>
⑦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4.8.] <개정 2016.05.17.>
⑧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5.17.]
⑨ 경기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 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
제3조의2 삭제 <2019.4.29.>
제3조의3(통합채용 실시) ① 제3조제7항에 따라 도가 위탁받은 경우 도지사는 전체 출 자ㆍ출연 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 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 록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애인 의무고용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2.]
④ 제3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해당 출자ㆍ
출연 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투자비율만큼 장애 인 고용률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12.]
[본조신설 2016.05.17.]
제3조의4(전문성 제고방안)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3.]
제3조의5(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이사장·이사·감사(이하 “임원”이라 한 다)는 제3조의6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도 지사가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이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7.17.]
제3조의6(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 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 성하고, 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 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의 공무원(도의원을 포 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3.16.]
⑦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도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 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7.7.17.]
제3조의7(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 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 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3.16.]
[본조신설 2017.7.17.]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 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 위 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 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보관·공개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 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 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성과계 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의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다음연도 3월 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 이,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 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 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 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 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1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신설 2019.06.18.]
④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 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 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장애인 고용률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 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도지사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 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의2(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지출원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
서를 전자적으로 보내야 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청렴교 육을 실시하고, 전년도 교육 실시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6.18.]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
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 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 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기관이 발생한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대상 기관 선정을 위 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 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 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 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0.12.31.>
제17조(관련 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
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시정명령 등)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 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 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평가결과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2.]
제19조(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 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나 출연의 대상
2. 출자나 출연의 근거
3. 출자나 출연 사업·사무 개요
4. 출자나 출연 필요성
5. 출자나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본조신설 2019.11.12.]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경 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법인 또는 기관”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 조제1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출자·출연·보조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한다.
③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을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 례」 제2조제1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④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한다,
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한다.
⑥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경영평가 대상”을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 본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16조에서 정한”으로 한다.
⑦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 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한다.
⑧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 본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2015.4.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도 출자·출연기관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 라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현재의 정원 총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의 개정에 관한 특례)출자·출연기관은 이 조례 시행 후 3
개월 이내에 제3조의5부터 제3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을 해당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22.]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10.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 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15.]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 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 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 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전문개정 2011.12.15.]
제4조(설립허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 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5.]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 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 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 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1.12.15.]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1.12.15.]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 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 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
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 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 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 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 의 회의록 사본 1부
[전문개정 2011.12.15.]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 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 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 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 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부칙 <제79호, 2015.10.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생략>
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서식2 법인설립허가증
서식3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서식4 법인해산신고서
서식5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서식6 청산종결신고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 2004-09-30 조례 제 3356호
(일부개정) 2005-02-21 조례 제 338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08-07-25 조례 제 376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03-15 조례 제 4145호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11-12 조례 제 6782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경 기도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제2조(법인격)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3조(사무소) 여성가족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4조(운영 등)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 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5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1.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이하 “여성정책 등”이라 한다) 연구개발 [전문개정 2020.11.12.]
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여성의 리더십 향상, 양성평등 및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
5. 도 내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개정 2008.7.25.>
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개정 2008.7.25.>
7. 여성정책 등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개정 2005.2.21., 2020.11.12.>
8. 여성정책 등 관련 사업 [신설 2020.11.12.]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
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제6조(재산 및 운영경비)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1.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7.25.>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가족재단의 사 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② 여성가족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 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여성가족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여성가족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0조(행정지원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직접 행정지원을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7.25., 2012.5.11.>
③ 도 산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여성가족재단이 개발·보급 하는 프로그램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조례나 법 령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영상황 및 중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제13조(운영 규정 <개정 2020.11.12.>)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4조(준용) 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예 에 따른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25., 2011.3.15.>
부 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0호사목 중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 립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본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관
제 정 2004.12.21 정관 제1호 일부개정 2005.4.27 정관 제2호 일부개정 2008.2.28 정관 제3호 일부개정 2008.4.21 정관 제4호 전부개정 2008.12.22 정관 제5호 일부개정 2009.1.14 정관 제6호 일부개정 2009.9.17 정관 제7호 일부개정 2011.8.1 정관 제8호 일부개정 2013.1.14 정관 제9호 일부개정 2016.2.29 정관 제10호 일부개정 2017.1.18. 정관 제11호
일부개정 2017.08.21. 정관 제12호
일부개정 2018.5.9. 정관 제13호 일부개정 2018.10.26 정관 제14호 일부개정 2019.3.8 정관 제15호 일부개정 2019.10.14 정관 제16호 일부개정 2020.1.20 정관 제17호 일부개정 2020.9.4. 정관 제18호
일부개정 2020.12.1. 정관 제1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4.1. 정관 제20호 일부개정 2022.3.11. 정관 제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 으로는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약칭 GWFF)"로 표기한다.
