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SK증권㈜(이하 “수탁자”)갂에 특정금젂싞탁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읶종합자산관리계좌(싞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읶종합자산xx계좌(신탁형) 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SKxx㈜(이하 “수탁자”)갂에 특정금젂싞탁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읶종합자산xx계좌(싞탁계좌)를 xx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싞xxx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읶종합자산xx계좌) ① 다음 각 호의 xx을 xx 갖춖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싞탁업자와 특정금젂싞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읶종합자산xx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싞탁계좌읷 것
3.「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으로 xx할 것
4. 싞xx갂이 5년읷 것
5. 1명당 연갂 납입한도가 2xxx(「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xx저축 또는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xx에는 연갂 2xxx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xx저축 및 xxx합투자xx저축의 연갂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읷 것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띾「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읷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읶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읶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젂 과세기갂에 「소득세법」제14조제3xx6호에 따른 xx의 합계액이 2xxx 이하읶 자로 xxx다)가 개읶종합자산xx계좌에 2018년 12월 31읷까지 가입하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xx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젂 과세기갂 또는 해당 과세기갂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xx이 있는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젂 과세기갂 또는 해당 과세기갂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xx이 있는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xx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② 개읶종합자산xx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x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젂 과세기갂의 총급여액이 5xxx 이하읶 거주자(직젂 과세기갂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젂 과세기갂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5xxx 이하읶 거주자(직젂 과세기갂의 총급여액이 5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x다)
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싞탁계약에서 최초로 싞탁하는 최저 싞탁금액은 금 1원으로 한다.
② 싞탁금액은 [별표2] ISA xx지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③ 위탁자는 싞xx갂 이내에 추가로 금젂을 싞탁할 수 있다.
➃ 싞xx갂(5년)xx 싞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싞xxx xx방법 중에서 싞xxx읶 금젂의 xx방법을 xx하여 [별표2]의 ISA xx지시내역서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싞xxx읶 금젂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싞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xx3호에 따라 수탁자의 교xxx에 xx 읷시적읶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이 싞xxx을 다른 싞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➃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싞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xxx 한다.
제6조(xx읶의 xx)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xx 싞xxx xx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읶 싞고서를 제춗하고 모듞 지시권을 xx읶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xx읶 xx싞청서를 제춗하여 제1항의 xx읶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xx내역 확읶 등) ① 위탁자가 싞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읶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② 위탁자 본읶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xxx 한다.
제8조(법적젃차) 싞xxx과 관렦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xx의 보젂) 이 싞탁계약은 원본과 xx의 보젂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xx의 귀속) 싞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젂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신xxx의 표시) 싞xxx에 대하여는 싞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싞xxx임을 표시한다.
제12조(xxx수) ① 싞xxx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 [별지2]ISA xx지시내역서에 기재된 xx에 따라 xx한다. 이 xx 싞탁금액이라 함은 개별 xx지시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의 원본(xx)을 말한다.
싞xxx(후취) = 싞탁금액(원본) × 연 ( ) %
② 본 조에서 싞xx갂(읷수) xx은 싞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젂 xx 차감읷 부터 제3항에서 xx xx xx읷 또는 xx한 날의 젂읷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xx를 제13조제1항에서 xx 싞xxx을 지급읷에 싞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싞xxx을 xx하여 싞탁원본에 더한다.
1. 싞탁계약 xx에 따라 싞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2. 싞xx갂이 끝나는 등 싞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읶하여 싞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② 싞xxx xx의 xx 기갂은 싞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젂 xx지급읷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읷의 젂읷까지 한다.
제14조(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싞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싞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싞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한다.
제15조(부득이한 계약xx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xx 또는 계약 xx 젂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xx지변
2. 위탁자의 xx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xx의 정지, xx읶가·허가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6조(중xxx) ① 제2조에서 xx 싞xx갂이 끝나기 젂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싞탁계약의 xx를 싞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싞xxx을 처분하기 곤띾하여 싞탁원본 및 싞xxx의 상홖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싞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싞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젂에 해당 개읶종합자산xx계좌의 계약을 xx(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읶종합자산xx계좌로부터 xx을 읶춗한 xx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는다. 이 xx 그 xx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xxx 한다.
1. 개읶종합자산xx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xx: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xx
나. 제3조제2x x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xxx생홗 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xxx을 싞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xx: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위탁자가 싞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는 중xxx한 때까지의 기갂에 xx 싞xxx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2조제1xx4호에 따라 싞xx갂(5년)이 만료되어 싞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6조제2xx1x x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싞탁계약 체결읷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xx하는 xx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읶종합자산xx계좌 내 모듞 싞xxx을 xxx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싞xxx을 xxx하지 않고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수탁자는 싞xxx을 xxxxx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xx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xx에 해당하더라도 xxxxx로 교부되는 싞xxx에 한하여 개읶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싞xxx을 xxxxx로 교부가 곤띾할 xx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➃ 싞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읷 이후 위탁자가 싞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싞xxx을 xx한다. 이 xx 싞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읷 이후의 xx는 제12조에서 xx xx의 1/2로 xx한다.
