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판매xx: 2021.05.01.
특약xx 보험료납입면제특약 (2대질병납입면제형)
2대질병은 뇌출혈 및 급성xxx색증을 말합니다.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조 (목적) 4
제2관 보험료 납입면제 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7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1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13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13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14
제7관 기타사항 14
(xx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15
(xx2) 뇌출혈 분류표 16
(xx3) 급성xxx색증 분류표 16
(xx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22조 제2항 xx) 17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 료 납입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xx 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xx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xx하는 등 특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 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 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xx이 되는 특약: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 중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xx하면서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약은 제외합니다. 가. 갱신형 특약
나. 이 특약에서 xx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xx에 따라 소멸되는 특약
다. 이 특약에서 xx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xx에 따라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
라. 보험료납입면제 xx 특약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xx
2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xxx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xxx상(MRI), 뇌 혈관xxx,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xx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xx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xxx색증”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xxx
색증 분류표”(xx3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xxx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xx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xxx소검사, 핵의학검사 등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xx 검사방법을 진단의 xx로 할 수 없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xxx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는 경❹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xxx색증”으로 확정되거나 xx되는 경❹
제2관 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xxx색증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xx이 되는 특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 료일까지 납입면제합니다.
①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x x에서 xx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xx되고 있는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xx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xx되더라도 xx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xx 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약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서 xx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합니다.
[xxx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xx
2.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뇌출혈진단서, 급성xxx색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 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지 못하고 보험료를 납입x x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은 경❹에는 그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납입면제일까지x x 간에 주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 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 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 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 법상 “고지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 다.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xxx x❹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계 약xx 등의 xxx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x x xx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xx할 수 있습 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xx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22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0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 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xx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xx xxx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xx없이 일정한 xx를 xxx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xx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
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xx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 x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이 xx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에서 xx 특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 x x❹ 부활을 청약한 날x x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x x❹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x x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xx이 되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전부 면제된 경❹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xx이 되는 특약 전부가 소멸x x❹
⑥ 제5x x2호의 경❹ 이 특약의 책xxx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5x x3호 및 4호의 경❹ 이 특약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 력이 없습니다.
⑧ 제7항의 책xxx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제1항의 서류 중 책xxx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xx하고 책xxx금을 xxxxx 합니다. 책xxx금 의 지급절차는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 의 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합니다.
➃ 제5x x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xx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xx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2인(3인, 多⼈)보장보험x x❹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 자, 종피보험자, 배❹자, 계약자 등) 중 1인을 xx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xx합니다.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의 xx을 변경할 때 xx x x으로 xxx여 드립니다. x x❹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 니다.
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자동xx 됩니다.
1. xx이 되는 특약 중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❹
2. xx이 되는 특약 중 보험xx 등의 xx이 있는 경❹
3. xx이 되는 특약의 일부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x x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 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4. xx이 되는 특약의 일부가 소멸할 경❹
③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때에는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 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제2x x2호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xx 방법에 따라 xx된 금액을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xx서류 중 xx로서 보험xx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xxx금, xx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xx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xx, 계약xxxx, 위 험률 등)을 xx하여 xx한 방법을 xx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에 는 이 특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xx합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xx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xx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x x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xxx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x x
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xx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 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xx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x x❹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 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xx된 xx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xx으로 xx 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xx된 경❹에는 제22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xxx x❹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x)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xx되고 계약자가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xx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xx)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x x17조(특약의 보장개시)의 xx을 xx합니다.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할 수 있으며, x x❹ 회사는 제22조 (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 xx에 따른 xx환급xx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xx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는 xx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 x xx의 xx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4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xx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의 xx을 따릅니다.
(xx 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급 x x 칭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x x |
보험료 납입면제 (제5조)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xxx색증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 xx이 되는 특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
※ xx이 되는 특약: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 중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xx하면서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약은 제외합니다. 가. 갱신형 특약
나. 이 특약에서 xx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xx에 따라 소멸되는 특약
다. 이 특약에서 xx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❹ 해당 xx에 따라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
라. 보험료납입면제 xx 특약
(주)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별도의 책xxx 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xx이 되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전부 면제된 경❹ 및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xx이 되는 특약 전부가 소멸x x❹에는 이 특약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xx 2)
뇌출혈 분류표
xx에 xx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x x8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xx)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xx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x x 질 x x | 분 류 번 호 |
1. 거미막하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xx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xx되고 있는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xx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xx되더라도 xx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xx 3)
급성xxx색증 분류표
xx에 xx하는 급성xxx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x x8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xx)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xx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급성xxx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x x 질 x x | 분 류 번 호 |
1. 급성 xxx색증 | I21 |
2. 후속xxx색증 | I22 |
3. 급성 xxx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xx에서 보장하는 급성xxx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x x되고 있는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xx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xx되더라도 xx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xx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제22조 제2항 xx)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xx환급금 (제22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xx 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xx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주) 1. 지급xx의 xxx x단위 xx로 xx하며, 주계약 xx에서 xx 소멸xx가 xx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xx을 xx했다는 사유만으로 xx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