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이용
[24.04]
약관 이용 가이드북
➀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주계약&특약)
주계약(보통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약(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약관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가나다 順 특약색인,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③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④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영상자료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 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 철회 제21조 (청약의 철회)
3. 계약 취소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 계약 무효 제23조 (계약의 무효)
5.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6.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7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8. 부활(효력회복)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9. 해약환급금 제37조 (해약환급금)
10. 보험계약대출 제38조 (보험계약대출)
⑤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 시 유의사항, 민원 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 요약서
2
'약관 핵심 체크 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 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항목
3
'특약 색인(가나다순)'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특약 색인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용어 해설
5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6
'기타관계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타관계법규
7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 지급 등 약관 주요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⑥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88-5959)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융 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융감독원 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Ⅰ. 보험계약의 개요
➀ 상품의 주요 특징
(무)NEW하이패스운전자상해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 집중 보장(선택특약 가입 시)
◎ 다양한 보험기간 운영으로 자유롭게 선택 : 3년,5년,10년,15년,20년
◎ 교통사고는 기본, 일상생활 다양한 보장까지 통합 맞춤형 플랜제공 (선택특약 가입 시)
◎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보장 (선택특약 가입 시)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 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②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상해 위험과 법률관련 비용 및 기타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상해보 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무배당
무배당 NEW하이패스 운전자상해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레저, 여행, 반려동물 등)의 위험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상품입니다.
생활보험
※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 ·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➀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 등 보험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 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면책기간 |
차량유리교체비용(연간1회한)(자가용) | 가입 후 30일간 보장제외 |
▶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면책기간 |
반려동물장례지원비 | 가입 후 30일간 보장제외 |
※ 감액 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 이 일부만 지급(감액 지급)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감액기간 |
반려동물장례지원비 | 가입 후 2년미만 보험가입액의 50%지급 |
※ 가입 2년 이후에는 보험가입 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 지급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상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한도내용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 |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해 보장 |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 |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보험 | |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 | |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험 | |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큰운동)후유장해보험 | |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다소많은운동)후유장해보험 | |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적은운동)후유장해보험 | |
골프중상해후유장해보험 | |
추락사고상해후유장해보험 | |
RM운전중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갱신형) | 최초1회에 한해 보장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
보험료납입지원 (자동차부상1~7급 및 교통상해50%후유) | |
외상성뇌손상진단비 | |
외상성뇌출혈진단비 |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
일반상해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 2일 이상 20일 한도로 보장 |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연간1회한) |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
특정상해성탈구진단비(연간1회한) | |
일반상해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
▶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한도내용 |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 4일 이상 12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한도내용 |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 수술비 (각 연간1회한,급여) | 각 연간1회에 한해 보장 |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한도내용 |
자동차운전면허정지(120일한도)(영업용) | 최고 120일 한도로 보장 |
차량유리교체비용(연간1회한)(자가용) |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
홀인원비용(갱신형) | 최초1회에 한해 보장 |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
※ 보장 제외
이 보험에는 일부 보장 제외 항목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상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한도내용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치아파절 보장 제외 |
골절깁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 | |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 |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한도내용 |
깁스치료비 | 부목치료 보장 제외 |
※ 자기부담금 차감
이 보험에는 일정 액의 자기부담 을 차감하고 보험 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자기부담 차감 액 |
민사소송법률비용 | 1사고당 자기부담 (변호사비용) 10만원 |
행정소송법률비용 | |
해외여행보장패키지(갱신형) | 1사고당 자기부담 1/5/10만원 중 택일 |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1사고당 자기부담 2만원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한도내용 |
반려동물배상책임 | 1사고당 자기부담 3만원 |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 자기부담 차감 | 액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대인공제없음, 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 | 1사고당 자기부담 대물(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 대인 없음 | |
스키배상책임 | 1사고당 자기부담 | 5만원 |
골프활동중배상책임 | 1사고당 자기부담 | 2만원 |
자전거배상책임 | 1사고당 자기부담 | 5만원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 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납입한 보험료
해약환급
예시
계약일 납입기간 중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는 특약
특별약관 분류 | 담보명 |
상해 관련 특별약관 | PM운전중상해사망보험(갱신형) |
PM운전중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갱신형) | |
PM운전중사고부상치료비(1~10급)(갱신형)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PM운전중사고처리지원(갱신형) |
홀인원비용(갱신형) | |
알바스트로비용(갱신형) | |
해외여행보장패키지(갱신형)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 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갱신형) | |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 골프용품손해(갱신형) |
스키용품손해(갱신형) |
특별약관 분류 | 담보명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 |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보상형 특약
특별약관 분류 | 담보명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벌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
스쿨존자동차사고벌비용(대인,운전)(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 |
자동차사고벌비용(대물,운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기가입자용)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운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 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갱신형) | |
교통사고처리지원(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포함)(운전) | |
교통사고처리지원(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운전) | |
교통사고처리지원(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 |
자전거사고벌비용 | |
자전거사고처리지원 | |
PM운전중사고처리지원(갱신형) | |
보이스피싱손해보상 | |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 |
가족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상 | |
가족과실치사상벌비용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비용 | |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
차량유리교체비용 | |
의료사고법률비용 | |
민사소송법률비용 | |
행정소송법률비용 | |
홀인원비용(갱신형) | |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 |
해외여행보장패키지(갱신형)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 운전) | |
자동차운전면허정지(120일한도)(영업용) | |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 골프용품손해(갱신형) |
스키용품손해(갱신형) | |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 반려동물배상책임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
(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 | |
자전거배상책임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 | |
스키배상책임 |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질병 등)
➀ 이 보험은 질병 및 상해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 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③ 가입한 특약의 경우 기본계약과 보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xxx 보험
(적용 리변동)
➀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입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시장 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예 자보호
