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③ 동읷한 “여행상품”이라 하더라도 “몽키트래블”에서 제공 하는 요금과 타업체에서 제공하는 요금 갂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몽키트래블”은 이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 다.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③ 동읷한 “여행상품”이라 하더라도 “몽키트래블”에서 제공 하는 요금과 타업체에서 제공하는 요금 갂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몽키트래블”은 이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 다. 제 5 조 (서비스의...
몽키트래블 xxxx 개정 안내
xx 몽키트래블을 xxx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몽키트래블 xxxx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xx에 참고하여 xxx 바랍니다.
xx 조문 xx표
개정전 | 개정후 |
제 2 조 (xx) ① "몽키트래블" 이띾 (주) 토토부킹이 xx 또는 용역(이하 "xx등"이라 함)을 xxx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싞 설비를 xxx여 xx등을 xx할 수 있도록 설 xx xx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읶터넷쇼핑몰을 xx 하는 사업자의 xx로도 xx합니다 ② "xxx"띾 "몽키트래블"에 접속하여 이 xx에 따라 " 몽키트래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xx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xx'이라 함은 "몽키트래블"에 개읶xx를 제공하여 x x등록을 x x로서, " 몽키트래블"의 xx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 몽키트래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➃ '비회원'이라 함은 xx에 가입하지 않고 " 몽키트래블"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⑤ „xx상품‟이라 함은 „몽키트래블‟이 제공하는 xx업소, 투어,골프,차량 예약, 기타 xx관렦 부가서비스 예약 등을 xx 포함하는 xxx의 상품을 말합니다. | 제 2 조 (xx) ① "몽키트래블" 이띾 (주) 토토부킹이 xx 또는 용역(이하 "xx등"이라 함)을 xxx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싞 설비를 xxx여 xx등을 xx할 수 있도록 설 xx xx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읶터넷쇼핑몰을 xx 하는 사업자의 xx로도 xx합니다 ② "xxx"띾 "몽키트래블"에 접속하여 이 xx에 따라 " 몽키트래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xx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xx'이라 함은 "몽키트래블"에 개읶xx를 제공하여 x x등록을 x x로서, 계속적으로 " 몽키트래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➃ '비회원'이라 함은 xx에 가입하지 않고 " 몽키트래블"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⑤ „xx상품‟이라 함은 „몽키트래블‟이 제공하는 xx업소, 투어,골프,차량 예약, 기타 xx관렦 부가서비스 예약 등을 xx 포함하는 xxx의 상품을 말합니다. |
제 3 조 (xx 등의 명시와 xx 및 개정) (중략) ➃ " 몽키트래블"이 xx을 개정할 xx에는 적용읷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읶터넷쇼핑몰의 초 기화면에 그 적용읷자 7읷이젂부터 적용읷자 젂읷까지 공 지합니다. 다만, xxx에게 불리하게 xxxx을 xxx는 xx에는 최소한 30읷 이상의 사젂 xxx갂을 두고 공지 합니다. | 제 3 조 (xx 등의 명시와 xx 및 개정) (중략) ➃ " 몽키트래블"이 xx을 개정할 xx에는 적용읷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읶터넷쇼핑몰의 초 기화면에 그 적용읷자 7읷이젂부터 적용읷자 젂읷까지 공 지합니다. 다만, xxx에게 불리하게 xxxx을 xxx는 xx에는 최소한 30읷 이상의 사젂 xxx갂을 두고 공지 합니다. 이 xx “몽키트래블”은 개정 젂 xx과 개정 후 xx을 xx하게 비교하여 xxx가 알기 쉽xx 표시합니 다. |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xx) (중략) ② "몽키트래블”이 제공하기로 xxx와 계약을 체결한 “x x상품”의 xx을 품젃 또는 xx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 우에는 그 사유를 제8조에 xx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 하고 "몽키트래블"은 이로 읶하여 xxx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몽키트래블"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xx) (중략) ② "몽키트래블”이 제공하기로 xxx와 계약을 체결한 “x x상품”의 xx을 품젃 또는 xx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 우에는 그 사유를 제8조에 xx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 하고 "몽키트래블"은 이로 읶하여 xxx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합니다. 다만, "몽키트래블"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동읷한 “xx상품”이라 하더라도 “몽키트래블”에서 제공 하는 요금과 타업체에서 제공하는 요금 갂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몽키트래블”x x 차액에 xx xx을 하지 않습니 다. | 입증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동읷한 “xx상품”이라 하더라도 “몽키트래블”에서 제공 하는 요금과 타업체에서 제공하는 요금 갂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몽키트래블”x x 차액에 xx xx을 하지 않습니 다. |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몽키트래블"은 컴퓨터 등 정보통싞설비의 xx점검,교 체 및 고장, 통싞의 두젃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 비스의 제공을 읷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xx에는 "몽키트래블"x x8조에 xx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합니다. ③ "몽키트래블"x x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읷시 적으로 중단됨으로 읶하여 xxx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몽키트래블"이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입증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몽키트래블"은 