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 58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오이코스자산운용 주식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부과함 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투자자문”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문받아 투자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 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③ “성과수수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2에서 정 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중도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 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④ “기준지표 등”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
제 4 조 (수수료 체계)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이 조에서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이하 이 조에서 “혼합형”이라 한다)
3. 성과수수료만 지급(이하 이조에서 “성과형”이라 한다)
제 5 조 (수수료의 부과 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자문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 1의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한다.
③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④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산의 규모 및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 6 조 (증액 및 감액, 중도해지 ⑨)
①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투자자문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 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③ 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운 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④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잔여일수를 계산하 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 7 조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 47조 1항 및 동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 9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보고서에 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투자광고)
회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 5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60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시)
회사는 법 제 58조 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 58조 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의거하여 투자자문수수료의 계산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수료율)
▶ 수수료율 기준
구분 | 수수료율 | 산정방법 | 지급시기 |
기본수수료 | 협의 | 자문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계약체결일부터 영업일기준 5일 이내 |
성과수수료 | 협의 | 자문계약금액 × (자문자산수익률 – 기준수익률) × 성과수수료율 | 계약종료일부터 영업일기준 5일 이내 |
제 3 조(투자자문수수료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계약기간 중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금액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초기계약 만료일까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고 선취 일시납으로 증액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계약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해지가 있는 경우,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 하여 계약자에게 5영업일 이내에 환급처리한다.
3. 성과수수료 발생 시 성과수수료의 지급은 선취 일시납으로 하며 투자자문계약 일부․전부 해지시점, 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평가자산의 계산)
1.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입․매도가격 평가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계약체결일 전 영업일의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에 형성된 종가로 평가한다.
2. 기타자산: 고객과 합의된 가격
3. 미실현이익의 평가
1)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예: 공모주 등)는 편입 단가로 계산
한다.
2) 배당락의 경우 배당금산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3) 주식배당, 유․무상의 경우 권리락으로 인한 미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 한다.
제 5 조( 평가자산 수익률의 계산)
평가자산 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산의 수 익률로 계산한다.
제 6 조(기준의 변경)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는 회사와 투자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