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계약서
(주)카이투자자문
투자xx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카이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고 객의 유가xx 및 유가xx투자자금 (이하 "투자일xxx"이라 한다) xx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 부터 계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에 대해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 자xx서비스에 대해 투자일xxx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xx)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xx은 <별지 1>에 따른다.
제3조(투자xx)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자산을 xx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다음에 해당하 는 xx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 유가xx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xx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xx에 xx된 각 xx (xxxx, xxxx,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xx예xxx)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에 xx된 파생상품
4. 상xxx펀드 (각종 ETF )
5.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상품
제4조(투자xx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xxx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xxx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유가xx 등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4. 유가xx 등 투자xx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5. 유가xx 등 투자xx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업무
제5조(투자xx서비스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xx은 다음 x x 의 1과 같이 한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xxx의 xx
2. 투자일xxx의 xx결과에 xx 보고
3. 투자일xxx의 xx전략에 xx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xxx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투자일xxx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1>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
본수수료와 xxx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기본수수료는 투자일xxx 계약금액을 xx으로 <별지1>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선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 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회사는 기본수수료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xx을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xxx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xxx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중xxx시 <별지 1> 세부계약조건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제 6 조의 2(수수료 체계 등)
① 고객과 회사는 투자xx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xx 중 xx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xx 등을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 (이하 “기본형” 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 이라 한다)
3. xxx수료만 지급(이하 “성과형” 이라 한다.)
②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③ 혼합형 및 성과형의 xx 기본형 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xx될 수 있으며, 운용성과가 xx수익률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xx에는 xxx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회사의 xxx실 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8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xx자산, 위험xxx도,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xxx x x에 xxx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하도 록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 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에 xx하게 응xxx 한다.
④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xx 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단,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 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제9조(xx계획서 및 투자xx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xx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1회 이상 투자일xxx에 xx 투자xx보고서를 직접 또 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xx하고 xxx야 한다. 단,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 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xxx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xx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제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는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등
7. 투자일xxx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xxx산과 xx한 실적 (xx, 실적, 잔액)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자간에 xx 사항
제10조(투자xx담당자의 xx과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xx자산의 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xx담당자를 xx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xx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담당자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xx담당자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xx담당자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xx담당자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4항 단서에 의한 투자xx담당자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 투자xx담당자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xxx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xx된 xx에도 효력을 갖는
다.
제12조(통지xx)
①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 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xx담당자에게 통지하 xx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전화 또는 xxx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 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3조(xx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xxx을 xx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4조(회사의 xx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 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 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xx는 예외로 한다.
가.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는 xx
나. xxxx 등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의도적으로 xxx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6.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xx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7.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xxx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xx를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그 특xxx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xx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xxx으로 자기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과 xx하는 행위
10.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xx는 예외로 한다.
가. xxx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xx인 xx
나. xx시장 등 불특정 xxxx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xx인 xx 다. 일반적인 xx조건에 비추어 투자일xxx에 유리한 xx
11.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xxx을 각각의 고객별로 xx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xx 하는 행위. 단, 개별 고객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xx자산의 매매x 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나 xxx는 행위
나. 투자일x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다.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xxxxxx 행사, 공개xx에 xx xx, xxxx의 청약, xxx의 행사, 파생결 합xx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xx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행위
15. 투자xx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xxx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xx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xx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xx을 위반하여 직·간접으로 xxxx xx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xx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xxx의 xx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xx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 는 행위
제15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xx
②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 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6조(계약의 xxx간)
① 투자xx계약의 xxx간은 <별지1>에서 xx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x x 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 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 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 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xx 중 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 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xxxx, 투자목적 등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 상 xxxx, 투자 목적 등의 xx여부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xx, 계약은 즉시 xx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만료, xx시의 xxxx)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만료 (xx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xx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xx 으로 한다. 단, xx의 xx xxx xx가 있는 투자물에 xxx다.
제19조(투자일xxx의 평가) 제18조의 유가xx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 xx 시에는 해지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의 xx 등)에 의한 xx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xxx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20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xx으로 평가일 xx 투자일xxx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xxx x19조의 평가방법을 xx한다.
② xx에 있어 배당, xxx 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현되지 않은 xx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xxx xx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1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2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3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2부를 작성하여 xx 또는 xx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인)
(고객) x x :
주 소 :
생년월일 :
(회사)x x : ㈜ 카이투자자문
주 소 : xx xxxx xxxxx 00, 000x (xxxx,xxxx) xx이사 : x x x (인)
<별지 1>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 년 x x 부터 20 년 x x까지.
2. 투자일xxx : xx (₩ )
3. 투자xx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로 구분하며,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수수료 : 금 xx(투자일xxxx x %)
‧ xxx수료 : 고객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4. 수수료 지급xx 및 입금계좌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xxx수료는 계약xx, 중도 해지일로부터 5xx 일이내 xx 계좌로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5. 투자xx담당자 :
6. xx증권사 및 계좌
‧ x x 사 :
‧ 계좌번호 :
‧ 계 x x :
7. 고객에 xx 통지방법(우편 또는 E-mail 중 xx 가능.)
‧ 투자xx보고서 등의 xx 방법 : 우편 □ E-mail □
‧ 주 소 :
‧ E-mail : @
‧ 전 화 :
‧ 직무담당자 :
8. 기타사항
‧ 연체수수료와 중xxx수수료는 없음.
‧ 중xxx 시 선취한 기본수수료는 일할 xx하여 반환함.
투자일xxx료에 xx 약정서(S형-혼합형)
1. 투자xx계약서xx 기본수수료 및 xxx수료에 대해 고객과 회사는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결정한 다.
기본수수료 | xxx수료 |
투자일xxx의 1% / 년 | 투자일xxxx x 8%를 초과하는 xx의 15% |
2. 투자일xxx료의 xx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1년)을 원칙으로 하며, 투자일임재 산금액의 변동, 중xxx 등의 xx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xx으로 아래와 같이 일할xx한다.
1) 기본수수료 xx방법
o 기본수수료(1년) : 투자일xxx × 1%
o 증액 또는 감액시 기본수수료 : 증액(감액)분× 1%×(잔존계약xx/365)
o 계약기간중 중xxx시 환급수수료
: 기본수수료 - [투자일xxx× 1%×(xxxx/365)]
2) xxx수료 xx방법
o xxx수료 : 초과xx × 15%
o 초과xx : 투자xx - [(투자일xxx×8%) × (xxxx/365)]
o 증액 또는 감액 시 초과xx :
투자xx-[(투자일xxx×8%)×(xxxx/365)+(증액(감액)분×8%)×(xxxx/365)]
3. 투자일xxx료 xx시 10,000원 미만인 xx는 절사하며, 계약체결일, 해지일, 종료일 등 사유발생 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xx의 계좌로 이체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하xxx 000-000000-00000 ㈜ 카이투자자문
4. 투자권유의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투자일xxx료의 일부를 투자권유를 xx한 xx사에게 지불할 수 있다.
20 년 x x
(고객) x x :
주 소 : 생년월일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인)
(회사)x x : ㈜카이투자자문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501호 (여의도동,xx빌딩) xx이사 : x x x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