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 본문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 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노 동조합에의 불가입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이른바 비열계약 (yellow dog contract)이라 하여 금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근로 자의 근로3권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