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종합xx방송 서비스 xxxx
2019.04.
㈜한국케이블TVxx방송
종합xx방송 xxxx
제1조(목적)
① 본 xx은 종합xx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케이블TVxx방송(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xx 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xx의 xx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xx은 지정된 홈페이지(xxx.xxxx.xx.xx)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송상품”이라 함은 xxx가 xx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xxx여 제공하는 모 든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② “아날로그 방송상품”이라 함은 xxx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xxx호를 xxx여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xx형상품”, “경제형상품”, “보급형 상품”,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③ “디지털 방송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xxx호를 셋톱박스 등을 xxx여 xxx에게 제공하는 방송 서비 스 상품을 말하며 “디지털 골드형”, “디지털 프리미엄형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➃ “패키지 방송상품”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xxx의 xx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상품을 말하며, 아날로그 패키지 방송상품, 디지털 패키지 방송상품으로 구분됩니다.
⑤ “아날로그 xx형 상품”이라 함은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xx xx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 TV패키지를 말합니다.
⑥ “디지털 골드형 상품”이라 함은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xx xx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⑦ “디지털 프리미엄형 패키지”이라 함은 디지털 골드형 패키지에 추가하여 개별 xx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⑧ “유료채널”이라 함은 xxx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⑨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음악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⑩ “xxx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xxx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xxx는 서비 스(오디오 포함)를 말합니다.
1.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xxx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xxx고 월정액으 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xxx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 공하는 xxx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3. “편당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xxx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xx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xx 편 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편당구매 xxx(PPVxxx)”이라함은 xxx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 xx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xxx을 말합니다.
5. “무료 xxx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xxx 비디오 서비스(VOD) 서 비스를 말합니다.
6.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VOD와 채널을 동시 이용할 수 있는 묶음 상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⑪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xx으로 음성, xx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xx하여 xxx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 xx 및 xxx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⑫ “xxxx”이라 함은 종합xx방송을 xxx기 위하여 xxx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xxx로설비, 셋탑박스 등 이 xx 설비를 말합니다.
⑬ “셋톱박스”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방송상품을 xxx기 위하여 xxx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xx, 암호해독 기능을 내장한장치를 말합니다.
⑭ “케이블 카드(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xxx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xxx기능을 xx하 는 카드 xx의 부품을 말합니다.
⑮ “스마트 카드(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xx, xxx인증등의 기능을 xx하는 카드xx의 부품을 말합니다.
⑯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xx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xx에 의거 과학x xxx통신부가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⑰ “xx xxx”라 함은 xx의 건축물(또는 xx) 내에서 2대 이상의 xxxx(xx 또는 xx의 건축물에 자체 xxx비와 연결하여 종합xx방송서비스를 xxx는 xx에는 사업자와 xx한 TV수상기 xx를 xx으로 함)을 설치하는 xxx를 말합니다.
⑱ “xxx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xx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x x, 다세대 xx 등을 말합니다.
⑲ “일시 xx 정지”이라 함은 xxx의 사유로 인해 xx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xx하는 xx를 말합니다.
⑳ “xx 중단“이라 함은 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xx를 말합니다.
㉑ “xx 휴지”라 함은 서비스 xxxx의 설치 xx,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xxx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xx에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xx를 말합니다.
㉒ “이전 xxx”라 함은 xxx가 사업자의 xxx역 내에서 또는 사업자의 xx회사의 xxx역으로 이사 등으로 인하여 x xxx을 이전하여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xx를 말합니다.
㉓ “재연결비”라 함은 xxx의 xx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xx 중단 xx인 xx시xx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xx 를 말합니다.
㉔ “댁내 이전비”라 함은 xxx의 xx으로 xxx 댁내에 설치된 xx xx의 설치 장소를 xxx는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 xx를 말합니다.
㉕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xxx 과실로 인하여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xx를 말합니다.
㉖ “디지털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xx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㉗ “단체xx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xxx택의 입주자xx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 xx 설비 xx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xx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xx주체의 xx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xx회의 등의 xx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xx로서 사업자의 xxxx에서 xx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알뜰형”이라 함은 사업자가 8VSB로 변조된 xxx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종합xx방송 상품을 xxx려는 xxx는 사업자가 정하는 xx의 신청서를 xx하거나, 구두 혹은 온라인으로 xx xx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서류를 xx하는 xx, xxx는 xx받은 서류를 xx해야 합니다.
