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청소년활동 안전공제(단체)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 해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청소년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합니다.
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다. 그 밖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단체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
2.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합니다.
3.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를 말합니다.
4. “청소년활동참여자”란 제6조 단서에 따라 1일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청소년활동 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청소년활동”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단체의 장의 관리ㆍ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6. “공제”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청소년활동안전공제를 말합니다.
제3조(공제가입자) 중앙회에 공제 청약을 하고 중앙회의 승낙을 받은 청소년단체의 장은 공제가입자가 됩니다.
제4조(피공제자) ① 피공제자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소년과 청소년지도 자로서 공제에 가입한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에 피공제자가 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가 청소년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때
4.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때
제5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공제가입자의 청약과 중앙회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공제가입자의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중앙회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정기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공제증권에 그 사 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공제기간) 공제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중앙회 이사장과 공제가입자는 상호 협의 하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중앙회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 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8조(공제료) ①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는 승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기간 개시 후 납부기일 전에 활동이 있는 경우 활동 참여 피공제자 명단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낙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청소년단 체에 가입하는 신규 피공제자는 활동개시 전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회는 공제료의 분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상하는 손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청소년단체의 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 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로 인한 손해
2. 청소년단체의 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가.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② 제1항제1호의 청소년활동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학교 교사(청 소년지도자를 포함합니다)가 시행하는 청소년활동도 포함됩니다.
제10조(사고발생 통지) ① 공제가입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늘어난 때에는 중앙회는 그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고통지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제11조(공제급여)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생명ㆍ신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 제36조부터 제40조의2까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0조의2까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1사고당 20억원, 1인당 10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중앙 회"로, "학교안전사고"는 "사고"로 봅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유족급여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의 금액을 공제하 고 지급합니다.
③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물피해는 1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1. 가액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의 재조달가(신품가 등)를 기준으로 사용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다만, 판매용 상품, 원·부자재, 예술품 등 시 간 경과에 따른 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감가상각은 재물의 용도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하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 의 평가기준의 경년 감가율 및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월할 계산합니다.
제12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중앙회는 제11조에 따른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 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청소년활동 중 사고로 인하 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합니다.
③ 제11조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각 급여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합니다.
1.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10 ~ 20% 범위 내
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20 ~ 30% 범위 내
3. 법률 또는 청소년단체 규정(규칙 등) 및 청소년단체의 장의 명시적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30 ~ 50% 범위 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비용의 보전) ① 중앙회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공제가입 자가 지출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 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관련 증명서 및 영수증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4조(공제급여의 지급절차 및 사고의 조사) ①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2의 서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의 확인을 받아 중앙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일만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 는 중앙회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 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 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 중 미납입 부분이 있으면 지급할 공제급여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중앙회에 설치 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➀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손해사정사로 하여 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 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 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1. 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 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2.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 조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또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
3. 피공제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4.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 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5. 자동차․선박․항공기 사고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및 전쟁, 소요 또는 이와 유사 한 사태
7. 핵 및 방사능 관련 사고
8.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손해
제16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약관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은 경 우 중앙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약관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중앙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합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공제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제기간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사고 가 발생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당해 연도의 공제료는 돌려드리 지 아니합니다.
② 청소년단체 회원이 공제기간 중에 탈퇴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료 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법 제62조부터 제64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③ 심사청구서의 양식은 별지3과 같습니다.
제21조(시효) ①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민 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2조(서류의 송달) 공제료 그 밖에 이 약관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국 세기본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3조(진찰요구)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습 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또는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5조(약관의 해석) ① 중앙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공제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중앙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용합니다.
부 칙
이 개정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단체의 장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3자 (보통약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활동참 여자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 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피공제자) 피공제자는 보통약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보통약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중앙회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 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제3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중 치료기간에 발생한 휴 업손해
2. 제3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중 재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3. 제3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의 소유 권 또는 재산권 등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청소년단체의 근로자(단순노무자, 자원봉사자 포함)에게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생 명 및 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
7. 피공제자와 제3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 중된 손해배상책임
8. 보통약관 제15조에 따른 손해
제5조(공제급여) 제3조에 따른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공제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 습니다.
1.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대한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20억원, 1인당 보상한도 액은 별표 1과 같습니다.
2.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억원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제6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중앙회는 제5조에 따른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제3자 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청소년활동 중 사고로 인하 여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 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합니다.
③ 제5조에 따른 공제급여를 산정할 때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인지능력의 현저한 부족, 신체적 결함 등의 원인으로 제 3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 합니다.
