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xxxx의 목적
xx의xx에관한법률(이하 “xx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xxxx 지위를 xxx여 불xxx xx의 xx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xxx고, 불xxx xx의 xx을 xx하여 건전한 xx질서를 확립함으로 써 소비자를 xx하고 국민생활의 xx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xx의 xx
xx이라 함은 그 명칭xx xx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xx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 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xx에 의하여 xx 마련한 계약의 xx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xx의 간접통제
xx xx규제법은 사업자가 명시∙설xxx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객측에서는 계약체결을 원하는 xx가 있고 특히 xx 중에 유리한 조항이 있는 xx 고객을 xx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계약이 xx계에서 담당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편입xx의 xx로 계약의 편입을 무더기로 부인하면 xx질서를 xx 우려가 있다는 점 및 xxxx의 중점이 xx의 명시에서 불xxx항x x 효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xx의 편입xx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xx만으로 족한 것 으로 xx한다. 즉, xx은 일단 사업자의 xx만 있으면 개별xx에 편입되어 계약의 xx을 xxx 게 되며, 사업자가 명시∙설xxx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의 항변에 의해 계약xx으로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가. xx의 명시∙설xxx
1) 명시∙조건부 교부xx
■ 명시xx(법 제3조 전단)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xx의 xx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xx되는 방법 으로 이를 명시하여🅓 한다.
- 명시xx : 계약체결전이다.
- 명시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xx에 따라서는 고객의 눈에 뜨기 쉬운 장소 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 조건부교부xx(법 제3조 후단)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xx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한다. 계약체결시 반드시 xx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객의 xx가 있는 xx에는 반드시 xx의 사본을 교부하여🅓 한다.
◦ 사업자는 스스로 xx을 교부하지 않은 xx가 많았을 뿐 아니라 xx하는 xx에도 xx제시 후 즉시 xx하는 xx가 많았다. 따라서 이 조항은 그러한 폐단을 xxx기 위한 것이다.
2) 설xxx
일반고객이 xx 상세한 xx조항을 전부 읽고 계약서에 xx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울 뿐 아니라, 고객이 그들 조항을 읽고 무엇이 내가 체결할 계약과 xx되어 유념하여🅓 할 사항인가를 가려 낼 능 력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고객의 이해에 증대한 xx을 미치는 계약xx만이라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xx되어🅓 명실상부한 명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xx의 범위는 xx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xx인데 xx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xxxx 당 해 고객의 xxx계에 중요한 xx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반드시 알아두어🅓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사항의 알고 알지 못함이 계약체결의 여부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에는 대략 해약사유 및 효과, 면책조항, 위약시의 책임, 현행법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사항 등이 포 함된다고 본다.
◦ xx의 방법은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xx, 부득이한 xx xx외의 별도 xxx에 의해 xx하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한 xx에는 설xxx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설xxx는 xx의 xx∙신속의 xx풍토에서 엄격히 xx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의 성질상 xxx 현저히 곤란한 xx에는 면제시킨다.
■ 설xxx의 예외
◦ xx의 중요한 xx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성질상 xxx 현저히 곤란한 xx에는 설xxx가 면제 된다.
◦ 어떠한 xx가 ‘현저히 곤란한 xx’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xx의 성질’에 따라 판단 하여🅓 할 것이지 계약 당시 사업자의 곤란한 xx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 설xxx가 xx되지 아니하는 xx
◦ xx의 중요한 xx에 해당되고 계약의 성질상 xxx 현저히 곤란한 xx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xx상 사업자에게 설xxx가 xx되지 않은 사례
◦ 당사자 사이의 xx의 취지를 xxx 하기 위한 획일적 xx에 불과한 조항(대판 1998. 2.27, 96다 8277)
3) 명시∙설xxx의 입증책임
◦ 명시∙설xxx에 xx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해석상). 따라서 고객 측에서 당해 계약에 관 해 사업자의 명시xx이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사업자는 자신이 계약체결 시 xx을 고객에게 명 시∙xxx였음을 입증하여🅓 한다.