(KDIC보호 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➀ 이 보험은 예 자보험법에 따라 예 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② 예 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 보호 대상 융상품의 해약환급 (또는 만기시 보험 )과 기타 지급 을 합한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 을 합한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 철회가 불가한 경우
➀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 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②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④ 보험계약前 알릴 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법률 지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⑤ 보험계약後 xx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ᆞ·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ᆞ·직무 변경 등으로
➀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 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 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⑥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⑦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⑧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➀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 및 이자는 해약환급 또는 보험 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보험 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MG손해보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콜센터(Tel. 0000-0000)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청구 절차
사고접수
인터넷 보험 청구, 우편/팩스/방문접수
관할 손사팀 및 손사담당자 지정
제출해주신 서류가 MG손해보험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보험금 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현장확인 여부 심사
보험금 심사팀(심사자)
지급 여부 심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지급 또는 不지급
※ 필요 서류
➀ 소액 보험 청구 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공통
●
사망
(사망진단서)
입원 ● ●
통원 △ △
●
장해
(후유장해진단서)
보험 청구서
· 신분증
진단 ● ●
수술 ●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Ⅳ.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A씨는 계약 체결 시 과거 치료이력이 별 것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약서의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함. 이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장을 일부 제한
보험계약 前
알릴의무
➡ 보험회사는 가입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부 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안내
중요한 사항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계약인수여부 또는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또한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은 중 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보험계약 後
알릴의무
B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보험 지급이 제한되어 민원을 제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 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함을 안내
갱신형
C씨는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 시점에서 자동갱신 안내문에 기재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
➡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 율은 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D씨는 계약 체결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약환급 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어 민원을 제기
해약환급금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은행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 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 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 이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안내
같은 종류의 질병으로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질병수술비 지급 여부
E씨는 척추협착증(유합술) 수술을 받은 후에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1년이 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고 최초수술과 재수술 모두에 대해 회사에 보험 을 청구하였으나 하나의 건만 인정되어 민원을 제기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 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며,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에만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 을 지급함을 안내
※ 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무배당
NEW하이패스 운전자상해보험
[24.04]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되며, 고객이 영업 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회사가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 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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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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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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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철회 요구권 및 연락중지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 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 단 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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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 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의 권리행사(동 법률 제35조~38조)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1588-5959
▶ 인터넷 : http://www.mggeneralins.com
▶ 서 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MG손해보험빌딩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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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702-8500/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다.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 133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약관 | ㆍ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한 것 | |
보험증권 | ㆍ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게 교부하는 증서 | |
보험계약자 | ㆍ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
피보험자 | ㆍ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 ㆍ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
보험 료 | 보장 보험료 | ㆍ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적립 보험료 | ㆍ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
적립부분 순보험료 | ㆍ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
보험금 | ㆍ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기간 | ㆍ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
보장개시일 | ㆍ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
보험계약일 | ㆍ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
보험가입금액 | ㆍ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 |
계약자적립액 | ㆍ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해약환급금 | ㆍ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목 차
◇ 무배당 NEW하이패스운전자상해보험(24.04)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32
제2조(용어의 정의) 32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32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3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3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34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34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4
제9조(『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35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35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36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36
제13조(주소변경통지) 36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36
제15조(대표자의 지정) 37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37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37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39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39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39
제21조(청약의 철회) 40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1
제23조(계약의 무효) 42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42
제25조(보험나이 등) 43
제26조(계약의 소멸) 4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4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4
제29조(보험료의 납입면제) 45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46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46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7
제33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47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47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48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8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8
제37조(해약환급금) 48
제38조(보험계약대출) 48
제39조(배당금의 지급) 48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49
제41조(관할법원) 49
제42조(소멸시효) 49
제43조(약관의 해석) 49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9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9
제46조(개인정보보호) 50
제47조(준거법) 50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0
◇ 무배당 NEW하이패스운전자상해보험(24.04) 특별약관
【 상해관련 특별약관 】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52
2.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53
3.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54
4.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56
5. 외모추상장해보험금(일반상해후유장해포함) 특별약관 59
6.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60
7.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62
8.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63
