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xx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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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코드
코리아이플랫폼㈜(이하 “갑”이라 함) 와 (이하 “을”이라 함) 는 다음과 같이 xx xx의 존중 및 신의 xx의 원칙에 따라 물품 구매 및 공급을 위한 물품xx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을”은 “갑”에게 물품을 적기에 공급함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xx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의 범위)
“갑”과 “을”이 계약한 “제품”에 xx 납품xx 업무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제반 xx작업으로 한다.
xx,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추가 계약이 xx될 시, “갑”과“을”
은 그 사항에 대해 특별계약(기본계약에 없거나 추가 보충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 하며, 특별계약x x 당사자의 권리xx를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별계약은 발주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 xx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의 xx)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 또는 특별계약, 개별계약의 xx을 xx 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xx에 따라 증가된 xx은 원칙적으로 xx의 xx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을”이 납품xx 귀책사유로 계약을 xxx게 되는 xx 1항의 서면합의에 xx 정함이 없는 한 xxx상 및 지체xx의 지급xx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xxxx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xxx을 받지 않고는 본 계약, 특별계약, 개별계약xx 권리 또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6 조 (발주)
본 계약에 따른 개별계약은“갑”이“을”에게 발주하고 “을”이 이를 xx함으로
써 xx한다.
발주는 “갑”이 xx 발주 방법으로 “제품”을 발주한다.
“을”이 “갑”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거절 내지 조건 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 “을”은 “갑”의 발주를 발주서에 기재된 xx대로 xx한 것으로 한다.
당해 발주서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xx,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 부속협정서 등으로 그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단가의 결정)
제품의 단가는 xx,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시장의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갑”과 “을”이 xx 합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서에 xxxxx 한다.
전항의 단가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모든 xx공과금,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xxx, 보험료 등 본 계약xx xx xx을 위해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xx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갑”은 단가결정을 위하여 “을”에게 매입단가 등에 관한 xx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xx을 거부할 수 없다
단가결정의 xx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xx xx을 할 수 있고, 그 xx을 받은 상대방은 단가xx
논의에 성실히 임xxx 하며, 이 xx 합의에 이른 xx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납기 및 납품장소)
물품의 납품 xx은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한 발주서(인터넷사이트)에 명시된 xx로 한다.
“을”은 “갑”의 납품 xx xx에 따라 납품을 xxx 한다.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한 장소(발주서에 표기)로 하고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xx 납품에 관한 xx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매일 1회 이상 xx내역을 확인하여 납품 이행에 xx가 발생되지 않도록 xxx 한다.
물품의 표준납기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발주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발주 후 3영업일 이내로 한다.
“을”은 납품 지체 및 지체xx 사유가 발생시 “갑”에게 지체사유와 납품가능 xx를 즉시 통지한다.
납품은 발주서xx 납기일 이내에 xx 전량이 납품 장소에 현품으로 인도xxx 한다.
제 9 조 (납품실적 등록 xx)
“을”은 xx접수와 동시에 납품 예정일을 등록한다.
“을”이 납품을 완료하면 “갑” 또는 “갑”의 고객사가 검수를 하고, 검수에 합격하는 즉시 “을”은 “갑”의 인터넷사이트에 납품실적을 등록한다.
“갑” 또는 “갑”의 고객사가 입고등록을 하면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 10 조 (납기xx 및 지체배상)
“을”이 납기내에 목적물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xx “을”은 그 xx부터 xx하여 지체일 1일당 발주서상 납품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지체xx을
“갑”에게 지급 xxx 한다.
단,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지체xx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을”의 납기xx이 xx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갑”이 xx하는 xx에는 “을”은 지체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
지체xx의 지급방법은 “갑”의 xx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할 채무액에 대하여 xx하는 xx으로 지급하거나 익월 10일까지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11 조 (품질보증)
“을”은 “제품”에 대해 납품 완료 시점까지 “갑” 또는 “갑”의 고객사가 xx하는 품질 및 규격등을 보증xxx 한다.
