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를 적습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구매기업용)
20 년 월 일
본인
(인)
주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
본인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하 “매출채권”이라 합니다) 결제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터잡기로 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이하 “본 약정”이라 합니다)의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① 매출채권의 발행한도 및 판매기업 대출합계 최고한도, 대출의 기간별 Spread, 지연배상금, 상환청구권 有/無, 신용공여일수 및 할인유보일수, 결제계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를 적습니다)
② 신용공여일수는 매출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9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매출채권 발행한도 | 금 (\ | 원 정 ) | |||
판매기업 대출합계 최고한도 | 금 (\ | 원 정 ) | |||
본인이 약정하는 ‘판매기업 대출합계 최고한도’는 판매기업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합계금액 (대출잔액 기준)의 최고 한도로써, 판매기업별로 약정한 대출한도의 합계금액이 본인이 약정한 ‘판 매기업 대출합계 최고한도’ 보다 작은 경우 은행은 판매기업이 약정한 대출한도 합계금액에 한하 여 대출의 의무를 집니다. | |||||
기간별 Spread | 개별대출의 대출기간 | 기간별 Spread | |||
1일 이상 | ~ | 30일 미만 | |||
30일 이상 | ~ | 60일 미만 | |||
60일 이상 | ~ | 90일 미만 | |||
90일 이상 | ~ |
지연배상금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지연배상금율은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은 제6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은 은행이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산출하는 “(신)기준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율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 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상환청구권 有 / 無 | □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 | □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 | |||||||||||
신 용 공 여 일 수 / 할 인 유 보 일 수 | 신용공여일수 | 할인유보일수 | |||||||||||
( )일 | ( )일 | ||||||||||||
결 | 제 | 계 | 좌 | 계 | 좌 | 번 | 호 | 신한은행 | ( - | - | ) | ||
예 | 금 | 주 | |||||||||||
수 | 수 | 료 | 매출채권 통지수수료 | 매출채권 창구매입수수료 | |||||||||
건당 ( )원 | 건당 | ( )원 |
제2조 (기본 약정사항)
① 본인과 은행은 판매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상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매출채권을 본인의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하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본인과 판매기업 사이에 그 매출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 또는 양도할 대상채권을 명시하고, 은행은 매출채권 양도인인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제6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③ 판매기업이 본인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확정된 경우, 본인은 본인과 은행이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그 확정된 매출채권의 명세를 은행이 정해 놓은 시간 이내에 은행에게 통보합니다. 본인은 매출채권 명세 통보 시에 매출채권명세 하단에 “위 판매기업이 당사에 대해 가지는 외상 매출채권 명세 ○○건 총 ○○○원에 대하여 당사는 xxx 이의 없이 귀행으로의 양도를 승낙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은행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위 승낙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의사로 보기로 합니다. 은행은 매출채권명세에 포함된 매출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인인 판매기업의 대리인으로서 매출채권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발행한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본인은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재된 지급기일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본인이 제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로 그 매출채권명세에 기재된 매출채권 상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단, 제5항 제2호에 의한 변경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매출채권 상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2. 본인의 매출채권상당 금원의 입금 의사표시 여부에 불문하고 결제계좌 잔액에 대하여는 매출채권결제를 위한 자금으로 인정하며, 은행이 결제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을 양수금의 변제시기로 봅니다. 은행은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은행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양수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3. 제1호에 의하여 본인이 결제계좌로 입금(또는 결제)한 매출채권 결제금액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며 대출취급분은 만기도래순, 대출취급일자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4.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 받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의 대출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양수금을 만기도래순, 접수일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판매기업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양수 받지 아니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의 양수채권 지급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4 항 양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은행은 제 3 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매출채권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본인은 제 3 항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만 은행에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2. 본인이 제 3 항에 따라 은행에게 매출채권명세를 통보한 후에 전산조작오류 등 매출채권의 금액 및 만기일을 변경하거나 매출채권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본인은 기통보한 매출채권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하여 판매기업의 동의를 먼저 득한 후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은행에게 통보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은행은 이와 같이 변경된 매출채권명세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을 행하기로 하며, 본인에 대한 양수금 지급 청구 역시 이와 같이 변경된 매출채권명세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만 행하기로 하고, 본인은 변경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은행에게 채무를 부담합니다.
3.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기 통보 받은 매출채권명세에 기초하여 판매기업에 대출을 행하였거나, 매출채권 명세서상의 매출채권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는 본인의 변경 및 취소 통보로써 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기 대출분과 지급기일이 도래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판매기업의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압류(과세당국의 체납처분 포함) 또는 가압류하거나 판매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매출채권의 효력에 영향을 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은 통지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은행에게 이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또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양도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사용을 위해서 은행에게만 가능하기로 합니다.