<개정 2020.12.1.>
제2조(목적) 재단은 경기도의 여성 및 가족정책과 관련한 제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며 양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이사회 결의로 경기도 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 2021.4.1.>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12.1.>
1. 경기도의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이하 “여성 및 가족정책 등”이라 한다)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개정 2018.10.26., 2020.12.1.>
2. 성 인지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개정 2018.10.26>
3.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리더십 향상에 필요한 사업
4.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개정 2018.10.26., 2020.12.1.>
6. 경기도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정보, 성 인지 통계체계 구축 및 확산<개정
2020.12.1.>
7. 도내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신설 2020.12.1.>
8. 정부, 지자체, 학계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사업 및 위·수탁사업<개정
2020.12.1.>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의 재단의 설립 목 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20.12.1.>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하“대표이사”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개 정 2020.12.1.>
② 임원 중 대표이사를 상임이사로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2020.12.1.>
③ 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6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3.8., 2020.12.1.>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대표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20.12.1.>
[본조신설 2018.10.26]
제7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이사장 <개정 2019.3.8>
2. 삭제 <2022.03.11.>
3. 경기도 소관담당 국장
4. 대표이사(직무대행자 포함)<개정 2020.12.1.>
③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노동이 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앞서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 임원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④ 이사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2.1.>
[본조신설 2018.10.26]
제8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감사는 경기도 소관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선임직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결산 및 기타 업무 집행에 관한 감사<개정 2020.12.1.>
2. 제1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 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개진
4.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본조신설 2018.10.26]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0.12.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개정 2020.12.1.>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도지사, 이사 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20.12.1.>
④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결원 시에는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재단 직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20.12.1.>
[본조신설 2018.10.26]
제10조(임원의 임명)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26>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1.>
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③ <삭제 2018.10.26>
④ <삭제 2018.10.26>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 정 2018.10.26., 2020.12.1.>
② 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0.9.4., 2020.12.1.>
제12조(임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6조가 제12조로 이동 <2018.10.26>] <개정 2019.3.8., 2020.12.1.>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2020.12.1.>
1.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0.12.1.>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 나 경영실적 부진 등 기타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0.26., 2020.12.1.>
5. <삭제 2018.10.26>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2020.12.1.>
③ <삭제 2018.10.26>
④ <삭제 2018.10.26>
제14조(임원의 직위해제) 임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 는 때에 도지사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본장 전부개정 2017.08.21.] [본조 신설 2018.10.26]
제3장 이 사 회
제15조(구성)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12.1.>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 익년도 본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를 위해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8.10.26>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18.10.26>
④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 일까지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17조(의결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
2.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08.21>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26>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6>
9. 법령, 조례, 정관, 기타 제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8.10.26>
10. 기타 재단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0.26., 2020.12.1.>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
1. 연간 주요 사업실적
2. 재단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6., 2020.12.1.>
3. 재단의 각종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6., 2020.12.1.>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1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정관의 개정, 임원의 해임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차하위 직급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 고 이사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개정 2018.10.26>
제1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부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제20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개정 2018.10.26>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개정 2018.10.26., 2020.12.1.>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21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3명과 감사 1인의 기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
제4장 임원추천위원회
제22조(구성과 운영) ① 재단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 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0.26., 2020.12.1.>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0.12.1.>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재단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와 관련분야 지식 및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2020.12.1.>
④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과 도의원을 포함한 도의 공무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26., 2020.12.1.>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를 주재한다.
⑦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2020.12.1.>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 조명개정 2018.10.26]
제23조(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 후보자를 추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삭제 2018.10.26>
③ 도지사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 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
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12.1.>
④ 그 밖에 임원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본장 전부개정 2017.08.21]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12.1.>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한다.<개정 2020.12.1.>
1.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연금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양여나 기부ㆍ기탁 받은 토지 및 건물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에 다음 각호와 같은 재산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④ 재단의 재산은 [별지1]과 같다. <개정 2018.10.26., 2020.12.1.>
⑤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2.1.>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②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26., 2020.12.1.>
제2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위탁사업 수입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 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26., 2020.12.1.>
제27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종전의 제5조가 제27조로 이동 <2018.10.26>]
제2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12.1.>
제29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 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12.1.>
제30조(결산서 등의 제출)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 소관부서에 사업실적서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2020.12.1.>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3. 기타 결산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31조(회계감사) 대표이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종전의 제22조가 제32조로 이동 <2018.10.26>]
제6장 직제 및 직원
제33조(조직 및 정원) ①재단의 조직은 3실 체제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도 규정으 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8.10.26., 2020.1.20, 2020.12.1.>
②재단의 정원은 37명(대표이사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20.9.4., 2020.12.1., 2022.3.11.>
[조명 개정 2016.2.29]
제34조(직원) ①재단의 모든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0.12.1.>
②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제7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
제36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신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1.8.1>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귀속한다.
