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7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7.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제 7.4 조, 제 7.7 조 및 제 7.8 조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1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 8.20 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다만, 금융서비스가 당사국 영역 내 제 8.20 조(정의)에 정의된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대상투자가 아닌 적용대상투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제 2 항이 적용된다.
나. 정부조달
다.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 7.4 조, 제 7.7 조 및 제 7.8 조의 적용범위는,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조에 명시된 적용범위로 제한된다.
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4) 특수항공서비스
양 당사국은 GATS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의 검토에 따른 다자 협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다자 협상의 종결시, 양 당사국은 그러한 다자 협상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을 논의할 목적으로 검토를 수행한다.
4. 이 장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7.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7.3 조 xxx xx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7.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2 또는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7.5 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7.6 조 비합치 조치
1. 제 7.2 조부터 제 7.5 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호 3 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7.2 조, 제 7.3 조, 제 7.4 조 또는 제 7.5 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 7.2 조부터 제 7.5 조까지는 부속서 I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7.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부속서 I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tt 것
3. GATS 제 6 조제 4 항과 관련된 교섭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교섭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는 수정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교섭에 대하여 조율한다.
4.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시 이용하는 기업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달리 기업 명칭의 사용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7.8 조
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 19 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리고
나. 당사국이 제 19.1 조제 2 항에 따라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 7.9 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 5 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 7.3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체결한 모든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포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자국 영역에서 관련 기관에 의하여 체결된 인정 약정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 1 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부속서 7-가는 그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7.10 조 지불 및 송금3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지불과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그러한 지불과 송금이 지불 또는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지불 또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1-다(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7.11 x xx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7.12 조 시청각 공동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양 당사국 간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부속서 7-나에 합의한다.
제 7.1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이란 제 1.4 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하나,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4 그리고
특수항공서비스란 항공화재진압,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 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건설을 위한 헬기 운반과 같은
4 제 7.2 조 및 제 7.3 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GATS 제 2 조 및 제 17 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비운송 항공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부속서 7-가 전문직 서비스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육, 시험, 경력, 행동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종사 범위, 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며, 아래에 나열된 전문직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해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 약정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나. 건축 서비스
다. 수의 서비스
라. 약사 및 방사선사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마. 회계 서비스
3. 양 당사국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 년 이내에 회합한다.
4. 작업반은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별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 양 당사국의 관련 전문직 기관 간의 상호인정약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절차 개발의 타당성 다. 상호인정약정의 개발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그러한
약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중앙 또는 지역 정부에서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라.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그 밖의 상호관심사
5. 작업반은 적절한 경우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관련 양자간, 복수간 및 다자간 협정을 고려한다.
6. 작업반은, 표준 및 기준의 상호인정과 임시면허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의 권고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작업반의 진전사항과 작업의 향후 방향에 관한 것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 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7. 제 2 항 및 제 6 항에 언급된 권고가 접수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권고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권고를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8. 공동위원회는 이 부속서의 이행을 매 2 년마다 최소 1 회 검토한다.
부속서 7-나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 1 조 권한있는 당국
1.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권한있는 당국을 지정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함으로써 자국의 지정된 권한있는 당국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의 변경은 그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28 일 후에 발효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 2 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승인
1.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를 조건으로,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 착수 이전에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제작자 또는 공동제작자들은 권한있는 당국이 잠정 승인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시청각물을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잠정 승인함에 있어, 각 권한있는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일반적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승인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3. 제작 완료 시, 공동제작자는 권한있는 당국이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있는 당국에 완성된 시청각물 및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시청각물에 잠정 또는 최종 승인을 부여함에 있어,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해 이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시청각 공동제작물 부속서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에 수립된 약정을 인정한다.