1.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10 ~ 30% 범위 내
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30 ~ 50% 범위 내
3. 법률 또는 조례 등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고 : 50% 이상
제7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 제3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공제 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은 경우 중앙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약관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제3조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와 같은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손해액 산정방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제3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공 제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 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공제자는 필요한 증거서류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청소년단체에도 상향된 보상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하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 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인당 보상한도액(제5조제1호 관련)
1. 사망의 경우 :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부상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 보상금액 | 상해내용 |
1급 | 3천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 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 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xxx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 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 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5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 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 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 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 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20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자는 수술의 수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 스프랑씨시(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 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 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 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 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1천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외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 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xxx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무릎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 반 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이 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 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 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한 상해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7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 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500만원 | 1. xx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 간 인대 파열 |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 개골 골절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 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 상이 가벼운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 경 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2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근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 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 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 간 관절 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200만원 |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120만원 | 1.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
13급 | 80만원 | 1.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
14급 | 5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
비 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 이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 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호에서 규정한 치아보철비용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5. 치아보철 비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준하여 보상한다. 가. 도재전장관 xxxx비는 xx 1대 당 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회에 한하 여 지급한다. 나. 캐스트코아 134,000원, 포스트124,000원, 레진 120,000원의 범위내에서 인정 한다. 다.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가호에 따라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 플란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가. ~ 다. 이외의 보철비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가.에 준하여 인정한다. |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 보상금액 | 상해내용 |
1급 | 1억5천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억3,5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1억2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 생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억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 | 9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 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7,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 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6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4,5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 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3,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 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2,7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 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 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 ||
11급 | 2,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 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90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 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 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13급 | 1,5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4. 5개 또는 6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4급 | 1천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
사람 2. 3개 또는 4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
비 고 1.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따르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 부분의 2분의 1 이 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 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 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 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 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 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 제2호와 제3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의 금 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별표 2]
1. 차량손해
재산상 손해보상 지급기준(제5조제2호 관련)
차량손해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 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서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금액. 다만, 경미한 손상 (*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한다.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한다.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 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 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 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 |
2. 교환 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 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
3. 썬팅 비용 | 가. 지급대상 썬팅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차량 파손으로 인한 유리 교체 시 발생 하는 재시공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기존 발행된 시공보증서 및 증빙자료 상 확인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차종 및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시중의 대표 썬팅 제조사의 평균 시공비 용을 감안한 금액 <썬팅 비용 한도 기준> |
4. 미수선 처리비용 | 가. 지급대상 피해자 등의 사정에 의해 실제 수리를 받지 않고 금전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나. 인정범위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수리비용 중 미수선 처리비용 인정 기준을 한도로 지급. 다만, 실제 수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인정 다. 인정 기준 ※ 상기 비율은 제조사가 배포한 항목 별 표준작업 시간표에 의거 손해사 정 후, 시간당 공임(M/H) 조정하기 위함이며, 견적서 발급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5. 기타 비용 (래핑, 튜닝, 유리막코팅 등) | 기존 시공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 부위에 한해 동일 사양 으로 재시공한 경우 시중의 일반적인 시공 비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유 리막 코팅은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시중의 일반적인 시공비용(외판 1판당 국산차 80,000원, 수입차 150,000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구분 | 국산 | 수입 | |||||||||||
승용 | SUV | 승합 | 승용 | SUV | 승합 | ||||||||
전면 | 160, 0 | 170, 0 | 180, 0 | 180, 0 | 190, 0 | 2 0, 0 | |||||||
측후면 (도어4+후면) | 20, 0 | 240, 0 | 270, 0 | 250, 0 | 280, 0 | 310, 0 | |||||||
도어 사각유리(장당) | 40, 0 | 40, 0 | 40, 0 | 50, 0 | 50, 0 | 50, 0 | |||||||
썬루프 | 일반 | 60, | 0 | 60, | 0 | ||||||||
파노라마 | 140, | 0 | 160, | 0 |
구분 | 1ㆍ2급 정비업체 | 3급 및 기타 경정비업체 |
인정 비율(한도) | 견적 비용의 70% | 견적 비용의 80% |
2. 이외의 손해
차량손해 이외의 재산상 손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항목 | 지급 기준 |
1. 가액평가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의 재조달가(신품가, 신축비, 신설비 등)를 토대로 사용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책임액 의 한도액이 된다. 단, 판매용 상품, 원·부자재, 예술품 등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감가상각 | 청구 대상 재물의 용도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손해보 험협회)”에서 정하는 “경년 감가율” 및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월할 계 산한다. 다만, 기준에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준용 한다. |
3. 손해액 평가 | 손해 재물이 원상복구를 위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가 불가할 경우 재조달에 소요되는 상당액을 기준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평가한다. 단, 수리비의 경우 가액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하나 수리비가 해당 가액의 20% 미만일 경우 감가상각을 생략할 수 있고 감가 후 수리비가 가액의 20%보다 적을 경우 가액의 20%를 손 해액으로 평가한다. |
청소년활동참여자 단기가입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청소년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활동에 단기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과 공제료 납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피공제자) 피공제자는 보통약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소년, 청소년지 도자 및 청소년활동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함)를 말합니다.