제38조(공고) 법인 설립ㆍ해산 등 중요사항의 공고는 경기도 관할 구역안에서 발간 되는 일간신문 및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정) ①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직제규정, 보수규정 및 재단의 사용료 등 징수규정을 제정 또는 개ㆍ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8>
성 명 | 약 력 | 성 명 | 약 력 |
손 학 규 |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원(제14,15,16대) | 이 금 자 | 경기여성단체협의회장 |
황 준 기 | 기획관리실장 | 최 운 실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박 명 자 | 여성정책국장 전 도의원 | 한 혜 빈 | 서울신학대학교 복지대학원장 |
홍 수 자 | 여성국장 | 정 숙 영 | 여성정책과장 |
노 재 영 | 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위원장 | 장 보 훈 | 장보훈세무회계사 대표 |
박 경 숙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 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법인 설립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손 학 규 황 준 기 박 명 자 홍 수 자 노 재 영 박 경 숙 이 금 자 최 운 실 한 혜 빈 정 숙 영 장 보 훈
부 칙 <개정 2008.12.2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여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14>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여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9.1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여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8.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연임
을 포함한다)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하는 이사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하는 원장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2.29.>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1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8.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전에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2장, 제12조, 제4장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면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5.9>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0.26>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3.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0.14>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9.4>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4.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3.1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개정 2018.10.26., 2020.12.1.>
재단의 재산
구 분 | 금 액 | 비 고 |
재 산 | 금 오천만원 (₩50,000,000)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1.18, 개정 2018.10.26., 2020.12.1.>
위 임 장 | ||||||
위 임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소 속 | 직위(직급) | |||||
연 락 처 | Tel | Fax | ||||
H.P | E-maill | |||||
위임할 사항 | ▪○○○○○ 참석 ▪○○○○○ 심의, 의견 제시 ▪ | |||||
수 임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소 속 | 직위(직급) | |||||
위임자와의 관 계 | ||||||
연 락 처 | Tel | Fax | ||||
H.P | E-maill | |||||
기타 참고사항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 귀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 2019.12.4. 규정 제107호 일부개정 2020.12.2 규정 제114호<제명개정> 전부개정 2021.12.17. 규정 제1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관 제5조, 제7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노동
이사제 운영과 재단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장 노동이사
제2조(정수 및 임기) ① 노동이사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이사의 연임을 위해서는 정관 제7조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노동이사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3조(권한)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 이 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도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의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노동이사는 관련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임 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노동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동이사는 직무 수행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에게 보고 할 수 있다.
제5조(활동보장 및 활동지원) ① 재단은 노동이사의 이사회 관련 직무수행(안건 검 토 등) 및 대근로자활동을 위한 활동시간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장 및 지원한다.
② 재단은 노동이사가 요청 할 경우 이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직위로 전보 조치 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되면 원직으로 복귀한다.
③ 재단은 노동이사에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공간, 회의 안건 관련 자 료 제공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이사회 관련 직무 수행 및 대 근로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경영, 조직관리, 노사관계 등) 등 노동이사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재 단의 여건 및 예산상황 등에 맞게 지원한다.
⑤ 재단은 노동이사의 이사회 관련 직무 수행 및 대근로자활동에 소요되는 수당, 여비, 대근로자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척 및 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친족은 민법 제767조를 적용한다.
② 노동이사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 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는 재단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처분 금지) ① 재단은 노동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고, 전보, 승진, 승급, 급여 등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이사의 근무평정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 이사 임용 직전 등급으로 하되, 차상위 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제4조에 따른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기 중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 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전자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ㆍ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
6. 노동이사 후보 득표 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임원추천위원회 호선)과 노사대표 각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9조 (권한) 위원회는 본 규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 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협조) 위원회에서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재단은 우선적 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12.2.>
제11조 (소집 및 공고) 노동이사 후보자 선출 사유 발생에 따른 위원회 구성 즉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자 모집, 선거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2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2개월 전 실시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3일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입후보자 등록
제14조 (입후보자 등록) ① 노동이사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선거 권자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권자는 여러 명의 입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하며,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입후보자의 공고) ① 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정관 및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입후보등록을 확정한다. 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 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를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투표용지 등에 인쇄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부 여는 접수 마감 후 추첨에 의한다.
④ 입후보자가 사퇴를 하였을 때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16조 (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 량, 종류와 크기는 위원회에서 정하되 벽보의 경우는 가로 40㎝ × 세로 60㎝ 이 내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한다.
③ 입후보자는 사내 전산망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정견 발표 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부터 선거일 전 일 24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 련 게시물로 게첩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9조 (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위원회는 제19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 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의결로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명령, 입후보 등록 무효 또는 당선 무효
결정, 재단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제7장 선거인명부
제20조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동이사 후 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제21조 (피선거권) ① 재단에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동 이사 후보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제22조 (선거인명부)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3조 (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실시하되, 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24조 (명부 수정) 선거인 명부 수정 중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지적한 근로자가
있을 시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및 추가하고 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8장 투표와 개표
제25조 (노동이사 후보의 선출) ① 노동이사 후보는 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노동이사 후보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2인 이상을 선출하되,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34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선거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노동이사 후보를 선출한다.
