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명,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 와 별표 2의 분류번호 1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상피 신생물 (Basal cell...
21세기 암치료보험 약관
(4500,4501,5500,5501)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목차
제 1 조 | 보험계약의 성립 | 3 |
제 2 조 | 피보험자의 범위 | 3 |
제 3 조 |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 3 |
제 4 조 |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4 |
제 5 조 | 계약의 효력 | 4 |
제 5 조의 |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 5 |
제 6 조 |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5 |
제 6 조의 | 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5 |
제 7 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6 |
제 7 조의 | 2 대표자의 지정 | 6 |
제 8 조 | 계약의 무효 | 6 |
제 9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7 |
제 10 조 | 입원, 치료의 장소 | 8 |
제 11 조 | 배당금의 지급 | 8 |
제 12 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8 |
제 13 조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9 |
제 14 조 | 가입자의 고지의무 | 9 |
제 14 조의 |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10 |
제 15 조 | 보험료의 납입 | 10 |
제 16 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10 |
제 17 조 | 주소변경통지 | 10 |
제 18 조 |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10 |
제 19 조 |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11 |
제 20 조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1 |
제 21 조 | 보험금 등의 지급 | 11 |
제 22 조 |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12 |
제 23 조 | 계약내용의 변경 | 12 |
제 24 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13 |
제 25 조 | 약관대출 | 13 |
제 25 조의 | 2 계약내용의 교환 | 13 |
제 26 조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13 |
제 27 조 | 분쟁의 조정 | 14 |
제 28 조 | 관할법원 | 14 |
제 29 조 |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 14 |
제 30 조 | 준거법 | 14 |
21세기암치료보험약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 계약” , 보험계약자는 “ 계약자” , 보험회사는 “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하는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개인계약에 있어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가족계약에 있어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 와 호적상의 관계가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주피보험자의 만 22세 이하의 미혼 자녀
제 3조 [종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이 보험계약의 계약일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②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는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③계약일 이후에 제적 또는 만 23세에 달하여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배우자가 사망 [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간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하였거나,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새로 배우자로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명,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 와 별표 2의 분류번호 1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상피 신생물 (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5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계약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단, 암 이외의 원인의 사망,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장해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암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1.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주피보험자의 자녀로 출생하여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책임개시일과 출생한 날중 늦은 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도 제2항 후단의 조항을 준용합니다.
⑤회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⑥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가족 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5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그림,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6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6조의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 수익자” 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 제1항 제7호(만기환급부에 한함)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7조의 2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2.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주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로 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일의 전일 이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제2조에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보험금 지급
2.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암입원급여금 지급
3.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거나 또는 퇴원후 통원하였을 때:암통원급여금 지급
4.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급여금 지급
5.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6.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또는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제5조에서 정한 책임 개시일 이후의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사망급여금 지급
7. 만기환급부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만기급여금 지급
②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③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5호 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10조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함은 대한민국내 병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1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3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중 제1급 내지 제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 14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잇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4조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
①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7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 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9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 5조(계약의 효력), 제6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 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0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입원치료 확인서 등)
3. 암진단서(암진단 확정의 경우)
4. 통원증명서(통원의 경우)
5. 수술증명서(수술의 경우)
6. 보험증권
7.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8.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 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만기환급부의 경우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부의 경우 만기급여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사망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1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후의 주피보험자와 변경전의 주피보험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개인계약에서 가족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종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가족계약으로의 변경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5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5조의 2[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0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예시표
(1종:21세기 암치료보험) 보험가입금액:10만원,남자40세,전기월납기준
구분 경과기간(년) | 10년 만기 | 20년 만기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개 인 계 약 | 1 | 1,236 | 0 | 1,764 | 0 |
3 | 3,708 | 192 | 5,292 | 1,599 | |
5 | 6,180 | 861 | 8,820 | 3,609 | |
10 | 12,360 | 0 | 17,640 | 7,003 | |
가 족 계 약 | 1 | 1,572 | 0 | 2,220 | 0 |
3 | 4,716 | 312 | 6,660 | 2,029 | |
5 | 7,860 | 1,106 | 11,100 | 4,464 | |
10 | 15,720 | 0 | 22,200 | 8,555 |
주) 가족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금액임.
