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무인영상보안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무인영상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임대 또는 판매하는 H/W 와 그에 부속된 S/W 일체를 말합니다.
딜라이브 무인xxxx서비스 xx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딜라이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무인xxxx서비스(이하 "무인xxxx") 의 장비 및 서비스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xx)
① “무인xxxx”이라 함은 “고객”이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IP Cam. CCTV 등을 xxx여 xx감시, xx, xx 등 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를 판매, 설치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무인xxxx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무인xxxx”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임대 또는 판매하는 H/W 와 그에 부속된 S/W 일체를 말합니다.
③ “원격xx서비스(스마트폰 앱xx 포함)”이라 함은 원격지에서 인터넷xx 휴대폰을 통하여 무인xxxx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➃ 본 조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xx에 따라 xx합니다.
제 3 조 (여타 xxxx 등)
이 xx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xxxx 등 “회사”의 xxxx xx xx이 적용됩니다.
제 4 조 (제공조건)
① “회사”는 “고객”이 요청한 계약사항에 따라 “무인xxxx” 장비를 고객에게 임대 또는 판매하 고 “고객” 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 xxx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는 서로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상품특성상 고객이 요청한 곳에 설치가 완료되고 그 성능시험이 완료되는 xx 설치가 완료되 고 고객이 xx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고객”은 본 xxx x 12 조 서비스xx xx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xx할 수 없습니다.
➃ "고객”은 “회사”로 부터 “무인xxxx” 장비를 xxx x 해당장비를 “고객”의 주소지 이내에 서 xxxxx 하며, “고객”이 주소를 xxx거나 해당 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xx에는 xx사항을 즉시 “회사”에게 통보xxx 합니다.
⑤ “고객”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상품의 xx로 인한 A/S 가 필요한 xx “회사”의 A/S 센터를 통하여 xxxx를 원칙으로 하며 xxxx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 xx 입니다. xxxx기간 이후 발생하는 제품xx는 xx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HDD(저장장 치)등 소모품의 xx에는 xxxx 기간 이내에도 xxx리 합니다.
⑥ “고객의 xxx가 이 계약을 xx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하거 나 담보제공(보증인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담보를 신속히
“회사”에게 제공xxx 합니다.
제 5 조 (xxxx)
① “회사”는 xx청약이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xx을 xxx고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 합니다.
1. “회사”에 서비스 xx을 xx한 고객이 요금(이용료 및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2.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법률, xxx보xxxx의 xxxxx리 규약, xxx보사의 xxx보공통xx규약 등에 따라 xx불xxx보, 공xx 록 xx 중 체납xx, 금융질서 xx자 xx 등에 등록되어 있는 xx
3.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17 조, 동법 시행령 2 조 1 항 3 호, 동법 xx규칙 2 조 2 항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 xx통신요금 체납자 로 등록되어있는 xx
4. 스팸 또는 불법스팸 xx하여 “회사”로부터 “계약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xx
5.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xx
6. 제 4 조 ⑥항의 담보제공을 거부하는 xx
제 6 조 (xx요금)
① “고객”은 “무인xxxx” 서비스의 사용료 및 임대료(할부금 포함)를 xx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회사”에게 xx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별매 상품 대금에 대하여는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② “회사”는 “무인xxxx” 서비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익월에 xx하고 “고객”은 청구서 접수 후 납기일까지 위 요금을 납부xxx 하며, 납기일까지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2/100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2 개월 이상 체납 시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체납금 및 위약금을 전액 납부xxx 합니다. 또한, 2 개월 이상 체납하는 xx xx 법령에 따라 xxx심 전문 xx에 의뢰하여 xx요금을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➃ “무인xxxx” xx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xxxx
1. xxx, 이전비 (단위:원, 부가세별도)
구분 | xxx(기본형) | xxx(고급형) | 추가xxx | 이전비 |
금액 | 50,000 | 80,000 | 50,000 | 50,000 |
2. xx별 이용료 (단위:원, 부가세별도)
구분 | 무약정 | 2 년xx | 3 년xx | |||
기본형 | 고급형 | 기본형 | 고급형 | 기본형 | 고급형 | |
월 사용료 | 20,000 | 32,000 | 15,000 | 27,000 | 15,000 | 27,000 |
월 임대료 | 7,000 | 14,000 | 7,000 | 14,000 | 0 | 0 |
※ 월 사용료는 xx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xx되며, 월 임대료는 xx기간 만료 후 면제됩 니다.
※ 무인xxxx 장비는 xx 만료후 또는 위약금 완납시점부터 "고객"의 xx가 됩니다.
