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목 차 -
■ 알아야할 사항
단체상해공제 약관
◇ 계약관련 유의사항
◇ 약관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제4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 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안 내
우리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제증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본 약관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사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실 : 1588-1444
■ 유의사항
본 약관내용 중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공제증권에 명기된 가입특약에 한하여 보상받습니다.
제8조 공제금의 지급절차
제9조 공제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0조 주소변경통지
제11조 공제수익자의 지정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 상해공제계약 후 xx 의무 제15x xx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공제계약의 성립 제18조 청약의 철회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0조 계약의 무효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2조 공제나이 등 제23조 계약의 소멸
◇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공제료 및 조합의 보장개시 제25조 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제26조 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7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공제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1조 조합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2조 공제료의 환급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 분쟁의 조정 제34조 관할법원 제35조 소멸시효 제36조 약관의 해석
제37조 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8조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제39조 개인정보보호 제40조 준거법
■ 특 별 약 관
◇ 상해 관련
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상해 사망 부보장 특별약관
상해 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확장보상 특별약관
업무중(출․퇴근 포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중(출․퇴근 포함) 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중(출․퇴근 포함) 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중(출․퇴근 포함) 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외(출․퇴근 포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외(출․퇴근 제외) 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외(출․퇴근 포함) 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외(출․퇴근 포함) 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업무외(출․퇴근 제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 확장보상 추가특별약관
교통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뺑소니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전거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전거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추가특별약관 자전거교통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전거교통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출․퇴근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출․퇴근중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추가특별약관
출․퇴근중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출․퇴근중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폭발, 화재 및 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동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전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골프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특별약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화상(심재성 2도이상)진단비 특별약관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 진단비 특별약관
◇ 산업재해 관련
산업재해 사망 특별약관 산업재해 상해사망 특별약관 산업재해 질병사망 특별약관 산업재해 장해 특별약관 산업재해 상해장해 특별약관 산업재해 질병장해 특별약관
◇ 질병 관련
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 사망 특별약관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암 진단 특별약관 특정암(남자3대암/여자특정암) 진단 특별약관 여성3대암 진단 특별약관
소아3대암 진단 특별약관
암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암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특별약관
암 입원일당(요양병원) 특별약관 암 수술비 특별약관
과로사 특별약관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심장질환사망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특별약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특별약관 뇌졸중 진단 특별약관
뇌출혈 진단 특별약관 뇌혈관질환 진단 특별약관 정신질환 진단 특별약관
◇ 상해․질병 수술비
상해․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남녀특정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각막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충수염 수술비 특별약관
◇ 상해․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 )일 이상] 특별약관
업무중상해(출․퇴근 포함) 입원일당[( )일 이상]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일당[( )일 이상] 특별약관
상해 입원비 특별약관
질병 입원일당[( )일 이상] 특별약관 식중독 입원치료비 특별약관 장기입원비(181일 이상) 특별약관
◇ 치아치료비
치아보존치료비Ⅰ 특별약관 치아보존치료비Ⅱ 특별약관 치아보철치료비Ⅰ 특별약관 치아보철치료비Ⅱ 특별약관 치주질환치료비 특별약관
◇ 소득보상금담보
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업무중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휴업손해보상금 특별약관
◇ 비용담보
벌금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륜자동차 포함, 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륜자동차 포함, 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홀인원비용(공제기간 중 1회) 특별약관
◇ 배상책임담보
일상생활배상책임(본인, 배우자) 특별약관 골프중배상책임 특별약관
◇ 실손의료비담보
기본형 실손의료공제 특별약관(급여 실손의료비) 실손의료공제 추가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실손의료비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입원의료비 한방(상해, 질병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입원의료비 한방(3대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입원의료비 치과(상해, 질병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입원의료비 치과(3대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출산확장(질병급여) 추가특별약관
출산확장(질병, 3대비급여) 추가특별약관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실손입원의료비 보장확대(산재 본인부담) 추가특별약관 실손입원의료비 보장확대(산재/자동차사고) 추가특별약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통원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통원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통원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통원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 해외여행 관련
해외여행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해외여행 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해외여행 관련 전쟁위험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 관련 항공기납치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 특별비용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 휴대품손해 특별약관
해외여행 배상책임 특별약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공제 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공제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상해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한방의료비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 해외체류 관련
해외체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해외체류 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해외체류 관련 전쟁위험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관련 항공기납치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특별비용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휴대품손해 특별약관
해외체류 배상책임 특별약관
기본형 해외체류 실손의료공제 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의료공제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상해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해외체류 실손한방의료비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 기타
단체계약 특별약관 공제료정산 추가특별약관 공제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가족확장(배우자) 특별약관
