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과외 xxxx
제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플레이스5(이하 “회사”)가 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김과외’ 서비스를 포함한 ‘김 강사’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xx하며, 해당 서비스를 총칭하여 “통합서비스” 또는 “서비 스”라 함)의 xx과 xx하여 회사와 xx 간의 권리, xx,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xx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김과외 및 웹페이지 (xxxxx://xxx.xxxxxxxx.xxx)등(이하 총칭하여 “앱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x x합니다.
2. “xx”이라 함은 앱 등을 통하여 xx가입 절차를 완료x x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xx합니다.
3. “학생xx”이라 함은 학습자 또는 학습자의 학부모로서, 선생님xx에게 학습자가 교습을 받 는 대가로 교습비를 지급하는 자를 xx합니다(또한 학생/학부xxx으로 가입하여 x과외 서비스를 xxx는 자를 포함합니다).
4. “선생님xx”이라 함은 개인과외교습자로서, 학생xx에게 xx, xx, 예능 등을 교습하고, 교습비를 지급받는 자를 xx합니다(또한 선생님xx으로 가입하여 x과외 서비스를 xxx 는 자를 포함합니다).
5. “채팅”이라 함은 앱 등을 통하여 학생xx과 선생님xx이 개인과외교습 계약 체결 여부, 교 습 세부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문의, 답변하는 것을 xx합니다.
제3조 (xx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xx의 xx을 xx이 알 수 있도록 앱 등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 로 xx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xx을 개정할 xx, 적용xx 및 개xxx,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xx로부 터 최소한 7일 이전(xx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xxx 30일 이전)부터 모바일 앱 내 공 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➃ 회사는 본 xx을 개정할 xx에는 원칙적으로 개xxx 공지 후 개xxx의 적용에 xx xx의 xx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개xxx 공지 시 xx이 xx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 면 xx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xx도 함께 공지한 xx에는 xx이 xx 시행일까지 거부의사 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x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⑤ xx이 개xxx의 적용에 xx하지 않는 xx, 회사 또는 xx은 회사의 서비스 xxx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⑥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xx의 xx에 관하여는 「xx의 xx에 관한 법률」등 x 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xx 외 준칙)
본 xx에 xx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또는 회사가 xx 개별 서비스의 xxxx, xx 정책 및 규칙 등(이하 “xxx칙”)의 xx에 따릅니다.
제5조 (xx가입)
① xx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xx 가입 xx에 따라 xx 회xxx를 기입x x 본 xx에 xx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xx가입을 xx합니다.
② 회사는 xx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기타 필요한 xx를 요구할 수 있으 며, 그 절차와 xx은 xx 법령에 따릅니다.
③ 선생님xx의 xx가입시에는 필수적으로 xx과 선생님xx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주민등록증, xx면허증 등 xx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번호 성별식별번호 뒷 자리 부터, xx면허번호 등 xxx별xx는 가리고 인증해야 하며, 회사는 xx의 xxx별xx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대학교(대학원) xx 또는 중퇴, 졸업증명서
3. 학생증 원본 이미지
4. 기타 xx과 대학교 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가 xx하는 자료
➃ 선생님xx은 본인에 xx 학생xx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3항에서 xx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고교 xx 성적표
2. 수능성적표
3. 합격한 대학교에 xx 입증 자료
4. 기타 선생님xx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가 xx하는 자료
⑤ '사회인'에 해당하는 학생xx의 xx가입시에는 xx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회사 에 xxxxx 합니다.
1. 주민등록증, xx면허증 등 xx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성별식별번호 뒷 자리부 터, xx면허번호 등 xxx별xx는 가리고 인증해야 하며, 회사는 xx의 xxx별xx를 수 집하지 않습니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인 학생xx의 xxx증 절차는 xx사항이 아닌 xx사항이며 단,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회인 학생xx은 서비스 xx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가입xx의 xx과 제한)
① 회사는 xx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xx가입 xx을 xx합니다.
1. 회xxx에 명백한 허위xx, 누락 또는 xx가 있는 xx
2. 법령에서 xxx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xx가입 xx을 하는 xx
3. 이전에 xx의 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재가입 xx을 얻지 못한 xx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사가 판단하기에 xx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 나 이 xx, 법령에 위배되는 xxx청이라고 xx되는 xx
② 회사는 서비스 xx 설비의 xx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xx가 있는 xx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7조 (xx xx 및 비밀번호)
① xx은 자신의 계xxx의 입력, xx 등 계xxx를 직접 xxxxx 합니다. xx이 본인의 계 xxx를 소홀히 xx하거나 제3자에게 xx을 xx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xx에 게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비밀번호의 xx책임은 xx에게 있으며, xx이 원하는 xx에는 xxxx 이유 등으로 언제든 지 xx이 가능합니다.
