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산학협력협약체결xx
xx:2004. 06. 16.
2. 협약체결 이행을 위한 업무 협조
제6조(협약명칭) ①본 대학교와 산업체간 또는 본교와 기타 xx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산학협력협약” 이라 한다.
②본교와 연구소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xx협력협약”이라 한다.
③본교와 관공서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xx협력협약”이라 한다.
----- 목 차 -----
담당 : 산학협력단(02-950-5522)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xx) | 제4조(xx부서) |
제5조(xx부서) | 제6조(협약명칭) | 제7조(협약xx) | 제8조(협약xx) |
제9조(실무사항) | 제10조(제반xx) | 제11조(협약당사자) | 제12조(협약xx) |
제13조(협약효력) | 제14조(협약서) | 제15조(xx세칙) | 제16조(xxxx) |
제17조(xx법령) |
제1조(목적) 이 xx은 xx성xxx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가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협약에 관하여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 xx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등”이라 함은 산업체, 연구소, 관공서 기타 협력이 필요한 모든 xxxx 단체를 포함한다.
2. “산업체”라 함은 상법xx 회사를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연xxxx x 업무로 하는 xxxx 단체를 말한다.
4. “관공서”라 함은 국가xx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기타xx”이라 함은 산업체, 연구소, 관공서 이외의 xxxx 단체를 말한다.
제4조(xx부서) 산학협력협약체결에 관한 xx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체결 실무절차
2. 협약xx 데이터 xx
3. 기타 협약xx 제반 업무
제5조(xx부서) 산학협력협약체결에 관한 xx부서는 해당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체결 xx
④본교와 산업체 등의 협의에 의하여 협약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약xx)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 등은 별지 제1호 xx에 의거 협약xx을 하여 야 한다. 다만, 본 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협약xx) 위 제7조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xx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은 xx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xx을 xx하며, 총장은 xx의 발전목표 및 xx 내 xx 등을 고려하여 이를 xx 한다.
제9조(실무사항) 산학협력단장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을 해당부서의 장과 함께 산업체 등과 협의한다.
제10조(제반xx)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xx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xx는 본교와 산업체 등이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당사자) 협약은 본 대학교 총장과 산업체 등의 xx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 본교와 산업체 등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xx) 협약xx은 xxx구, xx교육, 협동강의, xxxx, 기자재 및 자료의 공동xx 등 xx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가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협약효력) 협약은 본 대학교와 산업체 등이 xx한 날부터 발효하며, 그 xxx간은 3년을 원칙 으로 하되, 만기일 6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x x 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xx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서) 협약서는 별지 제2호 xx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협약당사자가 xx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xx세칙) 이 xx의 xx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xxxx) 이 xx에서 xx되는 모든 xxxx는「공xxx의 기록물xx에 관한 법률」, 동시 행령, 동xx규칙에 따른다.
제17조(xx법령) 이 xx은 본 대학교「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04년 06월 16일부터 xx한다.
1. (경과조치) 이 xx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는 이 xx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xx)
협약구분 | 산학협력 | 협약( | ), xx협력협약( | ), xx협력협약( | ) | |||
xx xx | 공통xx 사 항 | 기관명 | 설립연월일 | |||||
대xxx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 소 | (우: | ) | |||||
연락처 | TEL : | FAX: | ||||||
자산총액 | x | x 본 x | x | |||||
x x x x 사 항 | 산학 협력 | |||||||
업태, 업종 | 종업xx | 명 | ||||||
xx 협력 | 예산xx | 원 | xx자립도 | % | ||||
xx인력 | 명 | xx인력 | 명 | |||||
xx 협력 | 예산xx | 원 | xx자립도 | 원 | ||||
면적, xx | xx인력 | 명 | ||||||
협력 가능사항 | ||||||||
협약 기대효과 | ||||||||
위와 같이 귀 한국성xxx교 총장 귀하 | 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자 xx합니다. 년 x x 대표자 xx : (직인)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xx소개서 1부 3. 기증내역서 1부(해당하는 xx에만) |
협약체결 신청서
A4(210×297) (08-10-** xx)
(별지 제2호xx)
(
) 협 력 협 약 서
한국성xxx교와 (
)은(는) 산학협동의 xx적인 발전과 xx사회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할 xx인력의 xx․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한다.
- 다
음 -
1. xx성xxx교와 (
xxxx 및 협력한다.
)은(는) xxx xx인력의 xx과 xxx육향상을 위하여
2. xx성xxx교와 (
)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ㅇ. xxx 개발을 위한 xxx구 xx
ㅇ. xx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 모델구축 ㅇ. xx교육 및 협동강의를 통한 xx 발전적인 산학협동 ㅇ. xxxx의 xx
ㅇ. 양 xx 소장도서 및 자료의 공동xx ㅇ. 양 xx의 실험분xxx 공동xx
ㅇ. 기타 협력이 가능한 모든사항
3. 협의 사항의 xx에 필요한 제반xx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xx는 양 xx이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이 협약서는 xx성xxx교와 (
)이(가) xx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그 기
간은 3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
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5.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x x 성 서 x x 교
( 협 약 x x )
총 장 ( x x )
(직위)( x x )
A4(210×297) (08-10-**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