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구매 xx
xx:1998. 04. 06.
개정:2015. 05. 08.
개정:2017. 03. 10.
개정:2017. 09. 08.
개정:2022. 08. 05.
담당자 : 사무관리팀(02-950-5421)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3조(적용범위)
제4조(xx부서)
제5조(xx)
제6조(구매)
제6조의2(물품xxx안)
제7조(물품구매방법)
제8조(검수)
제9조(xx)
제10조(대가의 지불)
제11조(선급금)
제12조(계약의 방법)
제13조(xx경쟁입찰 및 xx계약)
제14조(입찰절차)
제15조(개찰 및 낙찰자 결정) 제16조(계약서의 작성) 제17조(계약서의 xx)
제18조(보증금)
제18조의2(입찰보증금)
제19조(xxxx 및
제18조의3(계약보증금) 제18조의4(xxxx보증금)
적용xxx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xx은 한국성xxx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에 관한 xx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의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xx된다.(개정 2015. 05. 08)
1. 물품xxx 비품, 소모품, 도서, 차량, 인쇄물, 출판물, 홍보물, 기념물, 용역, 임대, 시xxx 및 x x을 위한 xx 등의 구매, 제작 등을 말한다.(개정17.09.08)
2. 비품xx 품질, xx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자산에 등재하여 xx할 집기비품 및 xxxx를 말한다.
3. 소모품xx xx함으로써 xx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xx부분으로서 x x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4. xx부서란 물품구매를 위하여 xx부서에 의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xx부서란 xx부서로부터 의뢰받은 물품구매에 대하여 구매행위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구매행위란 물품구매를 위하여 xx검토, 시장조사, xx의 결재, 발주, xx결의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xx가격xx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시장조사 및 가격조사 등을 통하여 산출된 가격(VAT포함)으로 가격에 따른 법률적 행위 판단과 xx가격 xx의 xx자료로 삼는 가격을 말한다.
8. xx가격xx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xxx을 xx 위하여 xx가격을 근거로 하여 xx되는 가격(VAT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xx은 본 대학교 xx에 편재되어 있는 모든 부서의 구매행위에 적용한다.(개정 2015. 05. 08)
제4조(xx부서) 본 대학교에서 행하는 물품구매업무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담당한다.(개정 2015. 05. 08)
1. 비품 및 xx소모품 : 사무관리팀
2. 전산비품 및 전산소모품, S/W, 홈페이지, Web xx : 전산지원팀(개정17.03.10)
3. 도서 및 비도서 : 도서관
4. 실습용 비품 및 소모품 : 해당 전공(개정17.03.10)
5. 일립생활관 비품 : 일립생활관(개정17.03.10)
6. 평생교육원 비품 : 평생교육원(개정17.03.10)
7.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물품의 구매는 사무관리팀의 협조하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제2장 물품구매
제5조(xx) 제4조에 의해 xx부서에게 물품 구매를 xx하는 xx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5. 05. 08)
1. xx부서에서는 해당예산을 따라 xx을 결정하여 물품 인도 xx일 10일(휴일제외) 전까지 xx부 서에 협조전을 xx한다.
2. 제작을 요하는 물품의 xx 필요에 따라 시방서, 도면, 카다로그, 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며 xxxx을 물품 인도 xx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3. xx가격이 2xxx을 초과할 xx 물품 인도 xx일 60일 전까지 사무관리팀에 공개경쟁(입찰) x x을 xx한다.(개정 2017.09.01)(개정17.09.08)
제6조(구매) ① 제5조에 의해 xx 받은 xx부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물품 구매를 xx한다.(개정 2015. 05. 08)
1. 구매xx의 적합성, 재고의 xx, 예산의 xx 등을 검토한다.