(2종:만기환급부 21세기 암치료보험)
구분 경과기간(년) | 10년 만기 | 20년 만기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개 인 계 약 | 1 3 5 10 | 3,912 11,736 19,560 39,120 | 2,195 9,124 16,967 만 기 | 3,024 9,072 15,120 30,240 | 1,530 6,586 12,234 27,425 |
가 족 계 약 | 1 3 5 10 | 4,980 14,940 24,900 49,800 | 2,872 11,644 21,598 만 기 | 3,804 11,412 19,020 38,040 | 1,986 8,268 15,303 34,251 |
주) 가족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금액임.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종:21세기 암치료보험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피보험자 1인당) | |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가족 계약의 경우) | ||
암보 치험 료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 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1,000 만원 | 배우자:600만원 자 녀:400만원 |
(단, 암치료보험금 지급은 1회에 한함) | |||
암급 입여 원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 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 (재입원일수를 포함합니다)하였을 때 |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에 대하여 1일당 | |
10 만원 | 배우자 : 6 만원 자 녀 : 4 만원 | ||
암급 통여 원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 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지 않고 통원 하거나 또는 퇴원후 통원하였을 때 | 1회의 통원에 대하여 | |
4 만원 | 배우자 : 2 만원 자 녀 : 1 만원 | ||
압급 수여 술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 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에 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1회의 수술에 대하여 | |
200 만원 | 배우자:100만원 자 녀: 50만원 | ||
재보 해험 사금 망 |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 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1,000만원 | 배우자:500만원 |
사 망 급 여 금 |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또는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 거나, 제5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분 xxx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만원 | 배우자:100만원 |
2종:만기환급부 21세기 암치료보험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피보험자 1인당) | |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가족 계약의 경우) | ||
암보 치험 료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 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1,000 만원 | 배우자:600만원 자 녀:400만원 |
(단, 암치료보험금 지급은 1회에 한함) | |||
암급 입여 원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 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 (재입원일수를 포함합니다)하였을 때 |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에 대하여 1일당 | |
10 만원 | 배우자 : 6 만원 자 녀 : 4 만원 | ||
암급 통여 원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 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지 않고 통원 하거나 또는 퇴원후 통원하였을 때 | 1회의 통원에 대하여 | |
4 만원 | 배우자 : 2 만원 자 녀 : 1 만원 | ||
압급 수여 술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 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에 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1회의 수술에 대하여 | |
200 만원 | 배우자:100만원 자 녀: 50만원 | ||
재보 해험 사금 망 |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 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1,000만원 | 배우자:500만원 |
사 망 급 여 금 |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또는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 거나, 제5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 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2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 배우자:100만원 |
만급 여 기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아 있을 때(단, 장해분류표중 제1급 의 장해상태는 제외) | 이미 납입한 보 험료 | - |
(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제5조에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 (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 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 제9회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 통계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 구순, 구상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소화기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뼈, 결합조직, 피부 및 유방의 악성신생물 비뇨생식기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직 및 조혈조직의 악성신생물 | 140~149 |
0 | 000x000 | |
0 | 000x000 | |
0 | 000x000 | |
0 | 000x000 | |
0 | 000x000 | |
0 | 000x000 |
제10회 이후 수정국제질병, 상세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에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1.1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철도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5. 수상교통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11.불의의 추락 12.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3.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 해 및 삼킴장해는 제외한다.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2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 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E800-E807 E810-E819 E820-E825 E826-E829 E830-E838 E840-E845 E846-E848 E850- E858 E860-E869 E870-E876 E880-E888 E890-E899 E900-E909 (276.5) E910-E915 916-E928 (E927) E930-E949 E960-E969 E970-E978 (E978) E980-E989 E990-E999 |
(별표 4)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 1 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려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x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xx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 2 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렸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장기에 뚜렸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의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제 3 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xx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xx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 4 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 에 제한을 받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xx의 첫째손가락 또는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xx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장해등급 분류해설
1."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배변·배뇨,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력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 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 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 뼈)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1,2,3, 제3급의 8 또는 제4급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