5. 양쪽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시청각물은 이 부속서의 목적상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 시청각물은, 권한있는 당국이 공동제작자에게 승인이 부여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그 승인이 부여된 조건을 명시하면, 적용가능한 경우, 잠정 또는 최종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7.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시청각 공동제작물로서의 시청각물 승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관련 당국이 시청각 공동제작 결과물의 공개 전시를 허용하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공동제작자의 지위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호주의 공동제작자가 유일한 제작자인 경우, 그 공동제작자가 그 제작물이 호주 법령에 따른 호주 시청각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
나. 한국의 공동제작자가 유일한 제작자인 경우, 그 공동제작자가 그 제작물이 한국 법령에 따른 한국 시청각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 그리고
다. 공동제작자 간 공동 경영, 소유 또는 지배 관계가 없을 것. 다만, 시청각 공동제작물 자체 작업에 내재한 한도에서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제 3 국 공동제작
1.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 3 국과의 시청각 공동제작물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을 유지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그 제 3 국의 공동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될 시청각물을 이 부속서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공동 승인할 수 있다.
2. 제 3 국 공동제작자의 재정 및 창의성의 기여는 모두,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한다.
3. 모든 제 3 국 공동제작자는 그 공동제작자의 국가와 어느 한쪽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공동제작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의 조건에 따라 시청각 작업의 제작을 위해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제 5 x xx의 부여
1.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다음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되는 모든 혜택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그 당시 발효 중인 법을 조건으로, 그 당사국의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혜택
2. 시청각 공동제작물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모든 보조금, 조세 혜택 또는 그 밖의 재정적 혜택은,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에 따라 그러한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 공동제작자에게 발생한다.
3. 그러한 보조금, 세제 혜택 또는 그 밖의 재정적 혜택은, 그 당사국의 기업 또는 국민의 혜택을 위하여 또는 이 부속서의 제 4 조(제 3 국 공동제작)에 따른 제 3 국 공동제작의 경우 그 조에 언급된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의 관련 적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되거나 제거되지 아니한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이 부속서의 종료 이후 완성된 시청각물은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그 공동제작자는 이 부속서의 모든 혜택을 부여받는다.
제 6 조 장비 수입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을 위한 영화 및 기술 장비의 일시적 반입을 수입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허용한다. 그 장비는 관련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반출될 수 있다.
제 7 조 출입국 원활화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그리고 이 부속서 제 4 조(제 3 국 공동제작)에 따른 제 3 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그 조에 언급된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의 관련 적용범위 내에 해당되는 모든 개인에 대해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 이동,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그러한 개인이 그 영역으로의 입국 및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와 관련되는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제 8 조 기여
1. 각 공동제작자는 방송용으로 의도된 애니메이션 제작물을 제외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위해 총 재정적 기여의 20 퍼센트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한다.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물에 대하여, 이 기여는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이 된다.
2.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 기술 및 기능적 참여(“창의적” 기여)는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에 합리적으로 비례한다.
제 9 조 현지 촬영
권한있는 당국은 참여 중인 공동제작자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현지 촬영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 10 조 참여
1. 이 부속서 제 10.2 조부터 제 10.5 조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개인은 공동제작자이다.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연기자는 다음의 경우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가. 권한있는 당국이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경우
나.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대본 또는 재정이 그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다.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승인된 현지 촬영 시, 합리적으로 필요한 단역인 경우
3. 권한있는 당국이 제 9 조에 따라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현지 촬영을 승인한 경우, 그 국가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군중 예술가로서, 또는 현지 촬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밖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될 수 있다.
4. 권한있는 당국이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제작되는 시점에 공동제작자들의 국가에서 관련 전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제한된 수의 기술 인력의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5. 권한있는 당국이 달리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시나리오 작가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다.
제 11 조 촬영장면
권한있는 당국이 이 규칙과 달리 승인한 것을 조건으로,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포함된 촬영장면의 최소 90 퍼센트는 그 시청각물을 위해 특별히 촬영되거나 달리 창작된다.