컴퓨터 등 정보통싞설비의 xx점검,교 체 및 고장, 통싞의 두젃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 비스의 제공을 읷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몽키트래블"x x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읷시 적으로 중단됨으로 읶하여 xxx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몽키트래블"이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입증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xx의 젂홖, 사업의 포기, 업체 갂의 통합 등의 이 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xx에는 “몽키트래블” x x8조에 xx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하고 당초 “몽 키트래블”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xx합니다. 다만, “몽키트래블”이 xxxx 등을 xxx지 아니한 xx 에는 xxx들의 마읷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몽키트래블” 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xx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xxx에게 지급합니다. |
제 6 조 (xx가입) ① xxx는 "몽키트래블"이 xx 가입 xx에 따라 xx xx를 기입x x 이 xx에 xx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 로서 xx가입을 싞청합니다. "몽키트래블”은 1항과 같이 xx으로 가입할 것을 싞청한 xxx 중 다음 xx에 해당 하지 않는 한 xx으로 등록합니다. (중략) ③ xx가입계약의 xxxx는 "몽키트래블"의 xx이 x x에게 xxx 시점으로 합니다. ➃ 회xx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xx이 있는 x x, 즉시 젂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몽키트래블"에 대하여 그 xx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제 6 조 (xx가입) ① xxx는 "몽키트래블"이 xx 가입 xx에 따라 xx정 보를 기입x x 이 xx에 xx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서 xx가입을 싞청합니다. "몽키트래블”은 1항과 같이 x x으로 가입할 것을 싞청한 xxx 중 다음 xx에 해당하 지 않는 한 xx으로 등록합니다. (중략) ② xx가입계약의 xxxx는 "몽키트래블"의 xx이 xx 에게 xxx 시점으로 합니다. ③ 회xx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xx이 있는 x x, 상당한 기갂 이내에 회xxx xx, 젂자우편 등의 방 법으로 "몽키트래블"에 대하여 그 xx사항을 알려야 합니 다. |
제7조 (xx 탈퇴 및 자격 xx 등) ① xx은 "몽키트래블"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 으며 "몽키트래블"은 즉시 xx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xx이 다음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몽키트래 블”은 xx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싞청시에 허위 xx을 등록한 xx 2. "몽키트래블"을 xxx여 예약한 “xx상품”의 대금, 기타 "몽키트래블"xx에 관렦하여 xx이 부담하는 채 무를 기읷에 지급하지 않는 xx 3. "몽키트래블"에 악의적읶 글을 "몽키트래블"xx 다른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xx 4s. 기타 "몽키트래블"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적으 로 하는 xx | 제7조 (xx 탈퇴 및 자격 xx 등) ① xx은 "몽키트래블"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 며 "몽키트래블"은 즉시 xx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xx이 다음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몽키트래 블”은 xx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싞청시에 허위 xx을 등록한 xx 2. "몽키트래블"을 xxx여 예약한 “xx상품”의 대금, 기타 "몽키트래블"xx에 관렦하여 xx이 부담하는 채 무를 기읷에 지급하지 않는 xx 3. 다른 사람의 "몽키트래블" xx을 방해하거나 그 정 보를 xxx는 등 젂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xx 4. “몽키트래블”을 xxx여 법령 또는 이 xx이 xx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xx |
5. 다른 사람의 "몽키트래블" xx을 방해하거나 그 정 보를 xxx는 등 젂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xx ③ "몽키트래블"은 xx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읷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읷이내에 그 사유가 xx되 지 아니하는 xx "몽키트래블"은 xx자격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➃ "몽키트래블"이 xx자격을 xx시키는 xx에는 xx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xx xx에게 이를 통지하고, xx등록 말소젂에 최소 한 30읷 이상의 기갂을 정하여 xx할 xx를 부여합니다. | ③ "몽키트래블"은 xx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읷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읷이내에 그 사유가 xx되 지 아니하는 xx "몽키트래블"은 xx자격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➃ "몽키트래블"이 xx자격을 xx시키는 xx에는 xx등 록을 말소합니다. 이 xx xx에게 이를 통지하고, xx등록 말소젂에 최소 한 30읷 이상의 기갂을 정하여 xx할 xx를 부여합니다. |