제26조 (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투표에 의한 근로자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제27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위원장 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 표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된 선거권자에게 교 부하여야 하며, 선거권자가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 투표를 종료하는 때에는 위원은 투표함에 서명 날인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28조 (부재자 투표) 위원회는 부재자 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 장
소, 방법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9조 (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다.
제30조 (투표·개표사무) ⓛ 투표·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 한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관리관 1인을 지명하여 투표사 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투 표관리관이 투표록을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개표사무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제31조 (개표) ⓛ 투표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관리관의 입회하에 투표함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 표하고,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당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의 신청의 처리) ⓛ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해당 이의제기에 대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내에 의결로써 해 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야 한다.
제33조 (부정선거의 처리) 위원은 선거 기간 중 제20조 각 호의 위반 또는 기타 부
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즉시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 며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제9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4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거나 1명인 때. 다만, 재선거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노동이사 후보로 선출된 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또는 도지사의 임 명 전에 사퇴・퇴직ㆍ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후보자 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하여 추천 또는 임명할 대상이 없게 된 때
3. 위원회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26조제2항 및 3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때
② 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선거무효에 대해서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선거무효를 결정하 고, 당선무효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
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 우를 말한다.
제35조 (보궐선거) 노동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0장 보 칙
제36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제37조 (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8조 (징계회부) 위원회는 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 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부 칙 <2019.1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2.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⑨록 신청서 | 사진 3×4㎝ |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사원번호 | |||
소속부서 | 직 급 | |||
근무이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 ||
위와 같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후보자등록 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입후보자 추천서(별첨 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 |
주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12.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 후 보 자 추 천 서
□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 : 소속 성명
상기인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연 번 | 소속부서 | 사원번호 | 성 명 | 서 명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 0 | ||||
1 1 | ||||
1 2 | ||||
1 3 | ||||
1 4 | ||||
1 5 | ||||
1 6 | ||||
1 7 | ||||
1 8 | ||||
1 9 | ||||
2 0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12.2.>
No. 1 후보자 ⑨록 접수증(원 부) 주 소 : 성 명 : 사 원 번 호 : 등 록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월 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
(간 인) | ||
절 취 선 | 절 취 선 | |
No. 1 후보자 ⑨록 접수증(교부용) 주 소 : 성 명 : 사 원 번 호 : 등 록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월 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12.2.>
선 거 결 과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 후보 선거결과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기 호 | 성 명 | 득 표 수 | 비 고 |
【조 직】
직제규정 · 67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73
위임전결규칙 · 81
위원회 운영규칙 · 91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99
직제규정
제 정 2005.2.21 규정 제2호 일부개정 2005.4.27 규정 제8호 일부개정 2005.12.21 규정 제14호 일부개정 2006.3.30 규정 제17호 일부개정 2006.10.26 규정 제21호 일부개정 2007.3.29 규정 제24호 일부개정 2007.12.14 규정 제26호 일부개정 2008.2.28 규정 제30호 일부개정 2008.4.21 규정 제34호 일부개정 2008.7.29 규정 제41호 일부개정 2008.12.22 규정 제47호 일부개정 2009.12.30 규정 제55호 일부개정 2011.5.12 규정 제61호
일부개정 2013.11.15 규정 제71호 일부개정 2015.1.9 규정 제79호 일부개정 2015.5.1. 규정 제82호 전부개정 2016.1.11 규정 제84호 일부개정 2017.1.25. 규정 제95호 일부개정 2018.10.26. 규정 제102호 일부개정 2019.5.28. 규정 제105호 일부개정 2020.1.20. 규정 제108호 일부개정 2020.9.4. 규정 제113호 일부개정 2020.12.2. 규정 제115호 일부개정 2021.1.1. 규정 제123호 일부개정 2022.3.14. 규정 제1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운용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12.2.>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① 재단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2.2., 2021.1.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대표이사 밑에 기획조정실, 정책 연구실, 정책사업실을 둔다. <개정 2020.1.20., 2020.12.2., 2021.1.1.>