⑤ 싞xxx의 xx가 싞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다 되는 xx 싞탁계약이 종료할 때 싞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띾하여 싞탁원본 및 싞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싞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싞xxx의 xx가 싞탁계약의 종료 이젂에 다 되는 xx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8조(xxx산) ① 싞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읶을 얻는다.
② xxx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읶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산의 승읶을 xx하고, 위탁자는 xx승읶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읶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xx승읶을 xx하는 xx “위탁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승읶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갂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xxx산을 승읶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➃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xx승읶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1항의 xx을 승읶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담보제공) 이 싞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홗용하고자 하는 xx 위탁자는 사젂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싞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xx읷 1개월 젂에 고객이 확읶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렦해 두거나 읶터넷 홈페이지, 온라읶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젂자통싞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xx읷 젂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정읷 30읷 젂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젂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읷 젂의 xx읷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읷 젂의 xx읷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읷반적으로 xx하는 개읶종합자산xx계좌xx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읶터넷 홈페이지, 온라읶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젂자통싞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개읶종합자산xx계좌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춗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젃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싞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싞고의 xx으로 읶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xx읶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xx읶, 그 밖의 싞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젂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읶감신고) 위탁자가 xx읶감을 싞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싞고한 읶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읶확읶 젃차를 실시하여 싞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읶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읶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싞탁법 등 싞탁업 xx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5조(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수탁자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싞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관렦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7조(계약의 적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싞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읷반적읶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젂자금융xx와 관렦한 부분은 „젂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젂자금융xx관렦xx 및 젂자금융거래법 등 젂자금융xx관렦법령을 xx 적용한다.
제28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싞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xx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싞탁증서를 교부한다.
부 칙
1. [xx읷] 이 계약서는 2016년 3월 14읷부터 xx한다.
[별표1]
신xxx xx방법
1. 집합투자xx 4. 부동산투자회사의 xx | 2. 파생결합xx* 5. xx‧적금‧예탁금 | 3. 홖매조건부xx 6. 그 밖의 금융xx 예치 |
다음의 싞xxx xx방법(1. 내지 6.에서 xx방법)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별표2]의 ISA 운용지xx내역서 에 직접 xx하고 도장을 찍어 xxx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7조제1xx9호에 따라 과세되는 xx 또는 증서로서 ELS‧DLS(xxx보장형 파생결합xx), ETN(상xxxxx), ELB‧DLB(파생결합xx)을 말함
※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xx의 xx와 동읷하지 않음에 유의
- xxx금을 xx방법으로 xx하는 xx 싞xx갂 끝나는 날 이젂에 xx가 다 된 xxx금을 xxxxx 하며, 싞탁계약을 중xxx하는 xx 해당 싞xxx으로 xx중읶 xxx금을 xx 젂에 xx할 수 있으나 이로 읶한 xx xx의 감소 등 모듞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
[별표2]
ISA xx지시내역서
【계좌xx】
년 월 읷
계좌번호 | 고객명 | 납입한도(연) | \ | ||
계좌 계약기간 | 년 월 읷 부터 년 월 읷 까지 | xx제17조 |
【개별 xx지시xx】
xx지시번호 | 상품명 | xx제4조 | xx제17조 | xx제12조 |
신탁금액 | 상품xx읷 | xxx수(후취) | ||
싞탁금액 X 연( )% | ||||
싞탁금액 X 연( )% | ||||
싞탁금액 X 연( )% | ||||
싞탁금액 X 연( )% | ||||
싞탁금액 X 연( )% |
【세부 xx지시】(xx 5조)
xx지시 xx |
※고객이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잒액이 있는 xx에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라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 할 수 있습니다
【xxx 교부 및 주요xx xx 확읶】 (음영부분은 고객 xx xx)
1. xxx를 □ 교부 받았음 □ 교부를 거부 하였음
2. 상품의 xx, 핵심 투자위험[xx위험, 시장위험, 홖위험 등], 원xxx 가능성[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 수수료, xxx홖조건, 계약의 xx∙xx, 취약 금융소비자 xxx명, 계열사 발행 xx 편입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xx을 듣고 이해하였음
\
【위탁자 및 수익자】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읷한 것으로 봅니다.
x x 자 및 x x 자 | 주 소: xx: (읶/xx) |
x x 자 | SKxx㈜ 지점 지점장 (읶) |
위 임 장 | xx읶 | xx | 본읶과의 xx | ||
주소 | 전화번호 | ||||
xx읶의 범위 | □ 법xxx읶 □ 상xxx읶 □ 가족 □ 직원 □ 기타( ) | ||||
본읶은 xxxx읶이 본건 싞탁계약 및 xx, 본건 싞탁과 관렦하여 SKxx이 본읶에 대하여 행하는 xx, 고지 및 서면의 xx 등에 xx 읷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xx읶의 xx행위에 관한 모듞 책임을 본읶이 부담한다. (본읶) (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