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 VAT 별도>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대상 보증보험 선급금이행 원 총 선급금의 ( ) % 계약이행 원 총 계약금의 ( ) % 하자이행 원 총 계약금의 ( ) % 지체상금률 하자보수보증기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납품장소 "갑"의 지정장소 비 고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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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벡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관련하여 아래의 주요계약 내용 및 첨부 문건의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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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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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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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계약 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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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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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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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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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과 “을”은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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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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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계약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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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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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계약은 주요계약내용, 계약일반조건 및 사업수행계획서(또는 “사업수행계획서” 대체문서), 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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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 계약문서 간 상충이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 주요계약내용,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또는 “사업수행계획서” 대체문서) 순으로 그 효력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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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과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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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도급의 범위 및 구체적 일정은 [별첨 2]의 "사업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수행계획서”는 ‘작업계획서’, '위탁업무내역서', ‘제안서’, ‘공급명세서’, ‘견적서’ 또는 기타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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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약기간 중 업무처리 절차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서면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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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계약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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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과 “을”이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 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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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며, 쌍방이 귀책사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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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장소 및 설비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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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이 본 계약이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한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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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은 과업수행 시 법적 하자가 없는 설비, 기기, 자료, SW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된 사용조건에 따라 “갑”으로부터 “설비 등”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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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을”은 제공받은 xx와 “설비 등”을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완료 후 즉시 “갑”에게 명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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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투입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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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도급의 산출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기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투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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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은 “갑”에게 통지한 투입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교체되는 인력이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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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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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본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직원 중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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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을”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작업상 지휘,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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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본 계약의 과업수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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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갑”이 주문한 사항의 수급 또는 수임, 주문서 외의 특별 발주사항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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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을”소속 근로자의 질서 유지와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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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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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계약수행에 관한 주문, xx 등은 현장 대리인이 행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도급업무의 완성을 위해 해당 인력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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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사업장 질서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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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계약이행 중 “을”의 임직원이나 “갑”,”갑”의 임직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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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약이행 중 “을”의 임직원이 폭행 및 위계 등으로 평온한 업무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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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계약이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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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상기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현금,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갑”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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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항의 보증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검수완료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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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을"이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실손과 관계없는 위약벌로하며 계약위반 시 공정률과 관계없이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갑"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그 추가부분에 대하여 제25조[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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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납부)은 “을”의 용역 산출물에 대한 “갑”의 최종 검수완료 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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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선급금 이행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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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이 “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갑”은 선급금청구 계산서 접수 시 “을”에게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혹은 “갑”이 인정하는 증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을”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갑”은 선급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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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항의 선급금이행 보증금은 선급금(V.A.T포함)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행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완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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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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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란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과업산출물, 물품 등을 납품 또는 제공해야 할 기일을 말하여, 구체적 시기는 본 계약 “주요계약내용” 또는 “사업수행 계획서”(또는 대체문서)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상충하는 경우 “주요계약내용”상의 납기가 최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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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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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 통지하고 “갑”으로부터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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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은 “을”와 공동으로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입회 하에 “을”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을”은 “갑”의 검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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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갑”은 검수를 완료하는 즉시 서면으로 검수합격 여부 통지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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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2항의 검수결과, 불합격된 과업수행에 대해서는 “을”은 “갑”지시에 따라 신속히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 후에는 “갑”에게 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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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검수대상 특수성, 검수환경 조건 및 기타 특수사정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 검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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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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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이 본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 “갑”은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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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3조(검수)의 검수 결과, 과업 및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재 검수 결과, 합격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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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갑”이 “을”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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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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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급인 “갑”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을”의 수급인(이하 “하수급인”라 함)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하수급인”에 대한 “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갑”이 “을”에 통지하고, “을”로부터 답을 받은 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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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급인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 “갑”의 수급인 “을”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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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지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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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갑”이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인력지원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상기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과업완료기일 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을”은 과업 완료기일 익일부터 또는 “을”이 최종검수과정에서 “갑”으로부터 수정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 받은 다음날부터 총 계약금액(VAT포함)에 매 지체일수마다 상기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하며, “을”은 “갑”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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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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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2항에 의해 “을”이 납부해야 할 지체상금을 “갑”이 계약금액 중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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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지체상금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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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을”은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의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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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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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이 “갑”에 납품한 과업수행의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갑”의 소유로 한다. 단, 납품에 앞서 이미 “을”이 개발한 또는 취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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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조의 규정은 양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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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소스코드 이관 및 운영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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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갑”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 따른 과업수행결과 필요한 프로그램(PKG 포함)의 소스코드를 납품기한 내에 “갑”에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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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은 제1항의 목적범위 내에서 “갑”에 필요한 소스코드의 모듈별 설계서, 설명서, 매뉴얼, 사양서, 플로우차트 또는 유지보수자료 등을 제공하며(하드카피 및 소프트 카피 각 2부), “갑”이 지정하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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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 조의 규정은 양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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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특허권 등의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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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유상으로 “갑”에 제공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 관련 권리는 “을”이 보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보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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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이 제1항과 관련 “갑”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솔루션, 제품, 자료 또는 산출물 등이 저작권법 및 기타 지적 재산권 관련법 등을 위반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갑”이 배상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 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부담한다. 단, “갑”은 이러한 침해주장을 당하는 경우, 즉시 “을”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을”이 이에 대하여 대처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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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하자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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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검수 완료 시점부터 상기 “주요계약내용”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견된 납품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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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은 시스템의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잔금을 청구시 상기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하자보증금을 현금, “갑”을 피보험자로하는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갑”에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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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갑”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을”이 납품한 최종 결과물이 계약내용 등과 상이하거나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그 치유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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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을”은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갑”으로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을 시에는 최 단 시간 내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최고 후 상당기간 동안 “을”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하자보증금 등은 “갑”에게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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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을”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대금 없이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이는 공급물품의 하자치유, 환경적용과 시스템 Down, 성능불충분의 치유 또는 물품의 대체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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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하자보증금(현금납부 시)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경우 “을” 청구에 의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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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음의 각호는 “갑”의 비용으로 유지보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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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하자가 “갑”과 “을”의 책임이 없는 천재지변, 화재, 재난사고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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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고장 및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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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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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이든, 계약기간 중이나 전후를 막론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을” 및 “을”의 임직원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각서” 또는 “보안서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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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계약에 “재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하수급자"는 “갑”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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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을” 또는 “하수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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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자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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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각종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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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은 과업수행 중 제공된 “갑”의 각종 자료를 본 계약의 이행완료일 또는 해지 일에 즉시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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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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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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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회사 합병 또는 해산절차 진행, 채무정리, 가압류, 가처분 등과 유사한 절차의 진행으로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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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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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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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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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계약상대방이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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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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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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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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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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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양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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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권리ㆍ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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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잔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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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만료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의 각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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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21조에 정하는 하자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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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18~2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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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22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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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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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협의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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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효력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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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쌍방이 적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부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