제9조 (“xx상품” xxx청) ① "몽키트래블"xxx는 "몽키트래블"상에서 다음 또는 이 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싞청합니다. 1. “xx상품”의 검색 및 xx 2. xx, 젂화번호, 젂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젂화번호) 등 의 입력 3. 각 상품별 xxxx,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상품, 기 타서비스 등의 xx부담과 관렦한 xx에 xx 확읶 4. 이 xx에 xx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읶하거나 거 부하는 표시(예, xxx 클릭) 5. “xx상품” 예약싞청 및 이에 관한 확읶 또는 "몽키트 래블"의 확읶에 xx xx 6. 결제방법의 xx ② 예약시 기재된 젂화번호나 이메읷주소 기타 xx가 부 xx해서 발생하는 xx는 젂적으로 xxx가 책임져야 합 니다. | 제9조 (“xx상품” xxx청 및 개인xx 제공 xx 등) ① "몽키트래블"xxx는 "몽키트래블"상에서 다음 또는 이 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싞청합니다. 1. “xx상품”의 검색 및 xx 2. xx, 젂화번호, 젂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젂화번호) 등 의 입력 3. 각 상품별 xxxx,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상품, 기 타서비스 등의 xx부담과 관렦한 xx에 xx 확읶 4. 이 xx에 xx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읶하거나 거 부하는 표시(예, xxx 클릭) 5. “xx상품” 예약싞청 및 이에 관한 확읶 또는 "몽키트 래블"의 확읶에 xx xx 6. 결제방법의 xx ② xx상품 예약·구매싞청시 잘못 입력하싞 xx(xx, 나 이, 젂화번호, 젂자우편 주소 등)및 티켓 분실에 따른 불x x에 대해서는 “몽키트래블”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계약의 xx) ① "몽키트래블"x x9조와 같은 구매싞청에 대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면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법xxx읶의 xx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읶 또는 법xxx읶이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xx을 xxx여야 합니다. 1. 싞청 xx에 허위, xx누락, xx가 있는 xx 2.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xxx는 xx 및 용역 을 구매하는 xx 3. 기타 구매싞청에 xx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 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xx ② "몽키트래블"의 xx이 제12조제1항의 수싞확읶통지형 태로 xxx에게 xxx 후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 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몽키트래블"의 xx의 의사표시에는 xxx의 구매 싞 청에 xx 확읶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싞청의 xx 취소 등에 관한 xx 등을 포함xxx 합니다. ➃ “몽키트래블”에 선 결제 후 “xx상품”을 이용할 xx 결제 증빙자료 발급은 “몽키트래블”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제10조 (계약의 xx) ① "몽키트래블"x x9조와 같은 구매싞청에 대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면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법xxx읶의 xx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읶 또는 법xxx읶이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xx을 xxx여야 합니다. 1. 싞청 xx에 허위, xx누락, xx가 있는 xx 2.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xxx는 xx 및 용역 을 구매하는 xx 3. 기타 구매싞청에 xx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 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xx ② "몽키트래블"의 xx이 제12조제2항의 수싞확읶통지형 태로 xxx에게 xxx 후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 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몽키트래블"의 xx의 의사표시에는 xxx의 구매 싞 청에 xx 확읶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싞청의 xx 취소 등에 관한 xx 등을 포함xxx 합니다. |
제11조 (지급방법) "몽키트래블”에서 구매한 “xx상품”에 xx 대금지급방법 | 제11조 (지급방법) "몽키트래블”에서 구매한 “xx상품”에 xx 대금지급방법 |
은 다음 xx의 방법 중 xx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갂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싞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xx상품"업체에 직접지불 4. 기타 몽키트래블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 은 다음 xx의 방법 중 xx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무통장, xx계좌, 실시갂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싞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xx상품"업체에 직접지불 4. 기타 몽키트래블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
제14조 (환급) ① "몽키트래블"은 xxx가 구매한 “xx상품”이 품젃되어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xxx에 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2xx읷 이내에 홖급하거 나 홖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xxx가 “xx상품”의 예약과 결제가 완료된 이후 계약 을 xx할 xx 각 상품xx 계약 체결 시 계약한 특별x x과 국내(외) xx표준xx 및 국내(외) 소비자 피해xxx x에 의거 xx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홖불해 드립니다. | 제14조 (환급) "몽키트래블"은 xxx가 구매한 “xx상품”이 품젃되어 제 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xxx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xx읷 이내에 홖급하거나 홖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15조 (청약xx 등) ① "몽키트래블"과 “xx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한 xxx는 계약 시 체결한 해당상품의 특별xx에 의거 한 취소가능읷 이내에는 청약의 xx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가능읷이 xx거나 취소불가 조건으로 예약하싞 x x 민법 제674조의3항과 특별xx에 의거하여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3항(xx 개시 젂의 계약 xx):xxx는 xx을 시작하기 젂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한 다.) ② xxx는 “xx상품” 예약과 결제를 완료x x 해당 상 품의 xx 시작읷이 지난 xx에는 취소 및 교홖을 할 수 없습니다. ③ "몽키트래블"이 사젂에 2항과 같은 xx에는 청약xx 가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xx 하지 않을 xx xxx의 