※ 계약기간 내 xx시 "(xx개월 X 월 사용료 할인금액)+(잔여 xx개월 X 월 임대료)"를 위약 금으로 전액 납부xxx 합니다.
※ 무인xxxx 서비스가 서비스되는 xx에서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단순변심에 의해 설치 후 15 일이내 xx xx 시 철거비 50,000 원(기본형, 부가세 별도), 80,000 원(고급형, 부가세
별도)을 납부xxx 합니다.
※ 추가xxx : xx 설치 이후 별도 센서 추가 시 xxx
※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xx하는 초고속인터넷 xx 사용료는 고객이 별도로 부담 합니다.
■ 무인xxxx-CCTV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 xx에 따라 가격이 xx하여 별도 견적이 필요하며, 임대, 일시불, 할부xx의 xx이 가능합니다.
■ 부가서비스
- 무인xxxx-CCTV xx 시 xx 고객의 상해, 도난 및 xx에 xx xx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위:xx, 부가세별도)
구분 | 안심케어 기본 | 안심케어 1000 | 안심케어 3000 | 안심케어 5000 | 비고 | ||
사업장 | xx | ||||||
상해 담보 | xxx해사망/후xxx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도난 손해 | 현금, 유가xx | 1,000 | 1,000 | 1,000 | 3,000 | 5,000 | 자기부담금 없음(실xxx) |
xx | 3,000 | 10,000 | 10,000 | 30,000 | 50,000 | ||
귀금속류 | |||||||
xxxx 파손 | 1,500 | 50,000 | 5,000 | 15,000 | 25,000 | 도난행위의 파손 담보 | |
xx 손해 | xx복xxx금(영업소) | 10,000 | - | 10,000 | 10,000 | 10,000 | 영업소만 적용 |
일반화재보험(xx) | - | 10,000 | - | - | - | xx은 xx 기본적용 | |
납입 보험 료 | 상해담보/도난손해 | 면제 | 면제 | 5,000 | 11,000 | 18,000 | 월납부 |
xx 손해 포함 | 3,000 | 면제 | 8,000 | 14,000 | 21,000 |
구분 | 상품명 | 비고 | |||
안심케어기본 | 안심케어실버 | 안심케어골드 | |||
도난 손해 | 현금, 유가xx | 1,000,000 원 | 1,000,000 원 | 2,000,000 원 | 자기부담금 없음(실xxx) |
xx | 3,000,000 원 | 10,000,000 원 | 20,000,000 원 | ||
귀금속류 |
xxxx 파손 | 1,500,000 원 | 5,000,000 원 | 10,000,000 원 | 도난행위의 파손 담보 | |
xx 손해 | xx복xxx금(영업소) | 10,000,000 원 | 10,000,000 원 | 10,000,000 원 | 영업소만 적용 |
일반화재보험(xx) | - | 10,000,000 원 | - | xx은 xx 기본적용 | |
납입 보험료 | 도난손해 | 기본 제공 | 5,000 원 | 8,000 원 | 월납부 |
xx 손해 포함 | 3,000 원 | 8,000 원 | 11,000 원 |
※ xx은 안심케어실버와 동일한 xx조건이며 일반화재보험으로 xx합니다.
※ xx복xxx(사업자)과 일반화재보험(xx)은 동시 xx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무인xxxx시스템의 설치 및 xxx리)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따라 무인xxxx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단 고객이 원할 xx 무인xxxx시스템 설치를 고객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xx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무인xxxx시스템 설치 시 xx되는 xxxx, 서비스 일시중단 등에 xxx 협조xxx 합니다.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인xxxx시스템은 “회사”의 xx 없이 “무인xxxx” 서비스 외 다른 xx로 xx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xx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xx 될 수 없습니다.
➃ 고객은 “무인xxxx” 서비스와 xx이 있는 시스템 및 네크워크 xx의 모든 xx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통보할 xx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고객의 자료에 xx 백업xx는 “고객”에게 있으며, 어떠한 xx에도 “고객”의 자료 xx, 망실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고객의 보증 및 xx사항)
① 본 계약의 목적xx을 위하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아 본 계약 xx에 따라 xx 또는 xx, 제공하는 “고객”의 xxx보, 개인xxx보, 개인xx 등에 대하여 “고객”은 xxx보의 제공 및 xx에 관한 법률 및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의 xx 법령상 필요한 “고객”의 xx 등을 xx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객”은 본 계약기간 중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xx하거나 제공받는 서비스 등 모든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회사”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계약에 xx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xx로 xx된 xx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고객”은 상품을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회사”에게 주소xx 고지 없이 이동시켜서는 안됩니다. “고객”이 “회사”로부터 S/W 를 제공 받은 xx “고객”은 S/W License 를 임대 받는 것이고 S/W 제공업체의 라이센스 정책을 xx해야 하며 그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집니다. 또한,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지 아니한 S/W 를 “회사”의 사전서면 xx 없이 xx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xx 및 장비의 오작동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xx처리)
① H/W 에 xx 품질보증 및 A/S xx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에 준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측의 xx발생 시, “회사”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원격으로 xx합니다.
