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 이전에 제4조에 의한 전자어음이용신청서상의 e-mail(제17조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e-mail)을 이용하여 통보 하고,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 로그램의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