③ xx은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xxxxx 합니다.
➃ xx은 xx xx가 xx되거나 제3자가 이를 xx하고 있음을 xx한 xx 이를 즉시 회사에게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xx이 이를 xx하고서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xx 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xx xx의 제공 및 xx)
① xx은 본 xx에 의하여 회사에 xx를 제공xxx 하는 xx에는 xx된 xx를 제공xxx 하 며, xxx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xx받지 못합니다.
② xx은 회사에 제공한 xx가 xx되었을 xx 지체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xx을 하거나 스스로 xx이 불가능한 xx 회사에 대하여 그 xx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xx이 회xxx의 xx사항x x2항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발 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xx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xx의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➃ xx이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된 xx를 제공함으로서 회사에게 직접 손해를 가하거나 다른 xx 에게 손해를 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성을 훼손한 xx, 회사는 해당 xx에 대하여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학생xx의 서비스 xx)
① 학생xx은 앱 등을 통하여 자신의 학습 조건에 적합한 선생님xx을 직접 검색하고, 개인과외교 습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학생xx은 개인과외교습을 xx하는 선생님xx의 제안서 xx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 의 구체적인 xx(교습비, 교습 xx, 교습 가능 시간 등)을 앱 등을 통하여 선생님xx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③ 앱 등을 통하여 학생xx의 xx(닉네임, xx, 성별, 교습 필요 과목, 거주 지역, 프로필 xx)는 선생님xx들에게 xx됩니다.
제10조 (선생님xx의 서비스 xx)
① 선생님xx은 앱 등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과외교습 조건에 적합한 학생xx을 직접 검색하고, 개 인과외교습 xx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선생님xx은 앱 등을 통하여 개인과외교습의 구체적인 xx(과외 시간, 교습 xx, xx 등)x x 의하는 학생xx에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③ 앱 등을 통하여 선생님xx의 xx(닉네임, 소속 학교, xx, 성별, 나이, 교습 과목, 교습 가능 지 역, 전문 교습 과목, 프로필 xx)는 학생xx들에게 xx됩니다.
➃ 선생님xx은 개인과외교습 계약 xx 등의 사유로 회사에 지불한 xx요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로부터 환불 가능한 금액은 학생/학부xxx 측으로부터 환불받은 수업료에 대 하여 xx한 xx요금에 한합니다. 다만 xx요금 환불 시 본인의 프로필에 환불 xx가 xx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개인과외교습 계약 체결 중개)
① 회사는 학생xx이 앱 등을 통하여 자신의 학습조건에 맞는 선생님xx을 검색하고, 선생님xx 에게 직접 개인과외교습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선생님xx이 앱 등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과외교습 조건에 맞는 학생xx을 검색하고, 학 생xx에게 직접 개인과외교습 xx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학생xx과 선생님xx 사이의 개인과외교습 계약 체결 또는 세부사항(과외비, 교습 과목, 교습 시간, xx 등)에 대하여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학생회xxx 선생님xx을 xx하지 않으며, 개인과외교습 계약 xx을 보증하지 않습니 다. 또한 학생xx 또는 선생님xx의 계약 위반, xx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선생님xx의 xx요금 지급)
① 선생님xx은 앱 등을 통하여 학생xx과 개인과외교습 계약을 체결한 xx, 첫 xx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첫 달 교습비의 25%(부가세 포함)를 회사의 과외 중개 서비스 xx에 xx xx요금으 로 회사에 납부xxx 합니다. 이때 '첫 달 교습비'란 xx 과외교습 계약 당시 1개월의 교습기간 을 xx으로 xx한 교습비를 지칭하며 앱 등을 통하여 연결된 첫 xx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뤄진 모든 xx(첫 달 이내에 xx xx나 과목이 증가한 xx를 xx 포함합니다)에 xx 교습비 를 xx하는 것으로, 본 조에서 xx하는 xx사항을 xx하여 xx요금을 xx합니다.
① -1. 첫 xx일로부터 연휴, 시험, 교습 당사자 간 개인 xx(이 xx 학생 및 선생님 측의 사유
를 xx 포괄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계약된 첫 달 xx 회차가 익월로 xx되는 등 첫 달 내 xx하기로 계약된 xx 횟수를 첫 달 내 xx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첫 달 xx한 과외 비가 xx 계약된 과외비보다 적은 xx, 계약된 과외비를 xx으로 xx요금을 xxxxx 합 니다.