제3조(공제료) ① 참여자에 대한 1인당 공제료는 중앙회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료는 당해 청소년활동 개시 전까지 참여자 수에 1인당 공제료를 곱한 금 액을 납부하고, 참여자 명단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수영, 스키, 수상스키, 글 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헹글라이딩, 승마 또는 이와 유사한 위 험 활동 중 발생한 사고
2. 보통약관 제15조에 따른 손해
제5조(공제급여) ① 참여자 중 보통약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소년과 청소 년지도자는 보통약관 제11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② 참여자 중 보통약관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참여자는 「청소년활동진흥 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청소년단체에도 상향된 보상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하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 고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사고발생통지서
▪ 기관 현황
청소년단체 | (전화 : , FAX : ) 주소 : | |||||
작성자 | 성명 | 직위 | 연락처 | |||
확인자 | 성명 | 직위 |
▪ 사고자 인적사항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
성별 | ( )남, ( )여 | 학교 또는 직업 |
▪ 사고관련자(없을 경우 생략가능)
이름 | 성별 | 학년/반 | 관련 내용 |
▪ 사고 현황
사고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 ||||
사고시간 | 사고장소 | ||||
사고정도 | 사고부위 | ||||
사고원인 | 사고형태 | ||||
사고 내용 | 사고구분 | ( )청소년(지도자)사고, ( )제3자대인사고, ( )제3자대물사고 | |||
청소년(지도자)사고 | 사고형태 | 사고부위 | |||
대인사고 | 사고형태 | 사고부위 | |||
대물사고 | 피해내역 | 추정손해액 | 원 |
▪ 사고 개요(육하원칙으로 작성)
▪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 기타사항
※ 1. 본 사고통지서는 내부결재를 한 다음 원본은 보관(향후 공제급여청구 시 결재본의 사본 제출)하고, 전자파일은
반드시 본회 홈페이지(xxx.xxxx.xx.xx)에 로그인하여 중앙회공제사업>사고발생통지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현황과 사고개요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붙임 참조
20 년 월 일 청소년단체의 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 작성요령 >
① 사고시간 : 청소년활동 중 구체적인 활동 명칭을 기재 예) 휴식시간 중, 극기훈련 중
② 사고장소 : 구체적인 사고발생 장소
③ 사고정도 : 상, 중, 하 중 택일
④ 사고원인 : 다음 분류에 따라 하위항목 중 어느 하나를 택일
․자기 관련 사고 : 사고자 부주의, 규칙위반, 직원(지도자)의 지도감독을 위반
․타인 관련 사고 : 직원(지도자)의 과실 또는 지도감독 소홀, 직원(지도자)의 체벌에 의한 사 고, 고의성 없는 상대방
․상호 관련 사고 : 운동․경기, 놀이․xx, 원인불명 사고, 시설물하자 사고, 기타
⑤ 사고내용 :
○ 사고구분 : 청소년(지도자)사고, 제3자대인사고, 제3자대물사고 중 택일
○ 청소년(지도자)사고, 제3자대인사고
- 사고형태 : 다음 분류에 따라 하위항목 중 어느 하나를 택일
사망, 충돌/부딪힘, 미끄러짐/쏠림, 걸려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찔림, 추락, 폭발․화상, 감
전, 익수, 자연재해, 기타
- 사고부위 : 다음 항목 중 택일
머리, 눈, 코, 귀, 입, 치아, 안면, 목, 팔, 팔목, 손․손가락, 가슴․등, 복부,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 아리, 발목, 발․발가락, 비뇨․생식기, 신경계통, 무릎, 손목, 어깨, 팔꿈치, 발뒤꿈치, 고관절, 기타
○ 제3자대물사고
- 피해 내역 : 파손물품, 파손정도 등을 상세히 기재
- 추정손해액 : 추정되는 손해금액을 기재
➀ 사고개요(작성례)
○ 청소년(지도자)사고
20○○년 ○○월 ○○일 ○요일 ○○시 ○○분경 사고학생인 ○○○이(가) 청소년활동 후 점심식사 전 에 급히 화장실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화장실로 뛰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학 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부딪치면서 발생한 사고
사고 당시 △△△학생은 천천히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며 그 학생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음
사고 후 청소년지도자가 점심시간에 ○○○학생을 보니 점심을 먹지 않고 엎드려 있어서 그 이유를 묻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여 ○○○학생을 수련시설 보건실로 데리고 가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 으나 모든 사물이 자꾸 겹쳐보인다고 하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더니 급기야 구토를 하고 그 정도가 점
점 심해져서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 후 CT촬영 등 여러가지 검사를 받음.
