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 x x 처 분 신 x x 호
위탁자 :
수탁자 : x x 토 x x x (주) 수익자 :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
(이하“위탁자”라 함)은 별지 xx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 이라 함)을 xx토지신탁(주)(이하“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 하며, 신탁의 xx은 (이하 “수익자”라 함)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소xxx존 및 처분업무 등을 xx하는데 있다.
제 2 조 (신탁부동산의 xx) ⓛ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x x xx에게 인도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하여 신탁을 xx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② 위탁자는 권리증, 인감xx, 위임장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xx 자에게 제공xxx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xxx익자가 부담한다.
제 3 조 (xxx간) ① 신탁계약기간x x x x부터 년 월 일까 xx 하되, 이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 는 그 xx를 종료xx로 한다.
② xxx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xxx익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xx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종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 계약에 있어서의 xxx익자는 다음과 같이 xx 다.
xxx본의 수익자 법 x x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x x 이 사 :
xxxx의 수익자 법 x x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x x 이 사 :
②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xx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필요자금차입 및 담보제공)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신xxx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재xxx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xx 하는 처분가격․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시까지의 xx사무 를 xx한 xx에는 임대사무 및 임대를 위한 xxx리사무를 수탁자가 직접 하거나 수탁자가 xx하는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 7 조(xxxx 및 xx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사무, 유지 xx 및 기타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xx를 다한 xx에는 위탁자 또는 xxx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위탁자는 xxx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그 신탁한 토지의 xx 및 그 xx 가 있음을 xx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8 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xx대금, 신 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입주보증금, 신탁부동산의 xxxx 및 제5조의 차 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신탁의 xx) 신탁의 xx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에 의해 발생한 xx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수익권증서) 수탁자는 수익자의 xx가 있는 xx에 xxx익권을 x x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xx 수익권증 서는 xx비율을 표시하여 분할․작성할 수 있다.
제 11 조 (신xxx에 속하는 금xxx방법) ① 신xxx에 속하는 금전은 xx 자가 xx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신xxx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xxx부장 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xx하기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 임대에 따른 입주보증금등x x1항의 xx방법 외에 차입금 및 보증금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2 조 (xx부담) ① 신xxx에 관한 xx공과금, xxx리비, 금융xx등 기 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무과 실 손해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xxx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등의 지불에 부족하고 수익자로 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xx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 으로 신x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해서 그 지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수익자가 제1항의 xx등을 지급xx에 납부하지 않은 xx에는 수탁자가 xx 납부할 수 있으며, 이 xx 수익자는 금융xx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x x을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납금과 지체xx을 신xxx중에서 이를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의 xx 및 xx교부) ① 신xxx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하고 수탁자는 당해기의 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 에게 통보하고 xxx익은 금전으로 교부한다.
② 계산기일 이전에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합의하는 xx에는 신xxx 에 의하여 발생된 xx과 xx 및 xxx수를 xx 또는 매분기별로 xx산 할 수 있다.
제 14 조 (xxx수) ① xxx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xx요율의 범위내 에서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 및 xx에 신xxx으로 충당하거나 수익자에게 이를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입주자의 알선을 행한 때에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③ 일반 xxxx의 심한 변동 또는 신탁사무의 현저한 증감 기타 상당한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xxx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수익자는 xx지변 기타 부득이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신xxx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 xxx를 xx하는 xx에도 신xxx에 의한 수탁자의 손해를 수익자가 부담 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xxxx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 탁목적 xx 또는 신탁 사무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수탁자 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xx 수탁자는 제비용 및 xxx수와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배 xx을 신탁부동산으로부터 공제한다.
제 16 조 (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① 이 신탁은 xxx간 만료시 또는 신xxx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시 수탁자는 xx xx에 관하여 xx 자의 xx를 받도록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xx 통지한 사항은 수익자x x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xx 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탁의 원본x x1항의 xx를 받은 후 신탁종료일의 xxxx이후 수익자 에게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서 또는 수익권증서와 xx으로 교부 한다.
제 17 조 (인감의 xx 및 책임 ) ① 수탁자는 수익자가 xx한 xx(또는 xx) 을 xx xx된 xx(또는 xx)과 상당한 주의로서 xx하고 틀림없다고 x x되어 xxx본 또는 xxx익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 변조, xx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 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다음 xx의 xx 에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xxx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및 이들의 대리인 기타 xxx계인의 사망 또는 xx․ xx․행위능력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하는 사항의 발생
②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위탁자 와 수익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 19 조 (xx) ①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의 xx 수속 xx을 xx하여 이에 응하거나 수탁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xx수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인지대 및 변호사 xx등 xx에 관한 일체는 수익자가 부담 한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xx에는 수탁자의 본 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 21 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탁자와 수 xx 및 수익자가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기로 한다.
제 22 조 (신탁계약서의 작성) 신탁계약서는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각 1통씩 xx하며, 나머지 2통은 신탁등기시에 xx하기로 한다.
년 x x
x x 자
주 소 :
법 x x :
법인등록번호 :
x x 이 사 :
x x 자
주 소 : xxx xxx xx0x 000-00 법 x x : x x 토 x x 탁 (주) 법인등록번호 : 1 1 0 1 1 1 - 1 4 9 2 5 1 3
x x 이 사 : (인)
x x 자
주 소 :
법 x x : 법인등록번호 : x x 이 사 :
[별지]
부 x x 목 록 표 시
“ 별첨 부동산목록 참조 ”
처분xxx수표
구 | 분 | x x | |||||
xx산xxx | 수xxx의 처분가격 | ||||||
xxxx방법 | 처 | 분 | 가 | 격 | 보 수요 x | x 전 액 | |
1억원까지 1억원초과 5억원까지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500억원초과 | 16/1000 14/1000 12/1000 10/1000 8/1000 6/1000 4/1000 | - 20xx 120xx 320xx 1,320xx 3,320xx 13,320xx | |||||
주1) 처분가격에 대하여 해당보수율x x하여 산출한 금액에 보존액을 더한다. 주2) 신탁토지가 여러필지일 xx 각 필지별로 보수액을 산 출하되 xx지가 일단의 xx로 xxx인 xx는 필지 별 처분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xx의 건물이 xx 유기적으로 xx되어 있는 xx에도 xx한다). 주3) 위탁자의 xx으로 처분시까지 수xxx을 xx하는 경 우에는 별도로 xxxx신탁의xx 를받는다 주4) 매매계약 체결후 매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 지된 xx의 해약금과 xx대금 납부xx으로 인한 지 체xx 등은 처분가격에 합산한다. | |||||||
xx한도액 | 최저xx는 30xx으로 한다. | ||||||
xxxx | xx 자․ xx 자의 xx으로 xx하는xx | 수xxx가격의 1/1,000 ․상한액 : 200xx ․하한액 : 10xx | |||||
당사의 xx으 로 인해 xx 하는 xx | x x 면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