◦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모든 고객에 대하여 명시∙xxx였다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xx하면 xx하고 특정고객에게 명시∙xxx였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4) 명시∙설xxx 위반의 효과
■ 위반여부판단xx
법이 사업자에게 명시xx, 교부xx, 설xxx를 부과한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이 계약의 xx부분 이 되는 xx의 xx을 알 수 있는 xx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시xx, 교부xx, 설xxx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xx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xx의 xx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도 이러한 xx가능성과의 xxxx xx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xx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xxx 지나치게 작거나 희미한 글씨로 게시되어 있다면 명시xx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사법적 효과
◦ 사업자가 xx에 위반한 xx에 xx이 당연히 계약xx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업자가 그 xx을 계약xx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 사업자가 명시∙설xxx를 위반했더라도 고객이 아무런 이의를 xx하지 않는다면 xx은 계약의 xx으로 편입된다.
◦ 고객 측에서는 당해 xx을 계약xx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가 명시 등의 xx를 이행하지 않 더라도 고객 측에서는 계약체결을 원하는 xx가 있고 xx 중에 고객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는 x x 고객을 xx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명시∙설xxx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그 xx을 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 공법적 효과
명시∙xx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xxx위원회가 500xx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 다.
나. 개별약xxx의 원칙
1) 의의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xx의 xx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 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xx에 xxx다.
◦ 개별xx이 xxx여 적용된다는 것은 적용의 순서를 xx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개별xx과 다른 xx조항 자체는 xx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xx이 일반 민∙상법을 위반하여 효력을 xx하는 xx xxx위에 밀렸던 xx조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xxxx
대판 2001. 3. 9, 2000다67235
<판결요지>
금융xx의 여xxx기본xx에서 금융xx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xxx을 부여하는 xx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xx 당시 xxx 이율은 당해
xx기간 xx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xxx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xx, 위 xx조항과 약정서의 xx은 서로 xx된다 할 것이고, xx규제법 제4조의 개별약xxx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xx 개별xx xx적용조항에 따라 개별xx은 xx조항에 xxx므로 xx 이후 당해 xx기간이 xx 기 전에 금융xx이 한 일방적인 이율xx은 그 효력이 없다.
2) 개별xx의 xx
◦ 계약체결시 또는 사후의 xxxx 보충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3) 개별xx의 입증책임
◦ 개별xx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반드시 사업자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 니다.
4) 개별xx과 xx의 xx
■ 서면작xxx xx조항
xx 중에는 「이와 다른 개별xx은 서면으로 하여🅓 한다(구두에 의한 합의는 xx xx)」라는 조 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개별약xxx의 원칙을 xx하기 때문에 xx이다.
■ 개별xx을 배제하는 xx조항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xx에 따라서 고객이 계약의 xxxx 등 제반사 정에 비추어 xx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xx이다.
다. xx의 xx
계약서는 xxx게 xx되어🅓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xx되어서는 안 된다(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 xxxx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xx의 xx에 관한 xx으로서 xxx실의 원칙, 객관적 xx의 원칙 및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관하여 xx하고 있다.
◦ xxx실원칙xx 사업자가 xx의 작성∙통용시 xx의 xx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xxx 함께 고 려함으로써 당사자간 xxx평이 유지되어🅓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사업자와 고객의 xx 상지위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을 제거해 준다.
■ 객관적 xx의 원칙
보통xxxx 자체의 xx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체적 계약당사자간에서 구체 적 xx를 xx하여 작 성된 것이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xx의 xxxx를 위하여 xx 마련한 것을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xx를 얻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대개의 xx에는 당사자간에서 그 xx여 하는 거론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계약xx으로 되는 것이 xx인 만큼 그 xx에 있어서는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xx에 참가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이해능력을 xx으로 하여🅓 할 것이며, 또 개별적 당사자의 구체적 xxx계가 아니라 그 xx에 전형적으로 관여하는 집단의 총체적 xxx계
를 고려의 xx으로 한다.
xxxx
대판 1996. 6. 25, 96다12009
<판결요지>
보통xxxx의 xx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xx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xx으로 하되 xxxx단체 전체의 xxx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xx하 여🅓 하고, 고객 xx의 측면에서 xxxx이 xx하지 못하거나 xx스러운 때에는 xx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xxx 하여🅓 한다.
