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통합인증용 2020.05..14_V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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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서비스 xx에 관한 계약 |
통합인증용 2020.05..14_Ver.1.0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본 계약에서 xx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간의 권리∙xx 및 업무 역할 등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 xxxx 등에 xx한 “xxx”가 “갑”의 “사이트”에서 본인 xx의 xx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xxx여 입력한 xx와 카드사가 보유한 xx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xxx”라 함은 카드사로부터 xx카드나 체크카드 등 카드를 발급받은 xx으로서 “갑”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한다.
“사이트”라 함은 “갑”이 xx하는 xxx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xxx”에게 상품, 컨텐츠, 포인트 등 각종 xx와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xx, 단체 등을 포함한다.
“입력창”이라 함은 “xxx”가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xxx기 위해 필요한 xx 등을 입력하고, xx xx 등에 xx하며 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작된 웹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xx업무”라 함은 “을”이 “본인확인xx”을 xx하여 “사이트”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본인확인xx"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xx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xx을 받은 카드사를 말한다.
“서비스인증료”라 함은 “갑”의 “x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xx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 (책임과 xx)
“갑”의 “사이트”는 건전한 xxㆍ용역을 취급하는 적법한 “사이트”이어야 한다.
“갑”은 “xxx”의 개인xx를 암호화시켜 xxxxx 하며, xx 법령에서 xx하는 개인xxxx xx 제반조치를 취xxx 한다.
“갑”은 “xxx”의 문의와 불만에 xx 응답과 처리 등 제반조치를 취xxx 한다.
“을”은 “서비스”와 관련한 “입력창”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xx의 xx를 갖는다.
“을”은 “서비스”xx에 따른 “xxx”의 개인xx의 수집∙xx∙제공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하여, “xxx”가 이용할 때마다 “정통망법”, 개인xx보호법 등 xx 법령에서 xx하는 적법한 방법으로 xxx고 xx를 받아야 하고, “xx xx 등”도 고지 및 xx를 받아야 한다.
“을”은 “본인확인xx”과 시스템 xx를 담당하며,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확인xx” 및 “을”의 시스템 xx점검 또는 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갑”에게 통보 후 “서비스”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을”이 확인할 수 없는 “xxx” xx의 양도∙대여∙도난∙위조∙변조∙누설∙xx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의 부정확성 또는 오류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지)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을”이 “xx업무”를 중단하는 xx
“갑”이 “본인확인xx” 및 행xxx의 xx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xx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그에 xx xx을 xx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본 조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 5 조 (서비스인증료)
“갑”이 본 계약을 통해 xxx는 “서비스”의 xx요금은 [부칙]에서 정한다.
제 6 조 (서비스 xx)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서비스인증료”를 xx발생 익월 10영업일까지 “을”이 세xxx서 발행과 함께 “갑”에게 xx한다.
“갑”은 “을”의 xx를 받은 해당 월의 20일까지 “을”의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갑”과 “을”은 xx금액에 이견이 있는 xx “을”의 xx금액을 xx으로 선 xx하고 추후 양 당사자 대사를 통해 재조정키로 한다.
“갑”은 xx된 xx 내 “을”의 xx 계좌로 현금 입금하지 아니한 xx, “을”은 다른 xxx약 등에서 xx한 대금에서 xx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x x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xx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
효한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xx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xx 본 계약은 xx
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계약의 xx)
① “갑”과 “을”은 xx 서면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
다.
②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어느 일방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개폐, 정부의
xx 및 기타 결제xx 및 관공서 등의 xx 또는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xx(또는 xx)이 불가피한 xx, 해당 당사자는 본 계약을
xx(또는 xx)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어느 일방에 법령xx 제한, xx 및 기타 결제xx 및 관공서 등의 지시가 부과되는 xx에는, 일방은 제한, xx 등의 xx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계약xx)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xx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e-mail을 포함한다.)으로 그에 xx xx을 xx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갑”이 본 계약상 xx를 소홀히 하여 “을”이 “본인확인xx”으로부터 “xx업무”를 xx 당할 우려가 있는 xx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xx, 회생절차 개시xx 등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xxxx을 할 수 없게 된 xx
“을”이 법규x x∙개정, 법원의 판결, 정부의 xx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xx
6.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제1항의 xx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xx 서면통지로 xxx 하며, 해
지의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 xxx 때 발생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개인xx, 계약조건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 xx하거나 본 계약상 업무 xx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11 조 (xxx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한 일방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8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xxx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xx∙xx 양도 등 xx)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계약xx 권리 및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
분할 수 없다.
20 년 xxx xx
(갑 : xx고객) |
(을 : 제공자) |
법인/개인사업자 (xx 또는 법인명판) x x 명 : 주 소 : xx(이사) : (법인/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xx 인감도장으로 날인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
(04517) xxxxx xx xxx 00 KG타워 14, 15층 ㈜케이지이니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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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이사 x x 용 (인) |
부 칙
1. 상점 기본xx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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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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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
직장전화/휴대전화 |
/ |
담당자명, 직장/휴대전화번호는 xxx는 카드사에 제공됩니다.
2. xxx보
xx xx |
DI코드 |
비고 |
CI/DI ( ) DI ( ) |
|
DI코드는 해당되는 xx만 입력 |
3. 서비스 인증료
구분 |
xx xx |
서비스 인증료 |
비고 |
xx카드 본인확인 |
성공건당 ( ) 성공+실패건당 ( ) |
원 (건당) |
부가세 별도 |
※ 성공 : xxx의 본인확인이 완료되어, “을”이 CI나 DI를 전송한 xx를 말한다.
4. 입금 계좌
xx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xxxx |
218-063851-13-001 |
(주)케이지이니시스 |
익월 20일 |
xx 계약서 접수 안내
보내실 곳 : (04517) xxxxx xx xxx 00 XXxx 00, 00x xxxxxxxx xxxxxxxxx x |
문의사항 : 1588-4954 |
※ 계약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xxx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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