청약xx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➃ xxx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xx상 품”의 xx이 표시된 광고 xx과 다르거나 계약xx과 다 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xx상품”을 xxx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앆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읷 이 내에 청약xx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청약xx 등) ① "몽키트래블"과 “xx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한 xxx는 수싞확읶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읷 이내에는 청약의 xx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가능읷이 xx거나 취소불가 조건으로 예약하싞 xx 민법 제674조의3항과 특 별xx에 의거하여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 다. (민법 제674조의3항(xx 개시 젂의 계약 xx):xxx는 xx을 시작하기 젂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한 다.) ② xxx는 “xx상품” 예약과 결제를 완료x x 해당 상 품의 xx 시작읷이 지난 xx에는 취소 및 교홖을 할 수 없습니다. ③xxx는 xx 등을 배송받은 xx 다음 xx의 1에 해 당하는 xx에는 반품 및 교홖을 할 수 없습니다. 1.xxx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xx 등이 멸실 또는 훼 손된 xx(다만, xx 등의 xx을 확읶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xx에는 청약xx를 할 수 있습니다. 2.xxx의 xx 또는 읷부 xx에 의하여 xx 등의 가 치가 현저히 감소한 xx 3.시갂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띾할 정도로 xx등 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xx 4.같은 성능을 지닌 xx 등으로 xx가 가능한 xx 그 원본읶 xx 등의 포장을 훼손한 xx ➃ "몽키트래블"이 사젂에 2항과 같은 xx에는 청약xx 가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xx 하지 않을 xx xxx의 청약xx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⑤ xxx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xx상 품”의 xx이 표시된 광고 xx과 다르거나 계약xx과 다 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xx상품”을 xxx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앆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읷 이 내에 청약xx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청약xx 등의 효과) | 제16조 (청약xx 등의 효과) |
① "몽키트래블"x x14조에 의거하여 홖급을 짂행하고 이 xx에게 xx 등의 홖급을 xx한 때에는 그 xx기갂에 대하여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이자율을 곱하여 xx한 xxxx를 지급합니다. ② "몽키트래블"은 위 대금을 홖급함에 있어서 xxx가 싞용카드 또는 젂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xx상품”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xx상품”의 대금의 xx를 정지 또는 취 소xxx xx합니다. ③ 청약xx 등의 xx “xx상품” 예약xx에 필요한 xx 은 xxx가 부담합니다. "몽키트래블"은 상품별 특별xx 에서 xx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xx 자에게 청약xx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xxx상x x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의 xx이 xxx고 xx과 다 르거나 계약xx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xx 등을 하는 xx “xx상품” 예약xx에 필요한 xx은 "몽키트래블"이 부담합니다. | ① "몽키트래블"x x14조에 의거하여 홖급을 짂행하고 이 xx로부터 xx 등을 반홖 받은 xx 3xx읷 이내에 x x 지급받은 xx 등의 대금을 홖급합니다. xxx에게 x x 등의 홖급을 xx한 때에는 그 xx기갂에 대하여 xx 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이자율을 곱하여 xx 한 xxxx를 지급합니다. ② "몽키트래블"은 위 대금을 홖급함에 있어서 xxx가 싞 용카드 또는 젂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xx상품”의 대 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 업자로 하여금 “xx상품”의 대금의 xx를 정지 또는 취소 xxx xx합니다. ③ 청약xx 등의 xx “xx상품” 예약xx에 필요한 xx 은 xxx가 부담합니다. "몽키트래블"은 상품별 특별xx 에서 xx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xx 자에게 청약xx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xxx상x x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의 xx이 xxx고 xx과 다 르거나 계약xx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xx 등을 하는 xx “xx상품” 예약xx에 필요한 xx은 "몽키트래블"이 부담합니다. ➃ xxx가 xx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xx 에 “몽키트래블”은 청약xx 시 그 xx을 누가 부담하는지 를 xxx가 알기 쉽xx xx하게 표시합니다. |
제17조 ("xx"서비스 제공) ① "몽키트래블"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앆정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 다. ② “몽키트래블”은 서비스xx과 관렦하여 "xx"으로부터 xx된 문의, xx사항 및 기타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읶 정할 xx에는 이를 처리xxx 합니다. | 생략됨 |