① -2. 첫 달 교습비는 xx 당사자 간 협의한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정할 수 있습니다.
a. 첫 달 과외비 기간을 4주로 협의한 xx : 4주 간의 총 수업료
b. 첫 달 과외비 기간을 한 달로 협의한 xx : x x 간의 총 수업료
c. 기타 xx(횟수별, 주차별 xx 등)으로 협의한 xx : 첫 xx일로부터 30일 xx xx 하기로 계약된 xx에 xx 총 수업료
① -3. 본 조에서 xx하는 교습비는 통상 교습 xx xxxx(EX. 교통비, 교재비, xxx공비)x x 두 포함한 xx을 xx하며, 학생/학부xxx이 선생님xx에게 사전 합의 하에 xxxx을 교 습비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였을 xx에만 xxxx xx 제외가 가능합니다.
① -4. 개인과외교습에 xx 수업료 지급 시점이 ‘후불’ 지급으로 계약된 xx이더라도 첫 xx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앱 등에 성사된 xx xx 등록을 완료xxx 합니다.
① -5. 선생님xx은 앱 등을 통하여 그룹과외를 xxx였거나 또는 앱 등을 통하여 성사된 학생/학 부xxx에 의하여 첫 xx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습 xx이 추가된 xx(자녀/xx 등), 그룹 x x 학생별로 1개월의 교습기간을 xx으로 xx한 첫 달 교습비의 총합에 xx xx요금을 납부xxx 합니다.
① -6. 선생님xx은 앱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xxx과의 xx 성사 이후 첫 xx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 학생에 대하여 교습 과목이 추가 계약되는 xx, 각 과목별로 1개월의 교습기간을 xx으로 xx한 첫 달 교습비의 총합에 xx xx요금을 납부xxx 합니다.
① -7. 1개월 미만으로 종료되는 단기 xx의 xx, 첫 xx일로부터 7일 이내에 xx 교습비 중 15%(부가세 포함)를 xx요금으로 회사에 지급xxx 합니다. 이 xx 당사자 간 xx 교습 계 약에서 단기 xx으로 xx 및 종료할 것으로 계약되어 앱 등에 성사등록시 계약된 교습이 단기 xx 임을 회사에 사전에 xxx xx에만 적용되며, 혹 xx xx xx가 1개월 이상으로 연장 되었을 시 별도로 회사에 통지하여 추가 xx요금을 납부xxx 합니다.
② 선생님회xx 제1항의 개인과외교습이 체결된 xx 개인과외교습 체결 xx, 교습비 등 xx요금 xx에 xx가 되는 xx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앱 등을 통하여 개인과외교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간주합니다.
a. 선생님xx이 앱 등을 통하여 검색한 학생xx과 개인과외교습을 xx하는 xx
b. 선생님xx이 앱 등을 통하여 학생xx으로부터 개인과외교습 문의를 받은 후, 개인과외교
습을 xx하는 xx
③ 선생님xx은 학생/학부xxx으로부터 xx과외 교습 및 소액의 일회성 과외 교습과 관련한 모든 유료 과외교습에 관하여 교습비를 xx한 xx 해당 xx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 교습비의 15%(부 xx 포함)를 xx요금으로 회사에 지급xxx 합니다.
➃ 회사는 선생님xx으로부터 본 조의 xx요금 및 제13조 제2항의 xx카드 결제에 따른 결제수 수료를 지급받는 이외에 어떠한 xx으로도 xx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⑤ 선생님xx이 제1항의 xx요금 지급 xx나 제2항의 통지 xx를 위반하여 xx요금을 지급하 지 않거나 축소하여 지급하는 xx, 선생님xx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실손해를 전부 배상해 야 합니다.
⑥ 선생님xx의 본 조로 xx xx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xx 또는 xx된 xx, 선생님xx 은 회사에게 본 조에 따라 xx된 xx요금의 3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13조 (교습비 결제 및 xx)
① 학생xx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습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현금 지급
3. 선불카드, 직불카드, xx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② 학생회xx 제1x x3호의 결제xx으로 교습비를 지급하는 xx, 학생xx의 xx에 카드결제 xx으로 교습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명시xxx 하며, 이에 xx 선생님xx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③ 학생xx이 제1x x3호의 결제xx으로 교습비를 지급하는 xx, 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전자지급결제xx업자(PG사)가 xx 요율에 따라 교습비의 3 ~ 5%를 결제수수료로 공제합니다.