②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입xx을 하는 xx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xxx는 xx를 제외하고, 계약xxx의 위 임장등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 xx하는 것을 청약완료로 봅니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xxx편, xx메세지(SMS)등으로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➃ 사업자는 xxx청에 대해 다음에 해당되는 xx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x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xx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xx
(2) 전송망 설비, xx xx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xx이 xx될 xx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⑤ 사업자는 xx에 해당되는 xx, xxx청을 xx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xx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xx로 xxx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xx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xxx는 xx
(3) 본인의 xx가 없는 제3자의 xx xx
(4) 보호자의 xx가 없는 미성년자, xxx자, 한xxx자 등의 가입 xx
⑥ xx 희망자가 xxx청을 한 xx에는 사업자는 방송 상품, 이용료, xx xxx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xx xx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xxx의 주거 xx 등을 고려하여 xx 설치예정일을 xxx에게 고지해야 합 니다.
⑧ xxx약이 xxx x, 사업자는 다음 x x 사항을 포함해 xx 전문이 담긴 “종합xx방송 xx계약서”와 아날로그케이블 TV xxx에게는 별표1 “종합xx방송 요금표(아날로그케이블TV) ”와, 별표2 “채널상품xxx(아날로그케이블TV)”를, 디지털 케이블TV xxx에게는 별표3 “종합xx방송 요금표 (디지털 케이블TV)”와 별표4 “채널상품xxx(디지털케이블TV)“를 교부 하고 설명한 후 xxx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xxx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의 연락처
(2) 요금 (xxx, 이용료, 보증금 또는 셋탑 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xx xx 설치 전 임의 xx
(4) 계약의 xx
(5) xxx xx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⑨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xxx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xx하여 상품을 xxx려는 xx,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 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xx xx을 xxx 하며, 종합xx방송 xx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4조(xxxx의 설치 전 임의 xx)
xxx는 xxxx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사업자는 xx 납입된 xx xxx와 셋톱박스 보증금이 있는 xx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5조(단체xx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시 사업자는 “입주자 xx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xx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계약 상품은 본 xx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xx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xx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 의 xx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xx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xx 절차 및 중도 xx시 할인액 반환 금, xx․A/S 등 xx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➃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xx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자 xx회의 등”과 협의 하여 신속히 xx 조치를 xxx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xxxx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 xx xx에 xxx신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xxx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설치 xx xx에 xxx신 설비를 설치하지 못할 xx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xx xxx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xxx는 xx xx의 설치를 위해 자기xx 또는 점유물인 xx, 부지, 구조물 등을 xx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xxx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xx에 거주하는 xx에는 xxx의 책임 하에 xxxx을 설치할 수 있도록 xxx 또는 다른 xxx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xx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➃ 사업자는 xxxx의 설치, 점검, xx 및 xx서비스를 위해 xxxx을 사용할 수 있으며, xx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 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xx 사업자는 xxx에게 xx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xxxx 중 셋톱박스(이하 ‘셋톱박스 등’이라 한다)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 등을 대여 받은 xxx는 보증금 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 등은 xxx약 xx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xx 사업자는 xxx가 납입한 보증금 과 xx이 필요한 이용료 및 셋톱박스 등 사용료를 xxx x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xxx가 셋톱박스 등을 직접 구매한 xx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탑 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xx, xxx는 기존 xx 셋탑 박스를 반납해야 하고, xxx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xx 별표에 따른 xx 을 지불해야합니다.
⑧ xxx는 거주지 xx 등을 사유로 동일한 xxx역 내에서 xxxx의 이전을 사업자에 xx 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xx 은 xxx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xxxx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xx될 xx에는 그 사유와 설치 xx을 정하여 xxx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가 설치한 xxxx은 사업자 xx 자산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시 xx 할 수 있으며, xx 계약 xx 시 사업자는 이를 xx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xx 및 반환)
①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xxx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훼손, xx 또는 해체할 수 없습 니다.
② xxx는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 분실 또는 xxx 발생한 xx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xx 사업자는 당해 xxx에 대하여 방송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xx 사업자에게 기존의 케이블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를 반납해야 하며, xxx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훼손 및 분실의 xx 별표에 따른 xx을 지불해야 합니다. .
➃ xxx는 xxx약이 xx되는 xx, 사업자가 xxx는 xx기간 이내에 케이블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xxx 합니다.
제8조(방송 상품의 xx)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xx xx 내역은 [별표1,2,3,4,5]와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xxx의 xx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xxx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xx해야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xxx xx 등에 따라 다양하게 xx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xx형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xx, 판매해야 합니다.
➃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xx xxx가 다른 종교를 xx xxx보다 채널상품을 xx하는데 불리xxx 채널을 xx해서는 안 됩니다.
⑤ " 알뜰형" 상품은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xxx여 xxx며, 아날로그 케이블 TV의 상품별 채널이 변 경될 xx 디지털 알뜰형 상품에도 채널 xx 내역을 적용하여 xx합니다.
