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협약문의 xx 및 효력
1)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xx
"구속을 받겠다는 xx"는 협약당사자가 협약문 xx의 구속을 받겠다는 xxx위이며 이 행위로서 xxx정은 법규범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구속을 받겠다는 xx표시 방법에는 xx (signature), 비준(ratification), 협약문서 xx, xx(acceptance), 가입(accession), xx (approbation), xx(approval)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비준이 전통적인 용어이며 다른 용어들은 xx에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국제법상 그 효과는 차이가 없다. 비준은 협약문이 확정된 다음 헌법상 협약체결권을 xx 국가최고 xx이 전xxx들에 의해 작성된 협약을 확인하여 이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xx를 표 시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협약은 법규범이 되게 된다. xx은 xxx 또는 비준문서를 당사자 간에 xx함으로써 xx된다. 참고로 국제협약상 잘 쓰이는 주요 용어에 대하여 UN에서 정의한 xx xx을 참고자료로 xx하였다.
2) 협약의 효력발생
협약의 효력발생절차에 관하여는 그 협약의 종결조항에서 xx하고 있는 바, 효력발생은 다음의 3가지 xx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속을 받겠다는 xx표시 후 효력발생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절차는 아주 다양하다. 먼저 당사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다자간 협 약의 xx에는 대체로 모든 당사자가 비준을 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종결 xx에서 xx한다. 당사자의 수가 많은 다자간 협약에서는 모든 xxx의 비준을 받는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xx 효력발생조건을 모든 xxx의 비준이 끝나는데 둔다면 조약이 효 력을 발생하는 xx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xx에는 일정한 xx xxx들이 비준을 하면 효력을 발생xxx 하고 있다.
한편, 효력발생xx으로서 당사자의 xx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격을 고려하는 xx도 있다. 즉 그 협약이 xx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주체들의 비준을 효력발생의 xx 조건으로 xx하는 것이다. 예컨대 IMO 협약 제70조는 총톤수 100만 톤 이상의 xxxx x 유한 7개국을 포함하여 21개국이 협약당사국이 된 날짜에 발효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 반 다자간 협약의 xx 먼저 xxxx xxx이 비준하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비 준국가들을 구속하고, 나중에 비준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비준하는 때부터 적용을 받게된다. 이것을 단계적 효력발생제도라고 한다. 또 다자간 협약 중에는 효력발생 조건의 충족과 실 제 효력발생 사이에 일정한 xx기간을 두는 것도 있다.
(2) 협약문의 xx과 동시에 효력발생
협약xx에는 성질상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xx를 기다릴 수가 없어 협약문의 xx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켜야하는 것도 있다. 협약xx의 종결조항이 그러한 xx이다. 조약의 종결조항을 조약문 확xxx, 구속을 받겠다는 xx표시방법, 협약의 효력발생xx 등x x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겠다는 xx표시 전부터 적용될 것이 xx된다.
(3) 효력발생 전의 임시적 적용
협약xx에 따라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히 적용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가 있다. 당사자의 xx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협약의 효력발생전이라도 임시로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69년 Vienna 협약 제25조 제1항에서는 협약에 그런 xx이 있거나 xx에 참여한 국가들이 합의 하였으면 협약의 전부나 일부를 조약의 효력발생 전에 임시로 적용할 수 있도록 xx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