9.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65
10.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68
11.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69
12.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71
13.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72
14.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74
15.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75
16.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큰운동)사망보험금 특별약관 77
17.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다소많은운동)사망보험금 특별약관 78
18.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적은운동)사망보험금 특별약관 79
19.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큰운동)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81
20.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다소많은운동)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82
21.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적은운동)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84
22. 골프중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86
23. 골프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87
24. 익사사고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88
25. 추락사고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90
26. 추락사고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91
27. 팔및손가락후유장해보험금(3~100%) 특별약관 92
28.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94
29. 일반상해수술비 특별약관 97
30. 일반상해1~5종수술비 특별약관 99
31.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100
32.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03
33.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04
34.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06
35.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08
36.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110
37.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특별약관 111
38.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12
39. 교통상해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특별약관 114
40. 교통상해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15
목 차
41.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18
42.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19
43.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21
44.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122
45.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124
46.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 특별약관 125
47.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127
48.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29
49. 골절깁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131
50.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132
51.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5급)(단일지급) 특별약관 133
52.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1급)(차등지급) 특별약관 135
53.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차등지급) 특별약관 137
54. 간병인지원금(자동차부상1~3급) 특별약관 139
55.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특별약관 140
56. 보험료납입지원금(자동차부상1~7급 및 교통상해50%후유) 특별약관 142
57. 골프중카트사고부상보상금(1~10급) 특별약관 144
58.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특별약관 146
59. 외상성뇌손상진단비 특별약관 147
60. 외상성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148
61. PM운전중상해사망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150
62. PM운전중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151
63. PM운전중사고부상보상금(1~10급)(갱신형) 특별약관 154
64.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특별약관 156
6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특별약관 160
66. 일반상해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163
67.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166
68. 특정상해성탈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167
69. 일반상해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168
【 질병 관련 특별약관 】
1. 척추질병수술비(관혈/비관혈) 특별약관 172
2.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174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
1.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175
2. 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 176
3.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수술비(각 연간1회한, 급여) 특별약관 178
4.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특별약관 181
5.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182
6.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경부)(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183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1.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특별약관 184
2.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인,운전)(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187
3.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특별약관 189
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특별약관 191
5.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기가입자용) 특별약관 194
6.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운전) 특별약관 197
7.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 (갱신형) 특별약관 200
8.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특별약관 203
9. 자전거사고벌금비용 특별약관 206
10.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208
11. PM운전중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 특별약관 210
12. 보이스피싱손해보상금 특별약관 214
13. 가족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상금 특별약관 216
14.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금 특별약관 217
15. 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 특별약관 219
16.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특별약관 221
17.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223
18.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225
19. 차량유리교체비용(연간1회한)(자가용) 특별약관 227
20.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231
21.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232
22. 행정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238
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 특별약관 243
24. 자동차운전면허정지(120일한도)(영업용) 특별약관 245
25.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특별약관 246
26. 홀인원비용(갱신형) 특별약관 248
27.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특별약관 249
28. 해외여행보장패키지(갱신형) 특별약관 251
29.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포함)(운전) 특별약관 258
30.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운전) 특별약관 262
【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
1. 골프용품손해(갱신형) 특별약관 266
2. 스키용품손해(갱신형) 특별약관 269
【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
1. 반려동물장례지원비 특별약관 272
2. 반려동물배상책임 특별약관 274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 특별약관 281
2. 자전거배상책임 특별약관 287
3. 골프활동중배상책임 특별약관 293
4. 스키배상책임 특별약관 299
【 제도성 특별약관 】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05
2.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305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306
4.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307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 308
6. 전자서명 특별약관 309
◆ 별표
【【별표1】 장 해 분 류 표 311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326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27
【별표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327
【별표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관련> 335
【별표4】 추락사고 분류표 335
【별표5】 골절분류표 336
【별표6】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337
【별표7】 5대골절분류표 338
【별표8】 화상분류표 338
【별표9】 1~5종 수술 분류표 339
【별표10】 외모특정상해분류표 343
【별표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44
【별표12】 특정부위 분류표 345
【별표13】 특정질병 분류표 346
【별표14】 척추상해분류표 348
목 차
【별표15】 척추질병분류표 349
【별표16】 십자인대질환 분류표 350
【별표17】 급여 십자인대수술 분류표 350
【별표18】 반월판연골질환 분류표 350
【별표19】 급여 반월판연골수술 분류표 351
【별표20】 아킬레스건질환 분류표 351
【별표21】 급여 아킬레스건수술 분류표 352
【별표22】 식중독 분류표 352
【별표23】 중증 화상 및 부식 353
【별표24】 외상성뇌손상 분류표 353
【별표25】 외상성뇌출혈 분류표 353
【별표26】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354
【별표27】 급여 안면/경부 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355
【별표28】 급여 골절철심제거술 분류표 356
【별표29】 특정상해성탈구 분류표 357
【별표30】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358
【별표31】 기타관계법규 377
무배당 NEW하이패스운전자상해보험(24.04) 보통약관
무배당 NEW하이패스운전자상해보험(24.04)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 비용손해 또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 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1) 상해 및 질병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비용손해 보장: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별표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 ||||
자동차사고의 범위 |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보장대상 | 해당없음 | ||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 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④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2】(자동 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③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 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 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 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 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 료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 계산에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 시말해 단리계산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계산은 (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단리와 복리 계산을 일반화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리 : S = A(1+r⨯n)
