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원사업자 주식회사 빙그레(이하 ‘xxx’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중간재의 물품xx의 위xxx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및 계약 체결
제1조 (기본원칙)
① xxx와 공급자는 본 계약 및 이에 따른 개개의 xx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xx 존중 및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② xxx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이하 ‘공xxx법’이라고 한다) 등 xx 법령들을 xxxxx 한다.
제2조 (xx)
① 본 계약에서 ‘목적물’이라 함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하여 xxx가 공급자로부터
최종적으로 xx하는 목적물을 xx한다.
② 본 계약에서 ‘음식료업종’이라 함은 xxxxx업분류 중 도축·육류 가공, 수산물 가공 및
저장,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xx, 음료xx, 차류 xx 또는 가공,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xx, 곡물가공, 전분 및 전분제품 xx, 기타 식품 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을 xx한다.
제3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계약은 xxx와 공급자간 제xxx(하도급) xx에 관한 기본 사항을 xx 것으로 별도의 xx이 없는 한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xxx와 공급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xxxxx 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xx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별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 xx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xxx법과 xx 법령에 위배되는 xx은 공급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xx이다.
제4조 (계약의 xx 및 개별계약의 체결․xx)
① xxx는 공급자가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공급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며, xxx와 공급자는 위 서면에 함께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xx날인xxx 한다.
1. 목적물의 제xxx일
2. 목적물의 품명, 사양, xx, 단가
3. 목적물의 납품xx 및 납품장소
4.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검사xx
5. 하도급대금(선급금 및 대금이 xx되는 xx에는 그 xx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xx
6. xxx가 공급자에게 목적물의 xx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xx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7.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② xxx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xx·사고로 인한
긴급xx공사를 하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xx xxx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한다.
③ xxx가 제1항 xx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2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공급자는 xxx에게 다음 xx의 사항을 적고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xxx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xxxx우편xx 그 밖에 통지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 전자xxx나 공인 전자문서를 xxx xxx편 포함)으로 xxx 한다.
1. 공급자가 xxx로부터 xx받은 작업의 xx
2. 하도급대금
3. 제xxx일
4. xxx와 공급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xxx가 xx한 xx
④ xxx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xxxxx 하며, xxx가 이 기간 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공급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이러한 xx은 xxxx우편xx 그 밖에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 전자xxx나 공인 전자문서를 xxx xxx편 포함)으로 xxx 한다. 다만, xxx가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xx할 수 없었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별계약에서 목적물의 위xxx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xx,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xx, 기타 xx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xxx와 공급자는 xx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xx 일부를 xx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⑥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xxx가 제5항 본문의 xxxx을 xx한 발주서(전자문서 포함)를
공급자에게 교부하고, 공급자가 이를 xx함으로써 xx하며, xxx와 공급자는 위 서면에 함께 xx 또는 xx날인xxx 한다. 다만, 공급자가 xx을 거부할 때에는 xxx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xxx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xx에는 계약이 xx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된 서면에 xxx와 공급자가 xx 또는 xx날인한 때에 그 서면과 같은
xx의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공급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된 xx, 그 통지와 같은 xx의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⑧ xxx는 납기가 xx되어 발주서에 xx 발주품목의 납기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서에
납기를 xx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xx 개별계약은 xxx가 품명, xx,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공급자에게 교부함으로써 xx된 것으로 본다.
⑨ 제5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개설한 ERP 및 전자발주시스템에 의하여 xxx되는 전자문서는 xx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xx xxx가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공급자에게 송부하여 공급자가 이를 전자발주시스템을 통해 접수·확인한 때 xxx가 개별계약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⑩ 제 9 항의 xx에 따라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xx xxx와 공급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으로 xxxxx 한다.
제4조의 2(계약의 xx)
① xxx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이 필요하다고 xx하거나 발주자의 xx에 의하여 계약xx을 xxㆍ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xxx와 공급자가 xx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xx으로 손해가 발생한 xx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xxx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xx에는 xxx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xxx 한다.