가족확장(배우자, 자녀) 특별약관 가족확장(배우자, 자녀, 기타) 특별약관 공제료분납Ⅰ 특별약관 공제료분납Ⅱ(자유납) 특별약관 단체피공제자 지위유지 추가특별약관 공제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단체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환율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 )공제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질병확장보상 추가특별약관(Ⅱ)
◇ 별표
【별표 1】장해분류표
【별표 2】수술분류표
【별표 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 4】이차성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5】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 6】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분류표
【별표 7】특정암(남자3대암/여성특정암) 분류표
【별표 8】여성3대암 분류표
【별표 9】소아3대암 분류표
【별표10】과로사 관련 질병 분류표
【별표11】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별표12】심장질환 분류표
【별표1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별표14】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별표15】뇌졸증 분류표
【별표16】뇌출혈 분류표
【별표17】뇌혈관질환 분류표
【별표18】남녀특정질병 분류표
제1조(목적)
보
통
약
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별표19】간질환 분류표
【별표20】충수염(맹장염) 분류표
【별표21】식중독 분류표
【별표22】골절 분류표
【별표23】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별표24】화상분류표
【별표25】탈구,신경손상,으깸손상 분류표
【별표26】정신질환 분류표
【별표27】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공제수익자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조합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공제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마.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조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조합이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사망’에는 공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 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조합이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공제금 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 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공제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 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조합이 보장하는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조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 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공제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나 공제수익자는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공제금의 청구)
① 공제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조합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조합은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조합이 공제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공제금 가
지급제도(조합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조합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 제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공제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 해지급률에 따른 공제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공제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공제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은 공제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조합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 제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공제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조합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조합은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조합은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9조(공제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공제수익자)는 조합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공제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공제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조합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 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 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공제수익자의 지정)
공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제수익자를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공제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조합이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수 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 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의 의무.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청약시에 조합이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위반한 때에는 공제계약의 해지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 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 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조합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 입을 게을리 했을 때, 조합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 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 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관해서 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조합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조합은 동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 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중과실(중대한 과실)】
상법 제651조의 의무.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 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조합이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조합 임직원 또는 조합이 위탁한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 를 권유했을 때. 다만, 조합 임직원 또는 조합이 위탁한 모집인 등의 이러한 행위 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 여 조합이 환급하여야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공 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조 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 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조합이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제32 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14조(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 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⑦ 조합은 다른 공제(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조합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 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조합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조합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 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에 조합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
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 판매계약의 경우, 조합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 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 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가 동일하고 공제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
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공제계약의 공제수익자를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조합이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공제자 중 일부
5.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공제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다만, 변경된 공제수익자가 조합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공 제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조합이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공제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공제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공제자의 나이는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제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공제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공제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공제금 및 공제료로 변경합니다.
