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탁계약xx
2016.09.01. 개정
제1조(목적) 이 xx은 xx저작물(xx 및 비디오물, 매체와 xx없이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권 xx와 원활한 xx을 도모하기 위하여 xx저작물의 저작권을 xx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xxx화제작가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에 저작권 신탁계약의 xx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xx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xx저작물에 xx 제4조에 xx 된 권리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xx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사용료 등의 xx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별도의 서면에 명시한 xx에 한하여 제1항에서 xx하는 권리x x 부를 xx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리를 신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④ 위탁자가 앞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될 xx저작물의 xx,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xxx 한다.
⑥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x x 제3자를 수익자로 xx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저작권의 신탁 기간) ① 신탁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x x 기간이 5년 미만인 xx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계약 기간에 xx xx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계약을 xx하는 xx라도 계약기간 중에 수탁자에 의해 진 행된 xx허락 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저작권의 xx범위)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xx하여 xx한다.
1. xxx
2. xxxxx(방송, 전송, 그 밖의 xxxx)
3. 복제권
4. 배포권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
제5조(신탁저작권의 관할) ① 수탁자는 대xxx에서의 신탁저작권 xx 업무를 xx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외국 지역에 xx 신탁저작권 xx 업무를 위탁자로부터 xx받아 외국의 저작권 xxx리단체 등에 재 xx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국 저작권xxx리단체의 저작물을 xx xx 할 수 있다.
제6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모든 저작권의 적법한 권리자임과 그 대상인 저
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에서 위탁자가 확인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고 xx 자는 이를 xxxxx 한다.
제7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저작물에 xx xx을 허락하고 저작물 사용료는 xx체xxx부장관의 xx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 xx 및 분배 xx에 따라 징수하고 분배한다.
제8조(xx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xx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xx체xxx부 xx의 xx을 얻어 xx xx수수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및 모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xx, 별xxx에 없는 기타수입을 업무xx 경 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신탁저작xxx에 따른 xx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xx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저작권에 xx 과세
2. 신탁저작권의 등록에 xx하여 발생한 xx
3. 신탁저작권의 귀속에 관련한 분쟁에 발생한 xx
4. 기타 위탁자의 xx에 따라 수탁자가 이를 xx한 xx 소요된 xx
② 제1항에서 xx하는 xx는 신탁저작권의 xx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신탁저작권의 양도 및 질권 xx) 위탁자가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xx 등을 하는 xx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얻어야 한다.
제11조(xx 허락 및 분배 xx)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xx 신탁저작권의 xx허락 및 사용료의 징수 또 는 분배를 xx할 수 있다.
1. 신탁저작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소제기 또는 수탁자에 대해 이의 xx 가 있을 xx.
2.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분배 xx 또는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xx.
3. 위탁자가 신고한 저작물의 귀속 등에 의xxx 있다고 판단될 xx.
제12조(소권) ① 수탁자는 제2조 각항에 해당하는 신탁저작권 xx와 xx하여 침해가 발생할 xx 해당 침 xx에 xx 민/형사상의 소를 xx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에 xx 제반사항x x13조(제반 사항의 통 지)에 따라 통지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xx 등을 xx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xx한 xx 등에 관 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제반 사항의 통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 xx 제반 사항의 통지를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기타 xx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할 xx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의 주소지로 한다.
② 수탁자는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금과 그 밖의 통지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 14조 제①항 4호에서 xx하는 신고가 되지 않을 때.
2. 위탁자로부터 신고 된 주소로 보낸 최고, 그 밖의 통지가 계속해서 3회 이상 xx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된 때.
3. 수탁자가 송금한 금액이 위탁자에게 xx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
제14조(위탁자의 신xxx) ① 위탁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xx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위탁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저작하였을 xx.
2. 신탁저작권 행사에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xx.
3. 신탁을 xx하는 서류 및 등록 인감을 분실한 xx.
4. 위탁자의 법인명칭, 대표자, 대리인, 주소, 송금처 등이 변경된 xx.
5. 기타 신탁저작권 xx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위탁자가 제1항 xx에서 xx하는 신xxx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신탁 계약의 xx) ① 위탁자가 사망한 xx 상속인이 위탁자의 권리 xx를 xx할 수 있다. x x 우 상속인은 위탁자의 xx와 xx를 xx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② 위탁자가 법인인 xx에는 합병 또는 xx으로 인하여 소멸한 xx 상속인 또는 해당 권리를 xx하는 법 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xx를 xx할 수 있다. 이 xx 상속인 또는 xx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xx 를 xx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속인 또는 xx하는 법인이 xx인 xx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xx하여 신 고xxx 한다.
제16조(신탁 계약의 xx)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xx 신탁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저작권이 소멸 또는 xx 되었을 xx.
2. 위탁자가 본 xx을 위반하였을 xx.
3. 위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xx한 xx.
4. 위탁자가 본 xx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보 또는 협의할 x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xx.
