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신용(PIPS 서비스)이용약관
xxxx(PIPS 서비스)xxxx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xx금융xx과 SK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업무 xx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xxxxx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발생 하는 권리, xxxx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① “xx금융xx”xx 회사와 업무xx계약을 통하여 고객에게 xx매입자xxx 서비스를 제공하는 xx을 말한다.
② “고객”xx 회사와 xxxxx비스 xxx약을 체결x x이다.
③ “xxxxx비스”란 온라인 상에서 xx금융xx으로부터 고객이 본인의 xx로 회사에서 개설한 xx계좌 xx xx, ETF(상xxx펀드),예수금을 담보로 xx을 실 행한 후 고객의 xx계좌를 “xx금융xx”에게 담보제공(질xxx)하여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xx을 실행x x 실시간 담보xx시스템(이하 “담보xx시스템”이라 한 다)을 xxx여 “고객”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체크, xx하는 제도를 xx한다.
④ “담보xx시스템”xx 고객의 사전 xx를 전제로 고객이 안정적으로 투자 포트 폴리오를 xx할 수 있도록 xx, xx(xx 및 xx제한 등)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 하며, xx금융xx은 담보xx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 xx 건전한 담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xx 가능한 xx 등을 제한하고 실시간으로 담보비율을 체크하며, 자동반 대매매를 통해 xx금융xx이 안정적인 xx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xx한다.
제3조(서비스의 xx)
① 고객은 xxxxx비스를 xxx기 위하여 온라인 xx xx을 하고 별도의 xxx xx비스 신청서를 작성, xx함으로써 xxxxx비스 xx이 xx된다.
② 고객은 xx금융xx에서 제공한 xx홈페이지를 통하여 xx을 xxx며, 공인인 증 및 전자xx xx을 xx 한다.
③ 고객은 xxxxx비스 xx시 담보xx를 위한 적절한 xx수단을 제공xxx 한 다.
④ 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xx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xxxxxx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xx의 제한)
xxxxx비스 xx 계좌는 다음 xx xx의 대출금을 xxx xx를 제한 한다.
1. xxxx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xxx
3. xx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xx
4. 권리락(현금 배당락 제외) xx
5. xx정지 xx xx
6. 감자/합병/분할/액면분할/액면병합 xx xx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xxx준) xx
8. xxxxxx(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xx
10. xx거래원에 집중된 xx 매도 xx xx
11. xx 7xx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xx
12. 이유없는 xx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xx xx
13. xxxx xx 후 5영업일 이내 xx
14. 5일 xx거래량 1,000주 미만 xx
15. 실시간 담보xx시스템 등을 통해 xxx 위험xx
제5조(xx제xxx의 xx 등)
xxxxx비스 xx시 고객은 xx금융xx과 합의하여 xx불가xx 및 반대매매시 기를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불가xx에 xx 반대매매 xx를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6조(xx업무 제한 등)
xxxxx비스 xxx좌에서는 xx시장에 상장된 xx에 한하여 100% 현금 매매xx 만 가능 하며, 기타 업무제한은 고객이 xx금융xx과 합의한 사항에 따른다.
제7조(질권의 xx 및 최저담보유지비율)
① 고객은 xx금융xx을 질권자로 고객을 질xxx자로 하는 질xxx신청서를 회사 또는 xx금융xx에 xxxxx 한다.
② 고객은 xx금융xx과 합의한 최저담보유지비율을 xxx여야 한다. (단, 최저담 보유지비율은120% 이상)
③ 담보비율(%)은 [(실시간)xx계좌담보평가액(xx,ETF(상xxx펀드) 평가금액+D+2 일예수금)/xxxx] X 100로 xx한다.
④ xxxxx목, xxxxx목 등을 보유한 xx 담보평가금액 xx은 고객이 대출금 융xx과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제8조(담보의 제공 등)
① 고객은 xxxxx비스에 의하여 xx한 xx,ETF(상xxx펀드)의 xx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xx금액에 대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xx금융 xx xx에 의하여 xxx보 제공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xx금융xx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 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ETF(상 xxx펀드) 등의 자산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따라 징구하는 xxx보는 고객이 xx금융xx과 합의한 현금 또는 xx, ETF(상xxx펀드)에 한한다.
제9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 탁된 담보xx, ETF(상xxx펀드), 그 밖의 xx 등x x3항에서 xx 순서에 따라 필요한 xx만큼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다. (다만, xx금융xx과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 보xxx 반대매매 를 하지 않고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xx xxxx를 변제할 수 있 다.)
1. 고객이 xx금융xx으로부터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 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xx금융xx이 xx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xx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xx의 xx 또는 xxx보 등을 xx하는 경 우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xxx 한다.
③ 담보자산, 그밖의 xx에 xx 반대매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순서 안내
가. 반대매매 xx순서는 고객이 xx금융xx과 합의한 순서에 따른다.
나. 처분xx 오전 8시45분까지 현금 입금 및 xx,ETF(상xxx펀드) 입고의 방법으 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반대매매 처분된다.
2. 기타 반대매매 순서 안내
가. 기타 xx불가xx 등에 반대매매는 고객이 xx금융xx과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충당 한다.
제10조(시스템에 의한 매매조건 xx)
① 고객은 xxxxx비스를 xxx여 자동매도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xx 자동 매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매xxx이 실행 된다.
② 고객은 xxxx 서비스를 xxx여 거래량, 액면가, 시가총액, 포트폴리오 등의 xx에 대하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xx 설정된 조건의 범위를 이탈하는 x x은 그 실행이 거부 된다.
제11조(xx의 xx xx)
고객은 xx금융xx과의 xx계약서에서 합의한 xx의 xx xx사유에 따라 xx의 xx을 xx한다.
제12조 (서비스의 xx)
고객이 xxxxx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별도의 xxxx 서를 xxxxx 한다. 단, 고객이 회사와 업무xx xx을 체결한 xx금융xx에서 제공하는 xxxxx비스 원리금을 전액 xx한 xx xxxx 서비스 xxx약은 고 객에게 통보 후 자동으로 xx되며 질권도 소멸한다.
제13조 (개인xx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xx금융xx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 여 고객 xxx보를 xx금융xx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핵xxx서 제공 및 HTS상 공지xx)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xxxx 서비스 xx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 xx를 제공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xxxx xxx건, 위험고지(핵xxx서 포함), 반대매 매 xx사항(xx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xxxxx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xx 및 xx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5조(담보비율 xx 안내)
①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시 2회, 반대매매 xx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비율을 통보xxx 한다.
②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안내가 고객에게 통보되지 않은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 전자금융xx기본xx에 xx 사유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에는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제17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 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 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 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8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통지xxx 한다.
제19조(분쟁xx)
① xxxx 서비스와 xx하여 고객과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고객은 회사의 xxx 당부서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객 또는 회사가 xxxx 서비스에 관한 분쟁으로 xx을 xx할 xx 그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xx법규에서 xx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 된다.
- 부 칙 -
(시행일) 이 xx은 2007년 3월 27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07년 5월 16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09년 5월 11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1년 1월 3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3년 7월 1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3년 7월 15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5년 6월 15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6년 5월 2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