⑦ 본인과 판매기업간에 체결한 기본계약(판매기업이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기본계약)을 변경 또는 추가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즉시 변경 또는 추가된 기본계약에 의거한 채권양도계약을 판매기업과 다시 체결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⑧ 은행은 본인에게 확정된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및 채권 등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본인의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취급과 관련된 채권(본인에 대한 양수채권)부터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⑨ 본인은 제3항 및 제5항 제2호의 전자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기로 하며 전호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에서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3조 (매출채권의 변경 및 취소)
① 본인의 매출채권 변경 및 취소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먼저 득한 후, 지급기일 전 은행의 영업일까지 가능하지만 판매기업이 대출을 행한 경우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매출채권의 변경 및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은행, 판매기업 및 선의의 제3자와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4조 (판매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① 판매기업이 신청하는 개별대출금은 은행과 판매기업간의 약정 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보할 매출채권에 대응하여 실행 가능한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 받기로 합니다.
② 은행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은행 영업일에 대출하기로 합니다.
③ 판매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그 지급기일 까지가 제 1 조에서 정한 신용공여일수 이내이며 본인이 은행에게 매출채권명세를 통보한 날로부터 제 1 조에서 정한 할인유보일수만큼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행하기로 합니다.
제5조 (판매기업 대출합계 최고한도 및 지급의무)
① 본인의 판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발행한도 및 대출합계 최고한도는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고 한도 조정 시 은행과 별도 협의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판매기업 대출합계 최고한도는 본인이 판매기업별로 분배하여 운용하기로 하며, 각 판매기업별 대출한도 분배 및 관리는 은행의 책임 하에 운용하되, 본인이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설정하기로 합니다. 단, 판매기업별 발행한도는 은행이 별도 관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판매기업에 적용할 대출이자율)
①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대출이자율: CD91 일물기준금리 + 기간별 Spread
2. 제 1 호의 CD91 일물기준금리는 개별 대출실행일 직전 3 영업일간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 91 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전 1 호의「기간별 Spread」는 개별대출 실행시의 대출기간에 따라 제 1 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적용하며, 개별대출 기간 중에「기간별 Spread」의 변동은 없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기간별 Spread 는 은행과 본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과 본인의 판매기업간의 별도 약정에 따라 우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상환청구권)
은행은 본인이 전송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본인의 판매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본 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는 경우, 제1조의 상환청구권有/無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니다.
제8조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 정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판매기업에 대하여 대출의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판매기업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판매기업의 대출잔액의 합이 제1조에서 정한 판매기업 대출합계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인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4. 본인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금융결제원 정보집중을 통한 본인의 미결제 정보가 은행에게 수집되는 경우
6.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7. 판매기업의 채권자가 본인의 판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② 제 1 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 은행은 곧 대출의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9조 (지연배상금)
본인이 지급기일 당일 입금한 금액이 매출채권 결제금액 중 판매기업들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출금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제1조의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에 따라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매출채권 선결제)
① 본인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전에 지급을 완료하면 해당 매출채권의 변제기가 종료된 것으로 하고 판매기업의 대출로 인해 발생된 환출이자는 본인이 제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② 판매기업에서 본인에게 환출이자를 반환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일체 관여 하지 않고 본인과 판매기업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매출채권 통지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매출채권 통지수수료(이하 “통지수수료”라 합니다) 라 함은 본인이 은행에 통보한 매출채권명세를 은행이 각 판매기업에게 통지하는 대가로 본인이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통지수수료는 매출채권을 통보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1조에서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하고 매출채권의 취소 시에도 기 징수한 수수료는 환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월 중 통보한 통지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인출하기로 합니다.
④ 해지 등의 사유로 본 약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은행은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를 본인 앞 별도 청구 없이 본 약정의 효력상실일에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인출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매출채권 창구매입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매출채권 창구매입수수료(이하 “매입수수료”라 합니다) 라 함은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에 대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영업점 창구를 통한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판매기업이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매입수수료는 대출 신청하는 매출채권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개별 대출금을 판매기업의 계좌에 입금할 때 공제하기로 하며 그 건당 금액은 제 1 조에서 정한대로 합니다.
제13조 (약정의 효력 및 약정사항 변경)
① 본 약정의 효력은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 년으로 합니다.
② 본 약정의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1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의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 되어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등재된 경우
2. 본인이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은행에게 통보한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결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금하지 못한 상태가 지급기일로부터 은행의 5 영업일이 경과되거나 미결제 횟수가 1 년 이내에 5 회를 초과하는 경우
3. 본인에 대한 채권보전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③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약관” 제 4 조 1 항에 따라 본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종료 이전에 제 2 조 제 3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된 매출채권명세에 대하여는 본 약정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 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대표이사 (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개정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27일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