【공제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공제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공제료 및 조합의 보장개시)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조합이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
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조합이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조합이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공제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조합이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 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 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이 증명 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 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조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공제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제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범위내에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공제계약의 성 립) 및 제24조(제1회 공제료 및 조합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조합은 해지 당시의 공제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공제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공제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공제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은 법정상 속인이 공제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공제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⑤ 공제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공제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32조(공제료의 환급)제1항에 따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공제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③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도 공제가입금액이 감액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공 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조합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조합이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조합은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 : 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 효력상실, 해지, 소멸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공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그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공제년도의 공제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공제년도에 속하는 공제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조합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공제자의 서 면동의 철회)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조합이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공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조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조합 임직원 또는 조합이 위탁한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 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조합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과 관련하여 조합 임직원 또는 조합이 위탁한 모집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조합은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조합이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공제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조합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은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특
별
약
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 액 전액을 피공제자에게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상해로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이상 고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에 장해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상해로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별표1】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미만에 해당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사망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 사망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 후유장해공제금을 드리지 않습 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확장보상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다음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고의
2.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공제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항으로 대체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출․퇴근 포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출․퇴근 포함) 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중으로 봅니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출․퇴근 포함) 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중으로 봅니다)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이상인 고도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출․퇴근 포함) 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 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중으로 봅 니다)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이 ( )%미만인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출․퇴근 포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 1 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업무외(출․퇴근을 포함합니다)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출․퇴근 제외) 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업무외(출․퇴근은 제외합니다)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출․퇴근 포함) 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외(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외로 봅니다)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이상인 고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출․퇴근 포함) 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 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외(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외로 봅니 다)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이 ( )%미만인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출․퇴근 제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업무외(통상적인 출․퇴근을 제외합니다) 상 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입은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휴일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휴일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휴일」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휴일」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조합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조합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휴일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이상의 고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 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 휴일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휴일」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휴일」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조합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조합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상해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확장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고의
2.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공제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항으로 대체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상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상해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이상의 고도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 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의 휴일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급액) : 공제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조합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상해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의 휴일에 다음 각 호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휴일」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급액) : 공제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 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조합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휴일」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공 제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이상인 고도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상해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조합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휴일」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상해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조합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의 정의 및 범위】
1. 「휴일」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2.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Ⅱ(책 임보험 초과손해)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 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 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뺑소니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 뺑소니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자전거사고라 함은 아래에 각 호에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의 피공제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추가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자전거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의 각 호에서 정한 지급률이 ( )% 이상인 고도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전거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교통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자전거사고라 함은 아래에 각 호에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의 피공제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제1항제1호의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20호에서 정한 자전거 를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교통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미 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자전거사고라 함은 아래에 각 호에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의 피공제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제1항제1호의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20호에서 정한 자전거 를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퇴근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출․퇴근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퇴근중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추가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출․퇴근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의
각 호에서 정한 지급률이 ( )%이상인 고도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 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퇴근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퇴근중상해 사망 및 ( )%초과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출․퇴근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퇴근중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출․퇴근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발․화재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 1 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가.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나.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공제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2 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폭발 또는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 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공제기간 중에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을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 (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나.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다.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라.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 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 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 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 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마.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
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 목
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익사사고 」: 피공제자가 수영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동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 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활동을 하는 동안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전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프중상해 사망및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골프시설(연습 또는 경기를 하기위한 전용시설 및 탈의실 등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연습, 경기 또는 지도 (이에 따른 탈의 및 휴식을 포함합니다)를 하는 동안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제기간 중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 분류표(【별표22】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공제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공제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별 표23】참조)에서 정한 골절[단,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S02.5)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이하「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 제가입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공제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신체에 상해로 골절분류표(【별표22】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공제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대하여도 보 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화상(심재성2도이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 해로 인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 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별표2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피공제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공제금은 수술 1회당 지급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별표2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화 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대하여도 보 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이하 “공제 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깁스(Cast)치 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 분류표(【별표25】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탈구, 신경손상, 으깸 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공제가입금액은 1사고마다 지급하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탈 구, 신경손상, 으깸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자로 합니다.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제1호에 규정된‘업무상의 재해’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질병으로 공제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산업재해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근로복지 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만 산업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3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은 공제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사유 및 다음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자로 합니다.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 금액 전액을 산업재해상해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 우에만 산업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의 사유 및 다음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1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자로 합니다.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질병으로 공제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산업재해질병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근로 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만 산업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3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 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공 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의 사유 및 다음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조합이 보통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상해로 인한 질병
2.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 장해 특별약관
제1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자로 합니다.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그 직접 결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 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제1급~제14급 장해(이하 ‘장해’라고 합니다)상태 가 되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장해공제 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 지급액 |
1급 ~ 2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0% |
3급 ~ 5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70% |
6급 ~ 8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50% |
9급 ~ 11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30% |
12급 ~ 14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 |
②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받고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제1급~제14급 장 해(이하 ‘장해’라고 합니다)상태가 되어, 공제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 이 산업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 지급액 |
1급 ~ 2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0% |
3급 ~ 5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70% |
6급 ~ 8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50% |
9급 ~ 11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30% |
12급 ~ 14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해급여대상자의 판정일은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장해결정통보서 등의 문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산업재해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업무상의
재해’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 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장해공제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산업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한 산업재해장해공제
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제1조(피공제자의 범위)
산업재해 상해장해 특별약관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중 질병으로 공제기간 이전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가 지급된 후, 동일한 질병을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기간 중에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판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공 제기간 중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악화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질병장해 공제금에서 공제기간 이전의 장해등급에 특약공제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뺀 금 액을 드립니다.