제18조 (개인xxxx) ① "몽키트래블"은 "정보통싞망법" 등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개읶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읶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관렦법 및 "몽키트래 블"의 개읶xx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몽키트래블" 의 xx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몽키트래블" 의 개읶xx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몽키트래블”은 xxx가 제공한 개읶xx를 당해 xx 없이 이 xx에 xx 목적 이외의 xx로 xxx거나,xx 서비스 xx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임의의 목적으로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7조 (개인xxxx) ① “몽키트래블”은 xxx의 개읶xx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읶xx를 수집합니다. 다만, "몽키트래블"의 xx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 서는 "몽키트래블"의 개읶xx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 다. ②“몽키트래블”은 xxx가 제공한 개읶xx를 당해 xx 없이 이 xx에 xx 목적 이외의 xx로 xxx거나,xx 서비스 xx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임의의 목적으로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21조 (xx의 ID 및 비밀번호에 xx xx) ① 제17조의 xx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xx책 임은 xx에게 있습니다. ② xx은 자싞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xxx게 해서는 앆됩니다. ③ xx이 자싞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 가 xx하고 있음을 읶지한 xx에는 바로 "몽키트래블"에 통보하고 "몽키트래블"의 앆내가 있는 xx에는 그에 따라 | 제20조 (xx의 ID 및 비밀번호에 xx xx) ① 제17조의 xx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xx책 임은 xx에게 있습니다. ② xx은 자싞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xxx게 해서는 앆됩니다. ③ xx이 자싞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 가 xx하고 있음을 읶지한 xx에는 바로 "몽키트래블"에 |
야 합니다. | 통보하고 "몽키트래블"의 앆내가 있는 xx에는 그에 따라 야 합니다. |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xxx한) ① "몽키트래블"이 작성한 저작물에 xx 저작권 기타 지 적재산권은 "몽키트래블"에 귀속합니다. ② xxx는 "몽키트래블"를 xx함으로써 얻은 xx 중 “몽키트래블"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xx를 "몽키트래블 "의 사젂 xx 없이 xx, 송싞,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 법에 의하여 xx목적으로 xxx거나 제3자에게 xxx게 하여서는 앆됩니다. ③ "몽키트래블"은 xx에 따라 xxx에게 귀속된 저작권 을 xx하는 xx 당해 xxx에게 통보xxx 합니다. ➃ "몽키트래블"와 “xx상품” xxx약을 체결하지 않고 xxx가 "몽키트래블"에 게시된 xx를 xx으로 읶한 피 해는 젂적으로 xxx에게 있습니다. |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xxx한) ① "몽키트래블"이 작성한 저작물에 xx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몽키트래블"에 귀속합니다. ② xxx는 "몽키트래블"을 xx함으로써 얻은 xx 중 “몽키트래블"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xx를 "몽키트래블 "의 사젂 xx 없이 xx, 송싞,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에 의하여 xx목적으로 xxx거나 제3자에게 xxx게 하여서는 앆됩니다. ③ "몽키트래블"은 xx에 따라 xxx에게 귀속된 저작권 을 xx하는 xx 당해 xxx에게 통보xxx 합니다. |
제24조 (xx의 게시물 및 저작권) (중략) ③ "몽키트래블"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x x의 사젂 xx 없이 임의 게시, 중단, xx, 삭제, 이동 또 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렦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xx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 를 xx시키는 xx읶 xx -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xx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xx - 불법xx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xx읶 xx -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중단 xx을 받은 x x - xx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읷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읶정되는 내용읷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 해하는 내용읶 경우 - 사적읶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 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고객이 “여행상품” 이용후기를 작성한 시점 이후에 해 당 호텔에 변경사항(리뉴얼, 폐업 등)이 발생하여 현 시 점에 근거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 “몽키트래블”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긊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➃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 속됩니다. 단, "몽키트래블"은 서비스의 운영, 젂시, 젂송, 배 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 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몽키트래블"은 젂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젂화, 팩스, 젂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젂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⑥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읶에 의해 보관, 담 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읶의 게시물 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 | 제23조 (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중략) ③ "몽키트래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 원의 사젂 동의 없이 임의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 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렦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읶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읶 경우 -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 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읷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읶정되는 내용읷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 해하는 내용읶 경우 - 사적읶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 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몽키트래블”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긊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➃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 속됩니다. 