③ 기획조정실장은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계약직으로 보하고, 정책연구실장 및 정책사업실장은 연구위원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26., 2020.1.20., 2021.1.1.>
제4조(분장사무 및 하부조직)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하부조직의 설치와 구체적인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 기획조정실 : 재단 운영의 종합 기획ㆍ대외협력 및 전사적 홍보콘텐츠 운영ㆍ관리, 재무ㆍ인사ㆍ총무 등 경영관리 <개정 2021.1.1.>
2. 정책연구실 : 연구 기획 및 평가ㆍ관리, 여성가족분야 조사연구ㆍ정책개발 및 관련 부대사업 <개정 2021.1.1.>
3. 정책사업실 : 성평등 및 가족지원 관련 교육ㆍ사업, 여성가족분야 전문인력 역 량 강화 및 관련 부대사업 <개정 2019.5.28., 2020.1.20., 2021.1.1.>
제5조(한시조직) ①대표이사는 수탁사업의 추진 또는 특정분야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
②한시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2.>
제3장 직 원
제7조(정원) ①재단 직원의 총정원과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9.4., 2020.12.2., 2022.3.14.>
②직원 결원 시 육아휴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 계약직원을 채 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4.>
③각 부서별 정원은 재단 정원의 범위 안에서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20.12.2.>
제8조(정원외 직원) ①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정원외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
②정원외 계약직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 정 2020.12.2.>
제4장 직 무
제9조(직무대행)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3]의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5., 2020.1.20., 2020.12.2.,
2021.1.1.>
제10조(겸직)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직원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부 칙 <2016.1.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3.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8.10.26., 2020.1.20., 2020.12.2., 2021.1.1.>
기 구 표 (제3조 관련)
대표이사
이 사 회
이 사 장
▸3실
정책사업실
정책연구실
기획조정실
【별표2】 <개정 2020.9.4., 2020.12.2., 2022.3.14.>
직급 및 정원표 (제7조 관련)
직종별 | 직급별 | 정 원 | 비 고 |
총 원 | 37 | ||
대표이사 | 1 | ||
연구직 | 선임연구위원 가급 | 8 | |
선임연구위원 나급 | |||
연구위원 가급 | 8 | ||
연구위원 나급 | |||
일반직 | 3급~5급 | 4 | |
6급~9급 | 15 | ||
기능직 | 6급~9급 | 1 |
【별표3】 <신설 2017.1.25, 개정 2018.10.26., 2020.1.20., 2020.12.2., 2021.1.1.>
직제순위 (제9조 관련)
구분 | 직위 |
1순위 | 대표이사 |
2순위 | 기획조정실장 |
3순위 | 정책연구실장 |
4순위 | 정책사업실장 |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 정 2016.01.26. 규칙 제244호 일부개정 2017.01.25. 규칙 제265호 일부개정 2017.09.29. 규칙 제290호 일부개정 2018.05.08. 규칙 제292호 일부개정 2018.10.31. 규칙 제307호 일부개정 2019.03.29. 규칙 제317호 일부개정 2019.05.30. 규칙 제320호 일부개정 2020.01.31. 규칙 제325호 일부개정 2021.01.01. 규칙 제346호 일부개정 2022.09.15. 규칙 제389호 일부개정 2022.12.28. 규칙 제39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제규정에서 정한 조직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
제2조(적용범위)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
제3조(조직 및 담당업무) ① 재단의 조직은 3실로 하며 하부조직을 포함한 조직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31., 2021.1.1., 2022.12.28.>
② 대표이사는 부서 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분야에 따라 파트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
③ 대표이사는 경기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④ 기타 하부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등 세부 운영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 [제3항에서 이동 <2022.12.28.>]
[본조 조명개정 2017.1.25., 전문개정 2018.10.31]
제4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는 혁신기획팀과 경영관리팀을 둔다. <개정 2022.
12.28.>
② 기획조정실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단의 기획ㆍ조정, 이사회 운영 및 조직관리, 도 및 도의회 협력 <개정 2022.1 2.28.>
2. 경영전략 수립, 기관평가, 성과관리 및 경영공시 등 경영정보 관리
3. 직원 임용 등 인사, 노무관리 <개정 2022.12.28.>
4. 대외협력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개정 2022.12.28.>
5. 전사적 홍보계획 수립, 온ㆍ오프라인 홍보콘텐츠 기획 및 매체 운영 <개정 202 2.12.28.>
6. 예ㆍ결산, 재무회계관리 <개정 2022.12.28.>
7. 자산 및 시설관리,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 <개정 2022.12.28.> 8.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개정 2022.12.28.>
9.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본조 전문개정 2020.1.31., 2021.1.1.]
제5조(정책연구실) ① 정책연구실에는 여성정책연구팀, 가족정책연구팀, 경기양성평 등센터를 둔다. <개정 2021.1.1.>
② 정책연구실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기획, 조정 및 평가 관리
2. 여성 및 성평등정책 연구
3. 가족 및 저출산정책 연구
4. 돌봄 및 보육정책 연구
5. 아동 및 청소년정책 연구
6.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및 사회통합 연구 등 관련 연구
7. 경기양성평등센터 운영 <신설 2021.1.1.>
8.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개정 2021.1.1.> [본조 전문개정 2020.1.31]
제6조 삭제 <2018.10.31.>
제7조(정책사업실) ① 정책사업실에는 성평등문화확산팀, 가족지원역량개발팀, 사업 운영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12.28.>
② 정책사업실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도 및 시ㆍ군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사업
3. 가족역량강화 및 아동권리 증진 관련 사업
4. 지역 양육친화문화 조성 및 돌봄정책 관련 사업
5. 여성ㆍ가족분야 전문강사 양성사업
6. 여성ㆍ가족분야 전문인력 리더십 함양 및 역량 강화 사업
7. 사이버교육 및 학사관리시스템 운영
8.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본조 전문개정 2020.1.31., 2021.1.1.]
제8조(청렴윤리감사관) ① 자체감사규칙에 의한 감사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둔다.
