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과 임차인 쌍방은 xx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xx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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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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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지 |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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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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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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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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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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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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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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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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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xx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xxx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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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
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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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
금 ( \ )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
xx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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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 금 |
금 xxx 년 x x에 지불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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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금 (\ ) xxx 년 x x에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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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 |
금 (\ ) |
제 2조 (존속기간) xxx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xx․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 3조 (용xxx 및 전대 등) 임차인은 xxx의 xx없이 위 부동산의 xx나 구조를 xxx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xx) 임xxx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xxx은 즉시 본 계약을 xx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xx으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xx xxx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xxx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7조 (xx불이행과 xxx상) xxx 또는 임xxx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xx 그 상대방은 불이행x x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xx
할 수 있으며, xxx상에 대하여 별도의 xx이 없는 한 계약금을 xxx상의 xx으로 본다.
제 8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xxx과 임xxx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xx․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xx
x는 지급한다. xxx개인 xx에 xxx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xx가액의 %로 한다.)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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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한다. 년 x x
임 x x |
주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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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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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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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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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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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인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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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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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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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x |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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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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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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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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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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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인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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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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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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