제2절 xxx재의 지급 및 설비 등 xx
제5조 (xxx재의 지급)
① xxx는 다음과 같은 xx이 있는 xx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xx에 xx되는 원재료, 부자재, 반제품 등(이하 ‘xxx재’라 한다)을 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공급자가 직접 수급하는 것보다 xxx가 수급하는 것이 유리한 xx
기타 공급자가 xx하는 xx
② 제1항의 xx xxx와 공급자는 xx 협의하여 xxx재의 유 ․ xx 구분, 품명, xx, 지급일시 및 장소, 대금 및 그 지급방법, 지급xx, 불량 xxx재로 인한 xxx상 등을 서면으로 결정한다.
③ 공급자는 xxx재를 xx하는 xx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xx 등을 확인하고 xxx재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xxx 있을 xx 즉시 xxx에게 통지xxx 하며, xxx는 그 xx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xxx가 xx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xxx재를 xx하는 xx에는 신속히 제3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xx을 xxx에게 통지xxx 한다.
⑤ 공급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xxx재의 xx 및 xx부족에 xx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xxx 한다. 다만, xxx재의 성질상 xx 즉시 xx를 발견할 수 없는 xx xx 후 6개월 이내에 xxx재의 숨겨진 xx가 발견되면 xxx가 xx에 기인하는 xxx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xx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xx되는 xx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xxx의 xxx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xx 또는 xxx의 xxx재로 인하여 완성품에 불량이 발생한 xx 신속히 xxx에게 통지xxx 한다. 이 xx 불량발생에 xx xx책임은 그 xx 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책xxx가 xx하지 않은 xx에는 xxx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⑦ 공급자는 공급받은 xxx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xxxxx 한다.
⑧ 공급자는 xxx의 xx가 있을 xx에는 xxx재의 xx내역과 재고량을 xxx의 xx를 xx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알려주어야 하며, xxx가 xx장소에 출입하여 확인하고자 할 xx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6조 (xxx재의 소유권)
xxx재의 소유권은 xx의 xx는 xxx가 xx하고, xx의 xx는 공급자가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때 공급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xx)
① xxx는 필요하다고 xx되는 xx 또는 공급자의 xx이 있는 xx 목적물의 xx에 xx되는 설비, xx, 기구류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공급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xxx는 공급자에게 제1항에 xx에 의한 설비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xx 임대료, xx, 반납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공급자는 xxx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xxxxx 하며, xx의 xx 이외에 xxx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하거나 xxxx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xxx에게 설비 등의 점검 및 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x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공급자는 xxx xx의 설비 등을 공급자 xx의 자산과 xx하게 구분하여 xx하고, 이를 xx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xxx에게 있음을 xx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xxx의 소유권 침해를 xxx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xxx 한다.
⑤ 공급자는 xxx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xx 즉시 xxx에게 통지xxx 하고, 그 xxx xxx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xx를 제외하고는 xxx의 지시에 따라 공급자의 부담으로 xx xx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xxx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⑥ 공급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xxx행, 파산선xxx, 회생절차 xx 및 xx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 등에 xx xxx의 소xxx전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 즉시 xxx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설비 등의 xx 장소를 이전하는 등 xxx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xxx 한다.
⑦ 공급자는 설비 등을 xx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xx에도 제5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xx 즉시 xxx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xxx가 xx한 목적물의 납품이 xx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xx 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xxx 하며, 이 xx 설비 등에 xx 처리는 사후에 감가xx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xxx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공급자는 설비 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xx, xx된 xx에는 이를 즉시 xxx에게 반환xxx 하며, xxx는 필요한 xx 공급자의 xx를 얻어 공급자의 사업장을 xxx여 설비 등의 xx 및 xxxx를 조사할 수 있다. 공급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xxxxx 한다.