제9조(xxx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xx 및 xx 등)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 서비스는 가입 후 xxx가 전화를 통해 xx 의사를 xxx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xx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며, 당 xx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 당 가입 월에는 xx할 수 없습니다.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Pay Per Series) 서비스와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 서비스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구매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실제 프로그램이 가이드 채널 등에 고지한 xx과 차이가 있어 xxx가 구매 취소(이의를 xx)를 xx한 때에는 당해 상품요 금(월 요금, 시리즈 요금, 해당 콘텐츠 요금 등)을 면제합니다.
➃ 유료 데이터방송 xx 중 송출 사업자의 망 xx 등과 같은 이유로 xx 장애가 발생한 xx에는 xx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 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xx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xx xx 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방송서비스 제공 업자를 성실히 xx 감독 할 xx가 있습니다.
⑤ xxx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의 xx요금은 별표에 따릅니다.
제10조(요xxx 및 납부)
① xxx는 xx, 계좌이체, 자동납부, xx카드납부 등의 xx요금 납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서비스 xx 월에 발생한 이용료를 xx하여 서비스xx 익 월에 xx합니다.
② xxx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셋탑 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사업자와 xx한 납부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xxx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xx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과금된 금액은 후불제를 원칙으로 하며, 제2조 ⑩, ⑪에 xx된 서비스는 별표에 xx된 금액으로 과금 합니다.
③ 사업자 xx xx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x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일 단위로 xx한 금액에 xxx지 못한 xx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xx 하지 못 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xx xx xx 발생 시점은 xxx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xx으로 하되, xxx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xx으로 합니다. 단, xx지변으로 인한 방송 xx 불가의 xx는 예외로 합니다.
➃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xx 7일 전까지 xxx 또는 그 대리인에게 xxxxx 통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x x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 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⑥ xxx는 납입 xx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사실x x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xx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xx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xxx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xxx가 xx하는 xx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xx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⑧ xx요금을 연체(3개월)하였을 xx xxx의 xx를 xxxxx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사업자의 xx)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xxx에게 별표에 xx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며, xxxx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xxx약 서에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xxx가 특정 패키지를 xxx는 것을 이유로 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등을 xxx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VOD와 데이터방송 서비스는 디지털방송의 골드형 상품과 프리미엄형 상품 서비스 xxx에 한하여 xx 할 수 있으며, 복지형 상품(클리어쾀)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xx이 발생할 xx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xx사업자의 채널명 xx, 부도, 폐업, xxx출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xx xx을 xxx는 xx
(2) 기존 상품에 xx 채널을 추가하는 xx
(3) 화질을 개선하는 xx
(4) 고객에게 유리한 xx으로 xx되는 xx
(5) 번호 xx, 채널 종료 등 1호 ~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xxx는 xx (단, 5호에 따른 xxx 연 1회에 한함)
➃ 사업자는 xxxx의 별표에 명시된 상품, xx요금의 xx시 최소 30일이전에 그 xx을 요금고지서, 전화, xx메세지 (SMS) ,xxx편, 홈페이지, 안내물 등의 방법을 통해 xxx에게 통보합니다.
⑤ 사업자는 위의 ③➃항의 xx를 제외하고는 xx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일방적인 채널공급을 중단, 묶음채널을 xx 및 xx요금 xx시에는 할인반환금을 xxx에게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채널을 추가하거나 xx하는 xx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사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 xx 등 중요한 사항이 xx되는 xx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xx xx을 고객에게 우편, xxx편, SMS 등 구체적·개별적인 방법으로 xxx고, 방송 자막을 통해 xxx에게 xxx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xxxx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xxx는 xx, 고객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지한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x약을 xx 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⑦ 사업자는 xxx가 xx한 정당한 xxxx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xx 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xx을 통보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판촉xx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xxx의 xx없이 유료서비스로 xx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료서비스로 xx하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반드시 유료xx여부에 xx 사항을 전화, xxx편 혹은 xx 서비스(SMS) 등을 통해 xxx에게 통지하여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료xx에 다른것인 xx에는 제외합니다.
⑨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탑박스 기능에 청소년의 유해xx물접속을 xx하기 위한 기능(서비스xx 제한등)을 제공하고 xx안내에 xx 방법을 xx 또는 xx합니다.
⑩ 사업자는 xx 설비의 설치, xx, 유지 또는 xx등의 업무 xx 중 xxx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xx에는 이를 배상해 야 합니다.
⑪ 사업자는 xxx에게 xx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xx 자체 xxxx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xx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제12조(계약의 연장 및 xx)
① xxx가 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방문, 서면, 구두,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xx해야 하며, 사업 자는 xxx가 xx를 접수 한 즉시, 또는 xx 희망일까지 xx 처리xxx 하되, 늦어도 xx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장비 철거 등 필요한 xx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xx희망일 이후에는 xx요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xx가 xx 또는 누락 되어 요금을 잘못 xx한 xx, 사업자는 해당 수령액을 xxx에게 즉각 반환xxx 하며, 이 때, 부당수령일 경과xx에 따라 법정 xx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xxx 합니다.