제14조 (교습비의 환불)
회사의 환불정책은 「xx의 설립·xx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xx합니다. 선생님xx 또는 학생 xx의 xx으로 인하여 개인과외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xx, 당사자 간 환불방법에 대해 합의한 사 항이 없다면 회사의 환불정책(「xx의 설립·xx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 항 및 별표 4 근거)에 따라 선생님xx은 학생xx에게 교습비를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제15조 (xx의 xx)
① xx은 본 xx과 기타 회사가 통지 및 xxx는 사항을 확인하고 xx할 xx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사 앱 등에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 유포하는 행위
2. 회사 앱 등에서 xx를 수집하기 위해 무단으로 크롤링을 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타인의 xx로 가입을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xx의 xx으로 가입 및 xx을 하는 행위
5. xx 내 불리한 xx를 삭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xx을 탈퇴/재가입하는 행위
6. 자신의 계xx 제3자에게 양도, 판매, 공유하는 행위
7. 상습적으로 계약 체결을 취소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다른 xx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8. 타 xx들을 혼동하게 할 만한 xx을 xx, 언급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다른 xx 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9. 앱 등을 통하여 개인과외교습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님에도 개인적인 xx을 위하여 허위로 성사등록을 하거나 xx를 xx하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회사의 xxx 서비스를 저 해하는 행위
10. 개인과외교습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xx들에게 문의, xx하는 행위 또는 이에 xx하는 행 위(EX. xx 시험자, 아르바이트생 구인 및 기타 과외교습과 xx 없는 문의 행위)
11. 앱 등을 통하여 개인과외교습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계약 체결사실을 고 지하지 않거나 교습비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행위 (회사가 판단하기에 개인과외교습이 체결되 었음에도 xx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xx이 있는 xx를 포함합니다.)
12. 회사로부터 개인과외교습 체결 사실 및 그 xx에 xx 확인 xx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 당한 사유 없이 xx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허위로 xx하는 행위
13. 사전 협의 없이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xx과 xx하거나 xx를 xx하거나 이에 xx하는 행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회사 또는 다른 xx,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
14. 프로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는 행위
1) 외부에서 xxxx 대면이 가능xxx 하는 모든 수단
2) 타 선생님, 업체, 교습소 xx xx
3) 예약제(xx제) xx 여부
4) 기타 김과외 xxx책에 반하는 사항
15. 앱 내 게시판에 다음 x x와 관련된 xx을 xx하는 행위
1) 타 업체 언급 및 기타 이에 준하는 xx
2) 구인 목적 xx 및 기타 이에 준하는 xx
3) 외부에서 xxxx 대면이 가능xxx 하는 수단을 xxx는 xx
4) 타 xx을 비방하거나 xx 모략으로 타인의 명예를 xx시키는 xx
5) 게시글 xx에 공격적인 xxx 담긴 xx
6) 불법 유해 xx와 xx이 있다고 판단되는 xx
7) 동일한 xx을 xx하여 xx 게시하는 등 게시 목적에 어긋나는 xx
8) 불필요하거나 회사로부터 xx되지 않은 광고 및 판매 xx xx
9) 기타 김과외 xxx책에 반하는 xx
16. 회사 앱 등에서 또는 회사 앱 등 외에서 회사 또는 다른 xx, 제3자를 차별 또는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17. 회사 앱 등에서 또는 회사 앱 등 외에서 회사 또는 다른 xx, 제3자에게 욕설, 폭언, 협박, 상 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xx을 하는 행위
18. 회사 앱 등에서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19. 과도한 신체 xxxx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xxx 불쾌감을 유발 할 수 있는 xx을 게시하는 등 xx양속에 반하는 xx를 회사 앱 등에 등록하는 행위
20. 부정한 행위
21.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22. 기타 제1호 내지 제17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 또는 다른 xx,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행위
② 혹 xx이 xx 법령, 회사의 xxxx 및 xxx칙을 xx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xx의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고, xx의 서비스 xx을 잠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하거나 재가입에 제한 을 둘 수 있습니다.