■ 불확정성의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고객에게 xx하게 xx되어🅓 한다(법 제5조 제2항).
- 이 때 고객의 구체적인 xx보다는 그 xx에 관여하는 집단의 총체적인 xxx계가 고려되어🅓 한다.
해당사례
(주) 이펙스 물품xx계약서상 불공xxx조항 건(xx권고 x0000-000x)
■ 물품xx계약xx 제19조(조항xx)
◦ 본 계약과 관련된 xx에 대하여는 “갑”의 xx에 따르며, “갑”과 “을”사이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4.
xx의 직접통제
xx규제법은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개별xx에 의해서는 xx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xx 불xxx 것을 xx인 xx으로 보고 있다.
가. 일반조항과 개별적 xx조항
1) 일반조항
xx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xx이 xx가 되는 일반적인 xx을 제시하고 있다.
■ xxx실
xx 민법 제2조제1항에서 xxx실의 원칙을 xx하고 있다. xxx xxx실(Treu und Glauben) 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xx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xx를 가지고 행동하 는 것이다. 이러한 신의칙은 xx신뢰를 바탕으로 법률xx를 맺게 되는 xx분🅓에서 가장 중요성 을 띠게 된다.
2) 개별적 xx조항
■ 상대적 xx조항
개별적으로 유∙xx를 평가할 여지가 있는 조항으로서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 이 붙어 있다.
- 법 제7조 제2, 3호
- 법 제8조
- 법 제9조 x0, 0, 0, 0x
- 법 제10, 11, 12, 14조
■ 절대적 xx조항
개별적으로 유∙xx를 평가할 여지가 없는 조항으로서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 이 없다.
- 법 제7조 제1호(책임배제)
xx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별적∙구체적인 xx에 있어서 xx의 xx을 제시하고 있다.
- 법 제9조 제1호(고객의 법정 xx, 해지권 배제)
- 법 제13조(대리인의 책xxx)
■ 불xxx 것으로 xx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xxxx 등 제반xx에 비추어 xx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xx을 잃은 것으로 xxx다. 본항의 xxx 법률xx xxx며 고객은 당해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 혹은 기습조항이라는 것만 xx하면 족하고 그것이 불xxx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있는 xx에 불xxx지 않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3) 불xxx항의 효과
◦ 불xxx항은 xx규제법(제6조 이하)의 xx에 의해 실체법상 당연xx이며, 어떠한 특별한 절차 를 거쳐 비로써 xx로 되는 것은 아니다.
◦ xx조항의 xx판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xxx을 xx로 할 뿐이고, 그 xx부분은 사실인 관습 xx 임의법규에 의해 보충된다.
5.
xxxx의 일반원칙
가. xx법규(xx규제법 제6조)
① xxx실의 원칙에 반하여 xx을 잃은 xx조항은 xx이다.
② xx에 다음 xx의 1에 해당되는 xx을 정하고 있는 xx에는 당해 xx조항은 xx을 잃은 것 으로 xx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xxxx 등 제반xx에 비추어 xx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당해 xx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인 고객으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xx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xx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xx의 xx에 비추어 xx작성 자로서는 반드시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xx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xx에 맞게끔 xx조 항을 작성하여🅓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킨다(대판 1994.12.9, 93다43873).
■ 신의칙에 반하는 개별xx
■ xxxxxx xx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xx(민법 제103조, 제104조)
■ xx규제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개별xx의 외관만을 갖춘 xx에는 xx규제법 제6조 제1 항에 따라 xx
나. 불xxx의 xx
■ 고객의 불이익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xx을 잃은 것으로 xx된다.
■ xx의 곤란성
고객이 계약의 xxxx 등 제반xx에 비추어 xx하기 어려운 조항은 xx을 잃은 것으로 xx된 다. 이 xx xx은 계약에 편입된 후 xx가 된다.
