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신용(PIPS 서비스)이용약관
▇▇▇▇(PIPS 서비스)▇▇▇▇
제1조(▇▇의 목적)
이 ▇▇은 고객이 ▇▇금융▇▇과 SK▇▇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업무 ▇▇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발생 하는 권리, ▇▇▇▇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① “▇▇금융▇▇”▇▇ 회사와 업무▇▇계약을 통하여 고객에게 ▇▇매입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 말한다.
② “고객”▇▇ 회사와 ▇▇▇▇▇비스 ▇▇▇약을 체결▇ ▇이다.
③ “▇▇▇▇▇비스”란 온라인 상에서 ▇▇금융▇▇으로부터 고객이 본인의 ▇▇로 회사에서 개설한 ▇▇계좌 ▇▇ ▇▇, ETF(상▇▇▇펀드),예수금을 담보로 ▇▇을 실 행한 후 고객의 ▇▇계좌를 “▇▇금융▇▇”에게 담보제공(질▇▇▇)하여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을 실행▇ ▇ 실시간 담보▇▇시스템(이하 “담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여 “고객”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체크, ▇▇하는 제도를 ▇▇한다.
④ “담보▇▇시스템”▇▇ 고객의 사전 ▇▇를 전제로 고객이 안정적으로 투자 포트 폴리오를 ▇▇할 수 있도록 ▇▇, ▇▇(▇▇ 및 ▇▇제한 등)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 하며, ▇▇금융▇▇은 담보▇▇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 ▇▇ 건전한 담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 가능한 ▇▇ 등을 제한하고 실시간으로 담보비율을 체크하며, 자동반 대매매를 통해 ▇▇금융▇▇이 안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한다.
제3조(서비스의 ▇▇)
① 고객은 ▇▇▇▇▇비스를 ▇▇▇기 위하여 온라인 ▇▇ ▇▇을 하고 별도의 ▇▇▇ ▇▇비스 신청서를 작성, ▇▇함으로써 ▇▇▇▇▇비스 ▇▇이 ▇▇된다.
② 고객은 ▇▇금융▇▇에서 제공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을 ▇▇▇며, 공인인 증 및 전자▇▇ ▇▇을 ▇▇ 한다.
③ 고객은 ▇▇▇▇▇비스 ▇▇시 담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 한 다.
④ 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 제한)
▇▇▇▇▇비스 ▇▇ 계좌는 다음 ▇▇ ▇▇의 대출금을 ▇▇▇ ▇▇를 제한 한다.
1. ▇▇▇▇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
3. ▇▇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
4. 권리락(현금 배당락 제외) ▇▇
5. ▇▇정지 ▇▇ ▇▇
6. 감자/합병/분할/액면분할/액면병합 ▇▇ ▇▇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준) ▇▇
8. ▇▇▇▇▇▇(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
10. ▇▇거래원에 집중된 ▇▇ 매도 ▇▇ ▇▇
11. ▇▇ 7▇▇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
12. 이유없는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 ▇▇
13. ▇▇▇▇ ▇▇ 후 5영업일 이내 ▇▇
14. 5일 ▇▇거래량 1,000주 미만 ▇▇
15. 실시간 담보▇▇시스템 등을 통해 ▇▇▇ 위험▇▇
제5조(▇▇제▇▇▇의 ▇▇ 등)
▇▇▇▇▇비스 ▇▇시 고객은 ▇▇금융▇▇과 합의하여 ▇▇불가▇▇ 및 반대매매시 기를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불가▇▇에 ▇▇ 반대매매 ▇▇를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6조(▇▇업무 제한 등)
▇▇▇▇▇비스 ▇▇▇좌에서는 ▇▇시장에 상장된 ▇▇에 한하여 100% 현금 매매▇▇ 만 가능 하며, 기타 업무제한은 고객이 ▇▇금융▇▇과 합의한 사항에 따른다.
제7조(질권의 ▇▇ 및 최저담보유지비율)
① 고객은 ▇▇금융▇▇을 질권자로 고객을 질▇▇▇자로 하는 질▇▇▇신청서를 회사 또는 ▇▇금융▇▇에 ▇▇▇▇▇ 한다.
② 고객은 ▇▇금융▇▇과 합의한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여야 한다. (단, 최저담 보유지비율은120% 이상)
③ 담보비율(%)은 [(실시간)▇▇계좌담보평가액(▇▇,ETF(상▇▇▇펀드) 평가금액+D+2 일예수금)/▇▇▇▇] X 100로 ▇▇한다.