⑥ 산업재해장해공제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0%로 합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상해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산업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3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4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의 사유 및 다음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자로 합니다.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그 직접 결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 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제1급~제14급 장해(이하 ‘장해’라고 합니다)상태 가 되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상해장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 지급액 |
1급 ~ 2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0% |
3급 ~ 5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70% |
6급 ~ 8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50% |
9급 ~ 11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30% |
12급 ~ 14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해급여대상자의 판정일은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장해결정 통보서 등의 문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재해상해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업무상의 재 해’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상해장해공제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산 업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상해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한 산업재해상해장해공 제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④ 산업재해상해장해공제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0%로 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상해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산업재해상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는
제1조(피공제자의 범위)
산업재해 질병장해 특별약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의 사유 및 다음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자로 합니다.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받고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제1급~제14급 장 해(이하 ‘장해’라고 합니다)상태가 되어, 공제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 이 산업재해질병장해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 지급액 |
1급 ~ 2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0% |
3급 ~ 5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70% |
6급 ~ 8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50% |
9급 ~ 11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30% |
12급 ~ 14급 |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해급여대상자의 판정일은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장해결정 통보서 등의 문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재해질병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업무상의 재 해’중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질병장해공제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산 업재해질병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 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질병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한 산업재해질병장 해공제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중 질병으로 공제기간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으 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가 지급된 후, 동일한 질병을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기간 중에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등급이 판정된 경우, 공제기간 중에 판정된 악화된 장해등급에 해당하 는 산업재해질병장해공제금에서 공제기간 이전의 장해등급에 특별약관 공제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⑤ 산업재해질병장해공제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0%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3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 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공 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의 사유 및 다음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조합이 보통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상해로 인한 질병
2.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
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질병 사망 특별약관
⑦ 이미 이 특약에 의하여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또는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로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조합이 전액 부담합니다.
⑨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⑩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공 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적용합니다,
②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 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 의하여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또는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로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조합이 전액 부담합니다.
⑨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⑩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암 진단 특별약관
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별표3】악성신생물(암)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 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암 진단확정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기타 피부암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②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공제 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제자리 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경우 공제기간의 첫날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 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3. 피공제자의 공제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③ 조합은 제2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 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별표3】악성신생물(암)분 류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공제자가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별표4】이차성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정암(남자3대암/여자특정암) 진단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남자 3대암/여자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특정암(남자3대암/여자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 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 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3. 피공제자의 공제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③ 조합은 제2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 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특정암(남자3대암/여자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특정암」이라 함은 해당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 우에는 「여자특정암」을 말합니다.
1. 「3대암」이라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7】특정암(남자3대암/여자특정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2.「여자특정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자특정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남자3대암/여자특정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공제자가 특정암(남자3대암/여자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별표4】이차성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 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 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여성3대암 진단 특별약관
여성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별표4】이차성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 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 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3대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여성3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 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3. 피공제자의 공제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③ 조합은 제2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 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여성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여성3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3대암」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여성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 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여성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공제자가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별표4】이차성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 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 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소아3대암 진단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아3대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소아3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 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3. 피공제자의 공제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③ 조합은 제2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 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소아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소아3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백혈병, 뇌암, 임 파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9】소아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소아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공제자가 소아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암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인하여 사 망한 경우
2.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 정된 암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 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암사망공제금)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암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암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제기간의 첫날을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④ 조합은 제2항의 공제기간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제3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 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 의하여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또는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로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조합이 전액 부담합니다.