■ 본질적 권리의 제한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xx을 잃은 것으로 xx된다.
해당사례
범양식품(주)의 대리점계약서상 불xxx항에 xx 건(시xx 제 99 - 144 호)
■ 가. 지역xx
◦ 제11조(지역xx)
다음 사항의 xx 갑은 을의 판매지역을 분할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가. 을의 소극적인 판매xx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한 때
나. xx업소 및 판매량의 증가로 인하여 을의 xx능력이 xx에 달하거나 시장 개척상 지역분 할의 필요성을 가질 때
다. 을의 지역분할로 인한 xx업소 xx시 자체 확보할 거래처에 xx 권리금 및 기타 xx조건 은 회사와 xx하다.
◦ 공정위는 대리점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취급상품의 판매량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xx 사업 자와 xx 협의하여 판매지역을 xxx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지역x x 정할 수 있도록 xx한 xx xx조항은 대리점의 xxx계에 중대한 xx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조항으로서 xx법 제6조 제2x x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6.
면책조항의 xx
■ xx법규(xx규제법 제7조)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xx의 xx 중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xx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xx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xxx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 사의 xx을 xx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 시가 있는 xx 그 보장된 xx에 xx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책임xxx항
◦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xx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은 xx로 하고 있다. 즉, 사업자 본인xx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의 xx를 xxx고 있다.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xxx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일단 책임이 발생한 xx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xx에 미달하는 xx으로 축소시키는 xx 조항xx 사업자가 위험부담에 관한 기본원칙에 반하여 그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 시키는 조항을 xx하기 위한 것이다.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xx을 xx하는 조항
◦ 담보책임의 xx으로는 xxx상∙계약xx∙xxxx∙xx물급부 등이 있는 데 x x는 사업자가 법 률상 부담하여🅓 할 이러한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xx조항은 xx이며, 또 담보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고객의 권리행사 xx을 법xxx보다 xx시키는 xx조항도 효력이 없다고 xx 한다.
-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xx 그 보장된 xx에 xx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xx담보책임의 특수한 사례를 위해 좀더 자세히 xx한다. 견본매매, 품질 및 성능보증부매매 등에 있어서는 xx의 견본 등과 같은 물건이 급부 되지 않은 때에는 xx담보책임이 생긴다. 이러한 x x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xx라고 x x는 xx한 것이다.
◦ xx xx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그 xx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규xxx x x와 같이
견본과 다른 급부 제공, 실제와 다른 부실업계의 xx에는 그 사업자의 악성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의 xx은 엄격히 행해져🅓 한다.
해당사례
(주)이펙스의 물품xx약정서xx 불공xxx조항(xx권고 x0000-000x)
■ 물품의 검수 및 담보책임조항 제8조(물품xx∙인도∙검수∙반품)
◦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을 인도 즉시 xx검수를 실시하여 차량기사x x∙오출 확인을 받아
🅓 하며, 품질하자는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 한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x x “을”은 “갑”에게 xxx기 및 xxxx를 할 수 없다.
범양식품(주)의 대리점계약서상 불xxx항에 xx 건(xx권고 x00-000 x)
■ 다. 반품xx조항
◦ 제13조(제품출고 및 xx, 반품)
다. 정상적으로 출고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반품을 xx하지 않는다. 단, 대리점에서 회사측에 xx기간내 사전보고하여 xx된 제품을 반품 및 xx할 수 있다.
상품 : xxx간 xx로부터 3개월 전 / 음료 xxx간 xx로부터 5개월 전
◦ 공정위는 반품은 대리점측에게 xx상 중요한 xx을 미치게 되므로 반품xx을 구체적으로 x x하게 xx할 필요가 있음에도, xx xx에는 「정상적으로 출고된 제품」의 xx가 불분명하 게 xx되어 대리점측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 는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xx법 제7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7.
xxx상액의 xx
■ xx법규(xx규제법 제8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xxxxx 등의 xxx상xx를 부담시키는 xx조항은 이를 xx로 한다.