④ ▇▇▇▇▇목, ▇▇▇▇▇목 등을 보유한 ▇▇ 담보평가금액 ▇▇은 고객이 대출금 융▇▇과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제8조(담보의 제공 등)
① 고객은 ▇▇▇▇▇비스에 의하여 ▇▇한 ▇▇,ETF(상▇▇▇펀드)의 ▇▇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금액에 대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금융 ▇▇ ▇▇에 의하여 ▇▇▇보 제공기간 내에 ▇▇▇보를 제공▇▇▇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 를 ▇▇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ETF(상 ▇▇▇펀드) 등의 자산을 ▇▇▇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따라 징구하는 ▇▇▇보는 고객이 ▇▇금융▇▇과 합의한 현금 또는 ▇▇, ETF(상▇▇▇펀드)에 한한다.
제9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 탁된 담보▇▇, ETF(상▇▇▇펀드), 그 밖의 ▇▇ 등▇ ▇3항에서 ▇▇ 순서에 따라 필요한 ▇▇만큼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과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에 보▇▇▇ 반대매매 를 하지 않고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 ▇▇▇▇를 변제할 수 있 다.)
1. 고객이 ▇▇금융▇▇으로부터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금융▇▇이 ▇▇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의 ▇▇ 또는 ▇▇▇보 등을 ▇▇하는 경 우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 한다.
③ 담보자산, 그밖의 ▇▇에 ▇▇ 반대매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순서 안내
가. 반대매매 ▇▇순서는 고객이 ▇▇금융▇▇과 합의한 순서에 따른다.
나. 처분▇▇ 오전 8시45분까지 현금 입금 및 ▇▇,ETF(상▇▇▇펀드) 입고의 방법으 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반대매매 처분된다.
2. 기타 반대매매 순서 안내
가. 기타 ▇▇불가▇▇ 등에 반대매매는 고객이 ▇▇금융▇▇과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 ▇▇, ▇▇▇금의 순서로 충당 한다.
제10조(시스템에 의한 매매조건 ▇▇)
① 고객은 ▇▇▇▇▇비스를 ▇▇▇여 자동매도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 자동 매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매▇▇▇이 실행 된다.
② 고객은 ▇▇▇▇ 서비스를 ▇▇▇여 거래량, 액면가, 시가총액, 포트폴리오 등의 ▇▇에 대하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 설정된 조건의 범위를 이탈하는 ▇ ▇은 그 실행이 거부 된다.
제11조(▇▇의 ▇▇ ▇▇)
고객은 ▇▇금융▇▇과의 ▇▇계약서에서 합의한 ▇▇의 ▇▇ ▇▇사유에 따라 ▇▇의 ▇▇을 ▇▇한다.
제12조 (서비스의 ▇▇)
고객이 ▇▇▇▇▇비스 ▇▇▇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별도의 ▇▇▇▇ 서를 ▇▇▇▇▇ 한다. 단, 고객이 회사와 업무▇▇ ▇▇을 체결한 ▇▇금융▇▇에서 제공하는 ▇▇▇▇▇비스 원리금을 전액 ▇▇한 ▇▇ ▇▇▇▇ 서비스 ▇▇▇약은 고 객에게 통보 후 자동으로 ▇▇되며 질권도 소멸한다.
제13조 (개인▇▇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 하에 ▇▇금융▇▇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 여 고객 ▇▇▇보를 ▇▇금융▇▇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핵▇▇▇서 제공 및 HTS상 공지▇▇)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 서비스 ▇▇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 ▇▇를 제공▇▇▇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 ▇▇▇건, 위험고지(핵▇▇▇서 포함), 반대매 매 ▇▇사항(▇▇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 및 ▇▇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 한다.
제15조(담보비율 ▇▇ 안내)
①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시 2회, 반대매매 ▇▇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비율을 통보▇▇▇ 한다.
②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 한다.
③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안내가 고객에게 통보되지 않은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 등 전자금융▇▇기본▇▇에 ▇▇ 사유로 인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 법령에 고객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에는 그 법령을 ▇▇ 적용한다.
제17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 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 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8조(주소▇▇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통지▇▇▇ 한다.
제19조(분쟁▇▇)
① ▇▇▇▇ 서비스와 ▇▇하여 고객과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 고객은 회사의 ▇▇▇ 당부서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객 또는 회사가 ▇▇▇▇ 서비스에 관한 분쟁으로 ▇▇을 ▇▇할 ▇▇ 그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법규에서 ▇▇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 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은 2007년 3월 27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07년 5월 16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09년 5월 11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1년 1월 3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3년 7월 15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5년 6월 15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6년 5월 2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