제16조 (xx의 xx 위반에 xx xx조치)
① xx이 이 xx으로 xxx xx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xx을 방해한 xx, 회사는 해 당 xx에게 xx의 서비스 xx 제한, xx정지, xx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xx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xx, 회사는 xx에게 즉시 서비스 xx 제한, xx정지, xx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xx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xx를 xxx거나, 전화번호를 xxx거나, xxxx 자 격을 xx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xx하거나,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 행위를 하거나, 공xxx법을 위반하 여 부당하게 고객을 xxx는 등 일체의 불공xxx행위를 하거나, xx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x x경쟁행위를 하는 등 xx법령을 위반한 xx에는 즉시 서비스 xx 제한, xx정지, xx 탈퇴 등의 조치 및 필요한 xx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본 조에 따라 xx에게 서비스 xx 제한, xx정지, xx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는 xx 회 원이 게시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xx은 본 조에 따른 서비스 xx 제한, xx정지, xx탈퇴 등의 조치에 대해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xx하는 xx 회사는 조치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조에 따른 조치로 xx이 제한되는 xx 서비스 xx을 통해 획득한 xx 등도 xx xx 제한, 중단 또는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xx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xx 법령과 본 xx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xx하게 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 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xx지변, 비상xx,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xx 또는 xxxxx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로 인하여 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xx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➃ 회사는 xx으로부터 xx되는 xxxx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신속히 처리xxx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xx에게 그 사유와 처리xx을 통보xxx 합니다.
⑤ xx글 등 게시물 서비스와 xx하여 게시물 당사자 xx이 권리 침해를 받은 xx, 회사는 이에
xx xx 해결을 위해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을 근거로 권리침해 주장자의 xx에 따른 게시물 게시중단, 원 게시자의 xxx청에 따른 해당 게시 물 재개 등을 xx으로 하는 게시물차단/복xxx 서비스를 xx합니다.
제18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선생님xx과 학생xx 사이의 과외교습을 중개할 뿐 과외교습계약의 당사자가 아닙 니다. 따라서 회사는 과외교습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교습비, 환불, xxx상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xx에게 있습니다.
2. xx 사이의 분쟁 발생시에 회사가 내부적으로 xx 해결 xx을 참고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 으나 회사가 제시하는 xx은 분쟁의 당사자인 xx들에게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제시한 xx의 타당성 또는 그 xx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선생님xx 또는 학생xx이 게재한 xx,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도 등의 xx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들이 회사 앱 등에 게재한 특정 회원에 대한 후기, 평가, 의견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8.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9.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10.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 는 손해 및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수정)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항 을 앱 등에 공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 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 동안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2.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 사고,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태, 예상할 수 없 는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련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수익 악화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제21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정보 등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 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개 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타인의 모든 개인정보, 비밀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를 확장 또는 추가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고, 이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게 귀속하는 지적재산권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회원의 게시물)
① 회원이 회사 앱 등에 작성한 게시글, 콘텐츠 등 일체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및 모든 책임은 게 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이 약관이나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이 회사 앱 등에 작성한 게시물을 회사가 회사 앱 등에 노출되는 등 서비스를 운영, 개 선, 홍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저장, 수정, 복제,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의 권한을 회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를 보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4조 (특급자료실)
① 제공하는 서비스
1. 회사는 앱 등의 특급자료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습 관련 자료 제공 서비스
나. 기타 서비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문제의 개별 수정 및 자료에 대한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4. 게시된 내용에 대한 확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 행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앱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업로드 시기는 전적으로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결 정됩니다.
② 서비스 요금
1. 회사는 유료 자료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그 요금을 앱 등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유료 자료의 이용 금액을 서비스의 종류 및 기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 요금의 결제는 회사와 계약 체결된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제 가 능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등이 있으며, 각 결제수단별 특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환불 정책
1.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됩니다.
2. 유료 결제 이후 사용 승인이 되는 시점부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의 5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자료가 게시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회원의 실수, 단순 변심, 개인적인 사유, 등은 환불 요청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환불이 진행됩니다.
(1) 이중(중복)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 유료 이용요금 결제 시 이중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 우이며, 회사는 초과 결제된 금액에 대해 수수료(송금 및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을 환불 처리합니다.
5. 환불 승인 시점 후 업무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진행되며, 회비 결제 수단과 동 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➃ 회사는 자료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⑤ 앱 등에서 정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앱 등 외의 사이트상에서 저작물 배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 (특급자료실 저작권거래소)
① “특급자료실 저작권거래소”라 함은 앱 등에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주)김과외에셋'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매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앱 등에서 특급자료실 저작권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주)김과외에셋'의 개별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6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신속 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회원 스스로의 과실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 관여하거나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다른 회원의 관련 법규,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이를 회사에 제보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회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본 약관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관할 및 준거법)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사의 주소지 또는 제소 당시의 회 원 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 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본 약관은 2022. 12. 22.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던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