◦ 계약당사자들은 xx상 생길지도 모르는 법률xx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xx xx불이행 등으로 인한 xxx상액을 정하여 둘 수 있는 바 이를 xxx상액의 xx(민법 제398조)이라고 한다.
◦ xx법은 과중한 xxx상액의 xx은 xx라고 하고 있다. 참고로 민법상에 있어서도 과다한 손해 배상액의 xx이 상대방의 궁박∙xx∙무경험에 편승한 xx행위라고 보여지는 xx에는 민법 제104 조에 의해 xx라는 점이다.
◦ xxx상액의 xx에는 xx손해의 배상∙xxx상∙위약벌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실질이 xx불이 행에 따른 xxx상인 xx에는 xx 포함된다.
◦ 본 조에 의해 xx로 되는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xx조항 자 체를 xx로 하므로 마치 xx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이 때에는 일반적인 xxx상의 원칙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 어느 xx의 금액 또는 연체이자율이 적정하다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xx이 없고 xx xx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한다. 그러나 적어도 xx제한법xx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xxx상액의 xx은 xx라고 본다.
8.
계약의 xx∙xx
■ xx법규(xx규제법 제9조)
계약의 xx∙xx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xx의 xx 중 다음 xx의 1에 해당되는 xx을 정하고 있 는 조항은 이를 xx로 한다.
1. 법률의 xx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xx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xx
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xx을 xx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xx 또는 xx로 인한 고객의 xxxxxx를 상당한 이유없이 xx하게 부담하거나 xx xx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xxx 하는 조항
4. 계약의 xx∙xx로 인한 사업자의 xxxxxx나 xxx상xx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xxx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xx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가능xxx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는 조항
◦ 고객의 xx∙해지권 제한 등
- xx 민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같은 xx불이행의 xx에 xxx에게 계약을 xx하거나 xx 할 수 있는 법xxx∙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제543조 이하 및 제627조 등). 그러함에도 사업자가 스스로의 xx불이행에 대하여 xx으로 고객이 갖는 계약의 xx∙해지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다면 고객의 의사여하를 묻지 않고 부당성이 xx된다.
◦ 사업자의 xx∙해지권의 확대 등
- 사업자에게 법률에 xx되어 있지 아니한 해제xxx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xx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xx을 xx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xx이다.
◦ 고객의 xxxxxx를 상당한 이유없이 xx하게 부담시키거나 xxxx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 xx 하는 조항 및 사업자의 xxxxxx나 xxx상xx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
- 계약이 xx된 xx에 xxxxxx xxxx과 xx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xx을 보고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다.
◦ 계속적 계약xx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히 단기 또는 xx로 하거나 묵시의 간연장이 가능xxx 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xxxx
대판 1998. 1. 23, 96다19413
<판결요지>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도 1년간씩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제21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는 xx조항은 xx법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xx이다.
해당사례
범양식품(주)의 대리점계약서상 불xxx항에 xx 건(시xx 제 99 - 144 호)
■ 라. 계약xx
◦ 제17조(계약해지)
가. 갑은 을이 다음 각 항중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서면통고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영업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다. 판매대금 납부 및 기타 채무이행이 약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때
라. 약정된 판매지역을 벗어나거나 가격질서를 문란케 하고 갑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손상케 한 경우
마. 압류,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파산 등으로 갑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 될 때 바. 본 계약을 양도, 임대, 질권담보 등으로 이용 하였을 때
사. 을의 유고(구속, 이민, 사망, 행불 등)및 기타 중요한 거래중단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아. 갑이 을과의 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전통보 하였을 때
자. 을이 허위사실로 갑을 기만하여 계약체결 하였을 때
◦ 공정위는 계약해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고객측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약관 제17조 가호와 라호의 경우 해지사유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 호의 경우는 구속이나 사망시에도 대리점의 지배인이나 대리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지
절차도 최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해지를 해🅓 함에도 현행약관은 서면통고후 계약해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주)이펙스의 물품거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건(시정권고 제2002-090호)
■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조항 제14조 (계약의 해지)
◦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을”이 제2조, 3조, 4조②항, 11조, 12조, 13조를 위반한 때
⑥“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9.