③ xx ②항의 조치에도 xx가 어려운 xx “회사”는 xx접수 후 고객을 xxx여 xx하며, 무인xxxx시스템의 결함에 대해서는 xx 또는 교체합니다.
➃ 무인xxxx시스템의 xx 또는 교체는 “회사”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xx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면책)
① “회사”는 고객이 “ 무인xxxx” 서비스를 xxx여 행한 모든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해 및 불법행위에 xx 일체x x,형사상 책임 및 배상의 책임을 지지않으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xx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외부 침입에 의한 데이터의 xx과 훼손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 무인xxxx” 서비스를 xxx는 xx xxxx 및 음xxx 보존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xxx중 발생하는 위 xx 및 보존 xx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접속권한(아이디 등)의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xx)
① 고객은 “무인xxxx” 서비스 xxx중 설치장소 등에 xx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설치장소의 xx을 원할 xx에는 xx 희망일 7 xx까지 “회사”에 xx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며, 이전설치가 발생하는 xx 별도의 이전xxx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무일 xx 3 일 이내에 xx작업을 완료합니다.
② “무인xxxx” 서비스 xx xx 이전설치 시 해당되는 이전xxx는 익월 xx요금에 포함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xx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xx)
① 서비스 계약기간x x 6 조 제 4 항에 기재된 xx기간으로 합니다.
② 본 xx에 xx xx되어 있지 않은 한,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xx 서면으로 30 일 내에 그 위반 행위를 xx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xx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상대방이 그 계약위반을 xx하지 아니할 xx 상대방에 xx 통지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의 각 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 xx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xx, 파산절차, 워크아웃, xxx 회생절차가 각 개시되거나 그 xx이 있는 xx
2.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xx
3.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요 xx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국세체납처분 등이 있는 xx
➃ 제③항의 xx ”회사”는 “고객”의 모든 “무인xxxx” xx 서비스를 즉시 중지하고 위약금을 xx합니다.
⑤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xx 상대방은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x상청구권의 행사는 본 계약의 해지권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시스템 등의 소유권 및 사용권)
① "회사”가 본 계약상 서비스 xx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한 xx, 장비,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은 판매 xx에 따라 임대의 xx “회사”의 xx이며, 판매(할부 포함)의 xx "고객"의 xx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 6 조 제➃항 xx에 의하여 임대 종료 후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비는 제외합니다.
②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까지 xx xxx고, 당해 서비스 xxx간 중 본 계약상 xx 불이행이 없으며 “고객”이 별도 xx 또는 중지 xx을 하지 않는 xx “회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본 계약과 xx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S/W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xxx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xxx가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xx로든 위 시스템에 xx “회사”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➃ “회사”는 본 계약 기간 xx “고객”에게 위 S/W 시스템에 대한 비독점적, 비양도적 사용권을 허용함을 확약합니다.
⑤ “회사”가 본 계약과 xx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고객”은 본 계약상 xxx 목적으로만 xxxxx 하며, 타 회사나 개인에 xx 설치, 판매, 대여 및 양도 및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기타 본 계약상 목적을 벗어나 이를 xx하는 것은 xxx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본 계약과 xx하여 “고객”이 제 3 자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인xxx련 권리,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xx “회사”는 이에 xx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한 xxx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본 계약상 “회사”에 의해 제공된 시스템xx 소프트웨어 등이 제 3 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이를 xx하지 못하는 xx “회사”는 그 받은 xx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부 칙]
1. 이 xx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xx합니다.
2. 이 xx은 2013 년 9 월 11 일부터 xx합니다.
3. 이 xx은 2014 년 9 월 5 일부터 xx합니다.
4. 이 xx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xx합니다.
5. 이 xx은 2015 년 3 월 20 일부터 xx합니다.
6. 이 xx은 2015 년 4 월 13 일부터 xx합니다.
7. 이 xx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xx합니다.
7. 이 xx은 2017 년 8 월 29 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