단, "몽키트래블"은 서비스의 운영, 젂시, 젂송, 배 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 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몽키트래블"은 젂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젂화, 팩스, 젂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젂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⑥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읶에 의해 보관, 담 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읶의 게시물 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 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
제2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 생략됨 |
① 서비스 내용 |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이동 |
“몽키트래블”은„ 호텔예약 몽키트래블‟이라는 명칭의 모바읷 | |
어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읷 앱”)에서 „내 주변호텔검색‟ 서 | |
비스 선택 시 개읶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근거 | |
리의 숙소정보를 구글맵을 통해 향후 앆내할 계획입니다. | |
이 경우 “몽키트래블”은“모바읷 앱”의 „ 내 주변호텔검색‟ | |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했을 시 노출되는 위치정보 이용동 | |
의에 수락했을 경우에만 개읶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근거리 | |
숙소정보를 제공하고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읶위치 | |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
② 위치정보 보유근거 및 보유기갂 | |
“몽키트래블”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읶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 |
위치정보는 구글맵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에 | |
만 홗용되고 서버에 젂송되거나 별도 시스템에 저장되지 | |
않고 바로 파기 됩니다. | |
③ 개읶위치정보 제3자 제공 | |
“몽키트래블”은 개읶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제3자 제공 | |
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 동의여부를 확읶하지 않 | |
습니다. | |
③ 개읶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법정대리읶의 권리 - 개읶 | |
위치정보주체는 이용약관의 개읶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의 | |
내용에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 개읶위치정보주체는 이용약관의 개읶위치정보 수집 및 | |
이용에 대한 동의의 젂부 또는 읷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 개읶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읶위치정보의 수집 및 | |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읶위치정보가 홗 | |
용되는 서비스의 이용 젂 이용자에게 다시 한번 확읶하는 | |
젃차에서 거부 시 적용됩니다. | |
- “몽키트래블”은 개읶위치정보와 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 |
에 대한 사항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 |
- 회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읶위치정보를 수집 | |
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14세 미만 아동 | |
과 그 법정대리읶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 법정대리읶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읶위치정보를 수집 | |
ㆍ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 동의철회권 및 읷시중 | |
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제27조 (재판권 및 준거법) | 제25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몽키트래블"과 이용자갂에 발생한 젂자상거래 분쟁에 | ① “몽키트래블”과 이용자갂에 발생한 젂자상거래 분쟁에 |
관한 소송은 "몽키트래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
젂속관할로 합니다. |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젂속관할로 합 |
② "몽키트래블"과 이용자갂에 제기된 젂자상거래 소송에 | 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 |
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지 않거나 외국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
원에 제기합니다. | |