다음날 정밀 검사결과 눈 밑 연골이 상하여(진단내용:좌안 안와하벽골절)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사 물이 겹쳐 보일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결과가 나와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임
○ 제3자 대인․대물사고
20○○년 ○○월 ○○일 ○요일 ○○시 ○○분경 체육시간에 학생 ○○○을 비롯한 10여명의 학생들 이 야구를 하던 중 학생 ○○○이 친 공이 담장을 넘어가 지나가던 행인 △△△의 머리에 맞은 사고 지나가던 행인 △△△은 야구공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넘어지면서 xx이 부서지고 두부에 가벼운 충 격이 가해졌고 얼굴에는 3cm 가량의 열상을 입었음
사고 후 청소년지도자 ○○○이 행인 △△△을 데리고 인근 정형외과로 가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약
을 처방하였음
[별지 2]
(앞 면)
공제급여청구서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약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피공제자와의 관계 : |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공제가입자 | 청소년단체명 : 청소년단체의 장 : 주 소 : |
피공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학교(학년반) 또는 직업 : |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고 관련자 소속 : 성명 : 사고경위 및 내용 : |
청구액 | 요양급여 원, 대물손해 원 장해급여 원, 기타 원 간병급여 원, 유족급여 원, 장의비 원, 위로금 원, 합계 원 |
구비서류(뒷면참조) |
(뒷 면)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공제가입자(청소년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xxx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 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 비 고 |
요양급여 |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4.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 | |
장해급여 | 1.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4. 소득금액증명 5.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 | |
간병급여 |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2. 은행 통장 사본(학교장 명의) |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6. 은행 통장 사본(청구자 명의) | |
위로금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비용지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 |
대물손해 |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증빙서류(수리내역서, 견적서 등) 2. 비용지출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간이 영수증 제출 불가 3. 피해물 수리 완료 사진 4. 은행 통장 사본(학교장 명의)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3]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심 사 청 구 서 | 처리기간 | |||||||||||
60일 | ||||||||||||
청구인 | ① |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피공제자 와의 관계 | ||||||||
④ | 주 소 | (전화번호) | ||||||||||
대리인 | ⑤ | 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➀피공제자 와의 관계 | ||||||||
⑧ | 주 소 | (전화번호) | ||||||||||
피공제 자 | ⑨ | 성 명 | ⑩ 주민등록번호 | |||||||||
⑪ | 주 소 | |||||||||||
⑫ | 직업 | |||||||||||
⑬ 소속 기관 소재지 | ||||||||||||
⑭결정일자 | 20 | . | . | . | ||||||||
⑮공제급여의 결정내용 | ||||||||||||
⑯중앙회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 ||||||||||||
⑰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약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수수료 | ||||||||||||
없 | 음 | |||||||||||
첨부서류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1통 |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1. ①~④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 다.
2. ⑤~⑧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1항”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청구인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변호사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3. ⑨~⑬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속학교 또는 직업,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4. ⑭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중앙회에서 공제급여 지급 등이 결정된 날을 기재합니다.
5. ⑮ 공제급여 결정내용은 중앙회에서 지급 결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⑯ “중앙회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은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이라고 기재하고, 이러한 고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지 않았 음”으로 기재합니다.
7. ⑰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는 다음 『예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첨부합니다.
☞ 청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20 . . 자로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대물피해, 기타 중 택일) ○○○원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 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 . .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급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급여 ○○○원 지급결정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요양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유와 사실관계,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
20 . . 청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