5.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xx하거나, 신탁된 저작권을 xx으로 제3자에게 xxx xx.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 xx에 따른 제반 xx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xx를 유지할 수 없을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xx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진다.
④ 신탁계약에 xx 해지는 문서로 xxx 하며 xx의 효력은 계약 상대방이 xx 통보를 받은 후 3개월x x 과한 xx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권리xx기간의 만료로 xx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신탁 계약의 종료)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xx 효력 발생 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 서를 반환하여 신탁저작권을 이전xxx 하며 180일 이내에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 및 결산서를 xx 자에게 지급 및 xxxxx 한다.
제18조(신탁 계약 xx의 xx 통지) ① 수탁자는 xx체xxx부장관의 xx을 얻어 본 xx을 xxx였을
xx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고xxx 한다.
② 제1항의 xx xx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xxx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 xx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xx 제1항의 xx사항을 위탁자가 xx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xx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그 손해를 배상 xxx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xxx상액을 신탁저작권 xx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xx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xx의 개정) 이 xx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xx체xxx부장관의 xx을 받 xx 한다.
제21조(세칙의 xx) 이 xx이 xx 것 외에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xx) 이 xx에서 xx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 저작권법 및 민법의 xx을 적용한다.
제23조(재판관할) 이 xx에 의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xx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xx에 따른 다.
부 칙
이 xx은 xx체xxx부장관이 xx을 한 날로부터 xx한다.
xxx약xx
2005.11.09. xx
제1조(목적) 이 xx은 사단법인 xxx화제작가협회(이하 “xx”이라 한다)와 xx이 신탁 받아 xx하는 xx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를 xx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에 xx해야 할 xx저작물의 x x방법 및 xx허락 조건 등에 xx xxx약 xx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xx과 문서로서 xx저작물 xxx약을 체결xxx 하며, xxx x2항에 열거된 xx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xxxx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xx은 사용자의 xx저작물 xx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x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제협의 각 xx에 어긋나는 xx
2. 사용자가 xx저작물의 xx에 있어 xx 이외의 관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xxx계를 맺음으로써 타 xxx와의 xxx 경쟁을 저해하는 xx
3. xx에 저작물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xx xx을 요청한 xx.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xx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xx.
제3조(xx허락) xx허락의 조건은 xx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xxx광부장관으로부터 x x받은 사용료징수xx에 의한다.
제4조(xx의 범위) ① 사용자는 xx이 xx허락한 xx저작물x x협의 허락없이 어떠한 xx로든 변환, 가공할 수 없으며 xx허락한 범위 내에서 xxxxx 한다.
② 사용자는 xx방법, xx지역 등에 xx이 생길 xx 제협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어떠한 xx에도 xx저작물의 xx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xx을 허락할 수 없다.
제5조(온라인 xx방지시스템의 xx) 사용자가 온라인 xx/전송 서비스 업체인 xx xx이 xx한 xx 방지시스템을 적용xxx 하며, xx방지시스템 미적용으로 xx에 손해를 입힌 xx 사용자는 그 손해 또는 xx에 xx 책임을 진다.
제6조(xx실태 보고 등) ① 사용자는 xx 해당 저작물에 xx xx내역서를 xx에 xxxxx 한다.
② xx은 필요에 의한 xx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③ xx의 탈퇴 등으로 xx저작물이 제협의 xx저작물에서 제외된 xx xx은 지체없이 그 xx을 사용자 에게 통보xxx 한다.
제7조(연체 가산금) 사용자는 계약상 xx된 xx까지 사용료를 납부xxx 하며, 사용료가 연체된 xx x x 1개월은 사용료의 5%, 그 다음달로부터 사용료 납부시까지 xx 사용료의 1.2%씩 중가산하여 납부xxx 한다.
제8조(계약의 xx) ① xx 또는 사용자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xx
2. 제2조 제2항의 xx에서 xx하는 xx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의 xx를 통보한 xx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xx된 것으로 본 다.
③ 사용자는 xx으로부터 xx계약 xx를 통보받은 xx 지체없이 제협의 신탁저작물 xx을 중지xxx 하며, xx 후 신탁저작물 xx을 중지하지 않았을 xx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침해시 조치) ① 사용자가 xx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협회가 xx하는 신탁저작권을 침해할 xx, xx 허락 기간에 xx없이 xx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침해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xx계약을 xx하고 향후 1년간 xx xxx x 류한다.
제10조(xx의 개정) 이 xx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xxx광부장관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세칙의 xx) 이 xx이 xx 것 외에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재판관할) 이 xx에 의하여 체결된 xx허락계약에 관한 xx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xx에 따른다.
부 칙
이 xx은 xxx광부장관의 xx을 받은 날부터 xx한다.