“을”은 “제품”에 대하여 사전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 및 규격을 보증한 “제품”만을 “갑” 또는 “갑”의 고객사에게 납품xxx 한다.
“갑” 또는 “갑”의 고객사가 “제품”에 대하여 지xxx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xx “을” 은 “을”의 xx으로 이를 성실히 xxxxx 한다.
“제품”이 전항의 품질검사를 완료 하였더라도, “을”의 “제품”에 xx가 있다면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 12 조 (검수 및 불합격품 처리)
검수(검사)는 “갑” 또는 “갑”의 고객사의 별도 xx에 따라 검수(검사)담당
이 실시한다.
모든 “제품”은 발주서에 의거하여 납품하되 “갑” 또는 “갑”의 고객사는 납품에 대하여 검수결과상 xxx 있다고 판단될 xx 납품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불합격 제품은 양품으로 1:1 xx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또는 “갑”의 고객사가 반품을 xx하는 xx에는 즉시 반품 처리한다.
검수결과 “제품”이 불합격한 xx에는 “을”은 “제품”을 즉시 xxxxx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xx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갑”또는 “갑”의 고객사에게 “제품” 검수에 합격xxx 한다.
제 13 조 (위험부담)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전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되었을 xx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납품완료일 이후라도 “제품”에 관한 xx의 부족, 훼손, 멸실 등의 사유가 있을 xx “갑”은 그러한 사실을 “을”에게 통지를 하고 그 xx을 “을”에게 xx 시 “을”은 3영업일 이내에 xx을 해결한다.
제 14 조 (제품의 포장 등)
“을”은 “갑”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포장xxx 하며, 또한 그 적재, xx, 하역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명시xxx 한다.
제 15 조 (xx보증 및 xxx상)
“을”은 “갑”으로부터 발주 받은 목적물에 대해 제xxx 완료 후 납품 시점까지 “갑”또는 “갑”의 고객사가 xx하는 사양,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하여 보증한다.
“을”은 납품하는 목적물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계획의 xx, 측정체계의 유지·xx, 통계적 xxx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xx, 품질xx 개선대책 xx 및 현장 피드백 등과 같은 품질보증계획을 xx하여 이행xxx 하며, “갑”이 그 xxxx xx을 xx하는 xx “을”은 이에 성실히 응xxx 한다.
“갑”은 “을”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목적물의 품질이 “갑”이 xx하는 xx에 미치지 못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xx “을”에게 목적물의 품질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을”이 납품한 제품의 xx로 인하여 “갑”의 고객사가 xx을 입은 xx “을”은 “갑”의 고객사에 대하여 손해 전액을 배상xxx 한다.
“전항”의 xx “을”은 제품 납품 시 “갑”의 고객사의 검수(검사)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단, “을”은 xx에 xx xx을 “갑” 및 “갑”의 고객사와 공동으로 xx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12조 제5xx의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그 xx를 보증xxx 한다. 그 보증기간 xx 목적물에 xx가 발생한 xx “을”은 그 xx에 xx A/S, 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xx에 기인하는 xxx상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전항에서 xx한 xx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목적물의 불량이 제품xx xx로 판명될 xx에는 해당 불량품에 한하여 전량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분쟁 또는 사고에 xx 책임)
“을”의 납기위반, 품질상 xx 등의 사유로 “갑”의 고객사등의 클레임 내지 xx가 있는 xx, “을”은 “갑”을 면책시키고 자신의 xx으로 xxx 지급, 합의, 소xxx 등의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을”은 공급xx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xxxx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17조 (지적재산권)
1.“을”은 본 계약xx xx를 이행하는 xx에서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을”은 “을”이 납품한 “제품”과 xx하여 제3자로부터 xx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주장시“을”의 xx과 책임으로 해결xxx 한다.
3. 전항의 침해주장으로 인하여 “제품”의 판매나 xx이 xx될 xx, “을”은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동 “제품”을 계속하여 xx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조속히 취xxx 한다.
