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User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서약서
(EMR User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
본인( )은 xx세브란스xx EMR xx에 대해 한정된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해당 EMR을 사용함에 있어서 xx시험센터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본 서약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제 1조 xx의 xx
1. 본 서약서에서의 “xx” 라 함은 공개되지 않은 모든 자료(문서, 전자문서, 녹음 xx 등 기타 여하한 xx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xx하며 이는 업무 xx 중 취득하게 되는 xx시험계획서, xx시험자료집, xx시험결과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EMR에 접근하여 알게 되는 xx까지 포함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제 2조 개인xx의 xx
1. 본 서약서에서의 “개인xx”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xx로서 당해 xx에 포함되어 있는 xx, 주민등록번호 및 xx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xx(당해 xxx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xx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을 알고 있다.
제3조 비밀의 유지
1. xx세브란스xx EMR을 xx하면서 알게 되는 연xxx xx는 의뢰자 또는 연구자의 지적 자산임을 xx하고 업무 외에는 어떠한 xx에도 외부에 xx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2. xx세브란스xx EMR을 xx하면서 알게 되는 연xxx 피험자의 개인xx에 대해서는 업무 외의 xx로 일체 xx하지 않는다.
3. xx세브란스xx EMR을 xx하면서 해당 연xxx 피험자 xx 외의 xx에는 일체 접근하지 않는다.
4. 업무 xx 중 취득하게 되는 해당 연xxx 자료에 대하여, 업무가 끝나게 되는 즉시 폐기 처분하거나 반납하여 xx의 외부 xx을 xxx도록 한다.
제 4조 서약의 xxx간
1. 본 서약서는 서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xx 취득일로부터 10년간 본 xx는 지속된다.
제5조 서약의 법적효력
1. 본 서약서에 xx 후 이를 xx하지 않을 xx ‘공xxx의 개인xxxx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날 짜 :
x x : (xx)
xxxxxx실장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