제 12 조
최초 상영본의 제작
권한있는 당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양 당사국 영역에서, 또는 제 3 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그 공동제작자의 국가에서, 최초 상영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디지털 상영본이 만들어지기까지 제작되고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13 조 감사말 및 크레딧
권한있는 당국은 각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시청각물이 “xx-xx xxx작물” 또는 “xx-xx xxx작물”임을 명시하는 별도의 크레딧 타이틀을 포함하거나, 관련된 경우, 양 당사국과 제 3 국 공동제작자의 국가의 참여를 반영하는 크레딧을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제 14 조 과세
제 6 조 이외의 이 부속서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목적상 양 당사국 간 모든 조세 조약 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서 발효 중인 법이 적용된다.
제 15 조 균형
1. 부속서의 최우선 목표는, 권한있는 당국의 감독에 의하면, 다음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전반적인 균형이 달성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가. 모든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비용에의 기여 나. 스튜디오와 현상실의 사용
다. 정확한 인원수로 계산된, 모든 연기, 기능 및 기술 인력의 고용, 그리고
라. 이 부속서의 발효일로부터 매 3 년마다의, 주요 연기, 기능 및 기술 부문 각각의 참여도, 그리고 특히 작가, 감독 및 주연 배우의 주요 연기, 기능 및 기술 부문 각각의 참여도
2. 어느 한쪽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 1 항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균형이라는 최우선 목표가 시청각물의 시청각 공동제작물 승인으로 저해될 것이라는 근거 하에, 그러한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6 조 제도적 장치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부속서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임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적절한 부처와 기관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안을 논의한다.
제 17 조 분쟁해결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협의가 협의 요청서 접수일 후 60 일 이내에 사안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주선, 조정, 중개 또는 비구속적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위원회는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결정한다.
3. 한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20 장(분쟁해결)은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 또는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이행 약정
l.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 부속서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양해각서")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그 양해각서에 따라 수립된 책임과 조치가 이 부속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될 것임을 인정한다.
제 19 조 검토
1. 양 당사국은 시청각 분야의 가변적 성격, 특히 기술의 역할을 인정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이 부속서의 운영을 검토하고,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제안을 한다.
제 20 조 부속서의 적용범위 및 해석
1. 이 부속서와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 간의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부속서가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우선한다.
2.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다른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제 1 장(최초규정 및 정의)의 제 2 절, 제 7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제 7.2 조, 제 7.3 조, 제 7.4 조 및 제 7.13 조, 제 10 장(자연인의 이동), 제 11 장(투자), 제 19 장(투명성), 제 20 장(분쟁해결), 제 21 장(제도 규정) 및 제 22 장(일반 규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의 제 23.4 조(종료)의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부속서는 최초에는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 년까지의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 기간의 만료 180 일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부속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부속서는 3 년 만료시 종료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부속서를 제 2 항에 따라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매
3 년의 후속기간 동안 자동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느 3 년의 기간의 만료 최소 180 일 전에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의 만료시 종료된다.
4. 이 부속서는 분리가능하며, 부속서의 종료는 협정의 계속되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속서의 종료는 이 조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제 22 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시청각 공동제작물이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및 디지털 형식의 제작물을 포함한, 한쪽 당사국의 한 명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한 명 이상의 공동제작자(또는 제 3 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제 3 국의 공동제작자)와의 협력으로 만들고, 협의 하에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된 시청각물을 말한다.
시청각물이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매체물에 구현된 영상의 집합, 또는 영상 및 음성의 집합을 말한다.
혜택이란 이 부속서 제 5.1 조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해 시청각 공동제작에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및 그 밖의 혜택을 말한다.
권한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국에 의해 권한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 또는 당국들을 말한다.
공동제작자란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만드는 데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 또는 기업, 또는 이 부속서 제 4 조에 따른 제 3 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그 조에 언급된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의 관련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개인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호주의 경우, 2007 년 「호주시민법」에 정의된 호주시민 또는 1994 년 xxxx에 따라 정의된 영주권자,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