제3절 하도급대금(단가) 결정 및 납품․검사
제8조 하도급대금(단가)의 결정
① 계약물품의 단가는 xx,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xxx와 공급자 간의 협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에서 xx 단가는 xxx와 공급자가 협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x가 xx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xx,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xx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9조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의 xx)
① xxx는 목적물의 제xxx 후 다음 각 호의 xx에 xx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xxx 한다. 다만, xxx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xx에는 그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xx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xx 또는 완료에 xxx용이 들 xx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xx, xxx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공급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공급자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xxx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xxx 한다.
제10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xx)
① xxx와 공급자는 xx을 받은 후 목적물의 xx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xxx 불가피한 xx에는 상대방에게 [별첨1. 단가xxx청 및 협의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x x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xx,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x에게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xx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퍼센트 이상을 xxx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10 퍼센트 이상 상승한 xx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원재료의 가격 xx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xxx xx
③ xxx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xxx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xxx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하도급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xxx가 하도급대금의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xx
2. xxx와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xx에 관한 합의에 xx하지 아니한 xx
3. xxx 또는 공급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xx
4. xxx와 공급자가 제시한 xxx액이 xx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xx
5. 합의가 xx되면 xxxx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xxx 또는 공급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xx되는 xx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
⑤ xxx와 공급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xx을 xx하는 xx에는 조x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xxxxx 한다.
⑥ 계약금액의 xxx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xx 착수 전에 xx된 납품xxxxx상 원재료 가격 xxx준일 이전에 xx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xxx 적용한다. 다만, xxx의 귀책사유 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납기)
①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을 xxx가 xx하는 장소에 납품할 xx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xxx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급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xxx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xx 사전에 그 xx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xxx에게 통보하고, xxx의 서면 xx이 있는 xx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제12조 (납품)
① 공급자는 개별계약에서 xxx 납품xx 및 장소에 납품xxx 하고, xxx는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을 xxx x 공급자에게 수령증을 교부xxx 한다.
② 제1항에서 ‘xx’이라 함은, 목적물이 xxx의 사실상의 xx 하에 있는 xx로 이전하는 것을 xx한다(이전이 곤란한 xx에는 xxx가 목적물에 xx 검사를 개시한 때 xx한 것으로 본다).
③ xxx와 공급자가 납품xx에 따른 배상을 별도로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르며, 납품xx에 따른 xxx상은 납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xxx는 xxx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xx되어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xx 협의하여 정한다.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의 xx,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xx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목적물의 검사)
① xxx는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을 xxx x, 별도로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목적물에 xx 검사를 실시xxx 한다. 검사의 xx 및 방법은 xxx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xx·타당xxx 한다.
② xxx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xxx는 검사 기간 중 공급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xxx 한다.
④ 목적물의 성질 또는 xx의 성질상 납품 당시 이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xx 또는 공급자의 신속한 납품을 위하여 납품된 물품의 일부에 xx 검사만이 이루어진 후에 물품의 xx 등이 발견된 xx에 동 xx가 공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xxx는 법령, xxxx 또는 사전에 합의한 절차 등에 따라 정당한 기간 내에 공급자에게 반품 또는 xx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⑤ xxx와 공급자는 제4항에 의하여 발생한 xx에 따른 배상을 별도로 xx 때에는 그에 따르며, 별도 xx 바가 없는 xx에는 xx 협의하여 정한다.
⑥ 검사xx은 xxx가 부담하며, 공급자가 xxx의 xx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xx에도 그 xx은 xxx가 부담한다.
제14조 (부족분․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목적물에 xx 검사결과 xx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xx, 공급자는 xxx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xxx 한다. 이 xx 공급자는 xx의 납기에 xx xx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급자는 불합격품을 xxx가 xx하는 기간 내에 xxxxx 한다.
③ 공급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xx하지 아니할 xx, xxx는 이를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xx 기간을 초과x x xxx가 xx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xx 공급자는 xxx에게 그에 xx 책임을 물x x 없다.
⑤ 공급자는 불합격품, 과납품을 xxx의 사전xx 없이 xx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xxx의 xx 없이 xxx의 xx 업소에 판매함으로써 xxx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반 xxxx을 부담xxx 한다.