⑨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⑩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공제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별표4】이차성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암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 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3. 피공제자의 공제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③ 조합은 제2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 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3조(암입원일당)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 등의 질병으로 4일 이 상 계속 입원시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아래에 정한 금 액을 암입원일당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공제금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갑상선암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기타피부암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제자리암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경계성종양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②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동일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공제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동일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 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 을 퇴원일로 봅니다.
입원금여금이 지급된
②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별표3】악성신생물(암)분 류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 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 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공제자가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별표4】이차성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 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 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최초입원일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 (12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120일) |
⑤ 피공제자가 동일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공제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암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으로 분 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제5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 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암 입원일당(요양병원) 특별약관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 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등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여, 암 등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암 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제②항의 ‘암 등’은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확정되고 그 암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 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3. 피공제자의 공제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③ 조합은 제2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 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3조(암입원일당)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 등의 질병으로 1일 이 상 계속 입원시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일당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공제금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갑상선암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기타피부암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제자리암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경계성종양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②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동일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공제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동일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 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 을 퇴원일로 봅니다.
입원금여금이 지급된
②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별표3】악성신생물(암)분 류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 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 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공제자가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별표4】이차성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 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 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최초입원일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 (12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120일) |
⑤ 피공제자가 동일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공제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암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으로 분 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 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암 수술비 특별약관
제3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의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암 등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 함합니다) 등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 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3. 피공제자의 공제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③ 조합은 제2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 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제2조(암수술비)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수술비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공제금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갑상선암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기타피부암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제자리암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경계성종양 |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 )% |
②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암 등의 질병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보아 가장 높은 지급공제금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한 암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으로 분 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별표3】악성신생물(암)분 류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별표4】이차성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 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 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⑥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 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 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공제자가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 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과로사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 던 중(이하‘업무중’이라 합니다) ‘과로사관련 질병 분류표’(【별표1
0】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급격한 발 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이하 ‘돌연한 사망’이라 합니다)하게 된 경 우(이하‘과로사’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일 직전에 지속된 것을 말합니다.
1. 직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
2. 월 50시간이상의 잔업
3. 직전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 이상의 출근 근무
4. 직전 1개월 내의 10일 이상의 지방출장 (격지에의 단신부임을 포함합니다)
5.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6.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③ 제1항의‘업무중’ 및 ‘돌연한 사망’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업무중’이란 피공제자의 통상적인 근무장소(출장지를 포함합니다)에서 근무 중일 때와 그 근무장소로의 이동 중인 교통수단 안에서 이동 중일 때 및 통 상적인 거주지(출장지에서의 숙박장소 포함)에서의 수면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돌연한 사망’이란 피공제자가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에 의한 병변의 발증 내지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그날부터 4주 이내 사망(뇌사상태를 포함합니다)한 것을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2. 과도, 격렬한 운동 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한 때
제4조(공제금의 청구)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 (공제금의 청구)제1항의 구비서류 및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 소견서, 발병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공제자,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피공제자가 근무한 회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 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1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 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심장질환사망 특별약관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 의하여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또는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로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공제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공제수익자와 조합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조합이 전액 부담합니다.
