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 조(교원의 채용, 임면, 처우) 교장, 교사, 보조교사 등 교원의 채용, 임면, 처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 62 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의 규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 60 조 2 외국인학교 규정에 의거, 현대외국인학교 교사 계약서(Teaching Service Contract)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