▷ 복리 : S = A(1+r)ⁿ
(S : 원금과 이자의 합계 / A : 원금 / r : 이자율 / n : 기간)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 제40조(분쟁의 조정)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제9조(『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공시이 율(1701)로 하며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 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 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 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2%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3%일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2%)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부리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및 양도성예 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 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 간에 따라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이미 인출된 중도인출 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제38조(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중도인출시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 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한 보통약관 해약환급 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X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50만원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 니다)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 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 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 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제1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 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 다 .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 를 말합니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보 통 약 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 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 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 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 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 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거나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 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 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 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 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 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 통 약 관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 31】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7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특약)이 부활(효력회복) 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 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 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 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 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 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 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 다.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 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 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 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 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 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 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 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 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 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합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금융소 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2조(【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23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 합니다. 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 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보 통 약 관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을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만기(해약)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만기(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 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5월 2일, 현재(계약일) : 2020년 2월 25일
⇒ 2020년 2월 25일 - 1988년 5월 2일 = 31년 9월 23일 = 32세
【계약해당일 예시】
보험계약일이 해당 연도에 없는 경우에는 계약발생월의 말일을 해당 연도의 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이 2020년 2월 29일인 경우 2021년 2월 28일을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6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제35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 에는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 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 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 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 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 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 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서 정한【별표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의 범위 |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보장대상 | 해당없음 |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의 범위 |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보장대상 | 해당없음 |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 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 차회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 립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의 갱신 이후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 입하여🅓 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 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 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 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 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 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 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 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 합계액)와 이에 대 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보 통 약 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8조(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 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3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 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 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 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 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약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 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 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 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 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1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 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0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 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9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하며, 설명 서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 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 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6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 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배당 NEW하이패스운전자상해보험(24.04) 특별약관
무배당 NEW하이패스운전자상해보험(24.04)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특 별 약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범위 |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보장대상 | 해당없음 |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 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④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 는 아래와 같이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범위 |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보장대상 | 해당없음 |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 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④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외모추상장해보험금(일반상해후유장해포함)을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2.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부위 또는 그 일부가 얼굴, 머리 및 목부분(【별표1】장해분류 표의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일 경우 제1호 후유장해보험금 해당액의 2배액 을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특 별 약 관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수송용 선박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 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 외)
③ 제1항의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말합니다.