<개정 2021.1.1., 2022.12.28.>
② 감사관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
1.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 대응 <개정 2022.9.15.>
2. 임직원 행동강령책임관 역할 <개정 2022.9.15.>
3. 연간 반부패ㆍ청렴정책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개정 2022.9.15.>
4.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응 <신설 2022.9.15.>
5. 도 감사관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청렴윤리업무 대외협력 <신설 2022.12. 28.>
6. 청렴ㆍ윤리활동 및 공익신고 <신설 2022.12.28.>
7. 기타 윤리경영 실현 및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신설 2022.9.15.> [제5호에서 이동 <2022.12.28.>]
[본조 전문개정 2020.1.31.]
제9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소 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의료, 상담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5. 디지털성범죄 방지 사업
6.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본조 신설 2021.1.1.]
부 칙 <2016.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7조의3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20조2제1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20조3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별표1]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감사관”을 “청 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③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 사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➀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감사관”을 “청렴윤리감사관”으로 한다.
【별표1】 <개정 2017.1.25, 2017.9.29., 2018.5.8., 2018.10.31. 2019.3.29., 2020.1.31.,
2021.1.1., 2022.12.28.>
대표이사
이 사 회
이 사 장
조 직 표 (제3조 관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사업 운영 지원팀
가족지원 역량 개발팀
성평등 문화 확산팀
경기 양성 평등 센터
가족 정책 연구팀
여성 정책 연구팀
경영 관리팀
혁신 기획팀
정책사업실
정책연구실
기획조정실
청렴윤리감사관
위임전결규칙
제 정 2008.02.19. 규칙 제 35호 일부개정 2017.04.11. 규칙 제284호
일부개정 | 2008.04.21. | 규칙 | 제 60호 | 일부개정 | 2017.09.29. | 규칙 | 제291호 |
일부개정 | 2008.07.29. | 규칙 | 제 67호 | 일부개정 | 2018.05.08. | 규칙 | 제293호 |
일부개정 | 2009.05.19. | 규칙 | 제103호 | 일부개정 | 2018.10.31. | 규칙 | 제308호 |
일부개정 | 2009.12.30. | 규칙 | 제119호 | 일부개정 | 2019.05.30. | 규칙 | 제321호 |
일부개정 | 2010.11.15. | 규칙 | 제138호 | 일부개정 | 2020.01.31. | 규칙 | 제326호 |
일부개정 | 2013.03.29. | 규칙 | 제174호 | 일부개정 | 2020.05.06. | 규칙 | 제336호 |
일부개정 | 2013.11.15. | 규칙 | 제193호 | 일부개정 | 2020.09.17. | 규칙 | 제345호 |
일부개정 | 2013.12.23. | 규칙 | 제200호 | 일부개정 | 2021.01.01. | 규칙 | 제347호 |
일부개정 | 2015.11.03. | 규칙 | 제236호 | 일부개정 | 2022.12.28. | 규칙 | 제391호 |
일부개정 | 2016.01.26. | 규칙 | 제245호 | ||||
일부개정 | 2017.01.25. | 규칙 | 제273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대표이사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1., 2009.5.19., 2021.1.1.>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4.21., 2021.1.1.>
제3조(위임기준) 대표이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의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업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 는 업무를 각 부서장 등(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3.3.29, 2013.11.15, 2016.1.26., 2017.1.25., 2018.10.31., 2021.1.1.>
[본조 전문개정 2009.5.19.]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5.19, 2009.12.30, 2013.3.29, 2013.11.15, 2013.12.23, 2015.11.3., 2016.1.26., 2020.1.31., 2020.5.6.,
2020.9.17., 2021.1.1., 2022.12.28.>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 결권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위 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9.>
제4조의2(전결권자의 권한과 책임) ① 전결권자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업무수행 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의 권한행사는 정관, 제 규정 및 기타 재단 업무방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
[본조신설 2009.5.19.]