⑨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⑩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에 발병된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분류표 (【별표12】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으로 이 특별약관에 의해 조합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공제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 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고의
2. 피공제자의 고의
3.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 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특별약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 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되어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별표1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 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되어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②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뇌졸중 진단 특별약관 뇌출혈 진단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뇌졸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뇌졸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 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공제기간이 만료되어 종료일을 포함하여 14 일 이내에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뇌졸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뇌졸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졸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
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가 뇌졸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출혈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16】뇌출혈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 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뇌혈관질환 진단 특별약관 정신질환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에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7】(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가 뇌졸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정신질환」이라 함은 정신질환분류표(【별표26】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심리검사, 임상학적 소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남녀특정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분류표(【별표2】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 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남녀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남녀특정질병 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남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남녀특정질병」이라 함은 남녀특정질병 분류표(【별표18】) 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남녀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 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 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간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간질환 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 외)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 견(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 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간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 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각막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 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고의
2. 피공제자의 고의
3.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 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
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각막이식 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각막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인 피공제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충수염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충수염(맹장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충수염 수술비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충수염(맹장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충수염(맹장염) 분류표(【별표20】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충수염(맹장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 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 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일 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입원일당[( )일 이상]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서 (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 )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 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공 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입원 일로부터180일을 한도로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상해(출․퇴근 포함) 입원일당[( )일 이상]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 중(출․퇴근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 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 )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공 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입원 일로부터180일을 한도로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 이 공제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 피공제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공제계약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용어풀이】
○ 입원 : 이 공제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 피공제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공제계약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교통상해 입원일당[( )일 이상]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 )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② 피공제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공 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공제 기간 만료 전 입원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 이 공제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 피공제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공제계약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상해 입원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 입원일당[( )일 이상]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 )일 이상 계속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날 을 퇴원일로 봅니다.
입원금여금이 지급된
최초입원일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 (18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180일) |
③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공 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입원 일로부터180일을 한도로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피공제자가 입원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조 합은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조합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 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2. 피공제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조합이 보장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조합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준용규정)
【용어풀이】
○ 입원 : 이 공제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 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 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 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 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 원으로 봅니다.
○ 의사 : 피공제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공제계약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식중독 입원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 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분류표(【별표2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장기입원비(181일 이상)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 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18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장기입원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입원기간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기간을 말 하며, 퇴원 후 1년이 경과한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 는 그 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 그러나 조합이 부담하는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성병
6.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치아보존치료비Ⅰ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인하여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 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이하 “치아보존치료”라 합니다.)를 위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아보존 치료를 진단확정 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K05)
③ 제1항에서 치아보존치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항목 | 정 의 | |
아말감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 |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 |
레진 |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 |
기성금관 | 인레이 /온레이 |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 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크라운 | 치관장착(Crown)치료를 말하며 영구치에 손상이 생겨 삭 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영구치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영구치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용어의 정의】
◦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 치아우식증(충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 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 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 치주질환(잇몸지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재계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재계약일(갱신일)로 합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⑥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치아보존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이 특별약관 공제기간 만료 후 180일(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90일) 이내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동일 치아에 새로운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치아보존치료비Ⅱ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인하여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 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이하 “치아보존치료”라 합니다.)를 위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아보존 치료를 진단확정 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기재된 치료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치아보 존치료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치료항목 | 치아보존치료 공제금 | 보장한도 |
아말감 | 치아 1개당 ( )원 | 연간 ( )개 |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 1개당 ( )원 | 연간 ( )개 |
레진 | 치아 1개당 ( )원 | 연간 ( )개 |
기성금관 | 치아 1개당 ( )원 | 연간 ( )개 |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K05)
치료항목 | 정 의 | |
아말감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 |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 |
레진 |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 |
기성금관 | 인레이 /온레이 |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 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크라운 | 치관장착(Crown)치료를 말하며 영구치에 손상이 생겨 삭 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영구치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영구치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치아보존치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④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재계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재계약일(갱신일)로 합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⑥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치아보존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이 특별약관 공제기간 만료 후 180일(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90일) 이내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동일 치아에 새로운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 치아우식증(충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 치주질환(잇몸지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치아보철치료비Ⅰ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 료기관에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이하
「치아보철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K05)
③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항목 | 치아보존치료 공제금 |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 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대로 구강 내에서 빼 고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 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 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 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 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 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조직을 대신하는 인 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 [국소의치] |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
[총의치]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 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 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 |
임플란트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 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 영구치발거 :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를 발합니다.