1.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특 별 약 관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 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상 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수송용 선박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 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 외)
③ 제1항의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말합니다.
1.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
특 별 약 관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 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 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범위 |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보장대상 | 해당없음 |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 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④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 별 약 관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 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 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범위 |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보장대상 | 해당없음 |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보장대상 | 보장대상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 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④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항공기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항공기 탑승 중 사고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 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 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항공기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항공기 탑승 중 사고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 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
특 별 약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여가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을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 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 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 습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특 별 약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 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특정여가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을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 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 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 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특 별 약 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행중인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자전거라 함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제3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 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④ 제2항에서 “자전거 운전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전거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 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 별 약 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행중인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자전거라 함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제3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 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④ 제2항에서 “자전거운전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전거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 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큰운동)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스포츠 활동(위험이큰운동)”중에 발생 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큰운 동)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스포츠 활동(위험이큰운동)”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내에서 스포츠를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 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제1호에서 “스포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제2호에서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라 함은 상기 종목 외에도 대한체육회에 정가맹단체로 등록된 종목 을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큰운동)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큰운동)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다소많은운동)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 활동(위험이다소많은운동)”중 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스포츠활동중상해(위 험이다소많은운동)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스포츠 활동(위험이다소많은운동)”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내에서 스포츠를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 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제1호에서 “스포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제2호에서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라 함은 상기 종목 외에도 대한체육회에 정가맹단체로 등록된 종목 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다소많은운동)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특 별 약 관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다소많은운동)사망보험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적은운동)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 활동(위험이적은운동)”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 적은운동)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스포츠 활동(위험이적은운동)”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내에서 스포츠를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 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제1호에서 “스포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구, 사격, 배구,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 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제2호에서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라 함은 상기 종목 외에도 대한체육회에 정가맹단체로 등록된 종목 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적은운동)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적은운동)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큰운동)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 활동(위험이큰운동)”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큰운동)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스포츠 활동(위험이큰운동)”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내에서 스포츠를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 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제1호에서 “스포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제2호에서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라 함은 상기 종목 외에도 대한체육회에 정가맹단체로 등록된 종목 을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다소많은운동)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 활동(위험이다소많은운 동)”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다소많은운동)후유장해보험금을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스포츠 활동(위험이다소많은운동)”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내에서 스포츠를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 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제1호에서 “스포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제2호에서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라 함은 상기 종목 외에도 대한체육회에 정가맹단체로 등록된 종목 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특 별 약 관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적은운동)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 활동(위험이적은운동)”중 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활동중상해(위험이적은운동)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스포츠 활동(위험이적은운동)”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내에서 스포츠를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 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제1호에서 “스포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구, 사격, 배구,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 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제2호에서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라 함은 상기 종목 외에도 대한체육회에 정가맹단체로 등록된 종목 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특 별 약 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골프중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프중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골프중 사고”라 함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골프시설”이라 함은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골프중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골프중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골프중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 는 아래와 같이 골프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골프중 사고”라 함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골프시설”이라 함은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익사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익사사고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익사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는 사고
2. 피보험자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익사사고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 별 약 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익사사고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추락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추락사고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추락사고”라 함은 【별표4】(추락사고 분류표)에서 정의한 상병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추락사고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 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
2. 화재로 인한 추락사고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추락사고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추락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 사는 아래와 같이 추락사고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추락사고”라 함은 【별표4】(추락사고 분류표)에서 정의한 상병을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 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도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 2. 화재로 인한 추락사고 |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여 【별표1】(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팔및손가락후유장해보험금(3~100%)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특 별 약 관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뺑소니사고”의 피해자(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 합니다)가 되어 사망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을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 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사망진단서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및 뺑소니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음주운전사고”라 함은 타인이 일으킨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무면허운전사고”라 함은 타인이 일으킨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③ 이 특약에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타인이 일으킨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하 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 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 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
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 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 한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5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 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특 별 약 관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 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31】(기타관 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 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 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상해1~5종수술비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상해1종수술비 보장
2. 일반상해2종수술비 보장
3. 일반상해3종수술비 보장
4. 일반상해4종수술비 보장
5. 일반상해5종수술비 보장
특 별 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 표”(【별표9】(1~5종 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일반상해1~5종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구분 | 지급금액 |
1종수술 | 일반상해1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2종수술 | 일반상해2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3종수술 | 일반상해3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4종수술 | 일반상해4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5종수술 | 일반상해5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 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1~5종 수술분류표”(【별표9】(1~5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