채무의 이행
■ 관련법규(약관규제법 제10조)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 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 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뜻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급부의 결정권한은 이행된 물건이나 용역이 과연 약속한 채무(또는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 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급부가 계약내 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것으로서 채무불이 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그 물건이나 용역을 억지로 수령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그러한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변경에는 약속한 급 부와 수량적 차이, 성질상의 차이가 포함되며 그 밖에도 이행시기, 이행장소의 차이도 이에 해당 한다. 또 일시에 전급부를 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씩 급부하여도 무방하도록 하는 조항도 이에 해당한다.
◦ 급부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게 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예시>
- 채권자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공급을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당초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증가액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연대보증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없이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해당사례
(주)영산메디피아의 업무계약서등의 불공정약관조항건(시정권고 제2002-094)
■ 의사표시의 부당한 도달 및 급부의 일방적 변경조항 제4조 판매계약 조건 변경등의 통지
◦ 본 계약과 관련된 판매계약의 방법, 조건 및 수수료규정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 변경내용은 메모를 사업국에 발송함으로써 통지에 가름한다.
◦ 변경 메모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시적인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해서 판매대리인에게 판매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지도자는 이 변경된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공정위는 판매계약의 방법, 조건 및 수수료 규정은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
로 어느 정도의 수익과 관련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동 사안의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계약상대방의 영역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도달되었다고 인정될만한 상 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 하나,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법률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계약의 방법, 조건 및 수수료 규정 등의 의사표시는 메모의 통지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0.
고객의 권익보호
■ 관련법규(약관규제법 제11조)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 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 항
2.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고객이 직접 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계약 외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고객이 항변권(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상계권 등 그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을 금 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항변권이라 함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 는 권리,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 상계권이란 쌍방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권리이다.
기타의 권리에는 항변권 상계권 이외에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 또는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유치권(민법 제320조), 선택권(민법 제380조 이하)이나 제공된 급부가 계약의 내용에 적 합하지 않은 것일 때의 수령거절권 등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이상에서 고객이 가지는 각종 권리는 모두 독자적인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공평이라 는 관점에서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따라서 개별적 약정이라면 모르되 약관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도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기한이익의 상실
-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간이 존재하는 것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 는 이익을 말한다. 고객에게 부여된 이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 효이다.
◦ 계약체결자유의 제한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이는 고객측의 계약 체결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항이다. 원래 타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사 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타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에는 다시 개인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현저하게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가 있다. 타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행위이다. 한편 약관으로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약관이 고객 측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조항은 무효라고 보아🅓 할 것이며 본호는 이러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다.
◦ 고객의 비밀누설을 허용하는 조항
- 본 호는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신용거래에서는 대부분의 약관에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도 고객은 이의가 없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도 허용요건은 채무불이행∙최고∙고객의 동의 등으로 구체화되어🅓 하며 누출 가능한 정보의 범위 도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한다. 그럼에도 거래상태를 보면 이러한 조항이 남용되고 있다.
■ 이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반드시 법적 권리에 한정되지 않고 법적 보호이익, 반사적 이익, 관습법상 부여되는 권리, 기타 모든 사회적 이익이 여기에 포함된다.
■ 제2호와 관련하여 할부판매약관에서 할부금의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잔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해당사례
한국과학기술원의 물품구매일반조건중 불공정약관조항 건(시정권고 제97-14호)
■ 물품구매계약조건 중 항변권 제한조항 제20조
◦ (4) 제1항 1,2,3호에 의한 계약불이행으로 본계약이 해약될 때는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은 과학기술연구원에 귀속된다. 다만, 본 계약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기하였다고 과학기술연구원이 인정할시는 예외적으로 한다.
◦ 공정위는 또한 거래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 담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나 손해배상등 법이 정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계약해제 사유를 설정함에 있어 제1항제2호 에서 거래상대방의 계 약내용 불이행의 여부를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 항 에서 거래상대방의 계약 내용의 불이행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판단에 대해 거래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 록 규정하여 정하게 되고 나아가 피심인의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보증금(차액보증금 포함)이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1.