사용료 징수xx
2018.07.25. 개정
제1조(목적) 이 xx은 사단법인 xxx화제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xx하는 xx저작물(이하 “x x저작물”이라 한다.)의 xx에 따른 xxx 사용료 xx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xx저작물을 xxx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써 저작물xxx약을 체결xxx 한 다.
제3조(계약xx) 본 xx에 따른 xx저작물 xxx약xx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xxx분) 협회 xx저작물의 xxx분은 다음과 같다.
1. xx
2. xxxx(방송, 전송, 그 밖의 xxxx)
3. xx
4. 배포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에 따른 xx
제5조(사용료) ① 온라인 xxx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에 xx 전xxx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0.55
2. 1,000원×0.55×xx저작물 xx횟수
비고1) 매출액xx 당해 사이트에서 발생한 xx xx 저작물의 사용료에 xx,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xx,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x x 서비스 xx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xxx 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xx xx저작물이 xxx는 비율을 반영하여 xx한다.
② 기타 xx xx에 xx 온라인 전xxx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0.55
2. 2,000원×0.55×xx저작물 xx횟수
비고1) 매출액xx 온라인 전송업자가 xxx(xx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한 xx xx 저작 물의 사용료에 xx,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xx,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x x 서비스 xx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xxx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xx x x저작물이 xxx는 비율을 반영하여 xx한다.
③ 온라인 xxx 스트리밍 xx으로 총 재생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아니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 에서 xxxx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xx 다음 xx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온라인 xxx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자나 xx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xx와 동일한 xx를 제공하는 xx
2. 위탁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xx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xx
제6조(전xxx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xx 다 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xx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xx xx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xx와 동일한 xx로 서 비스를 하는 xx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xx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xx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xx 저작물에 xx되는 xx를 제공하는 xx
제7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xx이 없는 서비스의 xx 협회는 xx xx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xx 3개월 이내에 xxx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xx개정안을 xx체xxx부장관에 게 xxxxx 하고 xx받은 xx에 의하여 xx한다.
제8조(xx의 개정) 이 xx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xx체xxx부장관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세칙의 xx) 이 xx이 xx 것 외에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xx은 xx체xxx부장관이 xx을 한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2018. 07. 25)
이 xx은 xx체xxx부장관이 xx을 한 날로부터 xx한다.
사용료 분배 xx
제 1 조(목 적)
이 xx은 사단법인 xxx화제작가협회(이하 “xx”이라 한다)가 신탁저작권을 관 리하여 얻어진 사용료(온라인 xx저작물 불법xx 및 유통 단속으로 얻어진 손해 xxx 포함)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분xxx자)
분xxx자는 제협의 신탁계약xx에 의한 위탁자 또는 그 권리를 xx한 자로 한 다.
제 3 조(분배자료)
사용료의 분배는 사용자가 xx한 xx보고서, xx이 조사한 xxxx 등의 분배 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 4 조(분xxx 및 분xxx 사용료)
① xx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분xxx 및 분xxx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 배 x x x x 료 | 분 배 x x |
1/4 분기(1월∼3월 징수분) | 6x x |
2/4 분기(4월∼6월 징수분) | 9x x |
3/4 분기(7월∼9월 징수분) | 12x x |
4/4 분기(10월∼12월 징수분) | 익년 3x x |
② 제협의 업무상 부득이한 xx으로 분xxx에 분배할 수 없는 xx에는 이사회 에서 분xxx를 정할 수 있다.
제 5 조(분배금)
① xx이 위탁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에서 xx수 수료를 공제하고 전기이월 분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개별 위탁자에게 분배할 분xxx 5xx 미만인 xx에는 위탁자가 xx을 희망 하지 않는 한 차기 분배금에 xx한다.
제 6 조(xxx청)
① 위탁자가 저작물사용료 분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xx 그 신탁저작권이 xx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xx에 직접 xxx청을 할 수 있다.
② xxx청x x협의 ‘사용료분배 xxx청서’에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xx에 xxxxx 한다.
③ xx은 xxx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xxx 한다.
제 7 조(xx의 개정)
이 xx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xx체xxx부장관의 xx 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세칙의 xx)
이 xx이 xx 것 외에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 한다.
부 칙
이 xx은 xx체xxx부장관의 xx을 받은 날부터 xx한다.
xx수수료xx
2005.11.09. xx
제1조(목적) 이 xx은 사단법인 xxx화제작가협회(이하 “xx”이라 한다)가 신탁저작권을 관리함에 있어 업무xx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xx수수료”라 한다)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xx수수료) xx은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다음에 xx 요율에 따라 xx수수료를 징수한다.
1. 사용료 징수xx에서 xx 사용료의 30% 이내
2. xx저작물 불법xx 및 유통 단속xx으로 얻어진 xxx상금 x x·형사상의 소xxx을 공제한 금액 의 30% 이내
제3조(xx의 개정) 이 xx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xxx광부 xx의 xx을 받아 야 한다.
부 칙
이 xx은 xxx광부장관의 xx을 받은 날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