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X프로젝트 제작 계약서
㈜XXXX프로젝트 제작 계약서
㈜XXXX (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조 【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제작 의뢰한 프로젝트 제작을 “을”이 제작하는데 있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 2 조 【계약내용】
“갑”과 “을”이 계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물 : ㈜ XXX 프로젝트를 지속적 협의 하에 제작하기로 한다.
2. 제작기간 : 201X 년 X월 XX 일 부터 2017 년 X월 XX일까지
3. 납품방법 : 프로젝트 제작물 1건
4. 총제작비 : 일금 X만원 정(\X,000,000) ( 원천징수 3.3% 포함 )
제 3 조 【제작비 결제방법】
1.“갑”은 제 2조의 총 제작비에 대하여 “을”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2.“갑”은 계약 후 3일 이내에 “을”의 지정계좌로 협의한 제작비 총액의 50% (원천징수 3.3% 제외 ) 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3.“을”은 제작물 최종 컨펌 후 3일 이내에 “을”의 지정계좌로 협의한 제작비 잔액을 모두 지급한다.
4.지정계좌 : XX은행 XXXX 예금주: XXX
제 4 조 【계약파기와 제작비 환불 및 정산】
본 프로젝트 를 제작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업무에 “갑”과 “을”은 계약을 파기하며 그 제작비를 정산 한다.
1. “갑”이 의뢰한 프로그램이 관계법규 또는 불가항목적인 여건으로 “을”이 제작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그때까지 소요된 제작비를 제외하고 기타 금액은 환불한다.
2. “갑”의 사정상 제작이 중단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 정산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체결 후 “갑”이나 “을” 중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을”의 의무】
“갑”과 “을”은 서로 합의된 제작 일정표 (제작비 예산포함) 에 의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협약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업무 위임】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그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도급 시킬 수 없다.
제 7 조 【제작권 관련사항】
본 프로젝트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은 “갑”과 “을”이 동시에 가지며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한다.
1. “갑”은 완성본에 대한 저작권만 소통하며 원본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가진다.
2. 이외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갑”과 “을”은 별도 계약 한다.
제 8 조 【제작협조 및 지원】
본 프로젝트의 원만한 제작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조하여 제작 차질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서로 지원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상기 프로젝트에 대한 “갑”과 “을”의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작품이 완성되어 납품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 10 조 【분쟁해결】
본 계약상의 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X 년 X 월 XX 일
“갑” 서울시 XX구 XXXX XXX (XX동X가, XX빌딩X층)
㈜ XXXX (인) |
“을” 서울시 XX구 XXXX XXX (XX동X가, XX빌딩X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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