◦ 치아우식증(충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 치주질환(잇몸지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재계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재계약일(갱신일)로 합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⑥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치아보철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이 특별약관 공제기간 만료 후 180일(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90일) 이내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동일 치아에 새로운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치열교정준비,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치료항목 | 치아보존치료 공제금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 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 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 |
임플란트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 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치아보철치료비Ⅱ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 료기관에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이하
치료항목 | 치아보철치료 공제금 | 보장한도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보철물당 ( )원 | 연간 ( )개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발거 1개당 ( )원 | 연간 ( )개 |
임플란트(Implant) | 영구치발거 1개당 ( )원 | 연간 ( )개 |
「치아보철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치료항목별로 아래 와 같이 치아보철치료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재계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재계약일(갱신일)로 합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K05)
③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항목 | 치아보존치료 공제금 |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 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대로 구강 내에서 빼 고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 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 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 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 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 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조직을 대신하는 인 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 [국소의치] [총의치] |
⑥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치아보철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이 특별약관 공제기간 만료 후 180일(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90일) 이내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동일 치아에 새로운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치열교정준비,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 영구치발거 :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를 발합니다.
◦ 치아우식증(충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 치주질환(잇몸질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치주질환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삼분악에 대하여 치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 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서 치료(이하「치주질환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치주 질환치료 공제금을 삼분악 단위당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치주질환치료」는 천치주낭형성(pocket depth 4 or 5mm, P1) 및 심 치주낭형성(pocket depth over 6mm, P2)에 대한 치료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재계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재계약일(갱신일)로 합니다.
④ 조합은 제4항의 공제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일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⑤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치주질환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동일 치아에 새로운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용어의 정의】
◦ 치주질환(잇몸질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 삼분악 : 치아전체를 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로써 1인당 6개의 삼분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 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 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상금을 일시금으로 피공 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 급 사 유 | 소 득 보 상 금 |
100%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의 100% 공제가입금액의 70% 공제가입금액의 35% |
② 50%이상의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지 급 사 유 | 소 득 보 상 금 |
100% 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의 100% 공제가입금액의 70% 공제가입금액의 35% |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 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상금을 일시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상 금을 일시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 급 사 유 | 소 득 보 상 금 |
100%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의 100% 공제가입금액의 70% 공제가입금액의 35% |
② 50%이상의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상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 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50%이상의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④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2 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 수단 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2항에서 정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상금을 일시금 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 급 사 유 | 소 득 보 상 금 |
100%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의 100% 공제가입금액의 70% 공제가입금액의 35% |
② 제1항에서 교통상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 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50%이상의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④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2 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 수단 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업손해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완전하고도 계속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해 52주를 한도로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금으로 하 여 정기적(주급)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무능력상태가 된 후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공제기간 만료 전 사고일로부터 52주를 한도로 공제금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가 다음 지급률표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피공제자가 본항에서 정한 일시금을 지급할 것을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합 에 통지할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제1항의 공제금 대신에 다음 지급률표에 의한 일 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사고로 여러 부위에 상해을 입은 경우 에는 가장 높은 금액만 을 지급합니다.
< 지급률표 >
공제금 주급액이 70,000원(가입금액 10,000원의 경우)인 경우의 일시금은 다음과 같으며 공제금 주급액이 70,000원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계산에 따라 지급합니다.
항 목 | 일시금 | |
제거에 의한 상실 |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 560,000원 |
한 개 이상의 지골(指骨) (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지골(指趾骨)) | 420,000원 | |
관절의 완전탈골 | 엉덩이 | 840,000원 |
무릎(슬개골제외) | 420,000원 | |
족골(지골(趾骨) 제외) | 420,000원 | |
발목 | 420,000원 | |
손목 | 378,000원 | |
팔꿈치 | 280,000원 | |
어깨 | 210,000원 | |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또는 지골(指骨) | 70,000원 | |
완전골절 | 두개골 | 910,000원 |
대퇴부 | 840,000원 | |
상박(팔꿈치와 어깨사이) | 840,000원 |
골반 | 700,000원 | |
어깨뼈 | 560,000원 | |
다리 | 560,000원 | |
슬개골 | 560,000원 | |
쇄골 | 420,000원 | |
전박(손목과 팔꿈치사이) | 420,000원 | |
족(지골(趾骨) 제외) | 350,000원 | |
손(손가락 제외) | 350,000원 | |
아래턱(치조돌기 제외) | 210,000원 | |
한 개 이상의 늑골(갈비뼈)(肋骨), 지골(指骨) 또는 지골(趾骨) | 140,000원 |
벌금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공제기 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공제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합니다)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운전 :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함
④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다시 공제금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 었을지라도 조합은 공제금을 중복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 공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자동차의 정의)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하며,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 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4.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면허 시험 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륜자동차포함, 동승자포함)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형사합의금으 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공제 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① 제1조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제1항의 경우 : 3천만원
2. 제1조제2항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조제3항의 경우 : 3천만원
② 제1조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별표27】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제2항 단서 중 7,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 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중 7,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 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아래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자가용의 경우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공제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한 때에는 조합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륜자동차포함, 동승자제외)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형사합의금으 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공제 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공제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 자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① 제1조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제1항의 경우 : 3천만원
2. 제1조제2항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조제3항의 경우 : 3천만원
② 제1조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별표27】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제2항 단서 중 7,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 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중 7,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 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아래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자가용의 경우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공제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한 때에는 조합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 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공제가입금액 을 한도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공제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제1조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조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하며,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 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1조에서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 로 항소심, 상소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공제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 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 을 때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아래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조합이 보장하 는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자가용의 경우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9.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5조(공제금의 청구)