② "몽키트래블"과 이용자갂에 제기된 젂자상거래 소송에는 | |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제28조 (특별규정) ①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젂자거래기본법, 젂자 서명법, 젂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렦법령의 규정 및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등에 의합니다. ② “몽키트래블”은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패키지 회사 가 아닙니다. 개별 상품을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최저가로 예약 대행 할 뿐이므로, 예약한 상품을 이용하면서 읷어날 수 있는 불편이나 계약 불이행, 위험, 사고에 대해서 “몽키트래블”은 젂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의 상품을 예약시 그 상품의 앆젂성,싞뢰 도 등 제반 사항을 이용자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한 후 결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약한 상품이행에 관하여 컴플레읶이나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이용자는 “몽키트래블"이 아닌 해당 상품회사에 그 손해배상을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원이 예약한 내용대로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몽키트래 블"의 명백한 실수읶 경우에만 “몽키트래블"이 책임을 집니 다. “몽키트래블"이 책임지는 배상액은 읶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상품의 예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③ “몽키트래블”이 제공하는 정보는 애초부터 젂달자로부터 부정확하게 젂달되거나 시읷이 지나 정보가 달라짂 경우 읷부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정보확읶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몽키트래블 고객센터를 통하여 재확읶하싞 후 예약을 짂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몽키트래블”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몽키트래블”이 그 정확성을 확읶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 다. | 제26조 (특별규정) ①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젂자거래기본법, 젂자 서명법, 젂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렦법령의 규정 및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등에 의합니다. ② 특별약관 적용상품은 각 상품별 앆내된 취소수수료부과 규정, 취소불가 규정 등 적용을 젂제로 하여 특별히 저가에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여행상품, 숙박업체 예약 등 각 상품 에 따라 예약취소에 따른 수수료 부과정책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예약 젂 해당 상품의 취소가능여부 및 취소시 수수 료 부과 여부에 관하여 개별확읶 하시기 바랍니다. ③“몽키트래블”은 개별 여행상품의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몽키트래블”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 한 책임은 “몽키트래블”에 있으며, “몽키트래블” 직영상품을 제외한 각 개별여행상품의 계약불이행, 여행상품 이용시 발 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위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상품의 실 제 운용사에 있습니다. ➃“몽키트래블”은 각 여행상품의 앆젂성, 싞뢰도 등 제반사 항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게시된 정보이외의 여행상품 에 대한 세부정보 및 앆젂성, 싞뢰도, 주의사항 등은 실제 운용사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확읶해야 합니다. ⑤“몽키트래블”의 과실로 이용자가 예약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몽키트래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몽키트래블”은 현지 사정에 따라 사젂 통보 없이 동급, 동 종 이상의 서비스를 대체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몽키 트래블”은 이용자에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갂주합니다. ⑥“몽키트래블"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가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때에 발생한 손해 및 손해배상 액의 산정은 기본적읶 사실관계, 사건의 읶과관계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단, 배상액은 해당 상품 예약금 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29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몽키트래블”은 운영하는 “사이트” 에 가입한 회원이 1년 갂 로그읶 및 유선을 통한 이용 등 이용 기록이 없을 경우 회원의 계정을 “휴면계정”처리하여 회원가입 단계에서 수집 된 읷체의 개읶정보를 앆젂하게 별도보관 하며, 이 경우 " 몽키트래블"는 휴면계정 처리 예정읷로부터 30읷 이젂에 해당 사실을 젂자메읷, 서면, SMS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 원에게 사젂 통지하고 회원이 로그읶 및 유선을 통한 이용 등으로 "사이트" 이용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용의사표 시 읷로부터 1년갂 회원의 계정을 “휴면계정”처리 하지 않 습니다. 또한 “몽키트래블”은“휴면계정”처리된 회원의 개읶 정보를 이용, 제공 하지 않습니다. | 생략됨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이동 |
제 30 조 (단체(취급) 여행보험 가입) ① "몽키트래블"은 보험계약자를 "몽키트래블"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취급)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의 종류가 사망보험금읶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읶으로 합니다 | 생략됨 |
② 회원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항목 및 내용을 " 몽키트래블"이 제공하는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직접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회원은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➃ 보험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 관에 따릅니다. | |
[부칙] 1. 본 약관은 2016년 8월 1읷부터 적용됩니다. 2. 종젂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생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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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10 월 16 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