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사이버손실 면책 특별약관
이 xx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xx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스크린홀인원보험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xx)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보험금의 분담) 제10조(손해방지xx) 제11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제13조(계약 후 xx xx)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xx) 제16조(청약의 xx)
제17조(xx 교부 및 설xxx 등) 제18조(계약의 xx) 제19조(계약xx의 xx 등) 제20조(조사)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26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xx)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0조(위법계약의 xx)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2조(분쟁의 xx) 제33조(관할법원) 제34조(소멸xx) 제35조(xx의 xx)
제36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37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8조(개인xxxx)
제39조(준거법)
제40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xx
xxx수 특별xx xx위반 부보장 특별xx
감염병 면책 특별xx (LMA5399) 사이버xx 면책 특별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xx에서 xx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xx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스크린골프장: (주)골프존, (주)에스지골프, (주)카카오프렌즈 등에서 제작 공급하는 스크린 골 프장치를 말합니다.
마. 골프xx: “스크린골프장”에서 로그인하고 18홀을 xx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 홀인원(Hole in One):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xx에서 xx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xx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 x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 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xx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xx에 1게임당 1회의 홀인원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소요된 xx의 xx을 xx한도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xx. 단, xx의 구입xx은 제외함. 가. 상품권 등의 물품 전표
나. 선불카드
2. xxxx
3. 스크린골프 xx(“홀인원”이 발생한 골프xx의 “스크린골프장”내 라운드 xx)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xx의 xx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xx골프장(xxCC), 해외골프장(해외CC), 포섬모드(2xx xx가 x x를 이루어 xx하는 x x), 연습모드, xx모드에서 행한 홀인원
2. 홀스킵(xxx)이 2회 이상 발생한 라운드에서 행한 홀인원
3. 멀리건을 사용한 홀 또는 깔때기 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xx 설계한 홀)에서 행한 홀인원
4. xxx 레이디티에서 행한 홀인원
5. 스크린골프장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18홀을 xx로 라운드 하지 않은 xx에서 행한 홀인원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 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스코어카드 실사xx(필요시 홀인원 증명서 추가 xx)
2. 제3조(xx하는 손해) 제1항의 xx 영수증 (xx카드 영수증의 xx 피보험자 xx의 xx카드 에 한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 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xx이율(6.0%) |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xx이율(8.0%) |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이 xx xx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xx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약 정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보험xx에 자기부담금 적용xx을 별도로 xx한 xx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에 기재된 총 xx한도액을 한도 로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 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의 xx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xx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 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x x 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 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 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4. 특별xx에서 xx 계약 후 알릴 xx 사항이 발생한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 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 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 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 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의 xx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 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xx, 금융회사, xxx장법인 등을 포함 하며 「금 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제2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xx는 계약자가 전화로 xxx거나, xx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xxx편, 휴대전화 x 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 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x x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 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카드회사로 하여금 대xxx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xx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17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다 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xxx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xx 계약자 또는 그 xx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xxx편
3.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xx을 드리며, 전화를 xxx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 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제19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xx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 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xx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 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 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 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 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의 xx) 또는 제27조(계약 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 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 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 으나 계약자가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제14조(사기 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xx),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 (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6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 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 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 xx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 후 알릴 xx)에서 xx 계약 후 xx 의 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 항을 알렸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 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위법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x x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xx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x x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xx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만, xx보험의 xx를 xx하려는 xx에는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xxxx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계약자에 통지xxx 하며, 거절할 때에 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xxx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xx를 따르지 않는 xx 해당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제1x x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x x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 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x x 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x x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xx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xx하는 xx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xx) 또는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xx)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xx하는 xx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xx
③ 계약의 xx, 효력xx 또는 xx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 는 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2조(분쟁의 xx)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xx xx에서 계약자는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xx 및 유지・xx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xx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xx의 가액이 「금융소비자x
x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xx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xx 법령이 정하는 xx 를 제외하고는 소를 xx하지 않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xx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xx가xx됩니다.
제35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 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않습니다.
제36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xx을 xx하는 xx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xx(「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 xx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 xx를 제공xxx 합니다.
② xxx, xx, 청약서 부본 및 xx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xx에 는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 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 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명: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사이버손실 면책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사이버 손실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2조
사이버손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원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 배상책임, 비용, 벌금 또는 기타 금전적 피해 등을 말합니다.
①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용 또는 운영 ;
②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또는 손실 ;
③ 데이터에 대한 접속, 처리, 전송, 저장 또는 사용;
④ 데이터에 대한 접속, 처리, 전송, 저장 또는 사용 등의 불능;
⑤ 상기 ①~④와 관련된 모든 위협 또는 사기 ;
⑥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와 관련된 착오, 누락 또는 사고
제3조
컴퓨터 시스템은 피보험자 또는 관련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코드, 정보기술, 통신 시스템 또는 전자 장치 등을 말합니다. 이에는 유사 시스템 및 입/출력, 데이터저장(Data Storage) 장치 또는 시스템, 네트워킹 장비 또는 백업기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4조
컴퓨터 네트워크는 인터넷, 인트라넷 및 가상 사설망(VPN) 을 포함하는 통신 기술의 형태를 통해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및 기타 전자 장치 또는 네트워크 시설의 모든 그룹을 말합니다.
제5조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사용, 접속, 처리, 전송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