제5조(특례) ① 이 규칙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위권자 또는 대표이사가 특별히 지시를 한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9.5.19., 2021.1.1.>
② 전결권자는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위권자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9., 2021.1.1.>
③ 전결권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위권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12.28.>
제5조의2(협의) ①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협조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와 협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협조결재를 득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차상위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9.]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결근 또는 휴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전결권자가 복귀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5.1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진행상황을 수시 로 차상위직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9.>
제8조(위임사항에 대한 감독) 대표이사는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
제9조(효력)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 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08.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제4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08.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제5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이 규칙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위임전결사항 (제4조 관련)
<개정 2017.1.25, 2017.4.11, 2017.9.29., 2018.5.8., 2018.10.31., 2019.5.30.,
2020.1.31., 2020.5.6., 2020.9.17., 2021.1.1., 2022.12.28.>
1. 공통사항
단위업무 | 세부사항 | 팀장 | 실장 | 대표이사 |
사무관리 | 1. 업무분장 | |||
가. 부서간 업무분장 | ○ | |||
나. 부서내 업무분장 | ||||
- 실 업무분장 | ○ | |||
- 팀 업무분장 | ○ | |||
2. 업무협조 | ||||
가. 원외 공문접수 및 발송 | ||||
- 중요사항 | ○ | |||
- 일반사항 | ○ | |||
- 경미사항 | ○ | |||
나. 타 기관 업무협조 | ||||
- 중요사항 | ○ | |||
- 일반사항 | ○ | |||
- 경미사항 | ○ | |||
다. 부서 간 업무협조 | ○ | |||
3. 업무 인수인계 | ||||
- 실장 | ○ | |||
- 팀장/센터장 | ○ | |||
- 직원 | ○ | |||
복무 | 1. 근무상황(휴가,탄력근무 등) 및 국내출장 | |||
- 실장(대표이사 직속 부서장 포함) | ○ | |||
- 팀장/센터장 | ○ | |||
- 직원 | ○ | |||
2. 국외출장 및 복명 | ○ | |||
3. 시간외 근무 승인 | ○ | |||
4. 대외활동 승인 및 결과보고 | ||||
- 실장(대표이사 직속 부서장 포함) | ○ | |||
- 팀장/센터장(대표이사 직속 부서장 제외) /직원 | ○ |
단위업무 | 세부사항 | 팀장 | 실장 | 대표이사 |
원인행위 (품의) | 1. 구매 및 용역 | |||
가. 500만원 초과 | ○ | |||
나.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 | |||
다. 100만원 이하 | ○ | |||
2. 위수탁계약 | ||||
가. 계약체결(승인) 및 변경 | ○ | |||
나. 사업비 신청 및 선급금 지급 | ○ | |||
다. 정산서 및 완료계 제출 | ○ | |||
경비처리 | 1. 업무추진비 | |||
가. 부서운영비 | ○ | |||
나. 업무추진비 | ||||
- 100만원 초과 | ○ | |||
- 100만원 미만 | ○ | |||
2. 운영 및 사업비 | ||||
- 500만원 초과 | ○ | |||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 | |||
- 100만원 이하 | ○ | |||
3. 사업예산 조정 | ||||
가. 단일사업비 내 소요금액 조정 | ○ | |||
나. 단일사업예산 조정 (증액/감액포함) | ○ | |||
사업운영 | 1.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 ○ | ||
2.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중요사항 | ○ | |||
- 일반사항 | ○ | |||
- 경미사항 | ○ |
1. 중요사항 : 기관 중요 사업・정책, 대외협의 등 검토・보고 필요사항
일반사항 : 기 승인 업무계획에 따른 세부추진 사항,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의 회신・알림, 검토의견 등
2. 원인행위 100만원 초과 : 기획조정실 협조
3. 사업예산 조정 : 기획조정실에 협조문으로 제출(단일사업예산 조정은 대표이사 승인 후 협조)
2. 기획조정실
단위업무 | 세부사항 | 팀장 | 실장 | 대표이사 |
이사회 운영 | 1. 안건, 개최계획, 결과보고/ 이사・감사 임면 | ○ | ||
2. 일반사항(수당 등), 법인・이사 등기 및 변경 | ○ | |||
감사 및 업무보고 | 1. 수감 및 자료제출 | |||
가. 중요사항(업무보고, 정책 및 기관운영관련) | ○ | |||
나. 일반사항(현황 등 공개자료) | ○ | |||
2. 후속 조치계획 및 시행 | ○ | |||
제 규정 관리 | 1. 제 규정관리(공포, 규정집 등) | ○ | ||
2. 규칙・지침 제・개정, 위원회 운영 | ○ | |||
예산기획 | 1. 편성지침・예산안, 전용・이월, 예비비 집행 | ○ | ||
2. 승인예산 통지・배정 | ○ | |||
계약관리 | 1.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 | ||