4. 본 조에 의거x x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을”은 “갑”에게 즉시 그 배상을 xxx 한다.
제 18 조 (물질안xxx자료의 제공)
1.“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xxxx부령으로 정하는 분xxx에 해당하는 xx물질 및 xx물질을 함유한 xx를 “갑”또는“갑”의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xx, xxxx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xxx자료(MSDS)를 “갑”에게 제공xxx 한다.
2. 물질안xxx자료는 다음 xx의 사항을 xx xx한 자료xx 한다.
xx xx물질의 명칭
xxx분의 명칭 및 xxx
안전, xx xx 취급주의 사항
xx xxx 및 물리적 위험성
그 밖에 xxxx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xxxx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xx “을”은 xxxx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xx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xxx 한다. 단, xx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xxxx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xx에는 xx노동부 xx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xx xx을 적은 자료를 제공xxx 한다.
“을”이 위 1,2,3항의 xx을 위반할 xx 인하여 발생한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19 조 (목적물 대금의 지급)
“을”x x12조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xx 말 xx로 세xxx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xxx 한다.
xx 협의에 따라 “을”의 xx세xxx서는 “갑”이 역발행 할 수 있다.
이 xx “을”은 “갑”으로부터 세xxx서를 xx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xx 하거나 xxxxx 한다. 이의 없이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xx한 것으로 본다.
대금지급의 방법은 “갑”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른다.
제 20 조 (가격의 xx)
“을”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계약금액의 xx을 신청할 수 있으며, xx협의하여 계약금액을 xxx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xxx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에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xx을 신청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이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중요품목에 xx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 동으로 인하여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xxx 불가피한 xx
나. 계약금액에서 상당한 xx을 xxx는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대xxx이 불가피한 xx
제1항에 따른 xx 이후 “갑”은 “을”의 계약금액 xx xx에 대하여 성실히 임xxx 한다.
계약금액의 xx을 xx하는 xx에는 “을”은 조x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갑”에게 제공xxx 한다. xxx 증빙자료라 함은, 원재료나 상당한 xx을 xxx는 중요품목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 “갑”과 “을”이 xx 납득할 수 있는 자료xx 한다.
“을”은 xx에 관한 합의를 완료할 때까지 부당하게 xx를 종료할 수 없으며, 부당한 xx 종료에 따른 “갑”의 손해액을 xx 배상xxx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 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xx)
“갑”이 “을”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xx이 있는 xx, “갑”은 “을”에게 지급 xxx 할 납품대금을 xxx x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항의 xx “을”은 “갑”에게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 xxx 한다.
제 22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특별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xx정책, xx xx 자료 및 xx(도면, 필름, 문서, xx, xxx 등을 포함한다.)를 법령의 xx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xxx이 없이는 본 계약, 특별계약, 개별계약의 xxx간 xx 물론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xx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23 x (재xx의 xx)
“을”은 “제품”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재xx할 수 없다.
“을”은 “제품”의 일부에 xx 재xx이 필요할 xx 반드시 “갑”에게 서면으로 재xx xx을 xxxxx 하고 “갑”의 xx이 있을 xx에 한하여 재xx을 할 수 있다.
“갑”x xxx을 xx한 후에도 재xx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작 및 성능 보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xx 재xx xx 결정을 xx할 수 있다.
“갑”이 제품에 xx 일부 재xx을 xx한 xx라도 본 계약이행에 따른 “을”의 책임과 xx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갑”이 xxx x위xxx라도 제작 중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공급xx에 차질이 xx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재xx의 xx을 xx하거나 재위탁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xx를 xxxxx 한다.
제 24 조 (제조물 책임)
“을”은“갑”이 xx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xxx 하며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모든 xx를 성실히 이행xxx 한다.