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조합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공제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홀인원비용(공제기간중 1회)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한 경우에 아래에 열거하 는 비용을 부담하므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공제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비용은 제외함 가. 상품권 등의 물품 전표
나. 선불카드
2. 축하회 비용
3.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4.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 우에는 그 피공제자가 경영하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피공제자가 깔때기 홀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을 말합니다.
1. 골프장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을 말합니다.
2.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35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홀인원(Hole in One) :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4.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5. 축하회 비용 :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된 축하회 비용을 말합니다.
6.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 홀인원의 기념으로 홀인원을 한 골프장에 심는 나무 대금을 말합니다.
7.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 동반 캐디에게 홀인원을 한 기념축의금으로 준 금액을 말합니다.
8. 깔때기 홀 : 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
제4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피공제자는 골프경기를 아마추어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 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5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날 인(도장을 찍음)이 있어야 합니다]
2. 비용지급 영수증
3. 기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본인, 배우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조합은 제2항에서 정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아래의 공제사고로 제3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제3항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공제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 본인(이하 "본인" 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 자”라 합니다)를 말하며, 공제사고 발생당시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조합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조합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조 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3. 피공제자의 피용인이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6.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7.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9.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조
합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 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공제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조합은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3항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3항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 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7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조합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제8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조합은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 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지급공제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 우에는 제1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
는 금액”으로봅니다.
제10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또는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로서,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손해분담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공제)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지급공제금 =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조합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조합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 · 절충 ·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 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 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조합이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 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 구권을 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양도)
이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 이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공제계약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조사)
① 조합은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 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조합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골프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아래의 공제사고로 제3자의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 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제2항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를 하던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
② 조합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조합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조 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7.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3. 피공제자의 피용인이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6.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7.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9.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조 합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 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공제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조합은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3항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3항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 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7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조합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제8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조합은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 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지급공제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 우에는 제1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 는 금액”으로봅니다.
제10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또는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로서,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손해분담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공제)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지급공제금 =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조합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조합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 · 절충 ·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 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 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조합이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 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 구권을 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양도)
이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 이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공제계약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조사)
① 조합은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 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조합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장종목)
기본형 실손의료공제 특별약관(급여 실손의료비)
실손의료공제는 조합이 피공제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합 니다)를 조합이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① 조합이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공제 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급여형, 질병급여 형의 2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상해급여 | 피공제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질병급여 | 피공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주)「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② 조합은 이 약관의 명칭에 ‘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조합이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조합이 이 계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급여 |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 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공제가입금액 한도 등)에 |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서 정한 연간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 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 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 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 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구 분 | 보상금액 |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 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 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 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 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 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 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 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 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 | 2만원과 보장대상 | ||||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 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 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 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공제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 한 연간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 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 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공제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 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 에서 정한 연간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피공제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공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 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제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⑤ 피공제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공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 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제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 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⑥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조합의 공제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➀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 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 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 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조합은 피공제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 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 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 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2) 질병급여 | ① 조합은 피공제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공제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 한 연간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 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 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 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구 분 | 보상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 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 방・조제 |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구 분 | 보상금액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