③ 사업자는 xx 처리가 완료되면, xxx에게 1회 이상 전화, xxx편, 우편 혹은 xx메세지(SMS)등으로 xx완료사실을 통지xxx 합니다.
➃ 사업자는 xxx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xxx약을 xx할수 있으며, xx시에는 그 사유, xx 일시, 셋탑박스 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xxx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xx 계약서의 xx 사항 중 중요 xx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xx을 두고 통보
하였으나 xxx가 이행하지 아니한 xx
(2) 사업자의 xx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xxxx을 임의로 증설하여 xxx거나 타인에게 이를 xx xxx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xx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xxx가 이행하지 아니한 xx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xx
⑤ 사업자는 위 ①➃항 xx에 의거 xxx약을 xx할 때에는 사업자는 xxx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셋탑박스 보증금에서 xx 할 수 있습니다.
⑥ xxx가 xx만료 시점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xx 해약xx을 하지 않을 xx, 사업자는 xxx에게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xx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xx메세지(SMS), xxx편 혹은 우편등을 통해 통지xxx 합니다.
⑦ 사업자는 xx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지x x 계약 종료일까지 xxx의 xx 의사표시가 없는 xx, 사업자와 xx 자는 xx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중도에 xxx가 xx를 xx하더라도 자동연장에 xx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⑧ xx고객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할인액 반환금 50% 감면 받을수 있으며, [별표8]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xx해야 합니다. 이를 xx하지 않을 xx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할 xx
2.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할 xx
제13조(xxx의 xx)
① xxx는 사업자가 xx 이용료와 xxxx xxx,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xxx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xxxx을 보존, xx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 로 분실, 훼손하였을 xx는 xxxx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 단자xx 접촉 불량 등 사업자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xxx는 xx xx을 임의로 해체, xx, 이전 또는 타 xx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➃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항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등의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최소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 가 없는 한 일시 이용정지 개시 7일 이전에 이용정지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 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 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➃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기간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 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 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 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이용중단)
① 아래 각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할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 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 온라인, 전자우편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➃ 사업자는 이용 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이용휴지)
① 방송상품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방송 상품 유형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이용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방송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홈페이지(xxxx://xxx.xxxx.xx.xx) 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료 할인, 셋탑 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의 지원 (또는 할인판매) 조건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설정한 의무가 입기간 중 가입자가 임의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에 의거하여 지원된 이용비용과 할인혜택에 준하는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며, 장기이용자는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기간은 연장됩니다.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지불 의무를 면제합니다.
(1) 사업자가 신청 접수시 의무가입기간과 할인반환금 지불 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 불가 지역으로 이전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단, 이사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및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4)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 받고, 이용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5) 약정만료 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 중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방송중단, 품질저하 등 약관에 명시된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0조3항 참조)
(7) 대리인 신청인이 계약자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자 본인의 위임없이 계약이 진행된 경우, 사후에 계약자 본인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8)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➃ 사업자는 계약시에 할인반환금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할인반환금 산정기준 및 상세금액은 별표를 참조합니다
제18조(이용 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 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와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19조(결합상품)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와 같이 제공합니다.
➃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에 따릅니다.
제20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xxx.xxxx.xx.xx)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1조(청소년 보호장치)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 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통지한 때(그 전에 사업자가 안 경우는 사업 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 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 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③ 제①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 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➃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 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 다.
⓺ 디지털 알뜰형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 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3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신고하고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개정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 일을 전후하여 각 7일 이상 전체 운영채널 중 1/2 이상 채 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➃ 제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변 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부칙 (2015.02.01. 공시)
1.[시행일] 본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4월 2일 부터 시행합니다.
3.[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7월 31일 부터 시행합니다.
4.[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합니다.
5.[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9월 24일 부터 시행합니다.
6.[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0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7.[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합니다.
8.[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1월 27일 부터 시행합니다.
9.[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합니다.
10.[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2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11.[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12.[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5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3.[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7월 18일 부터 시행합니다.
14.[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9월 9일 부터 시행합니다.
15.[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6.[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7.[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2월 20일 부터 시행합니다.
18.[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19.[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20.[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21.[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7월 18일 부터 시행합니다.
22.[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23.[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2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24.[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25.[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26.[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27.[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28.[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4월 6일 부터 시행합니다.
29.[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30.[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1월 5일 부터 시행합니다.
31.[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32.[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합니다.
33.[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34.[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3월 12일 부터 시행합니다.
35.[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합니다.
36.[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