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Balance]랩어카운트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xx[Balance]랩어카운트 xx xx조xxx표
xx | 개정(안) | 비고 |
제 1 조(xx의 적용) ① ~ ② (생략) | 제 1 조(xx의 목적) ① ~ ② (xx과 xx) | xx xx |
제 3 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생략) ②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회사와 합의하여 지정한 xx조건에 따라 다음 xx의 업무를 xx한다. 1. 고객 이름으로 투자xx자산을 매매함에 있어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 2. 투자xx을 위한 xx를 목적으로 필요한 xx 고객을 위하여 투자xxx를 검토하고 자본시장법 제 47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 조에 xx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행위 3.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③ ~ ⑥ (생략) ⑦ 제 6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생략) ⑧ 고객이 제 6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생략) | 제 3 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xx과 xx) ② (삭제) ② ~ ⑤ (xx과 xx) ⑥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xx과 xx) ⑦ 고객이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과 xx) | 투자자산운용사의 업무 부분삭제 xx이동 |
제 4 조(업무의 xx) ① (생략)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할 수 있다. | 제 4 조(업무의 xx) ① (xx과 xx)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할 수 있다. | 투자일xxx xx업무 xx의 범위 xx |
제 5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x x xx의 적용을 받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xx을 예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기일 30 xx까지 만기일을 통보xxx 하며 통지서에는 “고객은 통보를 받은 후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고, 고객이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xx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계약 조건 및 계약기간을 xx 할 xx 회사와 고객은 별도의 합의를 xxx 한다. ”는 취지의 xx을 통보xxx 한다. ③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xx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계약 조건 및 계약기간을 xx 할 xx 회사와 고객은 별도의 합의를 xxx 한다. ④ (생략) | 제 5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x x xx의 적용을 받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일xxx을 예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기일 1 개월전까지 만기일을 통보xxx 하며 통지서에는 “고객은 통보를 받은 후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고, 고객이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xx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조건 및 계약기간을 xx 할 xx 회사와 고객은 별도의 합의를 xxx 한다. ”는 취지의 xx을 통보xxx 한다. ③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xx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조건 및 계약기간을 xx 할 xx 회사와 고객은 별도의 합의를 xxx 한다. ④ (xx과 xx) | 투자xx계약 투자xx범위xx 계약xx 이전 통보xxxx 계약 자동연xxxxx |
제 6 조 (회사의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 2 (생략)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 제 6 조 (회사의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 xxx정 |
제 7 조 (투자xx방법 등) ① (생략) ② 제 1 항의 xx조건xx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xx에 대하여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1 ~ 5 (생략) 6. 기타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자산을 xx하는 xx | 제 7 조 (투자xx방법 등) ② (xx과 xx) 제 1 항의 xx조건xx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xx에 대하여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1 ~ 5 (xx과 xx) 6. 그 밖에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자산을 xx하는 xx | xxx정 |
③ ~ ➃ (생략) | ③ ~ ➃ (xx과 xx) | |
제 12 조 (수수료) ① ~ ③ (생략) <xx> ④ (생략) ⑤ 회사는 제 4 항 <별지> 의 xx 내에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한 자산의 매도대금을 수수료 부족분에 xx하거나 또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계좌 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생략) <xx> | 제 12 조 (수수료) ① ~ ③ (xx과 xx) ④ 제 3 항의 세금과 xx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xx 양xxx xx 시 공제되는 xx으로 xx되는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xx하는 xx 부과되는 xx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xx과 xx) ⑥ 회사는 제 5 항 <별지> 의 xx 내에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한 자산의 매도대금을 수수료 부족분에 xx하거나 또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계좌 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 ⑦ (xx과 xx) ⑧ (xx과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 일xxx료중 온라인 xx xx매매수수료에 xx하는 부분을 필요xx로 xx xx이동 중xxx시 선취 수수료 일괄반환 xx xx |
제 14 조 (투자결과 등의 통지)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9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0 조에 의한 투자xx보고서를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xx에는 회사는 xxx편을 xxx여 교부할 수 있다. <xx> | 제 14 조 (투자결과 등의 통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xxx편등”이라한다)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xx에는 회사는 xxx편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 xx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 xxx정 투자xx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및 보고서 주요xx 추가 |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xx보고서가 3 회 이상 반송된 xx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xx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xx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투자xx보고서 반송계좌 처리방법 명시 | |
제 17 조 (자산의 소유권) ① (생략) ② 제 1 항 본문의 xx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7 조 (자산의 소유권) ① (xx과 xx)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규 등에서 xx된 권리의 행사를 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 xx xx |
제 19 조(분쟁xx) (생략) | 제 18 조(분쟁xx) (xx과 xx) | 조항 이동 |
<xx> | 제 19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 관할법원 명시 |
제 18 조 (xx 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개정사유 : xx법규 xx 명시) ② (생략) | 제 20 조 (xx 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삭제) ② (기존과 xx) | 조항이동 및 xxx정 |
<별지> | <별지> ■ 수수료 징수 원칙 1. (기존과 xx) 2. (중간생략) ~ xx[Balance]5 xx펀드랩(해외형),xx[Balan ce]공모주메자닌랩(후취형)의 xx 예탁자산의 일별 평가금액을 xx으로 일할 xx하여 분기 후취하고(다만, xx xx[Balance]랩 수수료 테이블에서 선취수수료를 xx 랩어카운트의 xx에는 xx 수수료 징수 원칙 5 에 따라 선취수수료 징수), 다음 분기 시작월(1,4,7,10 월) 두 번째 일요일 이후 영업일(xxx수료징수일)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3~9 (기존과 xx) ■ xx [Balance] 랩 수수료 테이블 xx 상품명 xxx 최소가 수수료 약기간 입금액 직접형 xx[Bal 12 개월 5 xxx 선취 ance] 0.7% 공모주 후취 메자닌 0.5% 랩 (일할반 (기본형) 환하는 선취수 수료의 8 0%) | xxx품 추가 |
■ 수수료 징수 원칙 | ||
1. (생략) | ||
2. (중간생략) ~ | ||
xx[Balance]5 xx펀드랩(해외형)의 xx | ||
예탁자산의 일별 평가금액을 xx으로 일할 | ||
xx하여 분기 후취하고(다만, xx | ||
xx[Balance]랩 수수료 테이블에서 | ||
선취수수료를 xx 랩어카운트의 xx에는 | ||
xx 수수료 징수 원칙 5 에 따라 선취수수료 | ||
징수), 다음 분기 시작월(1,4,7,10 월) 두 번째 | ||
일요일 이후 영업일(xxx수료징수일)에 | ||
한꺼번에 받습니다. | ||
3~9 (생략) | ||
■ xx [Balance] 랩 수수료 테이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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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상품명 | xxx 약기간 | 최소가 입금액 | 수수료 |
직접형 | xx[Bal ance] 공모주 메자닌 랩 | 12 개월 | 5 xxx | 선취 0.7% 후취 0.5% (일할반 환하는 선취수 수료의 8 0%) |
xx | 상품명 | xxx 약기간 | 최소가 입금액 | 수수료 |
직접형 | xx[Bal ance] 공모주 메자닌 랩 (후취형) | 12 개월 | 5 xxx | 후취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