제15조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xx 제13조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xxx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부당한 xx취소의 xx)
① xxx는 xx을 x x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는 행위
2. 제xxx 목적물의 납품에 xx xx을 거부하거나 xx하는 행위
제17조 (부당반품의 xx)
① xxx는 납품 받은 목적물을 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반품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x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으로 본다.
1.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xxx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xxx의 원재료 공급 xx으로 인하여 납기가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18조 (포장 및 xx방법)
① xxx와 공급자는 목적물의 포장시 xx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을 xx하기 위하여 노력xxx 하며, 포장방법에 xx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② 공급자가 목적물의 xx업무 이행을 위하여 제3자와 xx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xxx와 협의한다.
제19조 (소비자 클레임)
별도의 xx이 없는 한, 물품 생산xx 및 납품장소까지의 운xxx의 xx로 발생된 클레임처리 제 xx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물품 유통xx의 xx로 발생한 클레임처리 제 xx은 xxx가 부담한다.
제4절 하도급대금 지급
제20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 수단)
① xxx는 공급자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며 xxx와 공급자x x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xx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② xxx가 납품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목적물 납품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목적물 납품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공급자의 목적물 납품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가 하도급대금을 공급자의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각 적용하는 할인율 및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및「어음대체 결제수단 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에 각 따른다.
제21조 (감액의 금지)
① 구매자는 제조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공급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제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구매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공급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구매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구매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공급자에게 사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서면 사본과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대금의 상계)
①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원부자재의 대금 및 기타 공급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공급자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서로 합의하여 상계하되 사전에 상계내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내역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상계합의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①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제조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품질 보증 및 제조책임
제24조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운영하여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반시설 및 검사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공정에 관한 구매자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구매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 적극 협조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⑤ 공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조 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설비의 수정 및 재제조, 재료변경, 조성부품의 국산화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매자는 공급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공급자는 목적물을 생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5조 (제조물 책임)
①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조 위탁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조물 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구매자와 공급자는 제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제6절 일반사항
제26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공급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구매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구매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공급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구매자 또는 공급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구매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구매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단,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공급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공급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공급자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7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구매자는 공급자의 기술자료(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제조․수리․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공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구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② 구매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급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구매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구매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2항 제1호의 요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공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의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구매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④ 구매자와 공급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제조 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간(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른다.
제2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구매자는 공급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공급자의 경영활동에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매자의 행위 중 다음의 각 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공급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구매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공급자로 하여금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공급자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행위
4. 구매자가 공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급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조 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
제29조 (재하도급)
① 공급자는 구매자가 위탁한 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공급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공급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2. 구매자, 공급자 및 재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공급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공급자의 지급채무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구매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30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제조 위탁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구매자와 공급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2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및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회생 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 및 부수 협정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자의 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제조 위 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제조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급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공급자가 목적물의 제조․납품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재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구매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거래정지의 예고)
제32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기간(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①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제32조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 및 제33조에 의한 거래정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 원부자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양도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 등과 목적물의 재고 및 유상 원부자재를 제3자에 우선하여 구매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 원부자재는 지급가격을, 목적물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설비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 기준으로 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6조 (손해배상청구)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 )년 (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계약기간만료 ( ) 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의한 본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8(잔존의무, 유사제품․생산금지)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5조 제5항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25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 및 제27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0조에 정하는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39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정하여진 계약기간 내에 제조위탁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제조위탁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구매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의 계약이행보증인이 공급자대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기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도 등 공급자가 본 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부터 구매자가 계약이행보증인에게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
4.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공급자대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기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 이행 보증보험회사가 구매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30일을 넘을 수 없다)
5.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조 위탁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시 공급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공급자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제조위탁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40조 (기타)
이 기본계약에 첨부된 제조위탁(하도급)거래 개별계약(일반조건, 특약조건 등)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기본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구매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공급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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