2. 선급금 및 잔금지급, 사업비 및 잔금신청 | ○ | |||
채용/평정/ 노무 등 인사 | 1. 인력/채용 | |||
가. 인력운용 및 채용계획 수립・변경, 결과보고 | ○ | |||
나. 채용 세부절차 이행 | ○ | |||
2. 직원평정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3. 인사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운영 | ○ | |||
4. 인사관리 | ||||
가. 직원 임면 등 인사발령 | ○ | |||
나.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 ○ | |||
후생복지 | 1. 제도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 ○ | ||
2. 운영 및 세부사항 시행 | ○ | |||
3.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 | ○ | |||
직원교육 | 1. 교육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 ○ | ||
2. 교육 결과보고 | ○ | |||
재무회계 | 1. 수입의 징수 및 취소 결정 | ○ | ||
2. 세무ㆍ회계업무 | ○ | |||
자산 및 시설 | 1. 자산·물품관리 | |||
가. 수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나. 재물조사 및 불용결정 | ○ |
단위업무 | 세부사항 | 팀장 | 실장 | 대표이사 |
다. 불용재산 처분 및 유지보수 | ○ | |||
2. 시설 및 차량관리 | ||||
가. 운영/구매 등 계획 수립 및 변경 | ○ | |||
나. 운영 및 세부사항 시행, 일반관리 | ○ | |||
문서 및 정보공개 | 1. 문서관리 | |||
가.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 ○ | |||
나. 자료분류, 등록, 열람, 망실 및 폐기 등 | ○ | |||
2. 인장관리 | ||||
가. 각인 및 폐기 | ○ | |||
나. 등록 및 사용관리 | ○ | |||
3. 정보공개 | ○ |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 | 1. 정보시스템/전산화/보안계획 수립 | ○ | ||
2. 보안점검 및 관리, 개인정보의 처리 | ○ | |||
3. 시스템 접근권 등 보안등급 설정 | ○ | |||
대외협력 및 홍보 | 1. 추진계획 수립 | ○ | ||
2. 세부추진, 언론대응, 보도자료 등 성과홍보 | ○ |
1. 이사회 개최 및 결과보고, 이사ㆍ감사 임면은 이사장 최종결재
3. 정책연구실
단위업무 | 세부사항 | 팀장 | 실장 | 대표이사 |
연구사업 운영관리 | 1. 연간 연구사업 계획 수립 | ○ | ||
2. 연구과제 수행관리 | ||||
가. 연구과제 계획 | ○ | |||
나. 연구과제 평가 | ○ | |||
다. 연구과제 발간 | ○ | |||
3. 위ㆍ수탁 사업 승인 | ○ | |||
연구과제 수행 | 1. 연구과제 진행관리 | |||
가. 연구계획 보고 | ○ | |||
나. 연구과제별 실행예산 편성* | ○ | |||
다. 연구계획 변경 | ○ | |||
라. 완료보고 및 발간의뢰 | ○ | |||
2. 연구과제별 사업 추진 | ||||
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운영 | ○ | |||
나. 자체 조사업무 시행 | ○ | |||
3. 이슈분석 수행 | ||||
가. 계획보고 | ○ | |||
나. 완료보고 및 발간의뢰 | ○ | |||
정책수요 기관 업무협조 | 1. 중요정책 협의 | ○ | ||
2. 검토의견 회신, 보고자료 등 제출 | ||||
가. 중요사항 | ○ | |||
나. 일반사항 | ○ |
1. 실행예산 편성 : 기획조정실 협조
4. 정책사업실
단위업무 | 세부사항 | 팀장 | 실장 | 대표이사 |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1. 주요 사업계획 수립 | ○ | ||
2. 계획 변경 및 결과보고 | ||||
가. 중요사항 | ○ | |||
나. 일반사항 | ○ | |||
다. 경미한 사항 | ○ | |||
수요 기관과 업무협조 | 1. 중요정책 협의 | ○ | ||
2. 계획 변경 및 결과보고 | ||||
가. 중요사항 | ○ | |||
나. 일반사항 | ○ | |||
다. 경미한 사항 | ○ |
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단위업무 | 세부사항 | 센터장 | 대표이사 |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1. 주요 사업계획 수립 | ○ | |
2. 계획 변경 및 결과보고 | |||
가. 중요사항 | ○ | ||
나. 일반사항 | ○ | ||
다. 경미한 사항 | ○ |
위원회 운영규칙 | |||
일부개정 2008.7.29 규칙 제74호 | 일부개정 2013.7.11 | 규칙 | 제177호 |
일부개정 2008.12.22 규칙 제84호 | 일부개정 2013.9.17 | 규칙 | 제184호 |
일부개정 2009.1.14 규칙 제88호 | 일부개정 2013.11.15 | 규칙 | 제196호 |
일부개정 2009.12.30 규칙 제123호 | 일부개정 2014.4.22 | 규칙 | 제208호 |
일부개정 2010.1.13 규칙 제128호 | 전부개정 2014.8.12 | 규칙 | 제225호 |
일부개정 2010.4.1 규칙 제130호 | 일부개정 2016.1.26 | 규칙 | 제240호 |
일부개정 2010.7.22 규칙 제134호 | 일부개정 2016.12.23. | 규칙 | 제253호 |
일부개정 2010.11.15 규칙 제135호 | 일부개정 2017.1.25. | 규칙 | 제268호 |
일부개정 2011.5.12 규칙 제154호 | 일부개정 2017.4.11. | 규칙 | 제281호 |
일부개정 2012.5.9 규칙 제163호 | 일부개정 2021.1.1. | 규칙 | 제348호 |
일부개정 2013.2.26 규칙 제164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6조의 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10.1.13., 2016.12.23., 2021.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삭제 <2011.5.12>
2. 운영심의위원회 <개정 2008.12.22, 2010.1.13>
3. 삭제 <2017.4.11.>
4. 자문위원회 <신설 2017.4.11.>
5. 기타 위원회 <신설 2010.1.13>
제3조(위원회의 종류) 삭제 <2010.1.13>
제4조(설치절차)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3., 2021.1.1.>
1. 위원회의 명칭
2. 위원회의 목적
3. 위원회 존속 기간
4.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방법
5. 위원회 운영 방법(의결정족수, 소집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