2. 검토결과 구매가 결정되면 시장조사, 가격결정 및 업체xx, 예산부서 합의, 결재, 계약서 작성 및 발주, 검수의뢰, 납품확인, 대가 xxxx 등의 절차를 밟는다. 단,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구매행위는 결재시 사무관리팀 총무담당자 협조를 거쳐야 한다.(제4조 제4호를 따르는 xx 제외)(개정17.09.08)
② 삭제(개정17.09.08)
제6조의2(물품xxx안) ①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전략기획실장의 협조하에 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개정2015.05.08)(개정17.03.10)(개정 2022.08.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가격이 100xx 이하의 xx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5.05. 08)(개정17.03.10)
③ (삭제)(개정17.09.08)
제7조(물품구매방법) 물품구매는 제12조에 의xxx 한다.(개정 2015. 05. 08)
제8조(검수) ① 제6조 제1항에 의해 물품을 구매하는 xx, xx부서는 xx부서의 입회하에 사무xx 팀으로부터 검수확인을 받는다.(개정 2015. 05. 08)
② 제6조 제2항에 의해 물품을 구매하는 xx, xx부서는 xx부서의 입회하에 사무관리팀으로부터 검 수확인을 받는다.(개정 2015. 05. 08)
제9조(xx) 검수절차를 마친 물품은 xx부서에 xxxxx 하고 xx부서의 확인을 받는다.(개정 2015. 05. 08)
제10조(대가의 지불) 검수를 xx 물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xx결의를 해야 하며 납품업자가 그 대가 를 xx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05. 08)
제11조(선급금) 「사학xx xxxx 규칙」제34조의 xx된 xx와 같이 그 성질상 선급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xx에는 제 xx를 선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 05. 08)
제3장 계 x
x12조(계약의 방법) ① 물품구매의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xxx 한다.(개정 2015. 05. 08)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7조에 의해 계약의 목적, 성질, xx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 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xx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5. 05. 08)
제13조(xx경쟁입찰 및 xx계약) ① 제12조 단xxx에 의하여 xx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xx는 다음 x x와 같다.(개정 2015. 05. 08)
1. 계약의 성질,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xx, xx,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xx
2. xx가격이 5xxx 이하인 xx을 xx 또는 매입할 xx
3. xx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5xxx 이하인 물품을 임대, 임차할 xx
② 제12조 단xxx에 의하여 xx계약에 의할 수 있는 xx는 다음 x x와 같다.(개정 2015. 05. 08)
1. xx, 지변, 긴급xx가 필요한 비상xx, xxx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
2. xx가격 2xxx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xx(개정17.09.08)
3. 특정인의 xx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xx 등 경쟁이 xx될 수 없는 xx로 서 다음 각 목의 xx(개정17.09.08)
③ 제2항에 의하여 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xx 및 근거를 xx을 통해 보고xxx 한
다.(개정17.09.08)
④ 제2항에 의하여 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xx로써 다시 견적서를 xx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xxx xx되는 xx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17.09.08)
제14조(입찰절차)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xx 입찰의 절차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을 xx한다.(개정 2015. 05. 08)
제15조(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입찰의 xx, 개찰은 입찰장소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출xx 자 리에서 하며 xx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업체로 xxx다.(개정 2015. 05. 08)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의 xx에는 「국가계약법」제43조를 xx한다.(개정 2015. 05. 08)
제16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책임자가 계약 서에 xx,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각각 1부씩 xx한다.(개정 2015.05.08)(개정17.09.08)
② 제 1항 xx에 의한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17.09.08)
③ 계약서의 검토 및 확인, 날인은 사무관리팀 총무담당이 한다.(신설17.09.08)
제17조(계약서의 xx)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xx, 계약금액, 대금지급방법, 계약보증금 및 보증금 의 귀속, 지체xx, xxx수, xx계약에 관한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신설2015.05.08)(개정 17.03.10)
제18조(보증금) 본 대학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x x1호에 xx 된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체납부xxx 해야 한다.(신설2015.05.08)(개정17.09.08)
제18조의2(입찰보증금) 본 대학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으로 하여 제18조에 xx된 보증서를 xxxxx 해야 한다.(xx 2015. 05. 08)
제18조의3(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xx,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제18조에 xx된 보증서를 xxxxx 해야 한다.(개정17.09.08)
제18조의4(xxxx보증금) 물품제작의 xx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의 xxxx보증금을 xx하도 록 해야 한다.(신설2015.05.08)(개정17.09.08)
제19조(xxxx 및 적용xxx위) 이 xx에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 「사학xx xxxx 규칙」을 xx한다.(xx 2015. 05. 08)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1998년 04월 06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5년 05월 08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7 년 09월 08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