“을”은 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갑”에 의하여 제공된 xx라고 할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으로 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사고를 근거로 xx된 xx 및 xx을 방어xxx 하며 그 xx 및 xx으로 인한 모든 xxx상 및 제반 xxxx을 부담xxx 한다. 단,“갑”이 “을”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xx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xx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으로 xx에 따른 xxxx을 부담한 xx에는“을”에게 구상한다.
“갑”과“을”x x2항의 xx 및 xx의 발생을 방지·방어하고 그 대책을 xx하기 위하여 xx xxx 협조한다.
제 25 조 (xxxx 및 xx)
“을”은 목적물의 xx, 가공, xx 등에 필요하다고 xx되거나 “갑”의 합리적인 xx이 있는 xx에 “을”의 xx으로 “갑” 또는 “갑”의 고객사 직원 등을 “을”의 사업장 등에 파견하여 xx지도를 행하거나, “갑” 또는 “갑”의 고객사 사업장에서 “갑”의 직원 등에게 필요한 xx을 시킬 수 있다.
제 26 조 (계약의 xx, xx)
“갑” 또는 “을”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통지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갑”또는“을”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은 xx.
“갑”또는“을”이 행정청으로부터 xx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다.“갑”또는“을”의 xxx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 xx 집행 절차가 xx 또는 개시되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라.“갑”또는“을”에 대하여 xx, 파산, 회사의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법원에 개시 xx된 xx.
마. “갑” 또는“을”에게 xx양도, xx, xx, 합병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바. “갑”또는“을”이 본 계약 제20조의 비밀유지xx를 위반한 xx.
사. “을”이 xx한 목적물의 품질이 사양서 xx에 미달하여 “갑”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xx.
2. “갑”은 “을”이 다음과 같은 위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xx 별도의 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의 xx 또는 입찰참여를 xx 및 일xxx 제한할 수 있다.
“을”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찰 참여 및 방해를 한 xx.
“을”이 “갑”의 임직원에게 xx와 xx하여 부당한 xx을 제공한 xx.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xx가 발생하여, “갑”이 xx xx를 하였으나 “을’이 이에 불응할 xx.
“을”이 발주서를 접수x x 년 5회 이상 납기xx을 했을 xx
“을”이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xxx x2회 이상 발생한 xx
“을”이 의도적으로 발주품목과 다른 품목을 납품하였을 xx
“을”이 위조품을 납품하였을 xx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특별계약, 개별계약을 위반하는 xx 상대방 당사자는 7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xx 또는 계약의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xx 또는 이행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단, 제2항의 xx 별도로 최고통지를 아니한다.
제 27조 (반품조건)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 “을”의 귀책으로 제품이 망실, xx, 도난, 당초 납품 예정량과의 xx xx 등이 발생하였을 xx 이를 반품할 수 있다.
“갑”과 “을”은 xx 협의가 되면 정상품이라도 반품할 수 있다.
제 28 조 (사업장출입의 주의)
“갑”과 “을”은 본 기본계약 또는 특별계약, 개별계약에 의거하여 서로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상대방의 제반 xx을 xx하여 안전 및 질서유지에 협조xxx 한다.
제 29 조 (협의해결)
본 기본계약 또는 특별계약, 개별계약의 xx에 이견이 있을 xx 또는 계약상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xx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xx에는 xx법규나 상관습에 의한다.
제 30 조 (불가항력)
“갑”과 “을”은 xx지변, 전쟁, 폭동, 법령의 개폐, 공xxx의 폐쇄,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의 xxxx 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특약사항)
본 계약 체결 이전부터 “갑”과 “을” 사이에 존속하는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효력을 xx한다.
본 계약을 xx로 하여 발생한 “갑”과 “을”간의 개별계약은 본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xx을 받지 아니한다.
제 32 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xxx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xx날인 x x 각 1부씩 xx키로 한다.
년 x x
x x 이 사 (인)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
x x 이 사 X X X (인)
xxxxx xxx xxx 000
xxxxxxx 0x
코리아이플랫폼㈜
x x 이 x x x x (인)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