의사표시의 의제(擬制)
■ 관련법규(약관규제법 제12조)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 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 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長期)의 기한 또는 불확 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의 도달의 의제 등에 관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만드는 것은 금지된다.
◦ 의사표시의 의제조항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의사표시의제조항은 무효이다. 원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표시행위가 있어🅓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 다. 따라서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가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하면 족하며 특히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약관의 실태를 보면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를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약관에 의해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약관의 변경은 양당사자가 계약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변경 합의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약관의 변경시 고객은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해지를 선 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한다.
◦ 의사표시의 형식 등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법은 고객이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라 고 규정한다. 원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 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경우 외에 의사표시의 형식이 나 요건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사실상 의사표시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계약조항(예컨대 의사표 시를 반드시 공증할 것을 요구하는 예)은 무효이다.
◦ 의사표시의 도달의제조항
- 고객의 이익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 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이다.
◦ 의사표시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등을 금하는 조항
- 사업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불확정기간 또는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하여 고 객이 사업자의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등 고객의 계약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된다.
12.
대리인의 책임가중
■ 관련법규(약관규제법 제13조)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대리인은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만을 매개할 뿐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약관중에는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두는 예 가 있는 바 법률은 그러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한편 대리권 없이 행한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그 무권대리인의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 등이 정한 책임범위보다 가중시킬 수 없다고 본다.
13.
소제기의 금지
■ 관련법규(약관규제법 제14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사업자가 약관에 고객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부제소합의, 관할의 합의, 입증책임의 전환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이다.
◦ 부제소합의
- 부제소의 합의란 장차 민∙형사상의 일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이 러한 합의에 반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며 제소할 수 없게 된 채무는 오로지 자연채무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을 때의 이🅓기이며, 이러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약관을 통해 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면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권리구 제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
■ 부제소특약조항은 무효이다(대판 1994. 12.9, 93다43873)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무효이다(대판 1998.
6.29, 98마863).
해당사례
범양식품(주)의 대리점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건(시정권 제 99 - 144 호)
■ 마. 재판관할조항
◦ 제22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관할은 갑의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 을 쌍방은 본 계약서를 확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식 보관한다.
◦ 공정위는 모든 재판관할 합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약관 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 법 제14조에 해당된다.
(주)영산메디피아의 업무계약서등의 불공정약관조항건(시정권고 제2002-094)
■ 소제기 관할법원의 불공정한 합의조항 제17조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의 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14.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규제법 제16조에서는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조항에 해당하거나 사업자가 명시의무∙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 속한다고 함으로써 약관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의 적용을 수정하고 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부분이 없 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계약조항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 으로 그 무효조항이 없었더라도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전 부가 유효하게 된다. 그 결과 일반거래에서는 전부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 한다.
15.
표준약관의 심사 및 보급(약관규제법 제19조의2)
■ 표준약관이라 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공정거래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한다.
■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고를 절약하고,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휘말릴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통하여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서에 따른 권리 주장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한편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표준약관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2월부터 「표준약관 표지(마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문1
답
약관규제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며 손해배상 등 피해자의 직접구제는 가능한가?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①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②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③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
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④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⑤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 우, ⑥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 의 삭제∙수정들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권고에 불응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조치 는 없다. 아울러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구제 받을 수는 없다.
문2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 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하며, 심사청구서에는 ① 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하며, 심사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문3
답
계약에 대한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고 정해놓은 약관조항은 정당한가?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 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1998. 6. 29. 98마863)도 동일한 입장이다.
문4
답
당사에서 현재 사용 중인 대리점계약서 내용이 대리점에 불리한 경우도 불공정약관에 해당되나? 질의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계약서 내용이 대리점에 불리 한지 여부는 실제 거래관계, 관련 법령,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당연히 대 리점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면 약관법위반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 떤 조항이 불공정한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상적인 심사를 거쳐🅓 하며 기업들이 사 전에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